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범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조례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 등 특위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자의원입니다.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특수지 지급 대상 등급을 조정하면서 특수지로 지정되어 지원받던 우리 군 관내 5개교를 제외한다고 통보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산간지역인 단양 소규모 학교 특수(벽지) 해제 지정을 유보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상급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님,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단양군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단양은 3도(충북·강원·경북)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선사 유적과 단양팔경, 남한강(충주호), 백두대간의 소백산과 월악산이 접해 있는 산자수려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인 충주 다목적댐 건설로 25여 년 전 전국에서 최초로 군청 소재지가 집단 이주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정부가 약속했던 중부내륙의 호반관광 도시의 건설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당시 6만 4천 명이던 군민은 3만여 명으로 감소하여 경기침체는 물론 군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교육이 우리 군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군민 모두 하나가 되어 100억여 원의 단양장학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에듀토피아 단양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11월 안전행정부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중단지침이 시달되어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단양군내에는 21개교의 초․중․고교가 있으며 군청 소재지(단양읍)내 4개교 이외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대 40여㎞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12개교(57.14%)가 벽지학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아 왔으나, 지난 10월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특수 근무지 실태조사(5년마다 실시) 결과에 의하면, 단양군 관내 기존의 벽지학교 12개교 중에서 5개교가 벽지학교에서 지정 해제가 잠정 집계됨에 따라 체험학습, 장학금 등의 지원금과 예산감소로 교육환경 저하는 물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단양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도서․벽지학교의 비슷한 유형으로 교사들의 벽지 및 농어촌지역 근무기피 현상, 신규 교사의 집중 배치로 교육 평준화 및 불균형, 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교육 수준의 저하 등, 전반적인 특수지의 취약성으로 교육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특수지(낙도․벽지) 지정에 따른 교사들에 대한 지원과 농촌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식하여 우리 군민(학부모)과 교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수근무지(벽지) 등급 기준을 지역실정과 현실성 있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당국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등급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수지(벽지) 정기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약 20년 전 사회전반의 문화적 환경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21C 현재의 현실성과 거리가 있어 실제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을 행정 사무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수지(벽지) 등급구분 기준표에 의한 획일적인 결과보다는, 현지사정과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간벽지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하여 교직원의 사기와 인센티브의 제공이 배려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교직원들이 도시와 농촌, 도서, 산간벽지 등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볼 때 대다수 교직원들은 도시지역 내지 도시와 근접한 농촌지역에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도서, 산간벽지근무는 사실상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벽지근무에 따른 가점부여로 교사들이 벽지지역 근무를 지원하여 산간벽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산간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님, 그리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 선진 일류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열악한 도서, 산간벽지 농촌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의 어려움을 십분 혜량 하시어 기존의 일률적인 적용기준(계량수치) 평가보다는 똑같은 도서․벽지라도 지역실정과 여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지 근무지역이 축소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비용 가중과 교직원 사기저하 등으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건의 드린 사항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아픔을 아우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국민성공시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 되어야 할 사항임을 살피시어, 산간벽지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고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교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열정을 가지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특수지 등급기준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 개선과 산간지역인 단양 소규모 학교 특수지(벽지) 해제 지정을 유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4년 10월 24일 단양군의회 의원 일동.

