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9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0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이 될 정례회에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의 살림을 계획한 2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계속되는 정례회의 의정활동속에서 당특위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취약한 행정환경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이웃 나라인 거대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둔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잘못된 옛관행과 틀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투명하고 진취적인 신사고를 갖고 맡은 바 실천에 매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쟁취해야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심의하게 될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내일을 설계하고 계획한 아주 중요한 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안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심없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회 상정하게 될 예산안의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먼저 각종 조례안건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의 이모저모를 두루 살펴주시고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연말까지 세입의 징수 가능액을 최종 추계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정리함은 물론 2000 회계연도 결산승인시 의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고자 세출예산액 중 불용액을 모두 삭감정리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2001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본예산에서 가상으로 잡았던 세입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도로굴착복구비 자부담하고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그 밑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음반 및 비디오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금 정도가 본예산의 세입예산과 안맞았죠? 22쪽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문화공보실 소관의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민등록 위반같은 경우에는 약 2,200만원을 못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수입이 감소가 된 것은 2001년 2월에 한시적으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할 때 과태료를 일부 감면해 준 것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위에 보면 건설과의 도로굴착 복구비도 약 2억 6천만원 정도가 본예산하고 안맞죠? 처음의 세입예산하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좋아요. 운용을 하다보면 안맞을 수도 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보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전년도의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2002년도에 반영을 해 줬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전년 대비 거의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내년 예산 추경에 가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2002년도 본예산 세입에 가서는 세입을 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세입을 건드리면 전체가 다 흔들린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세입을 잡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은 세출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못했다가는 너무 과다하게 잡다보면 쓰지 않아야 할 돈도 쓰게 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경상적경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차후라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 신경을 써 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세입 계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65쪽 목 202 여비입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운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정원 기준으로 여비를 세우고 그 정원 이외의 인원을 저희가 집중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2,000만원 절감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 정확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풀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비적 성격을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원래 예산을 짠 것이 잘못됐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앞으로 2002년도, 20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짤 때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 잔액이 이렇게 안남도록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78쪽 02 수당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하고 일용인부임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그리고 78쪽에 가서 01 연금부담, 연금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잔액, 80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주무과장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9쪽의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느냐하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퇴직인원을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인원을 30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명예조기퇴직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명예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년 이하 자는 명예퇴직이 아니고 조기퇴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예퇴직 20년 이상 자로서 퇴직금이 많이 소요되는 공직자가 2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조기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은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여기 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것도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일용직이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79쪽의 연금부담금이 남았는데 이 예산은 계상할 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요구가 옵니다. 그 내역서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8.5%, 보증금 5%, 퇴직수당부담금 7.447%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금공단에서 편성 요구가 왔는데 이 편성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80쪽에 있는 공무원 자녀학자금 국고대부,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 요구에 의해서 편성됐던 사항인데 이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산식에 의해서 예산 요구가 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식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옵니다. 거기에서 오는 것이 대부예상액, 상환예상액, 전년도 정산액 이런 식으로 편성 요구가 우리 구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거의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편성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78쪽 303 보상금을 봐 주십시오. 2회 추경때 삭감됐던 부분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삭감됐었습니다.

최주용위원

말그대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성과금을 직원 정원의 70%에게 기본급의 50% 내지 150%까지 기준을 정해서 3억 4,000만원을 789명에게 지급코자 하는 내용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직원들의 근무 성과는 몇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기준은 성과하고 작년도분을 평가한 기준하고 근무성적하고 각 부서장의 평가를 종합해서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작년도 목표관리제를 운영한 평가가 금년에 나오고 근평은 두 번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6월말과 12월말에. 그 다음에 각 부서장의 평가, 이 3가지를 같이 종합을 해서 평균 점수를 낸 다음에 순위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목표관리제 평가는 작년도이고 금년도도 거의 다 갔지 않습니까. 작년도 1년 것하고 금년도는 언제까지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12월말까지요.

최주용위원

2000년도 목표관리제하고 금년도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금년도 근평요.

