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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193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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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전경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도시공사와 도시창조과 소관 예산안과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도시공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핵심사업인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이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업성 검토와 층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오는 12월 20일 별도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견을 어제 저녁 7시경 도시공사사장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자료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성실한 준비를 위해 도시공사사장이 10시30분부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상임이사는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관련협의 요청이 있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7가 넘어서 종료되었고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중요성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도시공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장님과 상의하에 도시공사 본부장을 하여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1차 추경에서도 도시공사 본부장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선례가 있기에 도시공사 본부장님은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에서는 이번 지식문화밸리 중도위 심의에 관련하여 주례회의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아무리 전날 국토부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장이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장도 아니고 또 상임이사도 아닌 본부장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영남위원

본위원도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하고 같은데요, 이게 도시공사가 우리 행감때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도시공사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이사가 와서 어제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도시공사 예산안은 미루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 본위원도 지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게 좋겠어요. 잠깐 정회를 하시죠.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러는게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08분 정회

10시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창조과 소관 2012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김종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80만원, 행정운영경비 3,1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4억원, 기금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기금전출금이 뭐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매년 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5억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예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5억은 우리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에 따라서 일정액을 정립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은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글로벌 인증육성재단 장안지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재단 육성센터는 지금 해당과인 창의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장안지구와 연계해서 현물출자를 의왕도시공사에서 현재 요구가 된 상태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요구를 한 상태로?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은 도시창조과 소관 아닌가요?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게 3개과가 해당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홍위원

인재육성재단 창의교육지원과하고 연계는 되어 있는데,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또 하나는 어느 과입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도시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도시정책과하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조규홍위원

도시공사에서 요청만 한 상태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필요성만 제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번에 9억3,290만원 했는데 이 46억이 지금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업무가 전부다 그쪽으로 이관되어서 그렇습니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창조과에서는 두 가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을 다루고 있고 본 오늘 심의하시는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전년보다 감된 요인은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쪽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어서 금액조정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은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일부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창조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어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보다 30억7,500만원이 감소된 27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수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공영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었으며, 지출부분에서는 인건비성 경비 및 운영경비 등 필수경비와 사업비용으로는 오매기지구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등 용역, 장안지구 무인항공사진 촬영용역, 이월비, 신문공고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4억원이며 다음은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4억3,200만원으로서 정규직 보수 및 수당 등 인건비 예산이 2억3,2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700만원, 운영경비는 6천만원입니다. 여비는 1,300만원으로 직원 필수국내여비를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추진 등을 포함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등으로 1,600만원, 직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3,400만원, 예비비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안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억9,600만원으로서 용지조성사업비로 오매기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등 시설비가 4억400만원, 사업예산에 시설부대비 900만원이며 계수조정에 따라 예비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내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 들어가는 고속도로 하부공간의 분수대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분수대의 뭐를 관리하죠? 분수대, 고장나고 그런 거 고치는 겁니까? 분수대,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하절기 때에 주로 분수를 가동을 저희가 전자식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이 떨어질때는 보안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아직 고칠 것은 아니고 그 때 운영하다가 그렇게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네. 운영하다가 발생되면
길운

기길운위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 시설을 고치겠다는 그 비용으로 1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현재 금년도 예산을 5억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준

