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성근 의원 발언

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3-25

유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위에 회부된 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깊이있게 심사하시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하고 세출부분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안건의 처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시급히 반영해야 할 현안사업에 한정하여 필수 소요액만을 반영한 예산으로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3.53%인 34억 8천만원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억원, 물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결산을 안 본 상태에서 예산 표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도 2억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11억 1천 5백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도 1,548,571천원이 반영 되었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하고 대비해 봤을때 작년도 1회 추경에도 이것이 예산 반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왜 이런 것을 추경에 꼭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5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그런데 매년 이런 식으로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넣어서 예산편성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추경에 왜 이것을 반영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지방교부세 대별동 절개지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금년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답변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11억1천5백만원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도 1회 추경에 17억1천7백만원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 1회 추경 1,548,571천원인데 작년도 1회 추경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1,848,593천원이 들어 왔어요. 이것이 다 예측이 가능한 예산인데 왜 꼭 추경에다 이것을 올리느냐 그 얘기예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계획을 짜면 더 알차게 짤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다 꼭 올리느냐고요. 이런 것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세입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구 자체예산 가지고 하면 본예산에 다 반영해야 당연한데 실제로 시비나 국비에서 받던 것은 저희가 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가지고 가상으로 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나 시비가 확정이 된 후에, 내려온 다음부터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 1회 추경 하고 금년도 것하고 대비해 보면 작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데 국비나 시비하는 것은 금액가지고 대비하기는 어렵고 내용이 틀립니다. 일정하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맞는데 그 내용이 그때 그때 사항별로 틀리기 때문에 금액가지고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내용이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항이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국시비보조나 아니면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 총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에 대해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최대한…

김가진위원

국장께서는 작년도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하달된 금액을 알고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치는 지금…

김가진위원

대강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우리 동구 1년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2001년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1년도 예산이 112,439,000천원입니다.

김가진위원

2001년도 총 예산집행한 것이 1,100억 밖에 안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일반회계 총 집행한 예산이 그것 밖에 안돼요? 우리 동구가 1,100억이면 1년 운영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일반회계는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1,100억이면 우리 동구예산이 800억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동구 예산이. 추경만 해도 350억인데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해 가지고 1,571억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지방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 계획을 짜면 더 합리적으로 또 더 계획적으로 짤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굳이 추경에다 예산을 올려 놓으니까 예산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짜는데 예측 가능한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최대한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산 기획을 하는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예산 기획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유독 농촌지역에 대한 예산은 꽤 인색한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고, 예산증감율이 평균 4.4%나 되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농촌에 특별히 퇴비나 농약 등을 살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원천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10원도 안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유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전체적인 말씀과 비료 구입비 지원부분에 한 부분도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대청동과 산내동, 또 판암동 일부지역에 많은 농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본예산에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기구 수리반운영이라든지 운영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관정부분도 했고요. 그런데 국시비를 저희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해당부서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실장님. 열악한 재정형편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전시 5개구 중에서 제일 취약하고 무관심한 곳이 우리 동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흔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성은 농기계 수리센타를 이미 벌써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89년도에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대덕구는 금년에도, 대덕구하고 동구하고 자립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8%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차이나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지원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덕구에서 금년에 한 것이, 농촌지역의 조합원 평균을 내면 우리 동구 관할에 농부수가 더 많습니다. 등재된 공부상에. 등재된 분으로 파악을 하면 대덕보다는 우리 동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대덕구 보다는 150호 정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10원도 보조되는 이러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대덕구는 퇴비비료를 공급하면서 500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한포당. 우리는 예산이 아예 없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여기 보고된 것으로 보면 고산사하고 관동묘려 이런데를 보수해 주는데는 1억6천만원씩 예산을 올리고 얼토당토한 생태관 뭐하는데 얼마라고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써놓고서 농촌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열악하고 관심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덕구는 대전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아니예요. 그런데는 기히 예산을 반영해서 농촌 어려운 지역에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유독 우리 동구만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구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원을. 왜 우리만 예산을 기 안짜느냐 그런 얘기예요. 실장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예요. 조합은 여기가 더 많아요. 동대전은 1,500명이예요. 산내 800명이고. 정식으로 농지 원부 떼어다가 한 것이. 대덕은 신탄진하고 회덕 2개 다 합쳐도 우리보다 적어서 2,200개 밖에 안돼요. 그런데는 다 세워서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하느냐고요. 저는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까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1원도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미흡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특히 대덕은 청장이 출신이 조합장 출신이예요. 그래서 농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서 있는 것 아니예요? 여기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세우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에서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농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동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지 말고요. 여기에 보면 국시비 보조 내려오는 사업에 뭐가 있어요? 하라는 것밖에 더 하느냐고요. 이렇게 해 줘라, 라고 하면 죽지 못해서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 외에 뭐가 더 있느냐고요. 찾아서 펴주는 행정, 우리 동구의 구호가 그거잖아요. 여기에 걸맞는 예산을 왜 못 세우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많은 돈이예요? 돈 1∼2천만원을 못 세워가지고 주민들 언성이 나쁘고, 동구는 뭐 하느냐고 하고, 지역에 나가면 의원 똑똑히 하라고 하고 말예요. 왜 그런 소리를 듣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농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장님이 사실이 그런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파악해 달라고 보고 했으니까 이미 집행이 되었고 여기는 안되었으면 다시 2차라도 예산 있어서 세울 수 있으면 세우던지 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금년에 못하면 내년이라도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이 그동안 지적해주신 사항은 해당부서와 또 인근에 저희 지역이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조사해서 우리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농촌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소외되지 않는 농촌이 되시겠끔 예산편성을 하세요. 자꾸 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수입부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용운동 도시기반시설공사중 60억원을 대물로 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주는데 수입부분을 어디에다 편성을 했어요? 지출부분은 편성을 했는데 수입부분은 어디에다 편성을 했느냐고요. 150쪽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운지구에 이번 특별회계로 해서 올렸습니다. 현금이 채무부담행위로 60억원, 현물이 25억원으로 해서 85억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수입부분을 어디에 했느냐 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4년도에 지출을 할때 그때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입과 지출이 그때 나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채무부담행위를 의회에서 승인을 맡기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입부분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왜 지출부분에 이렇게 올려 놨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출부분에서는 하되 채무부담행위 159쪽에 보시면 채무부담행위에 2004년도로 지출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몇 쪽에 되어 있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59쪽에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지출연도가 2004년도로, 159쪽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대물로 주는 것이 2004년도에 주는 것이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금과 현물 전부다 2004년도가 맞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수입부분을 그때 잡겠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고산사 및 관동묘려 보수공사비에 1억 6천만원이 있는데요.

