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90회 제2사회건설위원회2001-10-16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관장으로부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사회산업 행정 전반에 대한 애정어린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복지 업무 및 지역개발과 환경업무추진 등 사회산업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중요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설명은 위원님께서 질의시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으며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의 주민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의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 편성방침에 따른 예산 절감액의 5% 감액과 보건소 의료써비스 개선을 위한 청사 증축 및 장비 현대화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 동구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노인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ㄱ.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국·소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49쪽 도시개발과 소관 판암근린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비로 7천 5백만원 시비보조금을 받지요? 옛날 판암 배수지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소유가 시입니까? 구청입니까? 소유자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시입니다.

성우영위원

소유자가 시라면 보조금을 받아서 구비를 플러스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순시비로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보조금을 받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전액 시비로만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그것이 그동안 구에서 관리를 않고 시에서 관리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 관내에 기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한테 관리 위임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성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대전시민이 동구민이고 동구민이 대전시민입니다. 동구민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구비를 여기에다 투자를 하려고 생각 하시는 모양인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옛날부터 시에서 관리하던 배수지였고 또 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유권 이전을 받던지 무상양여를 받던지 해야지 소유권은 대전시장으로 해놓고 거기에다 구비를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일단 소유권은 넘겨 받지 못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차제에 소유권을 동구청장으로 받아서 완전히 동구 재산을 만든 다음에 동구의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구소유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행정의 앞뒤 절차가 있는데 여러가지 절차가 바뀌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무상양여를 받아서 구청장 소유로 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 공원 조성을 하는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구비를 투자해야 순서가 되는 것이지 구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해놓고 양여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예산은 50% 시비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무상양여 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기간까지는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시 소유의 땅에다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4쪽 01 시설비에 도시공원시설물 보수공사해서 50만원씩 10개월해서 5백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지금은 세입부분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것은 세출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3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건설과 소관 하천사용료가 45,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45,000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사용료를 징수해서 수입이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에 9백만원을 세웠다가 갑자기 사용료가 증액된 그럴만한 사유가 생긴 겁니까? 사용료를 상향 조정을 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하천 사용이 전보다 면적이 넓어져서 이렇게 생긴 것인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45,000천원이 아니고 4,500천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4,500천원요.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 부분도 교부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홍명상가가 그동안에는 많이 내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준 사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된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년도에도 이런 사유가 생깁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 미납된 것을 저희들이 받는 것에 따라서 다소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문제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분납해서 받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분납까지도 저희들이 받아가면서 일소를 시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소송해서 이겼으면 거기에 상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의 재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압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압류는 시켜놓고 체납된 사용료는 분납해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분납해서 몇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분납해서 1년 분기별로 해서 네번 정도 금액 조정을 해서 부과도 하고 그분들이 내기도 합니다.

김가진위원

총 부과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를 몇번에 나눠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9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액이 71억인데요. 올해 832,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징수교부율이 몇프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5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50%에서 이번 분기에 추경에 61,835천원이 올라 왔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로 나눈 것입니까? 몇회 분할로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분기에 275,000천원을 거두어 들였고 이번에 60,000천원을 더 추가해서 3억 3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교부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체납된 금액 71억을 받아 내려고 하면 그 건물이 붕괴된 후에나 다 받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동안 상대 쪽에서 소송을 계속 제기해 가지고 애를 먹여 왔는데 지금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조치를 못하고 71억을 앞으로 받아 내려고 하면, 또 매년 징수 되는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평생 받아 내겠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전에는…이런 식으로 우리 교부금이 61,000천원이라고 하면 50%해서 1억 2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징수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받아 내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기년도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93년도 부터 계속 체납이되고, 그동안 개인이 아닌 회사의 명칭에 의해서 했던 97년까지 분쟁이 있었고 소송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98년, 99년, 2000년도에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못했고,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재 있는 부과액이라도 징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최종 판결이 몇년도에 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97년도에 났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 징수 조치를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개인 소유권으로 그것이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소유권별로 재산을 압류해서 그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점포별로 얼마씩 징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홍명상가라는 건물이 상가이기 때문에 1층의 시가하고 2층의 시가, 3층, 4층 시가가 다 틀릴텐데 재산 가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부과를 했느냐 그 말씀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개인별로 면적이 틀리고 층수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계산에 따라서 전부다 부과를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71억을 홍명상가에다 할당해서 부과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할당한 금액이 1층의 면적을, 같은 1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2층일 경우는 같은 시가가 아니고 같은 상가로서의 가치가 금액이 틀릴 것이란 말이지요. 이랬을때 어떤 식으로 71억을 나눠서 부과를 시켰느냐 그 말씀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3년도 부터 97년도 까지는 실질적으로 법인한테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법인이 있지만 법인이 능력이 없어서 실제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고요. 97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법의 소송에 의해서 개인별로 그 분들한테 부과를 하기 때문에 98년, 99년, 2000년도, 이때 부터는 개인별로 부과를 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정도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 가압류를 시켜 놓은 사무실은 매각 처분을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실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 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당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되던데 일단 압류를 시켰으면 매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것을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실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치를…

