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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07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8

남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성

남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이어서 국·담당관·사업소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담당관 및 사업소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온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과 중앙·도로부터 추가·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요하는 사항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2003년 예산정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99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0.4%인 8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89억 1,000만원으로 3.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9억 5,000만원으로 8.4%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94억 1,000만원으로 11.4%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도 215억 4,000만원으로 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로 일반회계 44억 7,000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3조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3억원으로 12월 중 발행하였습니다.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3,000만원으로 지방세 증가와 시책추진보전금 증가부분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제3회 추경보다 3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 총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8억 6,0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302억 6,000만원으로 5.6%인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97억 3,000만원으로 5.4%가 감소한 45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40억 4,000만원으로 0.2%인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2억 4,000만원으로 29.3%인 34억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32억 3,000만원으로 1%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1.9%가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998억 6,000만원 중 경상예산은 389억원으로 0.3%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347억원으로 0.2%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0.3%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1.3%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4억 9,0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227억 5,000만원으로 5.8%인 1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02억 6,000만원으로 5.6%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19억 2,000만원으로 0.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억 4,000원으로 0.2%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0억 6,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2억 4,000만원으로 29.3%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0억 9,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0.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19.7%인 293억 9,000만원을, 사업예산은 1,058억 3,000만원으로 71.1%를, 채무상환은 24억원으로 1.6%, 그리고 예비비 등은 112억 9,000만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1페이지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38억 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에서는 예비비 5,200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에 자재창고 신축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49억 8,000만원으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 중 토지공사 22억 9,000만원과 화성시에 18억원이 감소하여 21.5%인 40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페이지 세출에서도 세입이 감소하여 사업비 34억과 예비비 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5억 8,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5,000만원 증가하여 105%가 증가하였으며 26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경기지방공사의 가장공단 추진사업 분담금으로 사업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 28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 3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 32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오산동 주차장사업의 시책추진보전금 20억원이 내시되어 세입과 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 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도 변동이 없으며 35, 36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70억 3,0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이 14.5%인 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궐동지구 보상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을 31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 40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4억원, 담배소비세 7억원, 종합토지세 2억원, 주행세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9억원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원동사무소 매각비 12억원이 삭감되고 개발부담금이 4억원이 증액되어 3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20억원, 성호고등학교 입구 및 우림아파트 앞 육교건설에 13억원, 원동 방음벽 설치에 1억 5,000만원으로 총 34억 5,000만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되어 152억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환경자원 우수시책평가 상사업비 7,000만원,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5,000만원, LED신호등 설치 7,000만원 등이 내시되어 보조금은 총 300억 9,000만원이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 감소한 31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정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과 지곳, 서랑동 지역의 관광위락지조성 타당성조사 8,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총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사회개발 분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0.6% 증가한 3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비 5,000만원,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제작 상사업비 7,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5%가 증가한 64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LED신호등 설치 7,000만원, 오산동 공영주차장 전출금 20억원, 오산천 자동수위관측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 및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에 7,0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총 2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민방위분야에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4.5%가 증가한 13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예비비를 33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21억 5,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안보다 4%인 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토지구획정리 청산금수입이 29억 감소하였으며 오산동 공영주차장 사업비 20억원이 전입금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 청산금지출 27억원과 예비비 2억원이 감소되었고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02억원으로 16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68억 5,000만원으로 4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민세 및 법인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22억 7,4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5층이상 다가구주택 신축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56억 7,600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신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4억 2,000만원으로 2억원이 공시지가율 인상에 힘입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행세는 23억 6,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22억 7,2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시계획고시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1억 4,7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신축사업장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9억 1,500만원으로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9,150만원으로 3,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금고 임대료에서 1,000만원 내삼미동에 CS회사의 임대료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중 기타사용료가 1억 2,900만원인데 이것은 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공단 창단으로 인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6,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재활용 매각대 및 폐기물 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기타수수료는 3억 7,6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교부금은 12억 4,100만원으로 3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세가 신축건물 등에 힘입어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16억 3,100만원으로 5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에 추계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저축상품 운영 시스템인 MMDA를 도입해서 예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억 2,000만원으로 1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문예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에 국유지 매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4,030만원으로 13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원동 청사가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71억 2,800만원인데 4억원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2,0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 1억 5,700만원으로 2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이 김포매립지를 통행하기 위한 카드를 매입했던 부분이 6월1일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기 매입했던 부분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년도 수입은 1억 7,0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서 