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성근 의원 발언

9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1-10-15

유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임 윤석기 위원장께서 그동안 잘 이끌어 오셨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다룰 때 우리 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안밟고 넘어간 것이 여러 건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예산이 성립됐을 경우에 그것이 같이 의제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 그것이 별도로 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다시 받도록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결론이라니요!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됩니까! 법을 어기면서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했으면서, 결론이라니요! 법을 어긴거에요,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77조 지방재정법에는 엄연히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고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이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이 몇가지에요? 지금. 그래놓고 결론이라니요! 지금까지 법을 어기면서 집행을 해놓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의회가 생기고나서 근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법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구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전시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지 않고 편리한대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었죠. 여기 올라온 내용중에도 아케이드 설치니 이런 것이 대부분이 관리계획승인 없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 시정이 된다고 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현재 7건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는데 그중에서 보건소를 제외한 6건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추후에 보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되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그동안의 사무착오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계획안을 심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다 집행한 내용을 이제와서 승인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서는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 증축문제, 이것도 전부 집행한 것 아닙니까? 고객지원센터는 아직…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을 하고 이제 추후에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지방재정법을 한번도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 삼림욕장 문제가 그리고 연말에 작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또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할 때 자꾸 장소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예산을 다뤄도 되는 것인지 의아심이 나서 지방재정법을 다루다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로 10년간 끌어온 것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의회 입장에서도 문제는 있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지금까지 이런 불법을 자행해 왔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김가진 위원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모순점을 앞으로 확실하게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후라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께서 원만한 진행을 위한 정회를 동의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을 우습게 알고 지금까지 집행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은 승인해 놓고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우습게 되어 있고 또 시행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안을 보면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이라고 있는데 건물신축이 아직 미정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과 동일하게 계획을 멋대로 잡아 가지고 했다가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얼마로 잡았다가 이렇게 축소됐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답변드려야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오늘 올라온 7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알고 오셨어야 됩니다. 맨처음 계획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3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교부금을 받으려고 올렸다가 거부되어서 지금 현재는 교부금을 10억밖에 안받았지 않습니까? 올라오기는 13억원이 올라왔지만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간사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도시국장보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괜찮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맨처음에 이 계획을 잡을 때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을 약 30억 정도로 잡았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왜 이것이 계획을 잡은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은 한빛은행인데 지금 한빛은행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들어 가지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 산자부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얘기가 없고 예산편성은 국비 10억하고 시비 5천만원하고 10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억원의 예산 계획을 잡았다가 이렇게 축소한 것은 그러면 처음에는 계획도 없는 예산을 올렸다가 이렇게 축소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부족액을 산자부에 노력을 해서 가져 오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3억원이 행자부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억 5천만원을 세운 것은 예산상 돈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고 30억원이라는 것은 한빛은행 자체를 구입하려고 노력하기 위한 것이었고 현재는 그것이 확정액은 아니고 내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안된다고 하면 이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 시비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먼저 예산이 선 것은 확정된 것이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교부금이 만일 내려온다고 그러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교부금은 10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대규

허대규간사

3억도 더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현재 10억밖에 안왔는데 13억원의 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0억 5천만원을 2001년도에 세웠고 우리가 5천만원을 국비, 시비에 따라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고 3억은 행자부에서 2002년도에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15억원이 된다, 그래서 15억원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맨처음에 30억의 계획을 잡았던 것은 왜 그렇게 많이 잡았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0억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빛은행을 사가지고 수선하는데까지 30억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30억원이 꼭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 건물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건물을 팔지, 안팔지도 모르고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대규

허대규간사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나와 있는 상태에요. 다만 지금 돈이 안되기 때문에 못산다는 것이지 현재 건물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계획성없는 계획을 잡지 마시고 여기에서 돈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엄청나게 크게 잡았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것보다 아예 이것을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계획을 아주 취소하는 것이 낫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행자부하고 산자부에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지 저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행자부하고 산자부에 노력을 해서 그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올해 10억은 받고 3억은 지금 안내려온 상태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억은 2002년도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내년에 온다, 안온다가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돈만 안왔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문으로 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30억을 잡았다가 축소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했을 때 축소한 예산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지어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15억을 가지고 해도 하자가 없는데 맨처음에는 왜 3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한빛은행이 가치가 있고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의 교부금을 받아서 할만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
대규

