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3회 제4총무위원회1997-04-28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회의가 길어지고 오전 11시에 개최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다수의 위원 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사업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를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고 당초 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 부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의 추가경정되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후 직제순서에 의거 과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 부분은 총 1억 13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6,300만원, 환경위생과 4,200만원, 청소과 4,300만원, 여성회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총 36억 2,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4억 9,7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5,300만원, 청소과 소관 22억 9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8억 5,000만원, 여성회관소관 1,3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월금 및 융자회수수입 1,30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 이월금 1억 4,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각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60억 7,900만원에서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6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경상적 예산인 관서운영비, 직원여비, 행사성 보상금 등을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실천을 위해서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작은 사랑 나누기 사업추진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그 내역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및 교육비 1,2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기탁금 3,8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1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인 사회복지사업 기금 조성금 1억원, 4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증가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에 계상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행사성 보상금 6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 시책이 날로 발전함에 따른 활동비 1,000만원, 무료 급식소 취사물품 구입비 1,100만원 및 무료 급식소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4,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900만원, 노인지회 정액보조금 증가분 200만원, 군포2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2,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부녀복지 및 유아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400만원, 여성 한마음 수련회비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유아복지 추가경정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비 800만원, 보육시설매입비 1억 1,3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는 부기목이 변경 계상됨에 따라 경상비, 간담회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2,6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3억 7,9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관서운영비, 여비 등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단 신설에 따른 비품 및 도서구입, 배출가스 단속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일반수용비 및 여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 미세망 구입비로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82억 1,100만원에서 22억 900만원이 추가 계상된 104억 2,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 2억 200만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재활용 시책추진,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음식물 청소차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및 스티로폴 감용기 등 자산취득비 7,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 용기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재활용품 및 대형페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와 시설부담금 부족분 7억 6,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차량구입비 5,0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 7,7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료,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체육광장 라인기, 행사보조용 카메라 구입 등으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체육진흥육성기금 1억원, 학교체육진흥 지원 3,000만원, 탁구훈련장 시설비 6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원에서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된 5억 1,300만원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인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할머니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00만원과 203페이지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에 700만원과 교실별 앰프설치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경제국 산하 각 과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조규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1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3,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50만원,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일반부담금 3,122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산하의 부처별 증액된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사회 복지 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금 부족액 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1,600만원, 무료급식소 위탁운영관련 7,509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840만원, 군포2동 경로당 1개소 추가 신축비 1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부족액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과에서는 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22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구입비 5,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비, 폐기물 처리비 등에 10억 4,066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 시설부담금 7억 6,124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에서는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료 9,000만원, 체육진흥육성기금 출연금 부족액 1억원, 학교체육진흥 지원비 3,000만원, 탁구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업비 6억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관련 사업과 청소대행사업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고 특히 탁구훈련장 건립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의원 간담회시기 보고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네, 장후동 위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후동위원

네,

이세중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그런 관계로 회의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장후동 위원님께서부터 시작해서 20분 간격으로, 만약에 없으신 분은 다음 분한테 위임을 하시고 하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순번대로 돌아가서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아까 사전에 저희 위원 님들끼리 말씀 나눈 것을 최진학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네, 15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가야 사회복지관하고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와 도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운영권을 포기해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장후동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 사회복지관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복지관 두 군데가 인수가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공에서 가야 사회복지관 외에 두 군데 복지관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음으로써 가야 사회복지관도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가야 사회복지관에 대한 해약에 대한 통보는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당초에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시의 재산이 되니까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일종의 주공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셨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어차피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시까지,

장후동위원

기부채납이 통보가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구두로입니까? 문서상 분명히,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문서상으로 왔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 끝난 다음에 문서를 저에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기부증서는 지금 여기 유삼종 위원님이 한 부 가지고 계십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끔껏 해왔던 업종을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이런 일이 있고부터 지금 직원들 급여가 2개월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는 심각한 입장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부채납이 문서로써 왔고 또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관과 종합 사회복지관이 문제는 예산편성 문제는 없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그 간에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회경제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2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가급적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단부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작은 사랑 함께 나누기 사업추진인데 작은 사랑 함께 나누기 사업을 추진을 어디서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담당이 누구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담당이 사회계장입니다.

유삼종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작은 사랑 함께 나누기 운동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있는 분들이 난치병이나 이런 심장병 그런 고치기 어려운 병에 있는 분들을 가정환경이나 이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분들께 저희가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총 조사를 해보니까 2월에 당초 조사 당시에는 70명이었던 것이 그 동안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현재 68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수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과거에도 이런 사업 했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사업은 아마 시장의 판공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시장님 분이 아니라 저희 부시장님이나 저희 국장님, 저나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일을 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특수활동비는 시책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저희가 계상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답변 내용에 생보대상자 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우리 예산서 곳곳에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건 거의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도 오지마는, 이런 사업들 다 하고 또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지금 답변만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시장 특수활동비라구요. 맞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시장님도 물론 쓰십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과장은 이 중에서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과장은 이 돈 손도 못 대요. 손 대면 큰일나게 요,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이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 이라는 내무부지침 갖고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럴 중요한 지침도 없이 어떻게 사업비를 신청했어요. 이것 공문 오면 각 부서에 회람 안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회람이 되었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럼 일 안 하고 뭐 했어요? 회람 돌아와서 전부 싸인했으면 그 내용을 알고 싸인했을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회람은 된 적이 있겠지만 저는,

유삼종위원

이 서류 가까이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사회복지과장 못 보셨어요. 회람을 하게 되면 밑에 회람인이 찍혀가지고 서명을 해요. 그런데 못 보셨죠, 이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보긴 봤겠지만 현재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면 날마다 일 안 하고 뭘해요? 기억이 안 난다니 여기가 무슨 청문회장인 줄 알아요, 지금. 불과 얼마 전 것이라구요 이게 몇 년 것도 아니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몇 년 전 것이라도 그 많은 공문을 회람을 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현재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유삼종위원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글쎄 기억이 안 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 내용 알아요, 몰라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 내용은,

유삼종위원

남자답게 안 봤으면 안 봤다고 얘기를 하세요. 뭘 보지도 않고 자꾸 핑계를 댈려고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핑계를 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핑계는 핑계를 댈,

유삼종위원

이 지침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냐구요? 그 원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의무적 절감대상 9개 비목이 나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불문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특수활동비는 10%로 줄이라고 그랬어요. 10%가 아니라 다른 것은 10%로 줄이되 그 다음 장에 보면 다만,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포함이에요. 20% 이상 절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지금 늘리고 있어요. 다른 것 어려운 것 진짜 깎지 않아야 될 것들 다 깎아 가면서 이런 것은 더 늘리고 있어요.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에요, 국가 시책에 지금. 이런 예산편성 해놓고 지금와서 공문을 봤니 안 봤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158페이지 같은 내용이에요. 158페이지에 보면 1,500만원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1,000만원이요,

유삼종위원

1,000만원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쓰지 않을 예산 같으면 여기에다 편성하지 마세요. 복지과장 손도 못 대는 돈 여기다 편성해 놓으면 뭐하냐구요?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죠. 지금 사회복지관이 각 언론에도 무척 많이 기사화되는 내용 알고 계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문제있게 관리를 해왔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주공에서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인수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이행한 후에 인수를 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한 그런 관계로 인수가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돼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싸움은 싸움이에요. 돈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그 싸움때문에 운영난이 가중되고 운영위기가 오고 복지사업 등 중단위기가 생기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시책의 중요한 방향을 뭐라고 하냐, 복지증진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에요. 주공하고 싸워서 더 우리 군포시에 이익되게 하는 것 그것 좋은 일이에요. 하서야 돼요. 그렇다고 그 싸움하면서 우리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거에요. 기사 다 보셨죠? 보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기사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보고 느낌이 어땠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금 주공에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무슨 보완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애자 시설이 덜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월 18일날 정식으로 기부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물의를 안 일으키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현재 기부채납중이니까 지금 주공에서 건축물 대장 정리 요청을 해와서 지금 관계 과에서 대장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종합 사회복지관에 보면 0.8을 곱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운영 자금의 80%를 저희가 계상한 것인데 시에서 20%, 국비가 60%,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제외하고 지원되는 액수만으로 0.8로 80%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원한 다음에 사후관리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최근에 혹시 자료받은 것 있습니까? 사후관리 한 자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저희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6년도 관리한 그 결과를 보고를 했겠죠, 보고받으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사후관리 내역이 쭉 나와 있을 거라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결위 이전까지 해주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금 750만원이 가야 사회복지관이고 종합 사회복지관은 1,050만원인데 평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규모가 큽니다.

유삼종위원

규모의 차이때문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돈은 주로 인건비나 각종 경상비로 쓰겠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결정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회관은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인데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장소가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역시 여러 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확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리비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감리비 평수는 먼저와 별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만 확정되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유삼종위원

아니, 땅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건물평수를 어떻게 임의로 한단 말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런,

유삼종위원

결정하신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편의시설 설치하고 복지회관 건립하는 시설부대비까지 계상이 되고 감리비도 계상이 되고 이런 정도면 지금 어디 심중에 두고 있는 것은 어디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바로 되는 대로 발표를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런 계산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규모가 같으니까 먼저보다 조금 크거나 같으니까 그 규모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토지대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유지로 하는 걸로,

유삼종위원

아, 시유지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시유지 몇 개 안 되는데 이미 장소는 결정했네, 보니까. 시유지 어디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유삼종위원

그럼 예상후보지는 몇 군데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후보지는 두서너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유지 2, 3군데 결정하셨다는 얘기네, 결정이 안 되면 이런 감리비나 이런게 평수대로 안 나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금은 지금 도에 출연하는 건가요? 156페이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사회복지기금인데 당초에 저희가 1억원 이상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1억원으로 편성을 해놓았는데 금년에 1억을 더 해서 2억으로 계상을,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에 출연하는 거에요? 어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 기금 마련하는 겁니다.
조례 근거,
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렸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1억 이상이니까 작년에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억만 금년에 확보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연말까지 얼마나 더 할 계획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으로 금년은 끝입니다.

유삼종위원

더이상 없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밑에는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다 늘어난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아까 158페이지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 불우노인 산업시찰, 장수노인 위문, 경로당 위문 이런 건 전부 다 왜 이렇게 많이 깎았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절감 방안으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0%가 더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0%가 더 되는 것도 있고 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무료급식소는 주몽10단지에다 하신다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0단지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10단지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른 단지에서는 그 요청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야나 또는 매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가야는 현재 매주 수요일날 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매화는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매화는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매화는 앞으로 10단지가 끝난 다음에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화는 현재 저희가 임대아파트이지만 그렇게 영세한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자칫 말이에요,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것 문제없겠어요? 이번에 처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무슨 집기 비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등해서 전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체 이번에 반영된 게 7,500만원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7,500만원인데 그 중에 집기 사는 게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집기가 1,100만원입니다. 식판, 수저세트, 주방제품,

유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먹는 건가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인건비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지금 하게 된 이유는 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하게 된 이유는 저희 무료급식소가 사실상 타 시·군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운영하는 데가 없고 매주 1회씩 가야 사회복지관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그런 생각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에요? 아니면 주몽 하나만 지금 생각을 하신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주몽 하나만 금년에 해보고 연차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전체를 놓고 계획세운 것은 없고 주몽 하나만 일단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한번 생각하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는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유삼종위원

타 시·군 인근에 예를 한번,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안산시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산시 어디에 있죠? 아파트촌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아파트촌도 있고 저희 직원이 몇 번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순수하게 먹는 것 지원하는 것은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순수하게 식비에만 들어가는 게 3,6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3,600만원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연말까지 해서 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6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몇 명을 생각을 한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200명 정도를,

유삼종위원

200명을 6개월 동안 몇 끼를 생각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20일 정도 그래서 한 끼 하루 점심 한 끼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한 끼에 얼마를 계산한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한 끼에 1,500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끼에 1,5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세요. 200명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00명을 1,500원씩해서 20일 6개월 동안하면 3,600이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200명을 6개월을 하고 그 다음에 20일,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20일 정도해서 6개월이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은 주로 대상이 어느 분들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노인 분들이 되는데요, 노인분들. 예를 들어서 10단지에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몇 분,

유삼종위원

몇 분 계십니까? 그 분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10단지에.