김종준도시창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3.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12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효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편성한 2012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부시장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27억2,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예산서 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자세한 내용을 2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인 상수도사업 수익은 금년도보다 9억600만원 증액된 11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도사용료 수익인 급수수익이 100억4,600만원, 가정급수공사 등 급수공사 수익이 2억9,700만원, 수수료수입 등 기타 영업이익이 1억3,200만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는 예금 이자수입이 6억6,9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익 등 기타 영업 외 수익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33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상수도사업비용은 금년보다 7억3,100만원이 증액된 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적경비인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 등으로 33페이지부터 40페이지 중간까지 1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하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40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 중간까지 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하였고 재료비는 50억5,700만원으로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외에 원수구입비로 13억9,900만원, 청계통합정수장 운영분담금 34억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980만원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기술진단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편성분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한 사항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하단까지는 배수지 운영 및 급수관련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으로 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페이지 중간부분에 수도시설 급수공사비로 2억9,700만원과 55페이지 영업외 비용으로 융자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 6,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예비비로는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부분으로 63페이지 자본적수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억9,500만원으로 급수취약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비로 도비 9천만원이 지원되었고,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융자금 50억 중 상환잔액 5억원에 대한 30%인 원리금 지원액 1억5,500만원이 도비보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69페이지에서 이어지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금년보다 4억4,900만원 증액된 13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까지 완료 예정인 내손배수지 증설공사비로 2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곡배수지에서 고천 공영사 입구까지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비로 5억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자연부락 배수관로 신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교체에 대한 예비비적 성격으로 7천만원과 고천배수지 확장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7,300만원, 그리고 급수민원 해소를 위한 상수도관 매설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1페이지까지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기계장치, 시설비 등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72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액 원금 5억원과 73페이지에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비 융자상환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3페이지 내년도 시설투자적립비로 83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는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160억8,8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6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예산서 2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부분으로 27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인 하수도사업수익은 53억3,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51억4,900만원, 수수료 수입인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480만원이고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수입이자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왕송맑은물처리장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비로 672만원을 잡수익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3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인 하수도사업비용은 금년보다 5억3천만원 증액된 6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적경비인 인력운영비를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상단까지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 상단까지 일반운영비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3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하수도시설 보수자재 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 지하수 산정용 급수계량기 수선교체비로 150만원, 하수도 결산검사용역비 8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관내 10개소의 오수펌프장 운영경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페이지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왕송맑은물처리장 민투사업 사용료 21억8,500만원과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억8천만원 등 2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안양하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과 건설부담금으로 23억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페이지에 일반관리비 경상이전비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및 지하수 검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으로 53페이지 자본적 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은 금년보다 34억6,800만원 증액된 7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부곡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한 국비보조금과 포일2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국비 3억원과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한 국비 11억7,4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6,400만원, 고천동 공업지역 노후관거 정비공사에 1억5천만원,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에 1억1,900만원 등 도비 3억3,3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며, 하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포일2지구를 비롯해서 총 58억4,600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본적지출의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마무리 예정인 왕송맑은물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에 국도시비를 합쳐 4억2,900만원, 환경부 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 대상인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도비와 시비 4억5천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공사에 3억원과 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전액 국비로 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수불량지역인 고천동 공업지역 노후관거 정비공사에 5억원, 청계동 원터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억6,100만원, 관내 하수박스 정비공사에 5억원, 그리고 관내 하수도준설 및 구조물 정비 등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 하단에 내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5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상하수도 공기업 모두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경상적 경비는 물가인상률 범위 내에서 동결하거나 감축하는 등 긴축편성 하였고, 절감된 사업비는 주민숙원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배정하였으며 현업 근무자 위주인 맑은물관리사업소 여건상 복리후생에도 소홀이 할 수 없었으나 이 부분도 동결 내지는 감액 편성한 만큼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 중 먼저 2012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4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상수도 47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교육여비, 상하수도협회 교육여비,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 편성한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규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국내여비목에 교육여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실 집행액이 한 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교육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기를 명시함으로서 투명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증액됐는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5실제로 금년도 교육여비로 집행된 부분이 11월까지 한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법적, 의무교육, 또는 필수교육, 선택교육 이런 것을 합치면 한 9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분해서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게 필수교육입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전 직원이 다 갑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 직원이 다 해당되지는 않는데요, 1년 내지는 2년 주기로 전 직원이 필수 의무교육으로 교육기관의 교육을 가야 되는데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교육을 가지만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하수도협회하고 수자원공사가 전문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두 곳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작년에도 다녀왔는데 내년에, 한 2년마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2년마다 가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해마다 가야 되는 교육도 있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해마다 가는 교육도 있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루입니까 뭐 2, 3일씩 그렇게 가야 됩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자원공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5일이고요, 상하수도협회도 통상 4박5일, 또는 3박4일 정도 교육입니다. 대개 관외, 수자원공사는 교육원이 대전에 있고요, 상하수도협회는 교육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여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실 경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는 절감토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 한번 물어보고, 보통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6일, 하수도특별회계는 4일씩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렇게 왜 다른 건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약수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약수터 유지보수가 200만원씩 11개소 잡혀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약수터 유지보수를.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 유지보수비는 약수터 주변에 있는 편익시설들을 주로 정비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고라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정비를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집수정 정비라든지 소독기 설치 같은 것, 그러니까 살균기 설치 같은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11개소에 대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산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인데 약품을 타도 흘러가버릴 거고, 산에다가 약을 갖다가 뿌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주변 청결 내지는 시설 노후화에 대한 개·대체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위의 청결유지만 할 뿐이지 다른 약품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없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청결유지죠 그냥?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0만원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도 금년보다는 감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하수도요, 하수도 59페이지 휴게실 가구구입이 있어요. 무슨 휴게실 가구를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생긴 이래로 직원휴게실은 한 군데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명 직원 중 33명이 남자직원이고 7명이 여직원인데요, 휴게실은 남직원, 여직원 구분해서 한 군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남자직원들은 특성상 아무데나 나가서 흡연도 할 수 있고 담소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직원들은 그럴만한 정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직원 휴게실을 위해서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여직원 휴게실용 가구구입비 최초로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여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여직원들은 화장실조차도 상당히 협소하고 좀 여건상 여직원들 위생상, 또는 보건상 그런 문제들이 배려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게소가 없어서 상당히 좀 곤란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신 바람에 체력단력실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쪽 부분에 여유공간을 좀 짜투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직원들이 한번에 5명 정도 들어가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좀 만들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만들었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금년도 예산에서 짜투리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칸막이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정도는 필요하다 싶어서 내년도에 가구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남자직원들은 어디, 그냥 밖에 돌아다닙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남자직원들은 그냥 옥상이 있는데요 옥상에다가 헌의자 같은 것 갖다놓고 흡연하고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상수도 43페이지 보면 청계정수장 시설물 안전점검 해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5년 주기 해가지고 8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틀린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 그리고 그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물, 건축물 등 기타 시설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위 시특법이라고 얘기하는 데요 그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시설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세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점검이 6개월 주기로 1년에 두 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이 3년 주기로 해야 되고요,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5년 주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당연히 시설물 정기점검을 6개월 주기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2007년도에 실시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2012년도에 또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청계시설물 안전점검은 정기 6개월마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그게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런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 법적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하단부분에 원격유량감시시스템 해가지고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노후 된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 무정전전원장치는 소위 UPS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구역개량용 유량계와 가압장 운영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원격유량감시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24시간 전용회선을 통해서 감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되어서는 그 감시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2006년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설치했었는데 통상 무정전전원장치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서 고장이 빈발하기 때문에 6년 주기로 내년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44쪽 상수도, 어제 우리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나왔는데 어제 거기는 1인당 30만원씩을 계상했든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도서관요?

