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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112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05-02-02

조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드릴 것은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획관리구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함으로 난 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전제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함, 나,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000㎡이상 3만㎡미만으로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함에 있습니다. 다,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라,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여야 함, 마,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 시 군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 8906, 2004년10월6일 호와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2004년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공람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지역, 의성군수는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별표19제2호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다만, 물·용 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 지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항,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인 지역, 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 이내인 지역, 7,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5㎞이내인 지역, 8,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1,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 12,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m 이내인 지역, 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4,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이상인 지역,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000㎡이상 3만㎡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계획수립, 1항,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항,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의성군 계획관리 지역안에서의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 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함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장설립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장건축 가능지역 면적을 1만5,000㎡이상 3만㎡미만으로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면적 제한이 완화됨으로서 지역공장 유치가 용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지정기준 및 도로,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 그리고 환경훼손 방지 방안 등 공장설립 면적 제한이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현재 공장건축 가능지역에 관한 조례안인데 전에는 보면 중소기업체가 의성군에 공장을 지으러 오면 허가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현재 조례안이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운데도 과장님 보기에는 과거보다는 완화됐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키고 공장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서류도 없이 입만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니까 까다로운데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와서 하면 "이 서류는 이렇게 좀 보완을 하시오." 하면 되는데 공장을 지을 별 뜻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구두로 신청을 하니까 무슨 서류를 만들고, 뭐 만들고 하니까 짓지도 않고 까다롭다고 이야기 됐는데 이게 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장이라든지 하려고 오면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또 그것이고 해서 옛날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성대위원

그런데 어제도 실과에 업무보고를 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은 도시에서 공장을 하다가 촌에 공장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군청 공무원 자체부터 안 도와 준다는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도시에 있다가 농촌에 오면 군청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되려 그런 사람들이 방해해서 공장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만 딱 갖추어서 오면 도시보다 오히려 쉬우면 쉽지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성대위원

혹시 서류라도 미비 된 게 있으면 좀 알려줘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되려 서류 같은 것을 못한다고, 자기는 공무원 힘이 그렇게 좋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완화하신다고 하니까 공장가능 지역이 있으면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의성군도 농업군 아닙니까, 그죠?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김성대위원

그러니까 공장이라도 좀 들어서 가지고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조에 보면 시설지원에 군수는 공장건축 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에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들어가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줬습니다. 당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해줘야 되지요.

신용택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2조는 필요 없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할 수 있다 해놔야 해줘도 괜찮지요.

신용택위원

예,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지원합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전기했는 것은 우리가 전주를 세운다든지 이런 것에 협조를 해줘야 되고 가스라든지 전화를 설치한다든가 용수공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돈은 자기네들이 내더라도 우리가 협조를 해준다는 그겁니다.

신용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여기 제안이유나 이런데 보면 지금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게 계획관리구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으로 해놨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그런데 완화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000㎡ 한다고 하면 오히려 완화가 아니고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는 1만㎡ 하는 것을 1만5,000㎡이상 3만㎡미만으로 늘려놨는데 공장을 지으러 오면 1만㎡ 가지고는 적답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지금현재 1만㎡이상으로 해 놔 놓으면 같은 말 아닙니까? 1만㎡이상이면 1만5,000㎡도…….
그러면 1만㎡를 없애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지정지역, 제3조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제4조 지정 시 고려사항,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 제6조 지정규모, 제7조 지정계획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은 제8조 주민의견수렴, 제9조 지정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0조 지정·고시, 제11조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제12조 시설지원, 제13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계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을 건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항목 신설, 별표 19 및 별표 23이 되겠습니다. 창고시설, 창고는 냉장, 냉동창고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하역장 등 관광휴게시설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19호 별표20,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별표27,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2004년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뒤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9중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3중 카목 및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뒤에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이 카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하항은 종전 카목 내지 파목과 같다. 별표 23은 카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하항은 종전 카목 내지 파목과 같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이 신설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2004년3월17일자로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성군 도시계획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71조 및 부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의 농업관련 창고시설에만 건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창고 시설과 관광휴게 시설인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경제 활성화, 관광문화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깁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계획은 도시구역 안에 있는 농업을 위한 창고나 안 그러면 소를 먹일 수 있는 창고, 우사이지요. 우사도 이제 신축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미 법이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따라 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도시계획에 포함되는 지역은 봉양하고 금성하고 두 군데 위원님이 계시는데 아마 폭을 넓히는데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허가 조건을 완화시켜 주면, 또 법에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축산업에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동의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법으로는 할 수 있다고 됐지만 그 주위에 축산업자들이 만약에 축사를 짓게 되면 주민동의도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법의 문은 열어 놨지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준광