임용길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특위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면 52쪽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용품구입비로 1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100만원씩 10군데로 나눠 준다고 했는데 구입은 아마 동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0군데는 동대전농업협동조합하고, 대전우체국, 한국통신 대전전화국 동대전분국, 담배인삼공사 충남지역본부, 대전지역 관리역, 대전중부소방서, 한국통신전화국, 한국전력 충남지사, 조흥은행 충청본부, 한빛은행 대전중앙지점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런데 이 업체를 보면 다 재정이 튼튼한 업체예요.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안 서 있기 때문에 붐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붐조성도 좋습니다. 지금 10개단체를 총무국장께서 지금 나열을 하셨는데 그 단체를 보면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라고요.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협조공문만 내보내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 아닙니까? 우리가 어깨띠라든가 피켓, 호루라기 등 해서 여러 가지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 단체는 자기 자본금에서 출자해서 능히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좀더 광범위한 단체를 찾아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변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요사이 수요일인가 화요일에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체도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단체 관계도 일단 시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이 20개 기관인데 자생단체중 10개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추가해 가지고 5개구청이 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면서 최대한 돈이 아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과 공보실장이 한·중·일 어린이 축구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고산사 극락전과 관동묘려 보수공사에 1억 6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시 지정문화재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산사는 시 지정문화재이고, 관동묘려는 시 문화재 재료가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시 지정문화재나 시 문화재 재료가 되면 왜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고요. 열악한 재정에서 이것을 보수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이 조례가 근거에 관할 구청에 있으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 시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구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그 조례가 시에서 바뀌었으면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의원들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녜요? 그냥 일방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의회보고도 일절없이.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지방자치법규에 시에서 무조건 그렇게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침에 따라가라는 그런 조례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러면 지자제를 왜 하냐고요. 분명히 바뀌었으면 우리 조례에 다뤄 줘야지 그러면 지자제를 왜 하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부담비율에 대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부담비율이 국, 시, 구간에 바뀌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 부담비율관계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관습적으로 죽 이렇게 해 오던 것이 아니고, 어느날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이 다 시 문화재이고, 시 문화재 재료인데, 왜 이것을 개보수하면서 구에 부담을 주느냐는 거예요. 또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자제를 하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현재는 조례가 없습니다. 국가나 시·도, 시·군·구하고 부담비율에 대해서 현재는 조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구에서 부담이 증가되니까 이에 따른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고산사 보수공사를 하는데 극락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극락전은 개축한지가 몇 년이 안돼요. 그런데 뭐를 하는데 9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붕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대웅전을 보수했고, 극락전은 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웅전은 보수했고, 극락전은 옛날에 없던 것을 다시 지은 건물이예요. 지금 10여년밖에 안됐다고요. 그런데 무엇을 또 여기에다가 보수를 하는데 근 1억 가까이 투자를 하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전에 보수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지붕이 고르지를 않습니다. 저도 한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붕이 고르지 않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래 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고르지 않아도 안 새면 돼죠? 모양 갖춰 줄려고, 지붕 매끈하게 할려고 다 헐어 가지고 1억씩 또 돈을 들이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래 가지고 누수가 된다고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국·시비보조이고, 구비는 몇%입니까? 25%,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5%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5%,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문화재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재료하고 문화재하고 틀리다면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비율은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5%,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비는 몇푼 안되지만 시도 결국은 우리 세금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도 고산사를 자주 가보지만 지붕새는 것을 일부 보수하는데 1억씩 들여서 고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가느냐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의 책임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파악하고 조사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도 나가보고, 담당 실장하고 다 나가 봤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든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로 보수하는 것은 제가 산출을 못해 봤고, 실제로 현장은 가 봤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냥 시에서 높은 사람이 가서 주지하고 쏙닥쏙닥해서 입 맞춰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준다고 해 가지고 돈을 내려 주면 구청에서는 부담금은 따라서 몇%를 그냥 해 주고, 통례가 이런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나 담당자들이 한번 가서 현지답사해서 이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건의해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고 협의를 해야지, 무조건 거기에서 짜서 내려보내 준다고 "예, 알았습니다. 해야죠." 본위원은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뭐하는데 7∼8년밖에 안된 집을 지붕 고치는데 1억씩 갖다가 투자를 하느냐는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다시는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직접 직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고산사에 맨날 특혜를 주는 것이지, 작년에는 화장실 고치는데 8백얼마를 들여 가지고 10평하는데 8천만원을 세워 주고, 또 이것을 해 주고 말예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사찰이 우리 시 문화재이지만 이것은 조계종에서 얼마든지 신도한테 회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운데에 써야지 자꾸 이런 잘되는 사찰에다가… 회비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등록된데가 조계종 아녜요. 조계종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천문학적으로 셀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조계종이. 그런 종단에다가 왜 굳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예요. 집이 새면 자기들 종단 기금을 가지고 해야지, 회비받아서 뭐 하느냐고요. 고산사 신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국장님.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신도수는 모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3,200명예요. 이 사람들이 월 만원만 갖다 줘도 얼마예요? 이런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심쓰고 고쳐줄려면 저희가 해 버리지 왜 우리 구에다 줘요! 시 문화재를. 내려주면 여기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다 받아서 수용하고 예산 세우고, 저는 개탄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농부들이 비료 몇포대 사는데는 돈 1∼2천만원의 예산을 못세우는 우리 구에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2∼3천만원 딱 부담해 가지고 고쳐준다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고산사 극락전 보수와 관동묘려 보수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재고할 소지가 있다고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모든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시하고 좀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될 수 있는대로 시급한 사항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산사가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001년도에 시조례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법령이 바뀌었다고 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 몇월달에 바뀌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종성

정종성위원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에 법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몇월 몇일부로 바뀌었나 자료좀 주세요.

