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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106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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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3페이지에서 먼저 세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91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국가보훈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허가에 따라 동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행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에서 14등급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여기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의안건 1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에서 지난 6월에 표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뒤에 14페이지 보시면 감면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주면서 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9페이지에서 두 번째 안건번호 제4-92호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과 관련해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 원가보상율 80% 이상으로 요율을 현실화시키고 불합리한 요율체계에 대한 재정비로 건전한 지방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가보상율 80% 미만의 수수료 요율 중 14종목을 80% 이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따로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항목에 27건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32페이지에서 비교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27건 중 14건이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항에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현행 9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 병원급 개설허가 6만원에서 11만원, 그 다음에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허가일 때 3만원에서 5만원, 의원의 개설 신고일 경우에 23,000원에서 5만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도 23,000원에서 5만원 등 14건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참고로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수수료 원가계산을 33페이지에서 보시면 수수료 원가분석이 인건비 13만 5천원, 여비, 통신비, 인쇄비 등 해서 14만 1,120건이 나왔습니다. 이는 현재 받는 9만원이 실비보상비 63.77%이기 때문에 이를 80%이상으로 인상을 하되 그간 다년간 저희가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14만원으로 해서 현실화율은 99.2%가 되겠습니다. 현행 9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다소 좀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병원급이라든지 개설허가가 일반 다중에게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화율 99.2%까지 인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뒤에 계속되는 원가계산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0페이지에서 인접 시.군과의 비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금액은 인상됐을 경우를 가상해서 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상안을……. 종합병원 개설허가가 14만원인데 현재 수원은 96,000원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고 성남은 16만원, 의정부 16만원, 용인도 아직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와 같이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병원급인 경우에 저희가 11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성남은 13만원이고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저희가 5만원인데 의정부는 6만원, 성남도 6만원이 되겠죠. 저희 금액이 그전에 비해서 다년간 인상을 안 해서 다소 많은 금액이 인상된 건 사실이지만 인접 시․군 등과 비교했을 때 결코 과다한 인상은 아니라는 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청소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5페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번째 의안번호 4-93호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으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신설 또는 세분화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첫 번째로 별지 1호 내지 별지 제8호 서석을 이번에 삭제를 해서 규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부과대상 금액을 세분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기 중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위반 배출 및 폐기물 관리장부 기록․보존 위반자에 대한 세분화를 신설했습니다. 뒤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 배출을 위반했을 때에는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건물 토지에서 당해건물 입주자 또는 토지이용자가 사업활동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20만원 내지 50만원 등 내용을 세분화하였고 금액을 다소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는 세 번째 줄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부과대상을 세분화했습니다. 예를 보면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제품포장 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도 300만원,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하도록 했고,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위반자가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한 관련 과태료 적용대상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입 및 수출 폐기물의 신고․제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동서류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동 서류에 해당사항을 기재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는 50만원부터 100만원 등 과태료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5조 관련해서인데 일반기준이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횟수라고 하는 것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1년간의 행위를 계산했을 때 1회, 2회, 3회가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적용법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중 3의 경우로 주민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주민신고가 있을 때마다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때는 그 횟수가 너무 많게 될 경우를 감안해서 매번 1차 위반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이상 신고가 있었다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1회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에 보시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고서 바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때 5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번에 신설되는 항목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경되는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4번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배출 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것이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단일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경우 주거생활과 관련될 때는 10, 20, 30으로 낮췄고, 또 일정한 건물이나 토지 내에서 그를 위반했을 때는 20, 30, 5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동일건물 또는 일정토지 내에서 당해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위반했을 경우에는 50, 70, 100, 당초의 금액으로 상한선을 내서 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보시면 18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신설된 사항인데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했을 때, 이것은 법 제41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매번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3번에 1회용품 사용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보고 드리면 가번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베포한 때, 이렇게 해서 작은 1, 2, 3, 4가 나와있는데 이때는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일 때는 100, 200, 300, 종전에는 전체를 통틀어서 100, 200, 300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렇게 하고 객석면적이 333㎡ 미만일 때는 50, 100, 200으로 낮췄고요, 다시 100㎡ 미만일 때는 30, 50, 100으로 낮췄고요, 또 객실과 객석면적이 33㎡ 미만인 경우에는 10, 30, 50으로 상한선은 100, 200, 300을 놔두되 면적에 따라서 부과 과태료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세분화 하면서……. 그 다음에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는 종전에는 100, 300, 300이었습니다. 그것을 거기 보시면 1, 2, 3으로 세분화해서 100, 200, 300……. 50, 100, 200……. 30, 50, 100으로 다소 완화하면서 세분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보시면 마항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했을 때인데 종전에는 200, 300, 300이었습니다. 