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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3회 제2총무위원회1997-04-25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의 투자경영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영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영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권병완투자경영담당관

투자경영담당관 권병완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립도서관장이 가정 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시립도서관관리계장 최영식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서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문자료 제본비가 있는데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보세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기간행물관리규정에 의해서 중앙지는 5년, 지방지는 3년을 보관함에 있어서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할 뿐더러 중요 자료를 찾는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본하여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량은 중앙지가 10종, 지방지가 13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책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앞에 말씀드린 지방지 3년치하고 중앙지 5년치를 합하면 그렇게 권수가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5년 동안 것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현 시점에서 과년도 5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과년도 지난 것?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할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겠습니다. 관리규정상 5년치만 보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다시 또 5년치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하게 되며는 '92년도부터 쭉 해놨다가 내년에 가면 내년도 것을 폐기합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는 예산이 안 들어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폐기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신문이 이 정도입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열람자들을 위해서 비치하는 신문입니다.

유삼종위원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자용 녹음도서 및 점자도서 있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장애인을 위한 도서는 이게 처음입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처음입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어떤 거에요? 2천원짜리 2,500권 나와있는데.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올해 특수시책으로 장애자들에 대해서 방문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의 도서 중에서 시각장애자들이 볼 수 있는 점자도서 그게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문대출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점자도서를 요구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점자도서는 일반도서보다 조금 비쌀 것 같은데,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해보세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도서관에서 자체로 우리 관내 약 1,500명 되는 장애인들이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을 착안해가지고 도서를 대출을 합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산본1동, 내일은 산본2동 동 별로 순회하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와서 접수에 의해서 책을 보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분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시지 하는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볼려고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한번 해볼려고가 아니라 이걸 할려면 우리 관내에 1,500분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단기에서 중기 정도 장기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어렵다며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점자도서 정도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하고, 뭘하고 또 장애인도 청각 또는 시각 여러 가지 장애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를 거란 얘기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중에 이번에 점자도서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한번 해볼려고 한다, 하다가 안 되면 말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책이 어떻게 생겼어요? 혹시 샘플 가지고 오셨어요?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갖고 오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2천원짜리라고 하니까 일반 책보다 싸고 그래서 이해가 안 오는데,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저희들이 발간하는 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페이지당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가격이 그랬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책은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내용이 점자로 되어 가지고 시가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가지고 글자를 해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생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분들이 뭘 느끼냐 이거에요?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일반 문학도서, 종류는 다양합니다.

유삼종위원

종류는 다양하게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특수하게 만든 책이 한 권에 2천원밖에 안 돼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책이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양이 적은가 보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이왕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단 말이에요, 미쳤으면 계획을 그렇게 새우세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장애 종류별로 시립도서관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에 차차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온수기세관비가 있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한 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세관비가 150만원이 들어가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세관비가 1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총 35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 그러시는 거에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83쪽에 보시게 되면 난방·급탕열교환기 세척해서 경정에 60만원이 올라왔고 기정에 1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는 가능해요? 40만원 삭감시켜도?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세관하는데 어떤 경로를 거처서 세관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냉동기 안에는 동관이나 전열관이 있습니다. 거기 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동관 자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교환은 하지 않습니다. 세관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관하는 데 350만원이 틀어가야 된대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몇 군데 받았어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세 군데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견적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세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은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비 6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두 번 합니다.

장후동위원

가격이 이렇게 낮추어져 도 탱크 청소는 완벽하게 편다는 얘기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결과입니다.

장후동위원

85쪽에 외국어교육 어학실습용 카세트가 25만원 상정이 됐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외국어 교육이 상당히 지도가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자 수에 비해서 카세트를 한 대 마련한다, 이건 교육수요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영어나 일어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 대만 구입하면 됩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게 수강생을 위한 방법이에요, 카세트가?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좀더 영구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연구해 볼 저기는 없어요?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저희들이 강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학용카세트가 이 정도 선의 카세트만 구입이 되면 실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강사가 우수한 강사가 들어온다면 실습용카세트를 가지고 발음지도하고 그런 데는 이용이 괜찮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도서관이니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좀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좀더 어학실습기가 첨단적이고 좀더 제대로 갖춘 어학실습기가 구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닥터 윌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가 되면 그래도, 그 시민 수강생 수준은 앞서 있는데 시에서 따라가는 기구는 전부다 구태의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기왕 미래지향적이고 첨단기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수강생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영식

최영식시립도서관관리계장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5억 8,173만 5,000원 중 2급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7,500만원과 예산안 22쪽에 국고보조금 6,751만원 중 국민운동활성화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안 25쪽에 시·도비보조금 551만 7,000원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558만원과 도유재산합병추진에 따른 측량비 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총 2억 8,599만 6,000이 증액 계상됐으며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89쪽에 예산운영에 인건비 목 중 1억 720만 7,000원의 감액내역은 당초 14억 1,908만 2,000원 중에서 10% 경쟁력높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5,9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 했던 환경연구원 인건비로 5,25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의 서무관리에 229만 2,000원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 4,006만 7,000원을 10%경쟁력높이기 일환으로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2,291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670만원 등 4,23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기정예산보다 229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인사관리에 1억 9,018만 4,000원의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직,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 1,800만원과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연수 교육비로 1억 3,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퇴직수당 부담금 1억 2,1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자치행정의 2억 4,857만 1,000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842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104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운동활성화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과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소요액의 50%인 1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에 통신전산운영에서 경상경비 3,403만 1,000원과 사업예산에서 1,351만 3,000원 등 모두 4,7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세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402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에 세정관리에 2,802만 4,000원은 경상예산 2,652만 2,000원을 감액을 했고 124쪽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2,200만원과 세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교체로 3,25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에 징수관리에서 2,600만 4,000원 중 경상경비로 1,03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부녀징수원 활동 수당으로 3,70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방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본예산보다 5,40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8,580만 8,000원의 요구내역은 128쪽에 회계관리에 890만 1,000원의 경상경비를 삭감 계상했고 132쪽에 재산관 리에서 3급관사 2동 2억 4,000만원과 차량구입비 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시민회관 운영에 과다계상 토지매입비 3,2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3,323만 8,000원보다 1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3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민원실 운영에 279만원에 대한 요구액은 산본역앞 이동민원실 설치비 250만원과 민원인전용 유료복사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에 병사관리에 266만 7,000원의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총무위원회 내역의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급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7,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비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별 증액되는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전임 전문직 환경연구원 3명의 인건비 5,218원, 공무원 자녀학비 대여부담금 4,817만원, 청내어린이집운영 관련예산 546만원, 한마음수련교육민간위탁금 1억 3,65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운동 활성화사업 추진활동비 3,000만원, 10개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4,000만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지원비 1억 8,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세무과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세정전산 개선사업비로 5,454만원, 부녀징수요원 관련 보상금으로 3,8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군포2동사무소신축비 3억원을 삭감하여 그대신 건물임차료 3억원을 계상하곤 군포2동청사 가건물철거비 600만원과 승합차 및 화물차 차량구입비 2,900만원, 국장용관사 2동 구입비로 2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운동활성화추진비, 학교교육시설 개선지원비, 지방세홍보물제작비 등과 같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93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수용비애서 청사환경정리용 액자구입, 조기제작, 역대 시장 인물초상화제작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내 공헌하신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께서 상을 당했을 때에 시장님이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화를 제작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했는데 이것이 조화는 1회용으로서 이걸 씀으로써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화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앞으로 조기를 만들어서 조의를 표시하고 다시 회수해서 이것을 다른 상가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 배부를 하고 본청에 2개 배부를 해서 동에서도 지역의 상가에 조의를 표하고 본청에서도 필요시 조의를 표시할 계획으로 조기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장후동위원

조기제작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 인물초상화 제작이 현재 역대 시장님들이 몇 분이나 거쳐갔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여덟 분이 저희 상황실에 조그만 사진으로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시장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장실에는 없습니다. 우리 상황실에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의 사진이 장기간 게첨이 될 수 있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장후동위원

사진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다시 초상화를 제작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죠. 사진은 세월이 흐르면 퇴색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초상화로 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장후동위원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방문하게 되거나 유서 깊은 지역을 방문하게 됐을 적에 오래된 건물 오래된 것일 수록 그것이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오래된 것이 새것 처럼 현대화 돼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사진은 인물 위주기 때문에 퇴색이 되며는 본연의 인상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색이 덜 되는 초상화로 할까 하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황실에 걸러있는 역대 시장님들의 인물들이 그 정도면 깨끗하고 핸섬하고 멋있던데, 그걸 액자로 잘 하는 것이 좇지 또 초상화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는 좋습니다만 사진보다는 초상화가 장기간 변색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꿀려고 그럽니다.