최주용위원

근평하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또 부서장의 평가요.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에도 4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은 또 금년도 목표관리제하고 내년도 이것하고 혼합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성과급 제도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과정이나 신문보도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현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제도 개선중에 있다, 그 제도개선이 시달되는대로 지급기준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주용위원

내년도는 불분명한 부분이고 현재 예산이 내려온 3억 4,000만원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우리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금년도 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지급을 하고 있다, 먼저 2회 추경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안드리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전체가 지급이 됐습니다. 또 2회에 걸쳐서 시로부터 성과금에 대한 금년도 지급을 마무리해 달라는 권고서도 왔고 5개구를 설명을 드리면 3개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 저희 구하고 유성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급을 완료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로 봐서는 다른 구에 뒤처져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 성과금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연1회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당 규정에 보면 생활급조로 연1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성과금 기준에 대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같고 또하나는 금년도 벌써 오늘이 12월 10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금년에 집행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내년에 집행하려고 그럽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금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최주용위원

금년에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그렇다면 789명에 대해서 기본급 50%내지 150%에 대해서, 직원의 70%만 지급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금년에 성과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다면 기준은 정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이 10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2회 추경때 이미 기준까지 다 나와서 대상까지 나와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그것이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다면,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금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실무 부서에서 준비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맞추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최주용위원

금년내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할 수 있도록,

최주용위원

자칫 이 기준을 잘못 정했을 때 나머지 소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30%라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내년도에 편성한 4억 3,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충분한 기준은 되어 있어야 되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언제 지급할지는 일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 제도 개선된 부분이 시달되는대로 바로,

최주용위원

내년 본예산 다룰 때 말씀드릴 사항이지만 내년도 성과금은 불분명한 것이네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불분명한 것이 아니고 아마 보완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아직 보완도 안된 것을 예산올려서… 알았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산을 계상하도록,

최주용위원

다만 이번 3회 추경에 오른 3억 4,000만원은 기준과 모든 것을 맞추고 금년내에 집행하고자 예산을 계상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남건희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충무계획 인쇄 부족분이 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맨처음에 계획한 돈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줄 때 1,500만원을 줬는데 1,06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계획을 맨처음에 잡았을때는 얼마였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는 단가가 25,000원 였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25,000원에 15종을 했었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32,000원으로 올랐어요.
대규

허대규위원

단가가 올랐는데 거기에 5종은 왜 추가가 됐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것이 15종에서 20종으로 또 늘었습니다. 충무계획은 인쇄를 아무 인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할 수 있는 인쇄업소가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때는 25,000원씩 15종을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단가와 종류가 증가해서 증가된 부분 1,0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5종이 늘었잖아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늘어난 5종은 무엇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자세하게 5종이 늘은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5종에서 20종으로 5종이 늘어난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상된 금액하고 5종이 늘었다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과장께서는 인쇄소를 한군데를 정해놓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충무계획 인쇄는 아무 인쇄소에서 안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대전시 충남지역에서는 충무계획을 인쇄할 수 있는 업소는 지정업소가 1개소밖에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여간 5종이 늘어났는데 5종에 대해서 예산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가 오른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5종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금액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인쇄소에서 금액을 내리고, 올리고, 또 저희가 금액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충무계획은 각 과별로 전시를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무계획을 매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그 책자의 발급금액이 25,000원 였었는데 이것이 32,000원으로 인상이 됐다, 또 이것은 우리 구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남, 대전이 다 충무계획을 인쇄하는데 단가가 7,000원이 올랐고, 15종에서 20종으로 종류가 증가됐다, 그 인상분이 1,06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구에서 계획된 인쇄물이 아니라 시와 연관된 인쇄물이라서 인상분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이 인상된 부분은 시 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늘어난 5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8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9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최주용위원

명시이월 3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생활체육관 하상주차장 시설에서 2회추경때 예산을 해 줬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 시킵니까? 여기 이월 이유에는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사실 이 하상주차장은 공기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사항인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최소한 60일이 걸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때 예산을 해 줬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느긋하게 하실 것이 뭐 있어요? 기본적인 하상주차시설을 하는 것 아녜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런 것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관 전체가 올해안에 공기가 부족해서 완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를 해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됐었고, 또 저희들이 진입로 문제 가지고 상당한 논의를 하다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한 60일 정도는 시간이 경과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주용위원