임용길위원장

보좌하는 직원들은 빨리 빨리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종성

정종성위원

국장님.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인데 우리가 구비보조를 안해주면 안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결과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반납을 해야 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부담비율…
종성

정종성위원

부담비율 때문에 안돼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시에서 법령이 바뀌면 우리 구의회에서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것은 시의 조례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바뀌면 시에서도 법령이 바뀌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법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부담비율에 관한 구의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부담비율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면 몇대 몇이라든가 법령 자체는 바뀌어야 될 것 아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 구에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조례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부담비율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조례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법령에 의해서 부담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지,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법령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법령에 의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몇%, 몇%라고 법령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프로수가 나와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종성

정종성위원

문화재에 대해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각 사안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부담비율, 또 지방비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대전시내에서 고산사말고 시 지정문화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군데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시 전체적인 문화재는 모르고, 저희는 지금 현재 유형문화재가 5개, 무형문화재가 1개, 문화재자료로는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동구에만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리고 기념물로 지정해 가지고 1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팽년선생 유허같은 경우는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3개 중에서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전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을 각 구로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면 저희가 현재상황을 조사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수선해 줘야 하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고산사도 우리 구에서 일단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산출된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

자문을 받아서 올린 것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이 보수하는데 근 1억 가까이 든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문화공보실 직원이 자문을 받아서 올린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제로 사찰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식이고, 옛날 모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보다 상당히 많이 들고, 실제로는 저희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쪽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정금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2001년도에 시에서 법령개정한 것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자문받아 가지고 시로 올린 자료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자료는 가지고 있죠? 문화공보실 계장들은 나오셨을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정종성 위원께서 지금 요구한 시에서 법령개정한 자료와 우리가 고산사 극락전 보수공사비, 이 두 부분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오후까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종성 위원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고산사는 2001년도 법령개정과 동시에 막바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봐서는 법령개정을 기다렸던 사람들 것 같애요. 이 극락전 보수 자체를 고산사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실제로 답사를 하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문화재를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고산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문화공보실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저희가 작년도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은 작년 4월 25일날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구비지원이 없고, 국·시비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문화재가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김가진위원

4월 25일은 다시 말씀드려서 법령개정이 되기 전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되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령개정된 날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국비를 예산요구한 것은 2001년 4월 25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고산사가 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고산사 건물 자체가 문화재입니까? 고산사 사찰자체가 문화재입니까? 무엇이 문화재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건물 자체가 문화재입니까?

김가진위원

이 건물은 신축한지가 몇 년 안된 건물이예요. 시 문화재감이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신축한지가 10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슨 대전시 문화재감입니까? 사찰자체가 오래된 사찰이라 문화재라면 몰라도 이 건물자체는 문화재가 아닐 것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웅전은 옛날부터 현재까지 있고, 극락전은 옛날에 있던 것을 복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극락전같은 것은 완전히 신축을 했고, 대웅전은 보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옛날에, 말하자면…

김가진위원

이것이 옛날에 있던 고산사 원 사찰건물은 아니예요. 완전히 변형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전부 증축해서 늘렸고. 이것이 시 문화재 감이 아니라고요. 어떠한 연유에서 이것이 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이 과거의 사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축, 증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국·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개축을 했을 것인데 왜 이제와서 굳이 예산이 충분한 조계종에서 해도 보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시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것인지,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극락전 관계는 그것이 최근에 지은 것은 맞는데 사실 언제 극락전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복원을 한 것인지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고증을 해 가지고 그것이 지정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고증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시 문화재로써 상당한 가치가 있으니까 물론 지정이 됐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본위원이 알기로 한분도 이해가 가는 분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이 고산사를 다녀본 위원중의 한 사람이지만 옛날의 사찰은 아녜요. 완전히 개보수가 되어 가지고 원형도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신축한 건물이 무슨 대전시 문화재감이라고 이것을 보수까지 해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계종은 우리 구 예산보다도 재정이 훨씬 더 여유있는 종교단체인데 왜 열악한 우리 구비까지 투입해서 이것을 보수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관동묘려 보수는 무엇입니까? 관동묘려는 어떤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관동묘려는 마산동에 있는 제실같은 건물입니다.

김가진위원

은진송씨 제실인 모양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수해 달라고 은진송씨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 최소한 분기별에 한번씩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고산사 극락전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께서 고산사 극락전이 어느때 복원이 됐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고산사 사찰경내에 대전시 문화재로 등록된 목록을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웅전이 문화재로 됐다든지, 칠성각이 됐다든지, 산신각이 됐다든지, 탑이 문화재로 됐다든지 그 목록이 나올 것입니다. 그 외는 문화재가 아녜요. 아닌 곳을 문화재인양 해 가지고 보수를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산사 사찰 경내에 있는 대전시 문화재로 등록된 목록을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그 목록에서 제외된 극락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혈세나 우리 구민의 부담이 어떤 로비에 의해서 됐나, 안됐나는 몰라도 그런 의혹이 짙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면 절대 안된다고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유성근 위원께서 요구한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 목록을 2시까지 유성근 위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고산사 사찰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대전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웅전도 있고, 극락전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극락전은 시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하나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대웅전이 아닌 극락전 보수비를 문화재로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시켜 가지고 보수를 해 줄려고 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것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고산사 시 문화재 지정은 극락전이 아니고 대웅전이예요. 지금 대웅전을 보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극락전을 보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시 문화재가 아닌데 자꾸 시 문화재라고 하느냐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지정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님. 시 문화재가 아닌 것을 왜 보수를 하느냔 말예요. 지금.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공보실 직원을 시켜 가지고 고산사 사찰내에 있는 전 건물에 한해서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2시까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잘 알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56쪽에 목 301 일반보상금중에 구 육성선수 퇴직금, 수영 1인해서 2,577천이 올라와 있는데, 퇴직금 2,577천원이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1일단가에 근무일수를 곱해가지고 365일로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1일 42,940원을,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42,940원×30일×730일÷365일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년으로 따졌을 때 몇 년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퇴직금 내용이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육성하는 선수로는 보디빌딩하고 수영이 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보디빌딩이나 수영선수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영선수 한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구 수영선수가 몇 명이었죠? 2인이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보디빌딩은 5인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맞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디빌딩 5인, 수영 2인,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수영선수가 5명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5명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5명에서 1명이 그만둔 것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 말에 그만 뒀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다름없이 예산이 줄은 것이 없던데요. 훈련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러니까 퇴직은 했지만 저희가 다시 보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보충을 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못했으면 지금까지 회계상으로 못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집행이 안된 것은 정산을 할 때,
건영

