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14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5-06-13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2월2일 제112회 의성군 임시회 제7차 본위원회에서 심사 중 유보되었던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이 도시 아동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들의 정보화 교육면에서도 항상 낙후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은 할 수만 있다면 개선되어져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 유보되었던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실질적으로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및 정보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 도시 아동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농촌여성들의 정보화교육, 농촌지역 초·중·고교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 업무는 보육업무와 정보업무로 크게 나누게 되며 보육업무는 영유아 보육사업과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업무는 초ㆍ중ㆍ고교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대상입니다. 보육시설은 농업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과 여성농업인 우선 및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이하 "센터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명칭과 위치입니다.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명칭은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입니다. 제4조 업무입니다.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육시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 영유아 보육사업, 주로 교육과 영양·건강·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하고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정보시설입니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로서 예를 들자면, 독서나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농촌여성 고충상담이 되겠습니다. 다, 부정기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그리고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년 1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입니다.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농업인 영유아로서 주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합니다.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입니다. 1항,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합니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3항,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보육료입니다. 1항,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2항, 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합니다. 3항, 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합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2항,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합니다. 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항,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합니다. 5항,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6항,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탁의 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2월2일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유보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에 의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2004년도 예산으로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4월14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함에 있어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및 정보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기고 농사일을 할 수 있으며 학원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등이 열악한 농촌여성 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센터시설 이용대상자의 인원과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 센터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운영자의 선정 자격요건인 직업과 거주 연한을 제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종사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운영 규정이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골자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촌여성이나 영유아, 또 방과 후에 학생들 서비스를 제공 해주는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는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번 더 검토 해보자는 뜻에서 유보됐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 해줘야 된다는 의견은 의회나 과장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시설을 했다면 타 지역보다 더 앞서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좀 연구 해보자는 뜻에서 이것을 유보 시켰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센터를 지으면 예상되는 직원 수는 한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현재 조례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최영재위원

규칙을 알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규칙안에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20명 미만일 때는 수탁자 원장이 선생님도 할 수가 있고, 20명 미만으로 예상됩니까, 이상으로 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물론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의지에 따라서 20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영재위원

20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본다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최영재위원

20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미묘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도 한 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선생님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해서 선생님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중에 보육시설에는 2명이고요.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육교사 한 사람하고 취사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설은 총 3명인데 상담원, 상담원이 소장을 또 겸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인 소장 1명하고 그 다음에 공부방 지도교사 1명, 운전기사 1명 해서 도합 5명입니다.

최영재위원

원생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방과 후에 학생이나, 여성 정보화교육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최영재위원

예, 자료는 하나 받았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때 유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단촌, 점곡, 옥산 3개 면에서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인원하고 정보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 해봤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때는 100 몇 명쯤 되었습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보육시설은 0∼2세까지가 단촌, 점곡, 옥산이 총 77명이 나왔고요. 3∼5세까지 79명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일단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56명이 나왔고요. 정보시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20세∼50세 여성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약 한 1,600여명이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정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 같으면 시급히 정보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되면 아주 성공적입니다만 전반기 예산에 한 7,000얼마인가 잡혀있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로서 7,600만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연간 운영비는 한 얼마쯤 예상을 합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지금 연간 운영비는 현재 제가 보기에 한 1억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군비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그러면 보육센터 원장은 규칙상 채용 자격이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최영재위원

수탁자 원장, 우리 조례로 볼 것 같으면 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원장은 저희들이 직접 임면할 수도 있고요. 위탁운영자를 정해서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임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잡은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잡은 것이 아니고 도에 준칙안이 있는데 그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영재위원

아니, 도에 준칙 보지말고 의성 보육센터인데 의성에서 이 조례도 우리가 만들고 운영도 우리가 해야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좀더 했으면 싶은데,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만 잘 된다면 좋은데 시설 잘 짓고 선생님 채용 해가지고 운영이 잘못 될 것 같으면 직원 채용 해놨다가 군비만 전부 낭비될 것이고 이런 것을 한번 더 연구 해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서 절감 해가면서 최대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것을 유보시켰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달라졌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 조례안 올렸는 것 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졌는 게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달라졌는 게 있지요. 그 후에 조사도 했고요.

최영재위원

아니, 저번에 올렸는 것 하고 뭐 바뀐 것이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근본적인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요. 중간에 문맥이 앞·뒤로 안 맞다든가…….

최영재위원

그런 것을 수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근본 틀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좀 연구 해보자는 말은, 전부 연구가 아니고 그대로 아닙니까? 그대로인데 의회에서 하는 얘기도 이것을 하지 말자 할 것 같으면 본예산부터 안 줘서 사업을 못하도록 했을 건데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수탁자는 어떤 자격 소지자가 돼야 된다든가 이런 등등에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의 기준은 까다롭게 되어있지 않고 농촌에서 2년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 자…….

