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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193회 제본회의2011-11-30

전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동사무소,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진행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앙도서관 가신지가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글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이제 5개월 정도 되셨으면 중앙도서관에 대한 대략적인 업무, 현황파악은 좀 대충 다 되셨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중앙도서관 잘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중앙도서관 계단이 부식 되가지고 그게 좀 문젯거리가 있었잖아요? 전년도에 올해 추경예산 세워서 수리가 되었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수리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때 추경 세워서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추경 세워서 한 것은 일부분, 그 부식된 부분만 했었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그 상황이 계속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해 보셨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방부목 계단을 전면보수를 하게 되면 현재 설치 되어있는 미송방부목으로 했을 때 한 8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어떻게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현재 재질로 되어 있는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재질로 하게 되면 8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 말씀이세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현재 재질로 하게 되면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보다 더 나은 재질 합성, 그러니까 목재, 좀 단단한 재질로 했을 경우에는 한 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9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거를 보수하기 전에는 여러 군데가 부식이 되고 해서 전체 갈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부분적으로 또 보수를 해놓고 보니까 또 그런대로 괜찮더라고요. 보기에 깔끔하게 정비가 된 것 같고 해서, 앞으로도 한 5, 600만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조로 매년 세워 주신다면 일부 부분보수를 하고, 그 오일 스텐칠를 주기적으로 좀 해주고 하면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오일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오일스텐칠이라고 썪지 않게끔 해서 매년 칠해주는 게 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오일로 칠해주는 거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문제가 된 이후로 우리 의회 김상돈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정품을 사용하지 않고 B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질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제품은 거기에 속하지도 않고 아주 질이 아주 안 좋은 제품을 전부 시공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보수 하려다보니까 지금 기름칠을 해서 계속 어떻게 유지하겠다 그 말씀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총체적으로 시공 당시부터 이 재질에 대한 것도 잘 검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도서관에서 이걸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봐서 이것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차선책인데 지금 기름칠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 보수해서 간다 이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은 전면교체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는데.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글쎄,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 교체를 하다보면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전면 교체를 하다보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시기가 좀 이른데, 전체 교체할 시기가 이른데, 지금 현 단계로서는 당분간 유지를 하다가 전면 교체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름칠을 해서 하게 되면 괜찮데요 과장님?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방부목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만 오래 간다고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방법을 처음부터 시행을 안 한 것도 있었네요? 사후관리에 있어서.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안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사정상, 또 예산이 삭감되고 했을 경우에는 또 반영되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의 예산을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기름칠을 다시 해서라도 계속 하자 발생이 안 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님께서 도서관 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죠? 시공업체에 대해서.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남아있습니다.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년도 채 안 되서 부식이 되었는데,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도대체 우리 의왕시는 부도가 난 회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계단을 보수를 한다고 얘기하셨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보수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다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글로벌 도서관 특별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경기외고 학생들 80명이 봉사를 하고 있네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봉사자가 82명인데 80명이 경기외고고, 2명은 일반인인데 어떤 분이십니까 2명은?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일반봉사자는 영어 지도에 좀 경력이 있고 그러신 분들로써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친 그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해서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여성분이십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여성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두 분 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학생들이 동참을 하는지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주로 초등학생들이 동참을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디 학교가 딱 정해져있나요? 어느 초등학교 이렇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아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보니까 또 어머님들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건 어떤 것이에요? 어떤 업무,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같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참여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82명에게 마일리지 적립과 실비보상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비보상은 어떤 명목으로 하는지.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실비보상은 교통비 3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식비하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식비 3천원 하고 교통비 3천원.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합이 6천원. 매일? 매일 그렇게 줍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이게, 지금 매주 토요일.
경숙

전경숙위원

봉사 하는 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토요일 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되겠네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6월부터 식당을 직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직영 운영 하는데 여기 자료 30쪽에 보니까 일평균 213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6월에는 2천명, 그 다음에 7,800명, 8,000명, 그리고 9월에는 6,000명, 이렇게 6, 7천명 정도가 월 운영이 되는데, 직영운영 하는 것 하고 옛날에 외주 줬던 것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식당운영은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불만민원이 많고 이래서 직영을 택하게 됐는데요. 지금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초기에는 좀 불만이 식대를 내려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배식 하는 것을 자율배식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이 떴었는데, 직영개시 이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져서 지금은 칭찬 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 건의사항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불만민원은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수인원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200명 정도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평균 274명으로 무려 137%나 식수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많이 안정화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일평균 273명, 한 270여명 정도 평균 식수인원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보면 영양사도 있고, 조리사도 있고, 배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가스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 부식재료비 이런 거 등 그런데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수지타산은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식권판매수입이 1억8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로 나가는 게 한 1억 3,6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입 대 지출을 따져보면 80%정도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1억800만원, 1억3000정도 되는 게 연간 평균치가 아니고, 10월 6, 7, 8, 9, 10월 4개월치 평균내서 하신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죠.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거를 연간평균 정도 낸다고 그러면 얼마야, 4/4분기, 1/4분기에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가 연간 누적적자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좀 있으신 건지.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글쎄, 뭐 이게 상당히 고심을 해서, 식대라든가 이런 값도 전영남 위원님도 지금 우리 도서관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어렵게 사실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손을 당장 댈 수는 없고, 좀 운영을 해보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평가를 해서 장기적인 어떤 적자해소를 위한 그런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식대결정 하는 게, 우리 시청사 구내식당하고 거의 가격이 같잖아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식수인원이 일 식수인원이 거기보다 배 이상 많으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거기는 일 식수인원 273명에 대한 식수인원 가지고 같은 양의, 같은 질의 배식을 한다고 하면 거기는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식대가.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양이 적으니까 일단은 구매하는 거고, 뭐 이런 게. 그래서 식대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누적 적자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이제 박리다매로 해서 맛을 좋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값을 올리게 되면 항상 민원이 여기 시청하고 비교를 해서 값은 똑같은데 왜 맛이 이러느냐, 값을 올리다 보면 값을 올려놓고 왜 이렇게 맛이 없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이게 올리면 이용자들의 또 불만이 있고 우리 뭐 적자 해소되는 방안은 좋은데 동전의 양면성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서관에 오는 목적은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실제 책을 보고 공부하러 오는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적자요인이 1년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4/4분기하면 한 8,000만원 정도, 잘못하면 1억 가까이 누적적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관장님이나 우리가 고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립문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문고가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16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어느 곳에.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16개소가 지금 부곡동, 고천동, 오전동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그렇게 각동별로 개소는 나왔는데, 주로 어떤 곳에 설치되어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주로 아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파트에, 개인집에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면 뭐, 아파트라고 하니까 아파트 개인집이냐 뭐냐 하는 거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작년에는 21개 중에서 지금 금년에는 16개로 줄었죠? 5개가 줄었는데, 그렇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왜 5개씩이나?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이거는 내손동 개관되면서 내손동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손동 도서관으로 다 이관 되서 그런다 이거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내손동에도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내손동에도 청계동과 내손동, 아파트 내에 있는 사립문고들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금년에 2개소가 지원 거부를 했네요. 왜 거부 사유가 뭡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거부한 것은 지금 모란문고하고 월암문고 두 군데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사유는요 모란문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자주 바뀌다보니까 책임자도 없고, 또 내부 운영의 악화로 인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안 받겠다고 거부를 했고요. 월암문고 같은 경우에는 월암교회 목사님이 책임자로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벌려놓은 일이 많고 하다보니까 인력과 시간이 따라주지 않고 해서 문고확대를 원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 해서 지원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16개 지원내용은 어떤 겁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지금 13개소에 지원한 것은 평균 개소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지원기준은 작년도에 운영실적 평가를 따져가지고 상분류, 중분류, 하분류 이렇게 해서 상분류는 105만원, 중분류는 100만원, 하분류는 95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도서구입비입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도서구입비로만 지원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도서구입비를 지급하고 도서를 구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합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지원을 다양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돈만 그렇게 지원해줍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이 좀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 괜찮은데요, 지금 대부분 보면 부락 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그게 시작 되서 운영되는 문고인 만큼 이게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파트, 주로 아파트 경우에 잘되는데 아파트도 지금 인력이 없어가지고요, 서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정상화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요.
승재

조승재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좀 해줘서 활성화 되도록 하셔야지 돈만 100만원돈 줘서 너희들이 책 구매해라 그냥 알아서 운영해라 해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도 있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도서구입비로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왕에 시작했던 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다음에 31페이지 숲속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은 우리 시청 뒤에 있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중앙도서관에 담당이 있습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가봅니까? 매주 갑니까 매일 갑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거의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몇 번씩 가 봐요. 가끔가다가 한번씩.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책을 과연 읽고 정리하는 게 제대로 돼있는가 하고 보면 항상 상태가 그대로 있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몇 번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관두자 하고 놔뒀는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주로 지금 장마철이라든가 날씨 춥고 이런 때에는 이용을 안 하지만요, 여름철 날 덥고 했을 때는 많이들 찾아오고,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학부모들이 많이 옵니다. 오시면 벤치나 그런데 앉아서 많이 책들을 보시긴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과연 그 중에 전혀 안 온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과연 거기를 해놓고 이용도가 그렇게 많은지 과연 그게 성과가 있는지, 그냥 전시행정으로 우리가 숲 속에다 도서관하나 만들어 놨다 하는 것만 보여주는 것인지 잘 그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왕 할 바에는 좀 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쪽에다가 그렇게 설치해서 주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뭔가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오늘도 비 오는데 가보십시오. 아마 비가 조금 새는데도 있고 비가 들이쳐 가지고 축축할 겁니다 책들이. 이게 좀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금년 봄에도 또 이렇게 가보고 비올 때도 가봤는데 좀 축축해요. 조그만 비둘기 집 같은데다 책 넣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거기 책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책들도 없는 것 같아요. 난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숲속도서관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내는 것 보고 참 희한하다 그랬어요. 한심하다 이거 도대체. 좀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중앙도서관이 생긴 이후에 잘 운영해오고 계십니다. 다만 찾아가는 시장실을 한 번 제가 오전동 할 때 갔더니 또 학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내놓고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도서관에는 점등을 몇 시에 하시나요? 내부의 점등시간이, 소등, 그러니까 불을 끄는 시간, 소등하는 시간.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저희는 열람실을 7시에서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1층에는 그게 점등관계는 자동으로 해놔서 11시30분에 나가는 걸로.

조규홍위원

11시반?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정말로 1주일에 한 두 번씩 꼭 가게 되는 일이 있어서 가긴 갑니다만 한 열시쯤 끝나고 나오다 보면 학생들이 정말 지하 1층 계단, 또 도서관 우측에 지금 아까 우리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숲속도서관 올라가는 그쪽에 아주 삼삼오오 모여서 아주 보기 안 좋은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주최는 어디서 하시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혹시 그런 목격들을 자주 CCTV에서 보시지 않나요?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다 요청을 해서 순찰차도 왔다가고, 와서 같이 합동으로

조규홍위원

순찰차가 1주일에 한 번 오죠? 순회하는 것이. 그렇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학부모님들의 염려사항도 있지만 본위원이 거기를 다녀보면 열시가 넘어서 나오는 날 보면 거의 매일 그런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쭉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사업과 지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로 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로 학생들을 거기에 오는 학생들을 수시로 좀 관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찰관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방범순찰대, 기동순찰대에 지원요청을 해서라도 그 시간대에 밤9시 이후에는 지속적인 순찰을 패트롤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것 좀 강구해주셔서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하고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몇 가지나 하십니까?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책하고 가까이하고 책하고 친하게 놀아야 하는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중앙도서관이 또 여기에 있다, 우리가 책을 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학교나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책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마련해줘야 할 텐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광환

이광환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두루두루 서비스라든가 북스타트, 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산부라든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한 대여섯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하여튼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그런 중앙도서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손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축도서관으로써 개관한 지 이제 두 달 되었죠?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많은 이용객들이 찾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가끔 가는 곳인데 참 깨끗하고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그게 다 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도서관 화장실문도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나 나름 과장님께서 도서관 이용객들에게서 민원 불편사항이 있지 않나요?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쭉 민원 들어온 걸 지금 데이터로 한번 뽑아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보세요가 한 건이구요, 새올전자민원이 네 건 있었고, 도서관에 바란다 72건, 이것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거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건데요, 구 도서관에 있던 것은 다 빼고요, 지금 시장님보세요 민원 내용을 보면 열람실을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디지털정보실에도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무인반납기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내용, 그리고 컵라면 취식 허용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열람실을 성인실, 청소년실 구분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주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실 초등학생 이용요구는 사실적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열람실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떠들고 막 그런 편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2층에 어린이자료실에 보면 저희가 좌석이 공식적으로 50개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람실보다도 훨씬 좌석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생은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반납기는 저희가 고장이 나서 즉시 고치긴 했는데 이것도 올해 안으로 기기 자체를 다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취식에 대해서는 사실 와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전에는 점심을 줬었는데 지금 법인이 바뀌다보니까 점심을 안주고, 지금 주위식당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안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컵라면 취식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400만원 올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 안으로 북까페에 설치해서, 주로 민원 요구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가족들이 와서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최근에 갔을 때 출입문 시스템이 있잖아요? 도서증을 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대고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게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도서관 정문의 시스템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마 그것을 한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철수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설치하는 게 전반적으로 거기 작동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만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 1,200이 투입됐는데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은 단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관계도 그래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가동하면 너무 그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제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많았었구요. 또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사실 자리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불편을 너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험기간에 입시하고 이런 기간에는 사람들이 사실 넘쳐납니다. 그때는 탄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동하지만 평소 때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off 시켜놓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그 시스템이 처음에 애초에 설치할 때는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어디 도서관을 가든 다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처음부터 습관이 되어야지 나중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때 또 시스템을 작동하게 되면 더 불편을 느끼지 않겠어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그 관계는 화장실이 만약에 열람실 안에 있으면 그런 불편을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신분증을 찍으면 이름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노출된다 해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신분이 노출되는 것 없이 단순 기능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열리고 닫히게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취지는 충분히 좋으신데요, 여러 사람들, 물론 시스템을 안 하고 하다 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혼자 와서 자리를 두, 세 개씩 맡아 놓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그렇게 안 되게 방지는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엄청 불편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좌석이 많이 차고, 지금도 두 개 열람실을 다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 에너지절약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80% 차면 열어주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0% 정도 차면 제2열람실을 오픈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게 자리가 그렇게 시험기간이고 자리가 부족하지 않는 한은 굳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또 바깥의 바람정원에 바람도 쐬러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의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험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 구 도서관에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공부하는데 나름대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새로 지은 신축 도서관을 가니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는 나름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없어져서 제가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그러면 이번에 입실시간에 맞춰서 시스템을 가동해보고요, 시스템을 좀 해보고 또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개선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그때는 시스템을 운영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니다.

