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희사회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첫 째,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 등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지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인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법 제19조 4항에 보면 보건복지부령에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적은 안건이고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어떤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협의체 위원장이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 아,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항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에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 복지실무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으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2항에 대표협의체는 의성군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 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 실무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4.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담당,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6,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반드시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다. 7,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8,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 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직원, 1항,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2항,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3항,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1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항,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항,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1항,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항, 조례는 2005년7월31일부터 시행한다. 2항,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