지방교부세는 240억원으로 3,700만원이 특별교부세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미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재정보전금은 152억원으로 34억 5,000만원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호중·고앞 육교에 6억 5,000, 우림아파트 육교에 6억 5,000, 그리고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20억원, 원동 방음벽 설치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300억 9,0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은 113억원으로 2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에 5,400만원 증가되었고 7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3,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에서 논농업직불제 행정비에 4,78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쌀생산 조정제 행정비에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1페이지에서는 시·도비보조금은 187억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단에 상반기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83페이지에서 청소과 소관으로 환경자원 우수시책평가 상사업비로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의회소관은 총 7억 2,400만원으로 1,1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5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서 생활민원해소 사업비로 3억원이 감소되었고, 96페이지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분뇨종말처리장 개선공사 집행잔액으로 1억 8,000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33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증가와 시책추진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01억원으로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학술용역비 중 지곶, 서랑동 지역에 관광위락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비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인근지역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의 국제적인 관광지조성으로 우리시의 관광지를 형성했을 때 경쟁력에 문제가 되고 또 우리 면적이 협소한 부분, 그리고 세교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민자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8,0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도비 변경내시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6억 7,700만원으로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에 2,600만원을 세무과에 상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고장학금 부담금 8,000만원을 감소했는데 이거는 우리시 공무원이 대출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5억 5,200만원으로 4,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고지서 송달 우표가 부족이 돼서 2,08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납세 차량용 네비게이션 시스템 장착으로 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93억 8,000만원으로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15억원으로 5,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15, 116, 117페이지까지는 모두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8페이지 하단부에서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4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간 14개 경로당은 설치를 하였고 아직 설치하지 않은 50개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9페이지는 변경 내시 부분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21페이지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동에 영아전담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5,7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시비가 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설비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2,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고 감리비로 1,07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는 수청동에 시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9억 9,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4억 9,800만원을 들여서 규모 2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시에 이 부분을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에 1,270만원은 삭감하고 감리비로 1,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9억 5,600만원으로 1억 4,5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는 원동에 방음벽설치에 따른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11억원으로 7,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음으로TJ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제작에 3,000만원, 환경자원 유공 민간인 선진지 견학에 2,000만원, 그리고 130페이지에서 환경자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29억 1,500원으로 2,3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공공요금 등 전화요금과 134페이지에 데이터 정보통신료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35억 5,000만원으로 5,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출연에 3,75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관내업소에서 자금지원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 하단부에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도 신청업체가 미달이 됐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에서는 그것도 역시 지원신청 업체가 미달되어서 해외 규격획득 지원비 800만원과 기업경영 애로사항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4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151억원으로 2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에서 보시면 시설비 중에서 LED신호등 설치로 7,100만원의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미정이고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에 160만원 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은 오산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20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에서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규모가 25억 5,400만원으로 8,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논농업직불제 사업으로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우리시의 농지가 747.6ha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에는 53만 2,000만원, 기타지역에는 ha당 43만 2,0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쌀생산조정제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휴경논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11.6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29억원으로 1억 5,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서 시설비로 오산천 자동수위 관측 시스템설치로 5,000만원,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로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서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000만원으로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에서 시설비 중에서 2,200만원이 농촌 빈집철거 사업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건축주의 동의가 안 되어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2,200만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4억 1,4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2개소에 1,80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는데 이는 승우정신요양원과 사랑밭 새동네가 되겠습니다. 또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근육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로 1,4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4억 1,800만원으로 3,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작가초청 특별강좌 강사수당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전기시설물 및 변압기 유지보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서 시설비로 건물 보수·보강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안전진단결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천정부분에 텍스 설치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31억 3,000만원으로 총 20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서는 시설비로 오산동공영주차장건설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70억원으로 28억 9,9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는 환지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청산금 수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에서 예비비 2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2억 2,800만원을 토지·건물 추가보상비로 추가를 하였고 환지청산금 반환금으로 28억 9,9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란 첨부서류인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조서는 서면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과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0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금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을 했고 실현 불가능한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등 변경을 최소한으로 하여 예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23페이지에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업무량에 업무예정량은 변동이 없고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에 상수도사업 수익은 79억 4,757만 1,000만원으로 영업수익 77억 6,137만 2,00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1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관에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81억 2,807만 1,000만원 중에 영업비용이 75억 2,132만 8,0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억 9,531만 7,000만원, 특별손실이 361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억 781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자본적 수입이 43억 4,602만 8,000만원으로 자본잉여 수입금이 20억 4,821만 1,000만원, 그리고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2억 9,781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관에 자본적 지출은 57억 2,801만 1,0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28억 4,460만 3,0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20억 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5억 