김가진위원

실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가령 지금 연도별로 5개년도에 부과된 금액만 해도 4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면적 가지고 압류를 하고 매각 했을때 실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건물이 전부 개인 등기가 나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인한테 71억을 할당해서 재산 압류를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는 부과를 할 수 없죠. 97년도 전까지는 법인에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리면 153평방미터인가 그 정도의 사무실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별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실이익은 없고 그것을 매각 했을때 나머지 개인별 층수별로 있는 개인들한테 현재 98년, 99년, 2000년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그나마 걷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5년이 지나도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5년 지난 후 것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하천사용료는 기한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관계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그 건물이 노후 되어가지고 붕괴되기 전에는 이 돈을 받아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언젠가는 저것이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철거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치면 차라리 그때 그 금액으로 상계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실이익이 없는 것을 나중에 그런 시기에 상계를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71억에 대해서. 구걸하듯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걸도 이런 구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고 하면 받아낼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개인별로 98년도 부터 부과하고 부터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중식후 질의키로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141쪽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59쪽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달력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실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시각장애자 중에서 중증환자들, 당초에는 저희들이 750명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거법 관계와 연계되기 때문에 중증환자들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제작해서 그 분들에게 배부할려고 합니다. 세대당 1부씩요.

황인호위원

여기는 750부를 제작하기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가 거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부행위라고 해서요. 그런데 완전히 시각장애자 중에서 중증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관계가 없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황인호위원

그래서 250부만 하는 것으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50부 정도만 할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750부로 되어 있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는 750부를 해서 시각장애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중증환자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중증환자로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중증환자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예산자체가 일단 7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길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170쪽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액수가 기정예산액보다 거의 60% 가량이 줄어 들었는데 모부자가정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상당히 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 금액이 줄은 것은 2000년도 까지만 해도 자활까지 다 줬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그 사람이 거기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여기 모부자가정중에서 원래 책정된 인원수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많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결식아동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이 늘어 났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그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것은 요구한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은 정리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결식아동수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가 그냥 내려온 것으로 해서 책정됐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78쪽 가로 청소차량 구입부분입니다. 지금 5,5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원래 기정예산액은 시비였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5,50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추경때 이것은 타구와의 비교관계와 또 당초 90년도에 구입한 폐차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1차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1차추경에서 구비부담을 못했고, 이번에 2차추경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가로청소차량이 지금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1억 5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억 800만원, 1억 8천만원, 들쭉날쭉인데 차량비교같은 것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입과정에서 금액의 차이는 생길 것입니다. 똑같은 물품이라도 시기에 따라 가지고 금액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청에 확인한 결과.

