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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19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5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전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행정지원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범재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과 세출 총 규모는 47억8,21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1,072만4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문화보존사업으로 향토사료관 운영사업이 5,660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0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960만3천원, 일반운영비 3,700만원, 연행록 번역비로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청계사 지장전 정밀실측조사에 도비 2,100만원을 포함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길찾기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안내판 6개를 설치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천동 자치센터 부지에 사근행궁터 문화재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락산성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도비 1억7,045만8천원을 포함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계사 동종 주변 정비사업 설계비로 1억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관광지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지도 등의 제작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왕8경 관리사업과 의왕맥 찾기사업으로 총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운영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회의 참석수당 등 5,200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92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백운예술제 개최 관련 민간행사보조경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의왕어린이축제 개최에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공연장 임차료 등으로 1,702만원, 예술단체 및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등을 위한 시민음악회 및 공연행사 지원액으로 8천만원 등 총 1억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1억765만원을, 문화원 운영과 관련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6,191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공연장에 필요한 난방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2,2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총 운영 및 활동지원사업으로 의왕예술인 한마당 개최 6천만원, 한국예총 의왕시지부 운영비 3,038만원 등 총 9,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소리보존회 등 총 11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와 동일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이동고개 담장벽화 도색사업으로 4,600만원, 저소득층 문화바우처사업으로 4,49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손동 갈미계원대 입구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박물관 운영지원 보조사업으로 1,84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 감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체육화 운영비로 9,451만5천원, 여비 3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보조에 360만원, 복사기, 정수기 등 사무기기 임대료 300만원 등 총 1억1,5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행사지원사업으로 시장배 종합체육대회 8,400만원, 시장배 학교대항 어머니배구대회 1,300만원, 시장배 관내클럽 농구대회 1,200만원, 시장배 학교대항 체육대회 2천만원 등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참가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1억3천만원,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는 전년 대비 2천만원 감액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지원금으로 인라인, 궁도, 배구 등 1,800만원, 생활체조교실 1,500만원, 축구교실 680만원 등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16개 종목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활동 지원으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경비로 7,200만원, 중부권 게이트볼대회 출전 420만원, 협회 연합회장배 종목별대회 2천만원,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 1,600만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 인건비로 7,848만원, 어르신 전담 지도자 2명 인건비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단위 체육대회 지원비로 중부권 도시대항 체육대회, 자매도시대항 축구대회, 자매도시대항 테니스대회 등 3개 대회에 각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비로 1,75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수시로 발생되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고체육공원 내 본부석 맞은편에 관람석 설치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 타일 교체공사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관리 대행사업비로 13억7,049만9천원, 체육공원관리 대행사업비로 3억8,085만2천원 등 총 17억5,135만1천원을 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5,50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책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민체육활동 지원 및 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11억5,279만6천원이며 2012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 3,955만5천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기금심의위원 수당 84만원, 우수선수 포상 및 상해치료 2,200만원,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 300만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격려 25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200만원, 각종 대회 출전지원 9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237페이지 의왕문화원 난방기 설치 있죠? 난방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신규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신규입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 있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문화원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까지 난방기가 없이 잘 참아왔는데 새삼스럽게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 천정식으로 있던 게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뭐라고요?
원호

최원호문화예술팀장

지금 스팀식으로 되어 있는게 너무 약해가지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게 너무 미약에서
승재

조승재위원

보강이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전혀 신규는 아니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먼저 그것은 스팀식인데 이것 보강하는 것은 직립식으로 해서 별도로 난방기를 설치할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많이 추워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2대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대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잘 참아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난방기를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스팀식으로 한 게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이것은 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위의 천정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직립식으로요.
승재

조승재위원

아, 직립식?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대축전 출전비 해가지고 전년도에 7,4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1,600으로 4,1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늘어난 것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경비가 전년도에는 5,04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7,200만원으로 늘어났고 게이트볼대회나 협회장기 지원경비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가 2011년도는 1,500만원이었던 게 100만원이 늘어서 1,6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여기서 많이 늘어난 건데, 여기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이천 가서 생활체육대축전을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비용이 모자라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테니스나 이런 데서는 경비를 안 준다, 교통비도 안 준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고, 실지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저희 선수들 자체가 좀 옷이나 그 다음에 이런 출전경비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늘려서 가서 좀 시의 위상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늘렸습니다.

전영남위원

늘려도 어느 정도껏 늘리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7,100만원 했던 예산을 4,100만원을 한 60% 정도를 예산을 더 크게 잡으신 건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하나 줘보십시오 내용을. 뭐뭐에 얼마가 더 늘어난 건지. 옷값이 100원 짜리가 200원짜리가 됐다든지 해가지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생활체육대축전은 2천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전부 7,460만원에서 1억1,640만원으로 늘어나면 4,18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많이 늘은거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모락산성 정비사업 토지매입비가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내년에 또 잡으셨네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해서 지금 현재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하고 같이해서 해도 그거 한 5억2천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그만큼만 매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이월시켰다가 금년도에 측량을 해서 같이 매입을 하시겠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같이. 같이 해도 토지매입은 다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토지매입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기금에 보니까 출전선수 상해지원비, 그게 있는데 많이 상해를 당하나요 우리?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도 네 분이나 다쳤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는 크게 부상을 당하시지는 않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씨름에서 크게 다쳐가지고 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한 분이 정신을 잃어 가지고 한림대병원에 가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입원을 했다가 퇴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개최할 때 수시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작년도 체육대회에서 씨름해가지고 다친 사람하고 이렇게 또 있었잖아요 그런게. 소송 같은 게. 그런 건 없었나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소송은 없었습니다.