오건영위원

지금 보디빌딩이나 수영선수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수는 몇 년차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보디빌딩같은 경우는 95년도가 있고요. 수영은 다 2000년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오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 자료가 되는대로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2시까지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해가지고 올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2쪽 민간이전 사업 내용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해서 2,828만 5천원을 4개 복지관에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냥 국시비가 남으니까 남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2,828만 5천원을 4개 복지관으로 나누면 한 700만원꼴이 되는데 본예산에 안올라오고 갑자기 추경에… 필요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월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시비가 부족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족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내려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예산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4억 5,800만원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죠. 기정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이 선 것이 11억 3,912만원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각 복지관에서 한 700만원씩 부족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것이냐 이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의 연간 사업비가 있습니다. 유형별로요. 그런데 국시비가 당초에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해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본예산을 짤 때의 산출근거를 보면 4개 복지관에서 필요한 예산에 의해서 예산 성립이 되어 가지고 통과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1회 추경에 꼭 700만원씩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국시비가 남아서 그냥 배정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산출근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연간,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828만 5천원이 포함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기정예산을 세울 때 산출근거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가 적어서 2,828만 5천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쪽방 생활 보호로 해 가지고 이것도 24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것도 국시비로. 24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24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서 쪽방 생활 보조금으로 240만원이 더 필요하니까 요구한 사항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그냥 예산이 내려온 것이죠? 국시비가 남으니까 쓰라고 내려온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7,200만원만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7,440만원으로 해서 추가로 24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기정 7,200만원이면 쪽방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당시에는 7,200만원만 내려와서 당초에는 그것만 가지고서 하라고 했는데 그후에 변경이 된 것이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24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자금이나 인건비 인상금 등을 따져보니까 240만원이 부족해서 당초에 7,200만원이었던 것을 240만원을 추가해서 변경내시한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240만원의 예산이 애초에 우리 구에서 쪽방생활보조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처음 예산에 24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가 갑자기 240만원이 내려온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를 쓰다가 그냥 내려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 그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임의로 국시비를… 구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더 세울 수가 없을뿐더러 우리 임의대로 줄일 수도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 말씀대로 하면 돈이 남아도 반납을 안하고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침대로,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돈이 남는데, 쪽방생활보조를 하는데 예산이 남는데도 더 보내주면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납을 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 얘기에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김가진위원

국시비도 혈세라는 것을 누차 했는데도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국시비도 우리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혈세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도 할 말씀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도 혈세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지 왜 이것을 꼭 받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면 처음 본예산에 240만원을 넣었어야지 왜 240만원이 부족하다고 이제 와서 240만원을 받느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금액을 올리고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7,20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240만원을 추가로 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7,440만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쪽방을 운영하는데 2차 추경, 3차 추경에 이런 식으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씩 내려온다면 다 받아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집행을 해야 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줄이고 올리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것이나 혈세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고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권한은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안쓰겠다고 하는데요, 뭘. 우리가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국시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올려 가지고,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의회가 부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필요없는 예산인데,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런 것에 대한 형평을 말씀드립니다. 전국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비로 내려줬는데 동구만 유일하게 반납하고 다른 곳에서는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쪽방 하나 운영하는데 연 7,200만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출근거를 확실히 못만들어가지고 1회 추경에 240만원, 2회 추경에 또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죠? 요구한 사항도 아니니까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7,440만원은 인건비가 4인으로 해서 5,040만원이고 운영비로는 월 200만원으로 해서 연간 2,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40만원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은 직원들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직원들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4인,

김가진위원

아니, 그 쪽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그 지침을 함께 내려줍니다.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은 지난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이 쪽방 부분을 제가 심도있게 다룬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저는 이 쪽방 관리 운영을 우리 사회복지관 4개소에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일반 사회복지관에서도 쪽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아니냐, 예산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있게 문제를 삼았던 일이 있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아닌 말로 240만원 덜 주면 여기 직원들 근무 못할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인건비가 그만큼 덜 나가게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쪽방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또 예산 편성한 자체도 계획도 없던 것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틀림없이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조금 로비하면 필요한만큼 또 내려와요. 의회와는 전혀 관계없고 집행하고 있는 우리 구 공무원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 그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가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결도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대 의회 초창기에 복지관에 대한 예산을 한번 부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당시에는 4개복지관 관장들이 쫓아와서 난리를 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당연히 부결시킬 것은 부결을 시켜야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문제, 240만원의 예산이 정말로 초창기부터 작년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4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못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87쪽 목 307 민간이전이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시 노인체육대회 참가보조로 해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까, 삭감된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누가 누락시킨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도 예산이 다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서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본예산에서 누락을 시키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노인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250만원을 꼭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각 구별로 중구도 250만원이 섰고 서구, 대덕구, 유성구 다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만 안서면 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다른 구청에서 예산 세운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시 노인체육대회 참가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4개구의 예산에 대한 자료요청을 정종성 위원이 했으니까, 1시간이면 해 오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1시간 안에 정종성 위원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88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구예절교육관 내부 수선비로 7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동구 예절교육관 내부 수선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절교육관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했다가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전시관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관혼상제라든지 예절에 대한 것을 교육하기 위한 마네킹이라든지 전통 혼례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그런 시설이 필요없고 우리 구에서 했을 때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예절관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정보관에 예절관을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방을 마련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예절교육관이 문화정보관 2층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작년에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다가,

