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90회 제1내무위원회2001-10-15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어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조례안 4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89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되었으나 일부 조항이 관련법과 맞지 않는 등 업무연찬 미숙으로 본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업무연찬에 더욱 노력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대전광역시동구문화정보관운영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정보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정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정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제6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에 보면 복사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직원이 전부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사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서 하는 것 보다는 1매 복사하는데 얼마씩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분이 있을 때는 경쟁을 붙인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인력투입을 안하고서라도 실제 복사같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은 위원장 생각에는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구 수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소요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민간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사기 는 몇대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복사기를 몇대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타 도서관 같은데나 서울에 일부 문화정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인력을 덜 투입하면서 인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 몇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는 그동안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산출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대가 소요될지 안될지도 판단이 안되면서 어떻게 입찰을 봐 가지고 타인한테 한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 저희는 제일 관건이 수입보다도 일단 사람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한달이든 두달이든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때, 이것은 우리 직원으로서는 안되겠다고 했을때 위탁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위탁을 줬을때 1대만 줄 것입니까? 몇대를 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직 안 서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을 줌으로써 위탁자가 안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맞으면. 이런 개정조례안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위탁으로 가지 마시고 운영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생 했을때 우리 의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딴 기관이나 딴데가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탁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1대를 가지고 줄지 10대를 가지고 줄지 그것도 아직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시간을 두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조례에 하지말고 우선 직영으로 가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의회는 수시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갔을때 넣었어야지 처음부터 위탁으로 조건을 붙여 놓은 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단은 초기에 수요가 얼마되는지 전체적으로 저희 복사기가 있으니까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추이에 맞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굳이 처음부터 위탁으로 잡았느냐 이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저희는 딴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수시로 개정 한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을 보면 너무 행정 편의주의 사항에서 온 거예요. 어떠한 안도 없으면서 딴데가 하니까 우리도 위탁으로 조례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실무진에서 조금만 생각했다면 이렇게 안 올리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정보관 운영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의 발의자가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한지 한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한번 했는데 지금 보면 2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때는 지역사회개발부분, 문화예술부분, 체육부분, 이 3개 부분만이 본위원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발의할 당시에 구청으로부터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넣어 달라고 했어요. 구청측에서. 그래서 넣어 줬는데 물론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번 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또 빼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4조 부분에서 수상 후보자는 동구의회 의장이나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본위원도 발의를 해 가지고 지역 구민의 5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해달라면 본위원도 여기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의장이 추천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야지 고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고쳐서 개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숨은 공로자를 발굴할 때는 여러 의원들의 자문도 들어보고 또 구청장이 했을때는 각 실·국장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추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공적 심사위원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 부분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각호와 같다, 개인,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자", 단체는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인데 "사실이 있는 자"와 "주소를" 둔자는, 단체 같은 부분에는 동구에서 엄연히 어떠한 지역사회부분이라든가 문화부분이라든가 체육부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이기에 표창을 안주고 더 불합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조건 밖에 안돼요. 우리 전문위원도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제4조 4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50인 이상이 서명 추천한 자, 이러한 부분을 개정한다면 본위원이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저희가 수상부분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언론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는 방송국은 하나만 있고 실제로 종합정보지 같은 것이 있더라도 일간신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언론사만 놓고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학술부분도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시행을 해 보니까 언론부분하고 학술부분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언론부분이나 학술부분은 시단계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2조 부분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려면 본위원의 질문에서 4조라든가 5조 부분도 다 답변을 하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4조 수상후보자 추천 관계는 저희는 일단 관이 빠진 지역단체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5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관계는 저희는 옛날에 거주했던 것 보다는 수정요건을 간결하게 해서 현재 여기에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주소를 둔 분으로 명확하게 하려고 일단 조례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2조 부분하고 4조 부분, 5조 부분을 국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문화상 후보 조례안을 상정할때 우리 의회와 구청과 협의한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언론 부분과 학술 부분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발의자는 접니다. 그러면 1년간 시행을 해 보니까 국장 답변대로 언론 부분과 학술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언론사는 TJB 하나밖에 없고, 학술부분에는 대학교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넣어 달라고 한 장본인은 여러분들이예요. 발의할 때 제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성의한 답변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상후보자를 하는데 의장이면 어떻고 청장이면 어떻습니까? 엄연히 동구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지 의장이나 구청장이 심사하는 것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폭을 넓게 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 들어 왔을때 최소한도 지역구민의 50인이상 서명 추천을 한다는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30인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20인으로 해달라면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을 추천할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추천의 폭을 좁힐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을 없앨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체는 구에서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는 다 줘야 됩니다. 동구에와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부분이라든가 예술부분이라든가 체육부분이라든가, 물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두고서 주소를 꼭 거기다 집어 넣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들이 동구문화상 조례를 상정했을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했을때 언론부분하고 학술부분을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뺄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당시에 생각을 잘못 했다든지 구청측의 잘못도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개정안을 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것은 개정하면 된다는 것은 망언이예요. 