최영재위원

그것은 이제 안 읽었습니까? 읽었는 것은 안 읽어도 됩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이것이 특별한 그것은 없더라고요.

최영재위원

수탁자가 선생님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들어와서 보육자 선생님을 한다고 하는데는 어떤 교육의 효율적인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교육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영유아를 교육한다고 해서는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도 어떤 규정을 정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조례만 통과되면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을 지금 마련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성군 고시 제2,005호로 나가는데 이것이 통과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립니다. 위탁운영자 선정 기준에 지원대상자 선정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내부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들어 봅시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저희들이 농촌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신청을 받는데 의성군에서는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 여성농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그 단체에서 지정하는 자의 자격, 경력,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항, 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 사업의 종류, 사업량,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3항, 시장·군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한다. 4항, 사업계획서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및 채점표는 별지 1과 같다. 저희들이 채점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자격에 대해서…….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5항, 사업계획서의 심사서식 및 심사표는 별지 2호와 같다고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을…….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라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지요.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최영재위원

자격이라면 영유아 교육자격을 뜻한다는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보육교사는 그와 관계없이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보육교사를 할 수 있고요. 5명 중에 나머지 4명은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단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소지 안 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없고요.

최영재위원

교사 채용은 물론, 자격자를 채용하겠지요. 보육교사는 그렇게 채용을 하는데 수탁자를 얘기했습니다. 원장이 보육교사도 겸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보육교사는 어떤 자격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보육교사는 말 그대로…….

최영재위원

보육교사가 아니고 수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수탁자의 그 기준은…….

최영재위원

정보센터의 원장…….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정보센터 원장은…….

최영재위원

농업에 2년간만 종사했으면 되는 것이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그것이 대 타이틀입니다. 그것이 대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앞서 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역할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보육시설, 유아시설을 대처 해주는 방법으로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 운영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농촌에 단순하게 2년 경력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농업 자격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맡게 하느냐, 교육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농업을 위한 교육이라면 당연히 농업인 출신들이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보육시설은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단순히 아기를 봐주고 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 속에서 뭔가 배우고 익혀야될 공간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농업인 아닌 사람이라도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해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조례안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육시설이나 보육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 잖습니까? 농업을 위한 교육이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전산교육이나 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자격증을 전부 다 주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기회를 좀 더 늘리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현재 단촌, 점곡, 옥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유아를 담당하는 학교가 있지 싶은데요.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있습니다. 점곡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런데 그 시설에 인원을 이쪽에 다시 흡수해야 될 그런 경우인데…….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곡에 병설유치원은 한 20여명 됩니다. 20여명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100 한 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취지를 알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니까 거리는 이제 차편이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맡아서 하는 수탁자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아이들 또는 전산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들, 농업인 여성들이라든지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기존 병설유치원도 존재하고 있고 한데 영유아 보육시설을 새로 해가지고 그쪽에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또 새로운 자원을 갖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수탁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이라면, 이제까지 산업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똑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 대충 몇 분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했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현재 1개 단체 제외하고는 저희들한테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갑식위원

1개 단체 이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있는 단체가 의견 접근을 우리한테 시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더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규칙을 만들어 놓더라도 어떤 투명성이 없고 공개적이지 못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성은, 규칙을 추후에 제3자가 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최 위원님하고 김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4조 업무에 보시면 정보시설에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의 내용을 보면 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구는 참 좋은데 조금 전에 김갑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는 단체가 1개 단체이잖아요. 그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윤규한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서 지금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는 진짜로 경력을 갖추신 분이 있어야 초·중·고교생 지도를 해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앞에 보육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정보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아까 보면 20인 이하일 때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20인 이상이 되면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원장이라도 경력을 갖추신 분이 원장을 맡아서 이 정보시설 장을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때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이 저희들도 처음에 애매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야말로 농촌에 정보와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 운영자로서 너무 이것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도에 방침으로 해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격요건을 더 엄선하려고 해도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면서 여기에 상세하게 그 규정을 엄선하였습니다. 아무나 너도나도 신청해서 이것을 좀 하고 싶다는 사람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야 되겠는가 해서 요건은 도에 준칙을 주로 따랐습니다만 도에 준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세부적으로 이것을 공개 모집해야 되겠다. 지금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단체만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하려고 하니까 주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진 그런 공개석상에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할 작정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요. 일정 기간에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심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위탁운영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온 군민한테 알려서 그야말로 투명하게, 참 저 정도 단체 같으면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윤규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도교사는 원래 우리 안에 보면 보육교사만 자격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운영 인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당시에 내부적으로 봐서 지도교사는 최소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지도교사 자격증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방 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경우에 지도교사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옳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심사에서 선정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교사는 필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윤규한위원

