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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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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6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1일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4일 추가안건으로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1시02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물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7월5일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먼저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관, 감사대상과 감사반 편성, 그리고 감사일정 및 감사실시 결과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하신 내용을 요약하여 국 및 담당관실·사업소별로 정리를 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각 국·담당관실·사업소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물품 및 장비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시 지적사항을 종합하여 총 94건의 항목을 선정·작성하였습니다. 이 94건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및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으며, 향후 조치계획이 의회에 접수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감기간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시정 및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느껴왔으며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수없이 들어왔던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임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오늘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벌인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지역개발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거 의안번호 제 4-70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을 거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총괄 2,027억 7,874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44억 9,317만 6,000원이고, 세계잉여금 782억 8,5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342억 3,200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5억 7,445만 1,000원이고, 세계잉여금은 476억 5,755만 5,000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96억 6,792만 4,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25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5,6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 공기업을 포함해서 모두 8개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685억 4,673만 5,000원, 세출결산액 379만 1,872만 5,000원,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306억 2,8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86만 7,238만 1,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06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5,0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액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296억 6,792만 4,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외 18건의 명시이월비는 40억 5,621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독산성 세마대지 성벽 보수공사외 1건 2억 5,435만 6,000원이 있으며, 계속비이월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외 12건으로 253억 5,73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86억 7,238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배수지 무인화 사업 1건에 3억 1,500만원,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외 4건에 183억 5,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권액은 총 5억 2,439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없고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 49만 8,000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2억 1,948만 2,000원이며, 2002년도말 채무액은 총 491억 5,250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03억 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8억 4,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네 번째로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액은 2002년도말에 총 2,149억 4,196만 2,000원으로 행정재산이 2,110억 4,169만 1,000원이고, 보존재산 4억 1,039만 5,000원, 잡종재산 34억 8,987만 6,000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6건으로 2002년도말은 27억 7,228만 8,000원에서 2002년도 수납액은 6억 5,22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786만 8,000원으로 33억 4,667만 4,000이 2002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03년 3월10일 현재 세입총액 2,027억 7,874만 1,000원에서 세출액 1,244억 9,317만 6,000원, 차인잔액은 782억 8,556만 5,000원으로 2002회계년도 잔고는 시금고에서 발행한 결산부속서류상의 지출액 증명과 결산액이 상위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세분께서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결과 및 시정권고사항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의 항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은 첫째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둘째 적절한 채무상환대책 필요, 셋째 기금운용의 제도적 보완, 넷째 불용액 과다 발생, 다섯째 기타특별회계 운영방법의 개선, 여섯째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방안 모색, 일곱째 채권 현황관리 부적정 및 개선 필요, 여덟째 대규모 사업비 집행내역 보고서 작성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 세입증대에 노력하는 한편 계획성 있고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사업예산의 과다한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합리적 재정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 4-69호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중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예비비예산액은 12억 7,500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구제역 방역사업 등 6건에 8,400만원이고, 지출액은 7,940만원이며, 불용액은 46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가축이동통제소 설치·운영비로 1,090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8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 부족으로 5,8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사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의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비로 9만원, 농약대로 8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번사항은 지난해 8월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과수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로 23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지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원헌의원외2인발의)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최원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의원

최원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최원헌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원헌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7월8일부터 7월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의는 7월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 자치행정과장 김명중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석규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병길 청소과장 엄천수 주민전산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신건호 교통행정과장 김수열 농림과장 정지영 건설과장 신건성 상하수과장 김천성 건축과장 김양호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시립도서관장 최승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조대형 중앙동장 권병춘 대원동장 이해찬 남촌동장 정기호 신장동장 최경식 세마동장 이상묵 초평동장 정수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이경자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