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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원헌 의원 발언

10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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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

최원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03회 오산시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오산시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7월 9일(수)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1.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9.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시장제출) 심사된안건 -제안설명, 질의답변 1.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9.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시장제출)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0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1.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최원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과 소관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62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수수료 중에서 관련법의 개정으로 신설·삭제된 수수료를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건전한 지방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감에 관한 증명의 수수료 요율 2종목을 삭제하는 것이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된 차고지설치확인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수료 요율 5종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별표 1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별표에 대해서 8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해서 5가지 종류에 대해서 6,000원 1종과 1,400원 4종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행에서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제3조1항과 관련해서 먼저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증명 1통 600원과 인감개인신고 1건 5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항으로 신설되는 것이 바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금년 3월23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수수료가 있고,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또 2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 조례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 이 법령에 따라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관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재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 변상책임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3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을 하고, 2조에서 인감업무담담당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의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를 인감공무원으로 보도록 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보시면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해야 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항에서 보면은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까 1억원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정한 금액이 1억원입니다마는 그것을 초과할 때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64호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유가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3조에서 기금은 시의 출연금, 그리고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잡도록 하였고, 보훈복지기금의 총액을 6억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5억원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4조와 5조에서는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고, 당해연도부터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세입·세출 외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조에서는 보훈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공무원과 위촉직으로는 시의회 의원님, 보훈단체 추천자, 장애인단체, 보훈·사회복지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 7조와 8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금운용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와 13조에서는 기금은 기금관련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을 하고,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조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5페이지부터 기재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서 관련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시면 지방재정법에서 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110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고, 3항에 보시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보시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보시면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그 공헌과 희생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또 3조에서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9조에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 등을 준용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의안번호 4-65호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조문을 정비해서 관련업무 처리의 효율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축의 정의를 종전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에서 정했던 내용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하도록 조례안 제2조5호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9페이지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2조5호에 보시면 가축이라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했던 것을 개정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내용에 대해서는 76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있는데 77페이지 맨 하단 1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이라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그 아래 보면 시행규칙의 8조2의 사육동물에 보시면 법 2조제1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함은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참고로 축산법 2조에서 말하는 가축이라함은 소, 말, 산양, 면양, 돼지, 닭, 기타…… 그리고 기타에도 노새, 당나귀, 토끼, 사슴 등 16종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종을 관련되는 현재 오수및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단이 돼서 환경부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8종의 가축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 관련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4-66호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 및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에 따라서 재활용하는 자원의 배출에 필요한 분류·보관·수거 등의 사항을 정하여 환경의 보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류별로 나누는 항목이 있어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품목 및 종류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폐스티로폴 종류의 품목중 1회용 컵라면 용기와 1회용 받침접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전지류, 타이어 및 윤활유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종류별 6호에 폐스티로폴에서는 종전의 가전제품 완충제, 과일, 생선상자 등만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1회용 컵라면용기와 1회용 받침접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7, 8, 9의 전지류와 타이어, 윤활유 등은 종전에 없던 사항을 이번에 새로이 추가해서 재활용가능품목으로 더 확대해서 수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유인물로 대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 9.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시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제7항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4-71호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 2권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활용으로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시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개최 전에 오산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중 3층이하인 단독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연면적이 220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건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 부지와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본수도가 50%미만인 경우, 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중심으로부터 경계까지 거리의 50%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인 경우와 경사도가 17도미만인 토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 주거·상업지역에서 면적 1만㎡이상, 공업지역에서는 면적 3만㎡이상의 토지형질 변경과 부피 3만㎥이상인 토석채취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면적이 6천㎡이상의 토지형질변경, 부피가 1천㎥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경사도 17도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등 일정규모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70%이하일 경우 가능하고, 준공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숙박·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거·상업지역에서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을 추가 지정하는 등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52조에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준주거지역 60%, 일반상업지역 70% 등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300%, 일반상업지역 600%, 일반공업지역 250%, 준공업지역 250%, 생산녹지지역 80% 등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본조례 개정안까지 이하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도시계획조례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 4-72호인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합리적 규제를 통해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권한의 일부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광고물정비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게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법광고물 제거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실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6조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정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214페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본 조례안과 이하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표준안을 토대로 현재 도내 각 시·군에서 자체조례로 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등관리조례에 근거 광고물 등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낮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군 조례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못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약해서 근절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의 제정으로 위법광고물에 대한 강화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보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에 적절한 행정제재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옥외광고물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의안건 제4-67호인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부의안건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설명드리면 재래시장내 주차시설은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화된 재래시장 활성화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주차시설 58면을 완비하여서 제102회 임시회 현장 확인시 백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한정된 주차면을 시장 상인차량이 선점시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되고,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관련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동 시설물을 재래시장의 상인과 소비자의 구별이 가능한 시장종합번영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임대 가능시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주차면을 배려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대형할인점과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에 비추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동 854-10번지 대지 912㎡에 주차시설 58대 규모의 행정재산에 대해서 비영리 사단법인인 시장종합번영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후 임대 가능시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자가 재래시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20면이상 확보 조건을 붙여 무상사용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100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이하 관련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수의계약 및 무상사용 대상의 직접시설은 아니나 유사 간접시설로써 적어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시장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우리시가 공동 인정해서 설치된 시설로 목적이 동일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더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으로 부의안건 제 4-68호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수청·갈곶배수지 시설물의 철거 및 대체시설인 은계배수지의 설치완료와 은계 취·정수장은 취수원인 오산천 오염으로 하천복류수를 광역상수도로 상수원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취·정수장의 수도시설 사용중단과 시설물 철거로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공기업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용도폐지 대상으로는 수청배수지, 갈곶배수지, 은계취·정수장입니다. 용도폐지 대상내역은 토지가 15필지로 13,007㎡에 18억 267만 4,500원이며, 건축물은 7개동에 604.11㎡, 집수정 등 시설물 45종에 13억 6,725만 7,960원입니다. 자세한 처분대상 내역은 114쪽부터 117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청배수지 시설부지는 수청공원 부지로 사용하고 은계취·정수장 시설부지는 자동차 견인사무소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일반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이하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상수도시설물로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공기업운영에 내실을 도모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부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6월23일과 7월4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상위법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수수료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의 수수료 징수근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타 업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43쪽의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을 참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증대코자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겠으나 기 기금으로 관리·운용되고 있는 우리시 기금관련 사업이 이자소득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7쪽의 오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의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아울러 관련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제고함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의 절감을 기대하는 등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 하겠으나, 동 조례의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홍보 방안이 강구되어 시민 누구나 본 조례에 규정된 배출방법 등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쪽의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지근거리에 유료주차장이 있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무상사용 조건에 단순히 58면중 최소 20면이상 확보만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주차장까지 접근성이 좋지 않고 이용에 불편이 다소 있어 당초 주차장설치 목적을 상실하고 점포주의 개인주차장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바 계약시 조건부여와 아울러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13쪽의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은 수도시설로써 존치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본 재산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매각처리하지 말고 타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5쪽의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이나 권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심의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별책 213쪽의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준칙안에 의해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의 준칙안이 2001년 12월31일 시달된 점을 감안한다면 제정시기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의 관심은 물론 법제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사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게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에서 오산시사회복지기금 설치시 기금 조성액 대비 예치이자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운용되고 있는 타기금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현재 이율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저금리 시대가 돼서 연 4%부터 4.5%대의 기금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성이 끝나면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끝나고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끝나는데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치 이자가 확보되는 거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현재 6억원이 다 됐을 경우에 연간 이게 10%에 6,000만원이 나오거든요. 5%로 따지면 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이자범위내에서 원금은 쓸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사회복지기금 자체의 목적성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과연 이 기금 가지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이게 목적달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훈단체가 됐건 장애인 단체가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 11억원이 끝나는 후에는 예산편성이 전액 없어지고 기금의 수익만 가지고 된다는 것은 아니고 기금의 원래 목적을 설명을 드렸듯이 특정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매년마다 의결을 거쳐야만 통과가 되지만 이와 같은 기금같은 경우에도 물론 계획은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예측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기금이 조성이 끝난 후에 연간 3,000만원대에 대한 예산은 틀림없이 있다는 그런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액보조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그 기금외에 특정 목적사업이 발생을 하면 기금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심의 때도 항상 지적한 내용이지만 기금이 중복 투자하는 게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투입된......
진원

