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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용성 의원 발언

92회 제1내무위원회2001-12-05

박용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겨울에 접어 들어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6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금번 안건은 모두 구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당면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이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집행부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낭비성,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보이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위원님 모두의 각별하고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출된 예산안이 과연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되어 한 푼의 낭비성, 소모성 요인이 없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본안의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3조에 개정안을 보면 "현행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를 갖다가 25인으로 안을 바꾸는데 25인으로 굳이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9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분야에서 14명의 교수와 일반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교통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하고 교통을 분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위생분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를 신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정업무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인원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세분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태여 15인을 갖다가 25인으로 한다면, 아니 25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문단의 회의수당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기 때문에 25인으로 하게 되면 지출되는 부분도 거기에 더불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구태여 25인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에 6조의 안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이 3조 같은 것은 15인으로 그냥 하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당이 사실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분야, 지역교통분야를 분리하고, 지금 이 7개분야에…
건영

오건영간사

잠깐만요. 지금 회의수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5만원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현재는 5만원인데,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7개분야에 2명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분야에 물류유통이나 정보통신분야도…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지역개발부분이나 교통분야, 위생분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25인으로 하는 것은 현행 15인으로 그냥 하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 통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5인이 다 못 나오면 모르지만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위원들로만 구성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수당도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도 여러개의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중요해요. 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원 증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50인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만 많은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인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7개분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는 보건분야라든지 교통분야, 정보통신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인력도 좋지만 자문을 해서 더욱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다만 이 분들을 증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때는 참석수당을 안 줍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놓으면 회의를 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별도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니까 자문에 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지금 오건영 간사가 질의하는 내용은 왜 15인에서 25인으로 하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분과는 몇 개 분과로 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7개 분과인데요. 앞으로는 보건분야 2개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을 했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보건분야가 행정분야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분야가 건축분야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면 이러한 질문이 안 나왔을테고 실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사전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지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떤 자문을 받을 것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자문단을 위촉해야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구성된 14명 중에는 대학교수가 11분이고, 일반인 세분이 있습니다. 교수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자문단을 위촉했을 때는 본인들이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위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에 관련이 되어서 자문을 받으러 갈 때 신속하게 응해 주시지, 일반 교수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실장께서는 꼭 교수라는 것을 지목을 하시는데 교수한테만 어떤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수가 아닌 분들도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꼭 그렇게 교수라는 것을 지목해서 얘기 하십니까? 교수가 아닌 분들도 그만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수분들도 여기서 건의를 드리니까 마지 못해서 회의수당 5만원 받고 여기 오시지 사실은 그분들도 별로 탐탁해서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것은 본위원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운영하는 자문단에도 그런 교수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명으로 선정했다고 했을 적에 그 25명 중에서 정보분야, 교통분야 등 분과별로 나뉘어 집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5명 중에서 분과별로 나눠 진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25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에 두 분을 했고요. 또 보건분야면 보건분야에 두 분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25명의 자문위원들 중에서 분과별로 나뉘어 진다는 말씀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5명 중에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꼭 2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내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열네분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통분야하고 보건분야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2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분과별로 나뉘어 진다, 그 말씀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15명에서 25명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과가 여러개 있다고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15명에서 7개 분과가 있다면 한 개 분과에 두명꼴이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명예직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잘 안올 수도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매번 나올 때도 있고,
헌철

박헌철위원

2명이 다 안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을 25명씩 증원을 해 놓으면 그래도 그 분들한테 위촉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촉을 안 줬으면 가서 조언을 받기가 곤란한데 위촉을 했을때는 책임감을 느껴 가지고 자문에 응하기가 쉽다, 이 얘기 아녜요. 지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납득이 가겠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15명에서 느닷없이 25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셔서 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겠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98년도 10월 13일날 제정됐습니다.

유진갑위원

98년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현재 몇차례나 운영이 됐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체 회의는 4회 했고요. 분과별로 회의는 약 10회를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전체는 4번하고 분과별로는 몇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0회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3년동안 10번밖에 안했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4번을 했습니다. 전체회의는 4번하고 분과 회의는 10번 하고요.

