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돈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홍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조례안은 9월 1일 기길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 접수됨에 따라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류생태과학관의 관리가 안정화되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시에서 직영한 후에 차후 설치예정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 및 자연학습공원 등과 연계하여 위․수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탁관련 조문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삭제하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는 안 제15조로 하여 “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관육성법」,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안 제20조를 안 제16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기길운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경숙 의원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듣고 난 후 의왕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4번으로 의왕시의회에 상정된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1년 5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입안공고 하고,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왕오전다구역은 국도1호변 북측에 위치한 고천․오전생활권에 속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혼재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해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내 공원․주차장․녹지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입지 기준인 규모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하고 그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접 주거지의 여건변화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기타 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광역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사전에 모색하여 계획간 상충을 조정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시의회 의견 제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왕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전경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경숙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 기간이었지만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다루어진 각종 현안 과제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개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안정과 소외계층 지원 등 추석맞이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평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금번 제189회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