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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11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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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1월 2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원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명을 받은 원창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표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보필에 진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시고 다듬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원창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의회와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고향의 정취와 편안함으로 잘 지내셨는지요.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도 뜻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1월 16일에 의사일정안을 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제11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2월 11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시장 인사말씀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2월 12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일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8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유철식위원

저희가 2004년 갑신년에 들어와서 처음 임시회를 시작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한 가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기에 빠졌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안 해도 좋겠지만 하실 분도 매 회기마다 한다고 준비하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홍경표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탓인데, 매번 넣기로 결의가 되었지만 이번은 2004년도 첫 임시회고 또 업무청취라도 들어야 듣고 나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주셔서,

유철식위원

아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그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지,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신 의원님이 혹시라도 계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의견 수렴을 해서 이번에 시정질문할 사항이 의원님들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준비하신 분들이 계신데 매 회기마다 하기로 해놓고는 그 분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넣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홍경표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하고 나머지 그런 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얘기를 잘 해서 이해시키고 해서 다음 회기 때부터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다음 회기는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전문위원

다음 회기는 3월쯤에 있을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는데, 이 안과 현재 제출된 안과 두 안을 가지고 의장단한테 위임을 하셔서 만약에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몇 분이라도 계신다면, 없다면 1안으로 가고 만약 시정질문 하실 분이 있다 해서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면 2안으로, 2월 18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회기를 8일에서 9일로 늘리고 2월 19일에 폐회를 하는 것으로, 두 안을 저희가 다뤄서 이렇게 만들어놓는 것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이번에 업무청취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해서 또 다른 분이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집행부에 이해시키라고 하면 되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실 때 의견수렴만 하시면 되요. 위원장님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면 안 되요.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셔야지요.

홍경표위원장

나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가부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일단 운영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중해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원장직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의회의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는 항상 우리 업무청취가 끝난 후에 시정질문을 들어가는 것이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업무청취가 끝난 후에 3월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저도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이 시정질문을 준비한 분이 계실 거고, 운영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각각 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전이만 위원님이나 김기명 위원님, 유철식 위원님 의견에 같이 동감하는데, 우선 개중에 위원장들이 보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회의를 자기 주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가끔 가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유철식 위원님은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이 있으면 실행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실행을 않는 것으로 해서 1안 2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41명 중에 한 분도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철식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전이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김기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회기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고 안 했고는 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안 하는 것을 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했다고 해서 안 해버리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하게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12명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차출되어서 대표성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나머지 30여분의 동료의원들의 의지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폭을 넓혀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기명 위원님도 시정질문이 있으시다고 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는 신축성 있는 회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114회 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선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거기서 시정질문을,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시 집행부와 대화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하고 그러는 절차상의 과정인데 의견이 있으시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관철을 시키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시 집행부의 1년 사업 구상을 토대로 해서 114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나도 그런 의견을, 우리 이형만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런 뜻에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거지 내가 위원장이라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그마한 것을 가결할 것은 가결을 해줘야지 맨날 그렇다고 1안 2안을 내서 하면 운영위원회는 하나마나지요. 안 그래요? 지금 김기명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김기명 위원님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해도 되겠나.
기명

김기명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열심히 활동하셔서 작년에 질문하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작년에 시정질문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건의했던 내용들이 안 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총괄적인 시정질문을 첫 임시회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준비를 했거든요.

홍경표위원장

그래서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느냐.
기명

김기명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준비를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쪽하고 차기에 3월에 하는 쪽하고 해서 찬반을 물으세요.

홍경표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전이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의하면서 113회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좀 참으셨다가 114회 때 폭탄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진섭

최진섭위원

최화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 회기마다 하기로 결정해놓고 우리 스스로 뒤엎습니까?

