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고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의 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직제개편과 관련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세 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상수도 보급율 확대와 보급수량 증가를 위한 하수도 사업확충으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한시 기구인 주민산림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에 긴밀히 대처하고 조직의 탄력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실과소 분장사무를 조정 및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재난 안전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3조입니다. 즉 기구 명칭의 변경은 주민산림과를 산림과로 하고 기구 신설에는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11조 및 13조가 되겠습니다. 기구명칭 변경은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5조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없습니다. 뒷면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이것은 밑에 제3조1항을 보면 산림과 여유기구 신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항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명칭 및 위치변경, 관할구역입니다. 이것은 점곡, 춘산, 비안, 신평 보건지소 및 금성 운곡, 그 다음에 비안 동부, 다인 달제, 안사 월소 보건진료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보면 점곡 보건지소를 옮겼습니다. 즉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이전 신축되면 조속히 조례를 변경하여야 하나 매년 이전신축 시마다 조례개정이 어려워서 이번 기회에 일괄 조정토록 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 저희들 과로 바로바로 와야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늦었습니다. 이 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2005년6월30일로 되어 있는 한시기구인 주민산림과를 4월30까지 존치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6, 7급 정원비율 조정과 자연재해와 대형사고에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기구 신설과 상하수도 보급율 확대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하수도 처리시설을 통합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로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재해, 재난 등 방재업무의 통합관리와 세제개편에 따른 과표업무 신설 및 공무원단체지원업무 신설로 공무원 정원 증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은 안 제2조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768명에서 784명으로 순증이 16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54명에서 770명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란 것은 의회를 제외한 것입니다. 의회가 14명이고 집행기관이 75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8명이 됩니다. 그 다음 순증이 16명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의 순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동규정 시행규칙 제8조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에 별표에 의성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비용소요추계서입니다. 이것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과 소요비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제24조제1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구의 정원 변동 내용은 기획실에 혁신분권 하나, 그 다음 총무과에 단체지원 둘, 재무과에 과표담당 네 명, 산림과에 감이 세 명, 재난과에 14명, 건설과 치수 방제에 마이너스 네 명, 도시과 하수도에 마이너스 세 명, 그 다음 상하수도 사업소 증 해서 순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증인원이 총 16명입니다. 비용소요내역은 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이것은 정원 총수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직제개편으로 부서 명칭 변경과 업무조정에 따른 읍면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법령 시행규칙에 맞게 조정하며 방재 인력의 읍면 배치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재난발생 및 피해에 대한 사전보고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위임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환경관리 행정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법 제30조3항 제1항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입니다. 재난 발생 징후 접수 및 피해내역 조사보고 하는 겁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설치로 상하수도 위임사무 폐지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단독정화조를 본청에서 읍면으로 업무가 불분명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토목직이나 사회복지직도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환경직도 몇 년 내로는 직종별로 다양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9월 달에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읍면기능전환과 관련한 읍면의 업무를 군에 일괄하기 위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일괄대상이 되었는데 표준화에 따라서 읍면에 이관하도록 군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내리도록 되었는데 먼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조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300 몇 건을 심사해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심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일정 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량권과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과 조직관련규칙 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산림과를 산림과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것과, 수도사업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것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업무 분장과 그리고 보건지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규정 범위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조례를 심의하시는 것입니다.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무분별한 조직 팽창을 의회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책임감이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비용부담 등 효과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을 관리 통제하도록 되어 있어 잘 지켜 나가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방재인력의 배치와 업무보고사항의 명문화, 위임사무의 권한 위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종 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전 조례에 정리하여야 하나 정리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행정의 권한위임사항은 본청에 있는 폐기물 관리업무,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에 관한 업무, 축산폐수배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그 지역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본청과 읍면의 업무체계를 명확히하는 주된 내용이지만 환경, 축산 직렬의 전문성과 또한 읍면의 부족한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읍면에는 축산직과 환경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에 앞서서 어제 정원조례안 문제로 여러 시간 동안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개정에 앞서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과장님, 사무위임 일부조례 개정안은 이제 전문위원 검토사항 대로 읍면에 직원들이 환경직이나 축산직이나 아무 것도 없는데 일만 갖다 맡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사실상 읍면에 축산직이나 환경직이나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시기상조입니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축산직이나 환경직이 읍면에 내려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거꾸로 되는 것이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놓고 잘 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들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직렬별로 조금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조금만 배우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마재하위원