전영남위원

관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지금 내손도서관은 구내식당이 없죠?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밖에서 식당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있는 거죠?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채복지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식당을 운영할 방법은 없나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서 좋은 음식을 사먹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고 그러는데 사실 구 도서관에 있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점심에 대해서 얘기도 없었는데, 이쪽으로 신 도서관에 오면서 사랑채 법인이 바뀌면서 중식을 제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관에 가서 먹는 사람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사이인 거 같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랑채에도 그 법인이 바뀌는 데에 얘기를 했었고, 또 식당 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컵라면 간단히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매점에도 식사거리가 있습니다. 주먹밥이나 또 김밥 같은 것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 중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이제 사랑채복지관은 이제 노인복지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하니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증을 가진 학생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채복지관 식비가 2천원이다 보통 노인들이 이용할 적에는. 그러면 실비로라도 3천원이라도 해서 받게끔 해주고 실비를 이용하게끔 해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한번 안 해보셨지요?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협의를 했는데요. 했는데, 거기서 사랑채에서 하는 얘기는 노인들이 불편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식당에서도 거부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저희가 처음에 식당관계자들하고 식당주인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야 와서 취업준비하고 그러는 일반인들은 이제 그냥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중, 고등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학생증을 가진 이제 뭐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생증을 지참을 하고 다음에 도서관에서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식권을 판매를 해서 그 수입을 그대로 사랑채에 준다든지 식권하고 판매수하고 같이. 그러면 또 사랑채복지관에서 그러면 만약에 노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게 불편하다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식사시간을 좀 시차를 두고 보통 제가 가서 사랑채에 봉사 하러 가서 보면 일반노인들은 11시반에서 이제 12시반 정도면 식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은 12시반에서 1시반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은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저희도 도서관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해서만 그렇게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토론도 하고 또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회원증은 일반인도 가질 수 있고 학생들도 가질 수 있고 다 그런데, 학생들에 한해서는 그렇게 좀 편의를 제공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장님도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관장님도 그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서

김병서내손도서관장

네.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내손도서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손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6개동사무소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 의왕시 6개동에 계시는 동장님과 사무장님 참석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대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오셨으니까 일단 우리 고천동장님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동의 지금 현재 현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 번씩 쭉 말씀을 해 주시죠. 고천동장님부터.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네. 고천동장 윤태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다고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관내는 우선 요즘 현안사항 관련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철문제나 통합문제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재산권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행사에 지역구를 벗어났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부곡동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우리 부곡동 지역은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신에 인정이 많으셔가지고요, 연간 한 5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이라든가 물품 이런 게 많이 답지가 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도와드려가지고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요즘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헬스장을 새로 동 주민센터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헬스장요.
길운

기길운위원

헬스장요? 헬스클럽?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네. 그런데 민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화가 잘 되가지고, 원만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다수가 부곡에 스포츠센터를 설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조기에 건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또 우리 이기하 동장님께서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네. 오전동장 이기화입니다. 1년 동안 대과없이 보내는 것 같고요. 우리 1년 동안 또 주민들하고 만남과 대화 속에서 가장 공통적인 요구사항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전동에는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레포츠시설, 지금 운동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나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너무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가지고 레포츠시설을 좀 설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또 한 사항은 저희 동사무소에 현재 평통이 4층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동민들이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갈망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건이 우리 오전동이 레포츠시설이 들어 갈만한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 여건상으로. 그러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애정을 갖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평통사무실이 어떻다고 말씀하신 거죠?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평통사무실이 지금 헬스장 옆에 있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헬스장 옆에 있어요.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있는데, 평통이 이사 갔으면 하는 거죠 이제.
길운

기길운위원

아, 평통사무실을 좀 이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 말씀이신거죠?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그래서 그 공간을 헬스장으로 좀 더 확장해서 쓰자 지금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박흥찬 우리 동장님께서는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네. 내손1동장 박흥찬입니다. 저희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요, 뭐 특별한 문제점 없이 지금 잘 행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는 우리 동사무소 옆에 있는 공공부지에 내손파출소 건립이 수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경찰청에서 건립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내손지역의 숙원사업인 내손파출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우리 김동장님,
성삼

김성삼내손2동장

내손2동장 김성삼입니다. 저희 동 신 청사 입주를 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좋은 청사에서 시민을 위한 거듭나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지역은 재개발지역이 4개가 있는데 지금 1개 지역은 조합 설립이 되었고, 승인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신청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가는 과정에 말들이 좀 일고 있는데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정일수 우리 청계동장님.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청계동장 정일수입니다. 저희 청계동은 작년에 비해서 인구가 약 3,300명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인구가 14,300명이 됩니다. 그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들 포일2지구에 1단지와 3단지의 인구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청계에 학교가 입주함에 따라가지고 공동주택하고 다세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그린벨트가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서 특히나 양지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교행여건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시 가로망을 우선적으로 개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청계동에 사실상 6개동 중에서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청계지구에 약 3단지, 5단지, 6단지에 993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일2지구에 1단지에 659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 1,600세대에 대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2013년도 5월 되면 저희들이 또 2단지에 840세대가 입주하면 한 2,600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됩니다. 복지대상자가 작년도에 비하면 한 67%정도 현재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청계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음으로써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살핌을 지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6개동 동장님들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 잘 돼가는 것, 또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또 하나하나 질문하시면서 일문일답하시는 걸로 하시고, 여하튼간에 지역 현안문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네. 각 동장님들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봤는데 고생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사항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6개동의 동장님들 다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사회단체가 있죠? 8개씩인가 9개씩인가. 보면 대충 한 분이 여러 군데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있어 가지고 움직이죠? 그러다보면 나머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도 박탈당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내손1동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단체에 1인이 공통으로 한 두 개 위원회만 이렇게 가입을 좀 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어떻습니까? 동장님들. 혹시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고천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인 1단체 가입을 원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단체만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회 재무를 보다가 그 지역에서 통장으로 발탁된다든지 임기연한이 남아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단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동의 동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2동장님.
성삼

김성삼내손2동장

지금 문제는요 8개 단체가 보통 있는데 주민자치, 통장, 방위협의회는 동장이 임명을 하구요, 나머지 단체는 동장이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타 단체, 나머지 그 3개 단체 외의 단체가 이중 가입 할 경우 저희가 뭐 권장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통장은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올해 인원 보강 할 때는 타 단체에 안 들은 사람을 뽑았고 그 다음에 기존 위원들도 내년, 후년에 새로 뽑을 때는 1개 단체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좀 어려운 점이 계시겠지만 6개동에서 공통으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규정을 좀, 꼭 규정이라기보다도 뭔가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한 사람이 여러 개, 꼭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어디 가보면 한 사람이 이 단체도 있고 저 단체도 있고 계속 있어요. 참, 인원이 그렇게 없는가 사람이. 하는 것도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있죠? 거기서 아마 수강료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수강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느 동장님이 대표로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내손2동에서 해주시겠습니까?
성삼

김성삼내손2동장

네. 내손2동 동장 김성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서 하반기에 새청사로 가면서요, 일반강좌에서는 거의 인원이 작기 때문에 강사료가 95%, 90%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반강좌에서는 남는 금액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헬스장을 하면서 헬스장에서 수입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입, 올해 같은 경우 한 1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한 3천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화사업 이런 데로 쓸 계획이고, 일반강좌에서는 거의 수익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음,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수강료 강사 지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족하지는 않고 남은 돈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계속 이월 시켜서 모아놓습니까 아니면 시에 반납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다른 데 유용한 데 사용을 합니까?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저기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오전동장 이기화입니다. 대략 인건비로 나가는 게 수강료를 받으면, 약 85% 이상이 지금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게. 그러다보면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이 있는데요 오전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이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관내 불우한 청소년들,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체험활동, 그래서 겨울 같으면 애들 데리고 눈썰매장을 한번 간다든지, 또 여름 같으면 초가을쯤 해가지고 체험학습, 농촌에. 이런 것도 다녀온다든지, 아니면 또 관내에 불우하신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공경사업으로 생신날 찾아뵙는 사업도 하고, 또 학생들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화사업 자체사업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용을 그 재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입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체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능한한 남겨놓지 않고 모든 수익사업에서 다 사용되도록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화

이기화오전동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전경숙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추가질의가 아니에요.

이동수위원장

그럼 기길운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제가 드릴게요. 작년 이맘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동의 사회단체회원들 구성할 때 본 위원이 그때 건의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1인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해라. 그래서 아마 즉각 시행 된 데가 내손1동 우리 고영득 전 동장님 계실 때 1인 1단체 했어요. 우리 고천동도 일부 했죠. 그런데 그때 할 때 지금 동장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물론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있어요. 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회원이 잘 안 채워지는데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어느 단체는 잘 되는데 어느 단체는 안 되고, 그렇게 좀 안 되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 정착이 돼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다 정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되는 동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동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지역적인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진짜 소신껏 일을 업무 추진하셔야 되요. 정에 끌리거나 또 지역적인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관습적인 것 때문에 간다 그것은 동 발전에 저해가 되는 사항이고 절대 발전이 안 됩니다. 그것은 동장님들이 크게 큰 틀과 소신을 가지고 개인 누구를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위촉을 안 시킨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마시고, 동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크게 보시고 그것을 소신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올해 또 마감되고 내년에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 그게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가 규칙으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것은 스스로가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문제인데, 하튼 동장님들이 그 부분을 좀 소신껏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동장님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또 조승재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기금조성, 그죠? 기금조성을 저희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았어요. 이게 보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지만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고천동은 380여만원, 부곡동은 2,800여만원, 오전동은 3,200여만원, 내손1동이 3,400만원, 내손1동이 340만 원, 청계동이 3,100만원, 부곡동하고 내손2동은 이제 헬스장이 뒤늦게 생기고 이제 앞으로 생길 예정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이 안 된 사항이에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기금이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다 나가고 나서도. 그 다음에 사용목적에 있어서 불우이웃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 헬스장에 거기에 대한 공과금은 안내고 있죠? 그런데 공과금 내야 원칙이 아닙니까? 수익 사업하니까. 지금 공과금 안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과금 내용 이런 건 다 여기서 털어야 되요. 수익에서. 이것까지 시에서 다 부담시켜가지고 이걸 수익을 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회계처리상 이게 맞지 않아요. 엄밀히 보면 이 돈이 당해년도 끝나면 다 시로 귀속이 되어야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시로 다 귀속이 돼서 다시 사업비 받아내든지 이렇게 가야 되요. 매년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에 예산서에 보면 각 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청구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본다? 그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면. 이 돈 가지고 다 처리해야 되요. 무슨 구입할 거 있으면 구입하고 센터 운영할 때에 무슨 자료가 없으면 자료 구입하고 그렇게 활용하면 이건 다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청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공과금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한단 말이죠.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공과금부터 부담할 수 있도록. 공과금은 내야죠. 공과금을 안내고 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나와요. 공론화가 안됐을 뿐이지. 다른 단체에서 나와 이 얘기가.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과금 문제는 여기서 정리해야 되고, 그런 게 맞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동장님들 검토해보실 사항이 됩니다. 계속 앞으로 수익이 생기니까. 좋은 일에 다 쓰고 하지만. 그렇죠? 그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그거 한 건하고 아까 사회단체 내년도에 위촉할 때 그 부분. 그것 좀 잘 소신껏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송년의 밤을 하죠? 8개 사회단체가. 그런데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는데 동 자체의 8개 단체가 송년회 밤을 같이 하고나서 또 이렇게 개인 단체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할 텐데 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글쎄, 저희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송년의 밤 하는데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전혀 없고요. 작년에는 각 개인별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같이 함께 8개 단체가 같이 하면서 불우이웃이나 노인들, 또 혼자 사는 학생들, 좀 불우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해서 뜻있게 하자 해서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 사람들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체별로 자기 나름대로 연말에 정산이라 그럴까 자기네들끼리 털고 지나갈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로 가서 뭐 하기도 하고 별도로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것을 동장들이 어떤 뭐 조정을 한다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올해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혹시 다른 동은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내손1동 박흥찬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전경숙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렇게 이중으로 하지 않고요, 6개 사회단체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네. 잘 하셨습니다.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네. 따로 이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성삼

