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9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8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들녘에 풍요로움이 가득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된 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우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고재덕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재덕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고재덕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동구 부구청장으로 지난 10월 15일 부임한 고재덕입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박헌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곁에서 모시고 동구 발전을 위한 일들을 같이 협의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미력하지만 의회의 고견을 받들어 동구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부구청장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요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고재덕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 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각 부분에 많은 충고와 성원을 하여 주시고 또한 각종 조례안과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구정수행을 위하여 시급히 반영하여야 할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필수의 소요액만을 반영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8쪽 목 228-09 환경관리과 소관 재활용품교환센타 위탁 수입 54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재활용품교환센타 위탁수입 5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계약한 것이 1,254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완전히 위탁관리이지요? 그러면 덧붙여서, 연계입니다. 179쪽 환경보호과입니다. 목 405 자산취득비 좀 봐 주세요. 9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출 900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을 맺은 것 아니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탁을 했는데요. 실제 재활용품 선별하는 콘베어 벨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구입을 해 주나요? 위탁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위탁이라는 개념을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로 해서 위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선별하려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데로 위탁을 했는데 그것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기계를 사달라면 다 사 줄 것입니까? 위탁이라는 자체는 현상태에서 그대로 위탁을 맺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자가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위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적자가 된다면 1,250만원에 계약을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 사 줄 것 입니까? 우리구청에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과에 가서 제가 그것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26쪽 목 215-02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약 6,100만원 정도 올라왔고 그 밑에 하수 부분도 9천만원 정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뭡니까? 세입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하천사용료가 증가된 것은 저희가 홍명상가 하천사용료 수입금이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징수가 더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가 걷은 것에 대해서 시에다 줬다가 우리한테 다시 교부해서 내려오는 내용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50%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징수를 해서 몇월달까지 시에다가 올려서 몇월달에 마감을 잡습니까? 전년 대비.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담당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세무과니까요. 세입이니까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입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 관계는 총무국장한테 하라면서요. 세입 관계는.
헌철

박헌철위원장

편의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8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계산을 한 것인데요. 홍명상가가 그동안에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법인에 부과를 했다가 그이후에 저희들이 재판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부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온 이후부터 개개인별로 부과를 시키면서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과 올해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걷지 않습니까? 시에다 우리가 갖다 줄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마감을 몇월까지 잡느냐 하는 얘기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들어오는대로 시에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확실 해야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보고도 월별로 하고 들어오는 것도 저희들한테 교부금도 월별로 내려온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외에 추경을 3월달에 했나요? 5월달에 했지요. 우리 교부금을 얼마를 더 책정을 했습니까? 추경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때 하천사용료는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못했습니까? 그 돈은 계속 월별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월별로 들어 왔으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정기분은 3월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돈을 교부를 해서 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매달 돈이 들어온다면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다뤘잖아요. 본예산 이후에 들어온 돈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차 추경때 왜 반영을 안했느냐고요. 그때 돈이 없었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부과를 3월에 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매달 부과를 해서 들어온 것을 시에다 보고하면 그것에 대한 50%를 구에다가 내려 준다면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매달 돈이 내려와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5월달까지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내려온 것에 대한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과 추경때 그것을 예측하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차가 맞지 않아서 추경때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1원이라도 들어왔으면 1원이라도 우선 급하니까 1차 추경때도 써야 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 돈을 잡고 있지 말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안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계획된 금액을 부과해서 그 금액이 계획된 연월별로 계속해서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예측을 해서 하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좋다니까요. 1원이라도 들어왔으면 1원 들어온 것을 1차 추경에 넣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왜 돈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매달 돈이 들어왔어야 돼요, 적든 많든. 그렇다면 그때까지 들어온 돈, 5월달 이전까지 들어온 돈은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본위원의 질문 내용이 이상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면 양해해주시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 2억7천5백만원으로 계산을 해 놨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더 많이 들어왔단 말이예요.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당시에는 이금액이 안되었거든요. 목표액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 이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작성을 할 때는 그 금액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6천1백만원은 우리 1차 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5월, 6월달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4분기나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5월 이후에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런 설명이라면 맞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월 들어와서 매월 교부금을 받는데 왜 5월달까지 여기에다 넣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 물어본 것인데 그러면 6천 1백만원과 9천만원이 5월 이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68쪽 305 배상금입니다. 전년도보다 배상금이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복영 위원님. 이것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9쪽 지방교부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특별교부세로서 소규모체육공원 조성 1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 금액이 온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용운동의 구, 구민회관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이양희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양희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사전에 주민과 아니면 집행부와 그런 얘기가 충분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재정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양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간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89회 임시회때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조례를 다루면서 용전동 64-5번지와 용전동 233-1번지에 도로매각한 금액, 그것을 왜 세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실제 매각일자가 9월 25일입니다. 추경에 미편성된 이유는 공시지가에 대한 예산편성은 실제 감정평가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서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어서 사실 계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감정평가액을 나름대로 여기에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평가금액이 당초에 했던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차이가 2억 3,600만원 정도 많이 나 가지고,
건영

오건영간사

처음에 잡은 금액과 당초에 팔려고 한 금액의 차이가 2억이나 난다는 얘기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시지가 금액하고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그렇게 났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많습니다. 감정평가한 금액이 2억 3,6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여기에 이 금액을 환산할 때는 나름대로 감정평가를 해 보지 않고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일정과도 일정이 맞물려가지고 그때 불투명한 상태라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엄연히 조례는 9월 17일자로 마무리가 됐는데 추경에 당연히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공시지가 환산금액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맞물려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68쪽 소송패소 손해보상입니다. 1,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재판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세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로 그동안 90년도부터 통계를 잡으니까 한 220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전체 승소율은 70%이고 패소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은 국가소송 2건이 있고 행정소송 8건이 있고 민사소송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건이 계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전보다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배상금이 갈수록 금액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건의 소송에서 부분패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4,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건인데 전에 재활용품선별창고에서 일하던 분이 왼손 팔목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것이 민사소송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정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3,200만원이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사들여야 되는데 사들이지 못해서 현재 도로사용을 부당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85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이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다 보니까 그 집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대동지역의 피해보상으로 해서 160만원을 물어준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4,200만원을 지급했는데 현재 750만원이 남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1심 판결을 저희가 받은 바 3건에 대한 배상을 1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해배상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2심을 제기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 2건, 하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허가를 잘못 내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이 계류되어서 그 사항이 1,8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중에서 앞으로 지급해야 될 사항이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액 1,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많이 패소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네요. 그런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
복영

