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103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보류하였던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난 후 이어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3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서 그 동안 조례축조 심의 등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지난 8월26일에 임찬섭 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찬섭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체계적 활용으로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하여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의 일부조항이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수정안의 제18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시 주변토지 등의 입목본수도를 50%에서 70%로 완화하여 허가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수정안의 제52조 및 제57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부 재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 외 1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남대성의원외1인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남대성 위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임시회에 본의원 외 한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조사나 연구활동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즉 의정동우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단체구성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의정동우회의 활동 즉,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의정동우회 설립 후 제3조에서 지정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산 등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 외 한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5호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도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을 향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위임사무중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시에서 하던 것을 시와 동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의 별표는 위임사무 내역이 자치행정국 세무과에 있어서 위임사무명은 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권한으로 첫 번째 지방세납세증명서, 두 번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 8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조례상에 동의 위임사무는 자치행정국 시민과 소관에 2건, 사회복지과 소관에 3건이 있고 이번에 세무과 소관 2건을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바가 있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인 대통령령이 지난 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안건의 29페이지를 보시면 대통령령이 지난 6월23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하단 부칙에 보시면 시행일자는 금년 8월3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도 8월3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당초의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이라는 것이 법적 용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에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고, 만약에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이번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축공동주택의 범위를 과거의 100세대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첫 번째가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의 폐기물, 그러니까 가공되는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이 두 가지가 바로 음식물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호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는 게 뭐냐 그거는 첫 번째가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가 한가지고요, 두 번째는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반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거, 이것을 감량화라고 합니다. 4호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고 있는데 재활용이란 뭐냐, 첫 번째가 가축의 먹이로 재 이용하거나, 두 번째는 중간처리를 거쳐서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조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호에 보시면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해서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배출방법이 되겠고요,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거나 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된다. 앞으로 배출방법은 이와 같은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조에 보시면 감량의무사업장의 폐기물 처리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는 1호에서 둘째 줄 후미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그렇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스스로 사료·퇴비 등을 재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무사업장에서 처리할 때는 위탁을 하거나 스스로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3호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줄에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넷째 줄 후미에 보면 40%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요지처럼 그 부분을 처리방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6페이지 10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인데 1호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 후미에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해당자로 하여금 시장이 설치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항에 보시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2페이지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15조제1항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첫 번째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때는 가항에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2차, 3차해서 5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나항에 보시면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데다 음식찌꺼기를 버릴 때도 역시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두 번째 보시면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거기 보면 '가'항에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조례 제6조에 있는데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리고 '나'항에 보시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 처리실적 보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까지 하고요, 3번에 보시면 조례 제10조에 나와있는 건데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시 말해서 신규 공동주택은 20세대가 넘기 때문에 시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효율적 수행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례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도시과 소관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하였으며, 10년이상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한 재정수요의 적정화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며 도시계획 업무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해당액,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등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용도를 대지매수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오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보상을 위한 임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문환 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오산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3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추진지침에 따라 옥내 누수분의 요금감면 등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상수도요금의 업종 통·폐합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여 효율적인 물 수요 관리를 도모코자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제8항 및 제9항은 가정용으로써 지하급수관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 이전 4개월분의 월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은 정상사용량의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요금과 정상요금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및 별표 3은 수도요금의 5개업종의 누진체계를 3개업종으로 통·폐합 조정하고 타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을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모든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5개업종은 3개업종으로 통·폐합 하되 기존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통·폐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정용의 누진체계를 6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을 일반용으로 통·폐합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누진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평균요금 또는 평균 생산단가보다 저렴한 가정용, 욕탕용에 대하여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편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고 상수도업종의 통·폐합 후 증가되는 수익은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교체 등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0호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요금 부과업종을 상수도 요금체계와 동일하도록 개편하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공기업경영의 재정부담을 해소코자하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확대, 중가산금징수조항의 신설과 현행 운영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코자합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공공하수도 점용시 점용료는 당해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도록 하고 허가시 선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또는 건축물의 신·증축시 부과하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구역 안에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로 확대하여 하수량을 증가하는 용도변경 행위시에도 부담하도록 안 제17조제2항에 마련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발생량 산정방법·산정방식에 따라 부과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착공신고 후 7일이내에 고지하고, 납부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납부하도록 안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체납된 하수도사용료·점용료, 기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조항을 신설하되 징수기간을 60개월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률을 평균 40%로 하고,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하도록 당초 5개업종의 누진체계를 3개업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및 별표 1-1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과 상수도요금체계와 동일하도록 부과업종을 통·폐합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된 사항을 개선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조문환위원장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81호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따라서 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등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중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한 일정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2000년 5월12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를 500명이상으로 하는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청구인수를 높게 정할 경우에 청구자의 불편 및 그 동안의 감사청구실적이 저조해서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는 청구일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개정 권고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 주민의 수를 500명이상에서 200명이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18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는 보충자료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보건소장이 공무국외여행을 위하여 출장 중이므로 보건소장 직무대리자인 보건행정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남대성 의원외 1인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과 7월1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8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총 9건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단체의 설립·지원관련 조례와 상위법 제·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남대성 위원님과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복리 증진방안을 모색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즉 의정동우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 사무의 일부를 동사무소까지 발급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좋은 사항으로 돌출된 문제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서 이 또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2쪽의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예방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또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의 시행을 강제하기 위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선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담당 실·과·소에서는 홍보의 강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9쪽의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누진체계 개편 및 업종 통·폐합으로 물 절약을 위한 요금체계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고, 다음 128쪽의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누진요금 체계의 개편, 원인자 부담금 징수범위 확대, 중가산금 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하수행정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민들로부터 강한 저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본 조례의 개정 타당성이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홍보 방안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9쪽의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인구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감사청구를 좀더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1쪽의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지역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조례의 시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급격히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 시민반발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방세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세무 여러 가지 증명서 자체를 시와 동에 동일한 조건으로 저희가 납세증명서를 뗄 수가 있는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현재는 이게 오산시 안에서도 시청 안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담당했던 거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이게 동사무소로 갈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동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데......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기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완료한 겁니까?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이게 프로그램이 있죠?
