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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재경 의원 발언

114회 제3총무위원회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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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첫 째,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지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인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법 제19조 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에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적은 안건이고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어떤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협의체 위원장이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아,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으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2항에 대표협의체는 의성군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4.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6,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7,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8,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 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2항,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1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1항,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조례는 2005년7월31일부터 시행한다. 2항,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에 의거 지역사회협의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례입니다. 목적, 기능, 구성 등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복지욕구조사 및 개발 등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각 조항 문구와 업무내용, 협의체 구성의 인원 및 위촉사항, 실무협의회의 구성, 또한 설치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 등 내용이 다양하게 내포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으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가지로 하는데 실무협의체 인원들이 대표협의체이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이고 이렇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대표협의체도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되고 실무협의체도 20인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보건복지부령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협의체를 하는데 실무협의체는 말 그대로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이고 대표협의체는 중요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령으로 두 개의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를 해놓으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면 한 협의체만 두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를 해서 대표협의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데 실무협의체에서는 어떤 사회복지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서 토론이 되고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중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도 20인 이내, 실무협의체도 20인 이내하면 상근 간사를 두게 되면 어차피 관변 단체 사무실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무실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개를 둘 수도 없고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런데 여기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우리 군에 8명이 더 증이 됩니다. 증이 되면 복지기획담당하고 사회과에 계가 생기면 그 신설되는 계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상근 직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계획하고 할 때는 일반 위원회 같이 하는 것이지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다른 관변 단체를 보면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직원을 두고 단 돈 서 푼이라도 가져 가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 령으로 인해서 둘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어차피 구성해 놓으면 앞에 협의체 위원장 맡고 한 사람이 그냥 있으려고 합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그 밑에 유급 직원을 두고 그래서 군에 예산을 쓰려고 할 것인데…….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래도 일반 관변 단체하고는 문제가 틀리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단지 같은 것을 하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하기에는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군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예산 관계나 모든 것을 할 때 그런 토론이나, 또 앞으로 이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일반 관변 단체하고는 틀리고 보통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관변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세월이 가면 관변 단체가 되는데 차라리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님들 생각이 다 틀립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런 것을 없애고 지금 사회복지과 직원들한테 사기 앙양 차원으로 힘을 더 실어주고 전문분야를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면 더 낫지 싶은데 구태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하면서 주면 하나 주면 되지, 실무협의체는 앞에서 일만하고 대표협의체는 자기 나름대로는 '내다.'하고 앞에서 폼만 잡고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면 사회복지분야에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신준수위원

과장님,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오히려 행정하는데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자기들은 자기들 대로 고집을 부려서 사회복지과에 이것은 이렇게 하자, 저것은 저렇게 하자고 시어머니 아닌,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하는 역효과도 날 수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서로 토론해 가면서 사회복지가 잘 되려면 이 협의체가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준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면 잘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보사부 자체가 복지팀들이 현재 다양한 변화가 있는 세대를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설픈 것이 생기는데 조문은 거기에서 해 온 것입니까?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내려온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내려온 것이 9조에 한 번 보십시오. 9조3항에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면 되는데 뒤에 것은 왜 붙여 놓았습니까? 과반수는 반수가 넘는 것인데 과반수에 의결하는데 가부동수는 왜 나옵니까? 가부동수는 저절로 부결인데, 이런 것을 만들 때 위에서 왔더라도 과에서 훑어 보면 보사부에 국어교육을 안 시켰는지 몰라도 봐서 안 되는 것은 빼고 해야지,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보사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이 조례는 아주 깊고 광범위 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주희

마주희사회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유보하는 방법으로요.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현위원

유보안에 동의합니다.