송복영위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봐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패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측은 안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1심에서 소송이 계류중인 사항중에서 손배의 신청 금액, 조정금액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일단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랐고 또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사항이 1심에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심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금년 말 안에 이 사항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70%는 이겼고 30%는 패소한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받은 부분은 없고 일단 이겼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배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만 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없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잘해서 패소되는 사례가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잘하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줍니까, 무조건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를 한 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그분의 통신비를 위해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례에 정한 범위내에서 일반의 수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건수에 의해서 가액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월정액도 있고 건수에 따라서 이기든 지든,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건수에 따라서 얼마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패소해도 똑같고, 승소해도 똑같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우리 관에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관리를 해 가지고 패소가 안되도록 해야지 관에서 잘못하고서 민하고 재판을 해 가지고 관에서 맨날 졌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는 이런 배상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판까지 가서 이런 사례가 많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미리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안전사고가 난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허가민원과와 관련되어서 1,825만원의 배상금과 관련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강기용이라는 그분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허가를 잘못내줘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1심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분에게 보상을 해 줘라, 그 분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가 아닙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분이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분이 3,655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50%를 배상하라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하라는 것이 1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 패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못했다고 인정이 된 부분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허가를 잘못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송복영 위원님께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업무연찬을 해서 발생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사항인데 발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인 소송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질문을 드리면서도 본 위원의 가슴이 참 답답합니다. 아까 송복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엄연히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우리 관에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 건으로 인해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물런 본위원이 감사때 분명히 또다시 이것을 짚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집행부에서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7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80쪽 목 303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간에 엄청난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직원간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도 많고 또 현재 시청과 서구청이 이미 지급이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 구청은 예산편성만 되었고 동구는 지금 심의중인데 다른 구의 지급 방법은 어떤지 알아 보셨습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청과 서구청은 기 성과금을 지급했고 현재 중구와 대덕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성구는 아직 의회가 개원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안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연초에 이 성과금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규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더 해 가지고 다시 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안줘도 문제가 있고 또 줘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제도 신문에도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한국일보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교원성과금인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7,639명 26억 9천만원, 경기는 4,521명 17억원, 경남은 4,500명 16억원, 대구는 3,650명 14억 5천만원, 경북은 3,513명 13억 6천만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반납을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죠? 제대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급방법은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급 기준은 상부로부터 지급 요령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근무평정을 한 것이라든지 목표관리제를 하기 때문에 목표성과달성치라든지 그런 것이 작년에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는 되어 있는 근거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상에도 그 근거로 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육계에서는 많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광역시나 시군구에서는 그렇게 반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만일 못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간에 보수 격차로 인해 가지고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 보면 50%에서 150%까지 줄 수가 있죠? 성과에 따라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사실 총무과를 한번 예를 들읍시다. 총무과에서 제일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 가지고 150%를 주고 그 밑에 한 푼도 안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못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인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랬을 때 누가 얼마나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해서… 그러면 150%를 탄 사람이 있고 못 탄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150% 탄 사람에게 당신이 150%를 탔으니까 당신이 일 다해라, 혼자 다해라, 또 100%를 탄 사람은 나는 100% 탄 만큼만 일할테니까 50%만큼 더 탄 사람이 일 더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탄 사람은 당신이 혼자 다해라, 150% 탔으니까 당신이 150%만큼 혼자 일 다해라 그렇게 하고 일을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상당히 깁니다. 어제도 신문에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있고 또 팩스로 온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은 사실은 이것은 지급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줘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줘도 또 다른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보면 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거기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분석해서 주느냐, 안주느냐, 잘 판단해 가지고 안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면 안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안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꼭 줘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도 지급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도 하고 저희가 실제 지급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대로 여러 가지 보완책 관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도록 지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도록 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좀전에 말씀대로 지금 특히 교육계에서 위화감 조성 관계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보완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지급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타 자치구는 다 지급했는데 우리 구만 지급이 안된다면 사실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진갑위원

영향이 있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50%에서 150%까지 탈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지급받아서 똑같이 나눴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줘도 문제가 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지급을 할 때는,

