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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23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1

천동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3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후 필요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회추경-예산규모 2014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입총괄 2014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4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4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4년 2회추경-일반회계-세출(부서별상세)사업명세서 2014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입총괄 2014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4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4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4년 2회추경-특별회계-세출(부서별상세)사업명세서 2014년 2회추경-공기업특별회계 제안이유는 2013년도에 세출예산 중에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내역은 예비비 2,538만 9천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과 사유를 설명 드리면, 전체 예비비 지출은 3건입니다. 3건에서 지출결정액이 2,538만 9천 원, 지출액이 2,528만 4,850원, 지출잔액이 10만 4,1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3년도 1월 28일, 취약계층의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을 통한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885만 6천 원 중에 881만 2,7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에서 2013년 8월 2일 집중호우에 따른 단양군 고수리 고수동굴 주변 산사태 발생지역 응급복구를 위해서 5백만 원의 지출결정을 해서 49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 농업축산과에서 2013년 8월 폐광지역 어상천 임현리 일원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배 농산물 중금속 분석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폐기처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느라고 1,153만 3천 원을 지출결정해서 1,153만 2,1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비비 지출 시에는 예비비 지출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지금 폐광산 중금속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광산이라고 하면 중금속이 항시 나올 수도 있고 농산물은 폐기처분하고 아니면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중금속이 나왔다고 해서 예비비로 변상조치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어상천면 임현리 247번지 허수복씨 소유 농지에서 발생한 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제천단양사무소에서 이 일원에 대한 자체 업무차원에서 중금속 분석을 한 결과, 허용기준을 오바해서 이것을 유통시키면 안 되겠다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고, 또 미생산된 농지에 있는 것도 폐기처분하는 비용으로 적정 산정을 해서, 관련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 광산에서 중금속이 나면 그 밑에 해당되는 농경지는 전에 보니까 가곡 것도 폐농을 하고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물어주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정이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사실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그게 그 광산이 중금속 나오는 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여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단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났으니까 그것을 유통시킬 수 없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이 없으니까 또 긴급하게 그것을 유통시킬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예비비의 목적이 그런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비비도 뭐 재해나 이럴 때 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천재나 재해 등 급할 때 쓰는 건데 이건.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공해의 일원으로 그런 피해보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과목 예비비로 쓸 수 있고 없고 그건.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작년에 광산의 농산물이 폐기를 했으니까 그 처분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 필지에 대해서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지금 농사를 짓고 있던데.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품질관리원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그걸 조치를 해줘야지 돈은 줄 땐 주고 다시 농사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사후관리는 별도로 한번.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어상천이라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배석한 관계 공무원에게 물음)사후조치를 했답니다. 기존의 토양을 걷어내고 성토를 해주는 걸로 사업을 했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금년도는 중금속이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올해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김광직위원

그러면 검사를 해서 만약에 중금속이 나오면 또 보상해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관리원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김광직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상에 기댄 동 필지에 대해서 또 다시 농사를 짓고 중금속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고.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사후조치로 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토양검사나 이런 건 다 절차나 과정을 거쳤겠지요.

