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대성
남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9차례에 걸쳐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 및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문환 간사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문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액 2,128억 9,586만 2,000원 중에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0회 경기도체육대회, 독산성 단축마라톤대회,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험료, 제2회 오산환경축제, 원동 고가차도 방음벽 설치, 노점상 정비용역, 시책업무추진비 등 47건에 13억 6,29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에서 3,7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서 200만원,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 전액을 각각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7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 및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89억 1,101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94억 1,133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215억 4,045만 1,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1,998억 6,280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22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13억 4,192만원, 기타 특별회계 187억 5,394만 2,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2,128억 9,586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세부심사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예결특위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명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이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쓸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예산심의에 적지 않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심의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안의 편성과 질의·답변 등에 있어 수고를 많이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