유진갑위원

물론 신중을 기해야죠.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의 위화감이 없이 고루 지급할 수 있느냐, 말썽없이 지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포상금 문제가 지난 해에도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예산을 삭감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직원성과금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이 예산을 우리 직원 전체에게 같은 프로테이지로 봉급 인상 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이 오히려 직원들 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 공무원의 보수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당규정이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행정자치부에서 보완책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당규정이 있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포상금 문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07 목 민간이전 재해보상급여금이 기정예산이 3천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물론 재해보상급여금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갑자기 1,500만원씩이나 더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예측을 전년도 기준이나 그동안의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유난히 본인 사망이나 직계 사망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재해보상금을 본예산에서 다룰 때는 최소한도 예측을 했던 것 아닙니까? 예측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1,500만원을 더 올려야 될 사유가 생겼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본인 사망이나 직계사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증가된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을 다루고 이후에 예측을 못한 관계공무원들이 사망한 예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현재 19건을 지급했고 사망조의금을 신청받아서 지급못한 것이 5건 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본인 사망에 대한 연금 지급 형식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본인 사망도 있고 직계존속의 경우도 지급 대상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에서 3천만원 정도를 했는데 갑자기 1,5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덜쓰고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89쪽 목 301 일반보상금을 봐 주세요. 식장산 해돋이 행사 출연 단체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도에도 식장산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3개 단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반적으로 행사의 주요내용은 식전행사를 하고 메시지선포를 하고 풍선날리기, 소원빌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3개 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나와서 무엇을 하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구체적으로 단체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우금치하고 새마을부녀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를 더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1개 단체가 필요하니까 더 추가를 했을텐데 그 단체가 어느 단체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우금치에서는 풍물놀이를 하고, 그날이 대개 동절기이기 때문에 추운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가한 인사들에 대한 식사관계나 차 제공을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그리고 합창단은 우리 동구의 여성합창단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합창단에 50만원, 부녀회에 50만원, 우금치에 5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을,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 했을 때 3개 단체에 50만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액을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인원 수나 그분들의 노고를 감안해 가지고 구분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부녀회에서 떡국를 끓였죠? 내년에도 떡국을 끓일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떡국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차하고 라면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더 나을지 개선해야 할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적든 많든간에 확고한 계획이나 신념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올린 예산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작년에 예산이 많았든 적었든간에 그 행사를 함으로써,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다시 보완해서 예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3개 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에 언제 50만원씩 이렇게 줬습니까? 합창단에 50만원씩 줄 것 같습니까? 왜 그래요. 어떤 계획이 있으면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확고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3개 단체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어떤 것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더 행사를 효과있게 할 것인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3개 단체라고 넣지 말고 그냥 단체 보상이라고 넣어 주든가, 계획이 없으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그러면 9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생활체육관 진입로 개설을 하는데 미집행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왜 해결을 못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에 관련된 토지가 3필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협의할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이것이 구에서 꼭 해야 할 토지인 것 같다고 생각한 분들이 중간에 마음을 바꿔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가격의 약 3배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할려고 하는 3필지 중에 가운데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일 경우 실제로는 큰 도로하고 접한 경우도 아닌데도 평당 45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큰 도로하고 접한 필지하고 가운데 있는 필지는 유보하고 체육관 부지와 같이 인접해 있는 것만 하는 것으로 저희가 먼저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감정가격은 얼마나 나왔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세필지를 예상감정을 미리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상감정가는 세필지 땅만 가지고 1억 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임용길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가운데에 있는 필지 경우에 평당 45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 공사를 거꾸로 했어요. 진입로부터 확보해 놓고서 생활체육관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진입로 확보도 안해놓고 미리 성급한 마음에서 체육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짱을 안 부리겠습니까! 떼를 써도 보통 쓰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진입로부터 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큰일만 저질러 놓고 나머지 조그만 것은 생각을 못해 가지고 200만원도 안되는 땅을 450만원씩 달라고 하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리는 아니예요. 기대보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철거는 못하는 것이고. 생활체육관을 다 지어놓고 개관할 때 한번 봅시다. 거기가 얼마나 맹점인가. 꼴불견으로 지어놓은 것 같을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은 미리 진입로부터 사 가지고 했더라면 깨끗한 공사가 되고 깨끗하게 보기도 좋을텐데 들쭉날쭉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처음 짓는 생활체육관인데 그런 모양새로 가꿔 놓아서 되겠어요? 진입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없고, 하상주차장을 해놓는다는 것도 몇 대 대지도 못하겠고 말예요.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체육관하고 인접되어 있는 부지만 일단 매입을 하고, 제가 볼때는 그 부지가 없어도 우리가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적정한 가격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과관계 감정에 부딪치면 격앙이 되어서 더 안파는 거예요. 좀더 실무자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다정다감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체육관을 개관한 다음에 내버려 두면 그때 팔 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감정이 돌아올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지금이라도 현시가가 주위환경이 얼마씩 가니까 얼마 받으면 잘 받는다고 좀더 설득을 시켜서 인지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 추진과정을 보면 꼭 청소년수련관 재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진입로 문제도 지금 그런 사항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산에 계상했는데 바닥하고 방음공사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관 기본설계에 바닥은 나무로 하기로 한 것 아니예요.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입찰을 볼 때 빼고 추가로 예산에 넣는 그런 입찰이 어디에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체육관의 바닥은 당연히 나무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당연히 방음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적인데 그러면 입찰을 뭐하러 봐요! 그냥 나눠서 부분 부분 수의계약을 주고 말죠. 이렇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것도 예산 올릴 것 아녜요. 생활체육관에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봐야죠. 건축이 들어갈려면 부지하고 진입로부터 확보가 됐나 안됐나 검토가 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죠. 청소년수련관도 체육관부터 짓고 뒤에 옹벽을 끄집어 내니까 예산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생활체육관도 하는 것을 보면 꼭 청소년자연수련관 재판 비슷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애당초에 생활체육관 설계때부터 주문을 한 사항이예요. 진입로부터 매사를. 그런데 예산을 7천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진입로 관계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마룻바닥 관계는 저희가 당초 건축예산을 할 때 그것까지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룻바닥은 설계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예산이 돼 가지고 못하고, 저희가 3월달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중간에 보고드릴 때 마룻바닥 관계는 나중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가지고 마룻바닥을 해 볼려고 했는데 실제로 마룻바닥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방음관계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체육관 건립관계만 생각했는데 마룻바닥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같이 해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방음은 추가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일련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진입로, 바닥, 방음문제가. 당초에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입찰을 보면 입찰차액이 한 8∼9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 7천만원을 안 들이고서도 되잖아요. 그러면 방음하고 바닥공사는 입찰을 본다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하는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할 수 있지, 예산을 초과해서는 규정상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입찰을 봤어야죠. 어느 정도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실 설계…

최주용위원

아니, 당초에 생활체육관 건립을 할 때 말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데는 선후가 있잖아요. 선후도 안 따지고서 어디에 갖다가 맞추는 식으로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너무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측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의 본래 설계에는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 설계한 설계 내용에서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마룻바닥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마룻바닥을 설계에 포함을 못 시키고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넣을려고 했는데요.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입찰볼 때 바닥공사가 없는 것으로 입찰을 봤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마룻바닥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바닥에 훌로링이 아니면 콘크리트라도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바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바닥을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몰탈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마룻바닥을 추가로 설계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 설계 내용중에 바닥을 마감 안하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콘크리트만 까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최소한도 몰탈이라도 까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공사비용에서 그 부분은 빼고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단 몰탈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바닥을 까는 것을 예상하고서 실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밑에 몰탈을 하고, 그 위에 나무바닥을 띄워서 깔기 때문에 몰탈처리하는 것 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고, 바닥까는 것은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바닥에 훌로링을 깔게 되면 통풍장치도 사전에 해 놨어야 될테고,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통풍도 안되면 홍도동 생활체육관 같이 됩니다. 바닥을 깔아 놓고 2∼3년내에 주저앉아서 다시 콘크리트 포장한 것의 예를 아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몰탈작업한 것 하고 앞으로 마룻바닥 까는 것은 약 30센티의 차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당시 입찰보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바닥공사가 없는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봤다는 말씀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생활체육관의 원래 준공시기는 언제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내년 4월말 경에 준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7천만원은 우리 구비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7천만원이 없어서 이중으로 입찰을 본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 우리 구가 7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바닥공사까지 빼 가면서 입찰을 그렇게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안됐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니었었고, 나중에 입찰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을 가지고 일단 마룻바닥을 까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그 7천만원의 내용은 바닥공사에서 모자란 부분하고, 방음시설로 약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닥공사가 1억 2천 정도, 입찰차액이 생긴 것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해 주시면 그것하고 해서 마룻바닥 공사를 하고, 위에 방음시설 관계는 한 3천만원 정도로 해서 시공할 생각입니다.