장후동위원

역대 시장님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초상화 만들어 놓으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게첨했다는 것을 알며는 좋아하시겠죠.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의 어린이가 여기 다니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2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전부 다 직원들 자녀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가 20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을 민간인 이전 내지는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능률적이고 보다 더 교육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어린이 집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법규정에 보면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의 직장에는 어린이 집을 설치하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보사부에서 행정관청에서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또 우리 관청은 각 직장에 어린이 집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먼저 하고 나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설치 운영을 하고 직장에도 권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범적인 케이스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여성공직자가 자꾸 많아 집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김영숙 의원께서도 여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장 공무원도 여성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청내 어린이집 개설이 잘 못 됐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장려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의 묘, 방법, 이렇게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어떤 효과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이전을 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한다는가 하고 나머지 시설투자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불가능 합니까? 현실적으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이 가능하고,

장후동위원

가능하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되는 현시점에서 시설비도 많이 투자되지만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수입은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래서 아마 일반인이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후동위원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설비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서 민간인들이 위탁경영을 했을 적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 능률적인 방법, 소모가 덜 되는 방법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후동위원

그 밑에 명문고 육성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명문고 육성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문고가 홍보한다고 해서 명문고가 된다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명문고 홍보가 팜플렛 만들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적인 과정에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홍보물 제작가지고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온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선 학교에서 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시에서 일부 지원겸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명문고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명문고가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거리가 먼 인근 타 시 군의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자라나는 학생은, 유능한 학생은 가까운 거리인 우리 관내의 명문학교로 진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문고를 육성을 해야겠다 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각급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학교, 학부모, 우리 시 삼자가 총 협력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5월달에 각급 학교 관계관, 학부모, 학부모 중에서도 대의원들을 모셔서 저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에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계획수립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적어도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명문학교가 될려면 어학실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기 학교급식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서 교육계나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할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몇 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명문고를 만드는데 어떻게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협조해 달라 하는 홍보물을 위해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장후동위원

명문고 육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포시내의 상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중학생들을 안양고에 다 뺏기고 과천고에 다 뺏기고 평촌고에 다 뺏기고 이렇게 다 뺏기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찌꺼기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군포에 사는 시민들의 자존심도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문고 육성의 마스타플랜을 어떤 홍보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 과연 명문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른바 명 문고라고 하면 서울대, 연·고대 보내지 않으면 명문고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장들의 의지, 중학교 교장들의 의지가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고사들의 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류대학 또는 교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경기도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고사에서 뽑힌다고 그러지 마는 지금 여기 군포에 있는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부 지방대학 출신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명문고가 가능할 것이냐, 물론 지방대학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문대를 나온 교사들의 수업방법과 아이들하고 접근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명문고 홍보물을 만든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중학생이 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중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학생들이 명문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중학생들을 공부 잘 할 令 있는 학습환경 문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이 어떤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지 고등학교만 딸랑 명문고 만들고 중학교는 도외시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때 하시더라도 물론 의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심도깊게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 위원님의 또 특별히 별도의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 자문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학교측 또는 도교육청 우리 관내 교육청 또 학부모들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보충 질의 성격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시장인물화 제작하는 것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마는 경쟁력 10% 올리기는 저희 적어도 소비성인 것은 우선 줄여야 되고 발전적인 것은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인물화 만드는 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성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 2년 내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니까 소비성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면,

박윤호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적어도 역대 시장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다 하는데 그 인물은 어떤 분이냐, 이 분은 어떻더라 이것이 아마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 관내 학생들이라도 방문이 되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더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명문고 육성홍보물 제작하고 또 다시 중복되는 질의인데 명 문고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보면 인근의 안양 고등학교나 과천 고등학교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명 문고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보니까 거기 출신들은 또 입학부터도 인재들이 진학을 하고 또 거기서 배출할 때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획 하에 시책화,

박윤호위원

그렇게 그런 소위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다 이 말씀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니죠, 적어도 현재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7현 상황이 그래서 아까 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유능한 인재가 거리가 먼 장거리에 있는 학교에 타 관내의 학교에 명 문고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폐단을,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명 문고라는 어떤 관념을 고정관념을 버리셔야돼요. 이게 무슨 인성교육, 참교육 이게 제대로 되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죠, 학업성적이 높다고 해서 명문고가 절대 아닙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박윤호위원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학업성적에 따라서 명문이 되고 비명문이 되느냐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박윤호위원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우리 군포시만큼은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어떤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지 뭐 학업성적이 높았다고 해서 어떻게 명문학교가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명문고가 현 시점에서 인근의 영문고가 그렇게 성적만 위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출신들이 인성도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박윤호위원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학교에 좀 문제아 학생들이 많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부터 어떤 선도 차원으로다가 그런 교육 정책이 앞서 있어야지 무슨 명문고등학교 만들겠다는 그 발상자체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여기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일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명문학교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마치 무슨 교육위원회 회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위원도 아니고 시의원인데 웬 학교 일일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전부 보조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학교장들이 시장한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비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무슨 운동부 후원회장 하나 모시는데도 시장한테 와서 눈치를 보고서 모십시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체육진흥이라든가 어떤 시설지원 같은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가 교육청인 것 같은 그런 감마저 들 정도로 우리가 교육 부분에 예산지원이 너무 많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 교육비에 별로 많은 %가 못 됩니다. 적으나마 적어도 우리 후진을 키우는데 학교만이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시에서 이건 누가, 내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을 키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윤호위원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방향설정이 잘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저의도 의심스럽고 또 때로는 명문고 육성보다는 문제학생들이 많은 학교부터 선도차원의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물론 공부 잘 하는 학교 명문학교 만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앞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 보겠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 200만원 계상되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지난 본예산 때 700만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왜 또 올렸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적어도 우리 나라 역사적인 민선시대가 와가지고 기념일 행사에 초청한 손님들에게 적어도 간단한 다과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삭감된 것도 알면서도 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과 정도는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윤호위원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상정하고 하는데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해서 500만원 이게 시장님 판공비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학교폭력 근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협조를 구하고 그럴려면 이런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그 경비 내역을 쭉 한번 뽑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위원 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안입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때 하시든가 예산을 준 걸 잘못 할 때는 감사 때 지적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가급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위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조직에서 몇 급에 해당되시는 분을 하실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6급에 해당됩니다.

최진학위원

6급 세 분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7급 해당자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7급이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환경에 대한 전문직이라면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을 임용을 하서야 되는데 그 대상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급 중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6급 해당자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공모를 해보니까 응모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7급 해당자로 하면서 조금의 경력을 낮춰서 공모를 했더니 한 명이 응모되어서 합격이 되었고 두 명은 또 추가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나 경력기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특채임용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공채입니다.

최진학위원

공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세 명을 계상하셨는데 한 분만 지금 되어 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1차 공모에서 한 명이 합격되어서 오기는 네 명이 왔었는데 한 명밖에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합격기준이 안 되어서 탈락시킨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면접하고 기준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8개월을 지급하실 예정이신데 대상이 언제부터 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8개월분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월 중에 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공모할 예정이시라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한 분 되신 분 그 분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9쪽 그 다음에 104쪽하고 연결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수활동비이고 코드번호 205항목하고 306항목 민간이전 비용이 있어요. 거기에도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사업 보조로다가 학교폭력 추방, 기초질서의식 개혁 자원봉사 활동해서 3,000만원 물론 국비지원해서 나오는 것이고 205항목 99쪽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용도는 나중에 99쪽에 있는 것은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이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학교폭력 추방은 교육청, 경찰서, 시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원체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경찰서가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서의 지원 방법은 적어도 우리 사회단체나 관계 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최진학위원

재정적인 지원이겠죠? 한 마디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문제는 재정도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활동상의 협조같은 것을,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어디 전담하시는 부서 있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전담 부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무과에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과장님 평생학습이라는 것 아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교육에 대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데서 교육비가 들어가는 교육계에 지원하는 게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시 전체 예산에?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뭐 교육청하고 그 사항을 협의를 안 해봐서 몇 %다라고,

최진학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폭력근절 대책비용이라든가 학교 난방시설 시스템이라든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학교급식시설을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해서 18억 정도 예산을,

최진학위원

액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에서 그런 교육비 지원하는 %가 얼마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는 뽑아보시지 않았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해요. 외국의 예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선진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지마는 지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유기적인 채널 그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의미는 돈을 지원을 해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드린 것이고 지금 민간이전 비용하고 특수활동비 이 관계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인 유기적인 그런 협조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효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105쪽의 내용이 100쪽하고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게 되면 99쪽에서 연장된 코드번호 301목에 민간자율방범대원의 급식비가 48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05쪽에 보시게 되면 야간방범 활동보조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100쪽에 있는 것은 301코드 보상금의 명목이고 105쪽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 306항목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개인장구 지원을 할 계획을 했다가 10% 절감차원에서 장구지원을 유보를 하고 또 식대도 야식비도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5쪽은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시도하는 내용대로의 업무를 추진해 볼려고, 이것은 사회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사회단체에다가, 이 사업에 적격한 단체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민간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간방범활동 보조비용이 아니고 민간 사회단체에다가 보조하신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 사회단체에다 이런 업무를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 성향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아까 삭감된 것은 기 방범대 조직된 데에다가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방범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코드번호 403 자치단체 자본 이전 여기도 교육계에 관한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어학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흐름이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교육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어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원사업으로 나오고 있지마는 11개의 대상 학교를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하실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해서 저희가 소위 예산의 50%를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해서 50% 이게 국비 지원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게 국비 50%를 지원받고 그건 교육청에서 직접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청에다가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이 세워졌을 때에 대상학교가 50% 지원되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뭐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지원 못 합니다.