전영남위원

소송은 없었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분이 생계비를 지원해달라고 했었는데 생계비는 저희가 지원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치료비 정도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도 먼저번에도 한번 작년엔가 행감때 얘기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보험을 어떻게 좀 들어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은 없나요? 기금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가지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험도 전년도보다 더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은 치료비는 많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모자랐을 때 주기 위해서 이것은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800만원 자체가 다 상해치료뿐이 아니라 또 우수선수 포상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요, 포상금하고 상해치료비 지원금하고 해가지고 해놓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할 것 같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우수선수 포상사업비로 1,040만원을 집행했고 연말에는 각 학교에서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지금 저희가 명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연말에 더 추가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나가는게 우수선수 포상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출전선수들 보험도 제대로 들어서 다쳐도 나중에 걱정을 하는 상해라도 당하면 나중에 그거 안 해주면 시하고 또 이거 송사 걸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것 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하여튼 보험료를 더 늘려서, 현재 도지사기 대회 나갈 때도 저희가 보험을 지원사업비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시 자체 체육대회 행사할 때는 좀 보험료를 상향을 시켜서 다른 경비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서 보험을 확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맨 끝쪽 244쪽에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가 전년도보다 8,700만원 더 증액되는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증액이 되죠? 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사업비 체육공원 관리대행사업비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이 8,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세부내역은 아마 설명을, 전년도 대비해서 아마 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쭉 보면 예닮인이 빠졌어요 여기에서는. 그 예닮인이 빠진 이유가 뭐 있나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사업을 포기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사업을 포기했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거 비슷한 유사한데하고 이게 합쳐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236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보면 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 2,500만원씩 2회가 있어요. 그런데 창의교육지원과 보고 받을 때 오케스트라 창단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왔단 말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창의교육지원과에서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굳이 지금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진짜로. 그런데 굳이 창단하려고 예산이 들어가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거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길운

기길운위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은 뭐예요 그럼?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일반인 대상 오케스트라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은 저번에 올해 봄에 내손1동 계원대학교에서 한 그 오케스트라 공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립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아직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창단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오케스트라 공연기회를 주려면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두 번 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네 번을 했었던 건데 시 전체적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 번으로 줄여서 5천만원으로 세운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음악제 항상 가시면 두달에 한번씩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이렇게 다 맞추기 위해서 각 과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아니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 참 좋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시가 아직도 문화예술회관도 없고 한데 오케스트라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보셨네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239쪽인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건 했고, 244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타일 교체한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타일교체를 수영장 풀 안에 있는 것을 합니까 풀 사이드에 있는 것 합니까?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이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안에까지 다 하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풀 안하고 풀 바깥하고 다 같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공사가 한 두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길운

기길운위원

한참 걸리는데 그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전체를 다 물을 빼고 수영장 운영을 사전에 공지해서 중지해놓고 그러고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타일공사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진짜 한 두달 쉬어야 되요 한 두달. 다 깨부수고 다 뜯어내고 다시 양생하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오픈한 지가 10여년이 넘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간간히 우리가 조명도 하고 무슨 탈의실도 하고 다 이렇게 수시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기계실까지 다 점검을 해가지고 같이 손댈 부분은 같이 두달을 문닫고 휴무니까. 이때 전면적으로 다 이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수리를 하는게 좋아요. 이것만 해놓고 또 그러면 계속 수시로 휴무휴무 이어지니까. 어차피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작년에도 유지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도시공사에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하는데 이 수영장 만큼은 전체를 다 문을 닫고 해야 되는 거고, 대강당이나 이런데 로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수시로 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기계실이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만큼은 전체를 문을 닫고 물을 빼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두달 정도는 중지시키고 해야 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추경때 수영장 모터 교체한다고 들어왔었어요. 모터 교체한다고. 지금 그 모터 교체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는데 다 이럴 때 같이 맞춰가지고 교체하면 좋거든요 지금.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이거 하면서 거기에 수영장에 관련된 거, 그것은 전체를 다 한번, 락카룸까지도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볼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배관하고 그 다음에 필터 있잖아요. 필터까지도 다 교체할 것 같으면 교체도 하고 쉬는 기간에. 그래서 같이 손을 봐주는 게 좋아요. 수영장에 대한 것은 같이 해주세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수영장에 대한 것은 같이 할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전기배선관계도 안이 습기가 차기 때문에 배선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탈의실 안에 있는 사우나실 있잖아요? 사우나실도 온도가 일정치가 않다고 주민들이 간혹 그러는데 사우나실도 손 볼 기회 있으면 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벽 타일이 이게 붕 떠가지고 배꼽같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됐나 모르겠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락카에 있는 바닥은 미끄러지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은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가서 봤는데 샤워장 안에 있는 샤워장 벽에 있는 타일 같은 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샤워장은 같이 할 겁니다. 수영장하고 같이.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때도 임시로 때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 같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샤워장 타일 교체공사비로 4천만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확보를 했었는데 그것만 별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안 맞고 이래서 그것도 내년도 이월해서 이것 타일 교체하면서 같이 그 사업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과세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텐드가 되어 있으면 부과세를 감면 받잖아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관람석이 있으면 부과세를 면제 받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관람석도 좀 하시지 그래요?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사할 때만 비치해놓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동식으로 그거 괜찮은데. 그거 그러면 부과세 10% 그거 굉장히 큰 돈인데 전체 수입에 대해서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점검을 안 해봤는데 과연 거기다 구조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되요 거기.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좁은데 더 불편하니까 이동식은 된단 말예요.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시로 접었다 폈다 이렇게 뺐다 박았다 할 수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체육관 같은데 그런거 많잖아요. 쭉 밀어서 펴고 이렇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양쪽에 홀 바깥 벽있는 데다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어떠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부과세 감면 되면 전체적으로 1년 수익 계산 따지면 우리가 훨씬 이익 볼 것 같은데, 행사 있을 때도 좋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하여튼 한번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그것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그것은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정시설이 아닌 이동식시설이라고 하면 또 부과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전체적으로 두 달 휴무할 기간에 같이 손 볼데는 다 같이 손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수영장에 관한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243쪽에 보니까 부곡체육공원 관람석 설치공사비가 1억2천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람석을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본부석 맞은편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시민의날 체육대회 했을 때 응원석이 운동장 반쪽 밖에 사용을 못 했던 것을 갖다가 약수터 있는 데까지 늘려서 하되 한 5단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 서는 면은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는 흙은 넣어서 잔디를 입혀서 평상시는 잔디를 입힌 조경석으로 잔디를 입힌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행사 있을 때 1년에 서너번 행사가 있다 그때는 그 위에다 판넬 같은 깔판을 깔아서 앉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평상시는 그걸 설치해놔서 흉물이 되지 않게끔 잔디를 입혀놓고 행사때마다 깔판을 깔아서 이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거기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던 거 아니예요 이 사항이.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거기다 응원석을 해놔도 평상시는 모양새가 좀 흉물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는 이용도 안 하고, 그러니까 평상시는 잔디를 입혀서 잔디상태로 놔뒀다가 행사 있을 때마다 거기다 판넬 같은 것을 갖다 깔아서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잔디, 전면 콘크리트 치고 잔디만 입힌다고 그러면 그것 운동 안 할 적에 그냥 놔두면 그냥 사람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무너져 내리고 또 비오면 씻겨나가고 할텐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러기 때문에 세워진 부분은 콘크리트를 쳐서 그게 밀려나지를 않게 하고 그 위쪽에다 잔디를 입힌다 그겁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고 바닥만 잔디를 입히신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놓고 행사할 적에는 그 위에다 깔판을 깔게끔 이렇게 해놓으신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최소경비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도 잘 보시고 있는데 잘못 시설을 해놓으면 오히려 더 그게 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보기가 흉하죠.