김가진위원

입찰차액까지 하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추후에 더 공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빼놓은 것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까지 일단 하면 이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근본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1차적으로 입찰을 보고, 2차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할 때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예산짜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나중에 입찰차액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 그것 가지고 바닥공사를 추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방음관계는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시설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방음시설을 같이 해야지 나중에 이것을 추가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방음시설도 같이 하자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입찰차액 8천만원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돈 7천만원이 없어서 1차적으로 본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둘러 입찰을 볼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밑에 401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관 하상주차장 설치공사 문제입니다. 이 하상주차장은 본위원이 전시간에도 이런 부분은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천변 고속화 도로하고 이 하상주차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띄워서 위로 설치하기 때문에 하상도로하고는 현재 크게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천변 고속화도로의 기본계획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 물어봐서 들은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천변 고속화도로는 아무래도 천변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인데 지금 천변에 하상주차장을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그것하고 이것이 지장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이 하상주차장 때문에 천변 고속화도로를 안한다는 그것이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에 가서 우리 하상주차장은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하상주차장에 하는 것은 거기다가 포장하고 시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진입과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거기에 지금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차가 빠지지 않도록 덮는 그 정도의 시설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다시 무슨 포장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계상된 것이지 실제로 다시 아스콘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돈을 투자안하는 것으로 봐서는 천변 고속화도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하는 것이거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투입시켜서 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천변고속화도로하고는 밑에 하상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차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주차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은 하상주차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천변 고속화도로가 되면 이 하상주차장은 폐쇄해야 된다, 그 말씀예요. 이용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하상주차장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천변 고속화도로를 하면 바닥에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앞으로 폐쇄는 안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하상주차장 계획을 세울 때 천변 고속화도로하고 연계된 기본설계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 천변 고속화도로는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이지 설계가 되어 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하상주차장 문제는 생활체육관을 제일 처음에 설계하는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영구 주차시설에다가 돈을 투자해야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하상주차장에다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만약에 추후라도 이 하상주차장이 1년후에 멸실한다든가 폐쇄를 해야 될 그런 결과가 나왔을때는 이중예산이 투입이 되고,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소규모체육공원 조성문제입니다.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용운동 구민회관 건립부지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억을 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은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일단 시설관계는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일부 받아서 체육시설을 하고, 저희가 1억원 관계는 기반시설공사하고 일부 조경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밭 형태로 그동안 경작하던 곳이 있습니다. 조금 평평한 곳이 있어 가지고 소규모 운동장은 2개 정도 하고, 나머지는 동네체육시설을 할려고 내년도에 일단 국비에 계상토록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하고 구비 일부를 들여서 동네체육시설을 하고, 금년도에는 일단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라든지 거기가 더 물러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반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교부금이죠? 이것이 시 교부금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고,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1억의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구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서 특별히 이양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렵게 확보한 돈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8,000평입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이용할려고 하면 이 부지는 다른 건축을 해서 우리 구가 이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위치이고, 또 지질 자체가 그런 지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앞으로 조성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18,000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 1억을 들여 가지고 부지조성하고 거기다가 조금 설치해 놓고, 아이들 소꿉놀이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경비가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고, 나중에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 작품이 우숩게 됩니다. 18,000평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필요한대로 지역의 동네 체육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만 투자하지 실질적인 이용효과는 줄어든다 그 말씀이예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저희는 일단 그 지역이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가 실제로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돈을 많이 안들이고 실제로 주위에 있는 인근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을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그 돈하고 저희가 국비를 2,500만원 정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2,500만원하고 구비를 해서 동네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지, 앞으로 더 이상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지는 과거에 구민체육관까지 생각했던 부지인데 지금 지역이 가파르다고 해서 진입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갬?토목공사비용이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일단은 18,000평에 대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할려고 하면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이는 이 부지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일단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금년에 다 안되면 입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먼저 해놓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정리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하나씩 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했을때는 이중 삼중투자가 되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 현지를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인근 구민들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수차 여러번 가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크게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자연 훼손이라든지 그런 구민 의견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사항으로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 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현재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이 땅을 왜 매입을 했습니까? 땅이 이렇게 가파른데 이런 땅을 뭐하러 매입을 했습니까? 제대로 활용도 할 수 없는 땅을. 전문가가 한번쯤 현지답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구두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앞으로 그 시설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일단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경하고 토목의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분들한테 설명할때는 이 부지 18,000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해서 이 만큼만 개발하겠다고 하고서 자문을 들은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지를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에서 부지를 얘기하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8,000평에서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는 몇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는 것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부지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시설은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조율해서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18,000평의 부지를 1,000평밖에 이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차라리 그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데에다가 적당한 장소를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8,000평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지는 한 1,000평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는 부지가 그 정도입니다.