여러분들이 넣어놓고서 여러분들이 1년도 안되서 또 없애 달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엄연히 4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동구청에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서 하는데 의장이면 어떻고 청장이면 어떻고 어느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이러한 것도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개정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이러 이러해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조 2항 같은데도 보면 단체,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로 했었는데 이것을 주소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동구에서 엄연히 활동하는 단체인데 뭐하러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문화상의 폭을 줄일려고 하는 동구청의 의도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부분에서 수상부분의 조정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제안을 해놓고 시행을 1년만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추천을 하는 것은 원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 위주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지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상 후보자 자격요건 관계는 예를 들어서 고향이 동구인 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을 주소로 한 것도 실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초에 후보 대상자를 축소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총무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금 동구문화상 개정조례안에 2조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두 부분을 빼는데 2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가로 질러서는 못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한 부분을 좀더 성의있게 찾아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청도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언론 부분과 학술부분은.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4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구청장이나 의장은 동구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과 동네주민, 또 각동의 주민들이 다 추천할 수 있는 것인데 추천에 서명받는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의장과 청장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감이 갈 수 없어요. 왜 의장이면 어떻고 청장이면 어떻고 과장이면 어떻고 주민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추천하면 어때요. 그러나 핵심은 50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5조 부분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인데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인,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 자, 2. 단체,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사실이 있는 자, 주소를… 이러한 부분은 개정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놔두고 신구조문에 개정할 부분은 2조에 언론부분과 학술부분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조 부분,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을 구청측으로부터 개정을 해달라는 얘기고,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부분, 문화예술부분, 교육체육부분, 3개부분만을 인정해 달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 4조 부분에서 지역구민 50인이상의 서명과 추천이 힘들면 20인도 좋고 30인도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4조에 들어있는 동구의회 의장이나 동구청장의 추천 문제는 동일하게 현행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조 부분에서 "사실이 있는자"와 "주소를"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손질을 하시지 말고 5조 부분도 전부 현행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까지 챙겨 주신데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2조 부분은 저희가 원래 요청했던대로 3개 부분만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4조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지역구민 50인 이상이 서명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인 이상으로 해주면 저희 행정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임용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용길위원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제2조는 개정안대로, 동구 문화상 조례 제4조 1항은 50인 이상에서 서명추천을 20인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은 현행대로 존치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용길 위원님의 동의에 동의 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용길 위원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임용길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측량법 시행령 제35조 3항의 규정이 1997년 12월 9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도 지금까지 4년동안 사실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해왔다고요. 인정을 하시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구민들이 알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진작에 찾아서 조례안을 진작에 개정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이대로 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런 부분을 신속히 찾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는 지금까지 늘 어떤 일을 하려면 구민이나 위원님들이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을 질문하면 상위법 또는 조례안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9년도에 제정을 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99년도에 개정을 했단 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상위법은 97년도에 내려 왔어요. 맞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늘 전까지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했을때 부구청장님이 주관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이것을 알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검토도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쉽게 찾기 어려웠을텐데 혹시 감사나 어디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정을 해서 개정을 하고 계속 내려오면서까지도 몰랐단 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조례 같은 것이 개정이 될때 준칙안이 옵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올때 시에서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특별히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을 못 했다가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명위원회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했는데 발견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발견 되었단 말입니다. 혹시 위원장 생각에는 어디 지적을 당해서 발견하게 된 것인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특별히 지적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업무를 보다가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까지 지명위원회가 몇번 열렸을텐데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것도 바꿔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바꿔 놓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을 취하하는 별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심은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을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장 시급한 몇건의 현안 사업에 국한하여 증액하고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액 및 삭감과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대로 예산을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원활한 총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정보관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문화정보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문화정보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기정예산 대비 11.14%가 증가한 100,219천원이 되겠습니다. 121쪽 101-02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절감분 53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102-04 일용인부임은 청사 청소요원의 인건비 및 수당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분 1,1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2쪽 202-01 일반수용비 3,227천원과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000원은 예산 절감분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자료실 비치용 다기능 사무기기 부족분 10대를 구입코자 1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문화정보관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한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1년도 문화정보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해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을 위해 확정해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1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에서 면허세가 12억 7,300만원이 감액됐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동구 전체에 상당히 세입면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사항인데 동구에서 면허세의 혜택을 본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현재 52,132대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

임용길위원

혜택을 못 본 차도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전부 다 차량면허세는 혜택을 봤습니다.

