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9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2-03-21

김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봄바람이 지나간 겨울을 잊게 하는 3월입니다. 3월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바쁜 시기이지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외 5건입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이 바라는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2.대전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개발계획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순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부의안건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의견을 요약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변경된 프로테이지는 몇프로 정도입니까?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준주거용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시의견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해서 한 1%정도 줄이라는 조건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주거용지를 한 1% 줄인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건설사업쪽으로는 1%가 줄었는데 인구면적에서는 좀 늘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단독주택 허용이 안된 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겠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도로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 도로가 20미터 도로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양쪽 인도가 2미터씩 4미터.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4미터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총 24미터네요. 총 24미터입니까, 인도까지 포함해서 24미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인도까지 포함해서,
대규

허대규간사

인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도로는 16미터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은 여기에 포함시켰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보도를 2미터로 산정해놓고 자전거도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한 35미터나 간선도로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요. 죄송합니다. 보도가 2미터 50입니다. 보행인하고 자전거하고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운지구 용수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를 분리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계획선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한다면 인도에 다니는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때문에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차도, 자전거도로, 인도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면 자전거가 다니기도 편하고, 차도 편하고, 인도도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를 도로에 70센티로 만들어서 해 놓는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차도에 50센티로 자전거도로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70센티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대전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구가 15∼20만 정도 되는 그런 도시, 경상남도의 상주같은 도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뒀습니다. 그렇게 가능한데 사실 차도에 자전거도로를 둔다면 특히 야간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 보도폭이 최소한도 5미터∼10미터 정도 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도폭 2미터에 1미터 정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용운지구인구는 1,277세대입니다만 저희들이 수용인구는 3,700명을 잡고 있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도면상에 보면 지금 이 도로는 20미터 도로인데 여기에는 지금 도로가 굉장히 좁아요. 판암입구쪽의 도로가 좁은데 여기는 몇미터입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입구는 몇미터이고, 여기에 들어와서는 몇미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동주택단지 바로 밑의 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초입 진입하는데는 12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는 12미터이고, 들어와서는 20미터라고 한다면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죠. 그것은 보조간선도로로 보시고, 지금 현재 백룡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2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요.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여기 인구를 보면 약 1,277세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도 이 도로는 굉장히 복잡한 도로입니다. 현재도 이 도로는 엄청나게 밀리는 도로인데 현재 있는 25미터 도로가 앞으로의 계획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위치는 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위치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수골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 인근 도로를 빨리 확장을 하고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양로에서 용운아파트로 들어오는 용수골까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노폭이 12미터입니다. 그래서 25미터로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시에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개발할려고 하는데에서 남쪽으로 용운고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뒷편으로 해서 2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되고, 또 용수골에서 남북축으로 해서 북쪽으로 보면 동부순환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미터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이 동시에 개설된다고 하면 주변의 도로여건은 양호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준주거용지가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동구 학생들이 타지구로 빠져 나가지 않고,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로 넘기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준주거용지인데 지금 면적에 비해서 준주거용지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준주거용지가 너무 많다, 1% 정도를 줄이라고 해서 줄인 사항이거든요.
대규

허대규간사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가 지금 대전대학에서부터 이 주변이 다 대학로 아닙니까?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대학로인데 여기에서 대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편의시설을 좀더 확충을 해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중구, 서구, 유성구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시설면으로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넓은 면적에서 꼭 주거지역으로만 개발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상업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준주거지역이…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도 건널목을 왔다 갔다하는 준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위험성도 따르긴 따르겠지만 그래도 건너편까지 준주거지역으로 같이 그림을 그려 넣으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거기는 저희들이 대학문화촌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당초부터 구상을 했습니다만 우송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광장을 넣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죠. 이것은 꼭 우송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는 지금 결론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다 보면 가양2동쪽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죠? 앞으로 계획이. 외곽도로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보건전문대 학생들도 저쪽으로 안 빠져 나가고 우리 동구지역으로 와서 놀 수 있는 터전이 되는데 좀 좁다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을 하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개발기법에도 보면 광장을 안 넣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광장을 했고, 또 보행자 전용도로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준주거용지내에는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쉴 수 있는 권장용도로 해서 그런 시설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만들 계획을 넣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원을 준주거지역의 너무 가운데에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과연 그 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겠느냐, 별도로 조금 떨어진 장소에 계획한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구상할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 가시고,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조자료로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이용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큰 줄거리만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계획 단위에서 하는 것이 건폐율, 용적율, 그리고 허용용도, 그 외에 각종 도로시설이나 규제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폐율하고 허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주거용지내에 간선도로변에는 지금 건폐율을 60%, 용적율을 400%로 해서 2층 이상 건축을 하도록 규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용도는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소매점,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등 상업업무기능을 권장했고, 판매 및 영업시설중에서 상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 용도는 학생들의 활동에 저해요소가 되는 사항하고, 용도를 맞게 쓸 수 있도록 단독주택과 다중주택만 불허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불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소매점이라든지 장의사, 안마시술소, 마권장 발매소, 이런 각종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용도는 전부 불허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중 이면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300%, 층수는 2층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최고의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장용도는 서점이나, 공연장, 학원 등 학생들의 문화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학원, 연구소, 도서관을 권장하였으며,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또 건축자재 소매점이라든지 총포판매소, 장의사, 교도소, 가마소, 이런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 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에 단독주택용지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 최저층수는 2층으로 하였고, 최고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층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미관과 단층으로 했을때는 각종 조립식 건물이 많이 들어와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장용도는 소매점이나 서점, 금융업소, 사무소 등 업무기능과 상점을 권장했으며, 불허용도는 공동주택, 그리고 총포판매소나 건축자재소매점, 유스호스텔, 자동차관련 검사장이라든지 매매장, 정비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이런 것은 불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을 하는 토지인 이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용적율을 200%로 하고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장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 전시장, 또 교육 및 복지시설 중에서 도서관이나 연구소 등 대학관련기능을 수용하도록 권장 하였습니다. 불허용도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마시술소 등 학생들의 정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전부 불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60%, 용적율 200%로 하고, 층수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허용도는 없고, 지정을 해서 슈퍼마켓, 소매점 같은 경우는 허용을 했고, 휴게음식점이라든지 건축법상에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은 전부 허용을 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50%, 용적율 200%로 해서 15층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환경성 검토에서 간선도로변에 10미터의 녹지를 설치하도록 해서 10미터의 녹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똑같이 건폐율 50%, 용적율 200%로 해서 12층에서 18층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성 검토에서 나온 사항으로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녹지 5미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70%, 용적율을 50%로 해서 4층이상은 짓지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정용도는 주차장과 그 주차장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만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있어서 간선도로변에서는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택지로 차량이 진입을 못하도록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는 양쪽에서, 이 밑에 보면 양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차량의 진출입을 허용했고, 위 부분에서는 간선도로에서 하지않고 이면도로에서 들어 가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백룡길 넘어오는 도로와 이 주공아파트에서 동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변에 대해서는 양측에 2미터의 공공용 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제를 하였으며, 다만 백룡길 넘어오는 우측부분에 대해서는 1.5미터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 있는 빌라가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미터 50으로 규제를 하였습니다. 대학시설이 입지할 기능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직접 보행으로 해서 준주거용지로 들어오도록 보행자 통로를 두도록 규제를 했고요. 용운지구에서는 최소의 택지규모를 준주거용지는 200평방미터, 단독주택용지는 165평방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님.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한테요?
대규