황인호위원

시기에 따라서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이 IMF때는 단가가 더 비싸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달물품이나 기종선택 과정에서의 금액은 저희도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IMF때라 하더라도 무려 7∼8천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금액같은 것은 같은 청소차량이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기 조달구입하고 수의계약의 차이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타구청 것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종의 차이겠지만 9,850만원짜리도 있고, 1억 800만원, 1억 8,000만원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종선택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다시 예결 때 짚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9쪽 목 401 가오경로당 신축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오동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가오동 전체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오동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가오동 별도로의 인구는 저희가 법정동으로는 확인을 못하고 행정동으로는 효동에 16,700여명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각동의 경로당을 인구비례로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지어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에 가서 예산만 따오면 무조건 다 지어줍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전 회기때도 말씀을 하시고 평소에도 지론이신 통합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사실 불요불급한 곳은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가오동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10개소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효촌동, 가오동 포함해서 10개소란 얘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인구 18,000명에 10개소면 인구비례로 따져도… 다른 동에서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말하면 상당하게 부족한 동이 많은데 적은 경로당에서 요구했을때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기준상 지금 통합관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통합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각 경로당 신축규모를 보니까 대지를 38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면적을 32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평이면 지금 1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2층으로 지을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건폐율관계 때문에 2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1층일 경우에는 32평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로당이 됩니다. 그런데 2층일 경우에는 이것이 한 16평밖에 안되는데 건폐율로 해서는 바닥면적으로 32평을 못 짓는단 말예요. 그러면 2층으로 지을 때 16평 짜리면 전에 본위원이 늘 주장한 것과 같이 동네 사랑방 규모밖에 안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렇게 쪽방 규모로 경로당을 자꾸 신축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할때도 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역특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심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늘 본위원이 주장하는대로 우리 국장께 늘 촉구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국장의 굳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경로당은 동네사랑방, 쪽방 형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늘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과감하게 캔슬을 했어야지 이것을 여러사람의 개인적인 친분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해 가지고, 굳은 의지가 없으니까 이것을 또 지어놓고 나면 사실 또 의미가 없는 경로당, 집에서 노인분들이 술이나 드시고, 남의 험담이나 하는 그런 경로당으로밖에 규모가 더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 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경로당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경로당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하나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방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역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의 사고도 바꿔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당해 국장이 사고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어서 결국은 앞으로 수정할 수 없는 오히려 앞으로 정말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 뭔가 생산적인 경로당신축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노인시설이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데 그것은 요원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오늘 이 건부터 수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더 굳은 의지로 그런 통합관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94쪽 목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상용노조 단체교섭에 따른 인부임을 조정했는데 단체교섭을 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약을 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저희들이 종전에 그분들한테 지급했던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은 고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5개구청이 시본청과 같이 회의를 구성해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구청별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사항들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단체교섭자 대표로 누가 참석을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초에는 총무과장이 참석을 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건설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이 단체교섭을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국장께서는 건설과장이 단체교섭 대표자로 나갈 때 어떤 인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런 원칙은 지켜야 된다, 이런 기준은 가져야 된다는 어떤 인품은 줘서 내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임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유급휴일, 특별휴가, 기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상임노조단체교섭에 따른 인부임 조정안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어서 그 안과 같이 타협을 하도록 노력했었는데 다소 협의과정에서 인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사실 의회가 있는 우리 제도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체교섭을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주면 무효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는지 집행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사실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우리 교섭 대표자가 무원칙을 가지고 원칙도 없이 가서 그쪽이 하자는대로 다 끌려서 하는 내용이 아니냐, 결과론으로 봤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상용인부하고 공무원 봉급인상율하고 오히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상당하게 같이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당같은 것도 없던 것을 졸지에 다 만들어 놓았고요. 과연 이렇게 해도 우리구 재정이 지탱해 나갈는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시가 일괄적으로 상용직 단체교섭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구에서는 나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갔으면 어떤 부분을 주장했습니까? 무엇을 주장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상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미흡할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단체교섭에 참석한 건설과장을 답변대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대로 단체교섭에 대표자로 나가서 어떤 부분을 주장을 했는지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단체교섭은 저희 5개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의견이 상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섭위원들 나름대로 시의 업무담당인 실무부서, 우리 구청의 실무담당 업무부서하고 합동 연석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조정해서 단체교섭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단체교섭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노임이 당초부터 오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5개구청과 또 실무부서와의 전체 연석회의 과정에서 이 정도 선까지는 각 구청이나 시 같은데에서 부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에 따라서 협약을 하였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5개구 중에서도 사실 재정자립도는 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같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5개 구가 공히 똑같이 한다고 하면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유리하다면 유리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우리구같은 경우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한 일이 없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물론 재정이 넉넉한 구나 재정이 열악한 구나 당초부터 많이 오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임금교섭을 할 때는 상용직 노조 대전지부장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이 지부에서 민주노총에 권한위임을 해서 민주노총과 저희들이 결국은 협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구청에 있는 교섭위원들은 노동기본법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처음 다루는 상태에서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섭만 보는 전문가들과 할려고 하니까 당초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고전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교섭위원들이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이나 상용직들의 보수가 적은 것만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졸지에 이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무려 4억 2,600만원이 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은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는 큰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까지 계획에 없던 것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책임자가 우리 구 실정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교섭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 결과가 돈이 오른다는 문제이고 보니까 재정적으로 다소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추후 단체교섭하는데 따른 우리 구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향후 2002년도의 임금협상이 아마도 금년중에 상용직 노조에서 각 구청과 시와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는 구재정여건이라든지 타 노동조합의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한 선에서 임금이 협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일방적으로 대전시가 교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는 강력하게 교섭을 반대할 것이며, 또 절대로 의회에서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예산심의는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단체협약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무슨 과 소관입니까?