이런 것을, 언바란스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밑에 직원들은 자기가 일을 하다가 자기는 자기 소신대로 했다고 하지만 위에 법하고 달라서 말할 때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기술직이 읍면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환경과장이나 요즘 나오는 사람들도 행정, 보건, 환경 5급으로 해놓고 이런 데는 행정이 빠져주고, 행정이 수가 많다고 거기 가서 손들어 주고 자기들이 많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아무데나 다 들어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모순이 많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방침이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가급적 축소를 해가면서 기술직을 읍면이든 본청이든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모아보면 행정직 수가 많아서 기술직이 계속 밀리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현상이니까 우리부터 쐬기를 박아서 바뀌어 지도록 자기 직렬을 줘서 해야지 먼저도 군정질문할 때 규칙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축산직이 면장으로 가 있고 그러면 그 면장이 축산직 자리로 가도록 개정하면 될 것을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속 두고, 추진사항도 불분명하고 의회에서는 앞에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이런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 직렬관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비용소요되는 것이 지금현재 5급 1명이 증원되고 6급이 16명 증원되고 7급이 8명 증원되고 8급이 2명이 증원됩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이정현위원
결과적으로 6급에서 5급으로 더 올라간다는 결론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5억…….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총 16명 순증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정현위원
이번에 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로 개정이 되면 전체 의성군에 상하수도는 사업소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과에 하수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봅니다.

이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나 담당께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간담회 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회의를 11시에 속개하는데 갑자기 군수님이 의회 의원들을 의장님을 통해서 간담회를 소집해서 회의진행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의원들로서 이해할 수 없는 질책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현재 얼마 임기가 안 남았다고 해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의 누수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군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또 의원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담당은 과장을 더 충실히 모셔야 되고 과장님은 군수님을 더 착실히 보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으면 이후에는 다시 더 의회에 이해를 바라지는 말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관리에 아까 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티오가 원티오가 되어 있는데 업무만 읍면에 조정해서 내려 줘버리면 전문직이 없다가 보니까 업무에 분명히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빨리 행정직을 줄이든지 어느 것을 줄이든지, 아니면 정원을 늘이든 간에 환경직, 축산직을 한 명이라도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앞으로 시급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이 깨끗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상향 조정, 인원을 조정하던지 어떤 부서를 감축하던지 축산직이나 환경직이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괄 보고하는 중에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이전되었을 때 즉시 즉시 조례 개정안을 못 올렸다고 하는데 행정이 필요할 때는 한 건이라도 제 때 판정해서 고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수차 보건지소나 진료소 위치가 변경되고 그 중에 우리 의회가 한 번도 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던지 1년 내에 총 결산해서 행정을 하던지, 그렇게 하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니까 업무분장이 사실상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조례 개정 요청이 실과소에서 와야 됩니다.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책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신축되고 이설이 되면 바로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을 임의로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실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군 보건소에서 이 조례안을 안 올려준 것이 보건소 책임이라는 말이지요?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그렇지요.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되지요.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에 와서 조례 개정안을…….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일괄 받은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일괄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보건소장께 질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보건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곡 같으면 보건지소가 이전된 것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제 때 제 때 해서 조례 개정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럼 이때까지 실무 부서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조례안을 안 바꿔도 될 것 같으면 1년 아니라 10년을 가도 좋지만 제 때 바꿔서 행정을 해야 될 사항을 몇 년 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의성군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세히 총괄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남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할 이야기는 없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자료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나 다른 서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이 아닐 때는 페이지를 기록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들이 설명도 빨리 하시고 하면 찾아보거나 질의를 할 때 문제점이나 주요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과가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우리 군이 믿을 수 있는 행정 주무과로서 서류하나라도 만드는데 관심이 미약하다면 다른 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주무과로서 타 과에 모범이 되도록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재하 간사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점검함으로서 부실 사업과 미진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15일가지 3일간 실시하고 의원간담회에서 9개 면 12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현지확인은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현지확인은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