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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106회 제2본회의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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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위원님과 간사에 남대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1월2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 상정되는 6건의 안건은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그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찬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6가지로서 상위법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익 증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항과 그간 불합리한 행정체계 등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안건 심의시 느낀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들자면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 중 내용 등이 극히 난해하여 일반시민들이 본 조례를 이해하는 등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기대한다는 것이 심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후 조례 재․개정시에는 시민홍보 대책 등이 사전에 수립되고, 그 홍보 등이 행정절차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부서장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점 양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임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