이동수위원

네. 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꼭 필요할 때는 임시로 판넬 갖다 이렇게 짜서 하고, 왜냐면 그 시설이라는 것은 행사 당일날만 필요하잖아요 하루. 하루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1년에 그러한 행사가 많아야 두 번, 한 두 번 있는 건데, 지금 그쪽에 자연스럽게 잘 가꾸어진 것을 갖다가 그걸 또 다시 그걸 망가뜨려 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게 됐던 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거기서 하다 보니까 반쪽만 쓰다 보니까 6개동에서 다 모이시다 보니까 거기가 좁고 뒤에 잔디도 다 짓밟고 다 망가지고 이러니까 차라리 약수터 있는 데까지 해서 거기 현지에 있는 나무를 좀 다른 데로 옮겨 심고 이렇게 사면을 경사를 줘서 계단식으로 해서 해놓되 평상시에는 잔디를 입혀서 잔디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측면의 콘크리트 친 데만 조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으로 이만큼 높이라면 이 꼭대기까지 콘크리트를 다 치는게 아니고 이 정도, 한 8부 능선까지만 콘크리트를 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흙이 조금 흘러내리더라도 잔디를 입혀 놓으면 평상시도 그렇게 크게 보기 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응원석도 더 확장하고 그럴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동수위원

몇 단을 하시려고 그래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한 4단에서 5단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약수터 있는 쪽은 약간 뒤로 물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있던 데는 약간 앞쪽으로 나와야 되고 뒤의 산책로도 일부 선형을 좀 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거 콘크리트보다는 오히려 계단도 요즘엔 계단석이 있어요. 돌로 하시는 것이 더 좀 보기가 나을 겁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재질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응원석도 계단석으로 했는데 그게 자꾸 바깥으로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깨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나 기능면이나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돌도 질이 여러 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냥 안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한다면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지난번 추경때 이동고개 담장벽화그리는 거, 2회 추경때 그게 2,7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그게 자주 보수를 하다 보니까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2,7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또 올렸는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먼저 추경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타일벽화를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타일벽화를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가 기본적으로 부곡 넘어가는데 도시계획선 30미터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시설은 거기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타일로 설치하다 보면 옹벽이 수시 안전점검을 할 때 타일을 붙혀놓다 보면 그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도 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옹벽의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니까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가 보니까 이게 옹벽에다 기본 바탕색만 칠해놓고 중간 중간에 저런 칠판식으로 판넬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다른데 견학을 해서 좀 거기 안전에도 지장이 없고 좀 모양새도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도색사업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곡체육공원 스텐드문제, 그것이 우리 단상에서 보기 위해서 응원단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곡체육공원이 전체 종합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민의 날 행사때 그 건너편에 각 동들을 배치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쪽 반대편 본부석 양쪽으로 기 스텐드가 되어 있어요. 그 스텐드에 비가림시설이나 햇빛가림시설을 설치를 하고 차라리 본부석을 그 반대편쪽으로 옮겨놓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어차피 지금 부곡체육공원이 음향기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노후되어서 아무 앰프수준에 불과한, 핸드마이크 수준에 불과한 것인데 그 본부석을 차라리 그 반대편 쪽으로 옮기고 이쪽 스텐드를 기존에 있는 스텐드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를 햇빛가리개나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비가림으로 해서 차라리 더 이왕 설치된 이쪽 반대편을 활용하는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거기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로 벽을 해서 옹벽을 치고 그 위에다 잔디를 입힌다고 하는 것은 거기 행사가 거의 축구 같은 것이 매일같이 있다시피 하는데 보기에도 좀 안 좋을 것이고, 또 나무를 이전해버리면 나무를 그 뒤쪽으로 이전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땡볕에서 누가 앉아 있을 것이며, 거기 무슨, 그것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으로의 가치가 있나. 지금은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어서 행사 때는 그런 데 가서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떻겠는가. 그 본부석 이전하는 것은 내가 볼땐 이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곡체육공원을 리모델링 하는 차원이라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성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뒤쪽에 응원석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경에 저촉이 안 되면서도 그린벨트 규정에도 위배되지도 않으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만 훼손해서 1년에 두 세 번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종합운동장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 현재 거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쪽에다 응원석을 설치를 했을 때는 거기가 육상트랙이 있다 보니까 그 트랙을 사용을 또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상시는 거기에 있는 관람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평상시 운동장 이용실태로 봐서는. 그러나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일련의 큰 대단위 행사를 할 때 그 때 불편하다 보니까 그걸 좀 응원석을 확대를 해서 만들려고 해서 구상을 하게 된 거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운동장을 구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고 본부석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현재 있는 응원석은 그대로 응원석을 설치 운영했으면 더 바람직하게 운동장이 구성이 됐을텐데 현재 있는 시설을 전체 다 뜯어고치려다 보니까 그것은 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구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적절히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체육인들이 시민의 날 행사때 말고 일반 체육인들이 사용할 때는 사실 스텐드에 전혀 이런 햇빛에 그냥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는다고 그래서 육상트랙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사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평상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조규홍위원