김성삼내손2동장

저희동도 12월 15일날 날짜는 잡아놨는데요, 그런 보면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다보니까 그거 끝나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자금 사정들도 어려우니까 각자 하여튼 그걸 자제하는 걸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청계동은 어떻게 됩니까? 청계동이 특히 개인별로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사실상 청계동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1인 1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청계는 사실상 지역여건상으로 보자면 사실상 자연부락하고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있는 겁니다. 사실상 자연부락은 한 700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파트 이외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우리 단체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 여건이 조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과도기의 반환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차차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해서 각각 개개인이 1인 1단체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해나가겠지만요, 그 다음에 8개 단체 행사관계는 지금까지 청계동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실시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하면서 저희들 동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회비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8개 단체 합동으로 하라고 유도는 해보겠지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물론 예산은 동에서 지원되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8개 단체가 한꺼번에, 또 화합된 모습, 단합된 모습도 보기도 좋고 하니까 한번으로 끝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동장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거의 찾아가는 시장실하고 발로 뛰는 동장실하고 민원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고천동장님.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글쎄요, 저희는 주민들이 조율을 하더라고요. 시장님한테 건의 드릴 사항, 아니면 동장한테 건의할 사항, 무게 중심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율을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발로 뛰는 동장실이라고 하면 틀에 박힌 동장실이 아닌 현장으로 나가서 하는 민원을 받고 해결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게 장소는 어디서 주로 하나요?
태중

윤태중고천동장

마을회관 있는 데는 마을회관에서 하고요. 노인정, 대부분 아파트관리소, 노인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손1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발로 뛰는 동장실을 제가 문자로 가끔 받는데 아파트를 가게 되면 그 아파트민원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이아파트다 그러면 자이아파트 민원만 나올 거고, 그럼 그것을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네. 지역 통별로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요, 찾아가는 시장실에서는 내손1동 전체의 민원이 접수 되어 가지고 진행 처리되고요, 발로 뛰는 동장실은 통 단위로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요 지엽적인 통 단위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로 아파트에서는 어떤 민원이 주로 나오나요?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아파트도 이제 뭐 조경부분도 나오고요, 또는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 또는 보도블럭 파손이라든지 또는 이런 우범지역에 대한 가로등이라든지 방범등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시설 개선 쪽에 나오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민원이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 해드립니까?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네. 거의 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줘가지고요 시에서 바로, 한 달 후에 저희가 처리내용을 통보해 주다보니까 바로, 한 달 이내에는 거의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럼 6개동 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발로 뛰는 동장실을 운영하면서 혹시 자체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민원해결에 대한 만족도.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그건 아직,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6개동 다 마찬가지십니까? 그것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동장님들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사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해 주시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내손1동 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7개 단체가 있는데 내손1동에는 바르게살기가 없어요.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향후에 내손1동도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17일자로 내손1동장으로 자리를 옮겼었는데 그때 가니까 바르게 살기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6개 단체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활성화가 된 다음에 바르게를 이제 정비를 할 향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단체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를 한 이후에 차후에 내년도쯤 돼서 바르게살기단체도 다시 한 번 재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이제 법정단체잖아요?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동장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손1동도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계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지편도로 7통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부락 우선해제지역에 있는.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가 사실 지금 보면 아주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차량교행, 옛날 마차길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돼있는데 동장님도 거기가 제대로 좀 일반도로만이라도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적극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청계동에는 1,600여 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그럼 청계동에는 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지금 저희들 청계동에 복지사가 복지 8급 1명이 현재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명이 지금 1,600여 세대의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 데가 사회복지수요가 가장 많잖아요.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8급 1명이 감당을 하나요? 아니면 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앞으로 저희 청계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 대상자가 차츰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한 두 사람 정도는, 현재 한사람이지만 추가로 한사람 더 증원해서 한 두 사람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지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이제 휴먼시아 청계1지구에 3, 5, 6단지가 임대아파트고,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숲속마을의 1단지가 임대아파트단지고, 그 다음에 2단지인가요? 2단지가 아직 입주를 안했는데 2단지가 입주하고 나면 상당히, 2천세대가 넘게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2,600세대가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되죠? 해서 동장님도 지금은 복지 수요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더 증원을 해서 그런 복지 수요의 수혜자들이 소홀함 없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도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일수

정일수청계동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동장님들 지역에서만 뵙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무슨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간에 우리 시의 동장님들이 최 일선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 또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동장님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또 얼마만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주 큰 효과를 누리는 게 우리 동장님들이 아닌가, 또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아까 우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장님께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고 이후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동에 요즘에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지하철 유치와 관련하고 또 통합과 관련해서 많은 현수막들이 붙고 그러다보니까 본위원도 지나가면서 아, 이거 우리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핑계 같지만 또 행감이 걸려있고 내일서부터는 예산심의 등등 해서 일정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무소에 자주 못나가는데 동에. 동장님들께서 좀, 특히 우리 고천동장님 말씀을 잘 좀 드려서 시민들이 이러한 걸로 인해서 동장님께서 역할을 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님들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오전동에, 저도 오전동의 지역구, 오전동에 살고 있고 또 오전동엔 우리 김상돈 의장님도 같이 살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정말 스포츠시설이에요. 우리 오전동에는 어떠한 레포츠시절이 한군데도 없다보니까, 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근 90%다 이러다보니까, 제가 지역구 국회위원께도 내가 부탁을 해서 법무부 땅을 임대형태로 좀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의도 드리고, 또 찾아가는 시장실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성원아파트 후문 쪽에 구 가구단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정말로 소공원이라도 해서 오전동이 가장 인구가 많아요. 오전동의 인구가 지금 보면 44,000이에요. 고천동 같은 덴 13,000, 그런데 부곡이 22,000. 다 정말 대형운동장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소공원들도 갖고 있는데 우리 오전동에는 정말 소공원이래야 백합아파트 앞에 있는 그 하나가 고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편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정말 어떻게 하면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공원 유치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늘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동장님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통사무실에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아주 예민한 사항이에요. 그러긴 한데, 이 평통이라는 데가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무실을 둬야 한다면 우리 청사 내에 사무실을 둬야 됩니다. 밖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 계실 때 잠시 지금 동사무소에 임시적으로 평통사무실을 운영하면 이후에는 이 청사에 평통사무실을 주겠다 라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평통사무실이 이제 논란이 돼서 언제부터 주민자치하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먼저 평통 위원장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또 우리 시장이 평통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청사에 마련해주셔야만 가능한 문제에요. 주민자치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평통 위원장은 제가 알기에는 그럼 청사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줘라. 우리가 안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럴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줘라.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주민자치에서는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공간이 비좁다 그러니까 이곳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통사무실 이전해줘야 된다. 중간에서 우리 동장님께서만 샌드위치가 되어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시장과 또 우리 평통위원장과 평통위원들과 충분한 대화 속에서 협의 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부곡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동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의 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미 실시설계용역이 우리가 2010년 6월달에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애초에 용역을 줘서 결정되는 2007년도부터인가 제가 알기에는 해서 계속 11년째 장안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스포츠센터 건립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해오고 있어요 동장님. 그런데 문제는 부곡동에서도 갑자기 몇 개 동에 헬스장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사업으로 헬스장을 요구를 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헬스장을 건립하는 것을 아마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을 만나셨죠? 이 건 때문에. 헬스장 건립하는 것 때문에 사전에 시장님을 만나셨죠?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네. 만났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만나셨죠? 그래서 만나셨을 때 이러한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부곡동에도 헬스장을 설치해 달라. 그런데 본위원은 이 헬스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부곡동민들이 원하는 게 스포츠센터 건립이었다. 그것 중에서도 가장 부곡동민들이 원하는 것이 수영장, 또 이런 헬스장, 편의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부곡동도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사실 따지면 농촌이 많은 지역이에요. 농민들은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돌아보고 이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부곡동 내의 중앙로라든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는데, 스포츠센터 건립이 헬스클럽으로 인해서 점점 지연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안지구가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장안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 백운문화밸리사업도 12월 8일인가 도에서 중도위 심의가 나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임대주택 관련해서 비율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안지구는 정말 언제 될지. 말은 2순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성이 정말 있는가.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는 장안지구 GB가 해제되면 스포츠센터 건립을 할 생각이다 이 얘기가 지금 수년 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헬스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스포츠센터가 헬스장이 만들어지면서 이후에 10개 단체 회의에서 동장님 그런 얘기를 하셨죠?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네.

조규홍위원

10개 단체에서 장안지구 GB가 해제되면 그때 가서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단체장들은 동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고천동에는 아예 헬스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손1동에도 없고요. 다만 갖고 있는 데가 오전동에 한 30평 정도, 또 내손2동에 평수를 보면 한 50평 정도, 청계동에 한 40평 정도 이렇게 있는데 요금이 2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인구 대비를 해보면, 오전동에 44,000이고, 청계동에 14,000, 내손2동에 27,000, 또 고천동에 13,000 이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부곡동에는 헬스장이 4개가 있어요 4군데. 부곡동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4군데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도 동장님께서 충분하게 사전에 좀 그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이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주민자치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았느냐. 협의도 없이 시장하고만 협의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이 헬스장사업이 과연 지역구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앞으로 지역구의원들이 그러면 동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구의원들이 이런 현안사업에 먼저 챙겨야 되고, 먼저 논의해야 되고, 또 의견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이었다면 본위원은 이 헬스장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센터 건립에 지역구의원들이나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함께 포커스를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안지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의 법령이 개정되어 지금 GB가 해제되기 전에는 2009년 이후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009년도 이전에는 이층으로 이층이하의 스포츠센터 건립할 수도 있었다. 물론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것은 있었지만. 그래서 동장님, 제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답변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헬스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6개 동 중에서 지금 내손2동하고 청계동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천동은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손2동은 인근에 스포츠센터 같은 그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곡에 지금 없었는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요구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때도 이런 게 거론이 됐었고요. 해가지고 그래서 부곡동이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운영현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우리가 없는데, 그 요인이 어떤 수익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관계없이 스포츠센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그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부로 그런 건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런 사실도 없고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곤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혹시 거기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이렇게 돼있어요. 공사명이 돼있는데. 거기 보면 그냥 헬스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강의실도 분동으로 해가지고 방음벽도 설치하고 그 안에 조명장치 같은 거 요가 같은 거 할 때 은은하게 빛이 나오도록 이런 거, 그 다음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상 스포츠센터가 세워지면 이게 예산의 어떤 낭비나 이런 것하곤 제가 그런 것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운동기구도 소모성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가 되면, 아니 뭐 쓸모가 있다면 이제 스포츠센터에서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스포츠센터 관계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법적으로 옛날에는 그린벨트 내에 그게 가능은 했어요. 그린벨트 관리계획승인 받아가지고 가능은 했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됐냐면 그린벨트지역 내의 관리계획승인을 받더라도 2층이하 5000평방미터 이하로만 가능하고 그것도 우리가 그린벨트해제를 하면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복구지역을 우리가 선정하게 되어있어요. 그 지역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안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개발하면서 복구를 할 지역이 지금 내손동, 어차피 공원도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규홍위원

과장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사전에 논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정말로 예산이 정말 어렵다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서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구요 당연히. 타 동에 비해서 부족한 시설만큼 요구할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하면 사전에 동장님께서는 각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최소한에 우리 주민자치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 측면에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센터가 GB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전에는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논의도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해결되려고 하니까 또 다시 이제 그린벨트법이 금년 9월인가에 바뀌어서 또 할 수 없는, 아까 복구 그게 무슨 뭔지 하는 것이 다시 또 그 안에 포함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러잖아요. 계속해서 이러다보면 스포츠센터 건립은 결국 물 건너가는 것이다. 말로만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 해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헬스장이나 이런 게 다 그 안에 포함돼있는 시설인데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측면에서 동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숙원사업이었던 스포츠센터 건립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다,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그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가지고요 우리 동에도 오셨고 그 다음에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회단체장님이 시장님 면담하고 내년도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기길운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추가 질의를 짓고 마무리 지을께요. 지금 앞에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스포츠센터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의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게 서로간의 의원에 대한 또 동장님이 의원에 대한 그런 배려, 또 의원이 당연히 지역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또 협조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걸 지적 하는 거예요. 지금 6개동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어느 사안이 벌어지면 지역구의원들하고 최소한의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 내용 다 이해하시죠?
동원