유삼종위원

하루 한 끼만 중식으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업체는 선정됐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이 되면 할거라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치고 보충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55쪽의 복지관에 대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복지회관에 해촉통보를 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공문을 보낸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월달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3월부터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겠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1/4분기는 기 배정이 돼서 저희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집행이 됐을 겁니다. 2/4분기는 4월달에 아마 안 裂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최진학위원

그 해촉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할 패 협약서 마지막에 공익상 해촉사유가 될 때는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릴 대로 그 사항을 지금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어차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는 주공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운영권자한테 해촉통보를 했단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주공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 통보를…….

최진학위원

그래서 같이 했단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기 운영하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원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남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반발이, 처음에 와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를 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해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수긍이 되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전에 아마 서로 교감이 안 통한 상태에서 그런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 반발이 있었으나 저희가 그런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시유지 두 군데를 지금 물색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곳은 없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두 군데 위치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위치는 공원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답변드리겠다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을 4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4만원 돼 있기 때문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복지관하고 틀린 얘기겠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입니다.

최진학위원

장애인을 위한, 각 아파트 단지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단지별로,

최진학위원

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최진학위원

그걸 만드는데 4만원씩 들어가고 150 군데를 잡으셨단 얘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전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지는 어디어디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지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150개소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단지별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단지별로 저희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도 그런 제공이 전혀 안 됐는데 고려해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영주차장에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데도 그 분들이 사실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표시가 안 된 부분은 표시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무료급식소에 대한 질의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서 빠진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식소를 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를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일반적으로 저희 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 보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고,

최진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 조례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냐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안 된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데 다른 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할 수 없고 조례의 근거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마련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건복지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조례는 없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명 정도, 위치는 주몽10단지 내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기대효과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가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매주 일요일날 한 번씩 하는 무료급식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단지에도 아마 반응이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159쪽에 민간이전비용에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서도 우리 시비가 다시 계상이 됐는데 왜 삭감됐죠? 이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내시기준 변경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다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이 되고 이 위의 것은 당초 70개소로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기존 도시의 노인정이 증가가 되고 해서 75개소로 책정을 다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내시변경사유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삭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163쪽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 있어요. 위치하고 소년소녀가장 1세대인데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데 일단 국도비 내시에서 한 세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이건,

최진학위원

그럼 확보 차원이시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확보 차원에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최진학위원

이 사항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위치도 설정 안 해보셨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위치나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보육시설 건물매입이 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이 돼 있습니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용도하고 장소는 물색이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쌍용건설에서 저희 시에다가 쌍용에서 50%, 저희 50% 해서 90평 정도의 시설면적을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중도금까지만 예산을 확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이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주기로 거기서 약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금년에 50%를 확보해놔야 중도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계약금의 20% 1차 중도금이 10월까지 30% 그래서 50%는 금년에 확보해놓고 나머지 50%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90평에 2,500…….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5억이 해당되겠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부 한 4억…… 그렇죠, 한 5억 되는 거죠. 그 중에서 2억 2,500만원은 저희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별로 싼 것도 아니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분양가에 의해서 당초액에 작년에 계약이 된 걸로,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디에 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날로 극심해가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청소년상담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서관에다 합니다. 시립도서관요.

최진학위원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지침이 30평 이상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 혹시 평생학습에 대한 용어 들어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평생학습 용어 들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 지금 사회경제국에 명칭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국장님 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계십니다.

최진학위원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경제국 산하에 과가 몇 개나 있어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여성회관까지 6개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사회경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벗어난 듯한 이런 이름이거든요.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제국이란 그런 뜻을 표한다면 복지, 기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돼 있겠지만 현재 보게 되면 사회복지, 환경위생, 청소, 체육진흥, 여성회관 이런 형태의 과들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복지진흥국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사회복지의 진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될 사항도 있겠지만 이게 평생학습국으로 변해야 돼요. 이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국 하게 되면 물론 생산성 있는 이런 경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경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이 용어 자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사회경제국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본다면 사회복지진흥국 이렇게 하든가 사회진흥국 이런 식으로 하든가 명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평생학습,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군포시 경우도 지금 국에 6개 부서를 관장하다 보니까 타 시의 국의 과보다 조금 과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의 경우도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인구도 늘고 그러면 사회경제국이 분리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 또 환경이랄까 청소랄까 해서 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 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재정경제국, 사회복지국, 또 사회산업국, 국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가 되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서 분리가 된다면 그런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이 앞으로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시책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을 포함해서 어떤 연령의 제한이 없는 그런 평생교육을 앞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영구적으로 시책을 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사회경제국에서 다루는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제반의 것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교육부 산하에 교육청과 연계돼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지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 노인 이런 관계를 다루어 오시는데 이 분야는 교육청과 연계돼서 하시는 게 있으세요?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제가 우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한어울마당, 또 일과후에 그런 사회교육 내지 청소년선도 문제, 그 외에 성인들을 포함해서 모임, 사회교육 그런 것도 협조가 되고 그 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분야 그것도 교육청과 협조가 돼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아마 좀더 친밀감을 가지고 더 확대 될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다 교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저희가 학생들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다. 특히 일과후에 시간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인과 여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고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가지고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영세민생활안정보조금 300만원이 감액이 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 수준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0명인데 금년에 44명으로 돼가지고 1,32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금년도에 44명이라면서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6년도에 44명요.

박윤호위원

그러면 여섯 명을 감액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 명,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섯 명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특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게 여섯 명분 감액이 된 거라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아니죠, 당초 본예산에서 60명이었는데 지금 경정에서는 50명 아닙니까? 이게 지금 50명을 예상하고 계상한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명 예상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당초에 60명을 계상했었는데 44명을 '96년도에 지원해가지고 너무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연 30명을 지원하는 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열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특수활동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사회복지과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전부 얼마 계상돼 있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노인복지시책은 1,500만원이었었고 그리고 소외계층은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아니, 노인복지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텐데. 2,000만원짜리도 있고 아직 과장께서 전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것 말고,

박윤호위원

사회복지과로 배정된 것, 그래서 전부 한 4,000만원 돈 되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윤호위원

거기다 이번에 1,500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아까 무료급식소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위탁을 어느 사회단체에 할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 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종교법인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관내에 그런 법인체, 경험있고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희망하는 종교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거론될 얘기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밑에 보시면 정액보조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200만원 증액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박윤호위원

160쪽입니다. 그건 뭐 예산편성지침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다음 쪽으로 경로당 건축 해가지고 군포2동이라고 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 장소는 동아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그 부근이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독필지로 돼 있어요? 아니면 공원내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원내에 다가,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162쪽 봅니다. 여성 한마음수련 회 해서 35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연수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연수대상자는 저희 지존도시와 신도시의 부녀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어느 부녀회입니까? 새마을부녀회입니까? 어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라고 지정된 건 없는데 여하튼 여성들의 화합을 위한 그런 수련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연수계획 같은 건 안 잡혀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연수계획은 1박 2일 정도,

박윤호위원

대상자부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예전에 하던 사업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박윤호위원

50명 해가지고 연수기간은 1박 2일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이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 당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직영으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게 위탁을 맡을 만한 그런 단체가 저희 관내에 사실상 현존하질 않고 또 운영상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직영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신 겁니까? 관내에 위탁할 만한 단체가 없다는 것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조사를 해봤고 또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위탁을 해서 할 만한 그런 단체가 없고 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직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첫째, 장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도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윤호위원

청소년운영협의회 맞습니까? 상담실운영협의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상담실운영협의회요?

박윤호위원

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거기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상담실 운영은 여기에서 반영된 게 없고 지금 상담소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루에 네다섯 건씩 상담을 하고 있고 바뀌게 된 경위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저희가 실무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교회뿐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경험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봉사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건 저희가 직영을 해보다가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박윤호위원

그런데 운영하다가 이걸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 저희가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상담원 자격기준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럼 국가공인기관에서 자격증이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마 자격증이 있는 걸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박윤호위원

담당계장 답변 좀 해보시죠. 자격증이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오늘 담당계장이 조금 전에 안양컨트리클럽의 행사 뒷정리 때문에 못 오고 지금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사회복지사?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한 명이 필요하시다 이거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박윤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경제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사회경제국 직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세중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직제 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세중위원장

국장님, 기왕이면 성함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과장님만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해당 과의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계장

사회계장 이상구 계장입니다. 노인복지계장 손정숙 계장입니다. 부녀아동계장이 있습니다만 부녀아동계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 뒷정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3개 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3개 계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75개소에 지원을 하고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는 31개소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이쪽 신도시 지역은 전부 다 도시가스 지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기존도시 지역에 연료가 석유난로를 때는 경로당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시가스를 쓰면 도시가스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야지 석유는 지원을 하고 도시가스는 지원을 안 하면 도시가스는 공짜로 쓰는 것 아니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지침이 석유난로 시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지침이 그래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의 경로당은 지원을 할 수가 없구요, 공동주택이 아닌 경로당에 연료비만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그렇게 근거가 돼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지침에 돼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계장님, 어디 한번 줘보세요. 서면으로 주시구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노인정은 난방비 지원하고 어느 노인정은 지원 안 하면 노인들 입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파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본위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인지 한번 서면을 받고 나서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61페이지 경로당 건축 네 군데가 어디어디죠?