조규홍위원

네. 중앙도서관. 여기는 보니까 1인당 20만원씩을 계상해서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요? 피복비 일원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예요? 더 올려서 한 30만원씩 해서 따뜻한 걸로 아주 해주시지.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산 설명 마지막 부분에 직원복리후생에도 힘써야 되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그리고 또는 감축하도록 노력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까지는 현업근무자에 대해서 저희도 피복비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우리끼리 좀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20만원으로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규홍위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48쪽을 좀 봐주실래요? 48쪽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네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없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올해 330만원이 새로 신설된 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앞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내년도에는 구분해서 편성했는데 예산규모는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단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과거부터 지침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편성은 하지 않았었고요, 편성은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규홍위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안 하셨는데 올해는 처음 내년도 사업예산에 포함시켰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대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금액만큼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감액시키고 기관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시책업무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합쳐보니까 한 1,430만원 정도 나오네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내가 어제 우리 과들을 쭉 하면서 내가 보니까 우리시에 지금 내가 부서를 하면서 과장들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한 200여만원이 더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업무의 특성상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특별하게 많아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안 심의때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른 과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건소하고 규모가 공교롭게 같아졌습니다. 저희가 같게 맞추려고 맞춘 것은 아닌데요,

조규홍위원

네. 맞습니다. 보건소하고 동일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교롭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업무 성격이나 기능, 그 다음에 업무량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저희 조직관리부서에도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도 반영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최소 서기관급 소장이 근무를 하고 최소 상수과, 하수과 두 개과로 구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입니다만 사무관 소장이 이 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업무를 다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저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피하지 않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소장인 저 혼자 개인적으로 쓰는 경비가 아니고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시책업무 추진할 때 쓰는 경비로서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면 10여명 되는 부서도 같고, 저희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고 업무량도 최소한도 2개과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더 작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분명히 많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제가 그런 소신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의원님들이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 의결해주신 덕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를 한 20억 정도 확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얼마가 더 많다 하더라도 더 많은 직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여유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면 더 다행스럽고 필요한 사업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혹시 소장님, 우리 청에 있는 부서들 인원을 파악하신 것은 있나요? 대략,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규홍위원

