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광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준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 드릴 것은 의성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획관리구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을 1만㎡이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공장용지 확보가 곤란함으로 난 개발과 환경훼손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전제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함, 나,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000㎡이상 3만㎡미만으로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함에 있습니다. 다,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라,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여야 함, 마,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 시 군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 경상북도 도시계획과 - 8906, 2004년10월6일 호와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2004년12월2일부터 12월21일까지 공람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뒷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별표20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지역, 의성군수는 관할지역내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을 말한다. 2, “관리지역”이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3,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 제71조제1항제18호별표19제2호사목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 다만, 물·용 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 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제4조 지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 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3, 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4,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 5,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단체에서 요청하는 지역, 6, 그밖에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항,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공장 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2,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연도구역과 고속교통구역, 3,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4,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 이내인 지역, 5, 지방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이내인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5㎞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1㎞ 이내인 지역, 7,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5㎞이내인 지역, 8, 산림법에 의한 보존국유림·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산림훼손 허가제한지역·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수보호구역, 9,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내 다만, 관할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11,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장으로부터 1㎞이내인 지역, 12, 기존의 집단취락과 500m 이내인 지역, 13, 광역상수도 관로매설지역 및 농업용 배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당해 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지역, 14, 농업용담수호의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15,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이상인 지역,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 개발로 인하여 산림축 또는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정규모,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000㎡이상 3만㎡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지정계획수립, 1항, 군수는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없도록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재 토지이용상태 및 미래 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주제한유무, 상습재해지역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항, 지정권자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목적, 지정위치, 지정면적, 토지이용관계, 입주가능공장 업종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의견수렴,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 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절차,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지정·고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거나 이미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 2, 지정면적, 3, 입주가능공장의 업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위치도, 5, 편입토지조서 및 지적도, 6, 지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내용, 제11조 지정·고시내용의 변경제한,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지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