「사무실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군포1동하고 당정 동하고,

유삼종위원

군포1동 어디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효자공원이라고 먼저,

유삼종위원

효자공원,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다음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정동요,

유삼종위원

당정동 어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정동은 1, 3통 지역, 마벨동네라고 저쪽 구사거리 가는 쪽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광정동은 26호 공원 3-1단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군포2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아파트,

유삼종위원

광정동에도 있어요? 광정동에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광정동에 3-1단계 뒤에 단독주택 지역,

유삼종위원

단독주택 있는 곳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원래 없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주공에서 그냥 좀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땅 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주공에 얘기는 제가 모르겠고 없기 때문에 지어드리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달라고 한번 해 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달라고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것은 달라고 잘 하면서 그런 것은 당연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주공에서 자기네들 택지개발 해가지고 땅 실컷 다 팔아먹고 복지후생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공간을 확보를 해둬야지 다 돈 받고 팔아먹고 이제 와서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면 이건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땅값이…… 시설비네? 그러면 땅은, 광정동의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거기도 공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공원에다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공원부지가 줄어들잖아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원부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공원부지 면적을 남겼기 때문에 거기다 경로당 신축을 해도 가능한 걸로,

유삼종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공원은 공원대로 존치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아마 고육지책으로 그러신 것 같은데,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공원부지에 한 20평 정도가 훼손돼가지고 큰 저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문제가 좀 있죠, 20평이라도 일단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래도 현재 주민들이 공원보다는 경로당을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다 놔주기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찾다 보니까 없어서 그런 것이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없어서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나는 당연히 이런 건 주공에다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주공에다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전에 달라고 했어야지 나중에 온 사람이 달라고 해야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고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심하게 하고 갔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학교부지는 아파트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원부진 같은 것은 저쪽 산 속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공짜로 주는 학교는 전부 산 속으로 해봤어요. 싼 곳으로. 그리고 병원부지는 지금 비싼 곳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잠실병원, 그래서 지금 병원 건축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렇게 주공이 악랄하게 해먹고 갔어요. 한 마디로. 당연히 그 일대에 그렇게 다 팔아먹었으면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놔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이제 없다고 해서 공원내에 다 해서 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을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20평 정도 규모로 연면적 40평 정도로 지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철근콘크리트조에요? 어떤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철근콘크리트조죠.

유삼종위원

평당 25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 가지면 되겠어요? 안에 시설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이 정도면 됩니다. 금년에 4개소를 완공한 것도 이 정도 예산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4개소가 더 늘어나는데 여기는 5개소가 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59페이지 70개소에서 75개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또 하나 경로당이 지금 저희 도마교리라고 거기 또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5개소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마교리 그러면 지금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은 노인숫자하고는 상관없네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은 똑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어떻습니까? 노인이 한 10명 있는 곳도 15만원, 30만원 지원하고 100명 있는 곳도 15만원, 30만원 지원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노인정 자체에서 충당해서 쓰고 그렇게 되는데 현재는 노인정당 균일하게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형평에 안 맞기는 안 맞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설부대비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감리비나 이런 것은 어디 책정 안 해도 됩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이오?

유삼종위원

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직원이 건축직이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축직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다음 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하는데 이걸 뭘 사줍니까? 학습재료비?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건 학습재료비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이게 편성되었었는데 등급기준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4등급까지 있었는데 7등급까지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건물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신다구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저희가 완전히 잔금까지 끝나서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그때 당시에 그때 가봐가지고 보육시설이 필요하면 보육시설로 쓰는 것이고 공부방이면 공부방으로 쓰든지 그때 가봐서 필요한 대로 쓸 그럴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용도도 없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유삼종위원

들어 보세요. 반 지원한다니까 그냥 사는 거죠? 보육시설로 쓸지 뭘로 쓸지도 모르고 지금 쌍용에서 절반 우리가 낼테니 절반만 내십시오 하고 지금 그렇게 것 아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보육시설은 쌍용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시설이 부족하다면 이걸 또 써야 되겠고 보육시설이 그걸로 족하다면 이건 뭐 그 외 타 용도로 써야죠.

유삼종위원

몇 층이에요? 90평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90평 정도 2층입니다.

유삼종위원

2층, 2층이 무슨 90평에 4억 5,000이면 500만원인데 이렇게 비싼 빌딩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골짜기에?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평당 이게 500만원 정도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 500만원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분양가로 나온 거죠, 거기에.

유삼종위원

분양가는 자기네들 건설회사에 정한 거고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유삼종위원

얼만지도 모르고 그 건물을 산단 말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분양가에서 자기네가 거기서도 부담도 하고 우리가 부담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반 내줄테니까 사시오 하니까 그냥 덥썩 아무 계획도 없이, 공공재산을 취득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목적이 당초에 계약이,

유삼종위원

그리고 계획도 있어야 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삼종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2층을 평당 500만원이면 말이에요, 이거 제값 우리가 다 100% 주고 사는 것이라구요. 거기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공시지가하고 분양가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 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물을 지어 놔도 분양이 안 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9단지 앞에 주상 복합상가가 2/3가 지금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주공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분양가 1,000만원짜리인데 우리 50% 내줄테니까 50%만 내십시오 하고 산다면 아이고 50% 내주니까 사야지 하고 덥썩 살 사람이 바로 우리 과장님이라 이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사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이행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유삼종위원

당초에 누가 계약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전에 있던 분들이 계약을 해놓은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새로 사회복지과장 발령받아가지고 인수인계 안 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지금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당시에 그런 내용을 검증을 안 했냐 이거에요. 인수 인계를 다 했을 때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공용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사용목적과 그 효과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샀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50% 내준다니까 그냥 시세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분양가 절반 내준다니까 분양가 자기네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50% 줄테니 사거라하면 살 사람이다 이거에요, 지금.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게 지금 계약 당시에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에 와서 평당 기준이 500만원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견 뭐 계약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지금 확보를 하는 거니까 제가 인수 과정에서 그걸 인수한 걸 이걸 인수를 하지 말아라 하고 인수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유삼종위원

계약할 때 공유재산 취득하겠다는 승인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의회에서 받았겠죠. 옛날에 이것도요,

유삼종위원

담당 주무계장 어디 계세요? 승인받았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저희 계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사,

유삼종위원

승인받은 것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승인받은 게 있으면,

유삼종위원

지금 내용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뭐에요? 의회의 승인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어요? 인수인계 그렇게 하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글쎄, 인수인계에 승인받은 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 그 사항은, 현재 계약이 된 상태니까 이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유삼종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으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이제 한 8개월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8개월씩이나 되었으면 이렇게 중요한 것 4억 5,000 근 5억이 되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알고 있어야죠.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듯이 하필 이 곳이냐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까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 비싸다 이 말씀만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2층이라면 이건 완전히 제 값 다 주고 산거라 이거에요. 중심상가 지금 빌딩, 중심상업지역 빌딩도 250만원이며 분양 받고도 남는다 이거에요. 지금 중심상가 빌딩 분양가 얼만줄 아십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중심상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가서 알아 보세요. 중심상가 빌딩도 한 200만원이면 골라서 사요, 지금 상업지역을.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의회 승인받은 것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있어요? 이상구 계장?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봐가지고 받았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거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안 받았으면 승인을 받아야죠.

유삼종위원

승인도 안 받고 예산편성하고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예산편성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대표적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신없는 행정이에요. 무소신 행정이에요. 시장이 이것 한번 받으라고 그러니까 아무 것도 검토도 않고 받은 거에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이것 바로 이 회의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지 해주셨는데 다른 시, 군에서 지금 이걸 직접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직접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위탁한 데도 있고 그래요. 타 시·군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시 내에 여성 사회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여성 사회단체가 일곱 군데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관변에 있는 단체만 그렇고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특별히 법적 요건이 없어서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다구요. 이걸 지금 특별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직접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단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운영할 만한 단체가 저희 관내에 없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직영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상담요원을 몇 분 두실 계획이에요? 한 분이네요, 보니까? 보조원 한 명하고?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두 분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현재 두 분하고 또 무급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상담원은 몇 급을 생각하십니까? 계획이나 세우고 지금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몇 급 직원을 거기다 상담원으로 쓰실 계획이에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급수는 우리 공무원 같이 급수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유삼종위원

사회복지사는 몇 급 상당입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별정 7급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별정 7급,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별정 7급 맞습니까?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분 별정 7급 급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본봉이.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원이 62만원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상담원 얘기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무슨 보조원 얘기를 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상담원은 120만원, 이게 지금 120만원인데 지금 기본급 관계는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금액입니다.

유삼종위원

도에서 120만원짜리 써라 이렇게 했어요?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120만원짜리를 꼭 쓰라는 게 아니고 12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아, 청소년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현재 내 데리고 있는 부하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몇 급 정도 아까 얘기한 별정 7급을 써야 되겠다, 별정 7급의 급료가 얼마냐 이걸 봐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여기다 도에서 지침 내러오니까 갖다 그대로 베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생각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온대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계획을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현윤

정현윤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상주를 해서 도서관에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밤에 시간이 일정치가 않은데 앞으로는,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걸 분명히 하십시요, 본 위원하고 앞으로도 질의응답 시간이 많을텐데 이런 일들 하실 때 그리고 적어도 예산서에 편성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셔야 돼요.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효과까지를 사전에 계획을 하시라구요, 그리고 예산편성하시라구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 답변이 막히지를 않아요. 줄줄줄 나온다구요. 아무 생각없이 지금 도에서 도비 내려오고 또다시 회수조치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급급해가지고 이것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사전에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도 계획하고 안 맞는 것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구요. 이게 지금 우리 오늘 과장님하고 근 두 시간 가까운 시간에 서너 군데서 발견한 거에요. 장애인 복지회관 문제도 그렇죠, 노인정 문제도 그렇죠, 이 청소년 상담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거에요. 계획이 없이 그냥 여기다 편성해서 예산승인이 나면 그것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다른 자리로 가면 끝나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왕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부터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한 치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리배석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계장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구자돈 계장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계장 윤철중 계장입니다. (인사) 공중위생계장 노재국 계장입니다. (인사) 식품위생계장 이규원 계장입니다. (인사)

이세중위원장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님부터 질의하시죠.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질의 이전에 이번 예산편성 내용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구요. 무슨 얘기냐면 각종 환경에 대한 벌과금을 많이 물리겠다 이런 게 들어있죠? 공해배출 업소나 이런 것?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왜 갑작스럽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비디오 카메라 그러니까 배출가스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 기기로써 당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결위에서 깎였기 때문에 저희 소견으로는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단속에 입하고자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방향이 아니고 세입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세입에 대해서도 지금,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빠졌냐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물론 저희 불찰로서 당초에 세입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 연간 4, 5천만원 정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치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단순히 업무착오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업무는 처음입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제 한 8개월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8개월 되셨으면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이미 그런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세입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또 우리 각 계장님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되는 세입이었거든요. 그럼 본예산에 지금 누락을 시켜 놓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분명히 업무불찰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수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왕 공해배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각종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되는 버스나 트럭들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매연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매월 한 4회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에 장소를 선택을 해서 나가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정류장에, 박차장 여기도 나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차가 멈췄다가 출발하는 곳, 이런 지역?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차라도 매연이 많이 나오겠다 생각되는 것은 잡아서 저희가 직원이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단속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덧붙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오르막길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따금 이렇게 시내를 다니다 보면 특허 낡은 시내버스, 미관에도 안 좋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에어콘을 켜고 간달지 이러면 차 속에 갑자기 냄새가 스며들어요. 그런 정도로 심하다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세입에 많은 예산도 편성하셨으니까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지금 각 운수회사에 정기적으로 공문은 보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특히 시내버스를 지적해 둡니다. 시내버스는 지금 차령도 상당히 오래전 차들이 많은 것 같고 매년도 상당히 많이 물어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거에 지적했는데 차령이 넘은 운수회사 소유차량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볼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한 건인가 있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대폐차하는 걸로 지금,

유삼종위원

대폐차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차령이 넘어가지고 그걸 운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 조치를 했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차령이 넘는다고 해서 꼭 조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차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차령이 넘더라 하더라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조치를 본 위원에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차령이 넘으면 행정조치를 안 한다 이런 얘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는 차량 교체 관계나 이런 차령보다도 그 차 자체에서 매연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을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지 차령이 넘고 안 넘고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소관업무가 교통과인 모양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교통과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구요. 어떻든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거기에서 대형 차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차들이 우리 중심부를 관통하기 때문에 좀 특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1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 미세망 구입인데 이것 혹시 샘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파주머니 같은 것 있죠.