이동원부곡동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거 그것에 대해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헬스장이 지금 6개동에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붐 식으로 일어났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하다 그것도 내가 동감을 하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내손1동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없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익이 너무 잘 나요. 일반프로그램 문화강좌 이런 거 돌려가지고, 헬스를 꼭 이렇게 해서 수익이 일어나고 뭐한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되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부곡동건 때문에 저희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헬스장이 너무나 방만해져요. 동에서 하는 게. 회비는 2만원 받고 시설은 지금 최상급입니다. 민간헬스장보다 지금 더 좋아요. 샤워장까지 넣고.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요 그게. 최소한 우리가 한 강좌로서의 최소한의 자리만 우리 요건만 갖춰주고 그러는 정도만 돼야지 목적이 헬스클럽으로 가서 주민들에게 2만원씩 받아가지고 우리 회원이 200명이니 300명이니 이걸 자랑삼아 얘기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헬스장에서 2만원 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민간시설업자 영업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시, 관이 그건 부도덕한 행동 하는 거에요. 상 도리상 엄밀히 보면. 그죠? 그리고 또 헬스장 운영할 때도 보면 2만원이잖아요? 그럼 지역에 어려우신 분 있잖아요? 형편이 안 되서 못 오시는 분, 청소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진 자가 와서 해요 가진 자가 와서. 주인 행세하고.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가 하는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셔야 되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장님들? 그 점 이해하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내손1동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박흥찬 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서 그러는데 과거에 바르게살기가 거기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된 이유 하나 얘기해줄게요. 지금 6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장 하면 최소한 어떤 분이 해야 하느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장을 해야 되요. 그래야 내 동에 애향심도 있고 소속감이 있고 단체도 끌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손1동 바르게살기협의회 보면 우리 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법이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냥 보니까. 그 지역에서 장사만 해도 위원장을 할 수 있고 회장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세 번이나 지금 외부인이 회장을 했어요. 세 번이나. 세 대나 지금. 그러다 보니 이게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장님 그것 좀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동의 바르게살기위원장 위촉할 때는 그 지역의 실거주자로 해서 하셔야 합니다.
흥찬

박흥찬내손1동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6개동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이번에 우리가 용역도 해가지고 많은 게 좀 보안이 되고 거기에 이제 자문위원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내용 보셨습니까? 자문위원 들어가면 어차피 6개동에 있는 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다 위촉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이 있어요 고문. 고문은 위촉을 대개 다 이렇게 하죠? 세 분 세우게 되어 있죠? 세분요. 그러면 전임위원장 했던 분, 그 전임위원장 했던 분, 그 전임 위원장 했던 분, 이렇게 해서 대개 고문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대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제가 볼 때도. 차근차근 가는 게. 그런데 과거에,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회장이었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위촉시키면 되겠습니까?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내년도부터는 차례대로 다 공히 6개동이 똑같이 룰을 정해서 동장님들이 협의하셔가지고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다르게 하면 말 나와요.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자주 모임이 있으시니까 고문 위촉하는 관계도 룰을 정해서 차례대로, 그만두신 분대로 그 고문을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고르게 가야 맞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좀 뒤에서 가만히 바라만 보시고 그냥 어른 대접 받으면 되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것도 좀 참고 하셔가지고 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2시부터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왕시민모임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사장님, 알고계시죠? 거기에 조창연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시장 선거 캠프의 S씨를 포함하여 선거와 직·간접으로 관련성이 있는 16명을 본부장급 및 시민사회공헌단장과 팀장급으로 임명하였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의왕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창연씨가 회견한 내용은 요약하자면 16명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선거에 공헌했던 사람들을 부당하게 우리 공사에 채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건 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뽑게 된 경위는 원칙적으로 공채를 통해서 일부를 모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시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분들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저희가 특채를 했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전문기관에, 채용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합한 인물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선거에 기여했다는 그런 이유로 저희 공사가 채용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확실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개발이익이 지금 공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 그리고 사회공헌담당 등 각종 기구설치의 필요성과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규 채용한 인사들에 대한 채용절차, 그리고 인건비 수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겸 시설관리본부장직을 수행하는 분과 그 다음에 시민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는 서창수씨에 대한 채용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공사체제로 변환이 되면서 우리 공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시설관리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고 보고 물리적인 시설관리업무 이외에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시설관리업무를 새로이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는 우리 핵가족이 더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졌고 그에 따라서 시민들의 기대도 더 다양해지고 커졌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식보다는 새로운 체제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것을 리드 해갈 분을 위원장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모시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설관리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은 종전의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업무는 좀 일시적인, 영속적인 데 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체제로 변환되면서 하는 그 수요는 그렇게 영속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약직으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새로이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날이 갈수록 우리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 어가고 있고요, 특히 공기업에 해당하는 저희 의왕도시공사는 더욱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도 경영평가항목에 사회공헌 실적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공사도 어쨌든 새로 출범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전담할 직원을 새로이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발기준을 일정하게 정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 용역회사가 그 선발기준에 따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른 타 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사회공헌단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회공헌단이 출범시부터 타 시에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처음 출범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시설관리선진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고, 제가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들어서 뭔가 업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의 필요성도 우리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간부회 등을 통해서 이런 직원을 모집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십사 했는데 지금,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시설관리본부장직을 겸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부장 봉급에 해당하는 봉급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직원은 저희 차장급에 준해서 경영기획팀장 밑에 소속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차장급에 준하는 봉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 연봉이 6,100입니다. 맞죠? 그리고 사회공헌단 실무담당 서창수씨는 4,59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실 누가 봐도 과한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인건비만 올려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 답변 부탁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이제 사실상 시설관리본부장은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던 업무를 다는 아닙니다만, 사장인 제가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또 다른 본부장의 봉급도 그런 수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수준의 봉급을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는 일에 비한다고 그런다면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공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도 팀장 밑에서 전적으로 사회공헌업무를 전담시켜서 시민과의 접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정도의 봉급수준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기출자자본금을 저희들이 특별히 많은 돈을 벌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본금을 잠식해가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두 분 직원뿐 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이 점을 명심해서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의 이익창출이 지금 나지도 않는데 임금만 올려놨다 그 걱정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주민들께서 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걸맞게 일을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우리지역 균형개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중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늘리기, 즉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인재를 채용할 때는 우리 지역 인재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지역 인력현황이 몇%나 되고 향후 우리 지역 인재 등용을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사에 채용되어 있는 직원을 출신지별로 보면 의왕시 거주자가 50%, 49% 점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의왕시 거주 아닌 다른 지역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의왕도시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우리 의왕시민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왕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뽑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을 우리가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그럴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채용절차가 의왕시민만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한다고 그런다면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도 좀 문제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것을 원칙을 기준을 딱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의왕시민만을 상대로 해서 뽑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한 50% 정도는 의왕시 거주자들로 뽑혀있어서 그렇게 다른 공사의 예로 보더라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또 채용인원이 필요로 하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로서 시민 중에서 충원 할 수 있으면 충원하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도시공사가 출범하면서 전문 요원들은 다 채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일이 많아지면 전문요원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각자 자리에 다 매김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이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왕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께서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도 얘기해 주시고 인사에 대해서 그게 적절 하느냐 이렇게 질의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발족한 이래 지금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사항 중의 하나가 임금문제에요 임금문제. 임금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공단직원 103명 중에서 9명을 승계 안하고 94명만 채용했었죠? 애초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94명 채용하고 그 이후에 공단 직원이 지금 약 140여 명이 맞죠? 지금 46명이 증원 돼있어요. 늘어난 숫자가 46명입니다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그죠? 그리고 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한 게 하나도 아직 없어요. 그런데 증원이 46명이나 됐어요. 약 50% 가까이의 인원이 증원됐단 말이죠. 이게 납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증원된 직원 중에 왜 이렇게 고액연봉자가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공사장님. 우리가 어느 가정의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조금만 구멍가게를 시작하더라도 제일 먼저 다이어트하고 줄이는 게 뭡니까? 내가 먼저 뛰잖아요. 내 인건비 좀 벌자 이런 마음으로,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공사는 발족한 이래 몸집만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면 거기에 전문인력을 데려다 키워야지 요소요소에서 보면 적성도 안 맞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 자격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고액연봉제로 앉혀가지고 지금 계속 다 이렇게 곳간에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지금 속된 말로 축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인원이 지금 불과 1년도 안 되서 46명이나 증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고액연봉자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사 발족될 때에 문제되는 것도 그때도 우리가 상임이사님이 본부장을 같이 겸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한 분 더 줄여보자. 사업 아직 시작 안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사장님 연봉이 지금 한 7,500만원 되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죠? 또 우리 상임이사님 한 7,000만원 되시고. 그리고 일반직원들 6,400에서부터 5,200까지 평균 한 5,800만원, 그죠? 지금 이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도 쭉 나와 있지만, 아니 제가 이렇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직 6급을 예로 보겠어요. 2, 3, 4, 5, 6, 7급까지 있는데 일반직이. 6급까지 해가지고 6급의 기본 상한 연봉이 약 2,900이니까 약 3,000 잡고, 그죠? 2급이 6,400 잡고, 지금 평균치면 3,000도 넘어요. 연봉이 지금. 그런데 절대다수 지금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연봉 2,000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들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약 몇 명이냐 하면 약, 한 우리 현재 총인원의 약 40% 가까이가 이렇게 다 고액연봉자로 채워져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기형적인 회사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공사 새로 발족해서 취지는 좋고 뜻도 좋지만, 어떻게 고액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이렇게 전부 고액으로 채워놓고 하는 이런 회사 구조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사회 무슨 공헌단 단장님 얘기하시고 그분들의 급여가 적정하고 어떻게 보면 맞다 했는데 사장님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유명하신 정부에도 계셨고 또 공기업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시민이 절대 볼 때는 3천만원 이상 받아도 급여 참 잘 받았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천도 많지가 않다 그런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장님의 일단 의식구조가 의식에 있어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괴리가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고액연봉자로 다 채워지고 도시공사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자료 보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고 다 해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다 벌어지나 지금. 그리고 직원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왜 이렇게 늘려요 직원을. 자꾸?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될 때에 공단 직원들 그분들 우리 시에서 몇 년 근무한지 아세요? 평균 10여년씩 근무했어요. 우리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진짜 어디 나타나지도 않고, 그분들이 10여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단 발족될 때 임금체결 하는 것을 보니깐 아니 그분들에 대한 경력과 직렬, 직급, 싹 무시했더만요. 네? 그리고 공사에 새로 취업하는 직원들은 연봉이 2,500대에요? 나이가 25, 26인데? 그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아니 똑같이 직원으로 같이 처음부터 같이 출발했으면 같은 기준으로 가주고 그분들의 경력도 인정해주고, 그 경력이 우리 공단에 있던 근무 경력인데, 일반 조그만 개인사업자도 아니고. 왜 그 근무 경력, 직렬 싹 무시하고 이분들은 10년씩 근무해도 지금도 연봉 2,000, 이번에 새로 입사한 직원은 25살, 26살 먹어도 2,500.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런 임금체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임금체계가요. 이래서 공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지금 반쪽공사에요 반쪽공사. 공단 직원들은 공단 직원끼리 뭉치고 공사 직원들은 공사 직원들끼리 뭉치고, 이게 무슨 조직입니까? 지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임금체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임금체계가 되요. 많이 받는 직원들이야 좋겠죠 그분들이야. 그런데 상대성이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공단직원들의 임금을 그렇게 전혀 무시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제가 다 나열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공사되면서 새로 공사 직원 46명을 채용, 증원하면서 전부 다 계약직이에요. 무기 계약직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전부 다 계약직이죠?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에서 사장님 이하 공사 직원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그거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요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공사 사장님이야 공사에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 공단에 있던 우리 직원들, 새로 온 직원들, 그리고 새로 뽑는 공사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좀 낮게 보는 것 아녜요? 너희들이 일하는 것 보고 채용을 하겠다. 일하는 평가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너희들을 무기직으로 시켜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공사에서 새로 일반직 채용하고 쭉 채용하신 이런 분들은 다 검증이 돼서 일반직 채용 하고 그랬습니까? 행정직으로 채용하고? 인사 순 엉터리고요, 급여체계도 엉터리고요.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남들이 봐서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같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다들 지금 이게 문제 있다하고 문제 있다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고액연봉자가 약 40% 가까이 육박하면서까지 우리 공사는 이렇게 몸집을 키우고 있고, 그렇다고 사업이 지금 막 잘 진행이 되고 번창해가지고 인력도 전문인력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다 이해하죠. 더 채용 하라고 하고, 지금 일도 시작 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46명씩이나 채용을 했습니까? 한번 쭉 얘기 들은 대로 해서 사장님도 답변 한번 해보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걸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를 지적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 직원들이 왜 고액 임금자들이 이렇게 많냐,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초창기에. 공사로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또 수익창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액 임금자가 많느냐 하는 질문 하나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단 출신 직원과 공사 직원들 새로이 뽑는 직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급여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하는 지적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직원이 많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요즘 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봉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진다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공사가 출범을 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종전 체제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출범한 회사이니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또 그 급에 걸맞는 정도 수준의 직원들도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와서 짚어 본 말로는 저희 공사 직원들의 임금수준이 타 공사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사장님, 타 공사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거 다 이해합니다. 다른 공사에 다 이렇게 선례를 봐서 기준으로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죠? 맘대로 하진 않았을 거에요. 그렇지만 다 이해해요. 다 우리 위원님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직 일, 사업 시작 안했잖아요? 하기는 하지만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가진 사람이 적재적소에 지금 다 있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인사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그분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자격증 같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자격증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진짜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을 뽑을 때에 물론 투명하게 인사용역을 줘서 용역사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큰 믿음이 안갑니다 지금. 믿음이 안가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그런것 다 접어두더라도 다른 공사와 비교해서 그렇게 했다 하시는 말씀은 사장님 그 말씀은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 형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 형편. 우리 시 형편에 맞게 해야지 다른 시가 간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단 속담이 있잖아요? 다른 시가 간다고 우리 시도 똑같이 갈 겁니까? 네? 이 재정 다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니까 고액연봉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이건 들으셨으면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내년도라도 시정을 해야죠. 이거 인사 다시 한 번 정리 싹 다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라도.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하여간 차곡차곡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우리 공사에서 지금 별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또 한 일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고액연봉자들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지금 공사가 도시개발업무 쪽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인·허가를 받고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또 SPC를, 저희 공사의 자본금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SPC를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자 그런다면 공모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이해와 관련돼 있는 업무들을 기획하고 다듬는 단계가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판을 잘 짜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또 흑자구조로 잘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잘못 짜여지면 계속 앞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이런 기획을 하고 사업 전체를 바라보면서 경험이 있고 유능한 직원들이 다소 봉급수준이 많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그런 직원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공사에 비해서 많은 연봉을 줘가지고 우리가 직원들을 뽑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수준에서, 왜냐면 인력시장이라는 것도 마켓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기들 기대에 맞아야 우리 공사에 올 의향을 보이고 하는 것이지. 다른 공사 수준에 뒤떨어지게 되면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희 공사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치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 회사 경영에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 부분은 그런 의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나만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내년도에 기존의 공단 직원들하고 지금 도시공사 직원들 임금체계를 다시 재조정 할 의향 있으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답변을 위원님이 자꾸 다른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 체계가 봉급체계가 공단출신이냐 공사출신이냐를 놓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하는 부서마다 하는 일의 양이 얼마냐, 그 다음에 얼마나 고난도의 일이냐, 그것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금체계를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공단과 공단출신들과 새로 뽑은 직원들 간의 단순한 산술적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고, 어차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에 걸맞게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봉급체계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공단직원들이 더 깎일 수도 있지만 지금 받는 것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새로운 공사로 출범하면서 시설공단하고 개발업무하고 같이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형평을 기해서 하기는 올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올해 근무한 성적을 실적을 평가해서 분석해서 어느 부서가 일이 많고 고난도의 일이냐 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임금체계를 가급적, 그렇다고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변경시키는 것도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 바로 시행돼야 돼요. 지금 더 늦기 전에,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네. 사장님, 조규홍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경숙 위원님, 그 다음에 기길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본부장 채용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인사규정을 보면 직원의 구분을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계약직에는 전임계약직과 시간제계약직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계약직이 또 있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계약직도 몇 가지로 구분되기는 합니다.