최진학위원

국비도 못 받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뭐 교육청에서 학교수를 줄이겠죠.

최진학위원

관계가 없이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우리가 50%를 확보를 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못 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관계가 없지마는 교육청에서는 관계가 많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17쪽에 보겠습니다. 문서세단기가 지금 없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저희가 우리 전산계에서 많은 자료를 우리가 뽑아도 보고 그럽니다. 이것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단기가 하나 있는데 좀 오래 썼기 때문에 패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방식의 신설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최진학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노후된 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없어서 새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다른 것은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또 전산계에서 자료를 체크나 뽑아보다 보며는 잘못 뽑아진 것 이런 것은 개인 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부 파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최진학위원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서세단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금융계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남의 돈 다 빼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정보도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알고 있는데 신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냐 이걸 질의 드렸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없어서 새로 사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없어서 새로 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 하단에 휴대용 디지털 구입이 있는데 참고 삼아서 132쪽을 봐주세요. 물론 과는 틀립니다. 아마 세무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 구입이 양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쪽에는 99만 5,000원, 한 쪽에는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같은 물건 구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틀리게 올라와요? 어떤 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사는 것은 이게 디지털로 살라고 그러는데 디지털은 100만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부실하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말씀해 주세요,
상학

이상학통신계장

죄송합니다. 통신계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디지털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한 것은 신규구입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교체요?
상학

이상학통신계장

네, 100만원짜리는 저희가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99만원짜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신계장이세요?
상학

이상학통신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교체하는데 무슨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핸드프리어하고 일단 노후된 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잘못하면 이것 다 삭감돼요. 지금 아날로그 구입하는 사람 일어요? 아날로그 5만원이면 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는 것 바꾸시면 그것 안 들어가도 다 됩니다. 오히려 더 덜 들어 가요, 교체라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 견적받은 게 지금,

최진학위원

교체로 하게 되면 일단 가입비가 벌써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가입비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뒤에 것은 두 대 있는 것은 신설하는 겁니까? 이것 132쪽에 회계과인데요, 어떻게 신설하는 게 더 싸고 교체하는 게 더 비싸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교체라고 확실하게 알면 되겠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교체입니다.

최진학위원

교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교체는 틀림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올리실 적에 생각을 해서 올리시구요, 교체인지 신설인지 이것도 안 해놓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방법을 연구를 안 하셔서 그렇지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십시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석시간을 가진 다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네, 임용순 위원입니다. 101쪽 맨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예산이 허락되게 되면 전문 교육기관에다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임용순위원

딴 데다가 하신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임용순위원

시기는 대략 가을인가요? 안 그러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 확정되는 즉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보시면 총 숫자가 1,3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통장은 몇 분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총 338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1,940명.

임용순위원

여기 지금 나온 것은 1,365명인데 그럼 숫자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참석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할려고 1/2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확정된 숫자는 없고 참여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자율 참여를 하도록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용순위원

대개 그럼 교육을 할 때 날짜를 며칠 정도로 예정을 하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5, 6월 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한 번에 며칠 정도씩?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통장, 반장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간은 못하고 1박 2일 할 계획입니다.

임용순위원

1박 2일에 개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좀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 계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 사용료가 숙박비가 1인당 12,000원이 계상이 되고 식비가 6,000원 계상이 됩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0만원 꼴 그래서 2시간 정도 3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18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가 한 6천원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료가 18회 1회당 15만원꼴 계상되어 있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1회당 25만원, 간식비를 1인당 8,000원, 유니폼을 1인당 만원, 전체 운영요원을 1인당 15만원씩 18회 그리고 기타 수용비를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5만원짜리 2개를 관내에다가 게첨을 해서 모집하는데 접수받는데 첨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기타 부대비용을 38만원 계상을 해서 1억 3,5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처음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작년에는 없었고,

임용순위원

올해 처음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과거에는 통, 반장들 수련회가 있었죠.

임용순위원

네, 그러면 잘 알겠구요, 다음은 103쪽인가요 맨 밑에 보시면 생활지도자 생일축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685명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남녀가 434명입니다. 그래서 부부, 가족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까지 해서 인원을 68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럼 배우자까지 포함된 숫자라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용순위원

포함될리가 없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정확한 수치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 남녀 합해서 47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까 잠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새는 주민자치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시민, 주민들 의식 고취하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사회폭력 문제와 이런 현실에 주민들 협조사항 또는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위임을 해서 주민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시민정주의식 고취 강연 및 토론회 보조면 무슨 단체에다 주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각 사업분야별로 각 사업내용을 각 사회단체에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과 적절하게 사업계획이 잘 돼 있는 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당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만용위원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보조의 가로변 물길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작업을 하는 걸 본 기억은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이 사업은 새로 사회단체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실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정보통신사용료 군포까치 소리 실은 기정에 360만원에서 90만원이 삭감된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송만용위원

까치소리 실을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인터넷에 까치소리 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월 3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24만 5,000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어제로 말씀드렸듯이 본위원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총무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각별히 총무국 모든 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꼭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문위원의 역할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문제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문제점이 없다면 전문위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유념해서 봐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보면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검토보고서입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느 쪽에서 일을 하는 건지 소속이 불분명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꼭 문제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먼저 주장을 하면서 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빠진 것만 하면서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답변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조기 제작은 본위원이 잠시 지난 시간 끝나고 나가면서 얘기했듯이 우리 동양적 관습은 상가집이라든가 좋지 않은 쪽에서 썼던 물건들은 거의 태우는 관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원 재활용도 되고 아끼고 이런 것은 좋지만 이 문제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계획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관선시대 때에 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이 되어가지고 회수하는 게 조금 뭣하지 않냐 해서 조화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풍조가 조화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해보니까 하나의 쓰레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화들 많이 보내 주시면 전부 쓰레기를 치우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다는 돈도 안 들어가고 약소하나마 시장의 조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조기로 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수가 14개인데 14개는 어떻게 산출이 되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각 동에 한 개씩을 줘서 동장이 활용토록 하고 본청에 두 개를 줘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을 당했다든지 이랬을 때에 활용할려고 본청에 두 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장이 상가집 방문하는 기준은 뭡니까? 무작위로 연락만 오면 또 그사람이 지역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가던데 시장이 그렇게까지 온 군포시 전체를 다 방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것은 뭔가 원칙에 안 맞는 거에요, 물론 우리 시민이니까 다 가보면 좋겠죠. 그러나 시장이 상가집 방문한다 그러면 뭔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 원칙이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때 시장님 본인의 의사지 저희 실무자가 원칙을 세워놓고 "여기만 가십시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시장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면 다 가더라도 아무 누가 얘기할 사람 없어요. 공인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다 다닐 수 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 관내 주민들에게 가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마땅한 얘기죠. 그러나 시장님 일정계획이 한두 가지도 아니니까 시장님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가시는 거지 저희가 이러이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이것 샘플 있어요? 카다로그나 이런 것,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결위 이전에 카다로그 제출해 주세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역대 시장 인물초상화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 꼭 필요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세중위원장

총 무과장님, 잠깐만요. 유삼종 위원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 하시든지 해서 상세히 알 수 있게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은 반복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런 시간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시며는 그런 문제도 해소될 겁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아까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LPG가스 구입, 물비누 구입, 주방용품 구입 이런 것 있죠. 이게 금액은 적지만 청내 구내식당에 쓰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아닙니다. 청내 어린이 집에 쓰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전부 어린이집에 쓰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어린이집 건물간하고 시설비하고 얼마 된다고 지난 번에 도지사한테 요청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가 도지사한테 요청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시설에다 시설한 거니까,

유삼종위원

그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장소는 제공할테니까 시설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시오" 하고 얘기했었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유삼종위원

기억 못 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전임 과장이신 모양인데 그 건물하고 시설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시설비는 서류상에 나와있으니까,