유진갑위원

그러면 효과는 얼마나 봤는지 효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효과를 어떻게 측정해서 뚜렷하게 몇%라고 나올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기획업무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관리라든지 구정의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구정 홈페이지에서도 어린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또는 영문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분들은 이론적으로 제시를 해줘서 이론과 실제가 접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뚜렷하게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구정을 수행하는데 정책자문단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 3년이 됐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큰 효과는 별로 없었네요? 지금까지 행정하는데 참고할 정도이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니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네요. 안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정도의 도움같은데요. 본위원도 오건영 위원께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7개분과라고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7개 분과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건이면 보건에 두사람이면, 그러면 1개 전문분야에 두사람씩만 넣어도 15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15명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관련되는 사람을 모으고, 전문적인 두사람만 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그런데에서도 충분히 좋은 안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오건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꾸 수당만 주면서 자꾸 인원을 늘려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나을런지 의문이 됩니다. 이 위원회도 사실상 행정에 얼마나 효과를 주는지 조금 의문이 가기도 해요. 거기다가 자꾸 인원만 늘려 가지고 전화할려고 하면 시간 걸리지, 수당줘야 되지, 별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그대로 15명으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박헌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5인에서 25인으로 갑자기 10여명의 많은 인원이 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같이 예를 들어서 행정, 사회복지, 지역교통, 지역경제, 환경, 여성정책, 문화관광, 이렇게 3개 분야를 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건위생분야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에서도 교통과 지역개발을 분리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약 2개 정도 늘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정여건이 앞으로 변화를 하니까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한다고 한 것이지, 앞으로 10명을 당장 늘려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만 이것은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저희 울타리안에서만 하는 것 보다는 밖에 있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됐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과 실장님과의 질문 답변이 거의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2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위원을 25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열지 않으면 수당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알아 듣겠끔 해 주셔야지, 자꾸 의심이 가니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25인 이내로 하되, 25인을 채우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채웠다 하더라도 어떤 안건이 있으면 회의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회비같은 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면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지고 답변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정보관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언제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임용길위원

연장해야 할 사항인데 당초 시에서 한시기구로 승인받았을 때 승인기간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조건이 있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금년까지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 부분을 왜 의원들에게 숨겼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속인 사항은 아니고요. 전달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지, 위원님들한테 속인 사항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엄연히 한시기한 종료전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의원들에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문화정보관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했어요, 안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전달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폐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한분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경원과 대부계약을 했을 당시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이 3조에 상충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읽어드릴께요. 우리 대부계약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즉시 해약하도록 하며라고 했습니다.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재경원과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12월 31일까지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시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에 승인을 해줄 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무상임대계약을 할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2005년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까지는 안되고, 2년간을 더 연장을 해 줄테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라고 다시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여건이 성숙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임용길위원

대전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경원과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왜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저희가…

임용길위원

아니, 왜 안 했느냐고요.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서론을 길게 하지말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임용길위원