8,88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억 8,960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조 계속비,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건설계량 이월비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비로서 사항별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229페이지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내역은 변동이 없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0만원이 증가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0.5% 증가한 66억 9,733만 8,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0.4% 증가한 56억 8,400만 3,000만원, 그리고 채무상환이 0.4% 감소한 9억 7,731만 7,000만원, 예비비는 9.5% 감소한 4억 9,7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에서 1,500만원 지급했는데 수입이자 1,300만원, 그리고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2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에 자본적 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했는데 공사부담금 수익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235페이지에 세출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 3,532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배수비에 2,029만 1,000원, 일반관리비에 1,242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손실에 261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2002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3,532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구축물에 2,1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고정부채상환금에서 420만원을 감액했고 예비비에서 5,212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1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면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고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드리면 제1관에 하수도사업 수익이 20억 565만원으로 그중에 영업수익이 16억 5,565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수도사업 비용은 31억 4,880만원으로 그중에 영업비용이 30억 1,526만원, 영업외비용이 654만원, 예비비가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제1관 자본적 수입은 129억 7,166만 2,000원으로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118억 2,851만 2,000원으로 그중 비가동설비자산이 51억 9,056만 5,000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6억 8,5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는 사항별설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채무부담행위 내지 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제10조 건설개량 이월비는 사항별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29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5%인 40억 9,646만 8,000원이 감소한 149억 7,731만 2,000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억 9,146만 8,000원이 각각 감소를 했고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 증가한 27억 1,486만원, 사업예산이 22.9% 감소한 114억 3,143만 7,000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7억 2,686만 6,000원 감소한 8억 1,2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수익이 4,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업수익 이자가 5,000만원 증가한 반면에 기타 영업외 수익은 5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1억 4,146만 8,000원이 감소했는데 모두가 공사부담금 수입을 감액한 내용으로 이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의 공사부담금 수입이 금년 내에 전액 수납이 어려우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이 2,686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4,880만원인데 처리장비에서 2,400과 8,000은 일반관리비에서 276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은 41억 2,333만 3,000원이 감소한 118억 2,851만 2,000원인데 건설가계정에서 33억 9,646만 7,000원, 예비비에서 7억 2,686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부담금 수익을 감액함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45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53페이지에 사업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택보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계획에서 공단 용지조성 면적이 16만 7,000㎡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공업지역물량을 추가로 배상을 받아 경기지방공사와 협약체결로 가장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2조 업무예정량은 공단용지조성 44만 2,000㎡이고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공영개발 사업수익은 총 4억 7,648만 5,000원으로서 영업수익이 4억 1,543만 5,000원, 그리고 영업외 수익은 6,1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7,793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이 800만원, 예비비가 6,9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마는 자본지출은 5억원인데 전부 재고재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조에 계속비에 관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359페이지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우선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3,847만 8,000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5,750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2억 9,598만원이 증가한 5억 7,793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 사업예산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장산업단지 계속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402만원을 감액했는데 증가된 세출에 대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입예산안과 363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세부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먼저 제안설명에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3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총괄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유인물로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247페이지의 상수도 수입을 보고 드리면 총 79억 4,7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0만원이 증가된 건데 이는 공공요금 이자 수입을 기정 예산 대비 1,300만원 증액을 했고, 수도 미터기 등 불용물품 매각 수입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상수도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81억 2,807만 2,000원으로 3,532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이 당초 예산에 누락이 돼서 반영을 했고, 교통보조비의 지급단가가 당초 10만원에서12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예산액이 부족함으로 추가로 반영을 했으며 명절휴가비의 지급비율도 당초에 100%에서 150%로 조정돼서 예산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일반관리비에 교통보조비와 명절휴가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하단에 2002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6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간이상수도사업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의 자본적 수입은 1,5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상수도 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수도법 개정에따라서 수자원 공사에서 건설공사가 주체가 돼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자치단체에서 공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부담금 수입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3,532만 4,000원이 감소를 한 57억 2,801만 1,000원인데 구축물에 2,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은계정수장 부지 등 용도폐기된 시설 부지를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서 은계정수장 부지내에 있는 자재 보관 창고를 대체할 조립식 창고를 은계배수지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또 농어촌 개발비는 원금 42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화성군 당시에 읍면 상하수도 시설 자금으로 차입한 농업자금인데 2005년도분까지 화성시에서 조기 상환을 했고, 그 잔액을 2006년도부터 우리 시가 상환을 하도록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 시가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 되고, 우리 시도 채무조기상환방침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환잔액 전체를 일시 상환하기로 하고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에서 5,212만 4,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세출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273페이지의 계속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면 삼미배수지 신설 공사로서 2005년까지 완료 예정이며 총사업비가 당초 151억원에서 110억 7,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기본설계시에 유엔초전비 뒤편에 계획했던 시설 부지를 실시설계시 세교택지개발지구내로 변경함에 따라 관로 부설에 드는 공사비 및 보상비가 절감이 되어 40억 3,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내년도와 후년도 계속비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시면 건설개량 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면 이는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같은 개념으로 먼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건은 당초 금년중에 경기도에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우리 시의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지연되어서 내년도 3월에나 완료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부득이 2월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도비를 30% 보조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갈곶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와 원동 마을 안길 노후관 교체공사의 경우 사업구간이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부득이 상수도 사업도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의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13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을 보고 드리면 본청분이 4,500만원 증가한 19억 565만원이고, 환경사업소 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0만원은 실비계상을 했고, 배수설비 위반 과태료는 금년내 수입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의 하수도사업 비용은 본청분이 276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하수도 공기업 직원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318페이지에 사업비용 환경사업소 분은 2,409만 8,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또한 환경사업소 청원경찰과 