이범윤의장
이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수(벽지) 근무지 지정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단양군 토지거래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 10월 10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이 명시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3년 1월 1월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에 명시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 제3항 신설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로 안 제7조 본문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출제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관련 수당을 안전행정부 시험수당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과 역점시책 추진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군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면서, 공무원 채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별정직 고유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삭제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면서,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사례 방지를 위하여 융자금 지원업무 전반을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신축한 단양군 체육시설 명칭 추가와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각종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제14조 제2항 제1호 ‘충청북도,단양군체육회및 단양군생활체육협의회’를 ‘단양군 생활체육회’로 제22조 제2항 제2호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를 ‘단양군 생활체육회와 그’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한 상위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부서의 업무 이관 등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만, 안 제1조‘(이하‘법’이라 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이하‘지원본부’라 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2조 ‘협의회’는 ‘단양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만, 안 제11조 제2항, 제24조 제1호 나목,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하수도법이 2013년 2월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위탁제를 폐지하고,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제로 전환하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은 적합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 ‘(이하‘법’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호 ‘법’은 ‘하수도법(이하‘법’ 이라 한다)’로, 안 제4조 제3항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 수탁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안 제8조 제1항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 제2항 ‘사업계획서상의’ 다음에 ‘책임기술자 및 근무자’를 삽입하고, 안 제9조 제2항 ‘손해액에 해당하는’을 ‘손해액을’으로 안 제11조 제2호 ‘복합관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면서 이후, 심의를 받고자 하는 조례에 대하여는 의회 제출 전 충분한 검토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많은 내용의 조문을 제안설명 시 수정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줄 것과 타 시군 운영사례와 비용 분담 등을 비교분석한 자료제출과 의원간담회 시 상세히 설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3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단양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단양군 토지거래규제업무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단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단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단양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의원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동춘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안내와 사업현황 설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는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업비가 5천만 원 이상 투자된 토목․건축사업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장 등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171건의 사업장 중에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그리고 현안 사업장 등을 위주로 위원님들 간 협의를 통하여 총 32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현지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주요사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점검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와 시공은 견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지? 보조사업은 주민의 소득과 연계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견실한 시공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 불편해소와 군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 졌습니다. 다만, 16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는 온달관광지내 온달장군상 조형물과 사유지가 있는 공간은 온달문화축제 개막식장 등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도가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형물과 사유지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조형물 철거 또는 이전, 그리고 사유지 조기매입을 통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건축물과 관련하여는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목 사용으로 인한 뒤틀림 등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너와지붕의 처마부분 마무리 보완, 그리고 설치 목재에 대하여는 오일스텐 등 부식 예방 조치를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백자리 소규모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착수시점에서 일정구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로를 절단하여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도 사업완료 후 혜택을 기대하며 인내하여 왔음에도 사업추진 중 예산 부족사유로 일부구간이 중단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중단된 구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착수․준공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백자리에서 발생되는 하수 발생량이 1일 110톤 정도됨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을 45톤으로 설치하여 65톤 정도의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초래되었고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하수처리 기능 역할 또한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당초 설계 및 용역과 관련하여 착수시점부터 준공까지 절차상 발생된 문제, 책임소재 등 전반에 걸친 명확한 원인분석 결과와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직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외중방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 설치한 통행차량 안전 가드레인 상부 끝이 거칠고 날카로워 보행자의 신체에 닿을 경우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어 줄 것과 가드레일 재료 KS여부 및 강도 실험결과를 확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대잠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는 확포장한 일부구간 옹벽과 도로 사이 틈새가 마무리 되지 않아 장마철 또는 동절기에 스며든 물과 얼음으로 옹벽이 훼손될 것으로 염려하면서 동절기 전 보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수중보 전망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는 최근, 수중보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중보가 포함된 명칭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수중보를 제외한 명칭변경 사용과 사업선정은 몇 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완료 후 이용전망 등 사업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야함은 물론, 사업 시행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이행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상상의 거리에서 상진리 관광호텔 앞 까지 수변시설물의 전기, 조명 등 관리를 균형개발과, 문화관광과, 단양읍 등 구간별로 분리·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지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급경사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조명과 휀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와 입구에 설치된 강화유리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와 더불어 계단공사 분리시공으로 야기된 상․하부의 불균형 부분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상상의 거리 옹벽 주변의 무성한 잡초가 자라는 공터에는 꽃묘, 식재 등 조경의 필요성과 바닥의 홈 처리와 메움재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단양 정구(테니스)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는 부지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옹벽이 지반침하로 일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근주민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진단 등 붕괴예방 대책 추진과 우천시 침식 및 토사 유출 등에 대한 대비와 옹벽 우측 배수로가 L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장마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형변경 또는 유수 범람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의원간담회 시 설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자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점검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위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있음에도, 10가구 정도밖에 거주하지 않는 자연부락 진입도로 확포장을 위하여 6.5m정도의 도로 폭에, 수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시에는 객관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규모 또한 주변 실정에 맞게 추진 할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사업 군비 추가 부담과 관련입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수립과 정확한 설계 등에 의하여 사업비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함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전주이설, 도로개설, 건축물 이중 단열제 설치 등 주변여건 변화로 추가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국․도비 증액 없이 군비만 추가부담 하는 사례와 당초 설계 시 포함될 사업을 입찰 잔액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국·도비의 지원액이 증액되지 않는 사업은 추가 군비 부담 없이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 마무리할 것과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 설계에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 잔액으로의 설계변경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에서 발견된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점검과 토론을 통해 작성한 결과이므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윤의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 위원회에서 면밀한 현지점검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