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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임찬섭 의원 발언

10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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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남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4일 제107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시 2004년도 시정의 기본구상을 밝혔고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살림계획인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일렉트릭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면서 내년에도 지난 10여년 동안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2000년대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했고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3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국내 총생산 대비 투자도 35%에서 25%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이같은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에 재정제도를 이행한 사업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주요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129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39.9%인 6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지방세와 교부세 및 재정보금의 증가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10.8%가 증가한 1,2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3년 당초예산 보다 118%가 증가한 90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이 제2하수종말처리장과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155.7%가 증가한 71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은계동과 오산동 공영주차장 사업비 확보 및 토지구획정리 환지청산금 수입을 계상해서 2003년 당초예산 보다 39.6%가 증가한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42억 4,6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반환금, 지방채 상환 원리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96억원으로 15%가 신장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36억원으로 73.3%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9억원으로 34.3%가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은 116억원으로 70.4%가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29억원으로 84.7%가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32억원으로 22.3%가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이 2003년 당초 대비 36.3%가 증가한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총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3%인 410억 7,000만원으로 13.7%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68.4%인 1,456억원으로 45.3%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4.3%인 91억원이며 예비비등은 170억원으로 46.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은 51페이지와 52페이지 예산안 내용과 같으므로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종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901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1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은 852억원으로 129.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제2하수종말처리장과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중 토지공사와 화성시의 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49억원으로 5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 총계가 되겠습니다. 총규모 901억원 중 경상예산은 103억원으로 9.3%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도 666억원으로 166.7%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1억원으로 2003년에 채무를 수자원공사로 74억원을 인계하여 38%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121억원으로 환지청산금 반환으로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문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3페이지에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3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18억원으로 토지매각수입 등으로 28.1%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원으로 14.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경상예산은 74억원으로 10.9%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7억원이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103.2%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8억원으로 47.1%가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등은 1억원으로 44.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563억원이며 그 중 세외수입이 529억원으로 그 내용은 토지공사와 화성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담금으로 272%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10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100%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억원으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22억 등 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출부문은 경상예산에 26억원을 편성해서 4.5%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제2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449억원, 세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11억원, 노후관 교체에 32억원 등 517억원을 편성해서 268.6%가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에 1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20억원으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여해준 19억원과 이자수입 6,000만원 등으로 세외수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출예산은 2억 7,000만원을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가장공단 사업비에 1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 30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부문은 61, 62페이지와 중복돼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기타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 32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개인들이 조합주택 등을 지으면서 융자를 받은 사항인데 시에서 개인으로부터 받아서 갚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억 1,6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원금과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차입금 원금해서 1억 5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31억원으로 주차장요금 수입 6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6억원 등 28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출은 경상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동과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 9,200만원으로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2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6페이지 세출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6억 8,700만원으로 이자수입 2,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2,500만원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38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6억 8,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138억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환지청산금 수입 53억원과 이자수입 3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0페이지에 