그거 뭐 응원석을 한다 하더라도 육상트랙하고는 관계가 분명히 없고요, 다만 하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부서간 소관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쪽에 예산 1억2천을 들이는 거라면 본부석을 이전하는 것도 큰 문제 없다, 충분한 예산이다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조규홍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쪽에는 본부석 쪽에는 양쪽으로 기존 스텐드가 다 동서로 운동장 길이만큼 다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본부석만 조금만 손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본부석도 그대로 둔다든지. 그리고 본부석만 한 1억 정도 들이면 충분히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평상시 운영하는 데서는 본부석이 거기 있고 양쪽에 스텐드가 있어도 운동장 관리나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거기에 차양막 정도만 위에다 더 설치를 해준다고 그러면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운동장은 좁은데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이런 종합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비좁은 데다 하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그쪽에다 응원석도 만들고 본부석 있는 쪽에는 또 육상트랙으로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좁은 장소에서 어떤 시설을 하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구상까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나 이런 것은 그늘은 최대한 나무를 많이 이전을 안 하고 할 구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잘 검토합시다. 아까 질문했던 것 이동고개 하나 더 좀 질문할께요. 지금 2,700만원 우리 당초 추경에 올렸던 것을 지금 4,600만원 했잖아요? 근 한 2천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는건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거죠?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현재 전체 도색을 다, 현재에는 밑에 한 2미터 정도는 도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쪽으로만 했고요. 그걸 밑에까지 다 도색을 한다고 하면 한 5천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에는 필히 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판넬로 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고 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적합하다 해서 타일벽화는 계획을 바꿔서 판넬식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옹벽의 안전점검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처음에 2,700일 때는 어떻게까지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것만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지금 그렸던 그 부분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문화바우처사업하고 그 사업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239쪽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문화바우처사업은 문화 관람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처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은 문화소외 지역에 소규모로 해서 200에서 한 250 정도 지원해서 소규모로 해서 각종 예술단체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저희가 각 예술단체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심의 확정을 해서 명륜보육원,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찾아가면서 하는 공연활동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면 공연하시는 분들이 다 의왕시 관내의 단체에서 하십니까?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연극협회에서 수원가서 공연을 해도 되는 거고 수원가서 공연할 때는 수원시에다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서 할 것은 저희 시에다 수원예술단체도 저희시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 관내에서 공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234쪽에 사근행궁터 문화재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위치를 어디다가 안내판 설치를 해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고천동사무소 들어가는 우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사근행궁터이면서도 사근행궁터에 대한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돈

김상돈의장

여기는 도시정비구역을 하기 위한 그런 지역인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거기 그래도 그 구역만큼은 아마 조금 보존이 된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의장

보존이 되더라도 어차피 거기를 공원화 시켜서 보존을 시킬 예정이기는 한데 무슨 정비구역계획이 없으면 모를까 또 기존에 있던 것이 허름해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거면 모를까 어차피 없었던 것을 정비구역이 눈 앞에 바로 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이제 와서 설치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먼저 찾아가는 시장실 활동할 때 고천동의 자치위원장님이신지 누구신지 거기서 건의를 하면서 이런 사근행궁터가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문화재 유지보수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판단하기, 우리야 매일 사근행궁터, 행궁터 있다고만 매일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표시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정비계획이 없다든가 이러면, 사실 비 만들어 놓은 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사근행궁터 비 만들어 놓은 것도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꽤 오래 됐죠.
상돈

김상돈의장

거의 5, 6년 이렇게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제가 과거 문화체육과장 할 때도 기 설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상돈

김상돈의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의 크기를 따지기 전에 어차피 여기는 정비구역이니까 공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제대로 된 어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때 정비되고 나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은 다만 얼마라도 이것은 낭비요소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천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그대로 거기를 방치를 해둬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갖다 보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된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241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4개 종목에서 6개 종목으로 늘리는 건데 이게 원래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 아니었습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5개 종목을 그 전에 지원받아서 강사비 정도 받아서 운영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전부 시비로 운영이 되네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지금 도비가 전부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늘리려고 하는 종목은 뭐예요?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그 종목은 아직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만 현재 있는 종목에다가 내년도부터는 좀 노인네들 운동종목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내년도부터는 학교를 안 나가게 됩니다. 토요일이 전일근무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이 토요일 오후에라도 어떤 운동종목을 해서 좀 가르키고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 종목을 더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의견수렴을 해서 3월달에 의견수렴을 해서 이 종목을 탄력적으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2개 종목은 어르신과 학생들 위주로?
범재

이범재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좋으신 생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해석입니다.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45만8천원이 감액된 41억6,8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비로 1,9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과 업무추진비 780만원, 재난안전관리 현장교육비 100만원입니다. 재난대비 장비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86만원과 자산취득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가구 재난발생 예방사업비는 국도비 65%를 지원받아 6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사업으로 2,008만원중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영 홍보물 제작비는 도비 960만원을 지원받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 장비구입 및 방독면 구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유지비로 3,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시설장비유지비로 2,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65만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예산으로 1억6,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강사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예산은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186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자원민방위대 육성사업비는 392만9천원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전문교육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방위 리더양성 교육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8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통지서 제작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495만원이 증액된 1억8,529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4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8,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는 4억4천만원은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2억2천만원과 도비 6,600만원을 지원받아 20개소에 40여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전저수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하천보수공사 시설비로 도비 1억2,600만원, 시비 8,400만원, 하천시설물 관리사업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학의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원 전액 도비이며, 토지매입 등 보상비로 약 2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시설물관리예산으로 분수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안양교도소 뒤 구 장터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전천 생태복원사업은 국비 1억원, 도비 2,150만원을 지원받아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528만2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은 4,455만6천원이 증액된 5억2,6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재난에 대비하여 법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전년도보다 1억9,244만9천원이 증액된 40억2,222만2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지출액은 8억251만3천원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8억6,8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14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과 재난응급복구용 중기임차료 1억5천만원, 태풍·폭우·폭설·재난응급복구자재 구입비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051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비 3억4,551만3천원과 재난경보시설 설치비 1억500만원은 도비 6,300만원을 지원받아 학의천 등 3개소에 재난경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발생시 재해지도 제작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련 장비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예치금은 전년도보다 1억2,644만9천원이 증액된 31억5,370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그 구 장터천이 아까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안양교도소 바로 뒤에 보시면 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유실되고 해가지고 거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 땅의 소유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하천

조규홍위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천부지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구룡마라는 거죠? 모락산 내려오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전고등학교 위치 밑에 거기입니다.

조규홍위원

거기를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계획이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지금 경사가 높아가지고 물 내려오는데 거기 유실되는 부분에 안전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축대를 쌀 데는 축대를 쌓고 밑에 보강공사 할 부분은 더 유실되지 않게끔 보강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럼 그 하천을 완전 덮을 것인가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건.

조규홍위원

그냥 보수보강만 하시겠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법면이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는데 그 하천만 지금 전체면적은 그게 다 법무부 땅이죠? 그 주위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주위는 다 법무부 땅이고 하천부지만 국유지입니다.