허대규간사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 30억원이라는 국비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거기에 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도 15억 가지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30억을 투자해도 이상이 없다,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지금도 산자부에 노력을 합니다. 15억원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안을 올렸지만 노력해서 더 온다면 20억원도 될 수 있고 15억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 관리계획변경안을 또 맡아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30억원씩이나 예산을 투자하기로 예산을 잡았던 것이 15억원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과장께서 세세한 집행과정에 대한 계획을 잘 못세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30억원을 들여도 이상이 없고 15억원을 들여도 이상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죠. 아예 30억원의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도 30억원을 채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맡을 때는 예산이 확실한 금액에 의해서 맡아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한 30억 정도 하겠다고 해서 맡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더 확실하게 세우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이 지금 이것으로 말한다면 시비 1억, 구비 1억이고 교부금 28억원을 받아 가지고 30억원을 채우려고 했다면 그것은 낭비입니다. 15억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28억이나 더 투자해 가지고, 지금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 동구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거기에 묶여있는 생각을 하면 다른 일반시민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용을 했을 때 더 보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장소만 물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큰 건물을 맨 처음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여기에 맞는 토지를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물을 사서라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금년에는 구입을 못하고, 왜냐하면,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금년에는 못할망정 15억 정도를 가지고 다른 곳을 또 물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산자부에 우리가 올린 것이 일부 반영이 더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할 것이고 또 시에서도 당초에는 6억 5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만 거기에서 또 반영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금액에 따라서,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예산을 확정해서 주느냐 안주느냐가 중요하지 다음에 시에서 6억 5천을 또 준다, 어느 천년까지 갑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억은 내년도에 준다고 공문까지 왔다고 한다니까 제가 공문을 아직 안봤지만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을 이미 확정해서 여기에서 다루는데 또 6억 5천만원이 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 계획에,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사업을 몇 년을 두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년까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2002년까지.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계획성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15억원만 가져도 되는데 30억원까지 계획을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획성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만드는데 관리운영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될테고 다시 말씀드려서 고객지원센터를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물론 나중에 건립이 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를 관리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1년의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어야지만 이것이 설득력이 있고 의회에서 이해를 하기가 좋을텐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구중에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자치구에서요?

김가진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주에,

김가진위원

청주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 하나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라고는 하지만 거기에는 소비자보호단체하고 번영회사무실밖에 없기 때문에 협소한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고객지원센터가 앞으로 그런 단체도 입주가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4% 남짓한 구에서 과연 이런 센터까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최고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보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까지는 15억원은 확보가 되는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전에 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15억이 아니고 그때는 30억 정도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획은 한빛은행을 한번 구입해 보려고,

김가진위원

글쎄, 한빛은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억은 행자부에서 왔고 나머지 17억원에 대한 것은 산자부로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올렸는데,

김가진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아까 충분히 들었고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고 지금 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더 얼마를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15억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선에서 관리계획을 만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더 가져오려고 행자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한다면 다시 그때 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차질없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현재 더 얼마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전국의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고객지원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내용 정도는 조사를 해 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래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주에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김가진위원

청주는 광역시가 아니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최초로 이런 구상을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 당초에 하던 곳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먼저 올려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김가진위원

과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발상은 좋다고 합시다. 과연 우리 동구가 이런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구상은 현재 지금 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짓고 또 고객지원센터나 소비자보호센터나 또 번영회사무실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 보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관리계획이 승인된다면 나중에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추호도 하자없이 효과가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구가 얼마나 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위탁관리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 당시에 이 센터건물의 임대수입을 가지고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15억짜리 건물에서 임대수입이 나오는 것하고 30억짜리에서 임대수입이 나오는 것을 비교할 때 건물을 관리운영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결과가 자꾸 틀려지기 때문에요. 지금도 15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가공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 가상된 예측을 가지고, 지금 15억이라는 자체도 가공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리고 과거에 30억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15억원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과연 우리 구가 투자를 안하고 이 고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겠느냐는 그 얘기에요. 유명무실한 고객지원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취소를 해야지요. 이것을 어물쩡하게 국비, 국비도 우리 국민의 혈세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하자없이 효과가 있도록,

김가진위원

하자가 지금 당장 발생이 됐잖아요! 30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하고 15억짜리 계획이 관리계획이 틀려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30억짜리에서의 임대수입은 상당하게 센터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15억짜리 가지고는 애초에 계획한대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정해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관리계획은 당초에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업무보고를 할 때,

김가진위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속기록 좀 가지고 와 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리계획 자체는 그때는 올리지는 않고 업무보고때 그렇게 해 보겠다고는 제가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발표한 내용을 전혀 근거없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때 저희가 30억 정도,

김가진위원

허위발표나 하는 사람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노력하겠다고 보고는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안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실히 답변할 수는 없고 또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더 가져온다, 어떻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경제진흥과장이 의회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면 앞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일단 의회에 와서 답변한 내용은 속기록에 남고 거짓말을 하면 안돼요! 번번히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의회를 뭐로 아는 거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15억짜리 계획하고 30억짜리 계획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관리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취소를 하든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하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식 후에 다음 시간에 연속 질의하기로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타 부지하고 건물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시에서 공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일환으로 해서 지침을 받아서 만든 사업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앙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서를 시로 제출을 하고, 또 시에서 중앙으로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채택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때 총사업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대로 한빛은행을 기준해서 30억을 올렸습니다.