제일 많은 부서는 몇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는 한 40여명 근무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에 있는 사회복지과가 인원이 제일 많지 않나?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회복지과,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가 거의 한 30명, 20여명 되고요, 작은 과는 한 10여명 되는 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수위원

하수도사업 42쪽에 왕송맑은물처리장 민투사업비가 전년에는 20억8,100만원인데 지금 이것도 2억8,400을 더 증액을 했는데 민투사업 사용료가 왜 이렇게 더 올려진거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동수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몇 차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투사업 사용료는 저희가 해마다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2007년도에 왕송맑은물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최초 협상을 저희 기획조정부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협상을 했었는데요, 기준경비에 해마다 물가인상율을 반영을 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물가인상율을 5%까지 저희가 반영하도록 협약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자 물가인상율을 저희가 통계청에서 자료를 확인하면 한 3.5%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한 3%에서 3.5% 이 정도 해서 최소한도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당초 협약내용대로 반영을 하다 보면 물가인상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물가인상율을 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슬러지처리시설을 했잖아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도 지금 1억8천이 거기에 추가된 거예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재

조승재위원

옥외검침기가 있죠 옥외검침기,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것이 대문에서 이렇게 호스로 해가지고 보는 겁니까? 상수도 계량기에 연결해서?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옥외검침기는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 특성상 맞벌이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문을 잠궈놓고 외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옥외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PDA를 통해서 검침하는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그 대상 가옥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대개는 공동주택은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 없고요, 단독주택이나 단독건물 같은 경우에도 맞벌이부부라든지 그 다음에 가옥구조상 가옥내로 들어가서 검침하기 어려운 곳 이런 곳을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총 수도전수 한 6,900전 중에서 2,000전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설치하는데 비용이 전당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그 부분을 다 설치할 수도 없고 다 설치할 필요도 없어서 내년도에 600대분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계량검침 불량지역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게 한 대에 18만원 가는 모양이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선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민원들이 우리집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하기가 어려워요.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검침원들이 보고 이게 좀 집이 자꾸 자꾸 비고 뭐하니까 이 집은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리스트를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당 18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한 4천전 정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단계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의왕시에 한 2천대 했어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년도에는 한 300대 계획이 된 모양이죠?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홍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납,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있나요?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요?

조규홍위원

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사용료도 상수도 사용료하고 병과되기 때문에요 같이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같이, 대략 얼마나 있죠? 나눠서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전부다, 체납액이.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좀 누적체납액이 상하수도 합해서 한 3억원 정도 됐었는데요, 하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사용료에 병과되어서 부과되는데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조규홍위원

그럼 이 체납액을 이게 언제까지 기한이 있을 거 아니예요 몇 년.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체납액요?

조규홍위원

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체납액에 대한 기간은 갖고 있지 않고요, 단지 도저히 체납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세대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용이나 영업용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과감히 결손처분 하고 나머지는 끝까지 저희가 관리하려고 합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체납징수를 위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여비도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한 3억씩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다. 어쨌든간에 이것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그냥 안 되면 결손처리 해서 없애버리고 또 다시 한 2, 3년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거 요금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 지금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체납징수 하는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업무를 좀 강력히 해서라도 이런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 드리면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한 2, 3년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 오전동에 과거에 고려병원이라고 있었는데요 파산이 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은 그 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태까지 붙잡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고려병원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수예고, 또는 실제로 정수활동을 나가고 있는데요 정수활동도 계절적 요인을 나름대로 감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수를 하지 않아도 정수예고문만 보내도 소액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공권력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요금을 납부하시는데,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자금 회전의 문제 때문에 아주 교묘히 그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시범케이스로 정수를 합니다. 그럼 정수를 하면 또 금방 요금을 납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2, 3개월 또 요금 납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전후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정수활동을 다니고 있는데 날씨가 동절기가 되면서 기온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혹시 정수를 잘못 하면 수도관이 동파될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그 피해보상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수활동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효

이성효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부득이 차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규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위원

차수변경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이러한 사업계획 심의를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유만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예산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태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수변경에 본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차수변경을 해서 해야죠.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조규홍 위원 이해는 하지만 도시공사에서 오늘 회의를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거기에 사장이라든가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했을 뿐이지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한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태라고 한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월요일날 하는 걸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조규홍 위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이동수위원

조규홍 위원하고 동의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5분 정회

11시5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한 결과 12월 12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재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하여 세 명, 차수변경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두 명으로 12월 12일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김 상 돈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