세출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1억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9억원, 환지청산금 43억원 등 기타에 6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3억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42페이지에 세출은 경영수익사업 수지분석 용역비 2,000만원과 예비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296억원으로 그중 보통세가 25억원, 목적세가 39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8.9%가 감소한 185억원이며 그 중에서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35.3%인 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산대, 세마역사 부담금 수입 감소로 31.1%가 감소한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4.3% 증가한 218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01.5% 증가한 116억원이며 재정보조금은 84.7%가 증가한 129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8.3% 증가한 283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3.9%가 감소한 87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도로사업비 등 31.8%가 증가한 19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06억원으로 시의회 운영에 7억원, 일반행정비에 29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휴양지 부지매입비 8억원, 전자서고에 4억 8,000만원, 시청사 부지 매입비 30억원, 그리고 지리정보 구축사업 등 전산정보 관리비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중간에 사회개발비는 431억원으로 교육문화비에 87억원과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214억원, 사회보장비에 117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운동장 리모델링에 35억원, 교육기관 지원에 4억 3,000만원, 음식물 재활용시설 건립에 21억원, 그리고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15억원, 노인 무료 전문요양시설 건립에 1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에 경제개발 분야는 389억원으로 농수산 개발비에 38억원, 지역경제 개발비에 11억원,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 개발비에 259억원, 교통관리비에 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47억원,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에 34억원, 청학∼가장간 도로 개설에 32억원, 세마∼오산대역사 건립 부담금 36억원, 그리고 중앙동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방위 분야는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99억원으로 지방채상환에 81억원, 제지출금에 5억원, 예비비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교통사업 등 7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예산 총괄부문입니다. 먼저 65페이지의 총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187억원 중 세외수입은 184억원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38.5%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사업수익이 4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 등으로 세입자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억 2,000만원으로 16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17억원으로 그중 저소득 주민 보호에 8억 8,000만원과 궐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1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그리고 환지청산금 43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는 30억원으로 오산동과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7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 6억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원으로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활력있는 지방경제 구축과 편리한 교통체계,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풍부한 문화복지 등의 기본요소들이 잘 갖추어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상·하수도 및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1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상수도 급수 수입과 자산매각 수입, 그리고 도비보조금,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하여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 그리고 신속한 누수복구 및 세교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복구지역에 대한 급수기반 시설로써 삼미배수지 건설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영업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자본적 지출에 최대한 비중을 두어 공기업경영을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 총인구 대비 급수인구를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은 95%로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으며, 급수전수는 총 7,650전으로 금년 대비 350전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노후관 교체는 6㎞를 계획하였습니다. 608페이지에 생산 및 급수계획을 1인당 1일 급수량은 금년 대비 7ℓ 감소한 353ℓ로 계획했고 1일 평균 생산량 대비 1일 평균 급수량을 나타내는 유수율 84%로서 금년 대비 0.3% 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절수기 보급 등 절수시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요금조정에 있어서는 톤당 평균요금은 646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8.6%인 51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요금인상의 효과가 아닌 업종 통·폐합 및 누진적용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요금 인상은 2003년도 공기업결산 결과에 따라 생산원가 대비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주요 투자사업 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613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업무예정량에서 주요 건설개량 사업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38억 7,400만원입니다.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에 상수도 사업수익이 93억 7,926만 6,000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89억 5,426만 6,000원,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제1관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87억 8,819만 6,000원, 영업비용이 86억 1,017만 4,000원, 영업외 비용이 1억 2,702만 2,000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로 제1관에 자본적 수입이 29억 4,410만 7,000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7억 8,850만 3,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1억 5,56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15페이지에 제1관 자본적 지출은 42억 3,517만 7,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24억 2,981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0억 2,3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7억 1,65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6,58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12억 9,107만원을, 사업예산의 사업수입액이 사업비용액에 대하여 초과한 5억 9,107만원과 전년도 이월잉여금 7억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4억 1,568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616페이지에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내지 제13조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19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2.6%가 증가한 130억 2,337만 3,000원인데 그중 세외수입이 90.9%인 118억 3,691만 9,000원, 보조금이 11억 8,6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세출은 경상예산이 56.5%인 73억 5,767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 36.1%인 47억 631만원, 채무상환이 7억 5,094만 5,000원이 감소한 8억 4,352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0.9%인 1억 1,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세입예산과 62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95페이지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은 하수도요금 