홍경표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하기로 했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유철식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안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매 회기마다 시정질문을 하기로 해놓고 김기명 위원 같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겠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나 지난번 2003년도 본회의 때 시정질문이 좀 앞에서 하느냐 뒤에서 하느냐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청취 같은 것을 하고 이번 회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청취를 하고 시정질문을 뒤로 빼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시정질문을 앞으로 했거든요. 첫날 개회하고 이튿날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무청취를 듣고 뒤로 미뤄서 하는 방안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 회기마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한 분이라도 할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분이라도 하신다고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했느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김기명 위원님 다시 말씀해주세요. 같이 여럿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114회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을 다시 해주세요. 꼭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뭐.
기명

김기명위원

지금 업무청취 전에 시정질문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전이만 위원님이나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유철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청취가 끝나고 폐회 전에 시정질문을 하면 두 가지가 효율적으로,

홍경표위원장

시정질문 요구할 것도 줘야지 그 분들도 준비를 하지,
기명

김기명위원

아니요. 시정질문 요구할 것은 이틀 전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기중에 질문지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저는 시정질문을 매회 하기로 한 거고 저처럼 준비를 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업무청취 뒤로 미뤄서 폐회 전에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아까 제가 시정질문이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업무청취가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성남시의 어떤 1/4분기에 여러 가지 것이 표출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간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업무청취를 며칠 앞두고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의원 의정활동에 생산적인 것을 기한다면 업무청취를 하고 나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일단 3월이 되었건 언제가 되었건 해서 시정질문은 차후로 계획을 넣어서 하시는 것이 괜찮아요.

이형만위원

114회 임시회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창상

원창상전문위원

3월 중순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이 다르시니까 많은 데로 따라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조를 하면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분에는 2004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부터 시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약간 피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의회는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거기서 관철이 안 된다면 자료를 요청해서라도 충분한 자료를 축적해서 114회 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14회 때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03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일정을 쭉 보니까 지금 시정질문을 넣는다면 넣을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까? 8일 동안에 가능해요?

유철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잡는 거예요.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회기를 8일에서 9일로 하면 9일로 잡고 10일로 하면 10일로 잡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 현재 8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9일로 하자는 거예요. 18일에 시정질문을 하고 19일에 폐회를 하자는 거지요.

홍경표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11시 26분 기록중지

11시 27분 기록개시

홍경표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3선 의원님이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철홍위원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하고 잘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어느 의원님 말씀도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과연 몇 분이나 되실는지 대여섯 분 이상 된다면 유철식 위원 말마따나 하루를 늦추더라도 해야 되는데 역대 의회운영 내용을 보면 연초에는 시정질문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의원님들이 명절을 새고 얼마나 자료 준비를 했는지, 저도 자료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회기까기는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기명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몇 명 안 되어서 어설프게 날짜만 잡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 대여섯 명 되어서 하루가 잡힐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이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추측으로. 그래서 3월에 여러 명 해서 제대로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정회해서 정리합시다.

홍경표위원장

정회할 게 뭐 있어요? 간사님만 한 마디 더 얘기해요. 거의 90%가 그렇게 하자는데 정회는 뭘 해요?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하자고요.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지요.

홍경표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철홍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김철홍의원 등 9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위원입니다. 갑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 해도 뜻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끝에 실음-참조5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끝에 실음-참조6

홍경표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상

원창상전문위원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건 일괄) 끝에 실음-참조7)

홍경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모 매스컴을 보니까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연봉 2,500만원을 받게끔 된다는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내용이 방송에 나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ABN뉴스에 지난번에 보도가 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2004년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 연봉이 2,600만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취재는 임건묵 기자가 갑자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구해서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의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실무진하고 얘기해라 했더니, 실무진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취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회기가 80일 동안이라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또 수당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매월 지급되는 의원보조수당 20만원을 합쳐본다고 하더라도 24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연봉 2,000만원이란 것은 아마도 저희 예산서 내에 식대라든지 의정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분담해서 나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도 후에 상당히 반박했습니다만 보도는 자기가 임의로 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실무진하고 매듭을 못 지은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공통경비라든지 다른 식대라든지 이것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단지 수당이라든지 활동비만이 유급화되어서, 또 지방자치법에도 또 대통령령 시행령으로도 그 부분만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내용이 잘못된 것은 확실하네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은 의원들이 엄청난 돈이나 받고 의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과 이해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실무자 생각이 다음 의정소식지에 의원들의 수당 오름과 관련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형만위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장