김가진위원

예절교육관을 삼성초등학교에서… 그러면 삼성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문화정보관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문화정보관이 가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관에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을 했고 작년초에는 구에서 정보관을 운영하기 전에 삼성초등학교의 방을 빌려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전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재료비, 강사비로 해서 작년에 56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민간단체에다 우리 문화정보관에 있는 예절교육관을 위탁 관리시키면 안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사실상 지역사회협의회에 한번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그것이 조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해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만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질텐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전문강사를 초빙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강사진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구에서 직접 했을 때 더 소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누가 나가서 그것을 관리할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강사진을 초빙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대청호의 자연생태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고견이 구청의 예산을 최대한 쓰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줬는데 건축을 하는데 주로 돈이 많이 쓰이는 것이죠? 건축비로.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대청동, 구 추동사무소가 몇 연도에 집을 지어서 준공을 맡은 건물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이 '79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측면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이 없다, 앞으로 생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 관람객들한테 입장료도 받는다고 하는데 현 상태의 구 추동사무소에 증축을 해서 생태관을 운영했을 때 주차대수나 주차량같은 것을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버스가 몇 대 정도 설 수 있습니까? 대형버스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안했는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큰 대형버스가 왔을 때는 동명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운동장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직 실행에는 못옮겼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왜 우리가 돈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하려는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생태관을 만드는데 성인들이 그 생태관 관람하려고 일부러 돈 몇 천원씩 내고 들어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학생 아닙니까. 학생이 무엇으로 이동을 합니까? 자가용보다 버스입니다. 그러면 대형버스가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되어서 주차에 문제가 없다든지 주차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동사무소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생태관을 만들어 보라니까 무조건 돈 받아다가 이것 하려고 중앙에서 돈 얼마 따오고 시에서 보조금 얼마 받아오면 해결이 되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 위치에 동사무소를 놔두고 그 여백에 있는 운동장을 썼을 때 과연 대형버스가 몇 대가 설 수 있나, 그것이 불가하면 초등학교에서 수업하는데 그 운동장에 버스대고 관람한다고 하는데 빌려 주겠습니까? 평일날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초등학교 운동장을 쓸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파악을 안했으면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기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절대 불가한 것을 잘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의결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23년이 됐어요. 안전성에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23년 세월이 흘렀으면 얼마나 오래 된 것입니까. 건물 자체도 노후가 됐고 또 미관상 아주 형편없어요.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생태관을 만들면서 23년 전 건물에 다시 건물을 올려서 운영한다고 하면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현대적으로 대청호반을 살려서 이 고장 우리 동구를 빛내는 홍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우선 건물자체가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3년 전 건물에 증축을 해서 집을 올려서 전국에서 유일한 생태관을 만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본적으로 생태관을 만들려고 하면 구 동사무소를 들어내고 뒤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새롭게 H빔이나 뭘로 해가지고 몇 억이 조금 더 들어가도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전국에서 유일한 자연생태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발상을 가져야지 동사무소 청사가 하나 남으니 여기다가 덧붙여서 몇 억 줄테니까 한번 운영해 봐라고 하니까 감지덕지해서 예산 받아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운영관리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데요. 공무원 3명 가지고도 부족해요. 기 승인이 나면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에 부탁하면 줍니까? 안줘요, 절대. 그런 발상을 했다면 현대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미적인 감각도 살려야지 23년 전에 지은 건물에다가 그대로 쓰고 위에 올려요?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예결위에서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 사항으로 해 줬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구 건물, 23년이 된 건물은 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뒤 공간으로 더 붙이고 앞을 주차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지을 용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예산 확보 문제가 지금도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측면에서 사실 보고를 드렸는데 이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성립을 시켜 주셔서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이 생태관에 대해서 제가 과장한테 분명히 듣기로는 동구청에서 생태관을 만들자고 시에 건의를 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사실이냐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실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하면 제대로 된 생태관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낡은 창고같이 생긴 곳에다가 전시관을 만들면 한번 왔던 사람이 두 번 찾겠냐고요. 예? 우리 구에서 발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23년이 된 건물이에요. 낡을대로 낡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하냐고요. 건축 자체의 양식이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국장님.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바뀌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낡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23년 전 것인데요. 그러면 이 낡은 건물을 없애고 다시 그 터를 활용해서 짓는 것으로, 그것을 없애고 H빔으로 하면 아마 공사비도 크게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생태관을 만들어서 우선 대전과 충남의 학생들이 보고 홍보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면 주차시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누가 찾아오지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차를 주차를 못하고 한 1㎞씩 걸어다니면 누가 오냐고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하면서 15억, 20억씩 들여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무슨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런 발상을 가지면 비전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 하나 작품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를 맞대고 숙지해서 아, 이 건물 가지고는 안되겠다 다시 지어보자, 짓는데는 얼마다, H빔을 세워서 모양좋게 만들어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도 똑같은 구청을 가도 동구청 오는 것이 낫겠어요, 넓은 구 시청으로 옮긴 중구청으로 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기분학상. 동구에서 안 산다고 하는 사람이 당장 구청부터 안좋으니까 자꾸 도망가요, 여기도. 생태관을 이렇게 한 두푼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15억, 20억씩 들여가면서 하는데 왜 그런 계획 발상부터 안해 가지고 2층에 증축해 가지고 이 생태관을 운영하려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런 얘기에요, 동구에서. 여기 동구에서 시로 건의했다면서요. 공무원들 자체가 이렇게 안이해서 동구의 비전이 앞으로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계실지 몰라요. 종이 한 장에 서구도 가고 중구도 가고 하지만 이렇게 낙후된 이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 지역과 관련해서 뭔가는 만들어주고 보람을 주고 가겠다는 이런 발상에서는 안올린다고요. 그래요, 안그래요? 국장님. 23년이 된 건물에 증축해서 전국에서 유일한 생태관을 만들어서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재고해 주세요. 건물 짓는 것부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될 수 있는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안이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23년이나 된 건물에 증축을 해서 생태관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도 나왔고 그래서 학술용역비를 지금 2,000만원씩이나 세웠는데 자연생태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세웠으면 이 예산이 어차피 통과가 될 것 같으면 기본계획 수립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세워서 의회에 올렸어야지만 당연한 것 아니냐,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본위원도 이율배반적인 생각은 듭니다.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생태관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부분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소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관리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한 후에 모든 것을 다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구 건물에 증축하는 부분, 주차시설같은 것이 전무한 상태에서 과연 훌륭한 생태관이 되겠느냐는 이런 것도 기본계획 용역을 준 다음에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쭉 내려오다 보면 14통 마을회관 건축이 있고 그 밑에 보면 10통 경로당 건립, 12통 경로당 건립이 있는데 이렇게 통별로 다 경로당을 건립해서 앞으로 이 경로당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별로 다 지어줘가지고 앞으로 이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이것을 명칭을 바꾸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하고 다목적회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마을회관이나 다목적회관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 현장 조사를 하고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로당 건립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통별로 경로당을 지어줘 가지고 과연 이 운영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충당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 임의대로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분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운영관리비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로당을 짓기 시작하면 여기 대청호 주변의 10통 지역 전체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또 10통 옆에 한 통 지나가지고 12통에 또 경로당 하나 짓고. 도심권에 정말로 절실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못해 주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 지역에는 국가에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운영관리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건물을 짓는 것은 마을회관, 다목적회관의 명칭을 달아서 지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경로당 용도로만 해서 우리 구비를 지원해야 될 입장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산출근거 부기를 바꿔서 예산을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주민총회를 거쳐서 당초에 마을회관으로 했던 것을 경로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부담은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을 반해 가지고 저희들 임의대로, 당초에 마을회관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을 바꿨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1년동안 두고 있다가 이번에 또 바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총회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10통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하면 몇 분이나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경로당 운영의 기준이 20명인데 21명, 22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0통, 12통이라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는 사실 자연부락 단위 형성이기 때문에 거리는 굉장히 먼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10통 지역의 전체 주민이 몇 명인데 회원이 20명이나 됩니까? 도심지역에도 한 통에서 경로당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20명을 넘기가 대단히 어려울텐데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많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농촌지역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회기때도 하나의 과제가 됐었는데 그 기준 연령이 낮춰졌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65세 이상으로 했었는데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분히 됩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도심지역에서도 통별로 경로당을 하나씩 주문해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실 재정만 충분하고 의원님들이 지원만 해 주신다면 가능하지만 그런 형편은 못되고 이것은 특별지역에 재정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운영관리비가 재정 지원이 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건축비가,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원 문제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으로 명칭을 달았을 때는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통별로 하나씩 달아서 해 주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역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저도 김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특수지역의 특수여건을 생각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됐습니까?