수입과 양여금, 도비보조금 및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기반으로 제2하수처리장, 세마 하수처리장 등 하수처리 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불량 하수관거의 정비, 연 2회에 걸친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그리고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등 원활한 하수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200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현황 중 하수도 보급률이 금년 대비 2.3% 감소한 것은 인구증가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하수관거 연장은 8㎞가 증가한 157㎞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간 하수발생량에 대비 하수처리량을 나타내는 하수처리율은 91.2%로서 금년도말 대비 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계획에 하수처리장 확장은 제2처리장과 세마처리장의 시설용량 합산치이며 하수도 톤당 평균요금은 32원이 증가한 172원으로 금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인력관리 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본청 근무자가 4명, 환경사업소의 근무자 25명으로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주요 투자사업과 704페이지 요금 조정액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7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업무의 예정량 중에 주요 건설개량사업,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509억 9,200만원,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 드리면 제1관에 하수도 수익이 42억 3,197만 8,000원으로서 그중 영업수익이 35억 1,407만 8,000원,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 7억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708페이지에 하수도사업비용은 33억 7,992만 8,000원으로서 그중 영업비용이 32억 7,512만 8,000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 480만원, 예비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제1관에 자본적 수입이 514억 7,700만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529억 2,905만원으로서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49억 9,998만 8,000원, 그리고 비가동설비자산이 460억 2,9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9,600만원, 예비비가 18억 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에 3%인 16억 8,926만 9,000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710페이지에 예산전용 금지과목 내지 제13조의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713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4%가 증가한 563억 897만 8,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93.9%인 528억 8,697만 8,000원, 도비보조금이 98% 증가한 34억 2,2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5% 감소한 25억 9,442만 8,000원, 사업예산이 268.6% 증가한 517억 968만 8,000원, 채무상환이 1억 8,000만원, 예비비가 19억 4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같이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제2하수처리장과 세마 하수처리장 건설 관련한 양여금과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의 전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인데 이는 토지공사와 화성시로부터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세입예산안과 719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와 장기대여, 타회계 전입 수입금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795페이지에 사업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대신 드리고 799페이지 예산총칙에 있어서 업무 예정량은 용지조성 14만 6,000평으로 총칙 3조 이하의 내용은 803페이지에서 예산총괄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20억 956만 9,000원으로서 영업외수익 임시적 세외수입이 6,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장기대여금 18억 7,460만원, 그리고 이월금액이 7,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영업비용이 2억 7,300만원이며 재고자산은 가장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17억 3,65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사항별 설명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4쪽에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21억 3,000만원 대비 60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128억 9,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28억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107억 9,500만원 보다 120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지방세 38억 7,500만원, 교부세 55억원 8,400만원, 양여금에서 58억 5,400만원, 교부금 59억 2,600만원, 보조금 43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3억 200만원, 지방채 9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3억 3,500만원 보다 487억 6,100만원이 증액된 900억 9,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34억 4,400만원이 증액된 713억 4,200만원으로써 상수도 사업이 130억 2,300만원, 하수도 사업이 563억 9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20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3억 1,700만원 증액된 187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2,128억 9,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521억 3,000만원 보다 607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107억 9,500만원보다 120억 500만원이 증액된 1,228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 306억 3,800만원, 사회개발비 431억 3,100만원, 경제개발비 388억원 9,500만원, 민방위비가 2억 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13억 3,500만원 보다 487억 6,100만원이 증액된 900억 9,6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130억 2,300만원, 하수도사업 563억 900만원, 공영개발사업 20억 1,000만원, 주택사업 1억 1,600만원, 교통사업 30억 6,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용이 1억 9,300만원, 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이 6억 8,700만원, 경영수익사업 3억 6,3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138억 3,100만원이고 금번에 신설된 대지보상이 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 분류를 보시면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19.3%인 410억 7,800만원, 사업예산이 68.4%인 1,456억 5,000만원, 채무상환이 4.3%인 91억 2,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8.0%인 170억 4,100만원으로써 2003년도 예산액에 비하여 경상예산은 13.7%, 사업예산은 45.3%, 채무상환은 122.0%, 예비비 및 기타는 46.3%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39.9%인 6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시·군도로 보조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44억원과 오산 하수종말 제2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 59억원, 재정보전금 59억원을 포함하여 120억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1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29억원,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회계 신설에 따른 5억원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 상수도시설물 무인화사업 등으로 24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393억원 등 489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전체적으로 608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의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5%인 37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채무상환이 전년대비 236%인 56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사업예산이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지속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상환 압력이 금번 예산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는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시설비와 