허대규간사

예. 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 주차장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주차장에 주차대수는 몇대 정도가 허용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약 208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에 아파트쪽에는 몇대 정도입니까? 2개 합쳐서 그렇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이…
대규

허대규간사

주차장이 그것이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주차장입니까? 그것이 주차장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주차장이고, 이것이…
대규

허대규간사

예. 그것이 주차장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두군데 다 합해서 208대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두군데를 다 합치면 약 290대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택지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가구당 0.7대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주거용 도로 저쪽 뒤에 있는 것은 도로가 몇미터입니까? 8미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8미터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주차를 이쪽 큰도로 20미터에서 못하고, 거기에서 진입하겠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면도로로 진입을 시키도록,
대규

허대규간사

이면도로로 진입하겠끔 앞으로는 건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만약 거기에 일반주차가 노상주차가 되어 있을 때 문제점이 안 생길까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주차를 하는 것은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에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8미터이고, 뒤에 조그만한 것은 6미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6미터, 8미터 이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6미터네요. 도면상으로 볼때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주차장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준주거용지가 상업지구로 장사가 잘되면 잘 될수록 주차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장사가 안되면 주차장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동구가 장사가 잘되고, 기반이 튼튼해질수록 주차장확보는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도 좀더 여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가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문받은 결과 내용중에서 대전대학교 입구 중로 1-173호선 확폭 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었고, 지구단위계획 세부규칙 규제사항 완화, 다시 말씀드려서 용적율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세부규제를 완화하라는 이런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구단위계획 권장사항을 생략하라는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하고 의회의 의견을 전부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총괄 재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시에 요청할때는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반영을 하고, 타당성이 없는 것은 원안대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결과가 나오지는 않았고, 지금 긍정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요구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전대학교 입구 중로 1-173호선 확폭은 인정을 해서 수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율, 건폐율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나옵니다만 이것이 시에 가면 이와 상반되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의회의 의견을 전부 총괄해서 각 과의 의견하고 다시 재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김가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잠깐 살펴 봤는데 이 용적율과 건폐율은 대전시가 건축조례로 가지고 있는 대전시 것 보다도 지금 더 규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런 자문을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타당성을 우리 구 실무자가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인 위원회인데 여기에서 그래도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자문을 해준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물론 이것은 다 풀어놔도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다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 의견에 대해서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이것은 전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김가진위원

