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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04회 제1본회의200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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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1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8일 남대성 의원님 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과 8월19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8월25일부터 8월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4회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임찬섭 의원님과 남대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문환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제103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었던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의 심의와 아울러 남대성 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법령의 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남대성 의원, 한지훈 의원, 최원헌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8월18일에 남대성 의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과 8월1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03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되었던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금번에 제출된 안건들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8월28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29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 속기사 이경자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