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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9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0-19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소관(계속) ㄱ. 건설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일에 이어 계속해서 20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교통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20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질서확립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비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시비 보조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준법질서확립…

최주용위원

시상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시상금 5천만원이 주민자치과에 시달이 됐는데 그것을 준법질서 관련부서별로 해서 이 5천만원을 나눠 줬습니다. 저희 교통관리과에 910만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동식 가드레일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도시국에는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우리 구청으로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주용위원

구청에는 5천만원인데 도시국에는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교통관리과은 910만원인데 도시국은 5천만원 중에서 저희는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주용위원

2천만원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있거든요. 도로에 보면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에 가각정리를 몇 년전부터 교통소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죠? 사거리 가각정리.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이 용도를 보니까 주차금지 이동식 가드레일 설치인데 주차금지 이동식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각정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아울러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는 쪽에 접합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소통도 어렵고, 사고위험도 다발이고, 건널목 횡단을 하는데도 시야가 가려 가지고 교통사고도 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거든요. 이 이동식 가드레일 보다는 노면에다가 주차절대금지지역이라든가 하는 이런 표시를 해 가지고 두 대 정도 회전하는 양쪽에 해 놓으면 이것보다는 훨씬 영구적이면서도 실효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시상금 예산을 그런 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차피 주차금지를 위한 예산을 쓰니까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라인같은 것을 쳐 달라는 말씀이시죠?

최주용위원

예.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 문제는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더니 가각부분에 주차금지라인을 쳤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횡단을 못하도록 하는 금지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한번 그것은…

최주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왜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몇 개월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정반대로 국장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를 못하게 절대금지구역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금지라는 표시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라인을 표시를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지금 라인 얘기 아니예요. 아니, 몇 개월 전에 제가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한테 주문을 했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법제화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많은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횡단보도의 위험도 있고, 그 주차가 가려서. 그런데 의원이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어째서 수렴을 안 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최주용위원

지금 그 방지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먼저번에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국장님!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경찰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거나 허용하는 구역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법도 검토를 해 보라고 한 것 아니예요.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데 법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든가, 지금 보면 이동식 가드레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차금지 이동식 가드레일을 해 놓으면 다 경찰청의 허가를 맡아서 이것을 갖다가 주차금지를 합니까? 아니, 이면도로 진출입을 하는데 거기 두 대 정도를 못대게 표시를 하라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아 들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주차금지 이동식 가드레일보다는 라인을 쳐 가지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이렇게 차 두 대 정도 주차를 못하게 할 정도의 간격만 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가각정리를 한, 차가 우회전한다든가 좌회전을 했을 때 주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널목의 보행자도 볼 수 있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의 유발도 있고 해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예산은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똑같으니까 할 수 있느냐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말씀드린 것은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경찰청에 한번 협의는 했는데 협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골목마다 과속방지턱도 수없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예요. 주차도 무질서하게 하니까 회전하는데다가 주차시키니까 우회전하는 차가 못해요. 주차를 해 놓으니까. 좌회전하는 한차선에 주차를 해 놓고, 반대쪽에는 또 차를 하나 주차시키니까 우회전하는 차도 못들어오고, 좌회전하는 차도 못 나가고, 건널목에 자전거나 횡단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니까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이것을 좀 해 보라고 하는데요. 큰 예산도 들이지 않고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최주용위원

이 문제는 경찰청하고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를 해 주는데도…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주용위원

아니, 실무진이 아니라 목적은 주차금지 이동식 가드레일 설치 아닙니까. 주차금지를 이동식으로 여기에는 주차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91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특위에서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답변을 해 주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90쪽 목 301 일반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 주차장특별회계 기타보상금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인센티브가 기존 200만원에서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자진납부를 해서 한 건이 평균 41건이고, 9월까지 90건의 실적이 되어서 119%의 증가가 지금 현재 나타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자진납세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범칙행위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거기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기존에 예산도 그 당시에는 지적이 안됐습니다만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는… 오히려 범칙행위에 대해서강하게 해서 억제할 것이지, 아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깍아 준다는 얘기 아녜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깍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납부가 저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납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까도 제가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황인호위원

아니, 과태료를 내겠끔 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 강제행위예요. 엄연히 범칙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는데 만약에 안낸다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력 발동이 있잖아요. 무슨 인센티브까지 줘 가면서 이런 예산을 처리하면서까지 한다면 이것은 온당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과태료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 적용이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저희들 세금같은 것을 납부하는 것도,