김진원위원

항목에 똑같이 목적사업이 똑같이 있는데 목적수행시 기금하고 본예산이 같이 지출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 1,000만원인데 예산확보가 500만 됐다면 나머지 기금에서 500만원을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당초 계획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같은 항목에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 부분에서 본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그걸 또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통제권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이 그렇게 방대하다 보면?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소지가 전혀 배제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단체로 하여금 예산심의라는 것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의욕적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고, 의회나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어떤 정형화랄까 궤도에 올라가면 그런 문제는 점차 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기금 조성자체를 목적수단에 맞게 현실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기금 자체를 설치 안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차후에 제가 질문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얘기하는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는 현재 4,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도 마찬 가지입니다. 장애인 단체도 어떤 풀보조에 대한 그러니까 정액보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경상예산 지원이라든가 임의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금에 예산 사정상 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기금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액보조 이외의 사업은 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국적으로는......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서 정액보조 이외에 지원되는 금액보다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적을 때는 부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액보조 이외의 지원도 당분간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대안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다른 대안으로서는 기금설치를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다 반영하세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이렇게 이자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목적사업 수행하는데 다 투여가 되지도 않는데 추진하기 어려운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할 여지가 있느냐는 얘기죠. 본 위원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리고 한가지만 더...... 그리고 기금지출행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복지기금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끝나고 장애인복지기금 자체가 2007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성목적 기금목적 조성행위대로 그러면 지출행위도 보훈복지기금은 2006년도부터 하는 거고 장애인복지기금은 그러면 2008년부터 하실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4조에 보시면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적립 다음 해부터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안에서 사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 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적립금액이 조성방법이 보훈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훈복지기금같은 경우에는 매년 200천만원씩해서 2005년되면 끝나요. 그러면 보훈복지기금은 2006년부터 시행하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이랑 같이 해서 2008년도부터 실시하겠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 2003년도에 적립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그 이자를 쓰고......
진원