황인호위원

허가민원과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에 별관 지하 전시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시실은 무엇으로 쓰이게 되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한 이후에 1층, 2층, 지하실을 전부 수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갤러리를 설치하는데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갤러리가 무슨 갤러리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시실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전시하는 것이냐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가령 예술품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문화에 관계되는 전시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그런 장소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하실이기 때문에 환기하고 습도,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당초에 그 재산을 사들일때는 우리가 동인력 감축에 따른 인력수급차원에서 사들였는데 지금은 결국 부동산 공간이 남아 가지고 전시공간으로까지 활용할 생각을 하시는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니, 남는 것은 아닙니다. 남는 것은 아니고 1, 2, 3층은 다 저희들이 쓰고 지하실은 일반 사무실로는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또 저희 관내에 문화예술공간이 없습니다. 기타 중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갤러리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나마 그래도 그 정도는 하나 해서 구민들이 활용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애요. 실제로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었을때는 갤러리의 효과가 없고, 지금 대부분 역전이라든지 터미널같은데에 빈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해서 해도 제대로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효율성의 문제가 따르는데 하물며 지하 전시실을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용도나 계획도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온항습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요불급한 차원에서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이 서 있지도 않고 효율성 차원에서도 갤러리로서의 효과도 의문시되고, 지금 또 중앙시장에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의 쉼터 공간같은 것을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뭐하러 우리가 구비를 들여 가면서 까지 제대로 효율성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고, 거기에 부대비용을 쓰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삭감시켜야 할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그 안에 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유지관리할려고 해도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무슨 시설을 거기에 해 놓으신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제가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고려를 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