공기부족입니까? 아니면 인동생활체육관 진입로하고 이 하상으로 진입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뭔가 신중을 기하기 위한 명시이월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측하고 협의한 관계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동생활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하상주차장과 연계해 가지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란 말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다 되어 있고, 또 인동생활체육관 진입로와 하상주차장 진입로도 충분한 것이 검토가 되어서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하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1차적으로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는 것이고 주변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사실 실무선에서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만 기술진들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미 충분한 사업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이 사업이 되어야지, 이월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나 또 갈 것 아닙니까. 비단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주 비슷하거든요. 그냥 하다가 안되면 이월시키는데 이렇게 해서는 구태한 행정이 되는 것이죠. 예산만 따놓고 보자는 이런 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동절기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회계연도가 바뀌고 동절기만 끝나면 바로 할 수 있겠끔 해 주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9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103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쪽 사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6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사회복지센터 보훈회관 수선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설비로 3천만원, 민간자본적보조로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시설비는 전 신안동사무소에 4개의 보훈관련단체가 입주해 있었기 때문에 시설을 갖다가 완전히 수선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보조 2천만원은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구 신안동사무소는 전에 바르게에서 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썼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보훈회관을 여기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동구입니까, 대전시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동구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각 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까? 구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공식명칭의 보훈회관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무실은 각 단체별로 무상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시에만 보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구마다 다 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장비보강을 해서 런닝머신같은 것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 장소는 우리가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될 장소예요. 우리 구 재정도 빈약한데 자꾸 이런 단체를 시비나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불요불급하지도 않는데, 여기에 해주는 뜻은 좋습니다만 우리 예산도 조금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이 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짚었던 대목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인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 달아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16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8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8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세출)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28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307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03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2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1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2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보건소 소관 32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부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최주용위원

보건소 현대화사업 증축 및 보수해서 2억 6,970만원을 추경에 예산확보한 부분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현대화 사업 건물 증축분이 있습니다. 증축분이 있는데 그것이 시비가 50%, 구비 50%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회 추경때 시비만 2억 6,97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다만 시비를 요구할 때 구비나 이런 재원을 감안하지 않고…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비를 내시해 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만족할만한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보조된 금액입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2억 6,970만원은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5억 3천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구비 50%를 부담한다면,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이 사업내용은 충분히 가설계를 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한 사항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대충은,

최주용위원

아니, 대충이 아니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올린 금액입니다.

최주용위원

특히 증개축부분은 충분한 설계를 받고, 또 예산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 추경에도 구비를 전혀 계상치 않고, 내년도 예산을 봐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재정이 아직 허락이 안돼서 다음 추경때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금년도 2회추경때 해 줬는데 금년도에도 확보를 못하고,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전혀 없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최주용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사업은 시급합니다만 구재정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어렵고, 내년도 추경이라도 구 재정이 허락된다면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제 의견은 두가지 방향입니다.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장께서 실질적으로 증개축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사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무실이 비좁아서 시급을 요한다면 이 사업은 추경에 확보했으면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시비가 내려왔으면 구비가 내려왔든가, 또 하나 어차피 몇 년안에 보건소를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증개축보수의 필요성이 없는지, 또하나 우리 보건소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시비만 내려보내 준 것인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요구는 저희가 했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급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구형편이 어려워서 늦춰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건설공사부분에서 보건소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보건소장께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기획부서에서 시비를 요청해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당연히 여기에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될텐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현대화사업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건물증축부분, 또는 보건장비부분, 이렇게 두가지 부분으로 해서 지난번 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건물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의 환경도 열악하고 종합병원도 없고 병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시에 전액 지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매칭펀드로 저희한테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금회 추경에 또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와 특정교부금이라든지 중앙의 교부세를 어떤 방식이라도 받아서 이 부분은 증축을 해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교부금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사업이 5억 3천여만원의 소요예산이 안들고 2억 6,700만원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내시를 받아서 하든가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2회추경에 예산확보도 안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도 없는 이런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죠. 그러니까 2억 6,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시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3억이면 3억, 아주 똑 떨어지게 시비로 보건소현대화사업으로 그렇게 받든가 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의 위치가 우리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동구민들은 사실 못 받고, 어떤 면에서는 대덕구 주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야지,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는데 구비마련이 어려우면 그냥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것은… 또 예산이 허락하더라도 여기에 3억을 자부담해서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뭔가 개선이 되어야죠. 전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끌려가면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전 사회과도 마찬가지예요. 수리하고 1년도 안된데다가 3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산부서에서는 잘 조정을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할 사업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 현실로 봐서 자부담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반납해 버려요. 어느 정도 필요예산만 다시 조정을 해서 교부금을 받고.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답변을 올린 바와같이 보건소가 노후가 됐고 시설이 부족해서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시에 전액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할려고 그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시에서 매칭펀드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앞으로 꼭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특정교부금을 받는다든지 교부금을 받아서 이 부분은 시설을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 동구로 봐서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꼭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그래도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 이웃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박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서 특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그렇지, 본위원은 대전시민이 다 이용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전계획이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보건소의 이전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대로 2회추경때도 예산확보가 안됐고, 본예산에도 예산계상이 안된 것이라면 하나의 현대화사업으로 시비만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100% 특정교부금을 받을 방향은 없느냐를 물은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안되잖아요. 명시이월을 할려면 당연히 내년도에 이 사업이 정말 시급을 요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뭔가 됐어야죠. 본예산에도 안된 부분이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확보를 위해서 실무부서인 저희와 보건소와 같이 힘을 합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다 하겠습니다.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성남2지구 도로개설공사가 3건에 달해서 전부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우리 구비는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또 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 과연 시행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도심으로써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교부금이나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명시이월사업을 더 늘리게 된 경우도 있고요. 따라서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도 다 못했습니다. 역시 시에서 시비부담도 50%밖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런 전철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전철없이 저희가 자주재원이라든지 시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확보할려고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앞에서 보건소 증축부분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국비나 특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아 내서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확보가 늦다 보니까 기술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국가나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확보가 제때 제때 안됐을때는 보상협의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협의가 어려워 진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보상협의가 끝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연이 되면 자꾸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더 증가된다, 그 말씀이죠. 제때 제때 해야지 시간이 지연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실무부서에서 답변을 들으면 보상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할 수 있겠끔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못했기 때문에 실무부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금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용운도서관 옹벽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옹벽에 크랙게이지를 달아놨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스톱된 상태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정지된 상태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김가진위원