방송에 그렇게 나갔으면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다시 해서 방송을 새로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든지 사과방송을 하게 해야지 지금 이형만 위원님 말마따나 방송에 보도되었으면 전 시민이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연봉을 받고 일하느냐 하고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조심스럽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시라고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분들의 보도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의원들이 다 자기의 소득이 되는 것 아니냐, 쓸 수 있는 돈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세부적으로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식대를 나한테 주라고요. 내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테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식지나 어떤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소식지로는 안 되지요. 방송을 해야지요.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속기는 중단 좀 해주세요.

11시 48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아까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그것이 과민반응 하게 되면 나중에 이상하게 다르게 비쳐져서 본의 아닌 생각도 있거든요.

홍경표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두 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필요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연구를 좀 하셔서 오늘 ABN에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이 나오셔서 성남시 2004년도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브리핑하시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우리 의회의 어떤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전번에 나갔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내용 뉴스에 나갔던 부분이 조금 시민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박 성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까 자연적으로 될 수 있게.

홍경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지금 얘기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이신데 뭐든지 여러 가지로 의정소식지에 내고 ABN에 그런 잘못된 보도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를 본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자꾸, 그냥 넘어가고 그 분들도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총괄적으로 식대까지 의원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것은 더 이상 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조용해지지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알려질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속은 상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좋겠네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제 생각인데요, 이 회의규칙조례가 바뀌면 공포가 되거든요. 공포되면 일간지에 몇 군데 보도자료를 줘서 하면 이해되실 겁니다.

김철홍위원

그렇게 하세요.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최화영위원

활동비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것은 2003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는데 혹시 회기 일수에 관한 거론이 없었습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수당은 회기 일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회기 일수가 연 80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서 80일을 고정시켜놓는다고 하는 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기초의회가 자율적으로 일수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일수를 꼭 80일로 꼭 묶어놓으니까 하루를 더 할 수도 없고 묘한 느낌이 있어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시군의장단회의에서요,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골과 대도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인구 비례해서 대도시는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것이 좋겠다 또 그 외에도 활동비도 일반 군도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낸 바 있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지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의장단 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여비지급에 관한 것은 상향이나 하향이나 이런 것이 없네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금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여비는 인상된 것이 없지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예.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목이 잘못되었네요. 여비도 오르는 것 같이 나와 있네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전체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의정소식지에 낸다고 하셨는데 소식지에는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아름방송에 대한 보도내용을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만 아마 총괄 1년에 시의원이 쓸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차후에라도 개인적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시정 건의해 주시고, 활동비하고 의원보조수당에 대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일간지에다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보도자료를 인용을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요.」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여기 시행규칙이나 조례안 개정을 보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실효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2003년도 12월 18일 개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면 시기적으로 언제가 됩니까?
용겸

김용겸의회사무국장

이번 본회의를 거쳐서 시행이 되어야 되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2월 20일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삭제해줘야 되요. 이것을 소급해주자 이거예요. 1월부터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이제영의사팀장

그때 공포가 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부칙을 삭제해버려야 되요.

홍경표위원장

그것은 삭제 안 해도 되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하기 전에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자투표에 대하여 시연회를 갖은 후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안 중에서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안을 넣는다면 상임위원회도 똑 같이 적용해야 되요. 하나를 그렇게 해놓으면 다 연계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삭제해야 되요.

김철홍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한 사람이 나중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만 나중에 별도로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철식위원

아니지요. 집계되기 전에, 20초 안에만 가서 누르면 유효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입장해서 20초 안에 와서 누르는 사람도 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하든가 그 조항을 고치든가 해야 한다고.

표진형위원

이렇게 하면 되지요. 결과 전에 의석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해야지요.

유철식위원

그렇지요.