일단 예결에서 다시 나올 것이니까… 중앙시장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상당히 큰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것인데 이렇게 구청사를 들여 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것은 실제로 저희들은 시설만 해주고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할텐데 그 운영계획을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하에 갤러리를 했다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전시실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이하의 행동입니다. 참고로 우리 문화정보관을 내일 모레 개관을 하는데 문화정보관내에는 이런 전시실이 없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문화정보관의 공식 성격은 뭡니까? 거기는 뭐하는 곳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주역할은 도서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설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문화정보관이라는 타이틀을 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전시시설은 이 위치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건물자체도 지하층에다가 전시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전시시설이 이런 지하에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문화정보관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그 시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전시시설은 그쪽으로 가고, 이 지하시설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문화정보관 관계는 당초에 도서관과 전자정보도서관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전시실은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중구라든지 기타 타구청에는 저런 갤러리같은 것이라든지, 특히 중구의 구 시청앞 부분에는 조그만 지역에도 갤러리나 전시실이 몇 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실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는 전 구역을 포함해서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운영을 해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그래도 뭔가 여유를 느끼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야만 전시물같은 것들이 유지관리되고,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이런 전시시설이 꼭 필요했다면 지난번 문화정보관의 현재 자리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문화정보관이니까 거기에 전시시설을 먼저 갖췄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실한 우리 전시시설이 아니고, 이 별관은 이 시설을 시작한 이후에 별관을 우리가 매입했단 말씀이예요. 그렇다고 볼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정보관, 아니 전시시설이 꼭 요구하고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우리 구의 전시시설이었다면 문화정보관에 그 당시에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어야 원칙이다 그 말씀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다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하게 납득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그 건물의 지하실은 사실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지하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마침 좋은 아이디어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활용하도록 한 결과로 보시고 많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항온항습기 천만원 정도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35쪽 301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 왔어요? 전년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금년에 신고건수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신고가 들어온대로 보상금을 지급할려고 하면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지난번에 30만원 선데에서 50% 절감해서 27만원을 지급을 했고, 지금도 이번에 220만원을 세웁니다만 그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80만원에서 220만원이 증액이 되면 너무 많은 것인데 이렇게 신고정신이 좋아졌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자동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100% 다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513건을 처리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당연한 것을 신고했어야 될텐데 당연하지 않은 것도 신고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타구 관내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이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상적인 것도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법적인 처리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부 법적 처리될 수 있는 것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상대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 신고해 가지고 오해가 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위법사실이 없다고 하면 내부전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신고 상대자가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까, 안한 것으로 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접수처리를 않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것은 정식으로 안하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디의 아무개 누구라고 신분이 확인되어야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밝힌 것만 저희들이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신고했다고 해서 이상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될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타인명의로 할 때는…
복영

송복영위원

정확성을 기해서 오해가 없게 하세요.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냥 전화로 신고한다고 해서 전부 처리한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 될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잘 처리하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31쪽 목 120 경상적 경비를 보면 물리치료실 커텐 교체에 150만원 1식이 올라온 것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물리치료실은 칸이 몇칸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5칸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칸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5칸에 대한 커텐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세탁은 자주 합니다만 오래 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서 세탁을 하더라도 불결해 보여서 이번 기회에 전부 교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칸이면 예를 들어서 방이 두 개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가운데를 딱 막는 것 아닙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가운데를 막고 한쪽, 두쪽, 세쪽, 네쪽으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앞에 막고,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앞에 막고요. 한칸, 두칸, 세칸, 네칸, 다섯칸으로 총 다섯칸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떨어진 쪽이 있어 가지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떨어진 쪽이 있으니까 다섯칸이죠. 방이 두 개 별도로 떨어진 쪽 방 하나, 앞에 막고, 가운데 칸 막고, 그런 식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트는 지금 11개가 있고, 카텐은 한군데에 하나씩 두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시트가 11개면 침대는 11개란 얘기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다섯칸을 한다는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커텐은 물리치료실 칸막이 하는 커텐도 있고, 창에 있는 커텐도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커텐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8년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8년요. 본위원도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커텐이 고급천은 아니었는데 다섯칸에 150만원 1식이라고 하면… 어쨌든 누구한테 맡길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만 어디는 300만원, 어디는 250만원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할 때는 돈에 맞춰서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무슨 양복지로 할 것도 아닐 것인데 15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직도 한 마에 25,000원 정도밖에 안 가는데 150만원을 모직으로 따진다면 몇 마가 나오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한 커텐인데 오래 썼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님께서는 예산을 사용할 때 적절히 참고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32쪽 목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연관련 법규운영 홍보물 및 소모품비로 해서 시비가 100만원이 추가해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금연관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100만원이 있고 또 인건비 5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인건비는…

