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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233회 제1본회의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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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33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전구입니다. 먼저, 제232회 임시회 개회식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제232회 임시회 중에도 지역의 현안사항인 뉴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 농업축산과, 산림과장으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 등 설명을 듣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8월 27일 목요회에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 하였고, 구인사 국제선원 상량식에는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충청북도 예결운영위원회 합동 연찬회에는 이범윤 의장님께서는 이언구 도의회 의장님과 예산결산 위원장이신 엄재창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 21명이 참여하는 연찬회에 참석 축하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역지도자 초청 환경 세미나에 의장님과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활동하는 등 바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8월 29일에는 단양장학회 이사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으며, 영천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관련 소송에 따른 재판부의 현장 실사 방문에 따라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실사 현장에 참석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8월 30일에는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 개회식에 조선희 부의장님을 비롯해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선수단과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9월 1일에는 단양군 의정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직의원과 현직의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행복만점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9월 2일 제33회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와 단양군 향토음식 시식회에는 의장님과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단양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추석 전 선거법 관련 안내 교육에도 이범윤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서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9월 4일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가선거구는 조선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단양 사랑의집 외 3개소를, 나선거구는 이범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영광의 집 외 2개소를 방문하여 정성이 담긴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으며, 충북 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단양군 지부 창립대회에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여 장애우와 가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는 각종행사 참석과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33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로, 2014년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13년도 예비비 승인,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과 제233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천동춘 의원님을, 간사에는 오영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군수,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에 제출된 군수,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장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의 과장, 팀장,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방금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사일정 제4항,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김광직 의원님과 오영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33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