정지된 상태인데도 현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옹벽을 보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잘 모르시면 기술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은데요.

임용길위원장

용운도서관장은 들어 가지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건설과장 자리에 없습니까?

김가진위원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예산을 다루는데 자리를 이탈한 과장들에게는 본예산을 다루는데 좀더 심적인 고통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용운도서관 옹벽은 크랙게이지를 붙여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더 이상은 옹벽 벌어짐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옹벽보수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1, 2차 보수공사를 일단 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상태인데 굳이 또 보수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밀안전진단과 용역을 거쳐서 성과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성과결과에 따라서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임시적인 방패막이로 1차 공사를 했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각종 수해라든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정지가 되어 있지만 내년도나 아니면 앞으로라도 수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영향이 미쳤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공상의 1차적인 문제점, 다시 말씀드려서 옹벽에 구멍을 안뚫어 가지고 물배수가 안돼서 옹벽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는 했단 말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옹벽위에 아스콘 포장한 부분이 크랙이 가 가지고 거기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계속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물이 안 빠지는 과정에서.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보수를 했단 말예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크랙이 더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도 굳이 또 예산을 투입시켜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1차적으로 외부적인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차단시켰던 것인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2차로 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역시 앞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하중이 가중됐을때는 옹벽에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옹벽에 보강공사를 한다면 무엇을 보강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를테면 어스앙카라든지 아니면 H빔같은 것으로 해서 지지를 해서 힘을 더 완벽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크랙게이지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9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할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옹벽을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한다면 몰라도 여기다 더 보강을 한다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진행은 안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문제가 발생된 후에 시급하게 보강한 부분은 보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안하고 있는데 뭐하러 여기다 돈을 또 투입합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기술부서에서 용역부분에 대한 것은 더 상세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1차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 2차의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서 하도록 한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스앙카라든지 심을 옹벽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가 많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이 가중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가진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던 옹벽의 물빠짐을 하기 위한 구멍 공사는 다 하자없이 보수가 된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토압을, 비가 와서 스며들어서 물이 안 빠져서 가중되는 수압은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지만 그 이상 더 비가 많이 오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또다시 모여 들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이 토압을 못 받을 정도의 옹벽이었다면 정말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설계상의 문제, 또 시공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옹벽이 그 토압을 못받는 설계라면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이 문제가 아니예요. 우선 설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설계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시공상에 설계가 잘못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옹벽에 일단은 물구멍을 뚫어 놔서 1차적인 해결은 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크랙게이지가 더 이상 진행을 안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크랙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다든가 하면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처음부터 문제제기가 되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그대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부서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조사하셔서 이월시키는 예산이니까 사업을 실시할때는 철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용운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에게 위원장으로서 주지시키겠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우물우물 끌고 갈때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가오도서관 소관
그러면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7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2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깊이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2년에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월드컵 국제축구대회가 열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지가의 하락과 건물의 노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었던 미국 테러전쟁 여파등에 따른 국제경기의 불황과 IMF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노후와 도시재개발 사업의 본격추진, 그리고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등으로 씀씀이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새로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특히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주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임용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본예산안은 취약한 우리 구 재정의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작은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세입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22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건설과 소관 하천점용료 징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전년에는 28억 8천였었는데 올해 세입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불법투기단속을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올해 28억 8천보다 판매가 더 많았느냐 하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판매가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판매가 늘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원인은 쓰레기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천년도보다 작년도가 감소되고, 금년에는 좀 늘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쓰레기 양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녜요. 봉투판매량이,

