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113회 제1본회의2005-04-11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3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8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4월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제11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부실시공 방지와 민원발생 억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도와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착실히 시공될 줄 압니다만 더 잘하도록 주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기간은 4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이며, 대상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도로, 하천 등 일반 토목공사를 제외한 환경관련사업, 농업관련사업, 문화재사업 등으로 국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반을 편성, 각 의원의 출신지역을 배제하여 소신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확인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이 완벽시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 끝에 실음)

박병태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갑식 의원과 신준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갑식 의원, 신준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