유삼종위원

얼마입니까? 시설비.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어린이집 기존 건물에다 설치한 것이 8,564만 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건물은 몇 평이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건물면적이 54.57평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건물값이 3억 되겠네요, 시가로. 50평이 넘으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계산 안 해봤으니까 제가 여기서

유삼종위원

한 4억 정도, 아까 20명이라 그랬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2천만원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는 셈이네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글쎄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계산수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제 계산이 맞냐 이런 얘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시설비 8,500들고 건물값 54평이니까 3억 정도 보면 얼추해서 4억 되잖냐 이런 얘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묻냐하면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2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거에요, 지금. 거기에 혜택을 안 받는 공무원의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개인적인 얘기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정말 좋습니다. 본위원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본청이 5층 정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니까 한쪽에다 해서 그걸하고 그건 전시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공간이 좁은데 그대로 써라 그랬어요. 그렸더니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안 해줬는데 8,500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시에서 나머지 부담이 없다 이거에요. 일절 없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끼리 돈 걷어서 운영을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0명으로 줄어들면 그 선생들 하고 모든 비용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결국에 보이지 않는 급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형평이 안 맞는 거에요. 그런 것은 염두에 안 두고 있어요. 본위원이 뭐라고,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체의 손익계산서를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까 얘기하신 대로 300명 이상 지원하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형평에 안 맞으면 직원들 간에 불만이 생겨요. 그 점도 검토하시고 어쨌든 거기에 수익자 부담이 대원칙입니다. 원칙 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시도록 해야지 계속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 더 질의 드리기 전에 총무과 소관 계장님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몇 분 나오셨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총무계장, 시정계장, 통신계장 나왔습니다. 계장님 두 분은 교육 가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교육,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전산계장은 교육 가있고 지도계장은 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삼종위원

5개 계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95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주식과 부식 사준다이거에요. 수익자 부담으로 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951만원 나오는데 과목정정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당초 예산에 계상을 잘못 했어요. 업무추진비에다 계상을 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잘못 됐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활동비로 바꾸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시장 총액에 들어간 겁니까, 안 들어간 겁니까?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관계 없는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관계 없고 내용은 뭡니까? 직원 사기진작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진작 해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취미활동비가 과거에는 매년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예산에 편성할려고,

유삼종위원

과목만 바꾼게 아니라 금액도 51만원 더 늘어났는데요. 그 밑에 운전기사 체육대회 그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유삼종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취소한 겁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잘못 됐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이것은 회계과 분야에다가 편성하게 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민선자치2주년 기념행사참석자 급식이 있는데 아까 다과회 정도 한다 그랬는데 1만원이 듭니까, 다과회 하는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다과회 할려면 200만원 정도 들죠. 인원이 많이 오시게 되니까.

유삼종위원

이것 지난 번에 박윤호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상정 된 거에요.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느냐 하면 우리 의회도 우리 군포시 형편이 돈을 빌려다가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의회도 스스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아!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취소했기 때문에 우리도 자중해야지" 이렇게 하지를 않고 끝까지 올리는 거에요, 끝까지. 그렇다면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도 좀 하십시오. 저희들만 하기 민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시장만 2주년 기념입니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2주년이라구요. 의원들은 지금 우리 군포시 살림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자중하자 해서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장도 따라서 같이 자중해야지 시장은 초대해 가지고 1만원짜리면 부페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런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98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왜 공기가 그 안에는 특별히 안 좋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설 내부가 보면 칸이 세 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방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도 연령별로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그 사무실을 칸막이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더구나 어린이들 유아도 있을 정도인데 이들에게 공기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과장님, 54평에 아이들 20명 있으면 운동장입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것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는 부분이 있고 잠자는 부분이 있고 구역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아마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답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년퇴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느 분들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정년퇴임자가 한 분 있습니다. 과거에 부시장으로 계시던 분,

유삼종위원

최명석 씨 얘기하시는 거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

유삼종위원

그분 언제가,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6월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2월에 정년퇴임 하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유삼종위원

누구입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신인범 씨라고 건축과장 하시던 분, 그리고 모범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배우자까지 해서, 공무원은 예산이 별도로 나오니까 배우자까지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공무원은 자동으로 한 번 가게 되어 있습니까? 당사자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공무원은 예산 범위내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금년에 돈을 자그마치 150억 이상 벌립니다. 나도 그래요, 빚 내다가 차 하나 새로 바꾸고 실어도 겁이 나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런 마당에 꼭 이렇게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일용인부퇴직금이 있는데 이 퇴직금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추경에 퇴직금이 올라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유삼종위원

아니 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무슨 매진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본예산에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올리게 됐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려면 시간이 좀 걸러서,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예산에 올렸다고 임의로 쓸 수 없는 거고 연금지급기관하고 그쪽에서 고지가 나와야 그대로 우리가 불입을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위에서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예상액이 현실하고 맞춰보니까 금년에 현재까지 작년 말하고 3, 4월달에 보니까 청소인부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장기근속자가 많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피고 그래서 앞으로 고지될 예상액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퇴직금이 나오는 이유는 국가경쟁력 10% 해가지고 일용인부 새로 신규 채용은 없고 오래 계시던 분들이 나가고 해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금액들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중간에 보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시간상…….

유삼종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 하나 통과시켜 드린 것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환경연구원요.

유삼종위원

그것 말고 우리 공무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 갔을 때 학자금 지원하라는 것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현재 공무원들에게 장학금은 준 건 없습니다. 시간은 할애해 주는데 장학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공무원 본인이 학교 갔을 때 50% 지원하라고 조례 통과시 켰어요. 지금 의회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하나 발의되어서 제정이 된 건데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주무계장 아시는 분 계시면.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해주셨는데 공무원에게는 장학금을 줄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있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에사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조례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조례고 뭐고 간에 대법원 조례가 어떻게 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제시를 하십시오마는 다른 시·군 알아보세요. 도도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의회에서 유일하게 조례 하나 통과시켜서 본인들이 공부한다는데 지원 좀 해주라 그랬는데 그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것 진정으로 해줘야 돼요. 그것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한마음수련교육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늘 같은 날 저 방청석에 나와계시면 얼마나 산 교육이 됩니까? 괜히 따로 모아서 더군다나 어제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선거 곧 닥쳐오는데 통·반장들 모아놓고 교육하면 이것 선거법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 다 여기서 갖고 계신 프로그램 이상의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지금 어디다 용역 주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벤트회사 어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건 아직 확정된 회사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기 했던 이벤트회사 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기 했다는 건 우리 공무원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사람들 교육프로그램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마는 늦었어요. 굉장히 늦었어요. 지금 시쳇말로 유명한 인기있는 이런 강사들 초빙해서 한두 시간 교육하는 것 효과없어요.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우리 대강당 있으니까 여기 록 오시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 쩔쩔매는 것 보기 민망스럽게 느껴지면 대강당에 모아놓고 박사들 부르세요, 박사들 불러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의하라면 훨씬 효과 좋아요. 괜히 시장 가가지고 거기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한마음 교육한다고 가서 내용 들어봤더니 시장이 꼭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물론 통·반장이니까 시정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겠죠. 그것 실·국장이 가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유독 시장이 그런 데는 잘 가요. 하신다면 계획을 우리 대강당에 전부 오시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교수들, 전문가들 불러다가 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확정되지도 않아요. 무슨 예산 확정이에요.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임관리자 과정이 어느 분이시죠? 고시합격생이 한 분 오시는 모양인데.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방행정고시 합격되어 가지고 교육중에 있습니다. 실무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누구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최경신이라고 지방고등고시 합격된,

유삼종위원

어디가서 교육받고 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연수 끝나고 나면 또 교육을 보내겠다 그 얘기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이 연수교육비가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연수교육비에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년간 연수원에 교육을 하는데 그 과정이 외국에도 가고 또는 시·군에 도에 실무수업도 하고 1년간 코스로 교육을 받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분들이 합격을 해가지고 연수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저희 시·군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유삼종위원

발령을 내놓고 연수를 시킵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시보로 발령이 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판검사들도 연수원에 들어가면 각 지 방청에서 예산을 분담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쪽 상황은 잘 모릅니다.

유삼종위원

몰라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걸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군포시 생긴 이래로.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지금 계획한 게 또 있습니다, 현재.