성우영위원

당초에 30억 재원을 가지고 재원배분은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5억으로 줄여 놨거든요. 이것은 다시 시하고 산자부의 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줄여놓은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은 행자부에서 2002년도에 주는 것으로 내시는 그렇게 됐습니다. 공문은 와 있고. 저희가 부족분 17억에 대해서는 산자부로 4월 14일날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아직 해답이 없고, 또 시에서도 지금 현재 행자부로 다시 달라고 해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교부세 3억을 받고 안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고객지원센타를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이 15억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줄은 것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시하고 사전에 승인이 되어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산자부하고 행자부하고 승인은 안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30억을 들여서 고객지원센타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15억을 준다고 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구비 시비를 50%씩 부담을 하는데 15억으로 총사업비가 줄었는데도 똑같이 15억을 줍니까? 그러면 구비, 시비없이 그냥 산자부 국비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에서 5천만원을 우선 세웠고 저희는 본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못세웠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우영위원

아니, 나는 이 재원을 세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0억을 한다고 해서 교부세로 행자부하고 산자부에서 국비를 얼마 주고, 시비를 얼마 준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구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사업비를 30억에서 반인 15억으로 줄여 놓았는데도 이 국비하고 시비가 똑같이 지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지원한 상태가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 구비를 하나도 안 보태도 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하나도 안 보탤 수는 없죠.

성우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고객지원센타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먼저 구상하기로는 공중화장실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소비자단체하고, 번영회 사무실, 그 다음에…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공중화장실도 하고, 번영회 사무실도 줘야 되겠고, 소비자 보호센타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런 말씀은 다 좋은데 이것이 기본계획으로 계획이 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으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 이 지원센타를 짓는다고 한다면 운영계획은 그때 만들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대충이라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바로는 위탁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과장님 혼자 머리속으로만 생각한 것 말고, 기본적으로 문서로 해놓은 마스터 플랜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문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조리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머리속에 생각한 것만 가지고 하니까 답변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계획도 없고, 기본계획도 없고, 예산확보방안도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주면 하고 안주면 만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부세는 10억을 받아 놓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10억입니다.

성우영위원

교부세 10억이 왔으면 뭔가 확고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셔야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확정적으로 안됐기 때문에 거기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할려고 지금 못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고객지원센타를 하는데 최소한도 건물면적이 100평이면 100평, 200 평이면 200평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중에 100평은 운영비가 없으니까 위탁관리하는데 임대수입을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화장실을 몇평을 하고, 또 소비자보호센타를 몇평을 하고, 번영회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기타 부수적인 각종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 문제는 지금 기본계획하고 운영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것도 없네요. 그렇죠? 있으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서상으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려고 하는 분들이 계획 하나도 없이 담당과장 머리속에 있는 상식만 가지고서 답변을 하시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예산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무엇을 믿고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좀더 치밀하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볼 때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객지원센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인동생활체육관 건립은 건축비가 621천원 정도 들어 갑니다. 평방미터당. 그리고 경로당은 주로 80만원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시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이 들쭉날쭉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니까 정확을 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면 80만원으로 똑같지는 않아도 차이가 나는데 더군다나 고객지원센타는 무슨 재료를 써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평방미터당 454천원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1억 5천을 330평방미터로 나눠 보면 454천원이예요.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경로당은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454천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산액이 미정이고, 또 건물자체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있는 상태의 건물을 산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
성근

유성근위원

그 정도면 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자료에 건물신축건에서 1억 5천을 넣지 말아야죠.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사면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비가 평당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건물신축이라고 내놓고 계산을 해 보니까 454천원예요. 그러면 아무리 미정이라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10억의 교부세가 내려오고, 앞으로 내년에 또 3억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리고 시비, 구비 1억씩 보조받아 가지고 이것을 15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자료가 있어야지 건물을 사서 낡은데에다가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여기 토지는 입방당…
성근

유성근위원

부지매입 13억 5천이면 평방미터당 360만원이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360만원예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 땅은 얘기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15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어떻게 150만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평당,
성근