중요사업에 대하여 시기성이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기나 예산편성 시기 등을 임의 조절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여도 분명 사업자체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매입,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 중앙∼대원동 연결도로 설치,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사업예산은 당초 계획에 없는 예산이 금번 예산에 편성된 바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작성 및 보고가 10월에 이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관련부서의 관심부족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부서장의 관심과 노력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지속 지적한 사항이 금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점,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금번에도 계상된 것인데 오산시 휴양시설 부지매입, 재래시장 주차장 확충, 수청공원 현충탑 부지 토지매입, 부산동 어린이공원 토지매입, 은계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서 31억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은 먼저 의회승인을 요하는 법적인 사항을 고집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 절차가 선행될 수 있도록 체계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예산 성립을 보류하였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별도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별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예산과 기금간의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49억 6,200만원으로 2003년 당초 운용규모 39억 400만원 보다 27.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5억 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2억 2,300만원, 이자수입 등 운영수입 1억 8,100만원, 과징금 등 민간 부담금 2,100만원이며 지출은 경상사업비로 3억 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 등 기금적립금으로 46억 4,800만원, 그리고 이차보전금 기타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기금별로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체육증진 도모 및 건전한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1억 1,100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5,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5,600만원, 그리고 시비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지출은 체육회 운영비 500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에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10억 7,600만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교육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1억 5,300만원으로 기금 예금 이자 수입 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4,700만원이며 28페이지의 지출은 중학생 및 고교생 37명에 대한 장학금 96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의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운용규모는 6억 6,700만원으로 기금 예금 이자 수입 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억 3,6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 360만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500만원,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6억 3,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의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의 촉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의 수입계획은 6억 700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8,400만원입니다. 48페이지에서 지출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사업추진에 3,0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으로써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서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억 600만원으로 이자 수입 600만원, 이월금 2억원, 시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의 지출은 보훈발전사업에 600만원과 3억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의 장애인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금년에 신설된 기금으로써 장애인의 사회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67페이지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 300만원으로 이자수입 300만원과 이월금 1억원, 시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의 지출은 장애인 발전사업 추진 300만원과 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의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민 육성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의 수입계획은 총 5억 4,000만원으로 기금 예금 이자 수입이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1,700만원이며, 78페이지의 지출은 모범농업인 해외연수 지원에 1,000만원, 모범 4H요원 학자금 지원 등에 6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5억 1,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의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의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0억 900만원으로 기금 예금 이자 수입 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900만원, 기금 전입금 1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90페이지의 지출은 응급 복구 사업비로 9,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의 재난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 점검 및 재난 발생시에 신속히 보수 정비 등 재해 복구에 목적을 두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의 수입계획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6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2억 1,000만원, 시비 출연금 4,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의 지출은 응급 복구 사업비로 4,000만원,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로 1,000만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2006년까지 기금을 적립한 후에 2007년부터 목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9페이지에서 수입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 250만원, 이월금 6,300만원, 과징금 수입 2,1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1,900만원으로 해서 지출은 모두 구성 전액을 적립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시면 체육기금 외 9종 49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 총액의 93%인 46억 4,700만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03년도에 체육진흥기금 외 7종 39억 500만원의 92%인 35억 9,600만원이 적립금으로 편성된 것을 본다면 차지하는 비율이 격차가 다소 적지만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수입금 내역에서 보듯이 운용수입, 즉 이자는 고작 전체의 3%인 1,800만원이며 기금의 대부분이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출도 대부분이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볼 때 기금에 대하여는 발전적 생산적 방향으로 원론적인 방향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 이 체육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체육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체육회로 나가고 있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책자를 보이며) 이게 본 위원한테 결산검사 당시에 이게 2003년도 운용계획이라고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룝니다. 2003년도에……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대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오산 체육회 및 관내 시민으로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대상 자체가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일단 체육회지만 체육회에서 일부 우수선수라든가 이런 데도 집행이 되고요.
진원

