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천동춘 의원 발언

23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10-13

천동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단양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단양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차례입니다만 화랑훈련 관계로 안전건설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임종만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사실 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규칙에 제정되어 있나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규칙에 세워 놓았는데 당연직 위원은 도내 실과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군수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촉위원도 군수가 하는데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열려있다면 실제로 규제개혁위원의 심사나 승인과정이 지나치게 행정부 입장에서 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열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연직 위원은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과 같이 거기 관련된 몇 분 정해진 숫자가 있어서 되는데 숫자가 없으니까.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이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7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민원과, 규제개혁과 관련 있는.

김광직위원

그게 어디에 되어 있나요? 누구 해당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직위원

그게 어디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된다, 그렇게만.

김광직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열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15명 중에서 균형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으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직 공무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누구, 누구다.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군수님이 임명하고, 위촉하고 다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안서를 보면 공약사항과 역점시책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명을 더 늘인다는 말이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갖춰진 전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별정직 6급 정도의 직원이 우리 지금 민원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 좀 더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도 많다. 제가 봤을 때는 군수공약사항 추진 하면서 옛날 선거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진짜 이 두 명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구체적인 과업 때문에, 어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로 증원이 되어야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오는 것도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안 되는 마당에 구체적인 과업도 가지지 않는 조직을 위해서 두 명을 쓴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김광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서면상으로는 ‘군수 공약사항과 역점시책 추진 등에’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수 공약사항이라든가 역점시책 추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고충을 전문적으로. 개념은 그렇습니다. 군수 직속의 고충처리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군수 공약사항이나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팀이 아니라 그런 것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고충처리 민원인을 기존에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임용을 하다보면 별정6급이라든가 8급 별정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분을 갖추어서 사실 기존에 저희들이 어떤 오래된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단양에 공무원들이 특히 다른 곳에 비해서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주고자 하는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 또는 가서 민원을 접수하고, 고충을 얘기 하면 안 되는 쪽으로 공무원들은 얘기를 한다, 해서 이러한 주민들의 또는 이용자 수준 기준에서 본다면 기존에 공무원 마인드로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좀 신선하고 주민 편에 서서 모든 민원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용해서 좀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인 것인 아니고요, 정무적 기능을 가진 분, 또 필요하다면 꼭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사법시험 제도가 외부에 보면 6급으로 변호사도 임용이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고충처리에 특별한 정무적 감각을 가진 분이라든가 사실 행정과 일반 고충민원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들 사이에 가두역할이라고 할까요,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스크포스 비슷한 팀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말씀은 멋있게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도 필요하죠, 정무기능이 필요없다고는 안 해요. 필요한데 그 정무 기능은 제가 볼 때 정원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분들의 시각이 예를 들어서 다소 군민의 눈높이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기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각교정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그걸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는 공무원들의 정원을 확대까지 하면서 그런 정무직기능이 그렇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고민하고 사실 이런 분들 두, 세 명 충원해서 돈쓰는 것보다는 지금 기간제로 왔다가 업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숙달하고 익혀서 쓸만 한데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무기계약직으로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더군다나 고충처리나 이런 것은 군수님이 귀만 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굳이 군민고충처리의 가두 역할을 할 수 있는 감각 있는 민간인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렵구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옳을지 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일반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외부에 지역 내에 계시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운영은 되고 있고 반수 정도는 실과소장들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불가 민원에 대해서 위원회에 재심을 거쳐서 그 결과가 통보가 되어도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민원인, 우리 군민들은 공무원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공무원주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공무원 예를 들어서 저나 6급으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을 갖다 하려면 사실 정규직공무원은 특별한 사람을, 재능이라든가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행정과 또는 군민과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팀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요. 