유성근위원

저는 평방미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알아 들으세요. 본위원 얘기는 가오경로당, 신흥경로당, 여기 중앙노인복지관을 다 짓는데 평방미터당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입찰을 봐서 가감이 좀 될테죠.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추진할려면 단가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타만은 왜 유독 평방미터당 454천원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계획도 없다고 했죠? 운영계획서도 없다고 했죠?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반납하기가 곤란하고 정책적으로 하니까 받아 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억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실제로는 미정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에 이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님이 넣었으면 기본계획서에 아닌 말로 10 몇억 짜리를 사 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보수비가 45만원 들어간다고 여기 자료에 넣어야지, 건물신축이라고 사업명도… 내가 다시한번 읽어 줄께요.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사업비, 재산가격, 여기다가 건물신축 1억 5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 옆에 건물 330평방미터라고 자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데는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들어 가는데 고객지원센타를 45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낡은 것을 뜯어 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 예정지가 있는데 발표는 못해도 사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의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솔직히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동료위원도 여기 2선, 3선 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사실 이 사업은 이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에 잘 좀 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사업 계획서나 앞으로 기본방향, 운영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 한번 줘 가지고 설명이라고 해주고, 이런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돈이 나왔다고 적당히 두드려 맞춰 가지고 숫자놀음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적으로…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건물신축을 왜 454천원에 책정을 해 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평당 150만원 정도면 저희가,
성근

유성근위원

평방미터당 짓는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물건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또 쓸만한 건물이 나오면 개보수가 필요하고,
성근

유성근위원

지을때는 어떻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짓는다고 하면 또…
성근

유성근위원

다시 또 예산을 추경이라도 통과해 달라고 또 낼 것이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물건 하나를 두고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 좀 하십시오. 열의를 좀 가지고 하세요. 아무리 구청이 거쳐가는 곳이지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무엇이라도 해 달라고 해야지 적당히 숫자만 두드려 맞춰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것이 개보수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건물 사는데 마땅치 않아요. 지금 미정이니까. 도저히 건물은 못 쓰겠다고 해서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된다고 하면 건축비분에 대해서 추가가 될테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내 15억을 가지고 그 선에서 맞춰야죠. 지금 현재 여기서 45만원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라든가 물건에 대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아는데 지금 150만원 가지고는 건물을 못 지어요. 150만원을 가지고 미친사람이 아니면 업자가 평당 150만원에 건물을 1층, 2층은 못 짓는다고요. 그런데 왜 개보수 얘기는 하느냐고요. 미정인데요. 그러면 개보수를 하면 여기 유인물에다가 신축건물이 아니고 개보수 비용으로 넣어야지 왜 건물신축비로 1억 5천을 넣느냔 말예요. 이 자료에다가.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 읽어 봤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넣어 준 거예요? 본위원이 신축이 뭔지 개보수가 뭔지 개념을 몰라서 지금 따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유인물대로만 하면 50만원예요. 454천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올린 것은 다 허구적인 수치네요? 평당미터당 80만원이면. 어디가 잘한 것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들어 가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유성근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운영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질타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울러 확정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우선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평당산출 가격이 신축관계나 개보수관계에서 정확한 산출치가 못 나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본안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형식에만 맞춰서 숫자놀음은 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맞춰놓지 말고, 기본계획서를 두 개로 내놓아 가지고 하나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사 가지고 개보수하는데는 이렇게 들어가고, 신축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내놓아야지, 15억에다가 억지로 두드려 맞춰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단 말예요. 앞으로 추가가 되면 또 얘기할 것 아니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해 달라고. 그런 안을 내 가지고 의원들하고 교감이 가도록 만들어야지 15억에 억지로 맞춰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대강 13억 5천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330평방미터에요. 이것은 몇평입니까? 100평이 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100평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00평을 1억 5천에 지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힘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안은 내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 한 것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30억을 했다가 축소해서 지금 15억에 맞춰 가지고 고객지원센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1층에는 무엇을 만들고, 2층에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기본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들한테는 그것을 줘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하든 안하든 이런 결정이 나야지 이것은 엉터리가 아니냐는 얘기죠. 숫자가. 한눈에 봐도 금방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은 여기 나왔네요. 가오경로당은 106평방미터에 건축비가 8천만원예요. 6평방미터를 떼내 버려도 100평방미터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알아요. 80만원 아녜요? 여기는 분명히 건물신축한다고 해 놓고서 454천원에 계상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나오는 이 서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서류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줄때는 수치를 좀 따져 가지고 정당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두드려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의결해 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 얘기는 이것을 해놔도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위탁도 어려운 사항이고, 실제로 하다 보면 운영은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에서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하는데 앞으로 각종 비용, 인건비, 다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교부금 13억 받는 것을 감지덕지해서 그냥 없는 예산에 어려운 재정에 건물을 지어놓고 보자는 그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 뜻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런 평수를 운영할때는 제비용은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운영지침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동료위원이신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니까 기본계획서도 아무 것도 없고, 숫자놀음만 해서 두드려 맞추고, 건물 330평방미터를 짓는데 1억 5천이라고 해서 50만원으로 따져 가지고 내놓으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설령 이것을 했다고 하면 이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방미터당 30만원씩이면. 평당 9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서두에 허대규 위원님이나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30억의 예산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그것의 확보가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것이 금년도에 일부가 내려와서 사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서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취득안까지는 승인을 맡아 놔야 되지 않느냐, 그 후에 예산이 더 확보될 때 우리가 구체적인 사항으로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서 말씀드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회의때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때에 세부계획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의회에 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서나 운영지침이 아무것도 없이 돈에 맞춰 가지고 해달라고 이것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30억을 목표로…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그때 30억은 안된다고 해서 15억으로 절감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에 맞춘 계획서를 내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됐으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고, 이것도 개보수면 개보수로 분명히 여기에 넣어야지 건물신축이라고 달면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시정을 바라면서 제가 기히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 부분을 보면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데 이 수치개념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가오동, 신흥동, 중앙노인복지관은 777천원 된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평방미터당 쉽게 따지면 한평이면 단가가 1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수치개념이 일치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하면 80만원이면 80만원에 맞춰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오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인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가오동 마을금고에서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126평방미터란 말예요. 부지매입비가 7천만원예요.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7천만원이면 평방미터당 약 55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가오경로당은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도로가에 있는 것이죠? 천동아파트 옆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도로부지위에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성근

