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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234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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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영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

10시02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안 제7조 본문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업무담당 팀장’ 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4조 제2항 제1호 ‘충청북도, 단양군체육회 및 단양군생활체육협의회’를 ‘단양군 생활체육회’로 제22조 제2항 제2호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를 ‘단양군 생활체육회와 그’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이하“법”이라 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2조 “협의회”는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나목, 제29조 제2항 “대하여”를 “대해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이하‘법’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호 ‘법’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안 제4조 제3항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안 제8조 제1항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제2항 ‘사업계획서상의’ 다음에 ‘책임기술자 및 근무자’를 삽입하고, 안 제9조 제2항 ‘손해액에 해당하는’을 ‘손해액을’으로, 안 제11조 제2호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4년 10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