아니, 이 내용이 대전시 건축조례보다도 더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도 대전시 조례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구에서 굳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그 얘기죠. 당연히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우리 주민들하고는 우리가 60%, 200%로 해 놨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지금 용적율, 건폐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가 공동주택용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을때는 지금 이것도 너무 많다, 더 층수라든지 용적율을 낮춰라, 하는 이런 주문을 받아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까지 계산을 해 가면서 지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내용이 시에 가서 검토를 하면서 규제를 받은 것이 있죠? 제재를 받은 것이 있죠? 우리 구가 올린 것을 대전시가 캔슬한 것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의견이 지금 다 취합은 되지 않았고요. 일부는 취합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 가서 캔슬된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원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까? 대전시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현지 지형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하는 계획 자체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하고, 너무 과밀개발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용적율관계를 굉장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 결과가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전시 조례하고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항, 세부규제나 이런 사항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용수골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장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자문도 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시정지시도 받는 등 고생을 많이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용수골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3,700명이란 인구를 지금 잡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주인구일 따름이지 대학촌이 조성되면 정주인구외에 거기에 출입하는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메인도로라고 생각하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도로, 그 도로폭이 지금 대전대학 수용지역, 그 지역에 23미터로 했다가 20미터로 축소를 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할때는 23미터로 했습니다만 그 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20미터로 다시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용지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 위에는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축소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23미터로 하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지난번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대전대학 부지하고 이 밑에 공동주택용지, 3미터씩 5미터씩 Set Back 해 가지고서 건축경계선을 그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는 15미터로 그 당시에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종안을 작성할때는 15미터로 해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15미터고 23미터로 해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대전대학 부지하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Set Back하는 문제는 다 취소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Set Back은 가급적 안하고, 여기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대학이라든지 공동주택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정주인구 3,700명에 유동인구를 따지면, 특히 대학 진입로 까지, 지금 가설을 정문이라고 하는데 그 정문까지 거리는 교통량이 엄청나고 이동하는 학생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전대학에서 걸어나오지, 거기를 누가 차를 타고 나옵니까? 집에 갈 사람은 몰라도.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대학부지에서 23미터 도로계획을 하지만 한 3미터 정도 Set Back을 시켜서 보행자도로를 확보해 주는 방향…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준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대학부지내에 보행자통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보행자도로도 뒤에 있지만 전면 메인도로로 해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서 먼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대전대학하고 이 밑에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도로는 적어도 보도를 좀 확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2∼3미터씩 Set Back을 시켜서 건축을 하는 그러한 방법과, 또 한가지 여기보면 공동주택 B-1 20미터 도로변이 어떤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20미터 도로는 이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건축한계선을 10미터를 잡았는데,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는 환경성 검토결과 녹지대로 차폐시설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띄웠습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계획에 별도로 10미터 건축한계선을 잡아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에서는,

성우영위원

거기에다가 시설녹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녹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녹지대를.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이 부분에도 10미터내에서는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밑에 B-2, 12∼15미터 도로변에는 건축한계선이 5미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우영위원

옹벽은 도로경계선에 맞춰서 쌓을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옹벽을 쌓든 석축을 하든 여하튼 경계선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 15미터 도로 가지고는 굉장히 좁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도 역시 공동주택단지로 들어가는 차량, 우회전차로, 하나는 공동주택단지로 하여금 Set Back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성위원님이 말씀하시는 Set Back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지금 설계하고 있는 팀들이나 박과장님께서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대전대학하고 공동주택용지에서는 3∼5미터씩 Set Back을 시켜서 틀림없이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 얘기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시에 올라가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하면 모르지만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각 과 의견중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전대학부지하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부분은 우회차선도로 1차선 정도, 아니면 보행자차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보율이 지금 50%가 넘어가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좀 자유롭게 풀어줘서 주민들이 환지받은 땅을 이용하는데 피해감이 없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권장사항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장사항도 마찬가지이고, 건폐율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용적율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먼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모 위원이 노은지구의 예를 들어 가면서 강하게 지구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시행도 못하고 전부 풀어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우리 대전시의 실예를 감안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용적율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성위원님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신중히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의견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업무가 '98년 10월 1일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금에 와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8년 10월 1일날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로 그 해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59평방미터에 4,872만 4천원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이 안되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매입가격이 정당하게 책정이 됐나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공재산으로 취득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지금 지적하신대로 평방미터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한 것은 평당 15만원씩 매입하는 금액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면 약 55,000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부 1,059평방미터를 환산하면 한 2,000만원이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000만원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나머지 3,1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여기에 4,700만원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그것을 3,100만원을 깎아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무슨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11,500원이에요, 11,500원. 이것을 한 평만 따져도 34,500원짜리 땅을 15만원에 매입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노릇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알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도 안주는 곳이 있는데요. 당장 비근한 예로 가오동 택지개발을 하는데 보상가가 공시지가에 못미쳤다는 얘기입니다. 평당 20만원짜리를 19만원 주고 21만원짜리를 20만원 주고 이렇게 해서 머리띠 두르고 시청에 가서 데모를 하는 판국에 우리가 공공부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을 주고 매입한다고 하고 또 국장께서 이것을 하자매 3,000만원을 깎아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정당한 가격을 책정해서 올려줘야지요. 공공부지를 구입하는데 이런 허구에 찬 계산서를 올려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것을 의결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방미터당 11,500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환산해서 평당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평당 15만원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왜 제 말이 틀립니까? 평방미터당 11,500원이면 한 평이면 얼마에요? 34,500원밖에 더 됩니까? 3으로 곱해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34,000원이면 몇 배냐고요. 지금 15만원 이상을 주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저희들이 절차는,
성근