김가진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그러면 99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0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린벨트지역 농업인 자녀학자금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는 4,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1억 3,200만원 해 가지고 8,65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산출할 때 보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금년도에 학자금이 인상 됐습니다. 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문계 재학생중에 편모, 편부학생까지 추가로 포함이 됐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데는 또 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돼잖아요? 그린벨트지역말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중복되는 것은 빼고,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글쎄요. 본위원의 질문은 대청장학회가 있고, 또 모자, 부자가정에 따로 장학금이 지원되고, 또 상수원보호법에 규제받아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산내지역은 몰라도 대청동은 이런 것을 해줘도 혜택을 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내, 판암동 일부 지역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되어 가지고 인문학교까지 수혜혜택을 주도록 된 지침에 의해서 산출을 했을텐데 추가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 예산이 4,500만원 정도 섰는데 어떻게 배가 넘게 인상폭으로 산출이 되느냐, 산출근거가 뭐냐, 정확했냐는 거예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현재 대상인원이 41명입니다. 그 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포함이 안됐었는데 인문계가…
성근

유성근위원

41명에 얼마를 주는데 1억 3,200만원이 들어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입학금이 15,600원이고요. 수업료가 269,700원으로 4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분기별로 따져서…
성근

유성근위원

국장님.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4,540만원을 세웠는데 이때도 뭔가는 현황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때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빠졌고, 편부·편모가 빠졌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장학금 제도가 있었고요. 작년에도 기 있었고요. 인문학교가 추가됐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번에 또 양축농가가 포함이 됐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은 만평방미터 미만으로만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거기에 양축농가가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학술용역비에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요. 앞으로 2004년인가 2003년까지 30억이 지원돼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30억이. 그러니까 준농업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계수단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먼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경제진흥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이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라든가 농로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이러한 사업에,
성근

유성근위원

이 30억이,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소득증대차원이 아니고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소득증대라고 한다면 농로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제가 들은 상식, 또 입소문으로 들은 것은 그러한 기반시설 위주가 아니고, 준농업지역으로 묶여서 농사짓는데 고통을 받으니까 소득증대차원에서 정주권 개발사업비를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는 소득증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쉽게 노인정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차원도 사실 원칙은 수자원에서 이렇게 관례상 내려와서 그렇지, 이것이 지원되는 목적은 소득증대의 목적예요. 상수원보호지역에서 각종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안이 없다 보니까, 또 좋은 발상안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올린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적법하고, 이것이 부당하지 않으면 해도 좋다고 해서 주니까 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는데 사실은 지원되는 금액이 원칙에는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버섯을 한다든지 포도를 재배한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이런데에 자꾸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곳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결국 벗어나서 줄 곳이 없으니까 회관 짓고, 경로당 짓고, 지붕개량해주고, 심야전기 놔주는 등 계속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기반시설보다는 우리 지역의 준농업지역에 사는 농부들을 위해서 무슨 특수하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용역을 줄 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유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청동 한군데를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만 대청동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별도로 나가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분리해서, 지역적으로 분리를 하든 사업내용을 분리하든간에 분리를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성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주권 개발로 되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그것을 다시 한다고는 안하겠죠. 다른 방향으로 틀겠죠. 그것이 된다고 그런다면. 계획자체가 되면.