임용길위원장

뒤에서 보좌하는 과장은 잘 해 주세요.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늘었다고 하는데 줄었습니다. 왜 자꾸 엉터리 보고를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재작년보다는 작년도가 줄었고, 금년도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2001년도에는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더 많이 잡았단 말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2년도에 늘은 것은 재작년도에는 가수요가 많았습니다. 재작년도에는 봉투값이 인상된다고 해서 가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감소했다가 금년도에는 정상으로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법투기단속을 공익요원을 확충해 가지고 강화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관계도 있어서 실제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을 다르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가공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세출을 위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도 그렇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는 올해에 몇%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습니까?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그것은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입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세입부분이라도.
용성

박용성위원

도시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작년대비 오른 이유가 수수료가 올라서 오른 것인지,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내년도 체납세금만 징수할 목적을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밀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녜요. 그것은 아니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체납세금이 많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 답변이 만약에 맞다고 하면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잘못하면 가공예산이 된다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목표액대로 징수를 할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위에도 똑같아요. 환경관리과 대형폐기물 수수료라든가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라든가를 봐도 거의 배이상 늘었어요. 한해 동안 이렇게 늘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어느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겠다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뒤에 환경관리과장은 보충서류를 바로 바로 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배이상 늘었거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1억 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늘어서 올렸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금년도 최종예산안은 1억 5,800만원인데 내년도에 1억 2천으로 잡은 것은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감소가 있기 때문에 1억 2천으로 잡은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국장한테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 세출이 지금 8천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는 세입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음식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세입은 어떻게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판매해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정산해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내식당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세입은 다 상조회에서 가져 가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상조회 운영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조회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식사대금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상조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식사대금에 대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략은 알고 있어야죠.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지금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 세입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보다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상을 한다면. 그렇다면 총무국장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원은 해 주는데 세입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대략도 모르고 있습니까?

임용길위원장

총무과 자료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와 연계해서 상조회 관련 자료가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총무국장께 질의한 내용을 들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우선 운영사항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상조회라고 하지 않고, 새마을금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옛날부터 출자금을 500원부터 출자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출자금을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단, 저희가 식권발매를 해 가지고 수익된 금액을 가지고는 식당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일인당 식권을 12매씩 기본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내식당이 운영이 됩니다. 1일 약 200명 이상만 직원들이 식당을 이용해 주면 현상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받는 돈은 1,5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2매는 그냥…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봉급에서 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봉급에서 뗀다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판매수입하고 우리 재료비하고 해 가지고 거의 비슷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구판사업으로 상조회에서 하는 것이 자판기가 있고, 증지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자판기에서 수입이 생긴 일부분을 식당으로 넘겨 줍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수입이 안 생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판매수입과 재료비하고 거의 맞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예. 지금 현상태로는 거의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액은 전혀 모르고요?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그러니까 하루 판매량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 추세를 볼 때 200명이상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면 되는데 200명 미만이 이용을 하면 적자를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적자 금액은,
건희

남건희총무과장

연간 계산을 해서 적자가 나면 이쪽에 우리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식당으로 돌려 줍니다. 저희가 구판사업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든지 마이너스가 생기면 구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에서 직원들이 대출도 해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현재 상태로는 구내식당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으로 이체를 해 줘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총괄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도 하락추세가 지속되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자동차세와 관련된 면허세가 없어져서 자체수입이 감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실제로 종합토지세같은 것이 전년보다 줄어 들었고,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에서 사업소세를 내던 업체가 일부 감소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5개구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면허세나 그런 것이 없어 졌다면 다른 재원으로 보강할 비젼이나 대책은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서 조정교부금이 6억 6천정도 금년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면허세가 감소된 부분에 일부 보전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시에서 주행세 수입하고 관련해 가지고 세율이 조정이 되면 구에 보전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도 세목조정관계 등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에 반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한 46억이 감소됐는데 그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국·시비 보조를 많이 지원받지 못한 것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자꾸 약해지는 원인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비부담이…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재정자립도는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반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46억이 줄었다고요. 그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작년보다 감소된 것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의료관계가 있잖아요. 그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 갔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이 얼마나 돼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하던 업무가…
성근

