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문과 제232회 단양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월악산 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탁의원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은 84년 12월 31일 우리나라에서 1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군 지역은 공원 면적 28만7,571㎢ 중 6만4.293㎢ 22.4%를 차지하고 2개면 8개리가 공원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나 현장업무만 추진하는 분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공원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50Km 원거리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에 위치한 공원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지역에는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도락산, 금수산과 단양팔경 중 6경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탐방객 연 354만8,321명(유료 66만4,712명, 무료288만3,609명)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편의시설 확충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금번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관리사무소 설치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 송광호 국회의원님께! 국민과 시대를 받드는 환경정책을 만들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고 계신 존경하는 윤성규 환경부장관님! 국립공원을 지키고, 가꾸고, 관리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여 ‘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데 노력하시는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님! 그리고 지역의 대변자이자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광호 국회의원님! 우리 단양은 충북, 강원, 경북의 3개도 접경지역인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선사시대 유적지, 단양팔경, 백두대간 등줄기인 소백산, 월악산, 금수산, 도락산과 남한강(충주호)이 관통하고 있어 예로부터 산자수려한 문화유적과 명승지로 널리 알려진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난 1985년도 충주댐 건설로 전국 최초로 군청소재지가 이전하면서, 정부에서 이주정책 공약으로 ‘호반관광도시’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군민들은 부푼 꿈과 기대로 정부시책에 적극 순응하여 왔으나, 막상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호반관광도시로써의 가시적인 결과물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군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지역으로써 이중 21만7,897㎢는 소백산국립공원(153.604㎢/‘87.12.14지정)과 월악산국립공원(64.293㎢/ ’84.12.31) 구역에 포함되어 우리군 전체면적(780.92㎢)의 27.9%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므로, 관광숙박시설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을 통한 생계형 숙박시설 정비,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개발사업 및 시설은 자연공원법 등 각종 행위의 규제와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정부의 국토환경보전 및 자연생태자원 보호를 위하여 정부시책에 최대한 동참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의 지역상생 차원에서 공동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공원지정 및 사무소 설치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소백산국립공원은 1987년 12월 14일 지정되어 1988년 6월 9일 소백산사무소, 소백산북부사무소를 개소하여 공원관련 민원 업무 및 탐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악산국립공원은 소백산국립공원보다 3년이 빠른 84년 12월 31일 지정되었으나 현장업무만 추진하는 분소를 87년 7월 1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지역은 월악산 국립공원에 2개면 8개리가 편입되어 있으며, 공원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 50Km 원거리 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 1647에 위치한 공원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지역에는 선암계곡 내 상선암(264,646명), 중선암(264,095명), 하선암(272,688명)과 도락산, 충주호의 푸른 물과 조화를 이룬 구담봉(1,033,744명), 옥순봉(664,712명), 제비봉, 금수산(185,211명), 사인암(499,464명)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여 월악산국립공원(363,761명)을 찾는 탐방객 3,548,321명(유료 664,712명, 무료2,883,609명)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근거 : 2013년말 단양군 관광지 주요 통계 조사) 우리군 월악산국립공원 편입면적(64.293㎢)과 유사한 내장산국립공원(80.708㎢), 북한산국립공원(76,9228㎢), 무등산국립공원(75.425㎢) 등 2개소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처럼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관광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 편의시설확충과 관광 및 탐방문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월악산국립공원 단양관리사무소 설치를 건의합니다. 이러한 건의는 국정 패러다임인 정부 3.0 실현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소망하는 단양군민들의 진심어린 건의사항을 십분 헤아려서 이번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를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안을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오영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사무소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선희부의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선희의원입니다.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을 위해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써,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단양군 행정사무 중 99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 받았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적 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여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의견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양군의 행정사무 중 추진 실태가 미흡하거나 개선 및 제안사항 등 총 35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관내기업 지역 환원사업 확대」와 관련하여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관내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백광소재를 제외하고는 매출액 대비, 지역경제 공헌 매출과 전체 종업원 대비 단양 군내 거주자가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낮음을 지적하면서, 임직원 관내 전입 요청 및 신규주택 공급 확대, 또한 대기 및 수질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중단」과 관련하여는 안행부의 지원 중단 지침 시달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교육격차가 발생됨은 물론 교육환경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안전행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 지침 철회, 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함과 더불어, 단양장학회 기금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조성지는 경사가 심하여 위치가 적정하지 못함은 물론, 농지가 없는 입주자, 또한 신축 건축물의 농업용 주택 부적합과 군비를 투자하여 이전한 송전탑 이전 비용 회수, 그리고 뉴타운 조성 시 국․도비 보조금에 비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었고, 준공 후에도 수십억 원의 군비 손실발생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사업 추진 시 군비가 최소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웰빙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한기 노인들의 유휴인력을 이용하여 돈 버는 경로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22개소를 선정․운영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11개소가 폐쇄되고,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웰빙경로당 각종 시설 및 장비 등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활성화 대책, 폐쇄 경로당의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재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지별 수지」에 대하여는 관광관리공단 설립 이후 단양군에서 위탁한 소선암 휴양림 등 4개의 시설운영에 있어, 매년 수입은 감소하고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사업장의 경우 수지율이 50%까지 감소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군에서 위탁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철저한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함과 더불어 폐지 여부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알엠 약속이행사항과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의 신중한 추진,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운영 활성화 대책과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 행정절차 부적정, 그리고, 뉴타운 송전탑 이전비용 원인자 부담 소송 회수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원기준 개선」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별 인구, 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을 산정한다고 하였으나, 2013년 일부지역의 경우 군내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가 많음에도 지원액이 하위권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5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기준 설정 시 주민의견 및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8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으로 소외되는 지역과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업장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군에서 공유재산을 위탁한 사업장을 살펴보면 보험가입,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시 복구, 보상대책이 없는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단양군에서 위탁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험 미가입, 위․수탁자 이중가입, 공제회비 납부 후 수탁자에게 미회수분 조치 등 수탁자별로 적의 조치 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소방서 신축사업」의 조기 추진입니다. 