황인호위원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죠. 세금을 자진납세하는 것에 대해서 추첨을 해 가지고 상을 준다든지 포상을 하는 행위하고는 이것은 전혀 틀려요. 그것은 범칙행위란 말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을 따지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도를 해 보니까 효과가 있고, 타 시·도도 지금 현재 이 방식을…

황인호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로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 재산압류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재산압류도 있고, 그동안 번호판 영치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많이 동원됐잖아요. 차를 쓰는 사람들한테 범칙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이것을 인센티브라고 적용을 합니까? 이것은 강제행위예요. 강제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당연히 자진납부를 해야 할 세금, 선량한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응당 그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범칙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는데 그것을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거둬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어떻게 이것이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지 이런 것을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력 발동을 제대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요. 다른 실과에서 그런 과태료 자진납부 인센티브같은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예산은 삭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가양2동 보건전문대학 옆에 이면도로를 차량소통이 잘되게 몇 년전에 국비 수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도로개설하는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무슨 차선이라도 그어줘야죠. 보건전문대학 앞에 차가 소통이 안돼 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차선이라도 그어서 차가 소통이 잘되게 해 줄 수 없나요? 예산도 얼마 안들어 갈텐데요. 제가 누차 전 과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었고,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뚫어 줬는데 교통차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소통이 안돼 가지고 돈만 수억을 갖다가 들여서 업자들만… 그것이 토건업입니까, 건설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그 업자만 좋은 일 시켰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차가 소통이 잘되겠끔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가 현지를 답사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견인차량이 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교통지도 단속요원얘기인데 우리 구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차량소통을 잘 할려고 하는 목적이냐, 견인하는 업체를 후원하는 동구청이냐, 하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견인해 갈 적에는 5분 정도라든가 3분 정도 홍보를 하면서 차를 끌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호루라기를 불어 가지고 없으면 차를 끌어간다고 하는데 조금 홍보를 해 주세요. 소통이 잘 되는데도 차가 하나 서 있으면 언제 봤느냐 하고 끌어가 버린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23쪽 목 202 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업무 타시도 비교 견학을 지적과에서는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3쪽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교부금을… 지적과에서는 타시도 비교견학을 필요하다고 안해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었어요. 지금 2회추경, 금년도 상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넣을 이유가 있느냐, 또 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비도 본예산에는 2인을 12개월로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현재 27명입니다.

김가진위원

27명인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8명을 매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예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본예산에는 2인, 12개월을 넣었고, 이번 추경에 4인을 6개월씩 하면 8명에게 10일씩 관리업무추진비를 지금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교부금은 실과에서 요구를 안해도 이렇게 그냥 막 줍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지 않고, 직접 국·공유재산에 관한 그동안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일의 추진이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좀더 효율적인 관리와 거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현황같은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지난 본예산에 지적과에서는 타시도 비교견학같은 예산은 필요없다고 해서 올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그 말씀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국·공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또…

김가진위원

글쎄, 국·공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2회추경에, 이것도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본예산에는 한푼도 안 올렸다가. 타시도 비교견학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다른 실과에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과에는 안올렸던 것을 왜 갑자기 이제서야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죄송하지만 당초 본예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상정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왜 지적과만 삭감을 시켰습니까? 다른 실과는 다 올라가 있어요. 본예산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시켰어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왜 지적과만 유독 타시도 비교견학을 삭감했습니까? 다른 실과는 다 있는데요. 이유가 되지를 않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할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텐데 지적과는 그런 것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저희 구예산이 아니고, 교부금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33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세요. 보건소 현대화 사업, 건물 증·개축이라고 해서 2억 6,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건소에 증개축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타구 보건소는 기왕 신축이 되어서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 보건소는 아직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주민들한테도 민망하고, 저희가 사업을 또 하고자 하더라도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일부 증축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주용위원