조규홍위원

혹시 그것을 상당히 그게 흉물스럽거든요 사실은. 그 구렁이 상당히 흉물스러운데 그것을 차라리 관로를 묻고 덮어서 지금 미관상에도 깨끗하게 하는게 물론 토지가 법무부 땅이긴 하지만 하천은 국유지니까 좀 해서 깨끗하게 단장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법면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전문가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여튼 유실되지 않고 거기를 복개한다는 것은 좀 너무 넓더라고요 위치가.

조규홍위원

그게 자꾸만 법면들이 무너져 내리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물의 양은 소량인데 그렇게 많지 않은 양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 물이 좀 많습니다.

조규홍위원

상당히 보기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크게 관로를 묻어놓고 아예 덮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거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농사도 좀 짓는 사람들도 있고,

조규홍위원

그러게요. 그 계획이시다 이거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6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련 장비구입 해가지고 1,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재난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난 발생하지 않으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때 그 때 필요한 장비를 예상해서 이것은 세워놓는 거니까요,

전영남위원

아,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면 그 때 필요한 장비?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톱이 필요하다 했을 때 나무가 쓰러지면 전기톱을 구한다든지,

전영남위원

전년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2,400만원으로 줄어가지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2억5,700만6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9,542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줄여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인건비 아니예요 이것은.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인건비하고 수당 종류인데요, 그것은 현재 감액된 것은 우리가 평균 한 66명입니다. 1년동안 소요해보니까 이 정도만 감액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은 군대가지 않고 여기 우리가 시에서 일하면서 수당지급 해주고 인건비 주는 거잖아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싸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인원이 준다든지 조금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1년동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해봤을 때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억5,600만원 정도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셨나요? 전년도 예산이 2억5,700이었거든요. 2억5,700만6천원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남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줄이신걸텐데, 9,5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게 9,500만원이면 거의 작년도의 반값, 거의 반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삭감을 하셨어요. 250쪽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255쪽,

전영남위원

250쪽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250쪽?

전영남위원

250쪽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2억5,700에서 9,500만원을 감하신 것은 많이 하신건데,
영기

정영기민방위팀장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더.
영기

정영기민방위팀장

병무청에서

전영남위원

병무청에서 줄여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또 필요한 재원은 1년전에 미리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병무청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려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거기 인원이 감액되니까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적게 올리신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신청이 좀 적게 들어왔다고 봐야죠.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줄일게 아니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잇는 재원인데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기금운용계획 6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재난경보시설이 뭐죠? 재난경보시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재난경보시설은 작년에 학의천에서 1명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청계천, 청계사 옆이라든지 백운사하고 학의천 세 군데는 비가 만일 폭우가 쏟아진다 했을 때 그 때 경보시설로 자동으로 경보시설 해주고 저희가 시에서 화면으로 보면서 방송도 할 수 있게끔 학의천 하천에 사람이 내려왔을 때는 위험하다고 우리가 방송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마침 금년도에 도비가 이번에 지원되니까 그래서 사업을 계획잡았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 그러면 마이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런 시설까지 다 같이 설치, 사이렌도 울려주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아, 천변에다가. 그 다음에 24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운영 재료비가 있죠? 방독면 구입이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방독면 사용하는 연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번 사용하면 폐기를 해야 됩니까? 뭐 규정이 있어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샘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샘플검사 해가지고 불합격 맞은 것은 폐기 처분하고 우리시 재정이 좋으면 우리 예산으로 다 구입을 하면 좋은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국도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불합격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을 안 해서 오래 되어가지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아니죠. 내구연수가 방독면이 안면부는 보통 10년이고 정화통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개봉 안 했다 하더라도 내구연수가 좀 오래된 것은 샘플검사 해가지고 불합격 된 것은 연도별로 폐기 처분하고 다시 또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사용 안 해도 문제가 있네요. 기간이 지나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총 몇 점이나 있습니까 우리시에? 지금 방독면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약 지금 정확한 개수는 3500 몇 개 있습니다. 잠시만요,
상돈

김상돈의장

대략 3,500점 정도?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그 3,500점이 지금 다 사용가능한 거예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폐기처분 하는 것 외에는 다 사용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3,500점에 대한 것을 한 해 한 해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폐기처분을 시킨다, 못 쓰는 것들은. 그걸 보충하는 거예요? 폐기처분된 만큼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만큼도 있고 예산이 더 내려왔을 경우에는 더 추가로도 구입하고 약 하나에 5만5천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독면 하나에, 비싸고 좋은 것은 15만원짜리도 있는데요,
상돈

김상돈의장

우리는 72,800원 잡아놨네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사실은 우리시에 이게 좀 많이 비치가 필요한 것이 이게 혹시라도 전쟁에 대비한 이런 물품 아닙니까? 미사일 발사가 됐다 하면 사실은 그 피해지역이 서울, 경기 이쪽이란 말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핵이라고 하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 방독면인데, 시민 대비 3,500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민방위대원들 상대로 하는 거고요, 일반 가정에는 저희가 민방위교육 훈련할 때 그 때 홍보도 해주고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아, 그렇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민방위대원도 아직 다 못 돌아가고 있는데요, 시민은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상돈