유삼종위원

그냥 이런 주머니,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망으로 된 주머니죠.

유삼종위원

이걸 지금 각 가정에다 나눠 줄 계획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음식점에다 나눠 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음식점에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유삼종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한 6월∼7월이면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양파망 같으면 지금 한번 쓰고 버린다는 얘기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1회용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쓰레기를 더 언어 주는 건데 그걸 좀 두고두고 쓸 수 있도록 플라스틱 바구니 같은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음식점에서는 가정에서처럼 소량이 아니고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직접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실질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방법으로 이러한 미세망에다가 음식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무거운 저것을 눌러서 물기를 뺀 다음에 그대로 이것을 봉지에 넣어서 버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집에서 살림하는 걸 유심히 보면 플라스틱 바구니에다가 음식물을 차곡차곡 쌓아 두면 물기는 쪽 빠지고 그 다음에 이걸 봉지에다 담고 있는데 1회용이라면 그걸 그대로 담은채로 다 갖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건 한 번 쓰실 양이라면 음식점에 몇 개월 정도 쓰실 양입니까? 총 6,000개인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을 1,000개 업소에 2개월 분을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게 580만원인데 1년이면 6차례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을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지원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차라리 1,000개 업소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사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바구니는 자연유화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가지고는 자연유화식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도 하루 정도는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하루 정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망에다 넣고서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올려놔서 물기를 빼는 그런 작업입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그 판단은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하겠구요, 지금 음식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레기를 가져가는 차를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분명히 이걸 봉지색깔까지 다르니까 분리를 해요, 음식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그런데 청소차가 하루에 아침마다 새벽에 한번 와가지고 몽땅 한꺼번에 다 실어버려요. 이런 청소업자가 차를 두 대를 배차하게 되며는 비용이 배로 나니까 그런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이 사실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러한 체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그러한 체계를 강구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청소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유관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구체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73쪽을 봐주세요. 환경관련 도서구입이 있는데 기정에 1만원 30권 했다가 25,000원 30권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환경도서가 일반도서하고 틀려서 사실 뭐라고 그럴까 수요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만원가지고는 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할려고 올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서적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어떤 관련 책자인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전문서적으로서 대기오염개론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서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연구단에서 충분하게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환경연구단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5,000원 30권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외국서적도 많이 필요할텐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선 구입을 해보고 또 저희가 더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상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 상정하실려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환경연구단 말씀 나와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환경전문직 3명을 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구성되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 연 구단으로서 전문 3명을 저희가 T/O를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총무과에 배정이 되어 있던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총무과에서, 결국은 이것이 총 무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3명 중에서 현재 1명이 합격이 되어서 1명만 합격이 된 상태에 있고 2명은 아직 뽑지를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건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 7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직 요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환경을 잘 보강하기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냐가 문제고 또 전문직으로서 우리 시의 그런 환경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인지 물론 나중에 연구검토해서 나오겠지 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기류라든가 기타 도서류 이런 문제만 거론되었지 그 외적인 연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인건비 등은 총무과에서 세워야 되겠고 저희로서는 여기에 필요한 지금 말씀드린 비품 이런 것만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연구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세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임하기 때문에 별도로 무슨 연구비라 해서 주는 것은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다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연구비용 계상하실 의향은 없으시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다 뭐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무원 규칙상 안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연구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까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단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무슨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발간비 같은 것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환경전문직이 되어 있으되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3명이 다 보강이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주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기정에 400만원에 해당되었던 장비는 어떤 장비고 새로이 구입하시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이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는 비디오와 판독장치까지 곁들어진 자동 그러한 매연 측정용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상의가 되었을 때 카메라만 구입을 해서 판독이나 또는 현상 이런 것은 외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측정기는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측정용 비디오에다가 판독장치까지 다 곁들인 그러한 장치를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의왕시에 이거 구입된 것 알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연 단속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4∼5명이 나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디오로 할 때는 4∼5명이 필요가 없다 한 2명 정도만 나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의 실효성을 기할 수가 있고 단지 이것은 과태료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연을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많은 양을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각 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분명히 단속용해서 어떤 부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계도용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계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최진학위원

궁극적인 말씀이시구요, 이게 어차피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계도입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차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공해배출 업소에도 해당이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동차에만 해당됩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에 한해서 입니다.

최진학위원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예산이 넘어온 중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172쪽하고 176쪽을 보시게 되면 국내여비를 삭감시켰어요. 이것은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셨겠지마는 실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야간에 유독가스라든가 공해배출이라든가 이런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현지 지도를 할 수 없고 현지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가는 염려때문에 이번 액수는 물론 한 2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지마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되겠고 그 대신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100%를 받지 못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추호도 차제에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이런 단속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연구단의 T/O를 지금 도에서 승인받은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승인을 못 받으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 받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신규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 이름은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매연 측정용 비디오입니다.

유삼종위원

매연측정용 비디오, 생산회사는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5,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생산회사 메이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메이커는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내서 공개입찰을 부치겠죠. 그렇게 되면 형식승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 거죠.

유삼종위원

이건 지금 공개입찰 대상은 아니에요, 금액이 지금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5,000만원 딱 맞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좋으니까 이걸 구입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단독 저것은 안 되고 저희가 몇 가지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서 좋은 점을 따가지고 이런 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협조의뢰를 냅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국산화된 품목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국산입니다.

유삼종위원

가장 우수한 것을 참고로 회계과에 요청을 하세요. 이런 것이 우리는 좋으니 이런 것을 구입을 해주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전문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 부탁을 드립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세충

이세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먼저 청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심규형입니다. (인사) 다음에 오수관리계장 권중환입니다. (인사)

이세중위원장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우선 박윤호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해가지고 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인건비에 올라온 게 왜 그렇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추가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게 '97년 2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윤호위원

'97년 2월에 인상됐다 이 말씀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리고 183쪽이요, 이동식 소각로 유지관리비해가지고 550만원이 삭감이 되고 뒤에 보면 소각로 구입해가지고 5,700이 되어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먼저는 보수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까? 구입으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소각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년한은 지금 보통 소각로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수리를 했는데 저희 수리를 더 해서 써볼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물이 새고 그리고 수리에 많은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수리를 또 하느니 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다음에 185쪽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해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당초 예산에 저희가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통에 시범 통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18,000개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세대수에 금년 중으로 한 8만 세대 되는데 금년 중에는 한 4만 세대 정도를 보급을 할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박윤호위원

용기가 어떻게 생겨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맨 밑에는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통이 있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치는 채 같은 형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누르는 기구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건 가정용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가정용입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사용해 보신 반음이 어때요? 효과라든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가정에 보급한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정에 대해서 반응조사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써본 바에 의하면 그런 대로 쓸만하다, 지금 나온 용기 중에서는 가장 그게 실용성면에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제거용기를 한 10종 정도를 샘플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박윤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 구입해서 탁송료 세 대가 나와 있는데 187쪽을 보시게 되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두 대가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 대는 또 어디 계상되어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지금 세 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덤프트럭 두 대사는 걸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진개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탁송료를 한 대 계상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빠졌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누락이 되어서 같이 세 대를 들어가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다 위탁하실 거에요? 어느 업체에다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면서 그 재활용품을 거의 같이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재활용품과 자꾸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경향도 있고 주민들이 보실 때 한 차에 실으니까 이걸 서로 섞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지금 재활용품 섞어 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무척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쓰레기도 감량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구역 조정을 이번에 3개 권역으로다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이번에 구역 조정이 되며는 구역별로 차량을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한 대, 더 많이 나오는 구역에 대해서는 세 대를 배치하여서 쓰레기 실은 차와 재활용을 실은 차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차량 두 대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 어느 업체에다가 주실, 3개 권역을 나누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데이타가 나와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단독주택지역에 세 대를 배정을 하고 공동주택지역에 두 대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량 세 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에 나가있는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능한 한 활용을 하고 부족한 차량만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의 재활용 수거해서 쓰는 비율이 몇 %대나 나와있어요? 지난 '96년도까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체 생활쓰레기 중에 약 30%가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걸로,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재활용 리사이클이 30%,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리사이클이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최진학위원

아! 수거하는 양이 30%.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선별하다 보면 거기서 실지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섞여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건 다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리사이클은 몇 %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그것만 별도로 추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는 약 30%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집이 30%이고 리사이클은 아직 몇 %통계가 안 나와있고 리유스가 또 있거든요. 재사용이 있고 재활용이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구분하신 것 없으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렇게 세분해서 구분된 통계자료는 아직,

최진학위원

사실은 선진과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재활용을 하고 우유팩이라든가 패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마는 실지 우리가 비용을 계속부담금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 유치금이라고 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유치금 제도가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0%도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어디있냐 하며는 그 비용을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유치금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품목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트별과 우유팩 외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대요. 그 점 알고 계세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분류를 해서 처분을 하다보면 프라스틱류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갑니다. 패트병류가 따로 나가고 말랑말랑한 프라스틱으로 되어서 보통 실무자들 용어으로는 물렁이라 그러는게 있고 딱딱이 라고 해서 상당히 딱딱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취급하는 게 잡병류가 있는데 잡병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며는 재활용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매립지를 가는데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지난 번에 한 번 반입금지가 된 적이 있었죠? 재활용품이 들어가서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 것 때문에 자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해서 제대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데이타가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즘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이 수집한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쓰레기종량제 실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아직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최진학위원