김진원위원

저기, 기금 말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기금 운용 계획서의 지원대상도 명시가 돼 있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그때……
진원

김진원위원

아이, 명시가 돼 있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명시 자체가 왜 이렇게 지원대상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목적 사업이 오산시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시민을 위한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를 위해서 기금이 설치돼 있는 겁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두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두가지 다 되는데 왜 여기는 지원대상이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로만 돼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이번 자료에요?
진원

김진원위원

네.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집행이 관내 체육인들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금 집행경로는 저희가 체육회를…….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자체는 생활체육회하고 모든 관내 시민을 위한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오산시 생활체육회에서 다 합니까? 거기서 다 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자금은 체육회로 나가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게 아니고, 분명히 기금 운용 계획서에 아마 기금 명칭 및 설치 근거, 지원대상까지 다 돼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임의적으로 뺐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임의적으로 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체육회로 일반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뺐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인정 못하십니까? 뺀 걸……. 비교해 보세요 그럼…….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진원

김진원위원

네. 제가 결산검사 당시에 제가 받은 자룝니다. 기금운용계획서…….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오산의 관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기금 자체가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돼 있는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밖에 본 위원은 생각 못하겠는데……. 이거 이해 되십니까? 시민의 건강은 다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에서 담보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세요.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문구상에는 그게 누락이 됐는데요. 총괄적으로 나가는 거는 경로가 조례상에 체육회 운영비로 총괄적으로 나가게 돼 있고, 거기서 수혜받는 거는 일반 관내 시민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 자체가 생활 및 체육회로 돼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조례상으로요?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전액이 다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기금 조성액 자체를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다 드리는 겁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기금에 대해서만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게 기금운용계획서 자체를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기금운용계획서지 이게 어떻게 2003년도 6월달에 준 거하고 11월달에 주는 거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6개월만에…… 자료 자체가……. 6개월만에 이렇게 자료가 바뀝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지원대상이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게 6월달에 제출한 지원대상하고 12월달에 주는 지원대상하고 바뀌냐 이겁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셔요?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확인을 해서 어떻게 별도로 보고를 하실 건데요. 분명히 그리고 결산 검사 당시에 본 위원이 체육진흥기금을 얘기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본회의에 제가 보고한 의견서입니다.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진원

김진원위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체육회 운영비 500만원, 각종 체육회 행사 개최 및 참가 2,000만원 지원 이게 일반회계 예산에 중복투자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빼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예산안 편성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에 부기를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지켜 주십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왜 안 지키시냐고…… 뭘 별도로 보고를 합니까! 왜 안 지켜 주세요!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겁니까? 왜 안 지켜주세요! 내년에 결산검사할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히 결산검사할 때 기억이 안 나서 그럽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를……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체육진흥기금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아닙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이거 지키실 거죠? 이거 전액 다 삭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전액 다 삭제해도 되는 겁니다? 안 지키셨으니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체육진흥기금 해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2004년도 사용액이 3,5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야. 그리고 2004년도 12월31일 현재 10억 7,600만 9,000원인가 나와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2004년도가 벌써 나와 있어서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이거는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2004년도에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연말에 가면 10억 7,600만원이 잔액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조문환위원

위원들 보기에는 2003년도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와 있어 가지고 좀 계획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걸…… 그렇죠?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기금심의 내용서를 보면 각 기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를 별첨을 통해서라도 세부내용, 그러니까 우리 기금운용을 할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뭐뭐뭐 쓴다는 저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붙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알아볼테니까 그것도 각 과의 관련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혜택에 대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15명, 22명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2003년도 계획이나 2004년도 계획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저소득 학생들의 증가, 관내 학교의 증가, 결손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기금이 자꾸 늘어난 반면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15명, 22명에 국한된 것은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장학금은 연도별로 보면 99년부터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460만원 상당 장학금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960만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배이상이 확대가 됐거든요.
지훈

한지훈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입학과 졸업을 동시에 하고 또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명, 22명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똑같이 15명, 22명에 국한된 것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더 부여할 수 있으면 더 부여해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15명, 22명이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같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자료가 똑같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2003년하고, 2004년하고 똑같은 거고요. 2004년도는 계획을 2003년도에 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장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장학생을 추천을 해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 준해서 내년도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금이 원래 조성된 금액이 1억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자가 늘어서 지금 1억 4,700인데요. 사실 1,000만원 정도의 연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이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내주시면서 자료검토를 한번 하셨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셨습니까? 이게 3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003년도 현재액이 6,000억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6억입니다. 단위를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는 6,300억이나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님 보셨으면서 본 위원은 한번 딱 보고 봤는데 안 보이십니까? 이런 거…… 이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내 놓고 저희보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질의·답변하고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뭐, 그거는 시정해 주시고요. 시정해 주시겠죠. 뭐…… 지금 보면 기금 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나 보훈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적립금 이자 자체가…… 노인복지기금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적립금 이자 자체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적립금 이자…… 적립금 이자에 대해서만 말씀 하세요.