유성근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배로 편성됐다고 해도 이해를 할동말동 하는데 3, 4배씩 높게 편성을 하면 말이 됩니까. 4배에요, 4배. 이런 것은 말이 안돼죠. 그리고 굳이 이것을 꼭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여기 지적도면을 보면 물론 불편한 점도 있을테죠. 도면에 양묘장 부지 경계선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데 도로가도 아니고 속에 들어가서 조금 빠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320평 되잖아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런 돈으로 살 필요가 있는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양묘장 가운데, 저희들이 톱밥을 생산해서 파쇄하는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고 사실 얼굴로 말하면 중앙, 코에 해당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차량이 진출입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꼭 매입을 할 계획이고 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가 봤습니까?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어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차량 진입하는데도 장애가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무슨 장애가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톱밥을 전부 야적해 놓은 장소거든요. 파쇄기가 있는 장소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때 감정평가 나오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고 2,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이것이 공시지가로는 1,217만 8,500원입니다. 1,217만 8,500원인데 가오지구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토개공에서 보상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핀다고요. 역대에 공시지가보다 덜 책정된 곳이 대전에 한군데도 없었는데 이번에 가오택지가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가오택지에서 금산쪽으로 대전에서 더 벗어나는 외곽지대에 그것도 도로를 끼지도 않고,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의 땅이 평당 15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만원이면 적당합니다. 산다고 했을 때요. 그래서 지금 감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데 그 주위가 지금 국유지, 공유지분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유지가 이것 하나 남았어요. 도면을 보면 사기는 사야 하는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이번에 부결시키고 다시 정당하게 감정하고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얼마면 된다고 해서 올려 주세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요. 안사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양묘장하는데. 구청에 돈이 남아서 이렇게 4,000∼5,000만원 쓴다고 예산 올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빨리 빨리 합시다. 의회 의원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이것을 공유지로 사도록 의결을 해 달라고 하면 정당한 가격을 책정해서 올려야지 터무니없는 가격을 올려가지고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3,000만원은 삭감하고서 1,800만원만 해 달라는 이러한 안을 어디에 내 놓냐고요!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만일 의원들이 지적을 안하고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800만원에 그냥 사고서 적당히 선심쓰고, 혹여나 어떤 특정인이 집행부하고 관련이 있어서 특혜를 준다고 이런 금액에 그냥 계약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제 와서 다시 감정하고 이것은 의결만 해주고 3,000만원 깎고서 나머지 1,800만원만 의결을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자, 본 의원은 이번에 이것은 부결을 시키고 다시 정당한 가격으로 감정해서 얼마에 매매가 되어야 정당한지 감정가를 책정해서 다시 상정해서 다음에 의결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금액이 4,7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편성을 해놓고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산술평균이 나오면 그것이 결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700만원 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감정평가하는 것을 모르는 의원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감정평가사를 믿을 수 없는 사례를 하나 더 제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제가 지금 가오동지구를 위해서 소송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나래감정에서 평가를 했는데 1년 6개월전에 4억 5천만원 짜리를 이번에 가오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1억 7천만원에 감정을 했어요. 이 감정사를 어떻게 믿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11,500원, 평당 34,000원, 35,000원짜리를 15만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데 누구를 믿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감정사를 어떻게 믿어요? 4억 5천만원짜리 땅을 1억 7천만원에 감정을 받은 부동산을 하는 아줌마가 지금 홀딱 벗고서 부사동 사거리에서 엊그제 나 죽는다고 데모를 한 사실이 있어요. 여자의 몸을 다 내놓고요. 이 분은 뭐냐면 4억 5천만원의 땅이 유찰, 유찰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2억 7천만원에 샀어요. 우리 금고에 와서 1억원을 대출을 받아서 2억 7천만원에 샀는데 이번에 감정을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1억 7천만원이 나왔어요. 그런 평가사를 믿고 2필지도 아닌 개인소유의 땅 하나를 감정회사에서 감정해서 정당한 가격이 나오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할 바에는 우리가 꼭 살 땅이면 아예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의뢰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가를 정해서 올려줘야지 이것은 부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변경안 두 번째로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사회산업국 소관인데 아마 이것은 작년도에도 김가진 위원, 본 위원, 성우영 위원님이 하나같이 다 해서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생태관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이것을 하기는 힘들다, 시로 넘겨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생태관을 해서 동구에 좋은 점은 있을테죠. 그런데 앞으로 운영계획, 관리비,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지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먼저 해결해주고 생태관 조성하는 문제를 다루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마디도 설명이 없었고 또 지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지금 우리가 생태관을 지으려고 하는 구 추동사무소 1층에서 쓰고 있고 보건진료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 내보내는 대책, 대안, 그냥 나갑니까? 건물을 지어주든지 뭘 해서 줘야죠. 그런 자리 마련, 이런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생태관을 조성하는데 향후 앞으로의 운영비, 관리비, 이런 문제, 또 현재 입주하고 있는 농촌지도소 상담소, 보건진료소를 내보내는 과정의 대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의원들한테 방망이 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작년도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보세요. 시한테 구의 재정이 약해서 도저히 안되니까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됐는데 당신들이 운영해 보라고 한 적이 있었나, 문서로 시에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협의사항.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전번에 계획을 15억원으로 생태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이나 앞으로의 재정투자 문제를 먼저번에 도출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년 계획으로 이것을 조성할 계획으로 1차 1억 8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금년도 지금 추경에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7억의 특정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금년에 확보했고 앞으로는 6억 2천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국시비 보조받아서 생태관을 만드는 것은 좋다는 얘기에요. 우리 구청에서 생태관을 만드는데 향후 관리 운영의 방법, 또 생태관에 종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관을 관리하려면요. 인원, 또 관리비, 제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그런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성근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연속 질의를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구입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양묘장 조성 부지를 하는데 도면상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반 서류를 작성해서 올릴 때는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서 의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보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의혹밖에 안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잘못됐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구입하는 승인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위원장님이 풀어주시고 부당한 것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되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양묘장내의 사유토지 매입비에 대한 산출근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다루는데 최소한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을 자료로 내놓은 과정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상식 이하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료위원이 충분히 질책을 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내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땅이 지금 15만원씩 갑니까?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우리 구에 부임하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실책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밑에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위원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용상으로 이것이 다입니까? 여기 자료내용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이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 이외에 앞으로 자연생태관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김가진위원