김광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필요하면 추가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조덕기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해서 2013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공유재산 순으로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제안설명 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2013년 세입예산액 3,305억 7,700만 원과 2012년 이월금액 375억 1,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10억 9,4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460억 3,1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92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 잔액은 767억 7,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278억 7,100만 원과 사고이월 사업비 50억 3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02억 2,500만 원으로 총 이월액은 430억 9,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7억 9,30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2013 세입 결산액은 3,014억 1백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364억 7,600만 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649억 2,500만 원입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 270억 8백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43억 9,3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02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17억 3,300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 세입 결산액은 446억 3천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27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8억 4,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8억 6,300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 6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6천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보고는 2013회계연도 총 수납액이 3,460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3,381억 7,700만 원보다 78억 5,400만 원인 2.32%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3,014억 1백만 원으로 전년도 3,001억 9,900만 원보다 12억 2백만 원 0.4%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46억 3천만 원으로 전년도 379억 7,800만 원보다 66억 5,200만 원 17.51%가 증가 했습니다. 세출부분은 2013회계연도 총 지출액이 2,692억 5,800만 원으로써 전년도 2,662억 5,700만 원보다 30억 1백만 원이 증가를 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 지출액은 2,364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2,399억 3,500만 원보다 34억 5,900만 원 감소했고, 특별회계 지출액은 327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263억 2,200만 원보다 64억 6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 3,035억 7,700만원의 징수결정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497억 4,200만 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99% 3,460억 3,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7억 1,100만 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2억 5,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4억 6천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일반회계 2억 1,700만 원, 특별회계 3천 4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6천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0억 2,200만 원, 특별회계 이월 총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이월액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해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말 기금 총액은 44억 7,700만 원보다 10억 9백만 원이 증가해서 2013년 현재 기금 결산총액은 5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7억 6,100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37억 8,1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1억 1,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억 6,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채무규모는 2013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673,305건에 1조 2,003억 9천만 원보다 756건에 173억 2,500만 원이 증가해서 2013년도 말 현재 674,061건에 1조 2,177억 1,500만 원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내역을 보고해 드렸고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한 결과, 2013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1조 4,755억 8,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30억 1백만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62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일반수익이 2,556억 9,800만 원이며 재정운영 순 원가는 2,018억 6,700만 원으로 일반수익에서 재정 운영 순 원가를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538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록 열악한 여건이지만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확충시키려는 노력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60억 원 되고 이월금 플러스 국도비 잔액이 45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310억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사고이월금이 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인행위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일단 저희들도 이월사업을 최대한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년도 3회 추경 때 12월에 예산이 발생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은 그 다음연도 2월까지 집행이 되면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까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실과에 독려를 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760억 원이면 우리 단양군 예산에 2013년도 회계연도에 22% 정도가 쓰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돈이 군에 잘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고질 납세 채무액이 있잖아요? 고질적 체납액. 그런데 이유가 납세 태만인 고질적 체납액이 17억 5천만 원쯤 되는데, 이건 어떤 성질의 것이에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게 보면 보통 자동차세 부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대포차 형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대포차 즉 타인소유로 인해서 받을 수도 없는 그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세 부분에 고질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이것은 동광석회 같은 경우는 10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과도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납부를 못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납부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질 체납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고질 체납액 하고 행불하고 무재산 다 합치면 한 30억 원쯤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우리 세수에, 세외 수입 빼고 세수가 한 140억 원쯤 되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150억 원쯤 됩니다.

김광직위원

150억 원 가까이 되죠. 그러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급적이면 세수도 없는데 이런 데로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이 1억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건 왜 발생하죠? 시효소멸은 우리가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게 법적으로도 5년씩 계속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시효 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김광직위원

이건 통지를 그동안 한번도 안 한건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통지가 되고, 체납액이 발생하면 가산세 부분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통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통지가 되어야 되는데 통지가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다보면 누락되어서 시효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직위원

글쎄 금액이 얼마 안 돼도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 관리상의 문제잖아요. 무재산이나 예를 들어서 행불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하더라도, 시효소멸 같은 것은 관리를 조금 더 강화하면 찾아낼 수 있는 세원으로 보는데, 그죠?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도 2개월 동안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못 받았던 체납액을 7억 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금년도에도 아마 그런 특별징수 기간을 만들어서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잖아요, 그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또 수입도 잘 이루어지고 지출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수입 지출에 대해서 개선되어 나간다고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걸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것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원금이 상환이 안 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장기간 미수납으로 관리하다보면 원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징수 못하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소득증대에 관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자율을 2차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어떤 그런 방법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원금회수에 관한 그런 부담은 줄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융자는 받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받는 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소득 그것은 2%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시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차액을 2차 보전시켜 주면 소상공인 융자하듯이, 실제로 보면 주민소득 지원대상자가 다 소상공인하고 중복된단 말이에요. 재원이 달라서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것 좀 검토를 하셔서 2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하셔서 다음 회의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자율이 1%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2차 보전을 하기 위해서라면 조례라든지 다른 어떤 대체재원을 만들어서 2차 보전을 해줘야 될 실정인 것 같은데, 지금 큰 문제는 주민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체납액도 많이 발생되고, 또 다른 문제는 원리금이 당초에는 1% 이자지만 갚지 못하게 되면 이게 시중금리를 따라가서 부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이율자체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갚지 못할 채무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보전에 대한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는 기금 운용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오영탁위원