유성근위원

어디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미정입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장소를 당초에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것이 매매가 되어 버렸어요. 사인간에. 그 경로당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성근

유성근위원

팔렸단 말예요. 최복성씨 것이 팔린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미정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복성씨네 경로당 하던 자리가 이 가격보다는 높게 팔렸다고요. 평당 200만원대가 넘게. 그러면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이 지금 165만원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는 가오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경로당이 가오택지개발을 하는데 안 동네로 들어갈 수 없단 말예요. 노인들 구성체가 이분들은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노인회가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어딘가에는 부지를 마련해서 노인정을 지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오동에 지금 신기 노인회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신기 노인회 옆에 땅값이 싸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집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 가오경로당은 그 지역, 최복성 씨가 지금 가지고 있던 노인회에 임대해 줬던 자리, 그 주위에밖에 질 수가 없단 말예요. 그 주위의 땅은 2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가격인데 왜 여기 부지매입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느냐, 추후에 추진하다가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추가로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고, 매매가는 얼마고, 표준지가는 얼마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중간치로 해 가지고 협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됩니까. 이것은 165만원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예요. 최복성씨가 안 팔았잖아요. 다른데로 넘어갔다고요. 여기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바로 이런 대목이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는 하고자 하고, 만들어 줄려면 10번, 20번 쫓아가서 타진하고 그것도 가서 붙잡아야지, 저한테 와서 노인어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경로당을 잘 아는데 내가 어지간하면 팔지 왜 다른데에다가 주겠느냐고요. 그러면 뭔가 그 지역에 유진갑 의원도 있고, 또 저는 거기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매치해서 잘 조정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하도록 해야지 날라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부지가 나옵니까? 165만원 정도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예산의 범주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유성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도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1억 5천만원에 한번 해볼려고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이 모자라면 또 요구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계획은 올렸지만 그 상황이 변경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도 부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다가 무조건 돈만 왔으면 짜 가지고 1억 5천에 가오경로당을 한번 지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발상을 내 놔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확정이 되면 여기에 미정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승인을 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다시 변경승인을 요구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이 안건을 올려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유성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르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성근