유성근위원

실제 다른 사업 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줄은 것은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의료보험밖에 없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입니다. 주 원인은 그것이고,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늘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늘었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세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제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90쪽 301 일반보상금 중에 세계화 인적교류 사업 추진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세계화 인적교류사업 추진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보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동구에서는 자매결연실시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와의 인적교류를 위해서 사전에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문화, 스포츠, 학술, 경제 등 우리 동구와 외국간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와 공존하고 세계화에 동참하고자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고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사전교류를 하기 위한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자매결연을 한 곳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일간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류가 자매결연으로만 끝나서 낭비성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 교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문화권이면서 행정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근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상호 사전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기회를 봐 가면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서 5백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느 나라를 누가 갔다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느 단체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서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한일 친선 소년축구 교류사업으로 판암초등학교 선수들과 일본 도요하시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홈스테이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갔다온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공보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사용해서 갔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500만원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갔다온 나라가 어느 나라이고, 갔다온 단체, 그리고 어느 어느 민간인을 데리고 갔다 왔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성우영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을 잘 들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하나도 빠짐없이 계장을 시켜 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성우영 위원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93쪽 행사지원비에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로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당초에 행사비로 세운 예산 중에 금년도와 내년도의 예산과목이 틀려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사업계획서가 있는 부분에서는 행사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기타 이외로…
성근

유성근위원

이외가 무슨 사업이냐 그런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비적 성격으로,
성근

유성근위원

각 실·과·소로 이 행사지원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별도로 2천만원의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세워 졌다 그런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집중관리로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계획된 것 이외로 예측…
성근

유성근위원

계획된 것 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 놓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측을 대비해서 우리가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소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서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행사비 지원 내역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서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 외로 무슨 근거로 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세워 가지고 있냐고요. 계획도 없이 그냥 숫자 짜맞추기로 여기에 2천만원을 적어 놓는 거예요?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죠. 또 국·실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왜 여기 기획감사실에 2천만원을 또 세워 놓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양해사항이 따로 있지, 국·실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추가로 한두푼도 아니고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선심용으로 갑자기 행사가 돌출해서 나오면 그냥 지원해서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기획안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무슨 근거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러면 2억을 세우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자료도 없는 예산을 세우면 말이 되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임용길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짤막하게 해 주세요.
성근

유성근위원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죠.

임용길위원장

됐어요. 그만큼 질의했으면 됐어요.
성근

유성근위원

이 대목은 현재 자료가 없는 예산이예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떻게 한건도 안 틀리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 옵니까? 만일에 임의단체라는 것이, 그때 실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주면 심의를 해서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신설로 7개 단체가 안 나가던 것이 추가로 나갔다고요. 물론 모범운전자는 전년도 2천년도에 문제가 법정소송까지 비화됐기 때문에 안 줬다가 금년에 만부득이 이렇게 집행을 했고, 수년간 해 왔던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6개 단체가 그렇게 사업을 냈는데 내년도에도 어느 단체가 또 사업계획을 내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숫자 짜맞추기 식으로 1원 하나 안 틀리고 이런 예산이 똑같이 올라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수준과 금액이 한푼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 광역시, 자치구, 도,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구 기준은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자립도 문제도 거론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40%를 적용을 하고, 다만 작년도 수준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 더 질문을 할께요. 금년 수준에서 내년도도 똑같은 단체가 운영이 될 거라고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늘을 경우하고, 사업계획을 안 낼 경우는. 실장께 다시 하나만 더 물을 께요. 금년도에 19개 단체의 집행과정이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했으며 사업계획에 준해서 임의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생각을 하나, 안하나, 그 답변만 한번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19개 단체를 지정해 주면서 사전 심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온 부분은 미처 못했다는 것을 먼저도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초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맞는지, 또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시로 안들어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변동이 있으니까요. 들어왔을때는 금년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도 수시로 심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때문에 이 비용이 책정이 된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 교육 및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산상 이렇게 나눠 놓은 것 아닙니까? 요도작성이나 조사나…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성을 미리 해야 되고요. 그 조사구나 요도작성에 의해서 조사요원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틀립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일비 29,400원 책정은 정부노임단가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755인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선정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각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의 통장, 부녀회장들이 하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다시피 하는데요.
성근