박준광도시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광호입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로 구분함에 있고 공중화장실 등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여자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자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을 설치하게 되고 전체면적 33㎡이상에는 대변기 7개, 남자2, 여자 5,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안에 있어서는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시설의 수시 점검 및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1회 이상 도색하고 화장실의 개방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하고 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규정함에 있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신고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제17조 및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의 범위,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2항,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3항은 항만이나 여객관계이어서 저희들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보고 계시니까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관리자의 책무가 되고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제5조 설치기준이 있고 제6조 위탁관리,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이 있고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3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7조 준수사항, 제6장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시행규칙이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중화장실관리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당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시행하던 조례를 2004년7월30일자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 화장실의 개방 및 개방화장실의 지정, 이동화장실의 설치 관리기준, 유료화장실의 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 각종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의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각종 통제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대책,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중화장실이 의성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조례 개정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부터 새로 신규로 건립하는 화장실에 적용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휴게실도 이 부분에 해당됩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신규로 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다 받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13조에 보면 개인 공중화장실도 세척제라든지 방향제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민간인 시설인데도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민간인 화장실이라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위생용품은 군의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김갑식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1일, 3회 이상 청소실시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보통 며칠만에 한 번씩 하고 그렇지요?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어떤 데는 일주일간 한 번도 안 하는데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서 새로 하는데는 의무사항으로서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함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예, 소변기나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행이 옳게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항에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부과하는 것이 보통 뭐가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제일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래요. 부과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용택위원

아니, 이제까지요?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제6조에 보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실 시설입니까, 어떤 건물 시설입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화장실 시설입니다.

신용택위원

화장실요. 그러면 정신이상자 아닌 다음에는 관리를 다 할 수 안 있습니까? 이것은 법 조항으로서 한다는…….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농촌은 도심지역에 비하여 교육·문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이나 정보이용 시설측면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2003년도에 경상북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각 시군에 농촌보육·정보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시군에 권장하게 되었고 우리 군에서도 도비 예산을 지원 받아 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를 점곡면 서변리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지난해 설계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승인되어 날로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주민에 영유아 보육과 정보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 및 정보센터시설을 설치ㆍ운영으로 도시에 비하여 경제, 교육, 문화 등에 열악한 농촌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 구 의성중학교점곡분교 실습용지입니다. 수행 업무로서는 보육업무로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고 정보업무로는 초ㆍ중ㆍ고교생의 방과후 학습지도,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 대상으로서 보육시설은 농업인 영유아로서 만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과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근거도 마련하여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저희들이 지난해 12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20일간 공람 공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명칭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이하 "센터시설"이라 고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명칭과 위치입니다.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은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이고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입니다. 제4조 업무입니다.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곧 어린이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을 할 수 있고 영유아 보육사업에는 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2, 정보시설입니다.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 예를 들자면, 독서라든가 토론,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정보화교육과 농촌여성 고충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게 년 12회 이상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아실현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입니다.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육시설, 보육시설은 농업인 영유아로서 만 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을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보시설입니다.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정보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입니다. 1항,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습니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3항,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명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보육료입니다. 1항,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합니다. 3항,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합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항,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합니다. 4항,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5항,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9조 위탁의 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입니다. 제10조는 준용규정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서 저희들이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을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 및 정보센터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 도시에 비하여 경제·교육·문화 등이 열악한 농촌여성 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의거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에 의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도 2004년도 예산으로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원과 보호자의 보육료부담, 센터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위탁자의 선정방법, 종사자 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설명보다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 이렇게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센터는 정확한 표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정보센터는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를 지난해 보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용우위원장

저는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곧 법인데 이 법을 하면서, 여기 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센터의 이름을 우리말로 고쳐서 좀더 듣기 좋고 보기 좋은 조례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러면 센터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입니다만 정보의집, 우리 안계어린이집 하는 식으로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의성군립농촌보육 및 정보의집도 안 괜찮습니까? 정보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조용우위원장

그래서 이름은 지금 여기에 센터라고 명명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농촌보육·정보센터라고 하는 이 센터의 뜻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이것은 2003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면서 명칭은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도내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3개 시군이 같이 출연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군만 명칭을 약간 변경하면 어떤 통일적인 의미에서도 좀 혼란스럽고요. 경상북도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의성군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라고 했는데 현재 여기 보면 소장과 종사자, 원장도 둘 수 있다고 해놨고 이 밑에 보면 위탁운영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건물이 준공된다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십니까, 안 그러면 위탁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안계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군립 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점곡까지 가서 사람을 모집하고, 영유아도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하고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일일이 근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위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위탁하는데도 보면, 이것이 의성군에 처음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김성대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해야되지 싶어요. 왜냐하면 의성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모든 건물을 다 위탁 해놨는데 그 뒤에 보면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하여튼 제가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6조에 센터시설 종사자에 보육시설 인원은 얼마나 입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보육시설은 위치가 점곡인데 단촌, 점곡, 옥산 쪽에 영유아는 널리 홍보만 된다면 거의 흡수를 할 수 안 있겠나 보는데, 지금현재 추정이겠습니다만 아무리 못해도 한 30여명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것이 의성읍에 가까우면 몰라도 보통 지금현재 한 면에 초등학교 입학을 3∼4명 정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40명을 계획은 합니다만 또 적으면 적은 대로 하겠지만 무리인 것 같고요. 주변에 아무리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은 안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전부 농사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다 보면 애들 키우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탁아소의 기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을 맡기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린이들은 거의 다 이용을 안 하겠느냐…….

