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2본회의2011-09-01

김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순입니다. 제18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3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하였으며, 존속기한은 2016년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하겠으며 현재 경기도내 15개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조류생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향상시키고자 설치한 의왕조류생태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람시간은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고, 관람료는 어린이 1천원, 청소년 2천원, 성인 3천원으로 하였으며, 의왕시민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과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필요시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관 육성법 등 상위법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중수도설치 사전신고의무제도를 삭제하고, 하수배출량 재산정 및 조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감면대상에 한부모와 조손가족을 포함시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개선 등 대민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 주택지역 상주인구에 한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최근의 도시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상주인구의 발생 하수량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지원시설 용지 및 기타 특수한 목적을 지닌 개발용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서상의 하수발생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서상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포일2지구의 경우 상당액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 포일2지구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우리시에 기부채납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2항을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원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조성 기간 중에 이자수입은 목표금액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17쪽 5조3항을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모두 공무원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경기도 시군 중에 이미 15개 시군에서도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15개 시군 중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호선이 된 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기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12년도하고 13년도 2개년도 동안에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무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기금운용계획 검토와 결산보고서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장 부재시에 업무를 원활히 대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공무원인 장애인 담당국장님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숙

전경숙의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기금조성 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기간을 조례에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시의 예산 형편이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면제조항을 보면 개별화물이 1.5톤에서 5톤까지 개별화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1.5톤만 차고지 면제를 해주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우선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톤 이하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대상에 포함시킨 까닭은 1.5톤 이하가 주로 영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1.5톤 이하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침도 1.5톤 이하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계형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1.5톤 이하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1.5톤 이하를 면제 했을 적에 지금 가뜩이나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우선

오우선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면 차고지가 설치의무를 부여를 했을 적에는 파주, 포천 이런 곳에 차고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전부다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안 30쪽에 보면 조례안 제14조를 보면 과학관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초 개관 예정인 조류생태과학관은 직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위탁을 실시해서 바로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 질의에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현도재입니다.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시군 운영사례 등을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근무할 인력 등 직영운영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력 수급방안이라든가 타 시군 운영 프로그램 벤치마킹 자료 등을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타 시군 사례를 지금 알아보신다고 하였는데 벌써 알아보셨어야죠. 지금 개관을 우리가 한 달 남짓 남아있는데, 이제 타 시군의 운영 상태를 알아보신다고 하심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그렇게 미리 좀 알아 보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관람료, 수익사업으로 여기 운영하는 것을 충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이렇게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음 저희가 개관이니 만큼 일단 운영을 해보고 운영실적에 따라서 추후에 수탁관례를 논해도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그런 것도 아직 많이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또 운영이 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우리가 공공성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안정성이 생길 때까지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과학관이 정착되고 전문기관이라든가 그런 기관에 저희가 또 필요할 경우에 위탁할 경우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조류생태과학관이 우리가 계획부터 우리가 건축이 된다고 할 때에 5대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의, 저 경상남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까지 여러 군데의 조류생태과학관을 유사한 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 운영 실태라든가 그 현황을 저희들이 많이 돌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한 곳도 수탁한 데가 없었습니다. 다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인원이 붐비고 많이 오지 않고 한산하더라고요. 드문드문 오고 그래서, 다 직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6대 들어와서도 저희 의원님들이 경기도 권에 저기 바닷가 쪽도 한번, 저희가 조류생태과학관을 한번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역시 한산하고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 왕송호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철새도래지 위치에 있는 데에도 그렇게 붐비지가 않고 다 직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도 좀 안정성이 담보될 때까지는 직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시면 만약에 수탁을 했을 경우로 아마 협약체결사항을 해놓은 것 같애요. 그런데 여기에 공증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계약상의 서로간에 대한 계약에 대한 공증인지,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협약 내용에 대한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면 이 공증으로 인해서 수탁자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기다 담보성격의 공증인지 어떤 공증인지 궁금합니다.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런 성격입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아까 기길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애요.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쭸는데 그 답변을 안 주셨고요, 지금 부곡 거기 조류생태과학관 있는 자리는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지금 아마 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기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완료된 후에 민간위탁을 줘야지 만약에 그 전에 그걸 민간위탁을 줘서 어떤 레일바이크사업하고 민간위탁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송사에 휘말릴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레일바이크와는 연관 시킬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화가 되고 위탁할 그런 여건이 되면 그 때 저희가 검토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거기 아직 위탁이든지 직영이든지 아직 계획은 안 잡혀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차후에 위탁을 할 때 보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은 얻겠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거죠?
도재