유삼종위원

아니 과거에는 했었냐구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없었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네. 정부에서 이번에 1,500만원 국비 지원이 되어서 계획을 하고,

유삼종위원

105페이지 묻고 있는 거에요. 1,500만원 지원하는 건 별개고. 이것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시인정주의식 고취강연 및 토론회 보조, 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 추진보조 이 말로 보면 미사여구 아주 좋은 사업들이에요. 또 관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 참여도도 놓이고 효과도 높이고 다 좋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보면 과거에는 없던 거거든요. 민선이니까 새로운 걸 자꾸 하는 건 좋지만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라구요. 지금 신문지상에 보시다시피 각 자치단체장들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2억 8,300에다가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시장이 쉽게 말해서 호주머니에다 넣고 쓸 수 있는 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거에 없다고 그러신 건 사실이고 정부에서 국민운동 활성화 방안 차원으로 국비까지 지원되어서 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세입에 보면 1,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현재 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104페이지 얘기하는 거에요. 국민운동활성화사업 추진보조 이게 1,5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위원 님께서 과거에 없었지 않냐 하시길래 국가에서 그렇게,

유삼종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국비 내러보내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학교폭력추방, 기초질서 의식개혁, 자원봉사활동 등 해가지고 국가에서 1,500만원 내려보내고 시에서 반 정도 부담해가지고 이 사업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민 걷기(달리기)대회 보조, 하계방역활동 보조, 야간방범활동 보조, 작은사랑함께나누기사업 추진보조 이런 것 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가에서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십시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전체적인 내역을 보면 전반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느끼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느끼실 거라구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칼자루를 쥐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나 여타 시·군 예산 시스템을 보면 사업 부서에서 기획실로 집합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과장이 칼질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칼질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때에 소신을 밝히라 이거에요, 소신. 각 실·과·소에서. 자기 소신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 특허 우리 총무과는 본위원도 과거 직장에서 총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적어도 소신있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헌

서성헌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진혁입니다. 우선 저희 계장들 소개를 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우선 저희 과는 6개 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 분씩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부과1계장 신현용, 부과2계장 최승범, 징수1계장 이민행, 징수2계장 김영권, 재산세계장 조직현, 세외수입계장 김현복 여섯 분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세 무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세수초과, 소위 말해서 예산보다 더 받아들인 돈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세수가 늘어났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제 자랑 같습니다마는 과장을 위시해서 계장들 전직원이 합심 협력해서 열심히 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성숙된 우리 군포시민들이 자진납부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 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아마 자료요구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군포시가 생긴 이래로 결손처분한 내역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내역을 달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걸 못 주고 있죠? 결손처분한 게 총 얼마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제가 그때 당시 듣고 결손처분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왜 전달이 안 됐는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세요. 몇 만원짜리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략 30만원 이상의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을 거라구요. 소위 말해서 고액. 그 기준이 30만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손처분한 내역을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보처리법이나 이런 게 있어선 좀 그런데 위원 님께서 보시고 유출만 안 하시면 저희들이,

유삼종위원

대외비를 찍어서 본위원이 책임지기로 하겠습니다. 제출을 해주셔야,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국세정수법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5년이 될 쯤해서 다시 고지서 내보내면 시효가 그때부터 중단되었다가 다시 계속 됩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서는 안 돼요. 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세적관리를,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죠.

유삼종위원

이건 세입에 관련된 얘깁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제가 어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무릇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 중의 2/3는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만 벌써 네다섯 번의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관련 안 되는 위원들의 발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에게 시간을 20분을 준달지 30분을 준달지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장

시간은 무제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무제한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물론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 살림을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마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예산안을 다루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뭐,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이 잘못 안 되었다면,

이세중위원장

됐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유삼종위원

그냥 들어 주세요. 본 위원이 그와 같은 체납세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세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입이 어떻게 39억 정도 되죠? 작년에 초과 세입되는 부분이?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 이상 됩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 이상 정확하게 얼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작년에 초과세입이 약 120억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120억이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이월시킨 돈이 당초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나눠서 약 120억이 추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추가징수된 게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걸 지금 본예산에서 120억 초과되는 것은 어디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이월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이번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게 이번 추경에 꼭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일단 년도페쇄가 되었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세출부서로.

유삼종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 몇억 속에 들어가 있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120억 된다고요? 정확하게 얼마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22억 1,7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군포시 예찬의 한 10% 정도 되네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것은 안 따져봤는데 그 정도 꾈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되었어요? 아까 물어 봤습니다마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세수가 많이 증대되었어요. 저희들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었어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게 여러 가지로 주민세에서도 있고 재산세는 신도시에 뭐 주공 퇴계 아파트라든지 설악아파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95년 6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주공 퇴계아파트 9개동 981세대, 설악아파트 4개동 538세대, 금강아파트 6개동 623세대의 신축과 중심상가의 신축으로 인해서 5%가 증가되었고,

유삼종위원

잠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충분히 예상되었던 세입이네요? 아파트 입주라는 것은 몇 년 몇 월쯤에 입주를 한다는 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대충 그렇게 나오죠.

유삼종위원

대충이 아니라 거의 정확해요. 그 입주날짜 못 맞추면 민원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준공이 안 나면 가사용 승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입주시킨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거의 확실한 거에요. 거의 확실한 것을 세수예측을 전혀 지금 못하신 거네요, 결국에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 점도, 사실 이게 예측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신도시에 룸싸롱이 5개밖에 없었는데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계획할 때 어떤 이유로 해서 1,000억을 만들 것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만들고 나면 그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어느 아파트 입주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교부금 30% 그것 다 예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왜 120억이 더 늘어났냐 물어보니까 그 이유다, 그건 지금 사전에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말이죠,

유삼종위원

잠깐 답변 숙의 한번 해보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주민세가 29억 8,8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1억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7억 2,000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3억, 과년도 징수한 게 3억 6,600.

유삼종위원

3억 얼마요, 과년도 징수가?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를 4억 3,500 정도를 받겠다 했는데 8억을 받았어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징수 초과금액이 얼마냐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3억 6,600.

유삼종위원

네, 그리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도세교부금을 100억을 잡았는데 15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억 5,720만원 이걸 적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네, 그것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게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부녀징수요원 위촉활동수당이 3,700에다가 징수실적 보고회 등등해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과년도 징수가 3억 6,000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억 6,000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돈 써야 되는 그런 결과가 안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4억 3,000 정도를 받겠다고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는데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 6,600을 더 초과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 부녀징수요원을 위촉할려고 하는 이유는 부과된 지방세를 체계적으로 조기에 징수하기 위해서 호별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 동에다 한 사람씩 배치를 해가지고 고지서도 때로는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 부과된 체납도 물론이지만 납기 내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도 징수를 빨리빨리 하고 이래서 좀 많은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것은 과거에 없던 제도에요. 새로,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딴 시, 군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 이러지를 않았다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아니, 옛날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세무과 오기 전에,

유삼종위원

있다가 왜 없었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때 당시에 보수도 낮고 하니까 그 분들이 하다가 나가고 나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이게 결심을 해주시면 앞으로 여자분들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서 한 23, 4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생활설계사들, 보험회사 외판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1년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80억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로 얼마나 되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7, 8%.

유삼종위원

7에서 8%?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안 계셔도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겠죠? 한 80억 정도 7, 8% 그렇게 되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안 계셔도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이 제도 없다가, 없을 때 당시에 한 50억 정도밖에 체납이 안 됐어요. 그랬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이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80억이라는 수치가 나을 때는 이 부녀징수요원이 안 계셔도 그 정도 체납은 상시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체납액이 얼마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한 반 정토 40억 정도,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 들여서 이 분들에게 독려하고 어쩌고 그러면 80억 정도 체납되던 것이 한 4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이 말이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한 30% 정도로 봤는데 이 징수요원을 두면 한 50%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과장님 신상에 관계되는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4,000만원 정도 들인다는 얘기는 징수비용을 추가로 1% 더 들이거든요. 들여가지고 효과는 반으로 지금 체납액을 줄이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체납액이 이 분들 예산편성해서 활용한 후에 체납액이 그대로 80억이다 그러면 과장님은 큰일나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말씀을 드리면,

유삼종위원

네, 분석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활동비 투자액은 한 3,800만원이 들고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한 4,000만원 보구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래서 예상 체납 징수액은 한 35억 그래서 한 9.2배의 그것을 올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분석을 해봤거든요.

유삼종위원

분석을 해보셨어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서면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상으로 이렇게,

유삼종위원

그건 제가 문제 삼지 않을테니까 분석하신 걸 자료로 주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1년에 한 80억 정도 군포시에서 세금을 안 내요. 안 내는 것을 우리가 부녀징수요원을 둬가지고 세금을 좀 내라고 독려를 하게 되면 이게 40억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반 정도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데 얼마나 부녀징수요원이 활동을 원활하게 잘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유삼종위원

그것은 관리자 책임이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그 40억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받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고정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큼 이 부분만 추가로 더 독려를 하게 되는 셈이에요. 지금 현재도 독려를 하고 있지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한 30% 받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 30% 받던 것을 부녀징수요원들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면 한 50%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체납세액 일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하시면 안 된다 이거요. 과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결손처분하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건도 없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결손처분하실 때는 저한테 꼭 얘기 좀 하세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그런데 결손처분하면 저희들 징수실적도 좀 올라가고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옳은 말씀이시거든요, 만약에 5년 이후에는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5년이 되기 전에 6개월 전이나 또 독촉장을 하나 보냈다 그럼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결손하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유삼종위원

그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계장님들 나오셨는데 군포시장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금 시장이 분명히 져야될 거라구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돼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결손처분 안 나오도록 당부드립니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유삼종위원

네, 질의 바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보십시오. 지방세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공중전화 카드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배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심의 지방세정보고대회라든지 또 차적옮기기 협조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호위원

무상배포하는 거죠?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무상배포합니다.

