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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백대현 의원 발언

107회 제2본회의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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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백대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p
유덕

배유덕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5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지훈 의원님과 간사에 최원헌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2월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8일 남대성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다음 상정되는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5일부터 12월8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6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새로 설치되는 공공건물, 즉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의 운영 등에 대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행정국장과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6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한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애향장학회설치및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남대성의원외2인발의)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남대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남대성의원

남대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0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같은법 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의안건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백대현의장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남대성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남대성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임찬섭 의원, 한지훈 의원, 최원헌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0일부터 12월2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