환경부 국장은 실패했다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공론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파급되는 영향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과장께서 이런 데이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가고 있는 거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자긍심이기는 하지만 시행과정에 오면서 문제점이 상당해 많이 도출되고 있지만 근접할 수 있는 해결점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게 원인을 아직 분석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시민의식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는 고려를 하서야 된다고 보는데 차량 구입해서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도 나름대로 정확한 통계를 잡을려고 무척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잘 수집을 해갖고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음료수 병류, 캔류, 그 다음에 박스, 종이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분들 또는 수집하는 단체에서 직접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염가거나 돈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잡병이나 프라스틱류는 저희 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고 또 통계를 잡는 기관이 동에서 하는데 등에서도 직접 취급을 다 하면서 하며는 물론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녀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번 달에는 얼마나 파셨습니까" 하고 여쭤봐 가지고 그 물량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통계상 정확치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추후 그런 데이타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아까 예치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이팩이 20전에서 40전이에요. 금속캔이 2원에서 4원 이게 부착이 된 것하고 분리된 것하고 차이점이 있고 패트병이 3원에서 7원, 수은전지가 100원, 산화은이 50원, 타이어 대형이 400원, 중·소형이 100, 윤활유가 ℓ당 20원, 가전제품이 kg당 30원 이렇게 예치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성이 없어요, 노력한 만큼.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분류를 하고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노동한 댓가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위탁하는 회사에 이걸 맡긴다손치더라도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써봐야 신문용지 쓰는 것 이런 것 외에 크게 되는 것 없습니다. 또 패트병 써가지고 카페트 만드는 것 이런 것 외에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에요. 부과해서 질의를 드리면 186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대행사업비가 다시 또 많이 경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일부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그때 전체 액수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비 다 마찬가지 얘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번에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비는 본예산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한지에 그동안에 조금씩 버려졌던 건축폐기물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으로 버려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행위자를 적발을 해가지고 치우도록 조치를 했는데 조금씩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관내 공지에 이런 건축폐기물이 여러 군데 버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차에 대략 30만원씩으로 예상을 하고 한 달에 세 차 정도 일곱 달 동안만 치우면 1년동안에 그런 공한지의 건축폐기물은 다 치울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한지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통계낸 것은 얼지만 단독주택지역에 공한지가 많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지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건지, 타 시·군에서 갖다 버리는 건지,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기타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래 버리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마는 이게 시민을 탓해야 될지 행정부를 탓해야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가 모인 곳이면 자연적으로 버립니다. 애초에 이것을 없앴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것쯤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공한지가 돼 있다라면 휀스를 쳐야 되요. 이건 개인한테도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라도 그렇게 쳐나야지만 거기에 버리는 사람이 차도 못 들어가니까 덜 버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갖다 다 버립니다. 그렇다고 밤에 다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그 넓은 공간에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버리면 못 버리게끔 제도적인 막을 형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독지역이 있다 보니까 공공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게 덜 하겠지만 공터에 가보면 너무나 쓰레기장이 심할 정도로 되어 있고 갖다 버리는 양심들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걸 치우지 않기 때문에 또 갖다 버립니다. 이번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이런 공한지에는 우리 조례로서 정하셔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업무용 용도를 쓰든지 그 용도를 쓸 때까지만이 라도 휀스를 치게끔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관계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양심을 갖다 버리면 막을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민의식이 안 올라가는 이상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야죠. 개인이 있는 땅에는 개인한테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휀스를 치든가 두 가지 양단 간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차량을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 업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아, 현대, 대우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회사에서 요즘 신문에 보니까 차가 안 팔려가지고 주차비를 물어가면서 재고를 감당을 못 하고 있던데 그것도 수십 개월 할부로 팔고 있는데 탁송료까지 줘야 됩니까, 이렇게 비싼 차 사면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전부 탁송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탁송료를 지불을 안 하면 저희가 가서 차를 직접 인수를 해와야 되는데,

유삼종위원

그건 알아요. 본위원도 차를 패나 많이 사봤는데 탁송료 정도야 전부 서비스 하던데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다 올리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저희가 알아봐서 그런 것은 절감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 청소차량은 사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 준다고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용역업체에 대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청소문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데 청소용역을 줬다면 "당신네들이 장비 다 사고 인력 다 확보하고 우리 군포시 청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라" 그리고 구역을 나누어 줬다면 "그 구역에 대해 책임져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은 자기 몸 하나가지고 장사를 하나요? 차 다 사줘, 장비 다 사줘, 보험료까지 다 내줘. 보험료도 내주죠, 지금?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보험료는 대행사업비 중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저기네들이 받아서 내요? 그러면…….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대행사업비 원가 계산할 때 보험료까지 계상이 되죠.

유삼종위원

계상을 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183페이지 청소차량 보험료 이것은 필요없는 거네? 이건 왜 여기다 보험료까지 넣어봤어요? 누가 내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차량을 등록하기 전에 한 번은 저희가 내야될 걸로,

유삼종위원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한 번은 내주고 그 다음부터 안 내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대여를 해주고 난 다음에는 물론 대여받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여해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장비까지 다 사주고 심지어는 보험료까지 내주고 말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저의 나름대로도 저희 자체 장비가 보유하고 있어야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만일의 사태에 그 사람들이 계약위반을 할 것이 두려워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업체에다 왜 줘요? 그렇게 시쳇말로 꼬장을 부릴 정도의 회사에 용역을 줘서 되겠어요? 여러 가지 검증을 다 해가지고 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차를 사서 대여해준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게 아니고 차량에 대한 임대료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시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주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사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차를 월부로 살 수도 있고 자기 돈이 없다면 리스회사에 가서 리스로도 살 수 있고 사가지고 우리 대행사업비 받아서 갚아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뭣 때문에 우리가 장비 다 사주고 왜 이중으로 복잡하게 하냐구요. 지금 본위원이 빌려준 장비 내역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최근에 좀 달라졌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대여장비 목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장께서는 적으세요. 서면답변 해주시고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영세하다 말이에요. 영세하다면 그 사람들이 할부로 사면 될 것 아니에요, 할부로. 리스회사에 이용을 해도 되고. 나는 이게 뭔가 잘못 돼 가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대행사업비도 문제가 많아요. 대행 사업비 먼저 합시다.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 당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삭감한 사람이 이것 정신나간 사람이에요. 예산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 외에는 추가로 금년에 돈 더 필요없습니까? 이거면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만든,

유삼종위원

연말 것까지 다 들어간 거죠, 이번에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연말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다행인데 이런 것을 본예산에, 이건 불변의 금액이에요. 이걸 빼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정경비라든가 지급이자 같은 경우 또는 이렇게 꼭 써야될 돈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슬그머니 세출에 밴다 이거에요. 빼놓고는 투자우선순위 미명하에 엉뚱한 것 집어넣는 거에요. 그러다가 삭감 당하면 이런 비용들 빨리 얘기를 해서 "이번에 삭감한 것 이 돈에 쓰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추경에 또 올라와요. 이 사업부서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본예산에 기 신청했는데 삭감 당했다. 그러면 여기와서 얘기를 해야죠. 여기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되도록 얘기를 해달라,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계수조정하며 는 예산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저쪽에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해놓은 건,

유삼종위원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는 것이고 집행부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무조건 빼버린다니까, 돈이 부족하며는. 지금 내가 청소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이 문제 다시 따지겠지마는 그래선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 톤당 계약을 얼마씩 하셨어요? 청소대행사업비. 톤당 계약금액 얼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현재 5만 8,640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틀리잖아요. 5만 8,640원은 어디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공동주택이 5만 8,640원, 단독주택이 5만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이 조금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독주택에 저희가 용역줘서 나온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임차해준 차량에 대해서 임차료를 공제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차량도 사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할부로 자기네들이 사서 쓰면 되는 것이고 대행사업비 원가계산 근거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하고 대행사업 계약한 것 있죠? 계약서. 원가계산서하고 계약서 이것 서면으로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없어요. 얘기할 수는 없고 서면으로 주세요. 예결위 이전까지 주세요. 다 있는 거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대행사업비, 재활용품하고 이건 각각 얼마씩 계약되어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현재는 생활쓰레기하고 같은 차에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대행사업비하고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것 구분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청소 수거구역을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그 조정하는데 따라서 차 다섯 대를 들리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유삼종위원

단가도 같은 거란 말이죠? 일반…….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대행사업비에는 톤당 단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재활용품하고 대형 폐기물 수집 대행사업비는 운행하는 차수에 따라서 운전수 한 사람과 미화원 4명이 딸려서 같이 돌아주는 걸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단가는 어떻게 나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톤당 단가를 별도로 용역줘서 나온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톤당으로 적용하기에는 생활쓰레기하고 불합리해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건 객관성이 없는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객관성보다는 실지로 소요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운전사 한 사람과.

유삼종위원

이 부분도 객관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내부적으로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계산한 것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난 번 우리 본예산 때는 이 중에서 뭐가 깎였어요? 우리 의회에서 깎인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는 청소대행사업비가 깎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나 깎였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때 왜 깎였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상분을 계상을 했었는데 인상분을 인정을 못 하시겠다 해서 깎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정 못 한 이유는 모르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이해가 안 와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184쪽 보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이것도 시장이 쓰시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업무추진비는 시장님도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고 실무진에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중에 과장님은 얼마나 쓸 계획이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전 시간에도 물어봤는데 혹시 이것 읽어보셨어요? 예산절감운용계획,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봤습니다.

유삼종위원

봤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봤는데 업무추진비는 몇 %절감하라고 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20% 절감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20% 이상 절감하라고 했어요. 절감하라 했는데 이걸 절감은 커녕 더 올려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 소관에는 시책추진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 상정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본예산에 총 얼마,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본예산에는 시책추진비가 계상이 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에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본예산에 한 푼도 없었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만 있고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가서 본예산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보고 답변을 하셔야지 없을 것입니다 하는 추측답변 하지 마세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간담회참석자 급식 같은 이런 청소 끝나고 간단히 소주 한 잔할 그런 돈도 다 깎아다가 알뜰살뜰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돈 깎아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업예산에 돌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돈 깎다가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형체가 남는 그런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시정이 원가 잘 못 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손수레는 지금 엄청나게 줄여버리네요. 왜 그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본예산에 25대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중에 10대를 가능한 한 수리해서 조금 더 써볼려고 10대를 줄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수리해서 써보겠다는 거지 청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손수레 한 대에 55만원씩이나 합니까? 어디서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하는 업소가 어디입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제품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랗게 수지로 만든,

유삼종위원

합성수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합성수지로 만든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좀 비쌉니다.

유삼종위원

포장마차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 데도 이렇게 돈 안 들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포장마차하고 이것은 성질이,

유삼종위원

알아요. 선박 건조라든가 공업용으로 쓰는 합성수지 얘기하는 건데 가볍고. 이게 55만원이라면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단가는 제작업체에다가,

유삼종위원

제작업체가 어디냐구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업체명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유삼종위원

그것도 알려주세요. 제작업체하고 전화번호까지 주세요. 본위원이 공장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요,

유삼종위원

그 위에 폐스치로폴처리용 감용기, 우리 없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감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샀는데 그동안에 노후되어가지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기존의 용량은 시간당 50kg짜리입니다. 앞으로 구입할 것은 시간당 60kg짜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당정동에 있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당정동에는 소각로에 있고 금정고가교 밑에 재활용 집하장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소각로는 당정동이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이것 왜 가정에만 주고 업소에는 안 줍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업소는 환경과 예산심의하실 때 말씀들으셨겠지만 환경과에서 업소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문제는 환경과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진정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음식점들이고 큰 음식점일수록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같은 시에서 청소정책이 어떤 데는 2,200원짜리 용기를 사주고 어느 부서는 일회용 양파망 같은 망을 사주고 왜 그래야 되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업소는 환경위생과에서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부터도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전체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되 업소에 대한 것만큼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관련된 업무를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용기 음식점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가정용 용기는 용기가 적기 때문에 업소에서 쓰기는 부적합합니다.