신용택위원

한 마을에 지금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어린이들도 물론 없습니다만…….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는 것은 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원장을 따로 두고 보육교사를 따로 두고 하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40인 미만일 때는 보육교사가 원장도 겸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원장을 삽입하는 게 안 좋을까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신용택위원

그리고 소장과 종사자는 대충 몇 명 정도…….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5명입니다. 총 종사자가 5명인데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원장도 겸임할 수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1명, 그 다음에 취사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식당시설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사원이 1명 있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2명, 그 다음에 정보시설은 원래 소장이 1명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 1명, 그 다음에 공부방 지도교사가 또 1명 있습니다. 공부방 지도교사 1명, 또 저희들이 지난해 차량을 한 대 구입해 놨습니다. 스타렉스를 한 대 구입해 놨는데 운전기사 1명해서 정보시설이 3명, 도합 5명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보를 교육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봐서는 과도한 인원인 것 같은데, 혼자라도 시키기는 시켜야 됩니다만 인원을 더 축소시킬 수는 없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규칙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놨거든요. 규칙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놨는데…….

신용택위원

보육교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겸임하는 것 같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규칙안에 보면 다른 사람은 저희들이 특별히 자격요건을 많이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보육교사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신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은 말하자면,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조례로 정해놓고 이런 방법으로 지켜가면서 운영해 나가자는 말인데, 그죠? 그런데 조금 연구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이 보육센터를 짓는 목적은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경제나 교육 등에 떨어진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육센터를 짓는데, 제안사유도 이렇게 보면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뒤에 가서 첫째 목적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이라든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가 뭔지 별표를 하나 붙여 놨으면 우리가 검토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자체는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목적을 했는데 밑에 내려가면 누가 혜택을 보느냐 하면, 시설이용자라 함은 여성농업인이다. 그지요? 제1조 목적에 말입니다. 시설이용자는 여성농업인이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는데 또 그 뒤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종사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직원들입니다. 그지요? 물론 정보센터를 활용하려고 하면 거기 종사자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목적에 보면 어떤 게 더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위에 있는지, 여기 또 보면 정보센터 운영하는데 종사자는 소장이 있어야 되고 또 지도교사가 있어야 되고 취사원, 운전기사 등 5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아니면 위탁 줄 계획이다. 이것은 예를 들자면, 제7조1항을 어떻게 설명을 한다든지 13조를 어떻게 설명하든지 종사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위원들이 확실히 한번 알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어린이집으로서 0∼5세 미만에 아동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건강이라든지 안전관리 등을 교육받고…….

최영재위원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고 하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정보시설은 초·중·고교생 학생하고…….

최영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영유아나 학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으니까 좋고 또 여성농업인들은 거기에 아기를 맡겨 놓으니까 여가에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여가선용이 되니까 좋고, 그것은 좋습니다.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좋은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목적이 더 큰 것인지 종사자에 관리 관계가 더 큰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법을 제1조에서 11조까지 그 흐름을 쭉 다 보시면 결과적으로 시설이용자, 영유아, 0∼5세 미만의 아동, 그 다음에 정보시설을 이용하는 초·중·고교생 학생과 농촌여성, 농촌여성들에 대한 고충상담도 여기 있습니다만 농촌여성들에 대한 정보시설 이용에 복지향상이 주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법조문을 보시면 흐름이 안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영유아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보다는, 여기 6조나 7조, 8조까지는 전부 다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니까 한번 검토 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이것 때문에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1조 목적에 시설이용자에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면 상관없는데 종사자라는 말을 왜 넣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종사자를 왜 구태여 넣느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것은 시설이용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 조례안을 만든 것이고 종사자는 거기에 부대적으로…….

최영재위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위탁을 준다면 이런 종사자는 필요해야 됩니까? 위탁을 줄 계획이라면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서, 누구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 소지자에게 위탁을 주면 이것은 안 들어가도 될 것이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 준칙안을 저희들이 참고했고요. 그 당시에 만들 때 제가 알아봤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이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느냐 제가 그것도 알아봤는데 상주시가 저희들보다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도 준칙안이…….

최영재위원

상주는 상주고 우리는 우리군에 것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과장님 설명내용대로 하자면 다른 지역에도 어떤 자격소지자한테 위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위탁을 주자니까 이런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위탁을 줄 때 이런 직원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주기보다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가 받아 가거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안 그럴까요. 그러면 이것은 없어도 되잖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이 목적은 종사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영재위원

어떤 심도 있는 토의를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든지 해서…….

조용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조례안이 상정됐는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안에 내용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영재 위원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지금 조례 제정이 되어서 바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용 검토를 위해서 이번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질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