유성근위원

연례 행사로 했는데 공고해서 모집하는 것은 못 봤어요. 동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보도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가고, 통장님 회의때도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대개 활동하는 분들은 그 분들입니다. 연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통장, 부녀회장들이 주류가 되다시피 하고요. 또 평소에 이것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몇일간 업무를 부여해 주면 755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죽 연례행사로 해 왔는데 그 분들의 1일 소화량이 몇세대고, 얼마를 한다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연례행사로 돌아 오니까 내년도에도 막연하게 755명 정도는 들어가겠다고 한 것인지, 효율성면에서도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사구에 따라서 조사구가 몇 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100개 조사구라고 하면 조사구에서 투입요원이 몇일내 라는 기간을 두고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최소의 인원을 잡았고요. 여기에서 755명이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줄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구에 따라서.
성근

유성근위원

조사구는 구청에서 만들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조사를 해서 조사구가 줄어든다든지 하면 거기에 인원이…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시간때우기식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서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성우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러 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갔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다 되어 있는 것인데 가져오면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세출) ㄱ.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도 사회건설위원들께서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109쪽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일테지만 사회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직장건강달리기대회는 우리 동구청 직원에 국한해서 하는 대회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 보면 피복비로 7천원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국장님 보셨나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연중 행사로 하실 것인데 건강달리기 대회 급식도 5천원씩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도 열악한 것이지만 기 하는 행사라면 다른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직원들 피복비에 대한 것은 한번을 입어도 떳떳하게 다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물론 예산 때문에 이렇게 세워 놓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회용으로 입고서 걸레처럼 만들어 놓을 옷을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럴 바에는 안해주고 자체로 입고 오게 하든지 해줄라면 쓸 만한 것으로 예산을 좀더 세워 가지고 해줘야 직원사기앙양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국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행사비를 좀 줄여서라도 이런 피복비같은 것은 실용성있게 질을 높여서 해줄 의향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집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 얘기는 다른부분의 것을 절약을 해서라도 옷만큼은 한철이라도 제대로 입을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죠. 입고서 창피해서 못입는 것을 해주면 뭐 하느냐고요. 이것은 보니까 필요가 없는 사항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정 예산이 안서면 싹 없애 버리고, 해줄려면 질을 높여서 이 분들이 한번 행사 끝나고도 입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0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시범가로 배너형 가로기 깃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4만원씩 246개소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려고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내년도에 삼성4가에서 인동4가까지 하고, 대전역에서 홍명상가까지, 그리고 동부4거리에서 용전4가, 용전4가에서 성남4가까지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전봇대 가로등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깃대 꽂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 그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종전의 깃대꽂는 형식이 아니고요. 그간에 깃대꽂는 것은 옆으로 국기게양하는 식으로,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깃대꽂는 것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버립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것은 일단 제거를 하고,

김가진위원

다 제거를 하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제거하고 새로 설치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기존에 있는 것이 못쓰게 되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배너기는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가로변에 국기를 조성할 때 다른 것보다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저희 구도 시범가로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한 곳은 어디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서구 가수원동에서 일부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기존에 기를 꽂을 수 있도록 설치한 것 중에 최근에 언제 해 놨어요? 해 놓은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버릴 것을 뭐하러 설치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최근에 설치한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동안 가로등을 보수한다든지 그런데에 일부 수선한 정도이지, 이렇게 가로로 조성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내고 새로 설치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기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 246개소에 7천원짜리를 두벌을 준비할 모양인데 대량구입을 하기 위해서 두벌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국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도 국기는 있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에 부분은 깃대를 하는 것이고, 110쪽에 있는 것은 국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109쪽에 있는 것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국기인데 국기를 246개소에다가 설치할 것을 두벌을 준비하는 것이란 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국기는 다 버릴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철거해 가지고 가로등 보수하는데라든지 그런데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월드컵 한번 치르자고 멀쩡한 국기 다 갖다가 내 버리고, 뭐하는 짓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국기게양은 다른 것 보다도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타구에서도 시범가로기를 배너형으로 교체하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도입해 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111쪽에 보면 실과운영기본 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제일 밑에 실·과운영 기본수용비라고 해 가지고 있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실과운영비는,

김가진위원

급료성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관계라든지 중요한 업무를 할 때 사실 급식비로도 운영이 되고, 수용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 공히 과 인원수에 의해서 기본수용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총무과에 소속된 직원이 32명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급료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55만원.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이것은 기본적인 수용비입니다. 실과운영하는데 수용비입니다.