이제영의사팀장

그런데 투표방법이 투표 전에 의원님들이 참석 확인으로 재적의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재적의원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버튼을 눌러서 41분 중에서 예를 들어 35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재적의원이 35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후에 들어오면 나중에 재적의원에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내용에도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초 안에 누르면 재적의원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진행중에는 다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렇게 하면 왔다갔다 되어서 안 되지요. 맞는 얘기예요.

이제영의사팀장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재적의원을 먼저 밝혀서 숫자를 띄워놓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그리고 저희 회의규칙 제39조에 보시면 전체 모든 위원회건 뭐건 간에 표결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거야 회의장에 없으면 당연하지.
준기

홍준기위원

원안대로 해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수기방법으로 할 때나 마찬가지잖아요. 재적의원 발표해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진섭

최진섭위원

위원장님!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41조에 보면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꼭 기립이나 거수를 해야 되는지.

김철홍위원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놔야지.
진섭

최진섭위원

옛날에 했어도 지금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인데.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표결방법에 거수 기립 기명 무기명 거기에서 전자투표를 여섯 가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항을 개정함으로 해서 거수 기립이 부분 개정이 된 거지요. 거수 기립을 삭제하면 거수 기립이 표결방법에서 없어져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의미에서 같이 해주는 거지요.

이제영의사팀장

기립이나 거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방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조작을 해야 한다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 버튼 누르는 것이 의자에 딱 앉아서 최화영이 왔다 하는 것을 참석 버튼이 하나 더 있으면 딱 누르면 자리에 앉았다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데 출석 버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래요. 그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것은 작동을 조정을 해야 된다잖아요.

홍경표위원장

돈만 들이면 할 수 있다잖아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자고요.

표진형위원

그렇게 해야 되요. 그럼 버튼을 다시 갈아야 되네요.

유철식위원

여수시의회는 밑에다 하는 것 같던데.

홍경표위원장

차라리 밑에다 하는 게 손이 가기가 편하지요.

표진형위원

위에는 잘못하면 버튼을 잘못 누를 수가 있어요.

이제영의사팀장

유철식 위원님, 설명회 할 때 참석 여부는 버튼 중에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아무거나 버튼만 누르면 참석이 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개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잘 하자는 거야.

이제영의사팀장

그러면 재적의원 처음에 한,

유철식위원

선포한 이후에도 와서 앉아서 누르면 재적의원으로 표시가 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이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줘야지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영의사팀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도 만들어야지 그냥 하면,
희선

김희선의회사무국직원

위원님, 그게 아니지요.

유철식위원

아니지. 선포 후에라도 내가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버튼을 아무거나 누르면 재적의원으로 참석 인원으로 표시가 된다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요.

김철홍위원

선포된 후에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이제영의사팀장

선포된 후에는 찬성 반대 기권이 되는 것이지 참석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동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재적의원이 지금 몇 분인가 하는 것을 의장님이 먼저 발표하시잖아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종전에 투표용지에 의해서 하던 방법으로는 선포를 했어도 투표 마감 전까지 오시기만 하면 투표에 참석이 가능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렇지. 했지.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그런데 지금은 투표를 시작했다고 하면 재적의원 몇 명입니다 하고 선포를 한 후에는 20초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셔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적의원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렇지. 그게 맞는 얘기예요. 오는 대로 하나씩 해서 하면 헷갈려서 안 되요.

표진형위원

아까 문제가 20초에도 시간상으로는 두 번을 들락거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원 출입구로만 드나들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입장을 못하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인원수도 헷갈릴 것 아녜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선포를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앞으로 IP가 다른 분들은 죽게끔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하신 분만 투표를 하는데 기권을 누르면 기권이 되고 딱 그렇게만 나오니까요. 일단 등록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표진형위원

좋아요. 만약에 본회의장에 1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이서 아무거나 누르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들어와서 앉아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예, 그렇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선포 후에 “투표를 하겠습니다.”하고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두드리고 나서 바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등록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재적의원에 포함되었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해줘야지. 선포를 했다 해도 그 순간에 올 수도 있잖아요.