조규홍위원

몇 가지가 무기직, 시간제 계약직으로 나눠진다. 그 외의 다른 계약직이 있냐 이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일용계약직, 단시간계약직 뭐 이런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계약직을 구분할 때 급이 정해져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처음 채용할 때도 급을 적용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조규홍위원

인사규정에 전임의 경우, 인사규정에 보면 가급, 나급, 무기직은 가급, 나급, 시간제의 경우 라급, 마급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직원과 관련된 인사관련 규정이 인사규정, 계약관리 직제규정, 시행내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외에 다른 규정이 또 있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을 채용한 사실이 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금년 말까지로 계약기간이 돼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채용을?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채용은 날짜가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놔두시죠. 인사규정에 정한 직원의 종류로 볼 때 우리 시설관리본부장께서 직원이 정한 직원의 종류를 볼 때 어떤 직급으로 채용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직인지, 기능직인지, 계약직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본부장을 계약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최소한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다 근거를 보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근거가 막상 어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근거 제출 답변을 다음에 듣고 다른 질문을 하시고,

조규홍위원

사장님, 아까 사장님께서 시설본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본부장으로, 시설본부장급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빨리 제출해주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그런 계약직을 본부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저기 직제규정을 봐보세요 직제규정. 제가 보니까 직제규정을 찾아보시면, 거기 직제규정에 나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 직제규정 12조 보시라고요 12조. 직제규정 12조에 뭐라고 되어있나 사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고 할게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본부장은 2급에서 3급사원 중에서, 팀장은 3급에서 4급사원 중에 보한다. 우리 직제규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아까 사장님께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셨다는데 계약직을 채용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에요 어디에. 아이 참, 아니 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상임이사까진 답변하세요.

이동수위원장

사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상임이사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인사총무팀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해주세요.

이동수위원장

인사담당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좀 크게 하시라니까. 마이크가 안 들려요. 크게, 앞으로 당겨서 하시라고요.
아니,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본부장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런 규정을 먼저 얘기를 해달라니까. 규정이 있어야 본부장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명령을. 아니, 규정도 없는 데를 도시공사사장이 그냥 발령 내고 마음대로 합니까? 원칙에도 없는 걸? 채용을 잘못하셨으면 인정을 하시고요,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돌려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면 ,근거를 대시라니까 어디에서 뽑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근거를 물으셨으니까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공헌담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이것은 채용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공헌담당은 어떤 급으로 채용하셨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계약직은 따로 급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회공헌 담당직원은 저희들 기획팀 내에서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서 팀장 밑에서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서 차장급에 준하는 보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회공헌담당, 그 다음에 시설본부장을 뽑을 때 시장과 협의를 하셨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장님과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협의를 안 하셨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인사규정 8조6항에 보면 직원 채용시 사장은 직원채용계획을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왜 협의하지 않으셨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게 저희들 직원 전체를 채용할 때 사전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사장하고 시장하고 협의를 하셨냐 이겁니다. 이런 인원을 인사규정 8조를 보면 직원을 채용할 때, 더군다나 이렇게 계약직이나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부장급을 선임하면서 사장, 시장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직급을 주고 임금을 책정을 합니까? 다 보고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께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아까 안하셨다고 하니까 안하셨으면 이것 계약위반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안했는지 답을 주셔야죠. 왜 안하셨어요 그걸?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문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문서로요? 아까는 안 하셨다며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이제 제가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생각으로 답변했는데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셨다라면 직급, 직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발송 받으신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한 번 본 위원께 보내주십시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또한 사회공헌담당은 이렇게 의왕은 4급수준, 아까 차장급이라고 하셨죠? 차장급은 몇 급에 속하는 겁니까? 4급수준이죠? 그런데 사회공헌담당을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직 4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근거를 만들어주세요 근거를. 근거를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계약직으로 뽑아놓고 사회공헌담당을, 우리 일반직 4급 수준에 맞춰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도 없는데 어느 규정에 의거해서 이렇게 4급 수준으로 전환을 해줬냐? 이것도 근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자, 제가 임금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도 전경숙 위원님께서도 임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을 보면 정원의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인사담당께선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가능하죠? 그렇게 해야 맞죠? 인사담당 답해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을 보시면 정원외 인력 아니에요? 이건 정원외 인력이에요.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도시공사 발족을 할 때 맨 처음에 지금 선남기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 당시에 정원을 121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점진적으로 늘어날 인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두 명이 더 되어있어 123명, 그러니까 여기 정원상으론 98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이 더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 정원 대비했을 때. 그 두 분이 지금 사회공헌담당과 시설관리본부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정원외 인력을 채용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 채용을 위한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임금이 지급됐는지, 우리 본부장님 임금이 6,500만원, 사회공헌담당이 약 4,5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임금이 나간 근거가 없다 이거야. 어디서 나갔느냐 이거야. 임금을 어디서 지급하셨어요 이분들.
사장

사장의왕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신대식 네.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에 편성된 거와 같이 저희가 원래 시설관리본부장이 채용이 되는 계획으로 잡혀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근거가 있냐고요?
사장

사장의왕도시공사

기획경영본부장 신대식 예산이 인력으로 해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잡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으로요.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지금 시설관리위원회를 계약직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용해서 처리 했던 부분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말 예산 전용한 거야 도용한 거예요 이것은. 생각을 해보시라구.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았냐. 뽑기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뽑을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본부장은. 계약직으로 어떻게 본부장을 뽑아요? 규정상에 분명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시민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고, 의원들 자체도 무시하는 처사를 한 거에요 그것은. 없는 직제를 도시공사에서 내부적으로 그랬더라면 예산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급한 근거가 어디서 지급 했는가 그것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또 한 가지 공사 직제규정에 보면 본부장은 2급 내지 3급 사원 중에서 본부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이 본부장으로 직책에 앉을 수 있는가? 이것은 직제규정을 위반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수규정도 무시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시설관리본부장의 연봉을 6천여만원이 되며 사회공헌담당의 연봉도 4,500만원이 됩니까? 인사규정에 있는 계약직 가급, 나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임금 기준이. 해당된다면 2012년도 예산상에는 기간제근로자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그 기간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한 번 챙겨보세요. 맞나? 시설관리본부장에게 직급수당, 직책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사장님? 지급하고 있어요?

이동수위원장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직급수당은 없고 직책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요? 직급수당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직책수당도 잘못된 것이지만 본부장 직책으로 준다고 해도 이것은 줄 수 없습니다. 직급수당이라는 것 자체를, 네?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공사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 본부장님을 시설본부장을 채용할 때 연령이 몇 세였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64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채용할 때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8년생으로 되어있던데 48년생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설관리본부 이국현이라는 사람인데 이국현이라는 사람은 근거는 있는데 어디에도 사람이 없어, 조직상에. 이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된 건지. 이국현이라는 사람이 조직의 어디에 있습니까? 답 좀 해줘보시죠. 그 분도 도시공사 직원이죠? 이국현이라는 사람 없어요? 아니 정말로 이국현이라는 분 없어요? 내손체육관 관리하다가,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국현인지 국연인지 하는 분, 있어요? 이국연씨. 그분도 48년생이죠? (그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 도시공사 소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두 분이 있는데 우리 48년생을 채용한 근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셨나요? 우리 여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도시공사 인사규정 제31조에도 직원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60세가 지난 분이 어떻게 우리 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채용이 됐냐 이거야?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정규직은 연령제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만, 계약직은 특별히 연령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인 정년 만60세를 초과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본부장이라는 직위에 채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장님? 그것은 변칙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명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맞지도 않는, 직급에 맞지도 않는 것을 채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해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근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이제 찾아서 추후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훈 본부장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연령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해서 본부장 직책을 맡긴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할 직원이 계약직으로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채용을 했었는데 그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 시설관리본부장이

조규홍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말씀 더 드릴게요. 애초에 시설관리본부장 자리를 비워놨었죠? 본부장자리를. 비워놨었지 않습니까? 조직 맨 처음에 만들 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처음에 고용을 안 시켰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랬죠? 그러다가 시설관리본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규정 12조에 보면 본부장은 2급이나 3급에 채용을 하게끔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2급, 3급으로 채용하는 자리에 갖다가 앉혀놨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먼저 선행돼야 제가 48년생의 근거를 말씀드린다니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이 양반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거 먼저 찾아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기길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아까 인건비가 우리 타 시군구에 비해서 적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기본급이 7,500만원입니다.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직책수당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사장님, 직책수당이 얼마나 되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도 제 봉급수준을 제가

조규홍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장님 직책수당이 2,100만원이에요 2,100만 원. 거기다가 명절수당이 600만원입니다. 사장님 연봉이 1억200이에요 1억 200. 우리 상임이사님 연봉이 9,200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른 타 도시 사장님이 사장님 임금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네요. 다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장이 전체 연봉이 1억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농산물공사가 7,300, 남양주도시공사가 7,700, 안산도시공사가 9,500, 양평지방공사가 8,400, 용인도시공사가 9,100, 화성도시공사 8,400, 고양시 8,600 열 개 시 평균이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안 높아요 사장님? 어떤 근거에서 안 높으시다는 것인지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또 상임이사급, 남양주가 6,300, 하남도시공사 7,600, 김포 7,400. 평균이 6,996만원이에요 여기도. 6,900만원 밖에 안 돼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자료데이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 산하에 도시공사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가 사장님, 상임이사 인건비가 최고에요 최고. 그런데 어떻게 연봉이 안 높다고 하십니까? 또 하나, 아까 우리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관리 추가자료 목록 도시공사 8쪽 맨 뒤쪽을 보시면 여기에 정근모, 이재곤 두 분이 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다가 우리 도시공사로 가셨는데 그 당시에 일반직 3급이 5,600만원이었어요 대략. 그런데 도시공사로 가서 6,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인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3급으로 있을 때 5,600만원을 받다가 도시공사로 가서 6,300만원 임금을 받는 겁니까? 이겁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저기 총무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이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동수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조규홍위원

아니 다른 거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만 이야기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온 인원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왜 조정을 안 하고 일반직으로 직군 전환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임금을 조정해서, 이게 얼마 차이입니까? 대략 봐도 한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봉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완전 도시공사의 사장이나 선심성 임금 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거규정들 제출 해주시고요, 근거규정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거규정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을 채용할 적에 용역을 줘서 직원을 채용하신다고 그랬죠 용역 업체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채용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사회공헌팀장이나 또 시설관리본부장님은 전 시장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갔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용역사로 하여금 대행해서 뽑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영남위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사장님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는 용역사 직원을 사실은 저는 만나서 내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한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용역사에 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 채용 모집공고라든가 기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 거하고, 그 다음에 채용 후에 그러한 또 자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공사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10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02명이죠 지금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정관에 정원을 정관으로 정하게 돼있어요 도시공사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한 게 73명입니다. 정관 표에,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별표2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73명이예요 정원표가. 도시공사, 네? 이거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이 73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났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정관은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있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이사회에서 수정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정원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정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사회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 정관도 무시하고 인사를 정원을 늘리고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과 기능직을 합한 직원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3명이라고 한 것은 거기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정원관리대상, 관리대상인 직원 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정원은 정관표에 있는 정원이 맞습니까? 일반직 정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빼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정원표는 이렇게 정해놓고 정관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계약직 직원 늘어난 게 한 45명 정도 금년도에 늘어났더라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말씀하시죠.

