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원헌 의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0일 남대성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세마역과 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용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한 건의안(남대성의원외6인발의)
11시04분
대현
백대현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용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의안을 제출하신 남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10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용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경부선의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 편익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오산역 외에 두개의 전철역사건립을 건의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건의할 수 있는 고유의 사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철역사 건립은 지방재정법이나 각종 시행령의 제규정에 의해 자치단체장에게 지방비를 부담케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에 의거 철도 역사는 물론 주차장, 편의시설, 진입로 등 제반경비 일체의 50 %를 부담케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역광장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설확충 등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등에 대한 소유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오산시민과 오산시의회에서는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용지의 소유권을 오산시로 이전하여 달라는 의견을 강력히 건의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제출한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용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한 건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세마·오산대역사 건립에 따라 수반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용지의 소유권 이전문제와 관련한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3.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시장제출)(계속)
11시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헌
최원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원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10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9건으로써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과 재래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을 임대 및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피해우려와 집행부측의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다수의 시민의견 수렴후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에 계류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8건의 부의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최원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재래시장내주차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상수도시설의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원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물품 및 장비 확인 안내와 행정사무감사 수감,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김명중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석규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병길 청소과장 엄천수 주민전산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신건호 교통행정과장 김수열 농림과장 정지영 건설과장 신건성 상하수과장 김천성 건축과장 김양호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시립도서관장 최승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조대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