과장님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요. 하는데 사실은 만약에 그 두 명의 선발된 별정직 공무원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갈등의 소지가 되고, 민원해결 또는 민원처리 과정의 불신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별정직을 늘리고, 안 늘리고를 떠나서 주민들이 고충하는 것이 뭐예요? 고충민원이 뭐겠어요? 사실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이 절대 다수거든요. 별정직으로 오든 누구로 오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가 특별한 지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담당 직원한테 의견을 듣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묻는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안 풀린 것은 사실 그런 민원이 절대 다수라고 봐요. 그런 것이 장기민원이고, 고충민원인데 접근방법이 저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효율성이요. 그 직원이 평소에 업무수행도 하면서 특별하게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적으로 민원처리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민간의 시각으로 고충민원을 들어 판단한다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얼마든지 구성해서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시각을 달리 하면 가능한지, 안 한지 는 제도적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이 다 제도에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가 특별한 상위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 문제 해결해 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업무실과에 협업이 필요하고, 행정이나 제도권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고, 특별한 사람이 온다고 해서 하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을 가진 사람이 저희들 같은 경우 분쟁의 소송에 관한 것도 많으니까 있으면서 조언도 들어 볼 수 있고, 그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임무도 수행할 수 있고 해서 오히려 특별한 직을 가진 사람을 별정직으로 해서 하는 것이 행정에 효율성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외부전문가, 예를 들어서 지역이 아니더라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요. 또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내부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슬기롭게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좋다면야 두 가지 기능을 다 갖춘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결정이 되면 해당적임자 선정이나 그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해야 될 충분한 사항입니다. 일단 제도를 위한 것이 현재 이분들을 임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예를 들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선정이 되면 그분들은 비상임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이분은 그분들을 보좌해서 상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제가 나가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불필요한,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완화시켜 주어서 또 그런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봐야 되는데 사실 틀에 딱 박히다 보니까 사실 민원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법을 거슬러서, 어기는 것을 자꾸 강요해요. 공무원들도 참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법을 어기는 것을 ‘저 사람은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목소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훨씬 민원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변호사 얘기했지만 그분들 사실 어떤 이론 쪽으로 나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험 쪽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분들 늘 접해 보았지만 이론 쪽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아픔을 내 스스로 아파봐야 진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말로써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에 안 닿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단양군 특히 우리가 청정단양이고, 보존지역이라 묶여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길하나 내는데도 왜 못 내느냐 하는데 보면 또 하천법에도 안돼요. 그런 것은 완화시킬 방법이 없겠는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사실 별정직으로 두 명이 온다고 해서 저도 특별하게 크게 큰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과장님 이렇게나 많으신데 그럼 법에 묶여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놔주고 싶어도 못 놔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과 주민의 어떤 가두의 역할도 하고, 조정역할도 하고 하지만 또 이 민원인이라는 게 요즘은 민원이 다양한 민원이기 때문에 복합민원 합리적인 복합민원이 아니라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겹쳐지는 민원이 있을 때에는 이 별정직 공무원이 예를 들어 6급이 부서간의 업무도 민원에 대하여 조정하고 협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군청 실과소장 밑에서 집행단계부터 군수까지 상하간에도 조율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광직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합민원 발생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몰려있는 복합민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보면 실제로 25~30년 된 과장님 말고 주무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다양한 경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지. 6급으로 공무원도 안 해본 사람 저희도 초선의원으로 들어와 보면 그 방대한 업무, 방대한 양의 법률, 방대한 행정이 지금 저희들 3~4달 되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결국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거네요. 정무직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팀장이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깐 군수님 친분적으로 근접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간다는 정무적기능, 정치적기능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실무적으로 군민고충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편인 것 같고, 아까 우리 오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실제로 오래 되거나 숙원 민원은 거의가 법률과 관련 있잖아요. 그 다음 행정행위, 그리고 그 절차에 관한 문제를 어기거나 안 맞아서, 시행령, 규칙에 안 맞아서가 7~90%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정말 정원이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논의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계속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쉬고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입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영주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조례명을 꼭 공공하수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을 다 포함했을 때 넓은 의미로 보면 환경기초시설이 맞는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 운영조례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게 하수도 상위법인 하수도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삭제가 되고, 관리 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상위법에 맞추어서.