유성근위원

안되면 이번에 안 올려야죠.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미정이라고 해 놓고서 1억 5천의 숫자에 맞춰서 가오경로당을 지어 준다고 하고, 안 나오면 못 짓는 것 아네요. 그러면 어떻게 또 처리할 거예요? 금년에 못하면. 이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하면 안되고, 이것은 분명히 최복성 씨 한테 살 수가 있었어요. 사정하고 매달리면. 안해서 놓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매사에 수치 하나, 서류 하나를 올릴 때는 매끄럽게 한번씩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앉아서 수치만 두드려 맞춰 가지고 해서 의회에서는 방망이를 쳐 주고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이런 사고는 안됩니다. 뭐하러 장시간 관계 공무원을 다 갖다가 앉혀놓고 맨날 뭐하는 짓이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건축물이 다 80만원대예요. 80만원, 777천원, 이렇게 평방미터당 계상이 됐는데 보건소만 유독 100만원이 넘습니다. 평방미터당.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당초에 반영을 할 때 내막을 잘 몰라서 설계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데보다 저희들이 비용이 많이 잡힌 것은 우선 철거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철거비용은 건축비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들어가 있고, 저희들은 주로 냉·난방시설이 같이 들어 있고, 또 저희들은 전기가 늘어남으로써 변압기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다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고압전류가 되어야 된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고압전류는 아니고요. 변압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변압기 하나가 얼마인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소장님.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돼죠. 변압기 하나 놓는데 얼마 들어가나, 병원에서 주로 쓰는 것은 150만원 정도면 놔요. 150만원 정도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평수가 지금 연면적이 530평방미터예요. 다른 것보다 20만원이상 높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철거비가 들어가도 계상한 수치가 높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단가를 너무 높이 책정해서 올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매끄럽게 해 주실려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는 얼마고, 나머지, 보건소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다 해야 되고, 또 기존 있는 건물을 털어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얼마고, 하는 이런 수치를 빼서 총괄적으로 530평방미터에 건물을 세우는데는 이러한 돈이 들어갑니다, 라는 자료를 가지고서 본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줘야지, 발전기 변압기 승압하는데도 단가를 몰라, 구체적인 숫자를.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주면 여기에는 이태리제 타일같은 것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소리예요. 자그만치 평당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 갑니까? 60∼70만원이 더 들어가는 비용예요. 보건소가. 그러면 경로당 지어준다면서 노인들은 냉난방을 빼냐고요. 그것이 몇푼이나 되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것은 냉난방시설비가 7,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전기공사가 한 8,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얼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8,400만원 정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철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철거한다고 지금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건축물은 어느 집이고 지으면 기본 전기는 다 되는 것이고, 기존 용량이 부족하다고 추가하면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있는 것이 다 없어 집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성근

유성근위원

소장님. 건축물 짓는데는 얼마라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장. 유성근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은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올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설계사무소에서 약식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아케이드설치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가 3억 3,8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3,520만원, 시비가 6,700만원, 구비가 6,700만원, 자부담이 6,700만원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잡을려고 하는데 자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을 수가 있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것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인 기반시설 관계에 일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5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시설이 3억 3,8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1억 6,200만원 정도가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상 목은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만…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1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기반시설비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예 5억 이상의 금액에서 빼놓고, 1억 2천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하는 것을 그곳으로 예산을 다 써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기반시설비는 여기에 안 올라왔으니까요. 올라오지를 않았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아케이드설치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자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세외수입으로 해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자부담하고 공공부분하고 이렇게 분리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분리 관리는 할 수 없는데 자부담을 맨처음에 1억을 받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억을 받았으면 기본설계비에 1억 2천을 투입을 했을 때 거기다 투입을 하고, 3억 3,800만원이 들어가는데는 여기에 넣지 말았어야죠. 안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상에는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돈을 기반시설에 다 했으면 나중에 하자가 없겠죠. 기반이면 땅속이니까. 그런데 지금 아케이드 설치비로 자부담을 쓰는 것을 되어 있다, 이 말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6,700만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공유재산으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설치하는데에 부담은 했을망정 이것을 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명목상 개인소유로 이렇게…
대규

허대규간사

개인소유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공공부분이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죠. 자부담이라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넣을 수는 없죠. 아예 맨처음부터 1억 기탁금을 한 것을 갖다가 기초에 다 넣은 것으로 해 버리고, 여기는 다 빼 버려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 비고난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을 명목상은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아케이드설치 관계는,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명목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류는 정확성을 요하는 것이지, 명목상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금액을 갖다가 정확성을 기해서 공유재산을 만드는 것인데 명목상으로 해 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세부내용을 나눠놓은 것 뿐이지, 예산서 자체에도 아케이드 설치가 3억 3,8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국비 1억 3,5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6,700만원하고, 구비 6,700만원하고, 자부담 6,700만원이 딱 맞아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딱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3억 3,800만원의 예산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자부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3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비고란에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지금 자부담까지 합쳐서 어쨌든 예산이 사업비 재산가격이 딱 3억 3,800만원이 나온 것 아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금액이 딱 나온 것인데요. 그 돈까지 포함해서 나온 것인데요. 공유재산관리를 하면 구에서 앞으로 모든 개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 떠 맡아서 해 줘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위탁관리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탁관리라뇨. 이것이 무슨 위탁관리입니까? 위탁관리를 해도 수리는 전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직원 하나를 또 써야 되겠네요? 봉급주는 사람을.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생선골목의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공유재산을 잡아 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지 상인들 보고 하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케이드가 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수리비를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지 안해 줍니까? 다 해줘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면 그 협약서에 자체적으로 개보수 관리하는 것을 위임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자부담이 낀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부담 예산은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명칭은 떼어 내야 됩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아닙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내용의 구성비가 6,760만원을 배분한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허위원님께서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억을 기부채납을 해서 명칭은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세입을 잡았어요. 세입을 잡았는데 여기다가 다시 쓴 거예요. 맨 처음에 얘기를 그렇게 했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 자체가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케이드에 문제가 있을때에 우리 공유재산을 나중에 헌다고 할 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기다 아케이드 설치를 같이 한다고 해서 1억을 기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올 소지도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탁금은 사실 다른데에다가 바꿔치기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케이드설치하는 목적이…
대규