유삼종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3ℓ정도 담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담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결위 하실 때 샘플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반입처리비나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시설부담금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담금은 작년도 기준에서 세웠었는데 금년 1월달에 와서 부담금 통보가 왔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본예산에 신청했던 거냐구요,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깎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시설부담금은 본예산에 올렸던 것보다도 추후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 준해서 계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는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늘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생활쓰레기가 톤당 1만 4,47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인상되어서 1만 7,179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이 여기 반영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량계는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량계는 다량배출신고업소 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만큼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본 예산에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까지. 군포시 역사가 벌써 '89년도에 시가 됐기 때문에 10년이 다 되어가요, 지금까지 통계, 추세 해가지고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1천원이 필요했다면 그 다음 년도는 5% 정도 증가하니까 1,050원이 된다랄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다 나와있을 거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부 간과해놓고 이제와서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생활계도 1만 7,179원인데 1만 4,470원에서 10%정도라도 인상시키는 걸로 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년도 금액으로 해놓고 이제와서 인상됐다, 인상됐으니까 당연히 줘야죠. 하지마는 우리 근무하는 자세들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여기 와서 시달리지 않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갑니다. 이번에 생활계 폐기물 반입료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인상을 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전혀 지금까지 인상 한 번도 안 됐어요? 매년 거의 관례적으로,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상을 하긴 했었는데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의 경우는 많이 올라간 것이지 매년 조금씩은 올렸어요. 매년 올렸고 대폭적으로 20%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왜, 그 사람들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어쨌든 빠진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질의를 할테니까 아까 부탁드린 것 전부 준비를 미리 해주시고 청소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용역줬죠? 용역준 결과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읽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을텐데 그것 못 느끼셨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글쎄 어느 부분을 하시는지,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로 그 점이에요. 용역 받으신 분도 그 책자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며는 이걸 용역을 주되 톤당 단가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인구 수매로 해야 될지 도대체 용역결과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본위원도 그 책자를 보고서 이 부분은 정말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고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본위원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급식비와 부상치료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3D현상에 의해서 이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근무조건에 불만이 있어서 이직을 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어떤 신병이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전직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이직하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김진용위원

환경미화원의 최연소자는 몇 살 정도 되고 최연장자는 몇 살 정도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나이 많으신 분은 60세 되시는 분이 계시고 제일 어린 사람은 36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현재 모든 근로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미화원들이 이탈하는 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급식비니 치료비니 모든 문제를 깎으면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신설해서 자꾸 늘리고 그러는 것은 나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간담회 급식비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정액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간담회 횟수만 반으로 줄인 거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명꼴 부상을 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걸 세워 놓았었습니다마는 금년은 1/4분기까지 다친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예상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모든 업무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시는줄 알지만 사람인 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소과장님은 배려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바치겠습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대행사업비 중에 단독주택은 58,500원 또 공동주택은 58,630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64,430원이 계상되었죠?
네, 본예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단가를 했던 것입니다.
인상될 것을 예측을 미리 하셨다 이 말씀이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박윤호위원

지금 추경에서는 그럼 58,500원하고 두 가지 단가로 적용을 한 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추경예산에는 단독주택구역하고 공동주택구역하고 확실히 구역 조정을 하면서 확실히 구분을 하고 해가지고 지난 번에 용역줬던 단가대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 대형폐기물,

박윤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말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64,43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얼마로 적용을 했냐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추경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했던 것보다 인건비 인상된 부분을 추가해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미화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만큼 만을 더 가산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복잡하니까 대행사업비가 톤당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500원하고 58,630원이라면서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톤당 청소사업비 아닙니까? 대행사업비 청소행정 해주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6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런데 64,000원을 저희가 다 지급을 한 게 아니구요,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좌우간 그보다 적은 액수인 지금 58,000원대로 전부 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64,000원 처음에는 확보를 했지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가니까 58,000원대로 이렇게 단가 조정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유삼종위원

혹시 계약서 가져온 것 있어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계약서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

박윤호위원

단가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틀리게 할 수 있나, 그 계산한 내역서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매립지 반입처리비 그것도 몇 가지 의문이 나는데 아까 생활계가 얼마라고 그랬었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생활계가 17,179원입니다.

박윤호위원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서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14,470원입니다.

박윤호위원

그게 아닌데 생활계가 8,290원으로다가 계상되었었습니다. 다량계가 14,470원이었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지금 이 반입료,

박윤호위원

아까 거꾸로 답변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생활계하고 다량계를 바꿔서 말씀하신 거에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반입료는 생활계나 다량계나 같은,

박윤호위원

단가가 같습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같으면 본예산에 할 때는 8,290원이었는데 17,179원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생활계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다량계가 같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입료는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생활계가 당초예산에 미스프린트 난 것입니까? 8,290원으로 기재된 것은? 이것도 역시 과장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으셔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총무위원회위원들한테 전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박윤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세중위원장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가 총무위원회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 몇몇 위원 님들이 담당 계장님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소개를 해주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체육진흥계장 최광홍입니다. (인사) 생활체육계장 박재득입니다. (인사)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없습니다.

이세중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없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선 190쪽을 보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어느 종목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육상입니다.

유삼종위원

육상선수가 몇 분 계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코치까지 8명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아파트 살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천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왜 인천에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육상선수들이 트랙이 이 근처에는 없고 인천에 합의한 데가 있어서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연습하느라고 인천에 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우리가 인천 것을 임차를 해야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를 한 대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관내 아파트를 얻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런데 선수들 편의를 봐서 그 선수들은 인천에다 얻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디다 얻을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봐 둔 곳은 관내에 있는 아파트하고 인천 용현동에 있는 38평짜리 한양아파트하고 두 군데를 다 봐놓고 있는데 선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 다 얻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여기다 얻을 거에요, 거기 인천에 다 얻을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선수들이 원하는 것이 인천에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인천에다 얻어 줄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차량 사 준 것 차 유지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차량 관계는 거기서 아파트에서 또 거기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군포시 육상선수단" 이라고 양쪽에 써가지고서 선수단 전용차량을 하나 갖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차량 유지비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차량 유지비는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유삼종위원

저희 예산에서 나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한 푼도 신청 안 했던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조금도 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없던데 차만 사고 유지비 무슨 돈으로 줄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유삼종위원

회계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차량만 사줘서 안 된다면 유지비 문제가 당연히 대두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챙겨야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재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모른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회계과에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임차해 주면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관리비도 물론 저희가 넣어 줘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편성했어요? 편성한 게 어디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관리비를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릴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수정예산 기획실하고 얘기 됐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실무자하고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되겠어요, 지금? 시장결재가 나야 수정예산이 되는 거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여기 상황을 봐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수정예산안 가져온 것 있으면 한번 봐요. 어떻게 가져 왔어요? 전부 이렇게 즉석행정을 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각 실, 과, 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어느 부서는 뭐 전세권 설정한다고 해놓고 전세권 설정 비용도 안 해놓고 공증한다고 해놓고 공증비용도 계상 안 해놓고 뭐 일을 이렇게 준비없이 하냐구요? 안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찾는 동안 우리 과장님은 답변하세요.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진흥육성기금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95년부터 '99년까지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올해 3년차로 본예산에 1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1억 세운 겁니다. 그래서 년도별로 2억입니다. 유삼종 위원 왜, 본예산에 2억 신청했었나요?
네, 2억을 신청했는데,

유삼종위원

1억이 깎였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깎여서 아무 얘기도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 세우자고 그래가지고 예산관계가 저기하니까,

유삼종위원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99년까지 얼마를 확보한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억을,

유삼종위원

조례 통과는 언제되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95년 1월 9일날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10억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쓸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10억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그 돈가지고서 체육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군포시 체육회,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 자료 왔는데요,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 올려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단 준비를 했다가 통과되면 바로 할려고 지금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장 결재까지 나야 의회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고 여기 보니까 권투훈련장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권투훈련장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직접 우리 직원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매일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일지로 관리하고 일지 기재를 합니다.

유삼종위원

권투선수단 무슨 코치나 감독에게 관리권을 위임해야지 우리 직원이 어떻게 매일 가서 열쇠받고 열쇠 열어 주고 그럽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할려면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미리 준비들 다 하세요. 지금 준공해가지고 연습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도 마찬자지인데 체육진흥육성금 이건 어디다 줄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주로 용도가 연말이 되면 체육특기 생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대회에서 우승하고 이런 사람들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분에 대한 격려금 체육회장의 그런 예산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입상 못 하면 안 줘도 되겠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입상을 못 하진 않죠. 많이 합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학생 위주로 해서 주는데,

유삼종위원

일종의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이게 자칫 잘못 하면 어떤 지급기준이 없이 막 나갈 수도 있는 돈이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급기준을 지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일종의 이것도 판공비구만요, 그럼?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판공비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유삼종위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 어느 학교에 줄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도에 위 원님들이 먼저번에 해 주셔가지고 1억 5,500만원을 31개 초, 중, 고등학교에다가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원을 해주는데 인제 그러다 보니까는 잘하는 학교나 못 하는 학교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난 번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위원 님들께서 잘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려면 그걸 500만원씩 주던 것을 또 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해줘서 3,000만원가지고 잘 하는 학교에 대한 육성금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달라고 체육진흥협의회 위 원님들이 먼저번에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반영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급기준은 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급기준은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학교에 또 그리고 창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추가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는 걸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진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 따르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이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학교를 지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액을 학교에다 지원을 해줄려면,

유삼종위원

3,000만원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도지사?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지방재정법에 旦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는 도지사 승인 안 받아도 퇴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방재정법 어디에 있어요? 근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봐요. 지방재정법에 나 그런 것 못 봤는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학교에다 해줄 때는 그걸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거에 따른 저희 조례도 있고 근거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답변하러 나오실려면 그것까지 갖고 나오셔야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유삼종위원

바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탁구훈련장 평당 얼마씩 들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저희가 현재 가설계 기본설계가 5월 3일날 납품이 됩니다마는 278평입니다. 그런데,

유삼종위원

지금 278평을 기준해서 보면 평당 230만원 나와요. 평당 단가가, 그러면 지금 일반 우리 주택, 주택 건축도 그 정도면 훌륭히 지을 수가 있는데 체육관은 내부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조명이나 이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단가가 비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 체육관은 규모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루가 너도밤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덴마크산인데 그런 것이 아니면 선수들 무릎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그 자재가 수입품이 되어 가지고 좀 비쌉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이유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다른 이유는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건립공사 기본설계 현황을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지금 설계비 누가 산정했어요? 어느 분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어느 설계비 말씀하십니까?

유삼종위원

이것 금액을 산출할 때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누가 산출을 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 산출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기술직 공무원이 누구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김대집이라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김대집 씨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분이 어떤 일 하고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체육진흥과 기술직 직원이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이 분이 건축을 잘 알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잘 안다기보다는 원칙은 토목직인데 저희는 건축직을 못 받고 토목직하고 설계사무소하고 또 현재 건축과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산정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김대집 씨가 직이 토목직이라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토목직인데 지금 체육진흥과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래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시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공사라든지 이런 시설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 분을 특별히 데리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T/O상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아까 두 가지 이유를 천장이 높고 마루바닥을 특수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얼른 생각해도 체육관이 보면 상대적으로 기둥도 없을 것 아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알 수가 없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 설계내역을 참고를 하시면 금액이 대충 산출이 되겠고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약식 조감도를 갖고 나왔는데 돔형으로 작성하면 그 예산이 들어가고 돔형이 아니고 다시 이런 걸로 이런 철골 트러스로 하면 지용이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건 한 1억 정도 평당 50만원 가까이가 더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 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먼저 말씀을 돔형으로다가 안을,

유삼종위원

그럼 1안은 평당 얼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1안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1안이 8억 7,000이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평당 어느 정도나 들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그건 나눠 봐야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삼종위원

아니,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내가 집을 예를 들어서 한 50평을 짓는다, 내 집을.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뭡니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한 게 죄송합니다. 잘 못 되어서, 270만원 정도,

유삼종위원

1안으로 하면 270만원, 2안으로는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플러스 50만원이니까 32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유삼종위원

체육관 짓는데 평당 32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이유때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1안으로 지을 때는 평당 313만 7,000원이 들어 가구요, 2안으로 지을 때는 3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이것 보고 여기 오신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여러번 보고 왔습니다.