그런 계획이 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추경자료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일단은 현재 1층으로 되어 있는 구 추동사무소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고 야외에 학습장을 200평방미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를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생태관 조성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결정을 해야지 일단 자연생태관을 조성하도록 승인을 해 주고 나면 그후에 후속적으로 따라야 될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뒤따르지 못했을 때는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승인하고 나중에 예산승인을 못해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제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앞으로 추진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생태관을 만들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인건비 등등 그런 것이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승인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올린 공유재산취득변경관리계획안은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개념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기획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터에 있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전시물이나 생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시관이 된다고 하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시관에 전시되는 물품도 수시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또 1년, 2년동안 계속 같은 물건만 진열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추경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총비용이 얼마이고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용역비를 별도로 산출을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취득안을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자연생태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승인해 주고 나면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이외에 6억이 더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6억도 사실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완전히 조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월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고 또 그런 예산이 없이는 이 생태관을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후속조치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이런 생태관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자는 그 얘기에요. 그래야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문제는 두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청호에 인접한 생태관을 지을 때 총 소요사업비를 15억원으로 잡고 현재까지 8억 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추경에서 승인이 되어야 확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만 현재까지 국비나 시비가 내시된 금액이 8억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중에서 2억 5천만원 정도의 국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비 신청을 할 때 올해가 총 사업비 국비 신청액의 40%가 내시됐고 내년도 2003년도에 60%를 보조해 주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5천만원 정도는 확보가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구비 부담이 없이 올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시비가 8억 8천만원 중에서 7억이 내시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시와 협의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데 현재 추세라고 그러면 큰 어려운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운영상의 예산 투입이라든가 인력 관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전시물품은 언제쯤 변경을 하고 소요인력, 전문가는 몇 명이 필요한가 그런 것은 전체적인 용역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차후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을 타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보더라도 재정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인데 민간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재정부담을 해 주지 않으면 관리를 못해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유지비의 반도 충당을 못해요.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해 줘야 될텐데 지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5개구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동구가 과연 이런 사업을 지금 할 시기냐 그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성이 되고 난 후의 구비부담 문제는 저도 완전히 없으리라고 그렇게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 계획 자체가 아직까지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구두로라든가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청호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대청호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현행법상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시에서도 문서상으로는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사후 관리 문제도 민간환경단체하고 적극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실무자적인 선에서는 지금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이라든가 기초적인 자료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서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은 사전에 그런 것을 받아낼 방법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도 저희가 몇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수자원공사 본사에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시관을 지어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추진을 해 놓고 수자원공사나 환경운동연합이나 민간환경 단체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자원공사가 관계기관에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관계법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거기에서도 예산 관리상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얘기할 때 수자원공사,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무슨 과장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도 예산상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확답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댐지원 및 주민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번에 새로 개정된 금강특별법을 보면 거기에서 지원하는데는 법률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는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것도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루기 전에는 이것이 결정될 단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이런 관련법이 없이는 그사람들도 예산 지원을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사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사비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관계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실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과연 이 생태관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월 얼마 정도 되는데 입장료 수입을 예측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뿐만 아니고 부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에서도 일부가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65%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연생태관을 입장료 수입으로 50%도 운영 유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 생태관 구경하자고 입장료 내고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의심이 갑니다. 