허대규간사

기 기탁을 한 돈을 가지고 자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탁이 아니죠? 그것을 따지지 않았을때에 기탁이지, 기 기탁을 해놓고 여기다가 안쓰면 안된다면 그것이 무슨 기탁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목적 기탁을 해 가지고는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아니죠. 그 목적에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민간의 돈을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잡는다는 것은 안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적인…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평생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케이드를 우리 구청에서 다른 명목으로 다르게 변경을 할려고 해도 그 사람들 승인없이는 평생 못 뜯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1억이라는 돈 때문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 문제는 관리위탁을 할 때 협약서 관계에 그러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기탁할때는 아주 목적을 넣어서 기탁한 것인데 이것을 뜯는다고 했을 때 뜯을 수 있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아케이드 설치 시작 초에 철거문제까지를 언급하시는데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단언을 내려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아케이드설치를 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철거할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협약서에 공공목적으로 할 때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장 전체가 개인 사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 건물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하고 합세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시장을 거기에 할려고 하면 뜯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의가 들어갔을 때 그 아케이드는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건물에 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철거한다고 할 때 1억의 기탁금을 넣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서 관계를 구성한다든가 위탁운영할때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위탁금은 그냥 위탁을 한 금액이 아니라 아주 단서를 붙힌 기탁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그런 사항을 넣어서 상인들하고 앞으로 이 기탁금으로 인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끔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공유재산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언급을 했던 내용중에 사업명 고객지원센타 건립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처음 계획이 30억 규모의 예산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예산이 축소된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명 고객지원센타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의욕적인 예산확보문제가…

김가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얘기가 된 내용이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객지원센타의 취득승인안도 올리게 된 것은 사실 먼저번에 1차 추경을 할 때 국비만을 세웠기 때문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취득안을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김가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해 가지고 이 취득안을 다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절차이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예산은 별개로 하고 이 취득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3년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최종 예산이, 우리가 노력은 했지만 안됐을 때 그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서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우선 수립을 하십시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안을 두가지쯤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15억이 확보됐을 때, 아니면 20억이 확보됐을 때의 관리계획,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수립한 후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케이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허대규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1억이 왜 그 부분에서 3,240만원만 빼 가지고 당연히 우리구가 해야될 도시기반시설에 빼서 쓴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산으로 사실 1억을 갖다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명목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국·시·구비를 부담해도 몇% 정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양반들이 목적기탁을 했기 때문에 기탁을 한 사람들한테도 우리 공공부분에 기탁이 전액 됐지만 당신들이 예산을 얼마정도 이런 부담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지금 예산을 누가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잘 확실히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1억 중에서 3,240만원을 빼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될 시설입니다. 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상인들이 자부담을 한 1억 예산중에서 거기에서도 꼭 3,240만원만 빼 가지고 왜 예산을 집행 했느냐 그 얘기예요.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김가진위원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렇게 시비, 구비, 자부담이 6,760만원씩 똑 떨어지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국비 지원금을 1억 3,520만원을 만들고, 이렇게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구성비율을 나눈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주민 자부담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이 계획을 구상할때에 1억이라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묘한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승인시키는 과정에서 묘하게 만들었단 말예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본위원은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민부담을 안하고도 당연히 우리구가 해줘야 될 부분을 거기에서도 꼭 3,240만원만 빼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이것은 누가봐도 의아심이 갑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사용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1억은 여기에 다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 예산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국비·시비가 명분상 거기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구비하고 자부담은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명분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은 사실 5억이 소요되는 예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3억 3,800만원만 지금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뺀 것은 우리 구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 말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5억을 같이 여기다가 산정해서 관리계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산서에 기반시설관계는 공유재산취득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만 공유재산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1억이 넘는 것은 취득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출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나머지 예산은 기반시설사업비에 들어가 있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누가봐도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의심이 안 가도록, 더군다나 주민들이 자부담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성문성격을 가지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제3자가 보더라도 적법하고 합법하다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성립을 해 놔야지, 제3자가 이 예산서를 딱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신문보도에는 1억을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부담으로는 6,760만원밖에 안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투명하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사업명 보건소 건물 증개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증개축사유에 대해서 청사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를 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동구보건소가 사실은 위치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기회만 있으면 위치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 지역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투자재원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단지내에 대전시가 우리 보건소 부지를 할애해서 쓸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대전시가 이렇게 우리 동구 보건소 부지로 할애를 해줄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동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가 적정치를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자꾸 재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산할때는 건축비만 40억에서 50억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동구재원을 가지고는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변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여건은 그렇고요. 더구나 현재 지금 보건소에 저희가 자료도 제공했습니다만 하루에 약 480명 정도가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유아 접종이라든지 임산부관리를 하는데가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보강을 하고, 그 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만일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현 장소는 청장님과 말씀한 바로는 보건지소로 하고 도서관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그 건물이 보건소가 떠난다고 해서 폐쇄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나 도서관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건물을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군데에 있습니다만 지금 매입만 해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하는 부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또 과거 동사무소로 이용했던 건물들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만약에 적정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또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 보건소부지같은 것은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신축하는데 쓴다고 하면 그 예산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찔끔찔끔 우습지도 않게 개보수하고, 이것은 아닌 말로 5억을 찍어 발라봤자 건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는 크다면 클 수 있고, 적다면 적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면역분석기를 또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암표시검사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정신보건실도 확대해야 되고, 현재 상태로는 시설이 많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 그 장소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보건소 사업이 좀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소장의 단순논리로 하면 이 예산은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절감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건소 신축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든가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좀 어렵지만 당분간 보수 정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재원이 구비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가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적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시비에서도 우리 구 보건소 신축자금으로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국·시비가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와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숩지 않게 결과도 없고 효과가 없는 이런 사업에다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현실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과연 5억 4천에 대한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실효가 없는 생산성이 없는 예산집행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집행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또 구에서는 타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죠. 그 건물을 앞으로 매각을 해서 우리 보건소를 신축하는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꼭 거기다가 다른 시설물을 이용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몇%인지 아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4%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24% 조금 남짓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벌려 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못 줄 지경이 됩니다. 이 예산은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야 돼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이렇게 막 빼 먹으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봉급 못주는 지경이 돼요.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 다시한번 재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익히 잘 아실테지만 서구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어 있고, 대덕도 그렇고, 유성도 그렇고, 모든 구의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구만 옛날 63년도부터 있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일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현재 상태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김가진위원