전영남위원

45명 정도가 이번에 무기계약직, 계약직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된 인원을 그대로 뽑은 겁니다. 시행 내규가 저희들이 정원표에 무기계약직이 29명으로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 정해지고 그 다음에 공사가 출범할 때 할당된 정원을 늘려서 저희들이 45명을 뽑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원 내에서 뽑은 겁니다.

전영남위원

정원 내에서?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93명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현원이 82명, 103명으로 늘려놨더라고요 정원을. 이 정원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일반직 다 포함한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정관상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중에서 29명을 뺀 나머지 숫자가 정관상에서 얘기하는 정원수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건 아까 나머지 사항은 우리 또 조규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백운지식문화밸리하고 그 다음에 장안지구택지개발사업하고 오매기지구개발 세 개 사업이 있는데 백운지식문화밸리, 장안지구, 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백운지식문화밸리는 지금 현재 도시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국토부에 내서요, 국토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 8일날 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국토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이어서 개발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고, 이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착공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자꾸 이제 중도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임대주택 때문에 그런 겁니까? 비율 때문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주면서 국토부에서 정한 해제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성도 일부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 도시의 성격도 다소 좀 애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침을 좀 개정해서라도 저희에게 유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지침이다 보니까 저희만을 위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간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쭉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것은 저희들 뜻대로 세대 수도 일부 늘리고, 그 다음에 층수 제한도 일부 풀고, 용도규제도 풀고, 앞으로 진행 될 사업이 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다 받아들여졌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그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끝내 지침을 개정하지 못 한다고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만약에 공공임대주택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해주고 지금 국토부 안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고 사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사업성이 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우선 땅 상태로만 부지만 확보해가지고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 손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로서는 지침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침 개정을 다시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또 있고요.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여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되도록이면 많이 남겨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결손을 충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업지역에 대한 개발지역을 최대한 저희들이 규제를 풀어서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종전에는 한 1000세대, 1,041 세대로 되어있던 것을 2,400여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웬만큼 결손은 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내년도 우리가 분양당시에, 또는 내년도 사업시행자 모집할 당시에 건설경기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경기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된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교육을 수립을 하도록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이제 임대주택비율이 시에서 종반에는 35%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35%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애초에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은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 콘셉트와도 조금 배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아예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면제 해달라 이렇게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한 3년 정도 기다려봐서 LH 같은 데서 매입을 해가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용지로, 민간임대주택용지로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 해달라 그런데 그것도 국토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35%를 전체 세대수의 35%를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로 남겨놓고 이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건설까지 하게 되면 결손의 폭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개발이익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나머지 지역사업을 잘 성실하게 잘 한다고 그런다면 그 결손도 막아내면서 사업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35% 임대주택을 그대로 안고 가면 백운문화지식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39만평인가 되잖아요? 면적이. 39만평에 10만평은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렇죠? 3분의 1은 날아가는 거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전체 개발면적이 저희가 한 30만평인데 그 중에서 주거지역 면적만을 보면 이제 가처분용지라고 그래가지고 택지로 남기는 면적은 한 10만평되고,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할 부지는 한 2만평 정도가 할애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제 백운지식문화밸리의 입지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세대수를 처음 구상때보다 한 배 정도로 늘렸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 개발수익이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도 저희들이 건설에 따라서 만약에 건설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건설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결손 폭을 줄여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만약에 백운문화지식밸리에 임대, 지금 2천 세대라고 그랬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전체가 한 2,400세대고요 그중에서 한 35% 정도 한 팔백 사, 오십 세대정도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에게 부담이 큰 장기공공임대는 한 10% 정도를 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10년 임대, 그러니까 10년 공공임대를 짓게 되면 한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분양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금사정은 좀 풀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 동안 임대료를 이런 일반 민간주택처럼 그렇게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분양 전환할 때도 분양 전환가격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임대주택을 그렇게 또 지으면 만약에 지으면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입주자관리,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임대료 관리 같은 것도 따로 또 그것을, 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관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임대주택 소유자가 관리하는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관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용에 전부 충당시킬, 관리비로 충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은 수리를, 수선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임대 임차계약이 끝나가지고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전영남위원

관리하는 게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듯이 이제 그것은 자치적 관리하는 건 그렇게 관리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월 임대료 얼마씩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입주자 관리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비용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도 책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지어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정한 임대료기준이나 보증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완벽하게 회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전부 하고 했을 적에 사장님은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안마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서 정말로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어야지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도시공사 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의 염려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해주세요. 전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자의 30쪽에 내손2동 주차빌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빌딩에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182면입니다. 그리고 매월 정기주차가 103대이구요. 월 정기주차요금은 한 대당 얼마 받습니까? 담당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직영주차장 말씀하시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직영주차장에 월 평균씩은..
경숙

전경숙위원

한 대 당 얼마 받으시냐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 한 대당, 대 당 가격은
경숙

전경숙위원

이재곤씨가 담당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누가 담당하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월정 주차료 8만원을 받고 있다고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지출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총 수입액이 5,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출은 4700만원. 그리고 지출 중에 인건비가 3,400만원, 공공요금 800여만원, 기타 업무지출이 있고, 그래서 다 제하니까 월평균 다 제하고 도시공사로 입금되는 순이익금이 고작 5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손2동 주변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이 유료주차를 잘 안하려고 합니다. 집 앞에서는. 그런데 그런 실정인데 고작 도시공사에서 50여만원 벌겠다고 주민들의 불편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주차빌딩이 정말 유명무실한 주차 빌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를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주차빌딩 문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다 고려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시에서 주차정책에 따라서 요금을 결정을 하고 시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시내에서 교통상황을 좀 정돈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받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차장운영은 저희 수익성 요구에 불구하고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런 얘기가 주변 주민들께서 정말 필요 없는 주차장을 세워놓은 것 아니냐,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난번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내손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차를 가져 오신 분들이 많아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체육공원 올라가다가 발견한 건데 굉장히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또 거기 행사에 참여하려고 차를 갖고 왔다가 보통 무료로 개방을 합니다 그런 날은. 그런데 주차 요금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신경전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무료 개방이 어렵다면 그런 행사가 있는 날은 이렇게 하루정도라도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지난번에 제가 재활용센터에서 일어나는 정비문제에 대해서 청소과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도시공사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보이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그런데 그 당시 청소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미비한 정비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 급한 경우에. 그런데 저 상황을 보면 급한 경우에 정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 자리에서 마치 정비센터처럼 해놓고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까 그 오일부분 저런 오일부분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저게. 폐유인데 어디로 가냐면 저게 다 왕송호수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왕송호수로 흘러가게 되면 자연파괴는 물론 수질오염까지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도시공사 사장님 저기를 한 번 가보셔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고 앞으로 저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사진을 보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활용센터에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가봤습니다만, 저렇게 정비하는 장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한번 구석구석 살펴보시고요. 요즘 김장시절이지 않습니까? 요즘 김장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김장철 쓰레기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쓰레기업체가 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처리를 하고 난 나머지는 시에서 별도계약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장철이라 다른 때보다 쓰레기가 많아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아마 위탁업체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김장쓰레기가 저기 굉장히 빨리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부패가 되면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오염물이 다 왕송호수로 흘러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분명히 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사회공헌담당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사회공헌담당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불우이웃에 대한 공헌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공헌담당 업무가 혼자서도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까? 또 여직원이 한번 겸으로 하는 여직원이 있던데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내에 있는 사회공헌담당이 하는 업무를 봤어요. 타 시군 것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1.5명 정도가 이 도시사회공헌 담당업무를 하는 시군구가 없어요. 다 보조업무에 속하는 사회공헌담당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업무가. 화성시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부수적으로 사회공헌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남양주도 경영공사 및 내부평가 운영, 시의회 업무, 서무, 그 다음에 사회공헌활동을 맡고 있어요. 또 하남시도 마찬가지, 홍보를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용인은 고객만족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김포는 전산을 맡으면서 사회공헌담당을 부수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양시는 총무과에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평택은 아예 없어요. 안산도 총무업무팀에서 담당을 하고, 광주는 전산업무를 하면서 사회공헌담당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회공헌담당업무를 한명도 모자라서 전임을 맡기고도 모자라서 또 여직원 한 명을 거기다 붙여서 사회공헌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더라. 시설관리공단 때 사회공헌담당업무를 무엇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무슨 노인들 뭐 봉사, 김장봉사, 뭐 이런 것 한다고 그러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시설관리노동조합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노동조합운영을 하면서도. 무슨 활동을 했느냐. 파랑새봉사단 사회공헌활동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자, 파랑새활동이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봉사활동도 하고,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어린이축제 무료체험부스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행복나눔 문화체험 어울림 봉사활동도 하고, 유소년 무료축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유소년 탁구교실도 운영을 하고, 사랑가득 행복나눔 통합 김장나눔행사도 하고, 소외계층 나눔행사도 하고,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도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지금 사회공헌담당이 하고 있는 거 이상으로 업무를 하면서 다 업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공사가 발족한 지 6개월 갓 넘었는데 그것도 자본금 시의 예산 50억을 확보해 놓고서 이것이 지금 예산에 근거도 없는 임금을 줘가면서 이런 사회공헌담당이라고 해서 이런 업무를 주는 것은 이게 타당합니까? 사장님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가 또 한 가지요, 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 종합평가 대행용역을 줬던 게 있죠? 2011년 4월 8일날. 계약금액이 1,320만원이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자료 22페이지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 2,180만원이에요. 맞죠 두 건에 대해서. 아, 보시고 말씀하세요. 보시고. 맞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참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아까 용역을 줘서 결정했다, 용역 업체에서 인원이나 이런 것을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하시다. 왜? 여기 계약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사장님? 여기 계약한 데가? 용역 채용 대행업체가 어딘지 아시냐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줬던 데가 다 여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종합경제연구원.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도시공사에 임원들 또는 이런 분들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근무하셨던 분이나 근무하신 분은 안계신가요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없어요? 과거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없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정말 본위원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할지 모르지만 정말 투명하고 공정성이 필요로 한 겁니다. 계약은. 그런데 이것은 불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여기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용역이 불행하게도 이 한국종합연구원에 다 거기로 갔어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적인 것일까요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공헌업무담당을 다른 공사와 달리 전담자를 두고 또 일부 직원까지도 겸직입니다만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사에 오고 나서 우리 공사가 한 8개월 지났습니다만 초창기 상당히 바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조규홍위원

간략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들이 많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설립 초기에 공사가 안정화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도시개발업무는 다른 공사와는 달리 모든 인·허가 업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사 업무에 비해서 보다도 굉장히 난도가 높은 일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회공헌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업의 일부 책무이기도 한데, 이 직원들을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사람들을 또 봉사활동을 또 전부 이렇게 내보내서 하게 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가 되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이런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담할 직원을 우선 뽑아가지고 그걸 전담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전담을 시켰고요. 이제 업무가 좀 안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우리 직원들도 좀 옆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전담직원을 풀어서 겸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하셨던 용역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다가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다 준 것이 맞는 일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거기에 준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이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는 데에 우리 도시공사의 임원이라는 분이 근무를 하셨던 거고, 거기 또 연구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용역이 다 그쪽으로 갔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이겁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우리 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던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의 업무성격이나 설립배경을 어디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원 채용하는 과정도 그쪽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겠다 싶어서 용역이 그렇게 됐다

조규홍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서 대행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계약직까지 채용하는 것에 관여를 합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부장, 사회공헌담당이 과거에 우리 시장 선거캠프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그분들이 아까 사장님께서는 계약직으로 채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이 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계약직 채용하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결정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물론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면접도 하고 심사를 해서 뽑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규홍위원

사장님,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시고 원칙을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 아닌 건 아니고 잘못 됐다 이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사장님 자꾸만. 하여튼 그것은 필요하시면 그 임원이 누구신가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도시공사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죠? 페이지 28쪽에 보시면.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계약기간이 5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여성회관 셔틀버스 운영을 하는데 2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위원

혹시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있으신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리가 규정을 위반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홍위원

없죠? 그러면 여기 세 군데가 다 보면 하나는 8,866만4천원, 또 하나는 5,800만원, 하나는 4,457만원인데 이렇게 3개 업체를 따로 따로 같은 도시공사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런 셔틀버스를 이 3개 업체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분류 발주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분류 발주를 한 이유가 뭔가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 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 그 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계약은 저희들이 승계를 해서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시절에 계약했던 것을 우리가 인수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청소년수련관도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하는 관계로 별로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일부러 이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사장님, 전임 시설관리공단 때 계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계약만료기간이 5월 20일부터 11월 30일, 또 하나는 9월 30일, 하나는 11월 30일인데 그러면 계약 갱신은 안하셨다는 말인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선 그 계약기간까지 저희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했지 별도로 입찰절차를 거쳐서 다시계약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지금 절차를 오늘이 11월 30일인데 계약절차나 모집공고나 이런 걸 한 근거가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건 지금 이미 공개경쟁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조규홍