또 그러한 시설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은 절대 그것은 불가능하고 한 10∼20%는 입장료 수입가지고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전액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이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의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을 만든다고 처음에 안을 낸 곳은 어디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우리 환경관리과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동구청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시에서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왜 이것을 굳이 하려고 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장 큰 동기로는 대전에서 가장 자연환경이나 식생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 대청호 주변이고 아울러서 그 주변에 이런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추진된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가정이나 사회나 기관이나 국가도 여유로울 때 전시관이나 뭘 만들지 우선 내가 사는데 고통받고 핍박받으면 목구멍에 풀칠한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 생태관을 만든다고 구상을 해서 이렇게 내놨다는 그 대목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와 대전시를 위해서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을 내놨다고 하면 사전에 최소한도 기본이 생태관을 운영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운영비는 얼마, 관리비는 얼마 정도 해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이런 아이템을 다 내놓고서 조성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얼마 따와서 15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8억 얼마는 나오고 앞으로 2억 받아서 한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당장 5억이라는 돈은 우리 동구의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막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식으로 공문으로 협의 한번도 안해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과장님, 우리 대전시에서 시민이 물세를 내가지고 충북하고 우리 대전을 벗어난 공주, 부여, 서천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전과 충남에서 한 10억 이상씩 해서 20억 이상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왜 지원해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주냐고요. 우리 시민이 낸 물세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청호에 오염물질이 유입이 안되도록 깨끗이 처리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이 10억이 아니고 45억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전에서 주는 것만은 한 10억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공주뿐만 아니고 충북지역, 옥천 이쪽으로 주는데 우리 대청동과 관련해서 또 대덕구 신탄진과 관련해서는 대전시에서 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지역 분들은 고통받고 사는데요. 형평에 안맞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것을 행정소송을 해서 찾아야 한다고요. 우리가요. 왜, 거기에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자연보존해 달라고 대전시민이 낸 수도세가지고 타 시·도·군에 지원해 주고 우리와 가장 밀접되어 있어서 대전시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동구의 주민들한테는 1원 땡푼 하나 지원을 안해줘요. 거기에다가 이런 생태관을 만들면서 시에서 자기들이 우리 동구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이것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마다 몇 십억씩 다른 곳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자연생태관의 전시관을 우리 동구민, 특히 대청동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하나쯤 지어 주고 운영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왜 굳이 5개 구청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재정인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것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본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만들어서 관리운영을 해 달라고 정식공문으로 해서 시에 제출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의해 봤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안 해봤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안하셨다고 그랬죠. 왜 안하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왜 시기가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김가진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진 자체를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8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중에서 구비는 아직 한푼도 안들어갔습니다. 전액 국시비인데 앞으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운영비 문제는 저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구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겠다라고,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왜 이런 것을 당초에 입안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당연히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시대는 녹색관광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내에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식생이라든가 자연경관이 뛰어난 대청호 주변에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전시를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차원에서 시에서도 7억을 이번에 특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의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는 실무자선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적의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문서를 생산한다거나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의견조율 단계를 거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의회가 열렸을 때 의원들이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요구사항으로 대전시에다가 우리 동구에서는 재정적으로 힘이 들으니까 시에서 이 생태관을 만들어서 운영관리를 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다루나마나네요. 그러면 역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청호와 관련해서는 충북도 있고 보은도 있고 대덕구도 있고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청원군도 있고요. 거기에 생태관 만들었습니까? 이 어려운 재정, 동구가 30%도 안되는 재정자립도에 이것을 굳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뭐가 돋보여서요. 여기에 지금 전시계획 개요를 보면 하나도 포괄적으로 우리 구하고 관련된 것은 없어요. 다 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통령이 봤을 때 '아, 너희들 고생해서 이런 것도 했구나' 하는 것이나 있으려나 모르지만 주민과 직결되어서 보람이 되는 사업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물론 넉넉해서 돈이 남을 때는 좋죠.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다 하나같이 이것은 힘들다, 하지 말자, 향후 앞으로 관리나 운영에 큰 문제점이 있다, 이 제반비용을 다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시로 줘라, 아니면 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단체에 넘겨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이제까지 건의 한번 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서 다시 이번에 의회에 올려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 작년에 단 몇 시간이라도 얘기한 것은 다 공염불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여기 보면 기존에 보건진료소와 농촌지도소 상담소 건축공사 있죠? 이것을 승인해 주면 시에서 이것 한다고 우리한테 돈 줄리 없어요. 우리 동구보건소 관할의 보건진료소인데 왜 시에서 지원해 줘서 이 사람들이 나가는데 수리해 주고 집 고쳐주겠습니까? 당장 보건진료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하는데 없애면 대청동 주민이 그냥 있냐 그런 얘기에요. 그 오지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안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앞으로 건축공사는 협의한다고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승인을 해 주면 우리가 해 줬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와서 이제 상담소도 그냥 못 내보내니까 지어 줘야 되고 진료소도 만들어 줘야 되고, 진료소는 더군다나 우리 동구와 관련된 것이니까 당연히 만들어 줘야죠. 이런 제반비용을 다 감수하면서 굳이 이것을 하려고 그러느냐고요. 한번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뭐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너희들이 하라든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에 건의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실무자선에서의 공문 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시장님 연두순시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당면 건의사항으로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7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해 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도 지원이 됐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시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시를 설득한다거나 당위성을 찾아가지고 구비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어 달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국비 자체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생태관이 주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을 본다고 해서 배가 부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환경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비록 열악하고 힘들지만 우리 구비가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이런 공간 하나쯤은 그런 자연환경이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근