임찬섭위원

적립금에 대비해서 이자가 줄었다는 얘기죠.
진원

김진원위원

적립금 이자가 지금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3,300에서 3,100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은행 이자 관계로……
진원

김진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조성액 자체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적립금 이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참 의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예금 예치금이 많이 들어가면 이자 수입은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확정금리에 있어서 이자 수입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말씀 하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글쎄,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진원

김진원위원

모르시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원인 규명이 금방 안돼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계장님 안 계세요? 담당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산액 자체하고 최종하고 틀리다? 그래서 예산액을 아예 낮게 잡아놨다. 그런 말씀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예산 조성액 자체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당초 예산액 자체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게 추계를 하고 추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말씀 하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기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걸 가지고 이자를 쓰기 때문에 더 앞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기타수입 이월금도 있고, 계속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성액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금액을 쓰시는데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똑같애요. 틀린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3,000만원선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60만원 줄어든 거고, 노인복지증진사업에서 50만원이 늘어난 거고, 예비비에서 100만원 줄어든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에요. 왜 거기다가 적립금액이라고 하세요. 시 일반회계 출연금은 말씀 안하셔도 돼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이건 나중에 집행을 한 후에 정산하면 금액은 그대로…… 적립이 100%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자율은 줄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계획을 좀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변동사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하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금리 자체가 변동 금리입니까, 확정금리 입니까? 몇 프로 입니까 금리 이자가……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3.5% 정도로 저하가 됐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확정 금리입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당초 6%에서 3.5%로……
진원

김진원위원

확정금리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율에……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끝나고 나면 2년 내지 3년씩 정기예치하고 나서 새로 적금을 들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정금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자꾸만…… 확정금리냐, 변동금리냐를 물어봤지 제가 언제 그런 거 물어봤습니까? 뭡니까? 아세요?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치기간이……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제 말씀 이해 못하시는 거에요. 전 두가지만 물었죠. 확정금립니까?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확정 금리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이, 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저한테 주신 자룝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한테 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안해 주셔 가지고 별 수 없이 결산검사 시 사용했던 자료를 가지고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담당 계장님도 말씀하세요. 아시면……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 하세요. 제가 2002년도 예산액 자체가…… 이것도 적립금 이자입니다. 3,712만 5,000원입니다. 정확히…… 맞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
대성

남대성위원장

아시는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공무원 없음)
진원

김진원위원

아이, 기본적으로 3년치 정도는 알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거는 자료가 안돼 있어서……
진원

김진원위원

자료가 없으면……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 하신대로 다 수긍하실 겁니까? 자료 틀리면 틀린 대로? 확인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002년도에는 기금 적립금 이자가 3,712만 5,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39페이지 조성액을 보면 이자수입 자체가 3,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3,318만원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이한 이유가 뭐죠?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가 답변까지 드릴게요. 아예……. 최종액하고 당초액이 틀리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당시에 결산검사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당초액하고 최종액하고 틀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지금 들어온 39페이지 자료는요, 이게 최종액입니다. 최종액수들……. 당초 예산액이 아니고, 그런데 결산검사 당시에 주신 자료는 이게 예산액인데 2002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결산당시에 주신 자료니까…… 그 최종액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액수 자체가…… 한 400만원 차이가 나요. 이거 아무리 뭐 기금이 운용상의 탄력성도 있고, 다 좋다고 하지만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별도 확인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마찬가집니다. 또 다른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노인복지기금 그러면 세부적으로 부기를 달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뭐 노인정 신·개축, 예를 들자면 비품구입, 소프트웨어 노인대학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뭐 이렇게 부기를 좀 달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내용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프로그램을 기금으로 운용하겠다. 저희들 이거 예산액 이자 수입 이거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맞지 않습니까? 우리 나오시는 담당관님, 과장들 마다 별도로 자꾸만 보고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보고하셔야지! 여기서! 아무튼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으니깐요, 이거 별도로 보고하시든 보고를 안 하시든 다 좋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거 한가지도 답변 못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 2002년도꺼를…….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들도 심의자료를 갖고 들어오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최소한 3년치는 다 갖고 계십니다.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어떤 물론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다 틀려요. 쭉 한번 보십시오.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보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작년 1년 동안 300만원이었었어요. 지금 농림과에 보시면 농업발전기금 이거는 5억에 대해서 이자율이 2,3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지영

정지영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뒤에 보면 재난, 재해 대책 기금이 있죠? 이거는 10억에 대해서 2,400만원이에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떤 부서는 농협에 넣어두고, 다른 부서는 외국계 은행에 넣어놔서 그래요? 물론 조목조목 지목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게 전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금을 운용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린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운용의 묘라는 거는 어떤 한정된 이자를 가지고…… 물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용의 묘죠. 그게…… 그렇지만 이정도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아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문화공보담당관님이나 농림과장님이나 이자 수입을 쭉 보십시오. 다 틀립니다. 어떻게 10억을 예치시켜 놨는데 이자가 2,490만원이고, 5억을 넣어놔도 이자가 2,300만원입니까? 1억 갖다 넣으면 300만원이고, 제말 틀리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담당