박윤호위원

개수가 4,400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세정보고대회를 보통 몇 번이나 합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윤호위원

보고대회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참여자가 한 200명 되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71개소에 710매, 각종 간담회 참석자에게 990매 그래서 총 4,400매 이렇게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노인정에 배포하시고 다른 간담회 회의시에 참석자에게 배포하시겠다?
진혁

이진혁세무과장

네.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이세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이세중위원장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32쪽 보겠습니다. 휴대폰 구입해가지고 2대죠? 누구누구 사용한다고 먼저 말씀드렸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두 개인데 하나는 대형버스하고 한 개는 32인승 중형버스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공용관사 전세권 설정 및 수수료해가지고 국장용이라고 그랬죠? 두 개,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7쪽 거기는 3급 관사 구입해가지고 1억 2,000 1억 2,000 맞죠? 2동 구입입니까? 임대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구입입니다.

박윤호위원

구입하는데 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전세권 설정이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이 등기권 설정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소유권 이전하는데 필요한 등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성의껏 작성들을 하셔야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입니다.

박윤호위원

그 수수료가 45만원씩 들어갑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45만원씩 2개동 해가지고 90만원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3급 관사 하나에 몇 평형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25평 주공아파트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현 시가로 잡았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1급 관사를 먼저 시장님이 쓰시던 1급 관사 그것은 지금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시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장님은 3단지 소월아파트 54평짜리 구입해가지고 이전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언제 구입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구입이 작년도 11월 9일날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관사로 산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서 샀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이 저희가 3회 추경에 구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박윤호위원

그때는 의회에서 지금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고 사라고 했던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매각을 해 가지고서 매입하는 관리전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매각수입 2억 5,000 그리고 매입수입 2억 4,000 해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매각은 안 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에 매각할려고 저희가 신문공고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팔리지 않고 그래서 그러던 중 부시장님 관사가 삼성아파트 49평짜리인데 그것이 임대료가 7,500만원입니다.

박윤호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소월아파트는 얼마 주고 사셨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억 4,000입니다.

박윤호위원

2억 4,000 주고 사고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매각을 안 했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준 내용하고는 위배되고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렇죠. 약간 상이가 되는데 저희가 한양아파트가 팔리지 않아가지고서 그걸 2급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해가지고 그 예정가격이 2억 5,000 이하이면 의회의 승인이 생략이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 2억 4,200이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 삼기로 하고 일단은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총무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위원들이 조 시장께서 8단지 한양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으로 어떤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도망갈려고 하는 행위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겠다 그 당시에 아마 각서까지 제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서 운운까지 했었습니다. 기억 나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 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오기 전이었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결의는 없었지마는 그러면 8단지 내로 동일평수에 형만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위원들이 미리 알고 상당히 정보를 가지고 미리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된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에 C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시에 C형을 구입할려고 저희가 8단지하고 9단지에 가 爵습니다. 그런데 C형이 매물이 없었고 12단지,

박윤호위원

아니, 그러한 어떠한 이유, 사유는 다 그때도 예상을 했던 거에요.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런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가 용의치 않다 그러면 안 갔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려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 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분명히 갈 것이다, 아니다 끝까지 안 갈 것이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시장님 관사에는 누구누구 사세요? 몇 식구 사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박윤호위원

확인을 못 하다니요? 이게 관사인데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실은 식구까지 확인 못 했죠. 시장님하고 시장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네 분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네 명이 사시고 부시장은 몇 식구가 사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부시장님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와 계십니다.

박윤호위원

이게 50 몇 평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5평이죠.

박윤호위원

55평이고 시장은 54평이고 또 우리 총무국장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총무국장 관사가 32평입니다.

박윤호위원

32평인데 몇 분이 사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거기도 식구가 네 식구죠. 남매하고 내외하고.

박윤호위원

네 식구가 살고 계시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거 확실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또 건설도시국장이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건설도시국장은 혼자 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한 분 사신다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몇 평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2평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2개를 더 구입하는 것은 어느 국장님들이 들어가실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개 동이 현재 보건소장하고 사회경제국장은 서울이고 보건소장은 수원입니다 그래서 두 국장 사용할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동 요구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분들은 25평형으로 구입을 하겠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먼저 본예산에도 이게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삭감되었었죠? 의회에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걸 누가 또 이렇게 다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건 실무 과장이 국장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관사가 있고 또 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들이 앞으로 주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주민 민원처리라든가 모든 사항이 관내 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2동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관사가 말썽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관사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최소한도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관리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 2급 관사는 관리비를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3급 관사는,

박윤호위원

아니, 조례에도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1, 2급 관사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 그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윤호위원

그걸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아니면 관사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드신다든가?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게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인근 시 안양시라든가 또 의왕 같은 경우에 시흥시 같은 경우도 전부 관사가 있습니다. 같이 균형을 맞추느라고 또 우리 시만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윤호위원

관사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두 분이 사시는데 55평,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또 네 분 사시는데 54평, 거기서 반상회도 몇 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인을 못 하시겠죠? 하지만 한 명 사시는데 32평, 우리 시민 정서상으로 이게 맞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아파트를 구입해서 국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부부간 대개 오시고 자녀들을 학교 관계로 해서 국장들이 오시기 어려운 사정이고 하면 적은 평수로 해가지고도 관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앞으로 적은 평수로다가 전환을 할려고 이번에 25평짜리로 올려서 요구한 겁니다.

박윤호위원

25평으로 할 것 같으면 부시장 관사도 팔아서 적은 평수로다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하여튼 관사는 참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포2동사무소를 임차하신다고 그랬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게 위치가 어딥니까? 임대할 건물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임대할 건물 위치가 큰 대로변 옆인데 군포초등학교 앞에 당동 216의 1번지인데 럭키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신축중에 있어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인데 2, 3층 임대할 경우 162평입니다. 그래서 임대해가지고 현재 군포2동사무소는,

박윤호위원

그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입주 가능한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번에 임차료 3억이 확정이 된다면 즉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건물이 다 되어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거의,

박윤호위원

준공검사 났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즉시 입주 가능하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물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현 위치가 좋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게 임차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임차기간은 2년이 보통이죠, 2년 정도 해놓고서,

박윤호위원

이건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등기비용 필요치 않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다 해야 됩니다.

박윤호위원

그것도 예산 올라왔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요구를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어딨죠? 예산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등기설정도 안 하고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입주하실 거에요? 그럼 건물주하고는 얘기는 되어 있는 거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도록?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군포2동장하고 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아니, 건물주인하고 전세권 등기 해주기로T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렇죠. 전세권 등기 없이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실무자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게 빠졌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급한 돈인데 수정예산안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리고 군포2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비로 해가지고 시설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것이 당초에 군포2동사무소 시설비가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417평 당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주공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417평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해볼까 해가지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임대가 주공하고 무상양여가 될 경우 건축할려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서 3억을 삭감해가지고,

박윤호위원

공사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네, 임용순 위원입니다. 132쪽 중간에 보시면 기사분들 체육대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택시입니까? 시청 소속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청 운전기사인데요, 이게 시흥군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시로 승격된 7개시가 있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 광명, 안산 전부터 시흥군에서 분리된 그 년도부터 돌아가면서 7개시 관용차 운전기사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7개시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임용순위원

약 몇 명쯤 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약 400명쯤 됩니다.

임용순위원

여기는 40명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40명은 저희 청내 운전기사가 40명입니다.

임용순위원

저희 시에만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임용순위원

준비물도 패 많은 것 같은데 한 20가지가 돼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준비물이 현수막, 피켓, 초청장, 타올 기타 우승트로피, 축구공, 족구 네트 이런 바톤, 붕대 이런 등등입니다.

임용순위원

그리고 또 134쪽 보시면 중간에 피복비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관내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이것은 운전기사들 츄리닝하고 운동화입니다.

임용순위원

그렇다면 저희 시청에 있는 분들 40명이고 전체는 약 한 400명쯤 된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런데 주관을 이번에 우리 시청 운전기사들이 주관이 됩니다.

임용순위원

그리고 또 134쪽 맨 밑에 보시면 보상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것은 이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체육대회할 때 가족들도 전부 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중식비입니다.

임용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는 계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4개 계입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계, 무슨 계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경리계, 계약계, 재산관리계, 청사관리계.