그것을 거기도 보면 네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상한금액은 그대로 놔두되 매장면적이 좁았을 때는 과태료금액을 차등을 둬서 낮추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항에서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인 경우에도 종전에는 200, 300, 300과 50, 100, 300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면적에 따라서 네 가지로 세분화하면서 상한금액은 그대로 두고 면적이 작은 경우에 과태료를 좀 세분화하면서 경감을 시켰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71페이지 보시면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었던 것을 50, 70, 100만원으로 이번에 다소 강화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참고로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이라는 것이 환경부가 마련해서 내려보냈는데 여기 제목은 신고 포상금제입니다만 102페이지를 보시면 붙임 1표가 있거든요. 1차, 2차, 3차 위반까지 과태료와 포상금액을 함께 정한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의 금액은 환경허가라는 지침에 의해서 앞의 조례에 전문개정에 넣었고 뒤에 설명드릴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서는 신고포상금액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네 번째 의안번호 제4-94호 오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문개정에 따라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과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자원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두 번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음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번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동판매기를 보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때는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1회용품 물품자체나 또는 사진 등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고를 해서 그것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었고요, 요즘 카파라치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례에 정했습니다.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2조에 보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절약과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에 따른 시책을 촉진할 책무를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3조에서는 자원재활용의 기본계획을 자치단체장이 세우도록 되어있고 또 4조에서 보면 시장은 자원절약을 위한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조에서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자동판매기를 위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이나 1,000㎤……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인데요. 1ℓ를 얘기하는 건데요, 1ℓ 미만의 종이봉투를 제공할 때는 그것도 제외하도록 되어있고요,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아주 소규모업소에 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99페이지에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액인데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할 때 위반했을 때죠.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 이상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20만원, 100㎡ 이상일 때는 10만원, 33㎡ 이상이면 7만원, 33㎡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인데 참고로 그러면 이와 같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과태료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20만원일 때는 과태료가 1회에 100만원부터 3회에 300만원, 10만원일 때 50부터 200, 7만원은 30부터 100, 3만원은 12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통상 보면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 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의 신고행위를 장려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행위자체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때 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번호는 별도로 배부하여 올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2003년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보육시설의 건립위치를 사업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오산동 경로회관 등 인근지역의 열악한 주차장 환경을 유사시 비상통행로 확보와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확보를 하고 세 번째는 대체시설 설치 및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용도폐지를 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리계획 변경 1건은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수청동 수청구획정리지구 내에 부지를 했습니다마는 시립어린이집과의 용도 때문에 원동 807-4번지의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이 되겠습니다. 20건에 2,844.9㎡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육시설은 수청동 557번지의 수청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661㎡에 대해서 7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아전담보육시설은 원동 807-4 원동택지개발지구 내의 부지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95㎡, 소요금액은 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부지 확보하는 것은 오산동 382-1번지 외 17필지로 1,688㎡에 소요예산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요재산의 처분은 8건입니다. 10,897㎡로 모두 15억 상당이 됩니다. 먼저 수청배수지 부지는 87-16번지 외 1필지로 4,091㎡ 7,400만원, 은계정수장 부지는 은계동 52-1번지 외 5필지로 6,806㎡ 14억 3,9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는 관리계획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립부지 위치와 구입이나 매각하는 장소의 위치를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수청동 보육시설은 수청동에 나와있는 숫자주변이 아파트부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노란색 칠한 ‘청’자 옆에 있는 것이 단독주택부지 등이 있으면서 거기다가 공영청사용지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61㎡의 건물 신축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왼쪽에 원동택지개발에 두산, 청구, 동아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도면으로 보시면 남쪽으로 가면서 산업도로 옆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는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경로당을 지은 옆에 도시계획도로로 상․하에 모두 18필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는 수청동 배수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현충탑…… 현재 공원으로 되어있는 땅이 상수도관리특별회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12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과거 동부건설연구소 뒤에…… 그니까 시.도 6호선 하단에 있는 용도 폐기된 시설입니다. 현재도 등산객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의건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가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을 하고 또 조례의 목적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임찬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41쪽에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과 현행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위원회로서 향후에도 존치․운영하여야 함으로 동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부칙 제2항의 금년 연말까지로 유효하다는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는 제정당시에 저희 시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일몰제 규정에 의해서 조례의 존속기한을 설정을 했으나 동 위원회는 그 동안에 매년 정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비롯한 수질향상을 위해서 계속 운영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3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5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쪽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시세감면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그간 불합리한 요율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일부항목에 있어서는 인상요인이 800%에 달하는 등으로 수요자의 반발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바 관련기관이나 단체 및 시민들에게 본 조례의 개정취지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의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등의 신설 또는 세분화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지에서 보듯이 세분화되어 시민들이 본 조례를 인지하여 이를 지킨다는 것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 시민 홍보대책 수립 등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3쪽의 오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현행 운영기준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고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등의 행정행위 이전에 시민들이 본 조례의 취지 등을 이해하고 또한 이를 이행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대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41쪽의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추후에도 지속 운영되어야 함에도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지속․존치 시키려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본 위원회의 운영실적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의 지속․존치를 위한 조례개정임을 감안하면 위원회의 활성화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2년 12월에 1회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