이재경위원장

유보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처음 시행하는 내용이어서 더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때이른 무더위 속에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이 이번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한 매 발급하는데 9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도 1필지당 9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3월9일부터 2005년3월31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신청 없이 원안대로 하도록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종합토지세가 금년부터 재산세에 통합이 됩니다. 이래서 종합토지세란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3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관련 조문을 변경합니다. 이것은 23조와 32조에 관계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가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토지는 10월달에 부과하던 것을 9월달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7월,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10월달에 하던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1차는 7월달에 부과하고 두 번째로는 9월달에 2차분을 부과합니다. 이래서 지난번 신문, 방송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경상북도 내에 종합부동산세가 해당이 한 2, 3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는 11월달에 부과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을 합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CC당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CC 이하는 CC당 80원을 부과하고 1000CC 이하는 1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00CC 이하는 CC당 140원을 부과했는데 지난번에 현대자동차에서 1600CC급 승용차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소형차로 분류해서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해서 14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CC 이상은 CC당 22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 세입은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자동차 주행세를 1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면세담배를 유출할 시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하는 납세의무자 추가 및 조정세율 적용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만 추징을 했는데 앞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추징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 관련 납세의무자, 범위, 폐지신고,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과세표준, 납기, 세율,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신고의무, 직원등재 등 관련조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기 때문에 관련 조문을 재산세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 정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세에 대한 향후 5년간 과세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 농업소득세를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3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소득세가 27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은 30만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소득세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월1일부터 2월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로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면조례 역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주택으로 통합이 됩니다. 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추가 및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밑에 감면 범위 확대해서 나옵니다. 감면 범위가 현재는 60에서 85㎡ 이하는 종합토지세율의 1000분의 3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건축 시에는 60에서 149㎡까지 재산세를 100분의 25를 경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대업자가 주택을 직접 건축해서 임대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매입 시는 60에서 85㎡가지 재산세를 100분의 25로 감하는데 이것은 임대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제3자한테 매도해서 매입한 자가 다시 임대를 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면하고 그 다음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고용자, 임대사업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추가했습니다. 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추가를 시켰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인하가 됩니다. 이제까지 3년간 1000분의 3을 부과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3년간 1000분의 1.5로 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가 감면됩니다. 역시 이 조례안도 2005년3월7일부터 3월26일까지 20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절차 기간 중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개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수별 주요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의 수수료와 국세에서 관리하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시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나뉘어 졌고 법이 통합됨으로 그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많아 내용이 많고 기타 승용차 배기량 조정, 주행세의 세율조정, 주행세의 세율이 조정이 되면 지방세가 그만큼 우리한테 많이 돌아옵니다. 재산세 납기조정, 농업소득세, 농업세하는 것이 옛날의 농지세입니다. 향후 5년간 과세중단 등의 변동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동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그에 따른 재산세 관련 용어 변경과 감면대상 추가 및 범위 확대 조정,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사항으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소득세하는 것이 농지세인데 농업소득로 바꾸어서 시행한지 몇 년쯤 되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농업소득세로 바뀐 지 10년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몇 년간 유보할 계획입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5년간입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년간 유예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본 면에도 보면 농업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불과 그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고소득층에 일부 특수 작목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과나 마늘이나 이런데 꼭 유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사실상 농가 부채도 많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사람은 고액 소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국가 시책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창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세를 1500CC미만은 1494CC나, 1498CC나 이렇습니다. 1500CC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1600CC로 올리는 감이 있습니다. 1600CC하면 1500CC는 포함이 되겠지만 1605CC가 되면 2000CC 미만 사이의 세율을 적용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큽니다. 2000CC라고 나오는 차도 1988CC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CC급이 2000CC 이상급으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2000CC라고 하는 것들은 2000CC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세율적용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1500CC, 예를 들어서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1498CC입니다. 1500CC 이하로 했습니다. 1501CC부터는 2000CC 밑으로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왜 1600CC를 넣어야 되느냐 하면 아반떼가 신형이 나오면서 1598CC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00CC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로 아반떼가 분류되는데 만약 이 조례안을 안 바꾸면 2000CC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이래서 1600CC로 올리는 겁니다.

신훈식위원

사실은 그렇게 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그러나 아반떼는…….

신훈식위원

이렇게 낮추어도 우리 세수에 별 차이가 없습니까?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이것은 낮추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것입니다. 기존 차는 그대로 나가는데…….