임용길위원

내년부터는 면허세에 대해서 부과를 못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금년부터 못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서는 왜 또 감소가 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강기 이런 것이 작년에는 건물분 재산세분에 포함되어서 부과가 됐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과를 못하게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사업소세도 8,6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연면적과 종업원할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면적 100평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 그리고 종업원 50인 초과로 하고 있는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해야 될 대상 총 757개소입니다. 그런데 재산할이 702개소, 종업원할이 50개소가 됩니다만, 경기침체가 주요요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종업원들이 줄고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인해서 약 8,6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동구가 낙후되니까 자꾸 떠나는 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지역경제의 불황이라든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이자수입에서도 감액이 됐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만,

임용길위원

몇 %나 감액됐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현재 구금고의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는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총무과 소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리추경때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 2억 정도는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6억 6,100만원이 금년의 목표였는데 4억 6천만원 정도만 지금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2억은 정리추경에서 감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동구의 재산세나 사업소세같은 부분이 자꾸 감액되는 것이 동구가 자꾸 낙후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심기일전해야 되고 맨날 동구 관내 재개발이다 뭐다 부르짖기만 하지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고 재산세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오동이라든가 대별동 같은 곳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왔다면 엄청난 수입의 재산세가 들어올 것인데 말로만 부르짖지 하나도 실천에 못 옮기기 때문에 동구는 항상 재산세면에서는 5개구중에서 최하위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잡수입이 있죠? 목 228의 잡수입을 보면 청소년자연수련관 식당운영수입이라고 되어 있죠? 1,10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1,1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500원에 100인, 20일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식대가 얼마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5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닐텐데요. 제가 갔을 때는 3,000원인가 3,500원이었거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청소년은 2,500원이고 성인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100명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이 앞으로 한 100명 정도가 더 추가될 것이다, 일반인은 추가가 없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약 4,342명이 증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청소년 추가로 1,1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59쪽 목 311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1억원을 했는데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특별교부세로 1억이 내려왔는데 소규모체육공원 조성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운동 구, 구민회관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왔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용운동.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구, 구민회관 부지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가 다 자갈이고 돌이라고 그러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난번에 구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가 구민회관부지로는 적합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소규모체육공원으로 일단은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소나무가 잔뜩 들어서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자놓고 체육시설을 조금 하고,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리고 60쪽에 내내 세무과 소관 특정교부금으로 휴대용체납차량조회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63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구입하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체납조회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하고 대전시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용하던 것은 용도가 동구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각 구별로 구청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동구에 9대분에 대한 것을 1대에 70만원씩 6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0만원을 시에서 해 주고 우리 구비에서는 그 프로그램구입비 260만원과 각 동사무소에 예산이 없어서 다는 못주고 큰 동 6개동에 6대를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돈은 특정교부금으로 온 것이기는 한데 그 휴대용체납차량조회기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것입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조그만한 것인데 거기에 체납차량들에 대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대전시의 것이 전부 다 합동으로 나오도록 해서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그 체납차량을 조회해서 넘버영치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59쪽 목 221-01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약 2억 4천만원인데 우리 회계연도가 언제 마감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어디 말씀하시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59쪽 상단,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순세계잉여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회계연도가 몇 월에 폐쇄돼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2월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5월말에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과 세출관계를 결산검사과정에서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돼죠. 무슨 세입세출을 맞춥니까? 세무과장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을 할 때 5월달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작업을 4월달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결산검사가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을 확정을 못해 가지고 기간이 맞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못올렸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회계연도 폐쇄가 2월이었죠? 우리 결산검사가 몇 월이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6월말, 7월초에 임시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2억 4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이 돈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확정된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는 확정이 됐죠. 승인만 안받았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설명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1회 추경을 4월달에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월달에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니까 그때 완전히 다 나왔을 것이 아니냐,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연히 나왔죠. 나왔으면 1차 추경에 올라왔어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반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완전히 수치를 못맞춰가지고 그때 계상을 못했고 5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보세요. 2월달에 이미 2억 4천만원의 돈이 남아 가지고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 1차 추경이 몇 월이었습니까? 5월이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못맞췄다면 말이 안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회계연도는 2월말로 폐쇄를 하지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3개월이 지났습니다. 5월 몇 일에 1차 추경을 했습니까? 그러면 거의 3개월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안맞죠. 무슨 말씀이세요? 항상 위원회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너무 안일한 것 같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돈이 만일 부족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다가 벌써 쓰려고 대들었죠, 솔직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잘해라, 잘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계속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입니다. 꼭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오전에 우리 조례도 심의했지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안좋은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실 듣기 싫을 것이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해요. 왜 집행부하고 같이 욕을 얻어 먹게 만듭니까? 제발 잘 좀 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따진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해 주세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