표진형위원

그래서 내가 그때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것은 수동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수동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철식위원

아니요. 수동일 때는 다 했다고.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투표용지에서 할 때는 선포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름 부를 때는 없으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들어오셔서는 투표용지하고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요.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투표용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정정이 안 됩니다.

유철식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선포 후에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선포 후 입장해서 재적의원으로 등록된 의원은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재적의원으로 등록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지금 우리가 의견 교환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있어요. 제안설명도 안 듣고 아무 것도 없이 딱 1초 전에 와가지고 뭘 찬성할 것이 있고 뭘 반대할 것이 있고 할 자격이 뭐가 되느냐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둬야 되요. 뭔가 검토를 해야지 검토도 안 하고 투표할 자격이 있느냐고.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앞으로 계속 보완이 되어서 1년 정도는 지나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모니터에 보면 찬성 반대 기권 그 세 칸만 있지요? 그런데 한 칸을 더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면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만약에 기계가 오작동 되어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반대든 기권이든 간에 누가누가 참여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어떤 의원님이 참여를 하셨다는 확인이요?

표진형위원

그렇지요.

이형만위원

그것도 고장이 나면 안 뜨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완해서 하지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저희가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예측되는 상황을 보고 기재를 해놓고 조례안을 일단 만들어놓고,
화영

최화영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르쳐줄게요. 기권이라는 버튼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찬성 반대를 누르지 기권은 안 누르면 자동으로 그것은 기권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기권 버튼을 오히려 참석 그런 버튼으로 바꿔서 쓰는 게 나아요. 기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칸이 4개가 있는데 찬성, 반대, 기권, 재적의원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1명의 의원 숫자로 해놨고요, 만약에 앞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 의원 숫자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재적의원 숫자입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 기권은 표시를 안 해도 자동으로 기권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보완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참 우리가 의회 스스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수의계약 딱 3,300만원에 기가 막히게 맞춰서 했는데,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입찰을 하든가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해서 했으면 충분히 그때도 됐었어요. 가능했는데 수의계약 주려고 3,300만원에 맞추는 이런 엉터리 안이 나온다고 그 안에 했으면 지금까지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하고 의회 스스로는 위법을 하는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것을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었다고. 처음 하려면 제대로 하자,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것도 이것 투자할 때 의회 돈으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회계과 돈으로 했어요?

이제영의사팀장

회계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회계과 예산으로 했지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 돈이 없어서 회계과 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충분한 돈이 있으면 거기서 그 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려면 거기에서 제대로 하게끔 의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돈 3,300만원 수의계약으로 딱 맞춰서, 계약금액이 3,300만원이죠? 처음에 이천 얼마였다가 이렇게 불어나서 3,3000만원으로 억지로 맞춘 거예요.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또 보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잖아요. 기껏 필요없는 것 만들어놓고. 다른 시군에도 잘 만들어놨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보다도 41명의 시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에서 우리가 늦게나마 이런 것을 만들려면 다른 데도 벤치마킹도 하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좋은 안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했지만 우리가 맨날 말로 떠들기만 하고 시정을 하라고 해놓고 스스로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터지면 기왕 했으니까 대충 해서 다음에 보완을 하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홍경표위원장

다른 시의회도 견학을 해보았습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저희도 벤치마킹을 작년 재작년 다녀오면서요, 시설현황 정도는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유철식위원

보고만 왔지.

홍경표위원장

어디 시에서 한 게 이렇게 한 거예요?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여수, 목포, 국회도 다녀왔고요, 마산도 있고 전국에 네 군데, 너댓 군데 했었습니다.

홍경표위원장

그럼 거기서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조금 나은 것으로 우리가 보완을 한 것입니까?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다른 데는 보통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정례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유철식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다른 의회에서의 비용문제라든가 운영문제 이런 것을 더 확인해서 본예산에 했다면 조금 더 진행상에 미숙한 점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에는 욕심이 먼저 앞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장

이것 가지고 어차피 안 된다며. 보완을 하려면 추경에 또 해야 된다며.
세종

박세종의정팀장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다른 시군보다는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6,000만원 들어갈 것을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이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홍경표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

홍경표출석위원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