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원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과 소관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62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 중에서 관련법의 개정으로 신설·삭제된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건전한 지방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 요율 2종목을 삭제하는 것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된 차고지설치확인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수료 요율 5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별표에 대해서 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해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6,000원 1종과 1,400원 4종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에서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3조1항과 관련해서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증명 1통 600원과 인감개인신고 1건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항으로 신설되는 것이 바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금년 3월23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가 있고,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또 2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 이 법령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관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재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변상책임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3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2조에서 인감업무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의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를 인감공무원으로 보도록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보시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보면은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까 1억원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한 금액이 1억원입니다마는 그것을 초과할 때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64호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 기금은 시의 출연금, 그리고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잡도록 하였고, 보훈복지기금의 총액을 6억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5억원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4조와 5조에서는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당해연도부터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세입·세출 외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조에서는 보훈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과 위촉직으로는 시의회 의원님, 보훈단체 추천자, 장애인단체, 보훈·사회복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와 13조에서는 기금은 기금관련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을 하고,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조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기재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1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고, 3항에 보시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보시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시면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공헌과 희생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 3조에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9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등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의안번호 4-65호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해서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정의를 종전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에서 정했던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하도록 조례안 제2조5호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5호에 보시면 가축이라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했던 것을 개정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7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77페이지 맨 하단 1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이라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아래 보면 시행규칙의 8조2의 사육동물에 보시면 법 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함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참고로 축산법 2조에서 말하는 가축이라함은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기타…… 그리고 기타에도 노새, 당나귀, 토끼, 사슴 등 16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종을 관련되는 현재 오수및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8종의 가축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 관련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4-66호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자원의 배출에 필요한 분류·보관·수거 등의 사항을 정하여 환경의 보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류별로 나누는 항목이 있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품목 및 종류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스티로폴 종류의 품목중 1회용 컵라면 용기와 1회용 받침접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지류, 타이어 및 윤활유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종류별 6호에 폐스티로폴에서는 종전의 가전제품 완충제, 과일, 생선상자 등만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1회용 컵라면용기와 1회용 받침접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7, 8, 9의 전지류와 타이어, 윤활유 등은 종전에 없던 사항을 이번에 새로이 추가해서 재활용가능품목으로 더 확대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