김가진위원

더 이상 평수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현재 용도는 문화체육복지시설 용지로 했는데 그동안 그쪽에서 현재 밭으로 경작해 가지고 훼손이 덜되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목공사를 위한 기반시설공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전문가들 자문을 들은 내용중에서 18,000평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몇평 정도 된다고 자문을 들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듣기로는 거기가 크게 훼손이 안되어서 우리가 많은 돈을 쓰지 않고서도 적정하게 어떤 시설이 좋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평 정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까? 18,000평 중에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한 1,000평 정도로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그런 자문을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차라리 18,000평은 매각을 합시다. 매각을 하고 적당한 부지에다가 1,000평을 매입하면 아마 18,000평을 팔은 비용가지고 충분하게 더 좋은 위치에다가 더 좋은 체육시설을 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유보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치상으로 봐 가지고 실제로 다른 것을 한다면 주위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개발보다는 지반이라든지 여건으로 봐서 최소한으로 자연을 덜 훼손하는 쪽으로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땅을 엄청난 구비를 투입시켜 가면서 매입한 동기가 그러면 뭡니까? 이 위치는 우리 구민체육관을 건립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던 부지인데 이제와서 1,000평밖에 개발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부지를 뭐하러 애초부터 매입을 했느냐 말예요. 본위원이 판단할때 이 부지는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각쪽으로 한번 서둘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바닥공사 얘기인데요. 설계상 금액이 얼마였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직 설계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처음에 토탈 설계가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설계는 안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체육관을 지을 때 바닥은 무엇으로 한다는 설계비가 죽 따져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는 안했고, 지금 1억 2천이라는 것이 예상하는 금액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처음에 체육관을 지을 때 설계자체에서 아주 바닥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번 설계에서는 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처음부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왜냐하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바닥공사까지 넣어 가지고는 설계를 예산범위내에서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공사 자체를 빼고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5천정도가 추가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줘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의계약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용성

박용성위원

줘야죠. 어차피 줄 수밖에 없죠? 몇%에 낙찰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낙찰율은 87.745%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87.745%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예산이 4억였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 예산만 4억였었고요. 전체적으로 체육관 건립비는 10억 5,5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요? 건축비만 얼마냐고요? 대략만 알려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건축비가 8억 2,9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8억 2,9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억 2,900만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몇%에 낙찰됐다고 하셨죠? 약 90%로 보자고요. 그러면 돈이 얼마 남습니까? 돈은 얼마 남죠?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얼마 남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8억 2,900만원이라는 것은 마룻바닥을 빼고서 실제로 설계한 금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낙찰가를 하면 차액이 얼마나 남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낙찰해 가지고 차액이 8,200만원이 남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8,200만원이 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억 5천, 이것은 수의계약을 줘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문책 당합니다. 그러면 이 1억 5천을 수의계약 주면 약 3천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입찰봤을 때 하고. 이것은 우리 의원을 떠나서 문제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이 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설계해 가지고 낙찰율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산 선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종전에 설계금액에서 낙찰율을 반영해 가지고 계약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8천 정도로 바닥을 깔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1억 2천으로 올라 갔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바닥 까는 것은 별도로 계상이 안됐었고, 저희가 바닥을 빼고서,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처음에 8천 정도로 잡았었다면서요. 예상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바닥을 빼고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은 처음 봤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서두릅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당초에 예산 사정상 나중에 입찰을 하면 대개 입찰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가지고도 바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사실은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설계에서 바닥을 빼고 입찰을 보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집 짓는데 구들장 안 놓고서 처음부터 집 지을려고 했습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할려고 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9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55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59쪽 201 일반운영비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달력 제작이라고 해서 750부를 제작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시각장애인한테 어떤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해 드리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용 카렌다를 일반 회사에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착안해서 2002년도에 할 것을 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계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해놓고서 그 이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750명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1급까지 3급까지 하니까 한 2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여기에 750부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전체적인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대상자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이 250분 정도가 대상이 된다라고 그러면 10,000원×300부 정도 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서도 삭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에 상정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것은 2002년도에 점자달력을 하게 된다라면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해 주고 다음 연도에 가서 안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중증장애인의 범위에서만 하는 것으로요.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여기에는 750부라고 그랬는데 300부를 만든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면 300만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각장애인한테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도 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잠깐 짚었었는데 시각장애인중에서 중증장애라는 것이 어느 상태를 얘기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제가 1급에서 3급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급과 2급을 완전히 중증장애라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 2급의 상태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이 안보이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확히 말씀드려서 1급은 실명을 한 것이고, 눈이 완전히 붙은 것이고 2급은 눈동자는 있으나 시력이 0.04 이하로서 아주 미약하게 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3급은 벽에 걸린 크게 쓴 달력이 약간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황인호위원

선거법상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해도 괜찮다는 내용과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어떤 관청의 표기를 안하고 주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어떤 기부금품을 기준으로 해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선관위에서는 5천원 이상은 어떠한 물품도 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점자달력이라서 두 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5천원의 범위가 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요.

황인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본인이 선거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상 수혜 시비같은 것이 일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족들한테라든지 주위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6급까지를 대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상부에서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307에 민간이전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활후견인기관 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000원을 계상했는데 꼭 1,000원을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 1,000원이라는 것은 국비 관계 때문에 보조비 계수조정에 의해서 그 1,000원 관계가 증액이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래도 그렇지 1,000원을 올려 가지고서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가로청소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구비분담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아니라 1차 추경입니다.

임용길위원

1차 추경때요. 그런데 가로청소흡입기차량이 다니는 구가 어느 구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4개 구청에 다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다 있어요? 그러면 동구만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동구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유성구같은 곳은 몇 대나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구에는 현재 1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대덕구에도 있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동구만 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차 추경때 삭감된 부분을 또 올렸기 때문에 구에서 얼마나 긴히 필요한 차량인가 알고 싶고 5개구에서 우리 동구만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꼭 이 차가 필요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인원이 동결이 됐고 또 사실은 도심의 발전으로 인해서 세천 방향이나 산내 방향에 사실 인력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서요. 그리고 용전동 방향에는 차량을 이용하면 인력소요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가구나 기타 물품 수집을 하는데 사실 가로청소원들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의 업무량이 사실 증가되기 때문에 이 차량은 긴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90년초에 구입해서 작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만 성능 관계는 그당시보다는 지금 각 구청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량 성능에는 크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용길위원

하루에 몇 ㎞나 청소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산내나 추동선, 용전동을 한다면 왕복 30㎞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하루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임용길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의 것을 보면 사실 제가 홍도동에 살 때였는데 홍도육교에 좁은 곳에 덩치도 큰 것이 있어서 교통에만 장애가 되지 하루 종일 거기에 세워 놓고 일하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오동도 그 좁은 길에 청소한다고 세워 놓고 별로 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나쁘게 얘기하면 교통에만 지장을 주고 효과를 거두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같은 선진국들, 1주일간 와이셔츠를 입고 다녀도 먼지가 잘 안 묻는다는 곳, 이런 곳은 몰라도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가오동같은 곳도 보면 제가 거기가 관내이니까 가보면 흙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그것을 삽으로 치워야지 기계로는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계는 제가 볼때는 솜털같이 생겨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나쁜 먼지를 흡입하는데 그것이 조그만 먼지나 흡입이 되는데 흙은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번 것도 살 때 1억을 주고 샀죠? 지난번에 판 것이요. 얼마주고 샀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8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유진갑위원

근 1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팔 때는 얼마주고 팔았어요? 고물값도 못받고 팔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주고 팔았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80만원요.