예.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을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요. 예비비 부분에 직원봉급조정수당지불 대비분이라고 해서 예비비 부분에 2억 5천만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예비비에 넣어도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일 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수시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봉급의 인상분, 민간기업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 연말에 조정을 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공문 지시는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전체 자치단체에 예산의 편성시 추가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이 사항을 명기해서 차후에 예비비에서라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라는 구두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 측면에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직원봉급조정분하고 수당을 예비비에 편성을 할 때 목을 뭐라고 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그 격차를 어떻게 보전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확한 명기가 나오면 이 사항은 예비비승인을 받을 때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직원봉급조정수당의 대체분이라고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된다면 일반 예비비의 성격이 존실되는 거에요. 아니, 직원의 봉급조정분과 수당을 예비비에서 준다는 것도 한실장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러한 것이 어떠한 목을 달아 가지고 있어야지 예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애요. 안그렇습니까? 중앙으로부터나 행자부, 또는 시로부터 어떠한 요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물론 세웠을텐데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공문이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세워도 된다는 것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문으로 지시받은 것은 없고 추경을 편성할 시에 또 2002년도 예산지침을 받을 시에 구두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시 예산계에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2억 5천만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데 이것을 구두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경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차후에 내년도에 집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에 이런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고 나중에, 우리 자치단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근거의 지시에 의해서 봉급조정수당의 보전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공문에 의해서 내려줘야지 그것도 내려주지도 않고 지금 성과급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다 그것이 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원봉급조정수당분 대비분이라고 해서 예비비에 넣어놨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도 없고 시로부터 연말에 봉급이 조정이 되니까 예비비에 슬그머니 끼어놔라, 이것은 말이 안돼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세웠을 때는 번거롭지만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보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길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실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예비비에 직원봉급을 넣어 놨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목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 성격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있는 직원 700명에서 갑자기 직원을 한 100명이나 200명을 늘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그 새로운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을 주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보조도 안내려 오고 했을 때는 어떤 성격의 목을 달아 가지고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대체차원으로 쓸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그것도 채워 놔야 되는 거에요. 지금 2억 5천만원을 세워서 직원봉급조정수당을 전부 다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예비비에 이것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문을 전달을 받았으면 이렇게 걱정까지는 안 드릴 수도 있었는데 다만 이것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비비는 그 자체의 예비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명목을 해 놓고 중앙에서 연말에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에는 그때 가서 또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해가 안되고 이것이 봉급조정수당분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확정될 것이다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면 정이나 없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목을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떳떳하게 지급을 해 줘야 수령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왜, 이번에 수령하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은 한실장 얘기는 직원봉급조정수당이 연말에 가서 대략은 오를 것이다, 몇 %가 오르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에다가 선을 정확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있게 시면 시, 행자부면 행자부에다가 구두로 하시지 말고 공문으로 하나 내려보내 달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예비비에 편성을 해도 우리가 예비비의 성격이 이런 것에도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이것은 전 의원들이 한 분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정리추경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정리추경 기한에 닿으면 정확한 목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예비비에 이러한 성격의 부기를 해 놔 주시고 정리추경시에 그 기한에 할 수 있는 상급관서의 지시가 내려오면 정리추경으로 하고 정리추경시에 우리가 작성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내려오면 추경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부기를 해 주시고 그때 가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에 이런 부기를 해 놔야 연말에 가서 봉급인상분 차액 보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부기를 해 놔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한실장. 지금 직원봉급조정수당이 확고하게 오른다는 근거도 없는데 근거없는 것을 예비비에 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얘기를 사실이 아니어도 좋고 거짓말이어도 좋으니까 따라 달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안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행자부나 대전시로부터 '그때 구두로 전화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하면 끝나는 거에요, 또. 그러니까 근거서류를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근거서류도 없이 예비비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정쩡한 얘기에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 듣고서 내가 이 부분을 못챙겼구나, 사실 그때 전화로 했을 때 공문 한 장이라도 달라고 했더라면 거기에서 보내줬으면 이 부분을 챙길 것인데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를 달아주니 뭐니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연계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얼마입니까? 2차추경까지 해서요, 토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이 1,090억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예비비를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예비비를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예비비가. 바로 밑에요, 15쪽.