유성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당연한 것이죠.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죠. 나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재정적으로 힘이 드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주면 어떠냐는 얘기이고 행정은 주민을 우선하고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대청동 지역의 주민들한테 가서 생태관을 얘기하면 미친 놈들 뭐하는 짓이냐고 합니다. 보건진료소에 노인건강을 위해서 세라젬 기계라도 하나 놔 주는 것을 바라고 이것을 해 놔야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싫다고 하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니에요. 이런 현장의 의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재정부담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각도로 연구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해서 높은 양반들이 '아, 동구청에서 생태관까지 생각을 하고 좋은 발상이다, 해보자' 이렇게 노력해서 국비까지 가져온 것은 당연하게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리무중이고 해결이 안났고 구체적인 계획서 하나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생태관을 만들겠다, 해 놓으면 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발상 자체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성근

유성근위원

시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운영비나 모든 것이 다 지원이 되는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나 시와의 협의도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가 이행되고 난 후에, 이런 것이 선행이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산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문기관에서 이 정도의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시설물을 봤을 때 얼마 정도 유입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정도 되면 입장료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한테 운영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묻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올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성근 위원의 자연생태관 조성 문제에 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동구의 여건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유성근 위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도 대청호주변 자연생태관 조성에 대해서 자손들의 배움의 터전을 마련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 동구의 어려운 여건을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대부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은 과목별 직제순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또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20쪽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보고에 이어 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에서 이관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에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주민들이 사업변경을 하니까요. 그런데 표고목같은 것은 주무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서 다음주까지 구입이 다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낸 것을 봄시즌에 와 가지고… 표고목은 지금 약품처리를 하고 다 해야 된단 말예요. 식목일을 전후해 가지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 가지고 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심의도 거치고, 이런 절차도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고목은 작년도에 산림청에 대강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부락단위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발매허가를 거쳐서 나무를 베어주기 때문에. 없는 사항에서 표고목을 살라고 하니까 단가도 높고, 작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안하고, 남이 하다 보니까 나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변경해서 내다 보니까 표고목을 우선 비싸게 사요. 종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이익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당부하는 말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사전 계획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10월이면 10월, 11월이면 11월로 계획서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추후로 변경사항은 바꿔 주지 말아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 잘해서 버섯을 재배해서 수입을 봐야 하는데 종견 비싸게 사고, 나무 비싸게 사 가지고 뭐가 남겠어요?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저도 들어보면 그 전에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듯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동구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절차를 주민들은 모르셨고, 그러는 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인데요. 그렇다고 주민들께서 당초에 심야전기를 하겠다고 했다가 한전에서 보조금이 없어 지니까 표고목이 좋다고 해서 바꾼다도 하는데 저희들이 바꾸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올해 내년도 계획을 받습니다만 그때는 사전에 홍보라든가 어려움, 우리 동구로 넘어와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앞으로 주민들께서도 이런 사업은 좀 1년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겠끔 사전홍보라든가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양여금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억 7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정주권개발사업은 그 전에는 농촌지역을 주로 해 가지고 생활불편사항같은 것을 했는데 농촌지역이 끝나고 준도시지역으로써 50% 이상 개발지로 묶여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저희 동구하고 유성구, 대덕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2003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2억 7천만원이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국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용역비 5천만원을 제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하다 보면 금년에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용역에 의해서 하고, 또 내년 2003년까지 30억이 되고, 10억 정도 융자로 해서 45억 정도로 3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내년에는 30억이 지원된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2003년까지.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올해 5천만원 빼면 2억 5천 정도인데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으로 몰아서 무슨 사업을 하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대상지역이 대청동, 산내동, 용운동 일부, 판암1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지역을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곳을 꼭 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용역할 때 반영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지역을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몰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언뜻 들으니까 용역을 하고 뭐하면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을 안하면 불용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넘길 것입니까? 지금부터 그런 발상을 하면 안돼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이 돈이 쓰여지도록 해야지 지금부터 안쓰고 있다가 내년으로 넘겨 가지고 사업할 마음을 먹는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데 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을 우리 구 준농업지역내 도로, 교량, 상하수도 문제를 연구하는 용역비로 쓴다면 잘못되어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표기에 5천만원을 정주권 개발사업 용역비로 쓰는데 겨우 준농업지구에 도로내고 교량내고 상하수도 만드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연구하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표기를 이렇게 했을망정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5천만원 안줘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침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대청동, 산내동으로 해당지역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을 그 사람들이 돌아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좌우간 이 돈이 잘 써 지도록 해 주세요. 또 연구가 미흡해서 못했느니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금년에 써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이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이 천만원 정도 되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시비보조는 얼마예요? 500만원.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전에 동에 할당을 줘 가지고 종자씨 꽃씨 모금 동전모으기 해 가지고 성금 걷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는 자운령이라고…
성근

유성근위원

자운령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자운령을 논에다가 씨를…
성근

유성근위원

논에다가 자운령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옛날에 자운령을 해 가지고 퇴비화 했는데 그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천만원이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250만원을 부담해야 되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25%니까요.
성근

유성근위원

어디에 할 계획예요? 자운령을 논에 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비료같은 것은 안주고 그것을 퇴비로 쓰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자운령을 심으면 모내기전까지만 있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자운령을 심으면 그렇죠.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파종을 하면 한 두달밖에 안 가잖아요? 5월이면 모내기를 해야 할 것 아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한달동안 친환경적인 효과를 볼려고 돈을 천여만원씩 들인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을에 벼를 베고, 7∼8월경에 씨를 뿌려 놓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씨를 뿌려 가지고 봄에 보는 것 아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봄에 보는 것이죠.
성근

유성근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에는 모심기전에 퇴비같은 것, 나무같은 것, 풀같은 것을 베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번에 동네에서 꽃씨 모금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로변에 꽃을 심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이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 자운령은 어디에 할 계획이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청동 주변에 하는 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시하고 저희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옛날에 자유당 말기 공화당때 했던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이. 효과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알았고요.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1억 313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직불제 사업을 농촌에 현물로 줄 것입니까, 돈으로 줄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돈으로,
성근