김가진위원

인건비는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이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물, 또 캠페인 활동, 그런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금연하는데 홍보물은 포스터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또 다른 것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기왕에 한 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금연 홍보물이 들어간 자도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 포스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 필요한 소모품비는 또 뭡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해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쓰다 보니까 남아서 그냥 붙여준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정예산이 82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82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단 말예요. 이것은 꼭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꼭 100만원이 부족해서 내려온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이렇게 딱 내려 왔느냐 이 얘기예요. 이 사업이 그렇게 예산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금연관련 법규운영 실태점검이 있는데 직원을 일시 채용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YMCA나 YWCA 같은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금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규운영 실태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 같으면,

김가진위원

공공시설물에서 흡연하는 것을 단속을 하는 내용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설치할 의무시설이 있고요. 또는 자동담배자판기가 적정한 장소에 설치 됐나, 안됐나 그런 사항이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 보건행정을 다루고 있는 보건소 직원중에서도 이런 것은 평상시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민간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생각할때는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시비라고 해서 이 예산이 우리 보건소가 필요로 해서 요구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러면 평소에 이런 사업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또 하라고 예산을 내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라든지 여건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고, 또 지금 금연사업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고 해 가지고 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중앙에서 계획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보건소가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약에 예산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현재 직원만 가지고도 평상시에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우리 동구 관내 전체를 따지더라도 개소로 따지면 몇군데가 안될 것이란 말예요. 점검할 개소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781개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만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제대로 점검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만 이 분들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법규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목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주민신고 보상금이 있는데요. 신고가 많이 들어오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간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원래 우리 조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비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복지부는 아마 대략 따져 보니까 식약청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한 것 같은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보조금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국비는 없고요. 구비로만, 그 지침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침에도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식약청으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식약청 관할 업소 관계는 식약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또 시에서 관장하는 업소의 위반사항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또 시, 군, 구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같은 것은 시, 군,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변태 영업, 이런 것들이 식약청에 신고해야 될 것이 따로 있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될 것이 따로 있고,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할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을텐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식당, 음식점이라든지 일반 제조업소는 전부다 시, 군, 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일부 업종에 따라서 중앙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시, 도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식약청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는데 식약청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식약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보상금을 지출하는 기관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문제네요. 아무데로나 지침만 내려주고 아무데에서나 지급을 해주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말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구 관내 것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대덕구 관내 것도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거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타 시, 군, 구에서 만약에 우리 동구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동구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서 거기에서 지급하게 한다는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든 이것이 지금 명확하게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기초든 광역이든 또는 중앙정부든 어느 쪽으로든 간에 신고가 들어간 쪽으로 해 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보상금내역자체가 불분명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통계가 없어서 한사람이 동구에 신고를 하고, 중구에 신고를 해 가지고 보상금 액수를 많이 타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1일부터는 바뀌어서 1년에 전국 어디에 가서 신고를 하든지 간에 한사람앞에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황인호위원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100만원 이하로. 최저 기초가 5만원이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건마다 틀립니다만 어떤 경우는 5만원도 있고, 어떤 것은 보상금이 30만원으로 나간 것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은 다 틀립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불량식품 이런 것 보다도 퇴폐 변태 경쟁업소간에 이런 신고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유형을 분석해 보면 퇴폐 변태 관계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극히 없고요. 대개 자동판매기를 신고하지않고 설치했다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만 90%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자판기 설치 문제로 해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자동판매기가 그것도 무신고라고 해서 종전에는 건당 수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난 6월 1일부터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자판기 설치에 대해서 식약청으로 신고를 하면 식약청에서 보상금이 나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첩이 내려옵니다.