유삼종위원

재산관리계하고 청사관리계가 따로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그래서 4개 계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민화관은 청사관리계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번에 시민회관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당초 시설비가 186억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시설비가 총 소요액이 378억 5,500만원 그리고 '93년에서 '96년도까지 예산확보액이 179억 1,000만원 그래서 작년까지 부족액이 199억 4천 500만원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에 186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세입자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53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133억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또 18억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편성액이 115억 4,800만원 현재로서 '97년도 115억 4,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도 앞으로 부족되는 것이 약 83억이 현재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유삼종위원

그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번 1회 추경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셨냐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족되는 것 83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세입자원이 없기 때문에 24억만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6억을,

유삼종위원

그 예산을 왜 문화홍보담당관실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원래는 시민회관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착공을 했는데 당초에 용역발주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계장이 박현숙 계장이라고 여성회관장을 하다가 중앙부처로 갔습니다. 계장인 여자가 해가지고서 신중대 시장님이 회계과로 억지로 지시를 한 겁니다, 넘기라고. 지금도 완공이 되면 가동관계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 동안 우리 과장님 시민회관에 몇 번 가 보셨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가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시민회관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주변의 전망대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치 동기가 시의회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데요, 거기 얘기는. 그래서 그것을 철거시켜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이 제가 지시한 것은 얼마 안 됐고 그동안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시의원님들 와서 보시게 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신축한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달에 세 번씩 가보셨으면 그걸 보셨을 거에요. 안전전망대가 본 건물보다 훨씬 낮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필요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필요가 없는 지가 패 됐어요.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그걸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누구한데 얘기 들으셔서 얘기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봐도 미관이 좋지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봄 되어서 한 번 더 얘기했고 삐삐도 다시 한번 쳐라…….

유삼종위원

한 달에 세 번씩 가보셨다면서 그걸 진작 조치를 안 하고 이제사 했냐 말이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미처 생각을 못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십시오. 하시고 시민회관 관련 관계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사 얘기만 나오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고 난 빠진 부분만 몇 가지 더 여쭤볼께요. 시장이 54평을 산다 그랬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부시장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55평입니다.

유삼종위원

55평. 왜 부시장이 평수가 더 커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한 평이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래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상하게 저도 세무과장 하면서 봤습니다. 아파트 보니까 한 평 정도 차이가 어떤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한 평 내지 두 평 정도 더 있고 공유면적이 적고 어떤 아파트는 공유면적이 크고 전용면적이 두 평 정도 적고 약간 상이합니다, 보니까.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시장은 관사를 옮겨야 되는 이유를 그걸 얘기를 했어요. 반상회할 자리가 좁아서 관사를 옮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던 집보다 더 적은 집으로 옳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공교롭게도 저희가,

유삼종위원

공교로운게 아니라 55평짜리가 더 크며는 거기서 있어야죠.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현재 서울아파트 54평짜리가 거실이 한 평 더 넓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 평 더 넓으면 반상회 더 잘 할 수 있냐 이거에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서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죠. 시장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반상회할 자리가 좁아서 관사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 부시장 관사보다 더 적은 평수로 옮겨간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 제가 아파트를 살려고 8단지, 9단지를 가봤습니다. 부동산에 가보니까 공교롭게 C형 매물이 없었고 A형만 있었고,

유삼종위원

그 답변은 하셨어요.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을 하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2단지를 가보니까 C형짜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2억 6천 아니면 팔지를 않겠다, 3단지에 가보니까 같은 54평인데 2억 4천 쌌습니다. 저쪽은 예산이 오버가 됐고 그래서 3단지로 구입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답변을 하시라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하세요? 시장은 평수가 적어서 관사를 옮기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더 적은 평수로 옮겨가냐 이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

유삼종위원

승인을 해준 것은 더 큰 평수로 옮겨가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입을 한거죠.

유삼종위원

평수가 더 적으면 그 자리에 눌러 않아 있어야지 왜 이사를 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말 못 할 사정이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니 그래서 예산편성이 그때 구입예산이 서있고 또 매각토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우선 그걸 구입을 하고 매각을 할려고 신문공고를 몇 번 했어요.

유삼종위원

신문공고한 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디다 어느 신문에다 공고했는지 봅시다. 아까 3회 하셨다고 했어요. 3회한 공고문.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주간지에 다 수차례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좋아요. 확인해 보면 다 알 일이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평수를 왜 그렇게 옮겨갔냐 이거에요? 반상회 할 자리가 좁아서 옮겨야 되겠다, 그때 제일 큰 이유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 적은 평수로 가고 말 못 할 사정 있으면 서면답변 하실래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서면답변까지는 필요없고 제가 볼 때는 거실이 한 평 넘습니다, 54평짜리가.

유삼종위원

참, 답답하십니다, 답답해요. 조금 전에 시장 관사에는 네 분이 사신다고 그랬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부부, 아들, 며느리, 손주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다섯 식구입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있어요? 그러면 관사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손주 몇 명이에요?

유삼종위원

손주 한 사람이죠. 아들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동생은 거기 같이 안 살아요?

유삼종위원

안 살고 있습니다.
안 살고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전에는 살고 있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관사에는 보통 얼마만에 한 번씩 가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회계과장이 관사에 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계장이 가고,

유삼종위원

아니 우리 시유재산 아닙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재산이라도 계장이 다니니까 저까지 갈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유삼종위원

과장이 안 갔으면 계장이라도 몇 달에 한 번씩이나 가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장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부시장께서 부부가 와서 사신다 그랬는데 맞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사모님이 왔다갔다 하시죠. 평 촌이니까, 집이.

유삼종위원

왔다갔다하는 거지 거기 살지는 않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주로 많이 계시니까,

유삼종위원

살림살이가 평촌에 다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여기와서 어떻게 살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확인 본위원이 다 한겁니다. 시민들이 다 알려준 거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부시장 혼자 산다 이거에요. 물론 부인이니까 가끔 와서 식사 수발하는지 모르지만 부인은 아이들 때문에 평촌에 살고 있어요. 공영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거기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 안 한다 말이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장이 수시로 다니니까요.

유삼종위원

계장이 다니면 과장이 다니는 거나 똑같다구요.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출장 갔다오면 출장복명 안 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과장이 바빠서 못 간 것은 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계장이 갔다와서 복명을 할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계장이 가보면 갔다와서 사모님이 계시더라고 어떤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혼자 계시다고 하니까.

유삼종위원

답변은 아까 분명히 안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그 평수를 줄여서 간 이유는 답변 못 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이유가 아파트 갑이 싸기 때문에 지금 그 아파트가 3억이 갑니다, 올라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런 소리 말아요. 부동산 업자에요, 지금?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래서 2억 4천이 유난히 싸기 때문에 그걸 매입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슨 물건을 취득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손해는 안 나갑니다라는 이런 부동산업자 같은 발상은 전혀 하지 마세요.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업자처럼 그렇게 하는 게 공공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사두면 좋겠죠. 그래서 되겠습니까? 무슨 시중의 부동산업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관사를 이렇게 두 개나 더 추가로 구입해서 보건소장과 사회경제국장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정도면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시정추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과의 대화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 모든 것을 파악할려면 반드시 관내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같은 국장끼리 두 국장은 관사가 있고 세 국장은 관사가 없고 이런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두 동을 요구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끝까지 그런 구식적인 답변하실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관내에 있어야 되고 시정추진, 여기서 평촌 있다고 해서 시정추진이 안 됩니까? 왜 의회사무국장은 없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의회사무국장은 관내 분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관내에 있는 것 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통으로 몇 시간씩 걸립니까? 이것 회계과장이 소신껏 생각해서 사업비 편성해가지고 기획실에 준 겁니까? 시장 지시받고 편성한 겁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의가 편성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준 겁니다.

유삼종위원

시장이 지시한 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회계과장이 국장들한테 잘 보일러고 해준 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 없는 국장한테 관사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소신껏 하시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회계과장이 국장들 갑자기 관사 사줄 생각이 나가지고 회계과에다 사업비 편성해가지고 기획실에 올린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 일을 그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시장의 지시로 관사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 재산 관리하니까 그 부서에다 편성해서 넣으시오 그랬을 것 아니요? 그러니까 시장이 결재하지. 관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유물이에요, 유물. 시대에 맞지 않는 거라구요. 시장부터 전부 다 이 관사 내놓고 그래야 돼요. 시장도 주소지가 여기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면 집 있어요. 자기 집 있는데 관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급료에요. 이런 급료를 경제도 어려운 형편에 고급 간부들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산다. 그것도, 우리 살림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돈 없어서 빛 내오지 않습니까? 빚도 은행에 가서 내오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강제로 빛을 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호주머니를 강제로 열게 해서 가져오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적은 이자주고 공채발행해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자 충분히 주고 돈 빌려오는 게 아니라구요. 시민들한테 강제로 "호주머니 열어봐, 얼마 있어, 내놔, 이자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빌려다 살림하고 있잖냐 이거에요. 어제도 제가 본회의 석상에서 얘기했지만 정태수같이 그렇게 악덕 기업인도 돈 빌려다가 고급간부들 집 사준 적 없다구요. 종업원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기숙사 해준 적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몇 세기에 사는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입으로는 21세기를 바라보는 거창한 얘기나 하고 있고. 지난 번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본회의에서 문제가 됐으면 이번에는 정신차려서 잘 할 생각은 않고 또 다시 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행태를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에요. 예산심의니까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군포2동사무소 임차료 3억이 있는데 이게 몇 평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62평입니다. 2층, 3층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지번은 몇 번지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지번이 당동 216-1번지입니다, 럭키빌딩.