유진갑위원

8천만원 주고 사 가지고 80만원에 팔면 고물값도 못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다 사고 우리 구청만 안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은 좋지는 않은데 이 용도가 전의 것하고 똑같거나 조금 낫다고 하는데 조금 나은 정도 가지고는 이해가 안가요. 차라리 안사는 것이 낫죠. 1억이나 들여 가지고 다른 장비를 산다면 몰라도 먼저 것과 틀린 것이 무엇이 틀립니까? 성능이 차이나는 것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흡입력이 전보다 강해졌고 낙엽, 모래제거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전의 것은 사실 유진갑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미세먼지나 그 정도만 가능했습니다만 이번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흙이 많이 쌓여 있는 정도는 어렵고 도로 옆에 있는 모래 정도는 가능합니다.

유진갑위원

부피가 먼저 것하고 비슷해요?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크기는 약간 작습니다.

유진갑위원

먼저번에는 상당히 부피도 커 가지고 사실상 교통에도 장애가 됐어요. 실적은 별로 없으면서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4개 구청은 샀는데 우리만 안샀다고 살려고 하시지 말고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물론 인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를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179쪽 목 405 자산취득비를 봐 주세요. 재활용품선별창고의 자산을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탁을 줬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탁을 줬는데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위탁을 주기 이전에 물품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주기 전에도 수시로 고장이 나 가지고 수선을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수선을 해서 줬으면 좋았는데 그당시에 수선을 못한 상태에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자체적으로 고쳐서 쓰다가 완전히 수선 자체도 안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위탁계약상 그 물품은 포함이 됐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위탁 받은 사람이 수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탁의 개념이 뭡니까? 상대와 상대간에 계약을 하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장이 적자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보전해 줘야 하겠네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그런 개념은… 지금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해 줄 때 6개의 기종이 있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 한 부분이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고장이 났든 어쨌든간에 위탁 이후의 시점은 위탁자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실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개념상은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라와서는 안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용성

박용성위원

구청에서도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상대와 상대간에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책임은 그 계약자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기계 6개를 우리가 해 줬다 이거에요.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거에요. 한 두 서너대 부서지면 우리 구청에서 또 사줘야죠.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올라온 자체가 잘못됐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목 307 민간이전,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한 10억 정도의 증액이 올라왔는데 몇가지 궁금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합작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합작입니까, 어디에서 출자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단독법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독법인요. 100% 출자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0% 시 출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 출자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어차피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 회사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윤은 누가 먹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시의 100% 출자회사라면 시로 이윤이 넘어오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기업법에 의해서 자체 회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은 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법인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일단 우리 시에서 출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윤은 다시 시로 넘어와야죠, 출자자한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한,
용성

박용성위원

어차피 주인은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따지면 주인이 시장이잖아요. 기업으로 말한다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이윤을 갖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이것을 왜 따지냐면 이윤을 보면 약 2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출자한다면 거기에 우리 구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반환을 해 줘야죠. 그런 것은 한번도 건의를 안해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건의한 사실은 없고,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 그것을 과장께서 따져 보시고 결산서에 보면 이윤이 작년에 10%였다가 9%로 내렸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계약상에 보면 8%로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상에 보면 인건비를 공제할 경우에 8%로 하되 2001년도 대행사업비 예산중 차량유지비나 잡비로 해 가지고 약 12%를 절감했을 때는 8%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8%로 해야죠. 그런데 왜 9%로 해서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아직 안끝났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요, 왜 그러냐 하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계약서대로 일단 했다가… 차라리 9%라고 하면 맞죠. 계약서에 8%인데 정산할 때 9%로 해서 올해 것이 올라오면 안돼죠. 흑자가 났든 적자가 났든 우리가 어차리 다 주는 돈이에요. 거기에서 100억 달라고 하면 100억 줘야 하고 200억 달라고 하면 200억 줘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8%로 해놓고 왜 여기는 9%로 이윤을 따져 가지고 올라왔느냐는 얘기에요. 왜 그랬냐고요. 여기 있어요. 계약서상에는 8%로 해놓고 구청에서 준 자료에는 9%로 되어 있어서 이윤이 얼마가 나왔냐면 약 2억 2천만원이 나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8%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9%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요. 작년에 10%였었는데 아마 9%로 해 가지고 준 것 같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때 당시 5월달에 계약을 할 때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은 8%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 편성은 8%로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고쳐줘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계약 당시에 청소대행사업비의 내역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는 오늘 요구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8%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윤 관계를 분명히 따져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사주가 시장이면 그 출자금액은 우리 구비와 시비를 같이 해서 출자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가 됐든 10%가 됐든 그 이윤이 우리 구비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 개념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윤 관계가 다시 시로 오는지,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 맞잖아요. 시장이 사장인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사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사장은 별도로 있는데 그 출자자가 시장 아닙니까. 100% 출자자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윤은 시로 환원이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항상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인상율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1년에 봉급이 몇 %나 올라갑니까? 공무원들의 봉급이 1년에 한 4∼5% 올라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정도 올라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58% 인상된 것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무슨… 이런 계약은 파기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달라고 하면 더 줘야 하는데요. 계약은 뭐하러 해요? 달라는대로 준다고 하나 써 주고 말지요. 어차피 계약을 하든 말든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따지고 부당성을 계속 지적하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우리 쓰레기봉투 팔아 가지고 1년에 약 30억 들어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약 15억 정도… 그러면 얼마 정도가 우리 손실입니까? 15억 정도가 손실이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쓰레기량은 계속 줄었다고 하는데 대행사업비는 계속 늘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계약이니까 시장한테 가든 쫓아가서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특별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따져 줘야 할 문제에요. 우리 구에서 못따지면요.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 기회에 좋은 일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임금관계는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 401 가로휴지통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1,38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릴 곳이 없으니까 가로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십사 했더니 쓰레기통을 만들면 지저분해서 안됩니다라고 했어요.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을 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된다고 딱 잘랐다니까요. 쓰레기통을 놓으면 더 지저분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택시를 탄다든지 버스를 타려면 꺼야 되는데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호주머니에 넣는 양심적인 사람은 없고 버린다, 쓰레기통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더 더러워져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건이 어떻게바뀌어서 또 올라왔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시에서 시켰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시킨 것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평가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가로휴지통이,
용성