성우영위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A는 했는데 B는 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B는 하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표고버섯 재배를 하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은 농가소득증대의 일환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하는 것은 다 생활환경개선 내지는 정주권사업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칭만 틀리지 사실상 수자원공사나 국비나 시비를 주는 측면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놓았지, 큰 의미로는 정주권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주해서 살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큰 의미로 정주권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는 지역을 구분을 하든지간에 사업을 구분해서는 어렵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2억밖에 예산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내에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때 정주권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대청호 주변에 대해서 앞시간에 경로당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전에 유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소득증대사업에 주안점을 둘 수도 있고, 복지증진사업도 되고, 육영사업도 되고, 기타 사업,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하는 것도 내내 정주권사업의 부류로 통합니다만 사실 이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지역만 그동안에 했고, 도시에 속한 농촌은 배제됐었습니다만 이번에 정주권운영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근교농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관계는 저희들도 용역 학술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주실때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용역사업지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복되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와 1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53쪽 계속비사업, 157쪽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이 도시국장에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107쪽 큰나무 공익조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아시다시피 조림사업의 경우 경계수하고 수원함양조림하고 큰나무 사방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비도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경계수조림하고 수원함양조림, 이것은 조림사업이 되겠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효평동 임도변이 있습니다. 임도변이 현재 수종이 굉장히 작습니다만 이것을 큰나무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계사방하고 사방댐은 산내에 저희 삼림욕장이 있습니다. 삼림욕장 안에 상류측에 시설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큰나무 공익조림을 하는데 몇주나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본수로는 안했고, 10헥타로 해서 면적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5헥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업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10헥타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정확한 본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도시개발과 산림계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안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현장조사는 다 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그러면 나무 주수가 나와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10헥타로 해서 벚나무외 13종인데 2,455본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장소는 한군데를 지정해서 나왔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나무 공익조림은 산내동에 삼림욕장하고 또 효평동 임도변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식장산을 위주로 해서는 하나도 안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식장산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울창하고 큰나무가 거기에 많은데 자꾸 고사목이 되고 있단 말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지금 거기 등산로를 걷다 보면 고사목이 되어 가지고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수령이 100년이상 된 나무들이 수두룩해요. 그대로 놔두면 고사가 될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동구 구민들의 등산로로는 거기가 유일하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자꾸 고사목이 생기면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용운지구 도시개발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85억을 금년과 내년에 나누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변경에 보면 85억 중에서 25억은 현물로 지급을 하고, 60억은 금년도에 현금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03년에 25억은 또 현물로 지급한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총계가 85억인데 금년에 현금지급한 것이 60억, 플러스 2003년도에 현물지급하는 것이 25억, 그래서 85억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하고 159쪽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2002년도에 60억, 2003년도 연차별계획에서 25억해서 85억이 되어 있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현금지급하는 것이 60억, 현물지급이 2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55쪽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60억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155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저희들이 원인행위만 이렇게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159쪽에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85억중에 왜 채무부담행위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안하고, 그 공사가 85억이 들어갑니다만 이것을 발주했을시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공사비의 10%나 15%의 선급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공사가 30∼40% 진행되면 공사 진척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지방재정법 31조에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 35조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의결사항이고, 지금 159페이지 채무부담조서는 저희들이 한 85억중에 60%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또 25억에 대해서는 대물, 현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을 일단 의회의 의결을 맡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장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사가 완전히 끝나는 2004년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면 저희들 재정도 굉장히 예산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고 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유성의 교촌지구나 유성의 봉명 장대지구, 저희들 낭월지구가 기왕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과 같이 용운지구개발도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2002년, 2003년도 25억을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성우영위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도표시를 하지 말든지 2004년으로 해야지, 2002년도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60억을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예산도 없이 어떻게 원인행위를 한다고 하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것은 일단 장기계속공사거든요. 장기계속공사는 연도별로 저희들이…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공사는 2002년, 2003년, 이렇게 양개년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인정이 되는데 왜 2002년도 60억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얘기예요.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원인행위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데도 예산이 명시된 것이 없는데 원인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정, 변경이라고 해 놨는데 기정이나 변경이나 25억 현물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 156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연차별로 해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성우영위원

내가 지금 156쪽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159쪽에 있는 것하고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159쪽에는 2004년도에 85억을 현금이든지 재물이든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6쪽에는 60억은 2002년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 계획연도를 실제 예산집행하는 2004년도로 명시를 하든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세출예산 150쪽에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기반시설 공사비, 채무부담행위로 변경을 해서 60억을 삭감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삭감을 해놓고 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살려놓고 원인행위를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어디에 대고 원인행위를 할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를 보시면…

성우영위원

여기는 삭감밖에 더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거기에 당구당표시를 한 것이 있죠. 계속비사업해서 85억을 2개년간 하고, 그 밑에 보면 2002년 기반시설공사 채무부담행위 예정액 60억을 해 놨죠.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156쪽에 명시된 2002년, 2003년 얘기는 사업비 지급하는 연도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공사시행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성우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받을려고 이것을 내 놨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심의 아닙니까? 2002년도에 60억 주라고, 2003년도에 현물로 20억 지출한 것으로 알지, 공사시행연도는 2002년, 2003년도까지 양개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표현이 잘못된 것 아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14쪽 홍도동 LP가스 폭발사고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5만원씩 8명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홍도동가스사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을 하면 5만원씩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인에 대해서 5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가 그 전부터 구청에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할 때 회의수당이라도 예산에 서 있었을 것 아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초에 서 있어 가지고 기왕에 그것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는 홍도동 LP가스 폭발사고 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당 자체를…
성근

유성근위원

기 지급이 되었다면서요. 예산이 서 있어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산이 서 있어서 기왕에 지출이 되고, 추경에 또…
성근

유성근위원

줬는데 무슨 수당을 또 5만원씩 준다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앞으로 그런 사고가 있을 것으로 대비해 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지도심의위원들 수당을 책정을 해야지, 왜 홍도동 LP가스 폭발사고 지원사업으로 해서 5만원을 책정해 놓느냐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 의원이나 구청 직원부터 대전시민이 가스폭발한 지역에다가 성금을 냈어요. 돈을 걷어 줬단 말예요. 그런데 얼마나 알량한 분들이 안전사고심의위원을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하루나와서 한두시간 하고서 5만원씩 수당을 받아 먹어요? 성금을 내서 지원해 주는 사람은 누구고, 몇가지 대책을 협의해 주고 수당을 받아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8인의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에 앉아 가지고 안전심의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자세가 있느냐고요. 말이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민들한테 성금 걷어서 보조해 주고, 성금내주고, 심의위원이라고 방귀께나 뀌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회의 1∼2시간 하고 수당을 5만원씩 주냐고요. 이런 행정이 썪은 행정예요.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또한번 회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또 세워요? 이것이 바로 서는 행정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 구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국 산하만 해도 8개가 있는데 운영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바쁘신 교수들로 대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이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조례로 규정된 예산 범주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사안은 문화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도시개발을 놓고 동구포럼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심의가 아니고 재난에 대해서 이 지역 구민과 같이 아픔을 같이 하는 홍도동 LP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데 여기서 수당을 타먹는다면 교수들의 양식이 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명단 좀 한번 줘 봐요. 참여연대에 이것은 줘야 돼요. 이런 사람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수당 타먹고 앉았다고요. 이런 대책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 가지고 또 세우고. 본위원 상식으로는 이런 돈은 얼마는 안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참여한 분들이 누군가. 제 이름을 알면 나중에 뭐라고 할텐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주면 거기에서 우리 이것을 재난기금으로 내자고 의결을 한 분이 한분도 없어요? 그런 것은 들어 보지 못하셨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런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유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써지게 해야지, 주민이 보면 웃을 노릇이예요. 또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없으리라는 법이 없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수당을 받아 먹는 것도 아니고, 아픔을 안은 폭발사고로 인해서 심의를 하면서 이 분들을 도와주는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서 수당을 타 먹는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14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홍도가도교 및 동산천 배수펌프장 전기수선공사, 신안가도교 및 동산천 배수펌프장 기계수선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안가도교 수선공사는 지난 2000년도에도 약 6억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1차 수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2001년도에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47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간단한 수선공사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 옵니까?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재해에 대해서 5개구청 심사를 했는데 동구청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1억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거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 줘서 수선을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상 자체 1억 가지고 다른데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텐데 이것은 목적대로 해서 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도교에다가, 홍도가도교하고 신안가도교하고 일부 소하천 정비보수하는 것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 가지고 시설을 더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이해를 좀 해볼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돼서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인데 작년도에 가도교의 체크밸브같은 것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해서 47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리내용을 보니까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쓸 모양인데 이것이 신안가도교에 쓸 내용이예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싹 수리한 체크밸브를 금년에 새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예요. 가도교에 있는 체크밸브는 1년에 한번씩 갈아야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도가도교같은 경우는…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은 신안가도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면 금년도 2,450만원 중에서 일부는 홍도육교에 쓸 모양이고, 일부를 신안가도교에 한 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체크밸브 일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안가도교는 체크밸브를 1년에 한번씩 싹 교체를 하느냐 그 말씀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때 당시는 체크밸브자체를 임시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놨던 것이고요. 돈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은 배수영입방지판이라고 해서 350미리 짜리 2조를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2000년도 2회 추경때 신안가도교에 대해서는 6억 8,500만원을 들여서 일체 수리를 했단 말씀예요.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된다니까요. 이것이. 그리고 작년도에 별 고장이 없었던 모양예요. 그런데 47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사소한 것을 수리를 했다고요. 그런데 금년에 천만원을 들여서 체크밸브를 일체 교환한다고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신안동 가도교는 어떻게 해서 1년에 체크밸브를 한번씩 싹 교체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신안가도교에 대해서는 시비를 전액 받아다가 집행해 달라고 했는데 보면 이렇게 시비를 받아다가 집행을 하겠다고 늘 답변을 하면서도 예산 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에 6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비 정도에 소요된 예산,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우리 구비 아닙니까? 지금. 2,450만원 중에서 우리 신안가도교에 들어가는 것, 홍도육교는 놔두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지금 신안가도교 2,450만원은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억원을 상을 타 가지고 시에서 1억원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가도교하고 소하천정비 일부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상금은 꼭 신안가도교하고 홍도가도교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 시상금이 어디에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상을 주게 된 동기가 저희가 가도교가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김가진위원