오영탁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대행자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공공하수도하고, 분뇨처리와는 엄밀히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제명만 예를 들어서 보면 공공하수도만 관리대행 하는 것이고 안에 내용은 다 담아져 있어요. 시설물에는 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179페이지에 보면 제4조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 중에 보면 3항이 중복 되어 있어요. 제1항에 따른 관리 대행업자는 하수도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어차피 관리대행 업자가 수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중복되어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오영탁위원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182페이지에 보면 기간을 모르겠어요. 조례가 되면 아마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지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도 장기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간다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하게 되면 관리 대행업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위탁되는 것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도 보면 단순관리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복합관리 같은 것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고 하면 거의 20년을 할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가능하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너무 장기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수도 하고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5년 2배되는 10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하수도는 단순관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단순관리 5년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시 계획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열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 조례가 되면 복합관리해서 20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순관리하고 복합관리 두 가지 할 수 있다는 것만 놓은 거지.

오영탁위원

사항에 따라서는 이 조례에 단순관리도 할 수 있고, 복합관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조례 대로 하게 되면 5년 뒤에 복합관리를 하게 되면 20년 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줄여 놓는 것이 큰 업무상에 지장이 없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의견은 단순관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후임자가 복합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환경부 지침 상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오영탁위원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복합관리는 5년에서 2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 나온 것 중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 중에 우리가 소규모 하수도 댐 상류지역에서 충주-제천-단양 3개 권역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생긴 것이 있어요. 11곳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우리가 전체 30개소가 되는데 하수도가 분뇨처리장까지 하면 더 되고요. 그중에서 11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11개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면소재지 정도 규모가 큰 겁니다. 단성면 같은 경우는 하방리 있는 것하고, 대강은 장림, 매포는 가평, 영춘 상리, 면소재지 정도에 다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가곡 사평, 단양 고수도 해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고수도 해요.

김광직위원

천동도 하고, 북상도 하고, 오사리도 하고, 임현마을도 하고 하리는요? 적성 하리.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개 읍면인데 11개소니까.

김광직위원

충주댐상류 소규모시설로 해서 이쪽은 다 관리를 하네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입니다. 거기는 3년 했어요.

김광직위원

3년 했으니까 3년 전에는 우리가 다 관리한 거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을 다하고 바로 위탁관리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직영은 한 번도 안 하고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이것도 그럼 위탁으로 유지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시 계약을 하던 입찰을 봐서 하던 마찬가지로 가야지요. 환경부 지침상, 정부 정책상 환경기초시설은 공무원들이 운영하지 말고, 전문가가 운영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 인건비도 지원해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아예 안 줘요. 정책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비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수계기금에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천상 관리 대행을 해야 됩니다.

김광직위원

상수도 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수도 관리할 때 하고 하수도 관리할 때 차이가?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하수도는 이번에 기본계획해 놓은 것이 단순관리 대행으로 되어서 5년 단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상수도는 20년으로 하고 있어요. 상수도는 시설을 운영관리만이 아니라 시설개량사업비를 선투자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500~600억 원을 선투자 하고 그에 대한 이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 할인율을 우리가 주는 것이고, 일반운영은 하수도나 상수도나 운영하는 것만큼은 실제 대로 전기요금 나오면 전기요금,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느슨한 것 고치고, 유지관리 한 실제로 운영된 금액, 그것을 플러스해서 상수도 운영을 위탁을 주었고, 이번에 하수도는 시설계량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운영관리만주는 겁니다.

김광직위원

지금 하수도 말하자면 위탁해서 하는 곳 있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가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군은 다하고 있고, 단양만 안하고 있고요. 시 단위는 청주 3개 시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위탁은 아직 안 줬어요.

김광직위원

그럼 2013년도 창원시 같은 곳 용역주었다가 문제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 다 들으셨겠네요? 거기 소각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위탁을 주고 그랬는데 거기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서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 법에도 해야 한다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고 했지. 정부가 민영화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자꾸 지자체한테 위탁 쪽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해외 사례로 보거나 국내 사례도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을 보고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다.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물가인상 압력 같은 것도 분명히 오고 할텐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런 토대 하에 수도나 철도나 도로나 민영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답변이 다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에 민자도로 같은 곳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민간은 이익이 우선이에요. 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다수의 공익을 전제로 하지만 저 같아도 제가 물 사업을 하는데 이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효율과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내 사례들 있잖아요.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도내에서 군 단위는 단양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이미 준 상태고요. 시는 추진 중에 있고요. 민영화 염려하시는데 이것은 민영화 개념하고 틀려요.

김광직위원

말은 다 이렇게 합니다. 전단계라고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운영하던 것을.

김광직위원

그래서 해외사례를 들여다보시고, 저는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시고 물론 군을 위해서 하시는 것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군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우리들이 한번 사례들을 조사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혹시 민영화는 아니지만, 아니라고 하시니깐 그런 과정으로 어쨌든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 말고 별도로 위원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는 군단위가 다 위탁관리 대행이 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현재 70%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조례가 혹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개정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위원회 구성 문제에서도 보니까 전부 포괄적으로 군수님한테 위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도 10명 이내 위원회 구성하되, 위원장 아닌 사람들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및 공무원 중에서 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냥 군수님이 다 하시는 건지.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규정 지침상.