보건소 건물이 오래 되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그래서 몇 년전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조도 변경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시비를 주니까 그냥 증개축하신다고 하는 것 아녜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보건소의 위치가 동구의 저쪽 끝쪽에 있고, 오히려 동구 주민보다는 대덕구 주민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 적당한 부지도 알아보고, 요즘에 와서는 우리 구청에서 새로운 종합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예산도 적립하는데 시비를 준다고 해서 증개축의 필요성도 없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몇 년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큰 불편없이 업무를 봤었는데 이 예산은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일부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일부 건물을 증축한 것은 구에 있던 위생과 업무가 보건소로 되면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돼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 종합청사를 지어야 될 그런 시점 아닙니까. 보건소도 우리 구로 봐서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동구의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 여건으로 봐서 빠른 시일내에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보건소를 이동을 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장소는 보건지소와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서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이번에 증축하면 다음에 보건지소나 도서관이 깨끗한 건물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녜요. 보건소로 쓸때의 용도하고, 또 다른 용도로 쓸 때 하고는 맞질 않죠. 이번에 이 사업을 하지 말고 구청사를 짓는데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외에는 사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거기다가 계속 돈을 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현재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많은 임산부나 영유아한테 항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은 그 건물을 존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 부지를 매각해서 구청사를 짓는데 같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답변이 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그쪽 주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보건지소로 할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거기가 대덕구와 경계에 있잖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삼성동이나 홍도동, 용전동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성은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예산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음에 다른 안을 찾는 것이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번 예산은 우선 구 재정상 시비가 내려온 것만 예산반영을 하고요. 구비 부담은 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비 부담은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계상해도 사업은 못하는 것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건물증개축에 해 넣을 필요성도 없겠네요?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예산이죠? 아직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직은 사용을 못합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23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을 봐 주세요.진료약품 조제 약사에 1,0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때 반영됐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약사를 못 구하셨던 부분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약품을 처방을 하지 않으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의약분업을 실시한 것이 몇월달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 상반기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작년 상반기부터 했으면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약분업을 함으로써 보건소에 진료약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 연말쯤해서 의약분업이 임의분업으로 간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시 보건소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된다는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에…
건영

오건영간사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반영을 했던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렵사리 치과의사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치과의사를 구한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는 치과진료를 아직은 못하고요. 저희가 구강보건 시범학교를 작년도에 신흥초등학교에 설치했고, 이번에 설치를 한군데 했고, 또 이 달말 경에 또 설치를 합니다만 학교 구강보건진료를 하기 위해서만 치과의사가 오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학교 구강보건교실에만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없는 셈이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인터넷에도 치과진료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빨리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내년 상반기쯤에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구강보건교실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 문원장님은 무임금 봉사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에 8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언제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4월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때 치과의사를 구하지도 못했는데 본예산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걱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미 계획은 그 전에 되어 있었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구강보건교실은 제한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동구 보건소에 치과의가 빨리 필요하니까 조속하게 구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충분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소의 현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얼마나 불편한가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보건소에다가 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더 불편만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소를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지금 예산명칭은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건물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붙여 보았자, 현대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가오동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이 위치에다가 현재 보건소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투입을 시켜야지만 우리 보건소가 정말로 현대화하는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도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최주용 위원님 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건물자체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옮기기는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현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가오택지개발이 1∼2년에 끝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또 구청을 지을 때 복합적으로 보건소를 같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우선 보건소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건소 현대화사업의 일환책으로 보건장비를 이번에 보강을 하는데 이 건물을 안 지으면 이 장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죠. 이 장비를 사 가지고 현재 우리 보건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건물이 보강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도 무척 비좁은데 그 장비까지 들어오면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새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후장비 바꾸고, 새 장비는 몇가지나 들어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새장비로 들어오는 것은 전자동 면역분석기하고 운동부화심폐지구력 측정기, 체력진단기, 물리치료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리치료기 같은 것은 기 있던 장비가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가 전자동 면역분석기 같은 것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검사실도 비좁아서 확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는 가족보건실이 비좁아서 접종을 할 때마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렇지만 오신 분들이 비좁아서 장날처럼 붐비고, 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도 저희가 지금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보건소의 환경자체가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에서 보건진료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근본적으로 위치부터 우리 보건소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동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끝에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는 아닌말로 산내나 이쪽에서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하면 한나절씩 걸려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전 구민이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다가 예산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억씩, 1억씩, 매년 조금씩 갖다가 찍어 발라봤자 건물만 우습게 돼요. 개보수는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나 가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도시국장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오동 토개공 사업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가오동 토개공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단지내에다가 대전시가 우리 동구 보건소 부지를 할애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립병원을 짓는 과정에 그 부지내에 우리 보건소 위치를 할애해 줄 모양이거든요. 그 부지를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구가 할애받는데 대체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 지금 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까지 일단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야만, 개발사업이 끝나야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문제는 우리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 위치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인지를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보건소를 현대화할려고 하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22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용운도서관 옹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가 1차 공사로 해서 보수공사는 이미 완료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2차 어스앙카 공법을 이용한 설계를 해서 2차 보강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저희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보수공사를 하는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죠?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시공회사에 책임추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공회사가 시기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넘겨 가지고 끝났더라고요. 엄격히 따지면 크랙이 진행되는 과정이 하자보수기간내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인 지적을 할 때가 하자보수가 지난 후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문제제기를 안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비를 투입을 안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시공회사가 해야 될 사안이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구비를 꼭 투입해서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설과요?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위원장! 건설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안건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총괄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 끝난 다음에 총괄시간을 가질려고 하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5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5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말씀하세요.

