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박병태의장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군 의회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의성군청 직장협의회 임원단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본회의 참관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바입니다. 잠시 바쁜 업무를 놓으시고 이렇게 의정에 동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의회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일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량권과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과 조직관련 규칙 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주민산림과를 산림과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것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조례 규정범위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현·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심의 대상에서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의회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방제인력의 배치와 업무보고 사항의 명문화, 위임사무, 권한위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시하도록 하며 환경관리행정의 권한 위임사항은 본청에 있는 폐기물관리업무,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에 관한 업무, 축산폐수배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그 지역 읍면에 위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박병태의장
이재경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세 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4월17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