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1.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9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가진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의견정취의 건과 장길영의원외 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성우영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네 건의 구정질문과 3월 13일 김가진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김정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해서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진갑 의원, 유성근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진갑 의원, 유성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성우영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유성근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용길 의원, 이영준 의원, 박헌철 의원, 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성우영 의원, 장길영 의원, 정종성 의원, 유성근 의원, 황인호 의원, 오건영 의원 이상 11명의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덕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고재덕부구청장
부구청장 고재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우리구의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264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15억원보다 4.1%인 49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019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5억원의 3.5%에 해당하는 34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4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원보다 6.3%인 14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34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12월에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특별교부세 등을 계상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1천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시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받아주신 8건의 현안사업비로 교부된 11억1천5백만원의 특정교부금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등을 가·감 반영한 결과 국비 10억3천6백만원, 시비 5억1천3백만원 등 총 15억4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과 큰 변동이 없으며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의 반영등으로 3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정리한 결과 27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앙과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와 특정교부금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 11억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으로는 작년 12월말에 발생된 홍도동 가스폭발사고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증액반영하고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한 결과 4억3천4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5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3개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이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 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금회에 교부된 시비보조금 9억3백만원과 자체 세외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총 9억5천만원의 재원으로 천동1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등과 신흥2지구 등 5개소에 대한 주택공사 대행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대 등 5억원의 세입을 증액하여 낭월지구 지장물 철거보상비와 토지매입비 등으로 38억8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용운지구 기반시설공사비를 채무부담행위로 시행코자 감액처리하는 등 용운지구 사업비에서 33억6천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시급히 반영해야 하는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필수소요액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고재덕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종합심사를 마친후 3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임용길 의원, 간사에 박헌철 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