유삼종위원

보고 왔는데 제일 중요한 평당 얼마 정도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앉아서 답변할 때는 더 차분하게 잘 하세요. 잘 하셔야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체육광장 행사용 앰프구입 있는데 이것은 사야 됩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운동장을 설명을 드려야 할텐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쪽에 있는 단상을 반대편으로 옮길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지역에 소음관계로 하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옮기는데 어차피 고정식 행사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도 빈 날이 없고 평일날은 학교서도 와서 이용을 하고 그래서 거의 밤이고 낮이고 간에 비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워낙 널은 지역이니까 마이크가 아니면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행사 같은 때는 임차를 해다 썼고 평상시에는 공보실에서 요청을 받아서 갖다 썼는데,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빌려다 썼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서,

유삼종위원

어디서 빌렸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임차를 해다 했구요, 체육행사 때 시민의 날 행사 때는,

유삼종위원

네, 알았어요. 앰프가 몇 W짜리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400W짜리로 계산을 했습니다. 고정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아예 거기다 고정시켜 놓겠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용도가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맨날 옮겨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밑에 기물이나 이런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다 계속 마이크까지 같이 놔둘 수는 없잖아요? 도난 우려도 있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거기다가 연단 밑에 생활체육사무실하고 창고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어차피 거기 테니스장하고 궁도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인력이 충분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이 한 명이 가능한데 한 명을 더 보충을 받아가지고 근무시간 내는 상주를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두 사람씩이나 거기 가서 있는다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관리하고 운동장 관리하는 데는 두 사람 가지고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동호인들은 전혀 그런 데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까?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동호인들이 관리하는데 협력을 안 해주냐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협력을 해주는데 이건 구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산시도 그렇고 저희 관내 인근 시, 군에서는 동호인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나오고 코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밥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얽히고 설켜가지고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비가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구상은 저희 직원을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192쪽에 시민광장 테니스장 라인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니스장 전용 라인기입니까? 아니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전용 라인기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외에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같은 데는 쓸 수 없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운동장에 있는 것은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운동장에 비치하는 것이니까요.

최진학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테니스장에 주로 많이 쓰니까 산출기초에 내놓으셨다는 얘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두 개면 되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현재 두 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없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있는 게 두 대입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구입한 것은 얼마나 되었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구입한 게 아니라 그게,

최진학위원

기증받은 것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 동호인에서 기증받은 거에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축구협회에서 기증을 받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축구협회에서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으로 탁구장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위치가 기존에 있던 연단 뒤에다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이게 간담회 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또 우리 동료 장후동 위원께서 테니스장에 관한 것도 많이 피력을 해서 면적을 할애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 관계된 문제를 지난 번에 그 앞에 지금 스포츠 센타 짓고 있는데 거기 활용하시고 인근에 있는 초, 중등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하신다는 방안을 하셨는데 지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곳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그런데 잠깐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충분하게 말씀하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이걸 지금 행사를 치르거나 조그만 행사가 있어서 상당히 차가 밀리고 도로교통 마비가 오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전화도 받고 현장에 가 봐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차원은 그것이 어떤 행사만 치르기 위한 것은 아니고 365일 주야로다가 시민들이 항상 나와서 사용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시라고 하는 것이 기존도시하고 신도시하고 거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좀 걸어올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거기다가 지금 우리 계획했던 면을 하고 나면 별로 활용할 면이 없는데 주차장 시설까지 하면 매연 뭐해 가지고 가뜩이나 옮기는데 좋지 않지 않느냐, 이것은 좀 우리가 참고 와서 운동을 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장소가 넘고 돈이 있다면 사실 언덕이 높기 때문에 밑에 지하를 파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한 면적이 나오는데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앞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차장 문제는 학교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낮에는 비어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행사 때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그 인근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시는 것이니까 도보나 아니면 공중교통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궁색한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주어진 환경여건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여기 면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궁도장 들어가 있고 테니스장 들어 가 있고 축구장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게이트볼장 세 면, 족구장 세 면 그리고 농구장 두 면, 배구장 두 면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8개 이렇게 들어가면 더이상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차장을 하면 그런 시설이 빠져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운동장에 동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좌측 정문있는 쪽인데 거기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구요, 그쪽으로 배드민턴장이 되어 있고 테니스장은 저쪽 궁도장 펜스 친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궁도장 있는 데로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정문있는 데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정문있는 데는 맨 산 밑에 족이 배드민턴장이 8개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구장 두 면, 배구장 두 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족구장이 세 개, 배구장 두 개 마지막에 게이트볼 세 면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테니스장은 궁도장 쪽으로 다 했네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왜냐하면 펜스를 쳐야 되기 때문에 펜스를 정문 입구에서 치다 보면 터널 들어가는 기분이 되고 또 어차피 저쪽에 궁도장에 펜스를 쳤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그쪽으로 한 군데로 몰았습니다, 펜스를 쳐야 될 부분들은. 그리고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는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 족구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이렇게 안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분야로 본다면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요, 완전한 체육시설을 갖춘 시민 체육광장이 아니기 때문에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이 장소는 어떤 행사시에만 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노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상설로다 사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농구장은 애들이 와서 할 거고 배구장은 아마 좀 대회나 특별히 아직 배구가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구요, 족구장은 지금 기업체에서 상당히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안 되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참 문제에요, 이 넘은 면적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게 상당히 불행한 일인데,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완전한 종합운동장 규모를 갖추고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하를 파서라도 주차장을 만들고 트랙을 만들고 하면 좋은 이상적인 종합시설이 되겠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각 분야의 체육단체에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전부 다 욕구들이 다양하고 또 전부 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천상 그러면 시민의식을 의식해서 그 분들에게 도보로 이 용해가지고 체육 시설을 활용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과연 현실로 봐서, 지금 현재 진행된 과정으로 봐서는 차량 문제는 진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인근에 큰 행사를 치를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금정 중학교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 가 의문스럽습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대회 때는 저희가 협조를 얻도록 하구요, 저희가 주관하는 큰 대회는 그 외에 저희가 초청장을 발송할 때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공중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2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주변을 꽃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꽃놀이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민들의 체육광장 겸 피크닉장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꾸 주차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물론 먼저 말씀드린 돈이 문제인데 저희는 그런 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체육시설 겸 피크닉장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근자에 치루었던 행사를 보더라도 30m도로 옆에 터널 올라가는 공간 그 다음에 18m 2단지 앞에 공간 이 도로에 전부 주차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단속을 하시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글쎄 저희가 주관하는 큰 행사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 때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년에 몇 번 안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천상 그렇게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물리적으로 아마 상당히 힘들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날만은 허용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저희도 협의를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속이 아니라 허용하실 계획으로?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치른 대형 행사 때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상반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찌 되었거나 여기에 대한 문제는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시급한데도 현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함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탁구훈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 안을 주신 것을 보면 탁구경기하고 배드민턴, 농구, 배구 기타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제규격이 다 돼요?
네, 그걸 국제규격에 맞춰서 그걸 한 겁니다.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61.2평인데 농구장이라든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농구장이 한 면 나오고 탁구대가 20대 놓을 수가 있고 경기장은 4대밖에 못 씁니다, 국제경기를 치른다면.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은 4면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굳이 탁구훈련장이라고 하셨죠?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했으면,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 의견하고 시장님 결심하고를 저희가 해가지고 저희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최진학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평당 계산한 금액이 313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글쎄 본위원 계산기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307만원이 나오거든요. 283.25평, 8억 6,900만원, 1안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307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건축비하고 부지조성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구체적으로 내용에 보면 약간 절개지가 있어가지고 부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부지 조성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평당 나눠서 313만 7,000원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일반건축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그 특수장비로서 보게 되면 지금 판넬구조로 돼 있는데 칼라지판넬하고 스페이스프레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채광이 자연광이 투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겁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양쪽 마고리로 투시가 되고 창문으로 투시가 되고 지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 부분, 돔의 양쪽 마고리가 투시가 되고 창문이 투시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위에 지붕 아치형은 투시가 되는 게 아니구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오히려 보온제를 넘어가지고 거기다 뿌림장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쪽에 여기 귀퉁이하고 창문만 채광장치가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2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2안에 대해서는 지붕만 뻥 둘러 채광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진학위원

파란 부분이 채광되는 거군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채광되는 부분입니다. 파란 부분이 지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평당 5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런 말씀,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어떻게, 1안하고 2안하고 봤을 때,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시설이 되겠지만 현재 우리 여건상 1안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건상 대부분, 제가 지자체 체육시설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동일한 걸로 많이 했더라구요.

최진학위원

1안으로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줬나보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태에서 중앙 절개지에다 하실려고 하는데 다른 측면으로 옮길 데는 없으세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면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어디에 했냐면 뒤에 테니스장 옆에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도 몇 군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진학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 위치가 이 위치를 벗어난 제3의 장소가 아니고 현재의 시민체육광장 안에서 위치변동을 할 수 없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건물을 한 군데 바닥에다 세우게 되면 다른 어떤 종합적인,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다른 데다 넘게 해서 옮겨 간다든지 했을 때 그 때 가서 다른 어떤 건물배치를 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토지효율 면에서 봐가지고 그 정도 건물이 하나 들어가면 상당히 보기에도 그렇고 토지활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가지고 그 레벨을 재보고 또 지반도 보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나름대로 토지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선정한 장소인데, 그리고 춥고 바깥이 됩니다. 현재 있는 운동장 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면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그 안에서도 보면 중간부분 말고 궁도장 우편에 산 밑으로 궁도장 있는 쪽으로,

이세중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그건,

최진학위원

네, 실무적으로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변경 사항이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직장운동부 숙소, 본예산에서 얼마 계상했더랬어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서 그 때는 25평 해가지고 5,000만원을 올렸었습니다.

박윤호위원

지금 9,000만원짜리는 몇 평형입니까?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38평형입니다.

박윤호위원

이것도 역시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세권 설정하는 수수료 같은 게 전혀 준비가 안 됐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박윤호위원

아까 체육진흥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마냥 오인할 소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굉장히 다목적 체육광장을 위해가지고 안을 많이 냈고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민체육광장 앰프 500만원하고 테니스장 라인 기구 50만원 해서 한 550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의 모든 예산을 여기다 많이 투입하다시피 체육광장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뜻에서는 이것 예산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좀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도 많이 하고 있고 동호인들도 어떤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주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들도 참여하고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뜻에서 이 분들에게 이런 앰프라든가 라인기구를 기증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뭐 괜찮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우리 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단체들도 좀 협조를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래서 추경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그 분들에게도 시설을 하면서 참여하는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찬인

이찬인체육진흥과장

네, 그건 뭐 별 문제 없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방한수입니다. 여성회관 사무장 황민웅 씨입니다.

이세중위원장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201쪽을 보겠습니다. 여성교양에서 할머니대학 강사수당이 있는데 지금 할머니대학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현재 4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150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150명이 입학지원을 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장후동위원

연령기준은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60세 이상입니다.