유성근위원

돈으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돈으로 하면 농가면적대로 환산해 가지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작년에는 2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으로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벼뿐만이 아니라 콩, 옥수수, 채소류, 사료작물로 확대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논에 대해서만 했는데 금년에는 확대가 돼 가지고 옥수수, 콩이라든가 채소류, 사료작물이 해당됩니다. 다만 안되는 것은 과수, 관상용은 제외됩니다. 그 나머지는 되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채소류는 다 되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1헥타당 2헥타 까지는 1농가 최소 기준액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서 이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돈으로 몇푼씩 동냥하는 식으로 주지 말고, 퇴비비료나 유기질 비료같은 것을 구입해서 공급해 달라고 요구입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사서 주는 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굳이 돈만 가지고 동냥주는 식으로 줄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무공해농사를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퇴비비료나 이런 것을 사서 직불제에 사용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농가에 혜택을 줬으면 보람되게 써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돈을 줬는데 그 비료로 필요한 농가는 가져 가라고 한 군이 있고, 구가 있단 얘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굳이 돈으로 하지 말고, 돈으로 2∼3만원, 한 5만원을 줘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것을 퇴비비료로 공급을 해 가지고 청정한 채소도 가꾸고 미작농사도 잘 지어 가지고 무공해쪽으로 권장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시설비에 보면 가스전기 취약시설 개선사업 650개소에 64,708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650개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경로당하고 기초생활대상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숫자입니다. 기초생활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경로당도 되어 있는 곳은 빼고, 안되어 있는 곳만 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가스전기 취약시설이라 함은 호스같은 것이 미약해서 수리하는 공사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시설이 불량한데 그 분들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해줄려고 올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후 불량가스시설에 대해서.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전기배선같은 것이라든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무호스라든가 잠금장치가…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것을 한다는 예산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시청에서 도시가스 시설하는 부담금 예산이 올해는 어느 어느 구에 몇%가 어떻게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금년에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9일날에도 회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동구가 30%를 받아 왔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30%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총 예산에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그 30%의 예산을 어느 지역을 취약지구로 보고 지정을 하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도 그렇지만 시청이라든가 도시가스와… 거기에서도 경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지금 동구에 34.2%가 배정됐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34.2%가 배정됐습니다. 그렇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가양동도 4개관로를 배정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쨌든 우리 동구가 다른 구보다 가스시설이 취약한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제까지 못 받았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청과 도시가스공사와 자주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 50%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우리 동구의 인구가 떠나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주는 원인이. 도시가스 하나 없는 구가 우리 동구입니다. 집세가 올라도 도시가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올해 9월달에 나머지 잔액예산이 서고 있습니다. 그때는 필히 9월전에 가셔 가지고 나머지에서 우리 구에 좀더 예산이 올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1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153쪽, 157쪽 계속비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소장님. 이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조금 전에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추동 동사무소에 생태관을 하는 것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지금 보건지소가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세천동에는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지소가 어쨌든 진료소보다는 윗급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지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진료소는 1명이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주민의 집약된 의견은 보건지소보다는 진료소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가 없고 약사가 없는 오지, 벽지에 설치를 해서 간호사가 상당기간 교육을 받으면 진료소로 배치해 가지고 1종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점진적으로 진료소는 폐지시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없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주민들은 직원이 2명이나 되는 진료소 만큼도 대우를 안해주고 혜택을 못본다는 거예요. 5시면 문을 닫고 퇴근해 버리고. 세천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밤에 10시고, 11시고, 위에서 자니까 배가 아픈 사람이 누르면 약도 주면서 주민혜택은 더 주는데 왜 돈을 더 내버려 가면서 지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불편을 주느냐는 거예요. 위원님. 이것을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하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건의를 해도 안되는 거예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안됩니다. 옛날에는 의사 약사분이 부족해서 무의약촌에 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만 지금은…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는 없죠. 약국이고 뭐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신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안된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건의를 해볼 용의는 없어요? 대청동에는 병원,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세천에는 한의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진료소가 있고, 추동처럼 아무 것도 없는데는 보건지소가 있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지소 관계도 광역시에서 보건지소는 중앙에서도 권장을 안하고요. 다만 산내하고 추동지소는 대덕군 시절에 대전시로 편입되면서 넘어온 지소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유성근 위원의 질의 내용은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숙원인데 추동의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진료소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료소장을 할려면 그 당시에 1년간인가 얼마를 간호사를 특정기관에서 양성을 시켜서 진료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양성하는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생태관 조성을 위해서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 관계는 제가 복지부에 다시한번 알아봐 가지고 자세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근

유성근위원

생태관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지소를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올려 보세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다시한번 그 내막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수변전 설치공사 250kw에 5,100만원이 나왔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변압기 250kw가지고 5,100만원이 든다는 설계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대략 공사비로 잡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 정도가 든다고 해서,
대규

허대규간사

이 예산은 조금 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구비는 없어요? 구비도 50% 있지 않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50%가 부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무리 시비라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50kw에 5,1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공사예산 견적을 받을 때 400kw의 양입니다. 지금 개략 공사비로 잡은 것이죠? 설계해놓고 대충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자세한 금액이야 설계해서 나올테지만 업체들한테 한번 물어 보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뭐냐하면 변압기 1대가 300만원이 가는 것이 있고, 1,100만원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1,100만원짜리 변압기를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짜리 변압기를 쓰고서 이렇게 공사비가 나온 것이냐, 이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이 수변전 설치공사는 제가 내막을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를 250kw로 하는 공사비용하고 저희들이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내선공사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내선 공사는 물론 변전실을 하면서 다 바꿔서 거기에 넣어 줘야 되겠죠. 넣어 줘야 되는데 어쨌든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을 소장님께서는 필히 아시고 나중에 신경을 각별히 주의깊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 개의시간은 내일 오전 9시로 변경하여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2년 3월 22일 오전 9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