일반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41억 4,146만 8,000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하수도 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4억원 증액한 반면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의 공사부담금 수입을 45억 4,146만 8,000원 감액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감액한 부분과 2004년도분 부담금 수입을 본예산에 반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은 총 41억 2,333만 3,000원이 감소했는데 건설가계정인 시설비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33억 9,646만 7,000원,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충당액에 예비비에서 7억 2,686만 6,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에서 336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339페이지의 계속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면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930억원에서 1,066억 3,700만원으로 136억 3,7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당초에는 협약에 의한 개괄적인 사업비 산정에 의하다가 기본계획수립으로 좀더 근접한 사업비 산정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의 공사부담금 수입가격에 따라 2003년도 계획액을 조정을 했고, 2004년도 이후의 사업비도 예산에 맞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동탄지구와 세교지구 입주시기에 맞춰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갈수기 하수처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중에 2004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2건으로서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억 8,864만원 중에 9억 5,940만 3,000원을 이월하는데 갈곶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순차적 시행관계로 2004년도 3월까지 공사진행이 불가피하므로 사유지내 관로매설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부득이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며 시가지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은 4억 6,522만 6,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동절기 도로포장면 복구시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포장부분만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61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은 수입이 지출대비 3억 9,854만 8,000원을 초과했고, 자본예산은 수입은 없고, 지출만 5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자금운영이 전년도 이월에 1억 145만 2,000원과 사업예산에2억원으로 자본예산의 지출을 충당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의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372페이지의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근린시설용지 매각대금에 1억 3,847만 8,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원동 택지개발지구내 용지 매각수입인데 2004년까지 분할매각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나 금년에 일괄 납부함에 따라서 수입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에 5,60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장기대여금을 회수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추가 발생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며, 373페이지의 수익적 지출은 예비비에서 2억 402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는 자본예산 지출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377페이지의 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379페이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단의 가장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당초 예산의 자금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금년도 계속비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87페이지의 계속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면 가장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량 44만 2,130㎡로 13만 4,000평 규모로 2006년도까지 조성완료 목표로 사업 주체는 경기지방공사가 되어 총 사업비 950억원 중에 오산시가 180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장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5쪽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990억 4,100만원 보다 8억 2,200만원이 증액된 1,998억 6,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489억 1,100만원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433억 9,000만원 보다 55억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 16억원, 세외수입에서 1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3,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34억 5,000만원, 보조금에서 3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56억 5,100만원 보다 46억 9,900만원이 감액된 509억 5,200만원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하수도사업에서 40억 9,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영개발에서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8억 9,9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으로는 교통사업에서 20억원이 증액된 반면 구획정리에서 28억 9,9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액과 같은 1,998억 6,300만원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8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489억 1,100만원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433억 9,000만원 보다 55억 2,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사회개발비 2억 3,900만원, 경제개발비 21억 8,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5억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4억 2,2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미세하게 감액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09억 2,200만원으로써 제3회 추경 예산액 보다 46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바 이는 세입예산과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하수도 사업에서 40억 9,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공영개발사업에서 2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8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으로는 교통사업에서 20억원이 증액된 반면 구획정리에서 28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은 성질별로 보시면 경상예산이 19.5%인 389억 2,000만원, 사업예산이 67.4%인 1,147억 100만원, 채무상환 1.7%인 34억 9,4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11.4%인 227억 4,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가 3회 추경예산액 대비 0.4%인 8억 2,200만원이나 증액된 바 주요내역을 보시면 일부 증가나 토지개발 등으로 지방세 세입증가 16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2억 9,600만원, 공공요금 이자 수입 5억 5,900만원, 개발부담금 4억원, 성호중고 앞 육교설치 등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4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1,9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근린시설용지 매각 대금 1억 3,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공유재산매각 13억 9,200만원, 궐동 구획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른 청산금 28억 9,9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 부담금 45억 4,1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금년 제출된 4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처리 및 부분적인 사업비의 수정 등 계수조정을 위한 경정예산이나 국·도비 등의 신규 지원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나 오산천 자동수위 관측시스템 설치, 철로변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등의 사업의 신규 편성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금년 예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금년이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 제출된 것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 집행시기 등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급하게 편성하였다 하여도 예산 부기를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등으로 명명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년 의원님들의 지적을 들지 않는다 하여도 예산 편성에 부서장의 깊은 관심과 아울러 예산부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간 단축을 위하여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담당관실·사업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찬섭위원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은 세입·세출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여기 국장님이라든가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 중기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일부 추경 사업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철도역 주변, 그러니까 오산역이 되겠죠. 전철 개통을 조기 앞당겨 놓고 상당한 어떤 교통체증이 유발될 걸로 예상이 돼서 뭐 사업주체가 어쨌든간에 시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어떤 계획성있게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의원님들과 사실 많은 현장을 다녔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보면 성호고등학교 육교 설치라든가 우림아파트 육교 설치 현장, 또 중앙동 주차부지 현장이라든가 수청동 시립어린이 집, 원동 영아 전담 보육시설, 대원동 방음벽 시설 등 여기에 대해서도 기 보고 여러번 받았고, 또 다른 사업들도 각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4회 추경은 세입·세출 및 일반 사업 부분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다 들어보셨겠지만 부서장들께서도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검토보고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말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4회 추경을 일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가 마무리 때 내려와서 부득이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 판단을 못했다는 것만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되 하수도 특별회계에 환경사업소 소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오산천 자동수위 관측 시스템 설치하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4차 추경예산에 넣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좋겠지만 조금 그래도 사업을 앞당겨 볼려고 내년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축을 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다고 공기가 단축되는 건 아니죠?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연내 집행은 어렵죠?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
진원