좋고 그 다음에 정보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이런 게 안 많습니까? 학교생활 외에 이것이 수업턱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그런 경력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규칙을 만들 때에 이것을 좀 참고 해달라는 것은 제 부탁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칭과 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4조 업무, 제5조 이용대상,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육료, 제8조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8조에 위탁자는 수탁자를 말합니다. 수탁자는 어떤 자격의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제6조에 보면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도 대행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러면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고할 의제가 있으므로 조금 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제10조 준용규정, 제11조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까지 토론과 질의, 축조심사를 통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영재위원

지금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아까 위원장님 하고도 잠시 말이 있었는데 이 사업체 때문에 당장이라도 뛰어와서 사업하려는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더라도 거기에 자격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 놔 놓고 같이 한번 연구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6조에 3항을 보면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은 여기에…….

최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심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라고 여기 조례를 정해버리면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데는 그 심사점수입니다. 그 자격이 없을 때에는 심사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하자는 말이거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말씀 해보십시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시행규칙안에 제2조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임면 등인데 1항,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항,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이 좀 중요합니다.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항도 중요합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보육교사 이외에 종사자입니다. 기타 종사자는 소장도 포함되는 겁니다.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영재위원

소정의 자격이란…….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를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신청서를 받으면서 이것을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취사원 같으면 요리사 자격증이 있느냐…….

최영재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에 자격을 영유아 교사는 교사자격이 있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전산은 전산자격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조례가 정해졌다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어떤 점수를 받으면 자격이 없는 자도 들어올 수 안 있겠나 이 말입니다. 조례가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 말이거든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위원님, 우리 심사표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교사는 유치원교사 포함 자격이 5점…….

하영호위원

과장님, 자꾸 설명을 해봐도 그것이 그거고, 이 조례안은 아무리 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사항을 이 조례안에 삽입할 수 없습니까? 조례를 심의 해가지고 인증을 해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막연하게 해 놔 놓으니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점이 많고 해서 질의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규칙을 별도로 정하는 것 보다 심의하는 위원들이 보고 보육센터 설치 운영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8조 규정도 보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규칙을 조례안에 넣을 수 없어요. 조례안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보고 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주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이…….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조용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시행규칙안을 그러면 제가 별도로 추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행규칙안부터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김갑식위원

그러면 거꾸로 안 됩니까?

최영재위원

규칙은 우리가 또 볼일이 없잖습니까?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말 그대로 조례안은…….

조용우위원장

아니, 그 규칙을 우리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삽입을 해서 이 조례를 어떡하든 오늘 통과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잠시 업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만 6조하고 8조 부분에 들어가서 자격을 두고 아까도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만 6조3항에 보면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은 임면과 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규칙에 보면 보육교사는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되 다른 사람은 특별채용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교사도 지금 정보교육에 능한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까 정보도 자격이 있는 자를 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소장을 포함한을 하지말고 소장은 군수가 임면을 하더라도, 그 사무소 전반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그냥 임면한다고 볼 것 같으면 소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채용과, 포함을 제외로 하고 임면과 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되 보육교사와 정보교사는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것을 삽입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8조에 가면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의성군에는 농업이라는 직업도 중요하지만 농업 외에도 의성군에 유능한 사람이 있다면, 소장을 임면할 때는 꼭 농업이라고 범위를 좁히지 말고 의성군에 2년 이상 종사했다면, 농업에 종사한 경험만 빼고 자격소지자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이것은 위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군수는 군내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센터시설 운영을 원하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최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겠지요.

조용우위원장

예, 군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최영재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으셨지요?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제가 8조는 좀 이해가 갑니다.

조용우위원장

아니, 8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지금 할 예정이고 6조 부분에도, 조례안은 이렇게 가더라도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 뿐만 아니고 정보 쪽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명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운두

김운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심사숙고 하셔서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정동의가 최영재 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최영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광호입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도ㆍ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던 것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던 것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서는 환경부 폐기물정책과-4636호 및 도 환경관리과의 19479호와 관련해서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 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다. 다음 제14조제1항 중 한다를 하고,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사항은 뒤에 별표와 같습니다.

조용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에 특히 포상금 사냥꾼의 지나친 횡포 등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으로는 1인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최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하향조정 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현금을 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역상품권이나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용으로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부과하던 것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하향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과태료 금액 및 포상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토론 및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고쳐 가지고 소극적인 대처 방법은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상금하고 과태료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도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업소에 너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이 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과태료부과는 금번에 개정되면 1차에는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포상금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사실 파파라치, 쓰파라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요즘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병행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쓰레기 1회용품을 사용규제 하는데는, 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벌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과 쓰파라치들이 또 활동하는 것도 단속에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싶은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카파라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김운두 과장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김운두 과장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여기 대답 해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니까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호

권광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갑식 간사께서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식위원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신분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과소 121건, 읍면 15건등 총 136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김갑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