위원용락 그 결과물도 진행과정,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 진행사항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렇게 분류해서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계약법을 위반한 분리발주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전체금액의 계약을 발주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 군데 나눠주기 위해서 아주 편법으로 운영한 계약 발주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 첫출발은 아까 그런 배경 때문에 각각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내년도부터 지금 일괄 발주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발주를 전체를 공개경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 진행 중인 사항도 공고사항이나 전반적인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나 조규홍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백운호수개발 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의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 의도대로 사업을 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매일 국토부 쫓아다니시고. 그런데 아까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어느 특정단체하고 거기에 대한 뭐 계약이 된 거 없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보면 해외동포재단인가 뭐죠? 그거 뭐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해동추라고 약칭해서 해동추라고 있습니다. 해외동포무역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해외동포 국제무역센터 건립추진위원회인가 있죠? 그런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김성제 시장님이 백운호수에 대한 홍보, 시에 대한 전문 홍보하는 게 사이트에 떠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캐나다에 있죠? 캐나다에 있는 교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교포분이 여기 백운호수 청계동에 사시는 거기 소유주 아시는 분한테 나는 계약을 했다, 32평짜리를 3억 얼마에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거기서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들하고 해동추에게 집을 분양하기로 한 계약은 일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죠? 아니, 없는데 그 개개인은 우리시하고는 관여가 없겠지만, 그 단체하고 그 단체가 우리 시의 백운호수개발에 어느 땅 면적을 우리가 그 동포한테 들어가기로 했으니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동산업자입니다 보니까. 그 단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서 다 계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계약금은 다 받았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동추하고 저희 시하고 양해각서를 한번 체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양해각서의 내용은 백운호수가 개발이 되면 그 해동추가 필요한 시설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 서로. 이런 차원의 양해각서지 특별히 어떤 법률적 의무를 하는 그런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금액대 나왔어요? 해동춘가요 거기다 금액도 제시했습니까? 금액도 서로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금액도 일체 그런 것이 협약서상에는 MOU에는 금액도 명시된 바도 없고 서로간의 어떤 의무규정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해동추에서는 이미 금액이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확인해 보셔야 되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마치 해동추가 우리 백운호수 개발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동추에다 정식으로 문서로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명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 그리고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해라. 앞으로 일어나는 책임은 당신들 책임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문서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문서로 공문을 보냈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 사본을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왜냐면 거기 백운호수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백운호수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유치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 유치활동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닌 걸로,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사업내용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야 그 콘텐츠를 유치할 단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너무 앞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사에서 그걸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 공문 사본을 주시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출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자에 또 조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정년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뭐 60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계약직은 나이 구분 없이 채용할 수 있다 아까 사장님이 그러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올해 아마 53년생 정도가 아마 정년인가 싶습니다. 그 나이를 60으로 치다보면.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지금 자료 제출한 책자에 보면 일단 네 분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능력과 기능이 되기 때문에 채용을 했겠지만 이렇게 네 분씩이나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타나고, 또 그분들 중에는 아까 우리 조규홍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안 한 분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네 분씩이나 이렇게 정년이 지나신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문제는 아까 조규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지금 또 기길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성훈 위원장을 채용을 하게 된 것은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저희들 목적으로 채용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는 그 역할에 걸맞는 정도의 보수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분 위원장에게 그런 보수가 주어지면서 또 다시 시설관리본부장을 또 명령을 낸다면 이중으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게 되서 저희 공사로서도 부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으로 뽑아둔 우리 이성훈씨로 하여금 시설관리본부장을 직무대행을 하게 하는 것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내게 된 것이고요. 만일 이 부분을 직무대행으로 명령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명령을 냈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 하신대로 정년 60세 이하로 해야 되고 또 그분에게는 모든 것들이 일반직에 준하는 혜택도 다 줘야되지만 지금 이 분은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정년제한도 받지를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보수상의 혜택도 그렇게 일반직처럼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사장님 제가 이성훈씨에 대해서 개인 특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네 분씩이나 이렇게 정년을 넘으신 분들이 채용이 되어 있길래 왜 이렇게 된 사항이냐 그걸 여쭤본 거구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해산된 시설관리공단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특별채용형식으로 인수를 하다보니까 그때 정년이 넘었던 계약직 직원들을 우리가 인수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했던 것은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만 정년을 초과한 직원을 뽑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조규홍 위원 질문하세요.

조규홍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년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설립기준 운영규칙 운영기준에 보면 2009년도 9월에 지방공사 공단의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 범위 내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사 인사규정 제31조에도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하나 이와 같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도 아닌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만 62세의 나이가 되신 분을 채용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한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사에서 만 60세 넘는 직원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규연이라는 분인데 그 분은 없어요. 여기에도, 우리 어디에 없느냐, 업무분장현황에는 그 분이 없어요. 업무분장현황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지침을 보시면 2011년도 개방형임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공사, 공단의 장은 직원 선호도가 높거나 영향력이 큰 직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당해 직위에 대한 사내 공모, 개방형임용 등을 실시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본부장의 경력이나 약력을 보면 시설본부장에 맞지 않고요 어디에 맞느냐, 굳이 채용을 해야 된다고 했다면 이분은 경영기획본부장에 맞는 그러한 경력을 갖고 있다 시설관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경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공사 내에서 지금 계약직으로 팀장급 이상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사장님, 지금 공사 내 계약직으로 사회공헌담당 빼놓고 계약직으로 채용한 인원 빼놓고 팀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일반직 본부장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다른 시설 계약직으로 채용하신 시설본부장이 다른 본부장의 연봉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봉에 준하는 것은 일반직 3급, 4급이나 되어야 본부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정한 거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사장님은 직위가 그래서 어떤 그분의 선호도나 영향력이나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본부장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임금을 거기에 맞는 임금을 주셨다 하는 것은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본 위원이 보겠다. 그래서 세 가지로 압축을 하면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공사의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두 번째, 정년초과도 됐고 이미, 예산도 없는데 인원을 채용했고 예산의 근거자료도 제출해달라고 말씀 드렸고, 직제규정을 무시한 본부장으로 임용한 것이다. 또 규정에도 맞지 않는 수당을 지급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내용을 이것이 맞지 않다, 이것이 맞다 라고 하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행안부 지침을 지적을 해서 적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의왕도시공사 인사규정 4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되, 그 직종별 직렬, 직급 및 등급은 별표의 1과 같다. 이렇게 해놓구요, 다음 2항에서 계약직에 관한 채용, 복무, 급여 등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구요 3항에서 업무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고 단기 특정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용, 보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내규를 보면 사장이 결재를 해서 만든 계약직 직원관리 시행내규에 의하면 계약직 직원의 구분은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일용계약직, 단시간계약직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4조에 근거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필요에 따라서 인사 규정 제4조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사장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채용을 하게 됐고, 다만 이분을 시설관리본부장으로까지 직무대행을 낸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고 또 한시적으로 임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대행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명령을 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상급 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다 그런다면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다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사장님,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사규정 4조 말씀하시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임용보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또는 내규로 정한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그런데 시설본부장은 기간제근로자에 정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일반직 3급이나 4급이 돼야 본부장으로 가야 갈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 안 보셨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본부장으로 명령을 낸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명령을 냈는데 그 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사규정 4조3항에 근거해서 제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두고서도 시설관리본부장을 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직무대행의 방법으로 명령을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사장님, 우리 이 도시공사의 직제규정이나 보수규정이나 시행내규나 어떤 것을 봐도 직무대행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장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직무대행을 앉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직무대행을 낼 수 있다고 그러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의 범위 내에서 직무대행을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일반직 3급, 4급에 한해서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강제규정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계약직인 사람을 본부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3급, 4급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사장님께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랬다, 그럼 계약직을 안 뽑았으면 됐죠. 그렇게 인건비를 아낄 것 같으면 정식적으로 3급, 4급에 준하는 사람을 채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발생 하지 않았죠 사장님.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규홍위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특별하게 그렇게 사람을 채용하는 데는 이것은 특별한 채용의 케이스다. 아까 사장님께서는 무슨 한국종합 어디에 연구용역을 줘서 했다 그러는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그 사람들 특정인들을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반직 3급, 4급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들으니 지금에 와서 사장님께서는 직무대행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어떤 형평성의 논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장님,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떤 구두로 이것이 뭐 직무대행으로 앉혔다, 또 뭐 인건비를 아끼려고 그랬다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근거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요청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은 감사를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요, 또한 시 감사부서의 조사, 또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조규홍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시간을 지금 저희가 드렸는데 제공하지 못하면 또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또 제출할 수 있으면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이 제출하라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지금 조규홍 위원이 요구한대로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사장님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규홍 위원님께서 근거를 한번 제출해봐라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4조3항을 제가 근거로 댔는데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불충분하다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앞으로 이 규정은 잘 검토를 해서 직무대행을 내는 경우에는 나는 정년규정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일반직은 60세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에 대해서 명분의 규정이 없지만 그렇게 60세 이상을 직무대행으로, 비록 직무대행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뭐가 잘못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사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정년은요 직원관리 시행내규 14조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요, 보세요. 계약직 직원관리 시행내규 14조에 보면 무기계약직 계약직원의 정년은 만 60세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이미 시설본부장님은 이 연령을 초과해서 채용을 하셨어요. 이미 채용하실 때. 그렇고요 또 계약직으로 채용하셨던 시설본부장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의왕도시공사 직제규정을 보시면 직제규정 12조에 보면 11조1항이 본부장은 일반직이라고 하는 2급에서 3급 사원 중에서, 팀장은 3급에서 4급 사원 중에서 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자꾸만 무시하고 사장님께서는 무슨 직무대행을 줘서 앉혔느니 이러니까 본위원이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은 분명하시죠? 사장님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계약직으로 채용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직제규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데 뭐 직무대행으로 줬다는 둥 뭐했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까? 못하는 내용이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계약직 직원관리 시행내규 14조에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 해서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하는 날이나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분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을 둔 것으로 봤지만 지금 제가 시설관리선진화추진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아니고 기간제계약직입니다. 일단은 올 연말까지로 계약이 되어있고 내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1년 단위로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보장이 무기계약직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규정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직원의 정년이라는 것을 명시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점이 있는지는 한번 위원님이 지적이 계셨으니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사장님,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본부장님이 계셨을 때 저도 참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원으로서도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본위원은 도시공사가 올해 새로 출범하면서 뭔가 원칙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더군다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사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인사, 애초에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시설본부장을 채용할 때, 연령이 지난 분을 채용하셨어요. 60세가 넘으신 분을 채용했다 이겁니다. 그게 무기직이 됐던, 기간제가 됐던, 계약직이 됐던, 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방형 임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정년이 지난 분들을 굳이 채용해야 된다 라면 그 직책이나 신분에 맞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이 분은 시설본부장 쪽의 경력이나 연륜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장님께서. 그렇다면 이 양반은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나 일을 보면 경영기획본부장에 해당 되지 시설관리본부장에는 전혀 지금까지 해 오신 경륜이나 경력을 봤을 때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은 채용 할 경우에 채용할 시에 이미 연세가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채용 할 수 있는 연령이 지났어요. 지금 62세에요. 만으로 62세, 그건 올해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출범한지 8개월 밖에 안됐어요. 그럼 정년이 지난 분을 채용한 겁니다. 59세에 채용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이었더라면 본위원도 이렇게 정년이나 이런 걸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분을 채용해가지고서 운영하시면서 지금에 와서 그것이 무기직에 한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에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직원들의 범위도 다 계약직 아냐? 무기직이 됐든, 기간직이 됐든, 시간제가 됐든, 다 계약직이라고요. 그러면 계약직마다 정년을 따로따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전체로 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정년에 준해서 도시공사의 정년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을 사장님께서 이건 무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그럼 어디에는 계약직 기간의 정년은 따로 있고, 시간제계약직 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원칙에도 없는 인사형태다. 또 임금도 두 분의 임금, 사회공헌담당, 또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요. 어디 근거해서 임금을 지급했는지 그 근거도 분명히 해달라. 어디 근거해서 임금을 줬나. 또 임금을 책정하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과 사전에 협의해서 임금이 결정되고 사장님께서 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6,500만원씩, 4,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3급이나 일반직 4급 수준에 준하는 임금을 주신 거에요. 그 자체가 일반직 3급이냐 일반직 4급이냐를 인정하시고 하시는 거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인사규정 4조3항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사장이 기간제근로자를 분명히 둘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임용보수라고 하는 보수는 그 사람이 하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업무량 이것을 고려해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제가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채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년에 대한 규정은

조규홍위원

아니, 사장님.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 분들 채용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직 임금을 주셔야죠. 계약직으로 채용해놓고서 지금 일반직 4급, 일반직 3급에서 준용되는 임금을 주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규홍위원

아니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왜냐면 계약직직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하는 업무내용이 고난도의 일이거나 업무량이 많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계약직 하면 굉장히 일용노동자나 아주 급료가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규홍위원

계약직근로자들 임금이 얼마인지 사장님이 아세요? 계약직근로자 임금 얼마 주시는지 아시냐고요? 한 달 임금을 얼마나 주시는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책정이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계약직근로자들, 진짜 무기직 한 달에 얼마 주십니까? 임금. 그러니까 사장님, 무기직이. 한번 말씀하시죠. 무기직이 한 달.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평균 한 연봉 3천만원쯤 됩니다.