유삼종위원

신축중에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준공단계입니다.

유삼종위원

준공이 언제 납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날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임차는 몇 년 할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2년 계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소유주까지는 제가 파악…….

유삼종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서면답변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회계과장,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까지 소유주도 모르고 공시지가도 모르고 어떻게 3억 계상했어요? 3억이라는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사장하고 동장이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행정을 할 때 그렇게 전부 밀실행정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거기 공시지가 얼마인데 시세가 이러니까 얼마정도 해야 된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되지 예산서에까지 3억이 올라와 있는 마당에 그런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대에 뭐하러 섰어요? 공시지가도 모르고 3억이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도 모르고. 동장이 얘기했으니까 동장 얘기만 듣고 3억 주겠다 이거에요? 우리가 예산 승인을 해줄 때에 무슨 근거로 해서 3억을 해줘야 돼요? 대충 그정도 시세가 그러니까 해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주인이 "3억 아니면 임차를 않겠다" 이렇게 동장한테 얘기가 됐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끝난 다음에 가서 지적과에 전화하면 알 수가 있으니까요.

유삼종위원

바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는 이런데 시세는 이렇다 그래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객관화 시키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동사무소 그렇게 옮기게 된 이유가 뭐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사무소 부지가 군포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습니다. 417평인데 주공하고 무상양여를 받아가지고 신축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417평 얘기는 조금있다 하고 운전기사체육대회 보상금 총액이 얼마에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863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 우리 군포시에서 주관한다구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장소는 어디서 할거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아! 도장초등학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야외행사 방송장비탑제용 화물차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유삼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오신 것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현재 문화홍보실에서 야외 각종 행사가 있는데 지금 실을 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행사용으로 해서 앰프라든가 제반 소요되는 제장비를 운송하는데 사용될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앰프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차량은 회계과에 해놓은 이유가 뭐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예산편성이 차량하고 각종 물품 관계는 회계과에 풀로 세우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차를 사는데 1,400만원이 들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봉고 밴형입니다.

유삼종위원

봉고 밴형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9인승이죠.

유삼종위원

청사 내에 거의 폐차해야 될 정도의 차량 없습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한 달에 운행거리가 얼마나 나을 것 같아요? 방송장비 몇 번이나 옳길 것 같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행사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많은 게 아니라 몇 번 안 되요. 매일 있습니까? 이런 것은 차가 수명이 다한 거의 폐차 직전의 차량에다 탑제해 놔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새차 꼭 사야 됩니까? 어떠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유삼종위원

남이 좋다고 해도 소신이 있어야죠, 소신이.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저희가 방송앰프를 실을 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대부분 승용차고 전차고…….

유삼종위원

그 위에 육상선수단용 승합차 이것 두 대나 사줍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한 대입니다. 육상선수단 전용차량이 소형봉고 9인승이고 홍보차량이 소형화물 봉고밴이고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기정 한 대 사라고 1,500만원 편성해 줬더니 경정에 가서 두대가 있어야 굅니다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14대가 이번에 육상선수용하고 방송차량하고 두 대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14대가 된 겁니다. 두 대가 늘은 거죠, 당초 12대에서.

유삼종위원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세요? 137페이지 예산서 거기 보세요. 승합차(육상선수단용) 소형 기정에 1,500만원 세워줬더니 "부족하다, 두 대로 해야 된다" 해서 부족분 1,500만원 이번에 더 신청한 것 아니에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당초에 소형승합차 한 대가 섰습니다. 그 차형을 변경해 가지고 소형승합으로 저희가 변경하기 때문에,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그리고 육상선수단용 차량 두 대가 아디고 당초에 소형승합차 한대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은 한 대인데 경정은 두 대로 한 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얘기에요? 예산서 보고 얘기하시는 거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예산서에 1,500만원짜리 소형승합차가 당초에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다른 업무용 차량으로. 그래서 소형승합차가 육상선수단차 한 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두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무슨 계장이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유삼종위원

재산관리계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결산서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무성의의 극치입니다. 서류를 보면 육상선수단 차 한 대가지고 안 되고 두 대 사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예산서에 표기된 사항은 소형승합차로 구분이 되어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육상선수단용이라면 이번에 경정으로 한 대를 포함하면서 그 사항을 표기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간단히 물어볼께요. 답변만 해보세요. 육상선수단 차량 한 대 사야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 샀어요, 안 샀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아직 안 샀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예산에 편성해 줬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본예산에 선 것은 육상선수단용이라고 한 것은 이번에 두 대로 표기가 되어서 그런데 소형승합차가 당초에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대폐차 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대가 서 있는데 이번에 육상선수단용으로 소형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게 됐기 때문에 소형승합차가 전체적으로 두 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대폐차 한 대가 있기 때문에 두 대다 이 말이에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안 되고 대폐차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보통 6, 7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쓸만 해도 기간이 되면 폐차를 해버리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저희는 최대한 타고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저기가 되면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차는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6년, 7년 써도 문제는 안 되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6년정도 쓰고 있습니다. 5년이면 1년정도 더 쓰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km수는 보통.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km수는 보통 대폐차 시에 6에서 7만km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부탁드립니다마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6년이 아니라 좀 늘려서 수리비하고 많이 관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417평 무상양여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다가 417평을 그냥 달라고 그러고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두 번 올라갔었고 부시장님이 갔다오셨고 그랬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가 어디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군포택지개발지구 내에 6번진입로로 족 빠져가지고 철도건널목 미처 가기 전에 47호국도선 바로 옆입니다.

유삼종위원

도면을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서, 지번까지 넣어서.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17평 받아가지고 어디다 쓸거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전체 관상복합건물 신축할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왜 달라고 하고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기왕이면 절약이 되는 거죠. 부지간이 상당히 돈이 많으니까.

유삼종위원

뭔가 반대급부를 준 것 아니에요? 남의 땅 417평을 그냥 달라고 할 때에는 뭔가 반대급부를 줬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그냥 주겠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과장님이 사업하신다면 물건 그냥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그것도 조그만 물건도 아니고 417평이면 억대가 넘는 그런 땅인데, 수십 억대군요. 그런 땅을 왜 달라고 해요? 반대급부 뭐 있어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건도위에서 조금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죠? 어때요? 과장님은 얻어서 주면 쓰기만 할 겁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전에 운동장 부지도 옛날에 신중대 시장하고 무척 노력하니까 되더라구요, 보니까.

유삼종위원

달라고 조르면 주더란 말이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그 당시도 사장이 직접 주공사장도 만나뵙고 노력을 많이 했죠.

유삼종위원

여담입니다만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뭐 달라면 줍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조금 다룰거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 당부말씀 드립니다. 관사문제는 정말 우리 과장님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라도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누락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관사가 2급입니까, 3급입니까?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급입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관사관리비가 왜 계상되어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혹시 예산에 편성이 될 경우는 관리비를 줘야죠. 2급 관사는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기본료만 주고 가스라든가 전기…….

박윤호위원

3급관사는 관리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기본료는 줍니다.

박윤호위원

기본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네,

박윤호위원

관계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급관사 시 부담경비가 건물유지보수비하고 화재보험료,

박윤호위원

관리비까지는 주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3개 항목만 현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윤호위원

관리비도 주게 되어 있어요?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관리비는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제가 착각을 했어요. 1급, 2급관사만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3급관사는 건물유지보수비, 화재보험료, 난방비…….

박윤호위원

관사관리비 180만원 계상된 것은 잘못된 거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관리비 안에 난방비도 있고 건물유지보수비도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니고 관사사용료의 납부고지서에 보며는 난방비라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난방비는 3급관사도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유형

원유형재산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렇게 관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차질없이 철저하게 챙기시면서 우리 군포2동에 새로 이사오실 분들에 대한 군포2동사무소 이전에 관한 예산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권등기설정수수료라든가 이사를 하게 되어 동사무소를 다시 꾸밀려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영노

윤영노회계과장

동사무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칸막이라든가 이사비용 관계는 그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