김상돈의장

그런 것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애요. 잘 모르거든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을지연습 할 때 홍보자료 보도할 때도 그것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홍보했는데요,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런 것을 그 때 외라도 각 단체, 통장회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든가. 하다 못해 여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대피소 같은 경우에 대피소에 대한 어떤 안내판이라든가 또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평소때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통합반상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안내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좀 타이트하니까 일단 설명만 들으시는 것으로 하시죠. 중요한 것 질의하시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용제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과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억2,976만2천원이 증가된 380억6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310억4,49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는 3억8,633만1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65억7,48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행사지원 및 운영은 800만원 증가한 3,050만원으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 해맞이, 벚꽃행사 등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59쪽 하단입니다. 청사개방시설 운영관리는 시민예식장, 다목적경기장 등 시민에게 개방하는 청사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기록관 운영은 2억7,878만4천원은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중 주요기록물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은 기록물관리법령에 따라 주요기록물을 이중보관하여 안전한 보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의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은 당직수당, 무인카메라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등 시청사 방호를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880만2천원 감액하여 1억4,8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효율적 행정운영은 상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 표창장, 우편요금 등 기관운영 공통경비,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3,990만7천원이 증가된 5억2,65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직장예비군 육성을 위한 운영경비와 육성지원 경상보조예산으로 514만4천원 증가한 4,9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통장 활동지원은 통장워크숍 개최,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466만7천원이 증가된 5,30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263쪽의 중간부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1,310만원이 증가한 5,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은 5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지원 2억2,247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새마을교육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26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대비 2,998만1천원이 증가된 3억1,76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3,503만6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2,0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부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은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선진외국정책비교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와 무기계약근로자 정년퇴직자 공로연수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운영은 3억331만8천원이 증가한 19억1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복지포인트 등 직원선택적복지운영 예산과 직원자녀보육수당, 공무원대여장학금 등 직원복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억8,657만5천원이 줄어든 3억8,4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69쪽 중간부분입니다. 해외투자유치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이 미주지역 투자유치 업무수행을 위한 코트라 해외센터 직원파견에 따라 사무실 운영비, 여비 등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4,6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교류사업은 자매결연도시인 노쓰리틀락시 직원 파견에 따른 의료비, 여비예산으로 2,1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38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정보자원 유지보수에는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등 1억6,37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통합백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통합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및 노후전산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2쪽입니다. 통합온나라시스템 도입은 3억9,76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행 핸디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자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개발비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보안강화에는 노후한 암호화장비를 교체하고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은 정보통신 소모품 및 장비구입비용, 통신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8억2,8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73쪽을 보시면 각종 행사 및 방송운영에 필요한 방송장비와 방송차량 운영관리를 위해 각각 1,078만원,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의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25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모락산 해맞이 행사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올렸을 때 삭감을 했는데 추운 날씨에 오히려 행사성경비만 지출되는 것 아닌가 해서 감액했는데 이번에 또 증액을 하는데 무엇을 더 하려고 그러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게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2013년도 1월 1일날 하고 줄어든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좀 다시 옛날처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거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새벽에 모락산 해맞이행사는 말 그대로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그 해를 맞이하러 올라가는 건데 그냥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해만 맞이하고 내려오기가 좀 밋밋하니까 이것 저것 곁들이는데 그 추운 새벽에 올라가서 이것 저것 그 행사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추위에 덜덜덜 떨고 마이크도 그냥 얼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꼭 돈을 들여서 무리하게 이렇게 행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왜냐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우선 행사성 경비를 좀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새해 첫날 첫 시간부터 지금 모든 경제가 다 어려운 때에 이러한 것이라도 한 푼이라도 줄여서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좀 줄이고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벚꽃맞이 행사도 또 4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또 뭐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올해 4월달에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 구입하지 못해서 사실 남보기에 조금 행사가 조금 외형적으로 볼 때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것이라도 좀 사고싶고 이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올렸습니다.

이동수위원

해맞이때 말씀을 드린 대로 해맞이라는 것은 첫날 해가 올라오는 것을 보는 것이고 벚꽃은 그야말로 벚꽃이 화사하게 핀 그것을 보는 것인데,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과장님 272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인터넷전화기 구입을 하신다는데 인터넷전화기를 갑자기 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조직개편과 신규직원들, 새로 내년에는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고급형이 있고 보급형이 있고 그렇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고급형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공동탁자에 하나씩 쓰고 있는게 그게 보급형이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그러면 각 전 부서에 지금 인터넷전화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게 가격이 비싸요. 한 60만원 정도 하는데,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고급형하고 보급형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각종 정보가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게 고급형입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개인전화로 다 쓰고 있는 거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모사전송기가 펙스죠? 모사전송기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에 없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사용료,
승재

조승재위원

구입인데요?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노후화로 인해서 UPS 같은 거 각 동에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뇨, 모사전송기 구입이 한 대 있는데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아, 이거 통신실에 있는 거거든요.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노후교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내구연수가 다 된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대충 지금 내구연수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200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중간부분, 대회의실 영상시스템 교체가 400만원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영상시스템, 각 과로 중계하는 카메라거든요. 그것도 200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조금 해상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정확한 송출을 위해서 모니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각 사무실 TV에 우리 회의할 때 송출하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송출기계가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2004년도니까 해상도라든지 이런게 많이 떨어지죠.
승재

조승재위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이,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월례조회하든지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시청들을 많이 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화면이 많이 나빠집니까? 저희들은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질이 안 좋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질이 좀 안 좋죠. 해상도도 좀 떨어지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274 방송차량 방송장비 교체, 무선마이크 교체인데 이것은 뭐, 우리 행사때마다 차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 방송차량 이야기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역시 2004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방송사고가 혹시 날것을 우려해서 그래서 좀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지만 또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체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활동보상금 해가지고 5만원에, 2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제일 위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1,080만원 해놓으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 얼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4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4만원? 주민자치위원들 동에서 하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아, 3만원입니다 3만원.

전영남위원

주민자치위원이 3만원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협의회는 회장님들하고 임원들 모여서 그렇게 회의하는 건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는 5만원으로 해놓으셨네, 차이가 있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5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으세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5만원으로 지금 상향조정이 됐을 겁니다 같이.

전영남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일반 동의 주민자치위원도 5만원으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5만원으로 같이 맞춰놓으신 거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수당을 그게 법적인가요?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전영남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없는데요. 5만원으로 올라온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있나? 각 동 예산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건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26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쭉 해가지고 265쪽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조정금 해서 1천만원을 이렇게 계상해놓으셨어요. 지원조정금은 뭡니까? 이 1천만원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총액에서 일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연중 특별히 지원해야 될 일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겁니다. 전체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전영남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의왕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조정금입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 총괄부서에다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전영남위원

거기서 어디 모자란 데는 더 주고 그런 예산으로 그냥 해놓으신 거라 이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때 그때 위원회를 통해서 재배부 성격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를 두시면 보조금에 예비비를 두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그러고 예산을 짤 이유가 없죠. 딱 맞게 규모에 맞게 쓰라고 예산을 정해주고 그런 건데, 이렇게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예비비는 그 총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영남위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총액 우리 상한선 5억7,800 중에서 총액 중에 있는 건데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놨다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영남위원

또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 예비비가 이겁니까 그러면?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겁니다.

전영남위원

이거? 그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남은 예비비 남겨놨던 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그겁니다.

