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조용우 의원 발언

조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주요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한 결산내용을 분석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사 시 폐지 축소하는 등 예산심사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1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 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신훈식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 이무형 씨,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김응일 차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위원으로부터 2004년도 의성군 결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결산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현안사업 보조신청 미흡, 미집행 및 소액 집행과목 불용처리 과다 발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운영 실효성 저하,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의 불부합, 세입금 미수납금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결산상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농업인회관 지원 부적정,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용관리 미흡 등 9건을 지적 받았으며 특히 금년도 결산 검사에서는 군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22억4,900만원 발생시킨 데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도 해주셨습니다.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완이 되었으나 일부는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조속하게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상세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회계연도 결산서 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917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2,903억원이며, 지출액은 2,350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53억은 잉여금 총액으로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2005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0억원, 사고이월 88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756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2,742억원이고 지출액은 2,26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474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6억원, 사고이월 8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4년도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로서는 예산현액이 161억원으로서 이에 대한 수납액은 161억원이며, 지출액은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79억입니다. 예산액과 수납액 차인잔액이 79억원으로서 잉여금총액 79억원은 회계별로 각각 200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원, 사고이월이 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8억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75억원이고 지출액은 53억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 22억원은 200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원, 사고이월이 6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5,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4억6,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2억6,6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4억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3억1,100만원은 역시 200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2,9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2,1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 9억3,2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9억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1,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억2,600만원은 역시 2005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5억7,8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14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8,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억800만원 역시 2005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42억7,2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42억7,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2억6,1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억7,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는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에 따른 수입·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2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수록했습니다. 다 보고를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은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이 3억1,400만원 중에 62.4%인 1억9,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1,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획실에서 보고함으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사업비는 신평면 청운1리 농로포장공사 외 196건에 총 416억8,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335억4,700만원, 사고이월이 8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작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의 구체적인 항목별 명세가 되겠습니다. 그 역시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186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내용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총 6건의 기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7억9,9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가한 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37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전부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 역시 양이 좀 많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저희 군에서 전년도말 1억1,100만원에서 당해연도 35억1,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15억2,500만원이 수납되어 현재 21억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말에 3,700만원보다 19억8,700만원이 증가한 2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9억8,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사실 저희 군에서는 채무가 많고 채권은 별로 없는 실정인데 19억8,7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한테 전부 학자금 융자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를 했는데 액수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각 시군별로 이것을 관리 해가지고 채권을 회수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라고 되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게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채권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말 7,3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5억1,400만원인데 그보다 7억1,300만원이 증가한 1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90억9,000만원보다 15억5,000만원이 증가한 106억4,000만원이며, 106억4,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호우피해 복구공사를 위해서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 차입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채무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 44억2,0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상수도 부분에서 7억6,0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35억8,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채무액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채무액은 감소하여 우리 군 2004년도말 순 채무액은 14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445만472㎡에 평가금액으로는 64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4,334㎡에 평가가액은 85억7,000만원입니다. 기타 2건, 이것은 임목과 유가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임목과 유가증권에 있어서 29억1,000만원으로 총 75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총 저희 군이 98종에 42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저희들이 수록을 다 해놨습니다. 차량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각종 물품을 전부 수록을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또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것은 지난 5월달부터 결산검사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2004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우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신훈식 의원, 이무형 씨, 김응일 씨 등 3명의 결산심사위원이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대한 부합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917억8,236만8,000원으로 세입결산액 2,903억7,940만8,650원, 세출결산액 2,350억9,395만310원으로 결산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52억8,545만8,340원으로 명시이월 380억4,939만9,000원, 사고이월 87억4,845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84억8,760만8,34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보다 세입부분에서는 8.2%, 세출부분에서 25.4%가 각각 증가하여 수치상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재정자립도, 늘어나는 재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적사항들을 살펴보면 재원배분의 적정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나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현안사업 보조신청 미흡 등 9건으로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 견제와 감시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으로 지난 결산 위원들이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재무과장님, 어려운 재정 속에 1년간 군정 살림을 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는 우리 위원 중에서 결산검사를 20일간 하셨고 전문위원이 전문 검토를 해서 문제점 등이나 지적사항을 잘 지적해 놨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대신 예산관리담당 변화원 담당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예산관
변화원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실장님이 중앙에 급한 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 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 1억9,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9억6,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폭설피해 복구와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 서리피해와 호우피해 복구비, 순직직원 장례비, 태풍피해 복구 등 총 11건에 1억9,6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축사복구, 이것은 2004년도 3월4일부터 3월5일 기간 중에 폭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피해 농가에 대하여 군비부담분 376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건과 같은 피해 사항에 대하여 농약대와 대파대 2건에 620만9,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시설하우스와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1,0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는 6월19일부터 7월17일간에 집중 호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장비 임차에 총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서리피해 농작물 복구는 농가에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입니다. 예비비 사용을 농약대에 5,027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9일부터 7월17일간 집중 호우가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예비비를 농약대와 대파대, 2건에 73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가축 입식비에 18만6,000원을 군비부담분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직직원 장례비입니다. 근무 중에 사망한 비안면 오태진주사의 영결식을 위하여 장례비를 예비비로 600만원 긴급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주택 복구비입니다. 8월17일부터 8월19일간 태풍 메기가 발생하여 주택피해 주민에 대해 가지고 부담분을 예비비로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농작물 복구에 농약대와 대파대, 군비부담분 83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가축 입식에 육계입식과 양봉입식 2건에 94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은 대부분 폭설 및 수해복구를 위해 가지고 불가피 하게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우위원장
예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폭설피해 축사복구 등 11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11억5,755만3,000원 중에서 1억9,642만8,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폭설피해 축사복구 376만9,000원, 폭설피해 농작물복구 620만9,000원, 폭설피해 농업시설물복구 1,028만1,000원,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 1억원, 서리피해 농작물복구 5,027만2,000원, 호우피해 농작물복구 739만7,000원, 호우피해 가축입식 18만6,000원, 순직직원 장례비 600만원, 태풍피해 주택복구 300만원, 태풍피해 농작물복구 837만3,000원, 태풍피해 가축입식 94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 군정 살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비비 승인 건은 벌써 그때그때 다 들었는 사항인데, 예비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법정 예비비를 충분히 마련 해가지고 특히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 같은 것은 태풍이 한번 가고 나서 읍면장들이 장비가 1억씩 지원을 해도 모자라서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잘 연구 해가지고 수해복구 때 예비비가 원만하다면 읍면장들이 쉽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고 이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는 먼저 들었기 때문에,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원만하게 가결함이 좋다고 하니까 원안 동의함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예산관
변화원 예, 감사합니다.

조용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