방재담당

이삼진 금리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찬섭위원

금리변동도 아까 김진원 위원이 지적을 하셨죠? 금리변동이라는 건요, 이 기금이라는 거는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금리변동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도 이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운용의 묘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변동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담당 과장님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어떤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 900, 모범음식점 홍보 300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계환입니다. 모범음식점 홍보는 저희 재원이 도에서 전액 지원되는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라고 해서 목적사업으로 저희한테 지원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추후에 도와 협의해서 그러한 목적사업에 지원할 겁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모범음식점이 늘어났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 모범음식점이 62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정도는 새롭게 추가될 그러한 예정이구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기준에 부족하다든가 그러면 모범음식점에서 해제되고 그러기 때문에 숫자는 큰 변동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약간은 늘어날 수도 있고……
지훈

한지훈위원

62개솝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 62개솝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지난번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있었던 오산시 관내 모범 업소에 지원자금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농협에서 주는 거 말에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도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현재 오산시 관내 몇 개 업소나 선택해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15개소가 지원됐고, 총 오산시 전체에 대해서요.
지훈

한지훈위원

15개소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지원된 거 중에서 13개 업소는 다 상환이 끝났고요. 2개 업소는 아직 상환중에 있고, 1개 업소가 금년에 11월인가 5,000만원 신청한 상태인데 아직 융자가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이자율이 보통 몇 프로 입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은 ‘프리프리 부금’이라는 게 5.5%에 적립해 있고요. 그거 말고 환매체에 한 2.7%정도 되는 금액에 한 700만원 예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지난 번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도 초·중·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관내 모범업소가 62개밖에 안되는 것에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모범업소에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도 굉장히 개탄스러웠고, 모범 음식점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식품기금이 있는데도 그걸 운용을 시에서 잘 못해주고 있다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규칙 제3조에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2006년부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금을 융자하도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요.
지훈

한지훈위원

지난번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하셨던 그 말씀 하시는 거에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금융자 돼 있는 각종 업소에 대해서는저희 오산식품진흥기금이 아니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훈

한지훈위원

도에서 지원 나오는 거죠? 지금 영업점에 나가는 거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현재 우리 오산시 관내 업소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가 62개 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협소하지 않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저희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보면 관내 업소에서 5%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업소에서 모범음식점을 많이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훈

한지훈위원

지도·점검의 부실성 아닙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꼭 그렇다고 생각들지는 않는데 업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저희가 시설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서 그렇게 맞을 경우에는 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제가 한지훈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하나 하고요, 제꺼 별도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한지훈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도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들어 왔죠. 일반회계에도?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뭐, 일부가 아니라 1,000만원 넘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목 자체가 상수도료를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이건 또 뭘 지원하는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도마를 지원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쓰는 도마요.
진원

김진원위원

뭐, 그런 조리시설이나 조리기구나 이런 걸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조리기구라기 보다는요,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수준 향상이라든가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거를 지원하고자…….
진원

김진원위원

기금의 가장 큰 원칙은 말입니다, 기금에서 사용될 예산…… 어느정도의 기금에서 사용될 예산이 있겠지만 중복투자의 효과가 났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이런 부분도 기금에서 운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본예산으로 넣으셔요.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어떤?
진원

김진원위원

모범음식점 지원같은 거 말입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여기 지금 기금에서 지원되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아, 도비 보조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도비 지원을 해서 썼는데……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다 도비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13페이지에 이게 과징금 자체가, 추계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굉장히 상이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한 4,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추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금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6,000만원의 전액 과징금이 아니고, 전에 있던 돈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과목설정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과징금속에다가 다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발생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부기를 좀 달아주셔야지……. 113페이지만 보면 저희들이 민간부담금 해서 괄호 쳐 놓고 과징금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예산 편성 자체가 금년도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되기를 과징금으로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과목이 설정이 조금 잘못됐던 그런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됐어야 되는 건데……
진원

김진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깐요…….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두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이 좀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금운용에 대한 임찬섭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이자율이 많이 틀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각 과 관련된 과장님들이 다시한번 재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동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9시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