김진원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연내집행은…….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
진원

김진원위원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아니다……. 연내 집행 어렵지 않습니까?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열흘 남아 있으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했으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죠.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 놨죠? 연내집행이 가능한데…….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아…… 아, 지금 그 사항요?
진원

김진원위원

네, 두가지 다 말입니다. 연내집행 가능하시다면서요?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월할거라고…….
진원

김진원위원

이거 예산 편성안이랑 말씀이 틀리시면 안됩니다. 자꾸만…….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세무과의 지방세무공무원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청소과 소관의 환경자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등에서 4가지 사항, 환경자원 뭐, 유공 민간인 선진지 견학 등 이건 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LED신호등 설치 및 보행자 신호기 설치는 이건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명시이월사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철도변 소방도로 개설 및 주차장 사업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사업하고, 오산천 자동수위 관측시스템 설치 사업은요, 이거 명시이월조서에도 이렇게 써 넣으셨는데 제4회…… 지금입니다. 제4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업비 이월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런데 뭐,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맞는 거고요. 이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겁니다. 명시이월시켜야 될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명시이월할 사유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왜 타당하지 않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업량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라든가 감리비 변경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명시이월을 하는 거지, 사업의 공기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 하겠다? 이거는 명시이월의 사유로 타당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결이후에 9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2003년도가…… 이걸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 그러니까 즉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은 겁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동의…….
진원

김진원위원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동의하시죠?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네 동의하신다니까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
진원

김진원위원

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세우는 걸로 해 주십시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두가지는…….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명중

김명중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