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2억 8,3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1% 이내라고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 이상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1% 이상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1% 이내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2억 5천만원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포함된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프러스해서 1.2%입니까? 약 1.2%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아까 임용길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만약에 봉급조정수당을 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냥 부기를 달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확정된 것도 아닌데 부기를 달았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오는 거에요. 만약에 예비비에서 조정수당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의원들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시가 있든 없든 꼭 필요해서 써야 하겠다는데 의원들이 못쓰게 합니까? 굳이 왜 부기를 달아 가지고 말썽을 일으킵니까? 잘못된 것이죠. 예비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아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예비비라는 개념 자체가 꼭 필요할 때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줄 수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빼주고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서 오를 것이네, 안오를 것이네,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고요. 왜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냐고요. 관계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줘도.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68쪽 하단에 목 305 배상금을 봐 주세요. 69쪽 상단에 배상금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예산때도 본 위원이 5,03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때 본예산을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1월달에 왔기 때문에요 .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1,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을 다룰 때는 소송패소를 가정해서 5,03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죠? 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2000년도에 소송패소배상금이 얼마 지급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천만원이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건영

오건영간사

2천만원이라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2000년 대비 3배가 넘고 있어요, 지금. 결국 소송패소가 많다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연찬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하고 일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또 날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서,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본위원이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업무연찬을 해서 바로 바로 대처하시면 될 것을 사실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점에 공감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을 1인당 3만원씩 해서 10인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30만원이라는 금액중에서 30만원이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그 30만원을 세웠을 때는 소송패소변상금이 이렇게 증가하면 이것도 또한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증가는 없고 우리가 증가한 부분에는 3건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금액별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허가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얼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성남동에 한 분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1심에서 나와서 지금 2심을 진행중에 있고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엄세웅씨와 한일순씨에 대한 것인데 한일순씨가 475만원, 엄세웅씨가 도시개발분야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350만원, 이렇게 해서 2,650만원이 앞으로 추가로 소요된다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 지급이 4,247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 지급한 부분을 큰 대목에서만 밝혀 주시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내역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위원장.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 지급된 4,247만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바로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 다음 질문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을 보면 보상금이나 포상금, 사례금이 무척 많아요.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양쪽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요. 패소해서 손해보고, 사례금은 사례금대로 줘서 손해보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승소한 것이 69.6%이고 패소가 30% 정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비슷합니까? 차이가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배상금이나 사례금은 계속 전년 대비해서 늘거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소송액수가 보상금액이나 피해액이 크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것도 그 사람들의 요청은 3,600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 50%를 지급하라고 해서 1,800만원이 1심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항소를 했습니다만 점점 피해액이 커지고 아까 오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업무연찬을 못한 것도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는 법무연찬, 민원처리하는 것에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9쪽 목 101 수당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동구청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내에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게 되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 그러면 좋아요. 각 과에서 5% 정도를 공히 삭감을 했어요. 맞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실장께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직원들한테 다 주고 있다고 봅니까, 못주고 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했으면 3시간을 그대로 다 주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액 지급은 못하고 거의 80%는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원들의 사기를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꺾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6시 땡하면 집에 가는데 밤 12시, 1시, 2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 없다고 이것 마저 안준다면… 몸은 몸대로 피곤하죠, 일은 일대로 하죠. 왜 사기를 이렇게 꺾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계되는 사항은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 우리 경상적경비에 쓰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얼마 안돼요. 직원들이 굳이 어떤 돈을 원하는 것보다도 그 분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1시간에 얼마 주고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직급별로 다 틀리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평균으로 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보통 7급이 5,200원 정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각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공통으로 운용하고 있죠? 거의.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서화는 아니고 실제 달아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거의 하고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각 과의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면 그 분들의 애로도 들어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거의 80% 못가져갑니다. 50%도 안가져가요. 그런 과 많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는 예산을 세워서 주세요.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청장께서 줄만큼 주고 직원들한테 못한다고 다그쳐야지 줄 것을 안주면서 일 못한다고 하면 밑의 직원들의 사기는 계속 저하돼요. 예산만 절감한다고 해서 동구청의 발전은 안옵니다. 명심하셔 가지고, 제가 이 얘기는 감사때도 또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하위직들 대우 해 주세요. 