얼버무리지 말아요. 안 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임용길위원

그리고 문화정보관 시설보수비가 약 9억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 재경원에서 동구로 무상양여해 주지 않을때는 어떠한 방안을 취하겠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이런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우리 정보관을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이것은 저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떻게 재산으로 만듭니까? 이번에 연장하면 2003년까지인데 어떻게 재산으로 만들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2003년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2005년까지 무상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3년안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때는 다시한번 연장승인신청을 2005년까지 받아 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3년전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문화정보관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다가 이러한 부분은 하나도 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것까지는 전의 자료를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드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대전시의 권장사항예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예요. 엄연히 대전시하고 대전시장이 한시적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한번도 얘기를 한 부분이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제반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회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3년까지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은 2005년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특약사항에 보면 우리 재산이 되지 않을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까지 우리 재산이 안되면 다시 존속기한을 2005년까지 연장을 하고요. 또 2005년에 가서 재산을 매수를 한다든지 무상대여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재산이 됐을때는 민간위탁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것이 되기 전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겠네요? 할 수 없겠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권고사항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답변을 줬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시에 연락을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전부다 보고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고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다시 어떠한 답변이 왔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1차적으로 2003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2003년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시에서는 안 나오겠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더 안 나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타 단체한테 줘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경부에서 그런 사실을, 지금 감사때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가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알아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내려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어떻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철수를 해야 되겠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솔직한 심정으로 앞서 나갑니다. 우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원리와 원칙을 따져서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며, 집행부가 또 우리 의원들한테 뭐하러 안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임용길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용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용길 위원의 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용길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집행부로부터 확실한 대안이 있을 때 까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부터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본수수료가 상위법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상위법은 92년 6월 2일에 규칙이 개정이 되고, 또 그 후에 97년 12월 5일에 일부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그때 개정을 못하고 이제까지 미뤄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때 바꿔야 하는데 잘못 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수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계속 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사실 그동안 수수료가 어떻게 됐는지 챙겨 봤는데 수수료는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징수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진갑위원

고치지는 않고 그대로 법령대로 돈은 그냥 받았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법령에 의해서 받고요. 사실 제증명 수수료 조례가 그동안에는 적용이 안되고, 법령에 의해서 실제로는 시행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신원증명 발급 수수료도 94년 1월 1일 신원증명발급 지침이 폐지됐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런데도 그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의원들이 항상 지적하잖아요. 언제든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찾아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유진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례같은 것은 진작에 빨리 빨리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한층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릴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 주시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의 세입 징수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분을 정리함은 물론 2000 회계연도 결산 승인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불용액을 모두 삭감 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2001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의회의 바쁜 일정중에도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면서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1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집행잔액의 삭감 및 최종정리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용운도서관의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07%가 줄어든 3억 3,129만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액 1,494천원과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96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산개발비 도서관 표준자료관리 프로그램 5백만원은 프로그램설치비 부족분을 확보코자 합니다. 시설비 과목의 건물벽면 누수보강공사비 7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정전 전원장치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정전을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가오도서관의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72%가 줄어든 1억 30,151천원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백만원과 일반운영비 2,639천원을 예산절감액으로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문화정보관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화정보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정보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8.09%가 감소된 83,483천원입니다. 119쪽 101-02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분 1,439천원과 201-01 정보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206-01 재료비는 음용수 및 정화조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하고, 301-10 기타 보상금의 각종 문화교실 문화행사 보상금에 따른 절감 및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에서는 보다 많은 수련생 유치를 위하여 항상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여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수련관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쪽입니다. 2001년 3회 추경예산액은 2억 96,99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4,905천원의 5.69%인 17,906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계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4,61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련관 운영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2,75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써바이벌게임 운영재료 등의 재료비 예산 절감액 12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비 예산 중 수련장 체력단련시설 철거공사 및 수련관 오수정화조 보수공사 등의 집행잔액 7,44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련관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 세입부분
먼저 세입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65쪽 101 인건비인데 감액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집중관리 초과근무수당에서도 3천만원,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2천만원, 국내여비에서도 2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세운 것은 각 실과에도 다 세웠었는데요. 정원이외 초과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관리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를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이것이 20% 절감한 금액입니까? 실제로는 좀더 남았을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먼저도 한 20%정도 절감을 했고요. 위원님께서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좀 많이 편성했지 않나 걱정하셔서 이런 것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초과 인원을 여기에다 별도로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낭비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집중관리 일반운영비가 지금 2천만원 남았는데 거기서 지금 20%라고 보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유진갑위원