현도재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의안 3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위반시 현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년간 한도에서 건강진단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에 대하여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고,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좋은데 위법 행위시 예방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위반업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 질의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나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위반된 사항은 아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인근시에, 몇 개시가 경기도에 되어 있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참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엤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우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1, 2, 3차로 차등 부과하는 시군은 지금 경기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처럼 300만원을 최고액수로 부과하는 시군이 6개 시군,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이 9개 시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요. 이게 보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1차 100, 2차 200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 적은 데가 우리같이 50, 100, 200, 또 김포시 같은 데는 그냥 300으로 1, 2, 3차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그냥 김포시 같이 이렇게 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300만원으로. 1차 300, 2차 300, 3차 300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위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만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21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이번에 확대해서 한부모, 조손가족을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감면 받는 액수는 얼마이고 또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포일2지구에서 확보되는 하수발생량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21조에서 정한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감면액은 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개정되면 포일2지구에서 확보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행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산정해서 부과합니다. 포일2지구의 경우 현행 조례대로 부과한다면 약 27억7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조례를 적용할 경우 69억3천만원으로 약 41억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27억7천만원에서 41억이 더 증가되면 우리시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파장이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도에 의하면 LH공사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검토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도시개발사업은 복합단지 등 그 형태가 다양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원시설용지, 기타 특수한 목적을 지닌 용지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지에 대한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는 도시개발사업시 주택지역 상주인구에 한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인구에 의한 하수발생량보다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서상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더 많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승인서상의 하수발생량을 원인자부담금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조례개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경우에 국내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서 LH공사가 민감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특정 지역의 특별사항이 아닌 만큼 본사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LH공사에서는 상주인구 외에 유동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계상이고 소급입법에 해당되므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시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실무진에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고 또 이와 병행해서 다수의 법률전문가 및 관련기관에 자문 결과 충분한 법적 타당성과 당위성이 확보되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가 소위 상주인구만을 대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였던 것이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미비한 것이라면 법률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조례를 개정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그간 자문 결과이며,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사업의 완공시까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업의 완공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행정처분은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가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기존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LH공사의 실례를 보호할 가치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었었습니다. 특히 소급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LH공사의 고문변호사조차도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중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사판례와도 전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는 긴밀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견되는 사안은 부담금 납부지연, 또는 부담금 납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우리시도 이에 철저히 대응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강구하려 합니다. 우선 부담금 납부 지연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업준공 협의지연, 포일2지구 미분양용지 재산압류, 지방세법에 의거 5년동안 매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여러 번의 소송제기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우리시 고문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충분한 법적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필요하다면 대법원의 판례를 이끌어 낸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철저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본 조례 개정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장이 대단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시보다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을 더 대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걸쳐서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실사례를 봐가면서 개정하는 것이 우리시의 충격을 좀 더 피해갈 수 있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실적으로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단추를 누가 끼우느냐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전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저희가 창안해낸 내용을 법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의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반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수 의원님께서는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좀 다른 시의 사례를 보고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것 같애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공사에서 옛날 LH공사나 토지공사였을 때부터, 주택공사였을 때부터, 옛날의 공사가 많잖아요. 개발키 위해서 생긴 이래에 공사가 많은데 그 공사가 이제까지 보면 사실 상당한 이익을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한 것 같애요. 지금 LH공사에서요. 그리고 또 이것은 아까 우리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가 한번, 우리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damage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맑은물사업소 이성효 과장님께서 물론 담당이 하수계죠? 하수계 팀장 팀원들하고 이것을 아마 수개월동안 아마 그것을 논의하고 이 사례를 찾고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의왕시가 그래도 아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가 많이 그 조례에 된 내용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경향이 많았단 말예요. 이제는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marketing이니까, 공격적 marketing을 취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시가 이것을 한번 추진해서 꼭 승소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민에게 또 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본보기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짜 끝까지 갈 때는 대법원에서 승소한 변호사까지 영입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LH공사가 본사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아주 강력한 의지표명 차원에서 꼭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송사가 걸리면.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주인구에 준해서 하수도 총 발생량을 산출을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를 한 건데 그러면 거기 추가되는 게 유동인구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 유동인구 산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LH공사에서 제출하는 개발계획서가 있고요, 개발계획서를 근거로 한 실시계획승인서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승인서상에 개발계획 인구와 소위 유동인구, 그 다음에 개발계획 인구,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이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 거기 거주하는 이중계상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입주해서 사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하수요금이 올라간다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부담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가 있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 용지를 조성할 때 조성비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은 됩니다만 현재는 이미 미분양용지 일부를 제외하면 다 이미 기존에 관행대로 산정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추가로 산정해서 부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의안 63쪽을 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시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청소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원억희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하는 요지 같습니다. 우리시도 시공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에 우선 참가자격을 주고요, 또한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기술적격심사와 또 입찰가격심사를 합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과 기술적격심사를 병행해서 했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알고 있죠? 우리시도 그와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저희도 그와 유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존경하는 우리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쓰레기 집하시설은 과장님도 타 시군에 아마 벤치마킹 가보셨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타 시군에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제일 우리 인근에 있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했었고 많은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띈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 시설 자체가. 우리 국내 기술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외국의 기술력 갖다가 그걸 다 설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위탁방침에 보면 위탁을 어떻게 무슨 기관이나 개인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맞지가 않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죠? 이건 개인에게 줄 수 없죠?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냈잖아요.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탁방침 내용을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 띈 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할 건데, 지금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앞으로 할 거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띈 분들로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길운

기길운의원

그것도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인원수까지.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그래요? 그럼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정 방법이 나오겠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 그래요. 그것도 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탁방침에 있어서 이거 기관이나 개인 이것은 내가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죠? 전문성을 띈 업체가 해야 되는데.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답변,
길운

기길운의원

네. 답변하세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개인에 대한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산업, 환경, 설비공사나 시설물 유지업체가 하는데 개인이라도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했든지 또 아니면 시공실적이 있는 개인을 얘기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없는 걸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를 넣어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억희

원억희청소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 후 11시10분 산회

10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