김진원위원

그 이자를 쓰겠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출을 굳이 안하고 모아놨다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기금의 어떤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적립이 끝날 때까지는 안 쓰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이 끝난 후에 나오는 이자발생이 정액지원 이외의 모든 금액을 커버할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이자발생에 대한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다만 원금만은 침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명칭자체는 사회복지기금이라고 만들어 놨지만 보훈복지기금이라든가 장애인복지기금 자체가 과연 대다수의 시민들께서는 만족할 수 있는 기금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이게 우선 순위에 있어서 이 기금이 필요한 기금이냐 이런 목적성 자체도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기금 조성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지금 끝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선심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시.군 예를 굳이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단체들이 어떤 고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기금이 변화가 된 것이고 솔직히 사회복지기금이라는 제목을 딸 때 저로서도 실제는 노인복지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아니냐 하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사회 관련되는 복지기금을 모아서 조례를 건건이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뜻에서 목적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다른 시.군의 사례도 저희 자료에 붙였습니다마는 거의 기금이 최근에 와서 보편화되고 있다하는 그런 추세를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편화된 게 민선으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민선시기에 있어서 보편화 된거지 관선시대에는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관선시대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예산을 단체장이 편성을 하고 도의 승인을 받는 시대에서는 다소 그런 면에 집행기관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이 됐는데 자치시대에 오면서 다소 걸러지는 상태에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내에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기금이 설치된 시.군도 사실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군데 있어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획일적으로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선심성이라는 말씀이 선심성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우려하고 변질될 염려가 있습니다. 단체장의 생각은 아니더라도......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김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에 보면 회원수가 212명에 6억인 반면에 장애인복지회는 2,707명에 조성액이 5억으로 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과천같은 데는 1,060명에 20억, 양평같은 데는 2,300명에 10억 그런데 보훈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차등을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에 등록된 인원과 보훈단체에 등록된 인원비례해서 획일적인 기금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통상 저희가 연간 사업을 하는 그간의 추세를 비추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확보차원에서 기금을 설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와 같은 비율로 따진다면 보훈복지기금에 비해 수 십배, 수 백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그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선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최소한 비용을 확보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한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2005년도까지 맞죠?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러면 연 2억 정도가 되네요?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찬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 조성하는 여러 단체가 있지만 연간 1억 정도 했는데 이거 2억이라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어떤 다른 단체에서도 복지기금을 조성할지도 모르는 거고 복지기금이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과 원칙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6억이라는 한정된 목표 금액을 조례로 명시한 이상 그것이 3년에 조성이 되든 5년이 되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가 만약 이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 형평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미흡하게 준비되지 않았나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다면 그기금에 대한 것도 꼭 3년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의원님들의 의결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적립은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이 보훈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의 어떤 정확한 사업목표가 없습니다. 자율적인 사업이지 어떤 목적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이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조가 나가고 있지만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연 4%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4%면 연간 8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800...... 800입니다. 2억인 경우에 ......

임찬섭위원

800인데 그거 갖고 어떤 자율적 사업에 활용할려고 그러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 같네요. 어떤 목적사업이 없는 거니까 자율적 사업이라는 거는 포괄적인 사업 아닙니까?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목적사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단체가 됐든 장애인단체가 됐든 그간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재원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그전에 없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면서 기금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임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재산권이 많이 제약이 돼 있는 거죠?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법은 제약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지금 입법예고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입법예고를 안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시민들이 별 저기 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시민들이 몰랐겠죠. 시민들이 몰랐었던 사항이고 타 시.군을 보면 공청회까지 개최하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 오산시는 그런 거 거치지 않았죠?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공청회를 하라는 게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평택 한군데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뭐냐하면 이 조례안을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많이 제약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시민들은 지금 불과 몇 명 빼놓고는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지 조차도 모를 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안 된 상황이죠?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상위법에서 해 가지고 준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거지, 꼭 시민들의 재산제약을 한다......
대성