기금 상에는 조례운영으로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2차 보전 해주면 되걸랑요. 현재 조례상에 되어 있는 조례만 잘 운영이 되면 이런 문제는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례상에 있는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상의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특별회계 설명한데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타운회계 기정예산 대비 9.56%가 늘었다고 하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뉴타운에 나가는 돈을 전부 예비비로 씁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신승관: 그것은 세입이 되면 일단 세출과 세입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음에 사업비 분양대금 받은 것과 합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예비비로 해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했다가 다음 예산에 분양대금과 합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쓰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세출에 달아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세출에 적정한 편성목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해놨다가 나중에 분양대금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겠다 그겁니다. 편성과목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게 없어서?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입을 분석할 때는 철저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세입에 따라서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보니까 세외수입 중에서요. 사업수익보면 아로니아 제품 판매대금도 당초에는 13억 원 정도로 추계를 하셨는데 금년도 3개월 남겨놓고 거의 40%인 5억 원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걸로 하시고, 또 하나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당초에는 27억 5천만 원 정도 추계를 하셨는데, 연초면 몰라도 지금 금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4억 원, 거의 50%를 감액 편성한다는 것은 당초의 추계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아로니아 제품 판매는 금년 첫 회이다 보니까 사업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가격을 자꾸 다운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은 지금은 못 드리겠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문제는 정부에서 자꾸 경제관련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고 시상금을 걸고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사업들을 조기집행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은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반감을 표하긴 합니다. 우리 재정여건을 봤을 때는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자수입을 올려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자율도 떨어지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당초에 너무 높게 안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분석을 잘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소송비 2천만 원 올리신 것 있잖아요? 변호사수임료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소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부족해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우리 영천리 도로 입안계획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쓴 게 한 750만 원 정도 쓰셨나요? 변호사비를?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김광직위원

그건 잘 모르시고.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5백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히 위중하거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할 때 50% 정도 증액을 더 할 수 있어서 따지면 75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올려놓은 게.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풀 성격입니다.

김광직위원

풀 성격으로 하시는 거고, 지금 소송진행 중인 게 총 4건인가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것 외에도 여러 건 있습니다. 주유소 관련도 있고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평가대상에 몇 명이나 잘했다고 받는 숫자가 몇인지.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1억 4천만 원을 시책보전금으로 작년도 평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나머지는 다누리센터나 다른 부족한 사업비로 쓰고, 분야별로 잘 받은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발이나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산만 올려 놓았다 이거죠?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책보전금에서 재원대책 세워서 한 겁니다. 나중에 선발하고 그런 것은 자체계획 세우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29페이지에 보면요, 군정시책광고료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2억 4천만 원 정도 수요가 됐는데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많은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천만 원 정도 매년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추경에 추이를 봐서 부족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2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단가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언론 상대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의정홍보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또 139페이지에 보면 물품취득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다보면 실과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팀으로 해달라고 할 때 그럴 때 대비하는 풀 성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시간외수당 부정수령 만화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이 공무원분들 30시간은 기본으로 되어 있지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기본 10시간.

김광직위원

10시간 되어 있습니까? 아.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저녁 먹고 나서 10시 돼서 초과 지문 찍고 가는 사례가 중앙부처도 많이 적발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업무시책 평가에도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자료로 쓰기 위해서.

김광직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거 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본 10시간은 기본수당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근무한 만큼 실비 보상 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우수 직원들 해외연수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5,200만 원이면 해외에 몇 명 정도가 갑니까?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아직 세부계획은 없는데 연수내용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평균 한 350만 원 정도 4백만 원 정도 해서 한 13명에서 15명, 동남아 보다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룹 만들어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자료수집 차원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기왕에 가시려면 선진국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직위원

기존에 이렇게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 보고서 낸 거 있죠?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국외여행보고서를 취합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배상금이 기존에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충 예상될 수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좀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리스트가 예상되면 소송관련 된 것 간단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기획감사실장

주유소관련도 있고 한데,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추정 배상금을 제출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150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4,600만 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해 대상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일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이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비율별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내시금액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던 겁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378페이지에요.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억 원을 예상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자 %가 얼마나 되고 1년에 얼마나 되나요? 그것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아, 그래요?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예,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운영비로 쓰고는 있는데 지금 쓰고 있던 부분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