김가진위원

건설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김가진위원

용운도서관 옹벽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 옹벽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용역 진단결과에 따라서 안전진단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시행 결과 1단계, 2단계 보수공법의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1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단계 공사를 완료해 놓고 나서 그 동안에 옹벽에 대한 구조물의 크랙이라든지 변이관계를 측정한 바, 아직까지는 균열이 간다든지 변이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구보수공법인 어스앙카 공법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설계비를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사항이 진행된 연후에 공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 공사를 해야 될지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좀전에 도서관장 답변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결과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용역진단 결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러한 보수공법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수공법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일단은 안전진단 결과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구 재원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안전진단 결과 나온 원인들이 시공상의 문제냐, 아니면 설계상의 문제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하자기간이 지난 연후에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도 하자로 보아서 시공자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할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용운도서관 옹벽이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것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기간내에 크랙이 이미 진행중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건설회사가 하자기간을 넘긴 다음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로 건설회사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꾸 은폐해 주고, 우리 구비로 꼭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옹벽이 하자보수기간 이후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크랙이 진행됐다고 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공사 크랙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하자기간내에 하자보수 검사도 여러번 한 결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자기간 전에 된 것이냐, 후에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면밀히 관련 경과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엇을 얼마나 더 살핍니까? 이미 안전진단까지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왔다면서 무엇을 더 검토합니까? 무엇을 조사하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아니, 안전진단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보수보강을 안했을 경우에 구조물에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크랙의 시점이 몇 년도부터 가기 시작했느냐, 그런 것은 용역한 것 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기간중에 하자검사를 계속해서 한 상태에서 됐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됐느냐 하는 것은 기준을 하자검사기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정밀히 검토를 요할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그리고 크랙진행상태도 제가 면밀히 그 현장을 봤는데 물론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최소한도 이것은 공사를 시공하고 난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미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진행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을 최근에 와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고 보는 것인데 본위원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시공한 건설회사가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판단을 해 가지고 시공회사의 실수라면 시공회사에 하자부담을 시키고, 또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한 사람한테 어떤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보수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서 보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용역보고서 등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그러니까 용역추진은 저희 건설과에서 했지만 발주라든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 회계파트하고도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문제는 건설과장이 만약에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 시점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차 시공 준공 연월일하고 2차 시공 준공 연월일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문제를 제기했던 직후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막 지난 직후에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문제,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것이 하루아침에 크랙이 가서 문제가 됐다면 저것은 벌써 붕괴가 됐어야 돼요. 이미 하자보수기간내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진행이 계속 돼 가지고 현재 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딱 끝난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저 옹벽은 붕괴가 됐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설한 회사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보건소장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일반보상금 부분을 봐 주세요.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영업 등 주민신고 보상금 해 가지고 본예산때 30만원만 올렸었거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한건당 3만원씩 해서 10건만 했었는데 왜 갑자기 5만원으로 오르게 된 것은 언제 오른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건당 얼마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5만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평균잡아서 5만원으로 잡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본예산때는 10건을 잡았다가 갑자기 50건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연초에 저희가 요구는 더 했었는데 예산 회계상 30만원만 확보가 됐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신고가…
건영

오건영간사

뭐라고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자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요. 본예산때 30만원밖에 올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확보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9월말 기점으로 했을 때 현재까지는 얼마나 신고가 들어온 상태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177건이 들어왔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177건이 다 보상을 해줘야 할 대상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준선정이 있을 것 아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77건 중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 96건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66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96건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니까 금액을 평균잡아서 산정했을 때 5만원을 잡은 거예요? 96건중에서.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급을 해야 될 돈이 9,650만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에 따라서 돈을 주게 되면요.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220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무슨 말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신고들어온 금액대로 다 줘야 된다고 한다면 177건인데 이것이 다 줘야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소장께서도 인정하셨잖아요. 96건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저희가 96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할려면 965만원이 필요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차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3차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정불량식품이나 퇴폐, 변태영업이라는 산출기준이 형평성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업소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법조항에, 아니면 우리 위생계나 보건계에서 적용하는 그런 기준에 적용이 되면 어쩔 수 없겠으나 이 부분을 계몽차원에서 이것을 해야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다 적용을 시킨다고 보면 내내 같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이 분들한테 신고가 되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그 분들한테 제재조치가 또 거기에 준해서 따르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보상금 제도가 행정의 효과를 얻는 바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만 노리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신고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신고를 하는 건수가 많아요. 이 보상금을 노리고.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명분있는 계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산회

태순

박태순불참위원

박용성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