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두산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이 도시 아동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들의 정보화 교육면에서도 항상 낙후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은 할 수만 있다면 개선되어져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 유보되었던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실질적으로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및 정보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 도시 아동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농촌여성들의 정보화교육, 농촌지역 초·중·고교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 업무는 보육업무와 정보업무로 크게 나누게 되며 보육업무는 영유아 보육사업과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업무는 초ㆍ중ㆍ고교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대상입니다. 보육시설은 농업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과 여성농업인 우선 및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이하 "센터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명칭과 위치입니다.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명칭은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입니다. 제4조 업무입니다.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육시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 영유아 보육사업, 주로 교육과 영양·건강·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하고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정보시설입니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로서 예를 들자면, 독서나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농촌여성 고충상담이 되겠습니다. 다, 부정기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그리고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년 1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입니다.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농업인 영유아로서 주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합니다.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입니다. 1항,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합니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3항,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보육료입니다. 1항,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2항, 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합니다. 3항, 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합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2항,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합니다. 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항,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합니다. 5항,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6항,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탁의 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