조규홍위원

3천만원요? 그것은 잔업수당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연봉을,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사장님들 임금을 얘기할 때는 기본급만을 얘기하시고 그러한 무기직이나 이런 사람들 임금을 얘기할 때는 다 수당이나 휴일근무, 토요, 추가하는 근무,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자세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채용을 할 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직에 맞는 임금을 주셔야죠. 계약직으로 채용해 놓고 사회공헌담당은 일반직 4급 수준에 맞는 임금을 책정하셨고 또 거기도 보면 뭐라 그랬냐. 계약직 도시공사 일반 4급 수준이라고 아주 만들어놓으셨지 않습니까? 4급 수준이라고 해놓고서 또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장님, 그러니 이 4급 수준의 임금은 4급 수준으로 맞춰놓고 채용은 계약직에 의해 채용을 해놓고 또 사회공헌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은 계약직으로 채용해놓고 적용은 일반직 3급이나 2급이 갈 수 있는 자리에 갔다 놨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용의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근거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이 인사규정 4조는 기간제의 근로자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지, 이것이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반직 3급이나 4급으로 가는 자리에 줘도 괜찮다 라고 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 아닙니다. 사장님 어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일반직 3급 내지 4급 자리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보수를 정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주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를 생각할 때 일반직 3, 4급 정도 하는 업무량에 해당하니까 그 정도 봉급을 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지 3, 4급으로 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 무기직인 사람들은 한번 그 사람들 직무 난이도나 이런 걸 한번 사장님께서 평가해보셨어요? 어떻게 두 분만 그렇게 딱 찍어서 사회공헌담당, 시설관리본부장은 업무능력이나 이런 게 3급 수준에 맞고 4급 수준에 맞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규홍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께서 두 분은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두 분이 이 한국종합 어디에 의거해서 용역에 의해서 채용되셨다. 그런 절차부터가 맞지 않고요 이 두 분들은 의도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위원님, 이것은 올해 첫 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이러한 미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위원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맞지, 사장님 이것은 지금 절차에도 안 맞는 것을 갖고 자꾸만 위원보고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규정을 달라해도 안 주시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규정을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사규정 제4조3항에 근거해서 기간제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보수는 그 분의 하는 일, 그 자리에서 하는 일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연봉을 책정했다.

조규홍위원

그럼 사장님, 그 두 분 보수는 어떤 규정에서 그 보수를 지급 하셨어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바로 4조3항에 의해서 임용보수를

조규홍위원

보수를 지급한 내역서가 있느냐고요? 보수를 어디서 지급하셨냐고요? 금년도에 지급되는 임금내용을 도시공사 업무에 보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두 분의 임금 안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조규홍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회공헌담당과 본부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전체적인 총액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제출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식적으로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적으로 감사를, 사내감사를 요청하고요, 더불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사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추가자료 7쪽인데요, 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월별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금 인사건과 채용건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지나서 그 건은 우리 위원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통고를 하셨고, 나머지를 질의 하실 위원들 간략하고 짧게 질의를 하십시오. 기길운 위원.
길운

기길운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앞서 우리 조규홍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라든가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모여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회의 마치면서 이제 안은 나왔어요. 나왔어도 위원장님께서 기왕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사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다음 진행을 가기를 요청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사장님은 조규홍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을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정년 초과, 또 예산도 없는데 채용을 했다. 또 직제규정을 무시한 본부장을 임용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직급수당을 지급했다, 또 사회공헌담당을 규정에 없이 채용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좀 강화 하겠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부분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로 일에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빚어졌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보니까 그런 정년 규정이랄지, 또 인사규정에 근거가 있다고 이제 저는 그런 규정을 두어서 했지만 그 규정만으로는 좀 불충분 하다 라는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게 다시 규정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든지 그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위원님께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그러시면 그거에 대한 지금 말씀 한 그러한 잘못을 인정을 하시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일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그러면 그 처리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이상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조규홍 위원.

조규홍위원

네. 조규홍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한 8개월여 됐는데 원칙이 가장 중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원칙 속에서 모든 인원채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또 직원들의 채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진짜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되고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고요.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따라서 본 위원도 판단을 할 것이고요. 또 결과가 받아들여지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도시공사에 격려와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도시공사 사장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도시공사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추가자료 7쪽입니다. 도시공사 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3억원 가까운 돈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됐거든요? 시간외 근무를 열심히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당을 타기 위한 시간외 근무를 한 건지, 진짜 일을 해서 시간외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간 건지 도시공사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게 많은 것부터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특성상 휴일이나 정규 근무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을 하게 되는 업무특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6시 이후에도 밤에도 운영을 하는데 거기 강사도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도 거기 있어야 되고, 또 보일러를 관리하는 직원도 남아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다른 데 비해서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다 제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외 근무수당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본부장이 반드시 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재를 받아서 그 결재 받은 내용에 대해서만 추가근무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라. 만일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한 번 더 자세히 관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본부장 중심으로 시간외 근무의 필요여부를 결재를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행여 이거 뭐 그냥 할 일도 없으면서 시간 남아있다고 그냥 서명만 하고 와가지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제가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그 결과도 함께 위원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본 위원이 볼 적에도 사실 이게 좀 과다하고 또 매월 늘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보니까는. 처음에는 2,300 했다가, 10월에서 6,100만원까지 이제 근무수당이 많이 나갔는데, 이것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을 해서 수당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 시간외 수당을 받으려고 수당을 받으려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신다니까는 그것을 강구하시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공사 설립 초기 초대사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몇몇 당사자에 대해서는 인사문제, 그리고 또 임금체결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15만 시민과 더불어 시정을 이끄는 우리 김성제 시장님 시정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인사에 대해서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저희 위원들은 한번 이 문제를 끝까지 한번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0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주차장 6개소에 대해서 다른 데는 전부 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백운노상만 수의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 지역은 당초에 경쟁입찰로 했는데 유찰이 세 번 되어 버리는 바람에 수의계약을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유찰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유찰이 된 건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마 수익성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수익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응찰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가 있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7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위원수가 7분이 계시고 운영실적은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수당지급이 250만원이 나갔어요. 그럼 1인당 수당지급이 얼마씩 됩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1인당 참석수당이 10만원씩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0만원씩인데 7분이 2회 해서 14분 아닙니까? 14분 수당이 14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수당이 259만원이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회의가 두 번 있었는데요 서류심사수당이 140만 원이 추가로 지출이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서류심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안건 자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현장에 와서야 검토를 하게 되면 좀 부실하게 심의가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자료를 주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서명이죠, 그게? 그냥 서류만 보내서 서명해달라는 회의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실제로 면접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운영 횟수는 두 번이에요. 두 번인데, 일인당 10만원씩 주더라도 7명이니까 14번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140만원인데.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래서 1차회의 때 지난 6월 14일날 7명이 참석을 해서 7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2차회의 때는 참석수당 7만원 7명이서 49만원, 그 다음에 서류심사수당이 7명에 대해서 20만원씩 각각 20만원씩 해서 140만 원 그래서 도합 259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20만원이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석수당은 10만원인데 서류심사비용은 따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회 실비수당이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동차 몰고 오면 사실 기름값도 내야 되고 또 하루 와서 굉장히 품을 버리고 가는 점을 고려할 때 참석수당만 좀 주고 모시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참석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주지만 서류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도 우리 시 자체 본청에서도 각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고 교수들도 오고해서 이렇게 해서 회의하면 10만원씩을 지불하는 데도 있고, 7만원 지불하는 위원회도 있고, 아예 안주는 위원회도 있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만 이렇게 별도로 서류심사에서 20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이 서류심사는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기관들도 서류심사가 있게 되면 심사비용을 함께 지급을 해줍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턴키심사랄지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서류검토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수당만 줘서는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봐가지고 서류심사를 지급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서류심사를 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서류심사 비용을 따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공사에서 마음대로 지불한다 라는 개념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는 좀, 어차피 이렇게 나갔으니까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그 위원회의 목적이 대개 어떤 사항 가지고 위원회를 합니까 그러면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때그때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영남위원

두 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위원회는 위원회 연 주제가 안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안건이 있습니다. 임원선발을 하는데 그 임원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서류들을 가지고 위원회 자리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서류심사 수당을 또 따로 주는 것은 이중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참석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월10만원 하고, 서류심사 비용을 따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참석수당에 해가지고 현장에서 회의 장소에서 즉각 얘기를 듣고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회의인 경우에는 참석수당만 주지만 좀 검토를 해서 사전에 뭔가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비교도 하고 책임성도 부여가 되고 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비용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서류심사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건 하신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한 건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건 했는데 1인당 20만 원씩? 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예 위원회 수당을 더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것을 서류심사 수당 따로, 위원회의 수당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본위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올리게 되면 어쩔 때는 간단하게 자문만 구하는 그런 회의도 있거든요. 그럴 적에 또 비싸게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그 경우를, 하여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류심사도 좀 봐가지고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지급하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서류 심사를 하시면 어떤 과제를 주시고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심사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레포트를 낸다든지 결과물을 냅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의견을 내야죠.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현장에서 딱 보고 그냥 의견을 낼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서로 서류를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비교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해야 하는 그런 난도의 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수당을

전영남위원

그럼 서류심사를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서류심사를 한 그 안건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그때 임원추천위원회 건이었습니다. 그때 임원후보자들에 대해서 서류검토를 다하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조규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승재 위원님과 전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본금 50억으로 도시공사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시공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본청인 시에도 이러한 4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1시간 미만짜리 회의를 하면 수당으로 7만원을 지급하고요, 2시간이 넘어가야지만 10만원 회의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자본금 50억하고 출범해서 이 자본금을 또다시 내년에 50억을 시장님 내년도 사업계획 연설을 들으니까 요청을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진짜 긴축을 해서 어렵게 써도 시원치 않은데, 아니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서류심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서류심사를 하신 겁니까?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니까 그 임원추천위원회를 보니까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6분인가 7분인가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7분입니다.

조규홍위원

7분인가로 되어있는데 다 우리 시와 연결되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시의 체육회 감사 분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든데, 회의 수당은 회의 수당으로만 나가는 게, 우리 본청에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준용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또 서류 심사한다고 수당 따로 주고, 또 회의 수당한다고 회의비 주고. 우리 본청의 지시를 받아서, 물론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보다도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준다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임대료 사용하는 것 있죠? 건물, 지금 도시공사. 그 계약금이 1억인가 되더라고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보증금이 1억입니다.

조규홍위원

네. 보증금이. 그래서 월 임대료가 8,500인가요?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850만원입니다.

조규홍위원

850만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가고 나서 사실 거의 비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여성회관을 애초부터 이용해서 유용해서, 좀 긴축해서 사무실이 좁더라도 이렇게 도시공사가 시작을 어렵게 시작해서 시민들로부터 정말 도시공사가 뭔가 어려운 속에서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한 건도 못하고 사업도 없는데 홍보니, 뭐 이런 것만 과다하게 편성해놓고, 과연 지금 홍보 한 건이라도 한 게 있나요? 홍보팀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부터 우리는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또 우리 임원진분들께서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정말 도시공사의 사업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도 빨리 추진해서 수익성이 있고 난 다음에 사회공헌담당도 채용하고 그보다 더 한 것도 채용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빌딩 속에서 근무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익만 있으면. 지금 시작도 못하고 다른 시군구에서 하지도 않는 그러한 일상의 활동들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도마 위에 오르고 말이 많은 겁니다 사장님.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고요, 정말 설사 줘야 된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최소한의 회의비나 이런 것만 지급을 하시고, 서류심사 하는데 또 수당 지급하고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에 예산 50억 또 시장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어떤 근거에서 예산 50억씩 또 승인하려고 하겠어요? 뭔가 도시공사에서 뭔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원들도 거기에 예산을 주든가 뭔가 하지. 도시공사는 그냥 임금 뭐 다른 시군구보다 펑펑 쓰고 뭐하는데, 오늘 같은 행담 해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집행하려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용락

이용락의왕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공사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강평 및 종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입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행감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 지방 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 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낱낱이 살피기에는 행정정보 취득에 어려움과 본질적으로 감사의 한계가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시정을 되돌아보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행정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다 하여야 하기에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고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진 행정이 되도록 더 한층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만,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 행정과 괴리된 부분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실과 동 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장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문제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시민이 원하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협조 공유체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도 없지 않았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이유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긴급입찰이나 조기집행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 초기부터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랑채노인복지관 위탁업체의 무책임한 위탁포기 사례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위탁업체의 내부사정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검토를 통한 시설위탁업체 선정으로 시설이용자의 불편초래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채용한 전문직,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보면 대부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모집절차와 채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으로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인사 시 적법한 절차와 제 규정을 지킴으로서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 부족 또는 예기치 못한 경상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때 사용되는 탄력적 예산 지원비로, 용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초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행안부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예산 편성한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통경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운영 기준절차에 따라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우선해제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시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신청이 대다수이므로 허가제한을 할 수 없기에 난개발이 우려되며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바, 허가제한을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바, 청계에서 포일2지구 사이 안양-판교로 인도에 넓히지 않고 인도상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여 개설한 것은 보행자뿐 만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바, 다시 한 번 공사구간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낭비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 시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운호수 주변 개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설치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세밀한 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의왕시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년 4월에 출범한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내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직원의 채용과 직위를 부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직원 간 임금의 차등지급문제 등 보수부분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민원인에 알려지는 등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평상시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인 제보 시 제보자의 신상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 목표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이라는 문구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시정해 반영, 추진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4분 감사종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