황인호위원

해당 지역 보건소로 내려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들로부터 과태료는 얼마나 받을 수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대개 들어오는 것이 무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비만 나가고, 세외수입은 잡히지가 않는 것 아니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러면 문제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영업정지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과징금도 받고 합니다만 대개 들어오는 것이 무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자치가 이루어질려면 세외수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의 횡포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를 할 때도 식약청에서 일괄 보상금을 지급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건의는 언제 정도에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연초에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건의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라도 일괄 건의안을 만들어도 되니까 그 건의안을 우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18일날 예결특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33쪽 목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보건소 현대화사업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1식을 1억 7,5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구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장비로 해서 전자동 면역분석기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전자동 면역분석기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혈액을 채취해서 간단한 암표시검사라고 합니다만 그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위암인지 간암인지 대장암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체내에 암이 있다는 것을 가르켜 주는 검사입니다. 만약 본인이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본인이 증상에 따라서 세부적인 암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검사장비를 저희가 구입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진료실에 전산이 갖춰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의사가 처방을 하고 환자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운동처방장비하고 체력증진 측정장비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 개개인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운동이 어떤 것인가, 또 얼마정도 운동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제일 적정한 운동인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장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가지 장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의료장비, 전산장비, 또 운동처방장비, 체력측정장비입니다.

김가진위원

네가지를 조목조목 산출기초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장비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암을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는 일반 직원은 못할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검사는 검사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판독은 의사가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검사는 검사요원이 할 수가 있고요. 다만 판독만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자세히 반영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네가지 장비를 사는데 1억 7,5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3억 5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만 반영을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구비 50%가 또 포함이 되어서 3억 5천입니다.

김가진위원

기정예산에 8천만원을 세워 놓은 것은 뭡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8천만원을 세운 것은 방사선실에 방사선 기기가 오래 되어서 교체하느라고 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5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5종이고요. 가지수는 더 많습니다. 측정장비하면 측정장비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처방장비하면 처방장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이 시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달았으니까 몇% 달아 줘야지 시비를 보태 줍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김가진위원

이 예산은 우리 구비도 50% 달았어야 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아니, 시설비 같은 것은 전액 우리 시 보조금 가지고도 가능한데,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시설비도 구비가 50% 부담되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 증개축 부분에도 기정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2,200만원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기정예산은 저희들 청사 수선하는 비용이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현대화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시설비는 하나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이번에 보건소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래 2,200만원 신축비로 한 것은 아니고, 보수비로 했는데 이것도 원래 신축비로 사업명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 증개축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것도 비율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시비만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200만원은 기왕에 이것하고 관계없이 저희 보건소…

김가진위원

이 2,200만원은 기 예산승인이 됐는데 이것을 현대화사업하는데 구비를 달아서 시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전혀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아닌데 어떻게 우리 구비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내려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음번에는 일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비 부담을 일체 못했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받아놓고 결국은 명시이월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금년에는 사업을 할 수 없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재정실정으로 봐서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데 이 장비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설 설비비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앞으로 가능하시면 예산서를 만들 때 산출기초에 뭐, 1식,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의심이 나니까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산출기초에 구체적으로 좀 넣으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2002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잘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간사입니다.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예산액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절감해서 현재까지 744,000원이 절감이 됐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사실은 절감된 것이 일용인부라든가 모든 것이 오르는 것 까지 감해 가지고 오른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하면 더 감이 됐겠죠? 그렇죠? 기정예산보다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상반기 절감목표액 5%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됐는데 관장께서는 노인들의 건강을 떠맡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동구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계신 분인데 매년 노인분들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관장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도록 했습니까? 노인분들의 보살핌이 좀 허술했던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예산절감 목표액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건 아니면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상반기 목표 5%에 대해서는 상반기 목표액에 대해서 어차피 연말까지 가지고 가봤자 다시 불용처리가 될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미리 했다는 얘기겠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예산을 왜 끝에 까지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문책받을 것을 염려해서 미리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노인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몇분이나 더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감소됐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하루 하루 오신분들을 정확히 추산은 못하지만 식당 식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때 작년보다 50명∼60명 정도는 줄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줄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줄었으니까 감이 됐겠죠. 홍보를 더 잘 해 가지고 노인복지부분만은 예산절감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장께서는 어디까지나 노인분들을 모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홍보를 더 해서 더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절감되면 그만큼 우리 복지관의 신인도가 약해진다는 것을 복지관장께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