남대성위원

상위법이지만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오산시에서 여러 가지 퍼센트같은 거는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단체를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거의 저희가 특별히 퍼센트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일일이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에 대한 그런 저기를 사안별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시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고 또 의원님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충분히 이해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찬을 거쳐서라도 우리가 숙지하고 시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사항을 가지고 전부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들어줄......
대성

남대성위원

자! 공청회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개인 사안이 다 올라올 겁니다.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만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할 건가, 우리가 이해시킬 부분은 어떤 건가 이렇게 해서라도 가야죠. 우리가 항상 투명행정을 하고 공개행정을 하라고 했잖아요.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이 조례안건이 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대성

남대성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많이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라는 거에요.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일반상업지역에서 1,000% 정도를 건폐율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600%로 했으면 지금 오산시내에 1,000% 정도면 일반주거지역은 2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층 이상을 짓게 되면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방도로라든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대성

남대성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이거 사안사안 하나별로 문제성이라든가 시민재산권을 어떻게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제약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오산시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고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사안사안 별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만큼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전부 사안별로 하다가 보면 이 법취지에......
대성

남대성위원

아니, 국장님이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런 거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셨냐 이거에요?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통계자료를 해서......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연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도 있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뭐 전문가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달라면 시간을 내서 한번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남대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입목본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목본수도를 적용함에 있어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시.군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나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학술용역 또는 전문가의 자문 또는 오산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산시 산림 전체 면적 중 오산시 인구비례로 보존해야 할 임야면적 등을 산출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입목본수도 50% 적용시 오산시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토지가 전체 면적 중 5%도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로 인한 개발불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지역경제가 위축될 소지가 많다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입목본수도 관계도 저희가 전체 구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경기도내에 평균치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40%다, 30%다 제한할 수 있겠지만 각 시.군 평균치를 내 가지고......
지훈

한지훈위원

좀더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그것도 통계자료를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한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어차피 남대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추가질문 성격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아까 각 31개 시.군의 어떤 사례를 분석하셔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만드셨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단지 수치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생활여건도 틀리고, 지금 개발단계에 있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지 수치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경기도 표준안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3월에 대한건축주택협회에서 나온 연구원 이름은 제가 잠시 기억을 못하겠지만 2003년도 3월에 대한건축주택협회에서 표준안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보셨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 50페이지 분량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홈페이지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될 거에요.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한테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본회의에 상정을 안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청회를 거치라는 이유가 우물론 주민개개인의 사안사안별로 안건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일단은 무시하시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절차를 거치란 말이에요. 절차를 거치시고 위원들한테 시간을 주세요. 통과하고 나서 전문가 와서 연찬해 봤자 소용없습니다. 통과시키기 전에 위원들도 연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번에 상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김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아까 남대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저희가 타 시.군의 여론이라든가 현직에 계신 공무원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주민들한테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오산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폭을 넓혀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누구누구 몇 명 지정하고 집행부도 몇 명 지정을 해서 전문가도 초빙해서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우리시 입장을 대변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식적인 어떤 공청회가 아닌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재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는 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줄 수도 없고, 조금 도시계획법이 강제법으로 규제 돼 있는 사항이다 해서 공청회같은 거를 했을 때는 주민들의 원성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찬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개개인의 사안별로 그 사람들의 민원이 접수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을 시키라는 얘기죠? 이거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고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원성 듣습니다. 열린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임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연찬을 조례를 통과시키고 연찬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도 안이죠?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경기도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도 됩니다. 뭐, 경기도가 우리의 상위지만 충분히 검토돼서 오산시...... 아까 김진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의 실정이 있는 거에요. 오산시 실정이 있다는 거에요. 그런 실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오산시는 이런 저기로 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더라......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올렸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위법이라고 상위법에 따라서 31개 시.군 평균 이렇게 나갔다...... 자꾸 이게 닫힌 행정으로 가고 있고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 거에요. 오산시 실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갖고 모든 걸 검토를 했어야지 31개 시.군 평균을 왜 내서 합니까?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저희가 생활녹지지역도 표준안은 50%인데 80%로 했고, 자연녹지지역도 80%인데 100%로 해서 완화를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깊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여러 가지 이 법을 봤을 때 오산시 개발할 때가 없습니다. 이 법을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공청회나 연찬회를 거쳐서 다시 한번 상정을 하시죠?
태영

이태영지역개발국장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연찬회를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미 타 시.군에서 다 난개발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오산에 이제 난개발 할 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계로 부터 50m 입목본수가 50m라고 했는데 경계로 부터 라고 그러면 내꺼는 괜찮은데 남의 꺼로 인해서 내꺼를 재산권의 피해를 본다 이거에요. 이미 타 시.군에서는 난개발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오산에 면적이 그렇게 넓어요? 그러면 건교부, 정부방침도 아니고 도 방침이에요.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건의도 했고 우리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헌

최원헌위원장

조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국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7월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