전영남위원

그거 외에 또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시고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내가 추가질의 드릴께요. 예비비가 되어 있으면 그럼 아까 돌발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회단체에 현재 예산 서있는 사회단체에서 일어나는 변수가 있을 때 거기에 투입이 되는 돈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영남 위원님 말씀 취지가 이거예요. 그렇게 쓰면 다행인데 이렇게 좀 숨겨놨다가 속된 말로, 살짝 빼놨다가 나중에 또 이거 아닌 거 유사한 거에다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시민에게 인심 쓰듯이 그렇게 예산을 쓸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회 회의에 붙혀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게 위원회 그렇게 다 하려고 그렇게 다 뽑아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쓰는 용도가 정확하게 사회단체, 기존에 예산이 지급되는 그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모자란다든가 또 더 추가 내지는 뭐가 변수가 있을 때에 그런 식의 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외에는 절대로 아닌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 이외의 것도, 그 이외의 사회단체라고 하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거기의 용도에 맞는다든지 필요에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짜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회단체예산. 지금 그렇다면. 어디 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비비라는 것은 그 사업에 그 단체가 어느 부서에서 쓰든가 이게 모자랄 때에 투입하는 돈이 예비비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우리가 앞날의 상황예측을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기존의 사회단체에 지급된 사회단체 외에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현재 사회단체 내에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에서 변수라든가 부족한 변수가 생겼다 그때 투입되는 것은 이해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외에 아닌 것, 다른 사회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거기 돈이 나갔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이거 예산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다만, 이 금액이 총액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지금 만약에 50개 사회단체가 모자랄 때만 지급을 할 건가, 아니면 그 외 단체에서도 더 추가로 신규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요,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죠. 돈 쓰는 우리 심의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집행부에서는 일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되죠. 쓰는 용도가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심의를 하는 게 우리가 심의위원들의 목적이고 또 심의를 해야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라고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그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사회단체에 예산이 서지는 그 사회단체에서 그 돈을 쓴 그 단체 외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안 되면 예산 우리가 지금 세우기가 곤란하고 그걸 답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5만원씩 지금 인상이 된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에 3만원이었는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것도 또 그래요. 아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무슨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다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돈이 적으니 올려주시오 즉흥적으로 의회하고 한번 상의도 없이 그냥 5만원으로 덜렁 올려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분들은 많이 받으면 좋죠. 받는 사람은. 돈은 받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단체가 주민자치위원 하나만 있습니까? 우리시에 단체가 지금. 그것도 심사숙고 해서 금액 인상하는 것도 한번 올려버리면 이거 못 내리잖아요.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익금이 지금 수천만원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다 받고 시설은 시설대로 다 받고 행감때 저희가 질의했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5만원이 세워진 게 어떤 뚜렷한 명분이 없어요. 5만원 세우겠다는 어떤 논리가 약해 논리가 지금. 저희가 다 들었어요 이 5만원 올라가게 된 동기를 저희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간부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또 이렇게 시에서 회의석상에서 그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내년에 가면, 내후년에 가면 또 7만원 달라고 하고, 또 10만원, 계속 올라가게 되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셔야죠. 지금 사회단체 예비비 가지고도 설왕설래 하는데.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애요 과장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상의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속기가 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 읽어보시겠지만. 일례로 주민자치위원들 이 한 건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예요. 모든 사항 사항이 보면 ‘찾아가는 시장실’ ‘시장님하고 면담’ 시장님한테 얘기하면 빠르고 좋죠. 일 처리가 빨리 빨리 가니까 집행부하고 소통이 바로 되어 버리니까, 의회하고는 또 기능이 다르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의회는 좀 우리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인가, 어떤 때는 자괴감을 느껴요. 한 번도 의회에 와서 그런 사항을 의회에 와서 이렇게 상의하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어요. 사회단체고 어디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집행부에서 올라와놓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 이래서 이렇다, 이유대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가 이것 계속 할 때마다 이게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자꾸 생기는 그런 모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이 있었으면 주민자치 용역 줄 때도 과장님이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셔서 의회에도 한번 안을 주시고 의회하고도 충분히 교감하신 다음에 일을 합시다 이런 최소한의 자리를 권할 수 있는 자리도 좀 되셔야지. 예산서에 딱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그냥 시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무조건? 시장님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해줘야죠. 그런데 시장님도 어쩔 때 보면 그 순간에 차마 거부를 못 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조정도 해주시고 완충작용을 해주셔야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과장님 263쪽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이나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은 신규사업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범쥐피해자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범죄피해자가 다 해당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범죄피해자는 지금 안양지검에서 산하단체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주어서 거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는 소년원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요.

조규홍위원

보호관찰대상자는 소년원이고 범죄피해자는 안양에서 받아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3개시별로 일부 금액씩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까 조금전에 기길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주민자치는 일정금액, 아주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런 것을 받고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동 단체에도. 아예 한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얼마의 금액이 인상되는 것이 시장님의 어떤 즉흥적인 부분에 의해서 인상되어서 의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 입장도 충분히 행정지원과에서 진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얼마 인상해달라고 해서 덜컥 예산만 확보해주면 또 의회에 올라오면 그걸 또 의회에서 또 삭감을 했느니 이런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얼마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어느 단체의 지원금을 얘기를 했더니 의원들 핸드폰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와서 그것이 어쩌고 말야,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하는데 정말 즉흥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시장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소관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좀 고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었죠? 회의석상에. 그 때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5만원에 대한 수당이. 제가 확실히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5만원으로 좀 올렸으면 어떠냐 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5만원으로 올릴까 이러시다가 제가 거기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걸었냐면 다른 단체가 다 있다. 주민자치위원을 5만원으로 올려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제동을 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5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무슨 회의였었죠? 그 당시에.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렇죠. 용역보고회때 그 말씀을, 각 동의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용역보고회때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5만원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황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의장

각 동 단체의 수당 받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선 통장협의회가 받고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주민자치위원회가 받고 있고, 그 두 단체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두 단체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통장협의회에서 당장 주민자치 올려줬으니까 내년에 올려주십사 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또 기존에 다른 단체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똑같은 단체활동을 하면서 어느 단체는 회의수당을 받고 동 활동을 하고, 또 어느 단체는 자기 자비를 회비를 내가지고 활동을 하는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비를 받는 단체는 서로가 들어가려고 하고 활성화가 잘 되고 활동비 안 받는 단체는 서로가 안 들어가려고 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회원확보가 안 되고 이런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민감한 부분을 갖다가 한 단체에다 이렇게 올려주면 쉽게 올려준다고 하는 것, 저는 그 파장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막아내실 것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요. 과장님 그 생각 안 하셨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빨리 조율하세요. 빨리 조율하셔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네 이것을 살려줬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그걸 조정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6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아까 5억4,700만원 이게 맥시멈이죠 우리시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게 부서별로 이렇게 나뉘어졌나 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나뉘어져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것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한쪽에다 이렇게 몰아놔 주면 이렇게 우리 심의하는데도 한 눈에 보고 좋을텐데 이게 또 나뉘어져 있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단체 관리부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중간부분에 행정동우회가 500이 잡혀있어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의장