소장 말씀대로 지금 대덕구도 신축을 했고, 서구도 보건소를 신축했는데 보건소의 현재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우리 보건소를 신축해야 된다는데 소장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우리가 재원을 적립했다가 훌륭한 건물을 신축하는데 써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보건소를 신축할 그런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시립병원을 지을 때 부지를 활용해 주면 같이 짓는다는 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토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건축비에 대한 것은 우리 구비가 소요될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40억에서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신 일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현재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재원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열악한 우리 보건소 환경을 서구 보건소 수준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소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농어촌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광역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서구에서는 보건소를 신축할 때 시보조를 얼마 받았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시에서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국비 지원은 안되는 것이라면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안되는데 그것을 보건지소 명목으로 해 가지고 10억을 받아서 같이 보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재원확보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당시는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복지부에 가서도 몇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관계되는 법이 개정된다고 하면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덕구나 서구가 국비지원을 받은 예를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해서 자체재원을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니까 지금 보건소 자리를 매각해서 그 재원을 신축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동구 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우리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안을 모색을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동구 보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소장께서 열악한 우리 보건소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깊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소장께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바로 이것이 개선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늘 불편할 뿐이지 엄청나게 개선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정말 불만이 많은데 우리 소장께서 몇가지 안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짓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로부터 협조체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 처럼 광역시에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 보건소장께서 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면서 국비 10억 얼마를 받아서 다른데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지소를 짓는 것으로 해서 돈을… 보건지소는 농촌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의 보건지소, 저희 같으면 대덕군 지역에서 편입된 지역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보건소를 짓는데 보태는 경우는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금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고객지원센타 건립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고객지원센타 건립부분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정열을 보내 주시는 박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동안에 의료보험법이 있어서 일반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가 있었고요. 또 국민의료보험법이라고 해서 공무원, 교직원, 지역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합쳤고요. 그동안 영세민을 도와주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5조항을 보니까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니까 국민건강보호법하고 의료보호법이 있는데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5조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종성

정종성위원

현행법과 개정안에 3조를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의료보험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보험법하고 국민의료보험법이 합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를 의료보험법에 있던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법이 맞는 거예요, 보호법이 맞는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의료보험법이 있고요. 의료보호법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고요. 의료보호법은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혼돈이 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바꿔야 되는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정하는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