박용성위원

평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과장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섰는데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가 나와야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동인구가 많고,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의 의중이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에도 없는 것이 당연히 더 좋게 나와야죠. 그런데 평가 때문에 없는 것이 더 좋은데 그것을 만들면 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왜 하느냐고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진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고 위의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죽을동말동 하고. 이 예산은 삭감하세요. 그래놓고서 어떻게 의원들이 잘한다,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의원들의 얘기는 주민들의 얘기에요. 공무원들도 잘 알지만 그래도 밑바닥의 여론이나 서민들의 애로는 우리 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건의하면 묵살해 버리고 위에서 하라고 하면 죽을동말동 따라 가고.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제가 얘기한 것중에서 틀린 것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86쪽 405 자산취득비에 고객지원센터 부지건물 매입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시구비도 포함이 될 것인데 고객지원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고객지원센터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자치 활동이라든가 소비자보호센터라든가 기타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이용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하나의 중심의 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재래시장 홍보나 편의, 복지가 전부 포함되어 있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실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대략 규모를 대지가 어느 정도 되고 건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몇 층 규모로 할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빛은행 자리를 염두에 두고서 업무보고할 때 30억원 규모의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그것이 긍정적으로 결정이 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할 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한 10억 정도가 추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예산 확보가 사실 안됐기 때문에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모나 대지면적 등은,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지원면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안을 낼때도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일단은 하고 예산이 저희가 투쟁하는 것이 확보됐을 때는 계획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너무 무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대지면적이 몇 평, 건물면적이 몇 평이라고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예산 규모를 정했을 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예상을 했을 것인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액이 3억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답변을 듣고 한 것이 3억 정도가 현재로서는 더 가능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대지면적이 150평 정도 되지 않나, 이것도 실제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130평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예산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더 투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하든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을 가지고서 구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예산 증액에 따라서 건평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분명히 짜여 있어야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동구청 입구에 있는 건물에 갤러리를 지하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플랜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지하에 갤러리를 만들어서는 제대로 운영도 안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갤러리의 실제 활용도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이 매입한 건물이, 사실은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인력이 많이 구청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사들였는데 건물이 지금 남아 돌아서 활용도가 낮을 것이 뻔한데 갤러리를 만든다, 갤러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 고객지원센터 1층에다가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실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나 또는 고객들의 휴식이라든지 편의복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훨씬 나을 거에요. 지하에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방식도 본 위원이 둘러봤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좋기는 좋은데 실제 누가 거기에 들어오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시설같은 것이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갤러리가 갑자기 꾸며졌고 꾸미다 보니까 지하층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국 소관입니다만 허가민원과에서 항온항습기를 사달라고 예산을 이번에 올렸다는 말이에요. 결국 불필요하게 그 공간을 갤러리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왕좌왕 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를 하고 또 어차피 고객지원센터를 짓게 되면 활용도면에서 거기가 훨씬 더 나은데 이쪽에 쓸데없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을 활용도가 낮은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고 고객지원센터로 만약 가게 된다면 예산 들인 것은 다 낭비하는 꼴밖에 안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서 예산을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고객지원센테에 만약에 전시장이나 갤러리같은 것이 옮겨지게 된다면 그동안 3,200만원 정도나 들인 것은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갤러리같은 것이 1층에 있어요. 오가면서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기다리면서 잠깐 둘러볼 수도 있는데 지하까지 꼭 내려가서 볼 이유도 없어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질의한 것은 바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여유공간이나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27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193쪽 목 401 시설비를 봐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판암근린공원 말씀이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01하고 03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금계국이 무엇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금계국은 꽃의 이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심는다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꽃의 이름인데 이것이 숙근초입니다. 뿌리로 꽃이 피는 것인데 모양은 코스모스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노란꽃이 핍니다. 그런 꽃인데 이것이 숙근초이기 때문에 지금 식재를 하면 내년도 월드컵 시기때 6월, 7월, 8월달에 꽃이 발화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옥천선, 또는 추동선 이쪽에 면적으로는 26,000평방미터, 본수는 4만본을 도로변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이 어느 나라 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꽃의 근원지는 확실히 제가 확인을…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나라 꽃인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우리나라 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종자를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10,000본을 시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구입해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식재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줬으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40,000본을 계획하고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준 것만 공공근로자 시켜서 심어요. 이것을 심는다고 그래서 월드컵 잘됩니까? 심어 봤자 안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면 뭐합니까? 속이 좋아야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680만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구청은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준 것만 심겠다고 하시라고요. 지금 돈 쓸 곳이 많은데요. 이 꽃 심는다고 그래서 월드컵이 더 잘된다면 심어야죠. 정 부족하면 코스모스 심으면 더 좋아요. 그때 가서 심으면. 길에 다녀보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준 것만 심고 우리 구비는 들이지 말고 나머지 정 부족하면 코스모스 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진짜 좋죠. 그런 식으로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준 것 심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10,000본 가지고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안 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계획하고 있는 구간에 국화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으면 좋죠. 뭐하러 이렇게 해서 돈 없앱니까? 월드컵 한번 하자고.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해 주셔야,
용성

박용성위원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꽃을 심으면 어떻습니까? 꼭 대전시에 똑같은 꽃만 심어놓으면 더 딱딱해 보여요. 우리 동구는 특색있게 준 것만 심고 나머지는 들국화를 심는다든가, 들국화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코스모스 뿌리면 더 좋죠. 다른 구에 비해서 딱딱하지도 않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꽃이 시기에 따라서 꽃이 피는 관계로 내년 6월달에,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는 꽃이고 6, 7월달에 꽃이 피는 것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요. 민들레도 아마 그 시기에 필 것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6월달하고 7월달에는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꽃이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이 노선별로 연계성이 있어야 가시효과가 나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용성