사회단체예요? 사회단체로 들어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기본 하고 있는 사업별로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올렸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것 사회단체로 들어간다 라고 보면 의정동우회는 그럼 사회단체로 안 들어갑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행정동우회가 사회단체로 인정할만하다 하면 의정동우회도 사회단체로 같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같은 행정이나 의정이나 같은 동우회를 두고 있는데 어디는 사회단체로 인정을 하고 어디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추후에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 잠깐만 어필할께요. 이미 의정동우회는 대법원 판례로 지금 그것은 아니다고 나왔어요. 다 아시잖아요. 신문에 그냥 엄청 보도됐잖아요. TV까지 나와가지고 공영방송에 나왔잖아요. 당연히 행정동우회도 아니죠. 사적인 모임단체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후 14시부터 회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선입니다. 2012년 회계과 소관 예산 계상에 대하여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총 예산은 2011년 대비 25억9천만원이 감액된 52억3,500만원입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회계관련 공무원 보험료로 2,39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780만원 및 G2B수수료 등 수용비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태그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림과 등 외청에 OA사무실 설치로 3천만원, 청사의 집기구입으로 2,912만원과 하단 부분 2011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인쇄와 결산검토용역으로 1,5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공유재산 관리 제반경비로 도비지원을 받아 2,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까지는 전액 도비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하단부분입니다. 청사의 시설유지로 수용비 2,5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6억8,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민원동 방수공사 외 11건에 보수공사 1억8,550만원과 하단 부분 공용차량 유지관리로 9,29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사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2,734만원, 청사내 환경개선 식물구입비 2,700만원과 벚꽃길 병해충 방제사업 및 관교목 전정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 부분 내손동청사 목욕시설 건립공사 부족분 1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실시설계가 종료되면 사회복지관 건립비용으로 21억4,130만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회계과의 사무관리 및 여비, 부서운영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오전동청사 건립시 차입금액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청사유지와 건립을 비롯한 모든 소요경비를 필수경비로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요구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다 청사관리가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청사관리 쪽이니까. 그런데 올해 청계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 시작이 되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실시설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실시설계 내년에 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걸 시작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지금 여건이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실시설계가 내년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올해 이거 예산 지금 세운 것은 어떻게, 지금 세워서 뭐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저희는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건축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저희는 건립비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건립비,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과정이 다 거쳐져야지 건립을 할 것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건립을 올해 해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건립은 내년도에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지금이 11년도, 내년이 12년도죠? 제가 지금 내년도것을 지금 올해로 착각, 지금 이 시점을 비슷하게 생각해서 착각을 했네요. 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이 맞네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고천동에 사회복지관 완공이 되고 오픈도 하고 거기 하자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업자 선정부터 업자가 하다가 중간에 부도나고, 또 새로 또 선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식비 같은 거 정리 안 되어서 주민민원도 다수 들어오고, 하여튼 좋은 하나의 선례 본보기가 됐단 말예요. 고천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 공공건물 짓는데 그 선례를 잘 봤으니까 청계사회복지관 건립시에도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도 이중 삼중으로 자꾸 낭비되는 요소도 있고 중복 예산낭비가 있으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도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회계과에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야 되고 업자선정도 잘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쪽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295페이지 보시면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295페이지 벚꽃길 병해충 방제사업이 1천만원이 있네요. 그게 농업산림과에서도 병해충방제사업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회계과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벚꽃길 병충해 방제사업은 저희시 청사시설 내에 약수터 주변에 워낙 벚꽃이 연령이 오래 됐기 때문에 병해충방제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설 내에
승재

조승재위원

시청사 내에 있는 걸 이야기 하십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농업산림과에서 이거 하면서 그냥 해버리면 되지 별도 별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서로 회계 구분이 틀리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위원

좀 그러는데요 좀.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291쪽에 특정업무활동 수행비 해가지고 9만원씩 3명 12개월 해서 324만원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이게 특정업무가 뭡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이것은 회계과 내에 저희 경리팀에 각종 장부 기록이라든가 또는 복식부기 이렇게 총 최소한의 인원 3명이 좀 특수업무를 하고 야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회계과내에 이것만 따로 부기하고, 그럼 회계처리 3명이서 특수업무 한다는 그분들,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업무수당입니까? 월급 외에?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야간업무수당 성격의 보조수당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금액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야근수당을 하면 야근수당이 나가야 되는게 맞는거고, 거기에 또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324만원이 또 나가는 것은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이것은 세정과나 또는 감사부서의 특수활동비와 같은 성격으로 이것은 그냥 일반지출이 아니고 전체 금융기관의 조회라든가 이런 별도의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94페이지를 보더라도 청사내 화단수목 방제사업이 또 1천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295페이지도 벚꽃길로 별도로 명칭해서 또 1천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같이 하면서 그냥 방제작업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벚꽃길 따로 청사내 화단수목 별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니예요?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일단 방제로 봐서는 같은 맥락으로 조승재 위원님의 추가질의 사항과 같습니다. 그런데 화단수목 방제작업은 주로 관목종류가 되겠고요, 뭐 이렇게 영산홍이라든가 기타 작은 나무, 청사주변 전체가 되겠고 지금 이것을 분류한 것은 벚꽃길은 하나의 벚꽃축제하고 맞춰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액주사라든가 이런 특수 방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구태여 꼭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업성격상 하나는 관목이고 하나는 교목이고 이렇게 되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OA사무실 설치 외청 3천만원이 잡혀져 있죠? 그거 어디입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우선 저쪽 문화원 쪽에 나가있는 농업산림과하고 그 다음에 저쪽 자연학습장에 사무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에 지금 그쪽이 사무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로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다 해야, 이렇게 OA로 해야 됩니까?
경선

김경선회계과장

좀 외청직원들이 좀 다소 많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청은 지금 OA사무실인데 사무실도 외청인데 비해서 너무 홀대가 된다 라고 그러고 또 공교롭게 각 보유하고 있는 비품들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다 된 김에 교체하는 김에 OA사무실로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