장후동위원

60세 이상에서 최고령자는 얼마까지 나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최고령자가 70세 이상인데 확실한 나이는,

장후동위원

그렇게 호응도가 좋습니까? 150명이나 수강할 정도로,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당초에 우리가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두 시간만에 150명이 음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명을 추가접수를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제 생각으로는 할머니들이 걸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은 지역의 어떤 노인대학이라든가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낮을 걸로 생각했는데 호응이 좋구만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20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교실 앰프설치를 할 것 같은데 세 교실은 어떤 목적에서 앰프설치를 해야 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우리 여성회관에는 15개의 교실이 있는데 거기서 앰프시설이 돼 있는 교실은 대회의 실하고 체육실하고 음악실하고 어학실이 돼 있습니다. 그 외의 기타 교실에는 방송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40명 내지 50명이 있는 방에서는 선생님 목소리가 적을 때는 강의가 힘듭니다.

장후동위원

강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앰프시설을 해야 된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전체적인 교실을 다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우선 세 교실만 신청을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수강하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제4기 1,562명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4기가 1,562명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4기는 언제까지 교육기간이 끝나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6월 24일까지요.

유삼종위원

그런데 예산서 1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세입부분인데 지금 기정이 1,430명 해서 1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650명으로 늘어났어요? 220명이.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1,562명하고 1,430명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차이가 나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수강생의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을 신설했어요. 야간반 신설한 게 22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겨서 세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유삼종위원

야간반을 신설해가지고 220명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야간에 하는 반은 무슨 반, 무슨 반이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가정요리반하고 컴퓨터반하고 차밍디스코반 하고 4개 반입니다.

유삼종위원

세 개인데요? 가정요리, 컴퓨터, 차밍디스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가정요리가 두 개 반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1,562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우리 접수받은 인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기정이 잘못 됐네요? 1,430명.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인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예상을 할 때는 1,430명이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1,562명이었다 이 거죠? (이세중 위원장, 장후동 간사와 사회교대)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 경정에서 당연히 그 인원을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1,562명으로. 플러스 220명 해서 1,782명에 대한 수강료를 수입금액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1,400명은 우리가 맨처음에 수강대상자 계획잡은 인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요, 1,430명을 계획을 잡았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또 여성회관 강좌가 재미있어서 많이들 오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늘려본 게 1,562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경정을 하실 때 1,430명으로 할 게 아니라 1,562명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220명을 플러스시켜야 돼요. 그래서 1,782명으로 세입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32명에 대한 수입금에 누락이 된 거에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이번에 다시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말씀하세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러니까 저희들 당초에 세입인원을 1,430명으로 작년도에 잡았는데 이번에 야간반 개설하고 늘러 가지고 1,650명으로 이번 경정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1,562명의 수강생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당초에 접수인원보다 좀 줄고 또 미달 된 과목도 일부 있고 해가지고 현재 수강생이 1,562명이고 세입 총 계획인원은 1,650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562명이라는 것이 지금 220명을 늘린 상태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현재 수강받고 있는 인원이고 그 중에서 미달된 과목이 일부 있고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지금 기정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수입금액이 좀 빠진 것 같았어요. 근간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여성회관에서 각종 강좌시에 부교재가 들어가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특히 미용반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용반 졸업하는 데.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4개월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그게 강사에 따라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강사가 있고 적게 들어가는 강사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렇겠죠. 실습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미용하시는 분들은 그 기구를 전부 사야 되나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가발, 컷트…….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그 분들이 정해준 곳에서 또 정해진 가격에 이렇게 아마 하고 있나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12,000원씩 저렴한 가격에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우리 관장님이나 모두 다 노력을 하시는데 강사분이 말이에요, 수강료는 몇 푼 안 되는데 재료 때문에 미용반 졸업하려면 돈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합격률은 몇 %나 돼요? 자격증 따시는 분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30명 중에서 지난 기에는 12명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주부가 돈 100만원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자격증도 못 따고, 결국에 실력이야 남겠지만 그럴 사레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각별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유삼종위원

네, 수립을 안 하셨으면 깊이 고민을 해서 수립을 좀 하십시오. 공동으로 우리가 좀 싸게 구입을 해서 공급해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내가 또 들었어요. 강사수당이 너무나 적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라도 해야 강사수당이 좀 보충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구입에 있어서 강사수당이 적으면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게 편법으로 강사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우리 많은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해가지고 본위 원에게 보고 좀 해주실랍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그리고 재료비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하고 강사 간에 재료비 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을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 반의 반장을 선정해가지고 반끼리 재료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사는 재료 구입하는 데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유삼종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많이 들은 얘기이니까 그 점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거에요. 지금 제가 미용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요리나 이런 쪽에도 고급 주방기기를 선전한 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전 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것 우리 주민들이 아주 싼 감에 여가도 선용하시고 좋은 기술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관계하시는 관장님 이하 사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여성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과정들을 어디 위탁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자체개발을 해서 하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자체개발을 하는 건 우리가 목요 강좌는 개인섭외를 하고 할머니대학은 이번에 열린사회교육이라고 학원에다가 강사 섭외까지 위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열린사회교육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할머니대학 강자는 거기다가 프로그램 용역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대충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목을 선정해 줬거든요.

최진학위원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했을 때 열린사회교육 즉, 생애 평생학습 교육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한 25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선진에 대한 평생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회관이 그 나라에 못지 않아요. 현장을 제가 갔다 와보니까 3개 도, 우리나라로 하면 도인데 현의 세 군데를 다녀보니까 그네들도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군포시에 있는 여성회관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아주 활성화 돼 있는 여성회관을 못 봤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우리 여성회관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고 외부강사나 열린사회교육이나 기타의 사회단체에 의지하는 이런 결과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도 문제가 되고 또한 강사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질 좋은 강사가 오지를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육인력 양성화되는 네트워크가 안 재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철저하게 그 나라는 잘 돼 있던데 그러한 복안은 없으신지, 차후에 이런 것이 되려면 분명코 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도 교육위원회하고 연계가 된다면 틀림없이 좋은 교양프로그램이 개발되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성뿐만 아니고 청소년들도 담당할 수 있겠고 또 노인관계, 아동관계 이런 분야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우선 보충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할머니대학 강사수당이 얼마나 돼요? 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10만원요.

최진학위원

두 시간에 10만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두 시간에 10만원요.

최진학위원

강사진은 바로 대략 어떤 부류에 계신 분들이 오십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제가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한국열린사회교육원 교수 조육현 씨,

최진학위원

아니, 그렇게 성명은 안 대셔도 되고 무슨 전공하신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저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실 것 아닙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서울 훼밀리카운셀링센타의 소장, 또 한복연구에 관한 소연연구소장, 경원대학교 교무처장, 또 우리 관내에서 한 분을 모셔서 회춘원 원장 박을규 씨, 또 지금 보건소에서 한참 인기리에 하고 있는 부항뜸은 백광진공정혈본의 원장님, 또 철도전문대학 교수, 산법건강연구소장, 연천전문대 교수 주로 이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체조 비슷한 게 있던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건강체조, 요가가 산법건강연구소장님이 하십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아까 150분이라는 많은 분이 오셔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데 7월 1일까지 잘 끝내시기 바라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널리 전파가 돼서 우리 노인들한테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혹시 일본에 가실 계획이 없으세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보내주시면 가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을 올리신다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그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 부탁을 드리겠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또한 아까 18쪽에 세입에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88명분에 해당되는 105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몇 쪽이라고,

최진학위원

18쪽. 1,562명이 현재 등록돼 계신 분들인데 기정에서 1,430명이니까 1,650명을 예상했을 때 경정에 올라왔거든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세입으로 잡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세입으로 잡으시는데 88명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환산을 하면 105만 6,000원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으실 거에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2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1,652명이 상반기 때 4개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보고드린 1,562명은 현재 수강하고 있는 현 인원을 말씀드린 거구요, 저희가 처음에 모집할 때는 1,650명을 모집한 겁니다. 상반기 때,

최진학위원

아니, 모집을 했는데 지금 다 차신 게 아니고 88명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을, 물론 2/4분기 이후에 그 때는 많은 홍보를 하시게 되면 채워지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생기는 갭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세입을 잡아놨기 때문에.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현재 인원이 등록비를 내고서 안 나오시는 인원도 있고 하니까요, 그 인원은,

최진학위원

그럼 1,562명은 실제 수강을 하시는 분이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몇 분이 갭이 생길지 모르겠네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그렇죠. 중간에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1,562명에 대한 것이고 그 수입은 이상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1,650명에 대한 것은 잡아내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겠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202쪽에 국내여비가 목요강좌 및 여성교육 활성화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10% 경쟁력 제고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월 8일에서 7일로 하루를 감해가지고 10% 절감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을 했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국내여비로 해서 월액여비 형식입니다.

최진학위원

자체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7일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서 폐백옷도 지난 번에 본예산 때 꼭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지금 24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두 벌만 가지면 되겠어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먼저 사용하던 것을 세탁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시간대를 세 시간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시간 반 내지 세 시간을 두고 있는데 폐백 끝나고 다시 갈아입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벌만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써봐 가지고 내년에는 좀더 질이 좋은 옷으로 폐백복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금년에 사용상태를 봐서요.

최진학위원

203쪽에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소만 이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업소에 한해서 재편성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소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그러니까 여성회관, 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최진학위원

그 분이 13명이시라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아니오, 그 4개소가 대민활동비가 전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본 청만 돼 있구요,

최진학위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명을 여성회관에 계신 분만 계상을 하신 거라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서 이런 게 빠지면 예산부서에서 잘못 된 거죠? 올리셨는데 삭감된 건 아니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몰라서 삭감된 게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여성회관에서는 올리신 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올렸어요. 올렸는데 사업소만 무슨 업무상 지침 때문에 그랬는지 4개소만 예산이 안 돼 있었어요.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놓으신 거라구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최진학위원

특정업무수행비라고 했는데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장대리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삼종위원

18페이지 수강료가 이번에 상반기 것입니까? 아니면,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상·하반기 다입니다.

유삼종위원

상·하반기 전부 다 합한 거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이게 8개월로 돼 있는데 저희가 과정이 4개월이기 때문에,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어느 강좌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가정요리, 조리, 미용, 컴퓨터.

유삼종위원

거기는 몇대1 정도 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거기는 보통 4대 내지 5대1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제일 인기 없는 것은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문예창작 같은 것,

유삼종위원

거기는 몇대1 정도 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거기는 정원미달입니다.

유삼종위원

미달이에요?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30명 중에서 24명인가 그 정도.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교육수강료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인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강료가 다 입금되겠어요?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저희가 70% 미만 되는 과는 과목을 없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무용 같은 것은 70%가 안 돼서 그 과목을 없앴습니다.

유삼종위원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기준 중에 어떤 경우에 그 과목을 폐쇄합니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70% 미달신청 과목에 한해서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70% 이상이 되면 존치시키고 미달은 없앤다 이런 얘기죠?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생겼다가, 그러니까 강좌를 개설했다가 없어진 것들 생각나는 것 몇 개만,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한국무용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한국무용하고,
민웅

황민웅여성회관사무장

플라워디자인,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또 스텐실…….

유삼종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유념해서 세입예산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맥시멈 인원이 1,650명이라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1,650명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세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방한수여성회관장

네.

유삼종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후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을 끝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