신훈식위원

아니 1600CC까지 구제해 주면?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금년도부터 1600CC가 생산이 됩니다.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주행세율이 175로 하는데 215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것이 무려 42포인트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부담이 커지거든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주행세 부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휘발유 소비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유소에서 자동 납부가 됩니다. 교통세하고 휘발유 소비관계에 따라서 국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일정 비율로 지방세로 주행세를 부과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야 되네요?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현재 그대로입니다. 기름값은 국제유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교통세를 낮추면 기름값이 내리겠지만 이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내 주유소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보면 16억을 당초에 주행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액이 올라서 10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영부입니다. 날씨도 몹시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또 위원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과에서 금회 제안하게 된 조례안은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의성군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완, 개정하여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재산세를 부동산으로 명기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부위원장을 현행 민원과장에서 부동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주택관련 전문가를 위촉 위원으로 추가하는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시군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치 않고 기타 입법예고는 2005년2월23일부터 3월14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특기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종전의 토지 및 재산세에서 부동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는 토지, 재산에 건물이 포함되어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범위를 부동산 업무관련 공무원과 주택관련 전문가를 포함 위촉하는 사항과 심의 결정사항 변경하는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정수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안한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험법이 의료보호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문을 수정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명 및 문구를 수정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규칙에 규정한 수수료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진료수가로 하고 제5조 중 의료보험약가를 국민건강보험 약가로 하고 제6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중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진료수가로 하고 제8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서에 관한 발급 수수료는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에 규정한 수수료에 따른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진단서 500원, 특별진단서 2,000원,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5,000원, 건강진단서 500원, 출생 또는 사산증명서 500원, 사망진단서 500원,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사본 1,000원,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600원, 각종 증명서 1통 초과 발급 3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500원, 총포 및 중장비 적성검사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발급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내용과 변경되는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강현구전문위원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 검토사항은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명칭 및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제증명발급수수료를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 조정에 따라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수에 영향은 미치지 않는지, 혹시 주민에게 부담은 되지 않는지를 잘 판단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결정사항에 보면 현재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시군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경한 것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소장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별표 2항에 앞에 것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진단비 별도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진단비는 각 진단서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수 발급 수수료만 정했고 나머지 기본진단비나 추가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신구조문대비표 같은 것은 저번에 것은 일반 진단서가 한 통에 8,000원인데 이것은 일반 진단서 한 통당 500원 해놓고 검사 및 진단비 별도 하면 이것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앞에도 똑같은 것을 두고 비교해야 되지 항목을 빼버리고 해놓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급수수료는 500원이고 기본 진단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것이 3,720원입니다. 그러면 일반진단서 같으면 4,220원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다는 내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진단비가 3,720원으로 해서 5,720원입니다. 그리고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는 5,000원 그대로입니다. 건강진단서는 건강진단하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500원에 기본진단비 3,720원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 출생 또는 사산 증명서는 500원에 기본진단비 3,720원 해서 4,220원이 되겠습니다. 사망진단서는 500원에 역시 기본진단비 3,720원 해서 4,220원입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서는 1,500원이고 수질검사 시행 및 성적조사부는 1,000원 그대로입니다.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수수료는 600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각종 증명서 초과발급 수수료도 300원 그대로 이고 운전면허 적성검사비는 500원에 기본진단비가 3,720원으로 해서 4,2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포 및 중장기 적성 검사도 기본 수수료 500원에 기본진단비 3,720원해서 4,220원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는데 6번에 성별 및 연령 감정서하고 밑에 삭제된 것 두 개는 보건소에서 못합니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의사 수준에 의해서 감정이 전문성을 요해서 대부분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고 해서 저희들도 삭제를 했습니다.

마재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재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이것이 기본 법명이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되고 수수료가 오래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 때 개정할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사실에 맞게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이재경위원장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검사 및 진단비는 별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내용이네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일반진단서는 내리고 다른 것은…….

이재경위원장

조금이라도 오른 내용이지요?
정수

김정수보건소장

몇 개만 오릅니다. 전체 수수료 수입으로 보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재하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총무원회 간사 마재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신분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과소 165건, 읍면 15건 등 총 180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경위원장

마재하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추경예산안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