김가진위원

과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있고 부서운영비도 있는데 다른 실과에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전 실과 공통입니다.

김가진위원

기본수용비가 1인당 55만원씩 공통으로 잡혀 있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연간 1인당 수용비인데요. 전 실과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각 실과별로 누구는 60만원주고, 누구는 55만원을 주는데 이 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업무량의 과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등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내에서 실과운영기본수용비로 해서 등급이 매겨져 있죠?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봐서 과연 이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상조회에서 내년도부터 공직자 주5일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그동안에는 휴가를 집중적으로 하절기에만 했는데 분산해서 휴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하계휴가시 현지 숙박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하계휴가를 제대로 못 보내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직원상조회에서 1억 4천만원의 약 30%인 4,200만원 정도를 담당을 하고, 구에서 70%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기 시행하거나 현재 시행하는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김가진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에는 9,8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4천 얼마가 아니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4,200만원은 직원 상조회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9,800만원은 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9,800만원하고 4,200만원을 합하면 1억 4천만원이 되거든요.

김가진위원

아니, 9,800만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조회에서 우리 세입으로 잡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상태가 지금 5개구 중에서 제일 열악합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감소가 된 23.8%입니다. 5개구 중에서 우리하고 비슷한데가 중구가 조금 열악한데 거기는 그래도 30.3%예요. 작년도 37.2%에서 여기도 자립도가 7%정도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립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못하면서, 물론 직원들의 복리 후생차원에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까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입니다. 116쪽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포상금에 직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전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올린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올렸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결국 12월까지 이것을 끌고 왔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 제대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애요. 이것을 그때 집행을 안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지금에 와서 12월까지 끌 것을 기왕에 성과상여금을 줄려면 1월달이나 2월달에 기분좋게 줘야지, 그것을 1년동안 질질 끌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고 또하나 올해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작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올해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2002년도에 직원성과상여금을 계상한 것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성과를 가지고 성과금을 주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 말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2001년도 1월달부터 12월말까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0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급한 후에 반발이라든지 직원간에 위화감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승인을 안한 것인데 그 부분을 납득이 가겠끔 설명했으면 벌써 지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본예산도 그래요. 이것도 전시간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오면 그때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침이 바뀐 다음에 예산에 올리지, 그것을 보고서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녜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때는 납득이 가겠끔 잘 해서 이왕에 성과금을 줄려면 조기에 연초에 기분좋게 주고, 안준다고 했으면 주지 말아야지, 그것을 1년동안 질질 끌다가 12월까지 가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사실 성과금은 전년도 실적을 1월말까지 순위결정을 해 가지고 실제로는 2월말까지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헌철

박헌철위원

2월말까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2월말까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2001년도는 아직까지 안 했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작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원래 지급되게 되어 있는 시기에 지급을 못하고 미뤄 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시로부터 다른데는 지급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지급하라는 촉구 공문을 여러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직원들 사기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동안 봉급인상도 안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도 여러우니까 그런 것을 한 것 같애요. 없는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반드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이것이 삭감이 되면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납득이 갈 수 있겠끔 해 봐야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미루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과금 지급 기준도 애매모호하니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1월달이나 2월달에 지급을 한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실텐데 한번도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해당부서에서는 잘 이해가 가겠끔 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해줄 마음이 있으면 아주 기분좋게 해줘야 되고, 아니면 아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도에는 실제 성과금지급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타 자치단체도 전부 지급하는 곳이 많이 있고,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직원의 70%를 준다고 했는데 못받는 사람은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신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지급하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직원들이 안줬을때보다 더 못하지 않겠끔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돼요. 위원님들도 괜히 해 줘 가지고 안해준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잘 판단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과금 지급의 취지를 직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고, 그 후에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여러 과장, 계장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우영 위원이나 김가진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과거에 관행을 보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시간이 넘으면 그것으로 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내일 다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료를 받고 할테니까 여러 실과장님들은 준비해서 미리 갖다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가져 오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