2013년 4월 설치 승인 시 부터 같은 해 7월까지는 정상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단양 눈썰매장 인근지역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단양소방서 부지 측량 및 실시설계에 대한 도 소방본부 의견회신 지연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임을 설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 충청북도 소방본부를 방문․협의하는 등 단양소방서 신축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여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주요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감사활동과 현지 확인을 통해 도출한 결과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조선희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동안 위원님들간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천동춘의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의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쁜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28일 부터 6월 11일까지 15일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3회 정례회를 맞아 단양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개의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먼저,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써, 2013년도에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총 3건에 2,538만9천 원이며, 실 지출액은 2,528만5천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중금속 분석결과 부적합 농산물 보상금과 고수동굴 산사태 응급복구비, 그리고 취약계층 동파 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 승인된 것으로 확인 되어,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410억9,422만7천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460억3,069만3천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92억5,760만5천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49억3,646만6천 원이 초과 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 잔액은 767억7,308만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7억1,122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32억3,880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7,242만 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767억7,308만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649억2,466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118억4,842만8천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2.63%인 430억9,953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416억2,551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14억7,402만 원입니다. 2013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3억7,714만2천 원이 발생하고, 3억5,694만1천 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020만1천 원이 증가한 37억8,128만1천 원이며, 일반회계가 31억1,784만4천 원, 특별회계가 6억6,343만7천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등 총 9종으로, 당해연도에 12억7,319만3천 원이 조성되고, 2억6,436만3천 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22.53%인 10억883만 원이 증가한 54억8,603만2천 원입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결산서는 우리 의회가 위촉한 결산위원님들이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발견된 지적사항들을 시정한 후 제출되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 등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원안승인』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순세계잉여금 정산분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의 추가내시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민선6기 주요공약사업 추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 등 금년도 계획된 군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알차게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9%인 131억7,880만 원이 증액된 2,879억9,272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24%인 81억8,533만 원이 증액된 2,603억9,712만1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7.98%인 24억6,827만2천 원이 증액된 76억1,265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4.46%인 25억2,519만8천 원이 증액된 199억8,295만2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 요구액 131억7,880만 원 중 4억4,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지원과 단양처리장 수질검사 실험기기 구입비는 설치장소 미결정과 국도비 확보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아로니아 체험마을 지원사업비는 체험마을 추가신청을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진출입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는 현재의 상태에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기에 앞서 진출입로를 확보한 이후 활용도를 감안하여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개선사항과 강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집행하는 것으로써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시기에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하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승인안과 관련해서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비 등이 전년도보다도 105건 정도가 증가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을 장기간 관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과 이차보전자금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으로는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건물이 훼손되고 있는 올산목장 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비용을 투자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음은 물론, 수양개유물전시관 또한 수입에 비해 많은 관리비용이 투자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만천하 스카이워크장 조성, 만학천봉 전망대 설치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누리센터 내 관광관리공단 사무실 위치가 관광단양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종 사무실, 농특산물 판매장 등 공간을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으며, 단양읍 소재지 2단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1단계 정비사업인 상상의 거리처럼 확대조성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소백산 국립공원 관리공단,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수익성에 대하여도 사전 검토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지양되도록 하고 지원이 많을 경우 지역민과 갈등이 초래되는 바,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진입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향후 소방서 신축 시 긴급차량을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절개를 통하여 선형을 변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부서별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 꼼꼼히 따지고 챙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천동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상진리 아파트 신축부지중 군유지 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련업체의 재정능력 등 신뢰할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한 확인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이후 신탁업체의 선정, 시공자의 재정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금번 제233회 정례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아파트 신축은 한국토지신탁의 개발신탁방식에 의해 추진하되, 주차장 98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한다는 시행사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들간 충분한 토의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5일간 정례회 회기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