예. 알았어요 예산을 많이 감액한다고 해서만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살림살이를 잘 할려면 아주 세밀히 관찰을 해서 제대로 예산을 짰으면 남김없이 쓰는 것이 적절한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뜻 봐서 지금 몇천만원씩 남는 것은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더욱더 예산을 편성할 때 심층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쪽에 편중된다든지 사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예. 그런 건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짤때는 심도있게 잘 살펴서 짜고, 짰으면 제대로 잘 쓰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6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2,250만원을 계상했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청사 내에 정전되었을때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의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컴퓨터를 운영하는 전산실에 있는 전산기기의 현재 전산사용용량이 20KW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측하지 못한 정전을 대비해서, 이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세시간 정도 정전이 안되게 전원이 전달되어서 유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5년도에 최초의 전산실을 운영할때 95년 9월에 20KW짜리 1식을 현재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현재 한 60%∼70%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1차 1단계, 2단계로 현대화작업을 하다 보니까 증설되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30KW 짜리를 구입하려고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이상은 없잖아요? 용량을 높이는 것이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량도 높이고요.

최주용위원

컴퓨터 전원이 나갔을 때에 3시간이면 3시간 기능을 하는것이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면 현재 사용하고 있던 모든 자료들이 손실되게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95년도 9월달에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은 고장이 없는것인데요. 금융기관에도 있는데 거의 고장이 없던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금년 들어서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 전산실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주용위원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활용하고요.

최주용위원

활용하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또 보강을 해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앞으로 용량도 더 늘어나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1식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네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30KW,

최주용위원

용운도서관을 보면 용량이 조금 적은 것이고, 용운도서관도 또 UPS가 올라왔더라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주 전산실용이고요. 용운도서관은 거기에 필요한 그 기기가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예. 임용길 위원입니다. 78쪽,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부분에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 수당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79쪽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서 연금퇴직수당 부담금도 집행잔액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퇴직인원을 30명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천만원 정도 해서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6급인 경우에 정년이 한 5년 미만인 사람이 퇴직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명퇴수당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은 사람이 퇴직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정으로서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26년이 넘어서 퇴직한 사람은 명퇴자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조기퇴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0명 전체가 퇴직한 게 아니다 보니까 퇴직수당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2001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 퇴직했어요? 명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년 넘는 사람은 2명으로 알고 있고요. 조기 퇴직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4억7천씩이나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몇 명인가 모르고, 두명밖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나머지는 명퇴하고 휴직을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과 퇴직수당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앞으로 예측을 좀 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짤때에 너무나 가감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준다는데 그것을 안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워 놓으면 나중에 반납부분에서 3분의1 정도 쓰고서 나머지를 다 반납해 버리는데 동구 형편에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반납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79쪽 303 포상금인데 이것이 지난 추경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보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위원들간에도 상당히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직원간에 위화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신중히 잘 생각해서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안준것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50%에서 100%까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성과에 따라서 70% 받은 사람, 30% 받은 사람이 있으면30%받은 사람은 30% 만큼만 일하고 70%받은 사람은 70% 만큼 일하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 너는 그만큼 했으니까 너는 일을 더 해라, 안 받은 사람은 난 안받았으니까 일을 안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잘 찾아 가지고 어떤 얘기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해 가지고 잘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주면 사실 안준 것만도 못하다고요. 그래서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먼저번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도 몇 번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중히 고려해서 아직 지침은 안 만들어졌다고 해도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하위직 직원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02쪽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장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휴대용 체납차량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차량의 넘버를 입력해 가지고 아무곳에서나 수시로 이 차가 자동차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하는 것을 조회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2회 추경에 3개동 분을 확보했습니다. 각 동에 전부 배치를 하도록 리더기 18대를 이번에 사서 동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조회기는 컴퓨터만 누르면 체납된 사항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 넘버에 대 가지고 작동을 하면 인식을 해 가지고 넘버를 입력하면, 차량이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체납된 사항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리더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리더기는 말하자면 읽는 기계입니다. 우리가 입력을 해야 하니까 그것을 읽는 기계입니다.

유진갑위원

이것을 입력시켜 가지고 읽는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러면 배치는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각동에 다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진갑위원

각동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각동에 하면 우리가 21개동 아니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진갑위원

15대, 18대하면 각동에 하나씩 안 돌아가는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에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확보한 것이 있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5개구가 같이 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체납세금 받는데는 상당히 유익하겠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