명중
김명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6개동에 다 설치할 경우......
헌영
이헌영세무과장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있는 프로그램을 체납세 관련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깔아만 드리면 되니까요. 별도 예산 소요될 게......
진원
김진원위원
지방세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구축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헌영
이헌영세무과장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동까지 확대하니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세무과장
조례가 시행돼야......
진원
김진원위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시행해서 어떤 직원교육은 끝났고.......
헌영
이헌영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위반시 시민들과 상당히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엄천수청소과장
저희가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됐을 때 과태료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관련 조례가 새로 바뀌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오산에 369개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여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과태료 위주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홍보를 하면서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는...... 과태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면서 시민들을 자율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엄천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남대성 위원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사유권을 많이 침해받고 있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금액도 오산시에도 꽤 돼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10년 이상......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내에 있는 전체 필지에 대한 비용은 625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는 대지만 보상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 우선 대지는 약 108억 정도, 작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08정도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108억 정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한꺼번에 매수 신청을 했을 때 재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필지만 신청이 돼 있는데 이게 신청이 된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하시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재원을 확보를......
대성
남대성위원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원이나 도로를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다 해 주게 돼 있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지금 108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지금 꽤 돼죠?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런 저기로 해서 계속 넘어올 것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렇죠.
대성
남대성위원
그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 불어날텐데......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데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한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선 지금 10년 이상된 건 108억이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대지는 전체적으로 187억이기 때문에 우선 현행법상에서 보상을 주게끔 한 대지에 대해서는 커다란 부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대지뿐만 아니라 사유지까지 전답, 기타 임야라든지 각종 사유지까지 합치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이게 대지에 대한 보상금도 적지가 않을 텐데 만약에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시민들이 이 사항을 알았을 때 대부분 한꺼번에 몰리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가령 순서가 물론 매수 청구하는 순서대로 보상이 나간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되면 4년 안에...... 이런 가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한꺼번에 108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결정을 2년 안에 매수를 통보를 해 줘서 2년 안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 안에 만약에 108억이라는 예산이 안됐을 때는 여기에다가 건축도 허가를 해 줘야되는 사항이죠?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런 상황에서 채권이라도 발행해서라도 그런 게 가능할까요?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금번 조례에서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으로써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30%에 해당된다는 이런 거를 명시를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에 112억 5,900만원이었고요. 2002년도에 175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2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한 15∼30%라고 했는데 15%로 했을 때는 26억 3천, 또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52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다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네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네요. 이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받는 피해는 많습니다. 정말로 홍보를 해서라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보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사유재산에 침해를 받지 않는 그런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네.
대성
남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간단하게 남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지만 기금이나 융자금의 비율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지금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시.군에서는 국.도비를 상환해서라도 많이 지원해 줘야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지원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런데요. 약 국.도비 합해서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재원조성비율은 50% 정도는 국.도비로 합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보건행정담당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남대성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금연구역 지정은 현재는 다 돼 있죠?
그랬을 때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에서는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는 저긴데...... 사실 본 위원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만 많은 지역이 금연 금지시설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면 거기서도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물론 건강증진법에서 여러 시설에 대한 금연지역을 지정했고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홍보입니다. 홍보해서 음식점 같은 데도 대부분 못 피게끔 돼 있는데 거기서도 홍보가 안됐는지 거의 그전하고 똑같은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하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실효성있게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8월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