청장한테 건의해서 예산 세워서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0쪽 목 303 포상금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추경에 다시 왜 올렸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사업으로 도입한 성과상여금인데 본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은 직원들한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다시피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청장님의 방침이 성과상여금을 좀 어렵더라도 내년도에 지급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광역시 단위는 전부 지급을 마쳤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도 115개 기초자치단체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마치고 약 50%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한테 9월달에 2회에 걸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시에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독려의 공문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구를 확인한 바 서구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대로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줬기 때문에 우리 구도 줘야 한다는 것으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직원들한테 주는 것을 무작정 주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에요. 직원들의 여론을 듣고 먼저 과장께서 설명을 했을 때 주는 것보다는 안주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안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이라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기초단체가 줬기 때문에 준다,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준다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의중을 한번 들어가지고, 받는 것이 좋냐, 안 받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의 안받는 쪽, 부정적인 쪽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싫다는데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주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은 어떤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이 없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6조 2항에 보면 직원성과급을 지급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급방법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받을 사람들이 안받는다는데 왜 주려고 합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저희도 당초에 의원님들이 삭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15개 기초자치단체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저희 구도 들어가 있고 대전의 5개구 중에서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가 이제는, 이것이 2001년도에 새로 도입된 정부의 시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직원들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이번에 우리 구청 정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도 받았다는데 이런 것을 잘해서 혹시 받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감히 해 봅니다. 수혜자가 싫다는데 위에서 주라고 한다고 주는 것은 잘못됐고 굳이 주겠다는 의욕이 있었으면 직원들한테 여론조사 정도는 한번 했어야죠. 다른 것은 잘하시더니 왜 이런 것은 안합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러한 안이 나왔다, 줘야겠다고 왜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무작정 위에서 주라고 하니까 올려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기 이전에 어떤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보라고, 우리 직원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다수가 원하더라든가 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렵거나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면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무튼 위원장님의 말씀은 지급방법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 수당규정이나 법령화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두가지 명목으로 삭감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전 자치단체가 주기 때문에 설문이라도 좀 받아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성과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꼭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보세요. 수혜를 받을 측에서 떳떳하지 못해서 못받겠다는데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이 안받는다고 했다고 몇번 강조를 하시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안받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보수 성격인데요, 따지면요. 수당규정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수당규정 6조 2항에 나와 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떳떳한 수당이라면 왜 안받는다고 하겠어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당초부터 예산이 서지도 않았고 예산이 섰을 때 본예산때 삭감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꼭 직원들한테 주면 받겠냐, 안받겠냐 하는 설문을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때 안받는다는 직원이 있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죠.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는 수당이 아닌 성과금입니다, 말그대로.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우리가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전임 과장도 그런 면에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삭감했던 거에요.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면 왜 안받겠습니까? 그러나 받아놓고서도 떳떳하지 못한 수당이 된다면 안 받을 수도 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수당규정 6조 2항에 명문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때 삭감을 해 주셨어도 저희가 이것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이든지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주라고 해서 준다는 것보다도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번에 거의다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배분과정 때문에 직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배분과정에 불평,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불평,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 조치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제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을 올릴 정도면,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어떤 복안이나 조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미 안이 있을텐데,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을 주면 알아서 쓸테니까 예산만 달라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나가게 되면 부서별로, 담당별로, 직원별로 평가를 하는데 그 부서장이 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하고 근평하고 각 부서장이 평점을 매겨서 등급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제가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탄 분들은 일 잘해서 탔다고 하는 부담감도 가질테고 못탄 직원은 내가 저 직원보다 뭐를 못해서 못탔느냐 하는 위화감도 가질테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문제는 다시 논의를 더 하자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83쪽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거기에 자동천공제본기가 있는데 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자동천공제본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회계증빙서류 편철용입니다. 경리계에서 매월 23권 정도의 증빙자료를 편철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가, 계 단위에서 바쁘다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력도 적은데다가 시간도 많이 걸려서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류를 제편철을 하기 위한 자동천공제본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에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전에는 편철기로 해서 편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시간과 인력이 절약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힘도 덜 들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기계를 보지 않아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진갑

유진갑위원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경리파트에서 구입해서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거기가 일도 많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전에 그것이 없을 때도 다 했는데, 이것이 액수도 70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이것을 구입을 안하면 안되는 것인지,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직원들을 위해서, 경리계가 아시다시피 거의 야근을 매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계를 하나 사줘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해 볼까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