그것은 상이 아니죠. 그것은 상금이 아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니, 교부세로 내려온 것인데요. 5개 구청을 전부 점검을 해 보고 동구가 가도교 유지관리가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교부세가 100%, 구비·시비 하나도 없이 교부세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만 그 예산은 타용도로는 전용을 못하고, 가도교에만 쓰는 것으로 해서…

김가진위원

그러면 가도교가 별 고장도 없는데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상사업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이것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저희들이 기왕에…

김가진위원

아니,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쓸데없는데다가 이렇게 막 집행을 하면서 만약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신안가도교같은 경우는 작년에 체크밸브를 영구적으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한 것인데 이번에 또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해서 350미리 짜리 2개조를 완전히…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00년도에 사실은 신안가도교를 일체정비하면서 6억 8,500만원을 투입시켜서 가도교를 싹 수리했어요. 불과 2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가도교가 매일 그렇게 수선을 해야 되고 매일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일부 들어 갔어요. 신안가도교에 47만원 정도 들여서 사소한 것은 수리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장 답변대로라면 우수기관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내려보낸 예산 9,8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쓸데없어서 여기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안가도교만 2,4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안가도교하고 동산천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굳이 신안가도교만 문제를 삼는 것은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안가도교 부분은 분명히 우리 시비를 갖다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내려 보낸 예산은 굳이 가도교에만 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에 쓰고 신안가도교는 시비를 받아다가 다시 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사업비가 없었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신안가도교하고 동산천 배수펌프장 기계수선하는데 2,45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비는 시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운영비도 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또 한가지 가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상금조로 준 것인데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목적에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타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돼죠.

김가진위원

우리 홍도가도교같은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반납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꼭 관리해야 될 홍도가도교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집행을 하면 돼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물론 가도교 6개소에 들어가고, 일부 방제시설을 하는 소하천 정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김가진위원

예. 그런데에다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갖다가 써도 될만한 곳에는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일단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반납해야 될 나머지 예산은 다른데에 2회추경예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기왕에 일을 잘해 가지고 상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가도교의 미비한 점을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비는 1년에 인건비 빼고 7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시에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2000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했고, 또 작년에도 한 47만원 정도 수리를 했고, 금년에도 지금 천만원 가지고 쓴다는 내용자체가 체크밸브를 전체 교환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이 신안가도교가 일제히 체크밸브를 교체해야 될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멀쩡한 체크밸브를 싹 교체하는 그런 낭비성예산은 집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122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로 모자보건에 대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이라든지, 운영, 특근급식비가 절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3년차로 해 가지고 전국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라는 시범사업을 3년차로 했습니다. 작년도로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리고 중앙에서 승인해서 연초에 돈이 이렇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동구보건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 보건소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지원을 삭감해서 타구에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가 타구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모자보건을 위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지역에서 3년차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 아녜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긴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홍보미숙으로,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럴때에 오는 불합리, 고통, 주민에 대한 것이 좀 심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기간동안에 장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이 돈만 갖고도 저희들이 사업은 충분히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큰 지장은 없다고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은 혹시 이런 짜여진 예산에서 3분의 1씩 많이 줄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불신, 언성, 이런 것이 홍보미숙으로 오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줘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장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특위 위원장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5분씩 국장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고산사 극락전 지붕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극락전이 지방문화재가 아닌데 지방문화재인 것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산사 극락전 보수공사 관계는 작년도 3월에 국고예산신청을 하라는 요구가 왔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문화재주변에 있는 환경정화를 위해서 그 주위의 건물이 노후됐다거나 불량한 건물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국고보조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대웅전이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극락전의 지붕이 지금 평형이 반듯하지 않고 저희가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비가 누수가 돼 가지고 대들보가 노후되어서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국비나 시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문화재는 아니라고 하지만 옆의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대웅전의 품위가 떨어진다든가 고산사 전체 환경으로 봐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에 성립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 소명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사회산업국 총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질타와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부분중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금번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원안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의지이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한테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먼저 성우영 위원님께서 예산상 계속비사업하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해 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부를 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근 위원님께서 안전대책위원회 수당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재난관련 위원회를 개최할때는 위원님들한테 유도를 해 가지고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가도교 상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세분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참조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