김광직위원

지침이 있어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들의 안배가 있습니다. 군수 재량권은 별로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환경부에서 단순관리는 5년 이내로 하고 복합관리는 20년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강제규정 아니지요, 지침이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직위원

저희가 봤을 때 이 복합관리 부분은 추후 필요할 때 올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이것이 올라왔을 때 아까 같은 걸러지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일반수탁관리하고, 관리대행해서 복합관리할 때 제일 큰 차이가 어떤 건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5년짜리는 현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운영했는데 전기요금, 인건비, 수리비 5억 원이 들어갔다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원가계산을 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 이하로 운영관리 주는 것이고, 복합관리는 그것 외에 운영관리 하는 것 말고 플러스 시설공사, 개량공사.

김광직위원

지금 케이워터랑 같은 거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플러스 되어 복합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것이 복합관리입니다.

김광직위원

이번에 복합관리는 빼실 거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빼면 질의 드릴 것이 별로 없고. 다만 단순관리도 위탁관리에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부실하게 관리했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찰이나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승계라든지 임금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위탁이 이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 하실 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서 통과될지 안 될지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말하면 고용승계라든지 다 있는 거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고용전환대상자 우리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았어요. 만약에 관리대행 되면 그리로 가겠느냐 했더니 대상자가 극소수더라고요. 3명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찰공고 낼 때 우리가 받아주는 것을 넣으면 그쪽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김광직위원

그런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는. 계약상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를 한 후에 이명자위원님은 잘 알거예요. 고용승계 한 후에 일정시간 있다가 해고해 버리면 방안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제가 자꾸만 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인프라를 가지고 우려하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인건비를 착복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많거든요. 창원시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모든 일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대체로는 분명히 민간이 한다는 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 때문에 또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생겨요. 유수율은 높아지는데 서비스는 개판되는 거예요. 유수율을 높이면 자기들 이익이 되지만, 서비스는 돈이 들어가니까 낮아지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도 위탁준 것이 고객만족도 3년 내 10% 이상 올린다, 이것이 금번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상수도 같은 경우도 고객만족도는 더욱 상승되고 있고요. 우리 이번 한 기초시설관리 대행도 민간위탁조례가 있었는데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바꾼다고 이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거니까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내용하고 좀에 다른데요. 아까 우리 오영탁위원님과의 말씀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를 만들 때는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와서 ‘아차, 실수했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시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불신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또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정을 잘 모릅니다. 읽어보고 그러려니 여기 와서 한, 두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씩 이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하면 좀 그러네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는 아까도 양해를 하셨지만 저희들 보기 그러니까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광직위원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제가 하려고 여쭈어 보는 건데요. 지금 예산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비용이 안 드는 사업입니까? 하수도 위탁했을 때 비용이 안 들어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위탁을 주면 위탁비용 들어가는 겁니다. 이 조례.

김광직위원

그거랑 규정한 내용이랑 뭐가 달라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범위를 하나 줄 것이냐, 두 개를 것이냐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김광직위원

추계잖아요? 말 그대로 비용추계서인데 추계서가 미첨부 되면 사유가 있거나 이만저만한 금액이 민간위탁 할 때 듭니다 하는 추계비용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김광직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비용이 들면 위탁비용이 예를 들면 5억 원이면 5억 원, 10억 원이면 10억 원 그럼 비용추계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천동춘위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11개 소규모 시설 줬잖아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계 기금에서 나가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거고.

김광직위원

추가로 잔업비용이 발송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천동춘위원

물론 발생하겠지요?

김광직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천동춘위원

추가비용이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김광직위원

그것은 그런 뜻이고, 추계비용 첨부서가 미첨부가 된 것은 사실이고, 그럼 왜 첨부가 안 되었는지 사유가 붙어줘야 되는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 그 운영비보다 더 증액되는 비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럼 지금 이것 외에 나머지 다 단순 위탁이라도 위탁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직영운영 할 때 보다 더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김광직위원

그거야 직영운영비가 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간에 조례가 바뀌고 하면 비용이 여기 들어가 줘야 그게 맞지 않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김광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니깐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용이 들면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이 들잖아요.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 붙여도 좋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열댓 개 이상 더 관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류 이런 것을 할 때도 꼼꼼하게 저도 맞는지 틀린지 한 번 알아볼게요.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4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