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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지훈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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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한지훈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의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8월2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훈

한지훈부의장

다음 상정되는 10건의 안건은 지난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남대성의원외1인발의) 2.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외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10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10건으로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모색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찬섭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시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고,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8조에서의 입목본수도를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52조 및 제57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부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수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수정가결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0건의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한지훈부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과 금번에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이경자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