박용성위원

대전시내에 다 심어놓으면 딱딱해서 못써요. 알았고요, 194쪽 시설비입니다.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판암어린이공원 외 10개소의 노후시설물 17건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체 다 교체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보수입니다. 17개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개소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공원은 10개소에 내용은 17건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열 군데 고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 전체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9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1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판암 5, 6단지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말입니다. 이것이 220쪽에 있는 교통관리과에 이동식 가드레일도 있는데 어떻든 과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가드레일이 나왔는데 이 가드레일을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을 설치한 자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판암 5, 6단지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있는 부분에 작년도에 학교 학생들 때문에 이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건너편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황인호위원

어느 초등학교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대암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설치를 해 줬는데 그 건너편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보면 왜 주민들이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가드레일이 가다가 끊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끊기는 부분에서 그쪽은 학생들이나 일반 보행자들이 얼마든지 가드레일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보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드레일을 설치한 구간만 조금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예산을 들인 것과 비교를 했을 때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암초등학교에도 앞에는 각종 차량사고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 사례도 있고 여기도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횡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을 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근본적인 차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샛길같은 것도 끼게 되고 샛길을 가드레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가드레일 설치 부분만 사실 보행금지의 효과가 있을 뿐이지 가드레일이 잘리는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통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까지 설치하는 가드레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시설도 안해놓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청을 했고 학교측에서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학교측에서 요청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가드레일 설치 이전에 교통사고 발생율과 가드레일을 설치한 이후에 교통사고 발생율을 데이터로 남겨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해서 뭔가 설득력있게 해 줘야지요. 학교측에서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리는 부분이 있는 곳은 다 다니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동식 가드레일은 어떤 종류입니까? 기왕에 가드레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교통관리과 소관인데 가드레일 부분을 같이 묶어서 답변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교통관리과에서의 이동식 가드레일은 이면도로의 주차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준법질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준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가령 건설과가 됐든 아니면 교통관리과가 됐든 이런 곳에 요구하는대로 조금씩 분산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면도로에 주차금지를 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가드레일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판암동 뒷길을 가보니까 쉽게 부서질 수 있고 세워놓는 가드레일이 있죠? 프라스틱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모르시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프라스틱으로 가드레일을 해 놓은 것이 아닐텐데요. 아마,

황인호위원

인도 표시용으로 가드레일을 한 100여미터 정도를 해 놨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량규제봉입니다.

황인호위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보호용이라고 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뭐냐고요. 차량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취객이나 장난끼 있는 사람들이 차니까 다 넘어지고 오히려 도시경관에 더 위해가 돼요. 게다가 100미터 정도밖에 설치를 안해 놓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는가 싶을 정도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황인호위원

주차금지를 위한 이동식 가드레일, 그리고 인도보호용으로 설치한 가드레일, 판암 5, 6단지에 설치한 가드레일, 대개 학교측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가드레일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관된 행정이 되도록 하세요. 프라스틱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언제 한번 가보세요. 아마 예산이 적은 것으로 설치한 것으로 봐서는 구본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동재량사업비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 눈살찌푸리게 하는 예산 집행은 억제하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12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효동 4가에서 인단산간 도로개설 공사가 기 '96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2000년까지 300미터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했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총 520미터 중에서요. 효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효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조사를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올해 후반기에 시작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에 시작한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금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역 주민의 설문조사가 끝났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설문조사는 끝났습니다.

김가진위원

금년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했으면 최소한도 작년에 지역의 타당성이라든가,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지역의 입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했을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작년에 전혀 사전조사는 안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추가 국고가 지원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금년에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앞으로 용역과 거기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와 주택공사의 타당성 검토와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 정도 되어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기 보상된 300미터 이외에 앞으로 효동4가와 인단산간 도로개설공사가 220미터가 남았는데 이번 예산에 이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중투자를 해서는 안되겠죠. 도로개설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안되겠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현재 이 예산이 선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제외된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가령 사업범위가 좀더 확대가 된다든가 거기에 병행이 된다고 하면 이중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은 용도가 변경이 됩니까? 앞으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214페이지에 보면 당초에는 구비로 전액 책정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지금 6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214쪽에 보면 4가지에 6억이 당초에는 다 구비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그것이 212페이지에 있는 401-01 시설비는 특별교부세 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과목변경하고 재원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3억중에서 효동4가에서 인단산간 도로개설에 시비가 지금 1억 4,892만 8천원이 붙었습니다. 시비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위에 4개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효동4가에서 인단산간 도로개설은 별도의 예산인데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이중 예산 투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은 앞으로 어디로 돌립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효동4가요?

김가진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일단은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는 검토를 해서 시급한 부분으로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비가 붙어서 내려왔는데 목 변경이 가능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사유가 충분하다고 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상으로는 지금 시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달은 모양인데 이 구비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구비를 삭감하시면 도로개설은 하지 못하죠.

김가진위원

도로개설은 어차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병행이 된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김가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굳이 도로개설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받으면 지구내에 도시계획을 다시 다하고 건축설계하고 일조권 맞춰서 다시 하면 이 도로는 있으나마나한 거에요. 왜 여기에다 이중으로 투자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포함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를 달아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구비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이번에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김가진위원

무슨 도로를 개설합니까! 아니, 이 도로가 520미터인데 기 보상은 300미터를 해 줬어요, 2000년까지. 2000년까지는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왜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들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아닙니까? 빠집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제외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상세하게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중투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김가진위원

이중투자를 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는 삭감을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시비만 가지고도 안되고 우리 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해야 되고 또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프러스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개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작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중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중투자를 안하자매 이 예산을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구비를 달아서 쓰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적도를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들어가야 될 지역인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체는 다 아니고 아마 일부 다소 물리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가진위원

무슨 양해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위원장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질의, 답변이 안끝났는데 무슨 양해를 해요. 질의가 끝나거든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 300미터를 보상한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나머지 220미터에 대해서 추후 보상을 해야 이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금년부터는 추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비 1억 4,800만원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우리 구비 2,970만원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꼭 필요하다면 마지막 정리추경때 그때 올려도 문제가 안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반납은 연말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놨다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물론 연말에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명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바꿨을 때 그때 가서 예산 승인을 하더라도 지금 이 명으로는 굳이 예산 승인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기에 투자 안할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도로를 개설하려고,

김가진위원

여기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지역이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실무진에 맡겨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투자를 하게 돼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실무진과 협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산회

태순

박태순불참위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