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55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7-09-12

방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한 다음에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녹지과, 건축과, 교통과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약간 바꿔서 먼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교통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거기에 지금 사업외 수입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미수납액이 9억 9,127만 7,410원인데 이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전체 내용은 몰라도 대강도 몰라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년도별로 말씀하신…….

방상익위원

과징금 말이에요. 과태료 과징금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9억 9,127만 7,410원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세목별로 전체는 몰라도 대강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 내역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위탁수수료입니다.

방상익위원

그 내역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내역은 제가 별도로 뽑지를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전부 주정차 위반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이 9억 9,000만원인데 이게 몇 명입니까? 몇 건이에요? 주정차 위반으로 몇 건이고 나머지 과징금은 뭡니까? 과태료 말고 말고 또 과징금.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과징금은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전부 다 과태료만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별도로 숫자를 뽑아서 년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것 결산하면서 몇 명이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9억 9,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징수가 안 됐습니까? 그 이유는 뭐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과태료는 보통 징수율이 3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방상익위원

그래서 독촉장 보내고 뭐 해도 끝까지 안 내는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보통 징수율이 30%되기 때문에 70%는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납부를 하게 돼 있구요, 그때까지는 대부분이 미납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차량이전할 때 그 외에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때까지 미뤄놓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우선 차량을 압류시켜놓고 저희들이 지방세, 자동차세 미납차량 압류하듯이 함께…….

방상익위원

압류하는 것은 이전하기 전에는 조치 못 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조치는 할 수 없고 번호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번호판 압류한 게 몇 개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번호판 영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압류해서 보관한 게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없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하나도 조치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시켜가지고 번호판 떼는 거라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실적으로 법의 미비점이라고 할까, 미비점이라기보다 좀 개선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지방세나 다른 세금은 기간에 따라 가산금이 붙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에 몇 %씩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고, 25%까지 붙어나가는데 여기의 경우는 가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있다 내나 금방 내나 5년 있다 내나 그런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나 5년 후에 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과태료를 안 내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9억 9,000만원이라는 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발생하는데 매일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만 많이 하시면 뭐 해요? 차라리 방법을 바꿔야지. 단속 많이 해가지고 딱지만 많이 떼지 실지로는 수납도 안 되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역할밖에 안 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단속을 완화해서 딱지를 안 떼든가, 그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9억 9,0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독촉장을 다시 보내고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번호판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것도 없다면서요. 강력하게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현재 인력 가지고 여기에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바쁜 시기가 지나고 하반기에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자동차 차압된 차가 몇 대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계속 미수납된 차량, 차압된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몇 대나 되는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한 4만여대 됩니다.

방상익위원

4만여대요? 어떻게 4만여대가 돼요? 딱지 하나에 얼마인데, 9억 9,000만원이면 4만여대면 얼마입니까? 그럼 16억 아니에요? 그렇게 많아요? 정확히 그 현황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차량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자료를 사무실에서 바로 뽑아서 끝나기 전에,

방상익위원

그것은 교통과가 바쁘시다고 하니까 여기서 과장님 시간 줄테니까 바로 제출하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담금 있죠? 200만원. 이건 어디다 하는 거에요? 미수납액 중에서 부담금 200만원 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견인하는 견인수수료, 과태료하고 보관료 수입입니다. 견인차량 보관료입니다.

방상익위원

하여튼 과태료 관계에 대한 내역서, 그 다음에 차압된 차량 현황 그것을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끝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교통과 항목 중에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32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74만 2,000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 스티커 양식 인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고 예산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체적으로 과 전반에 걸쳐서 불용액이,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대부분이 예산절감, 예를 들면 10% 절감하는 문제하고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를 해야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28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 절감해서 반영이 돼도 되겠네요? 상관없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이 불용액만큼이 절감돼서 예산에 계상돼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10% 절감 이상이 된 것 같은데. 10% 절감운동에 맞춰가지고 절감이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건설과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류장을 사회진흥과에서 만들었는데 그 예산이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교통과로 넘어오면서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남은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이월액 빼고 남은 이체된 불용액들이 많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죠. 이월금액은 이월금액대로 있고 불용액은 불용액대로 남은 액수들이 항목마다 상당히 많은데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대로 절감한 상황에서 남은 거라면 그 내용대로 반영이 돼서 전체 절감이 돼도 상관이 없는 내용인지 여쭤본 겁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똑같은 조건 같은 경우에는 10% 예산절감을 해도 관계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교통시설물관계 불편사항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과 같이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같은 숫자의 경우에는 10%만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 중에 산본천 복개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명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이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공사 마무리는 언제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난 7월말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97년 7월말에 된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96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셨고, 지금 보면 순수하게 산본천 복개공사하고 주차장 사업만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주차장 사업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9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5년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가 복개하면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교통과에서 시설비 예산으로 들어간 그때가 언제부터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예산액을 보면 한 6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냐는 거죠. 네, 하세요. 주차장 사업만 '93년도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산본천 복개공사 말고 복개공사 끝난 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만 언제 시작을 했냐구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주차장은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주삼위원

'97년도에요? 누구 담당 계장 아시는 분 있으면 정확히 답변을 좀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3년도에 복개하면서 복개를 해가지고 바로 그 위에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석무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주삼 위원 얘기가, 거기서 이해하시는 게 약간 어려우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하시는 게 우리가 돈을 받고 어느 업체에다 준 시점과, 처음에 복개를 하면서 라인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주차장 만드느라고 해놨다가 실지 업체에 준 게 언제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담당 계장 좀 나와 보세요.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께요. 산본천 복개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복개공사 끝나면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맨 처음에 예산을 성립시킨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교통기획계장 최인엽입니다. 이게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내용이 저희 사업추진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도비보조로 해서 하천을 복개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장물 보상관계 때문에 공기가 지연이 돼서 타절준공이 돼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것에 이 6억 800만원에 대한 이 공사를 남은 부분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사고이월이 돼서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에 도중에 공사가 잠시 중단됐을 때 그 전부터 주차장 사업예산은 성립이 됐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예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공사가 중지되고 그게 계속……그럼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 됐어야 됐겠네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주차장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93년도부터 성립이 됐었습니까? 이 6억 800만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제가 알기로는 '94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부터라고 하면 '93년도에 당초 예산 일부가 편성이 돼서 그것이 공사가 착공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94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착공한 다음에…….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해나갈께요. '93년도에 일부 예산이 성립됐었고 예산 수립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명시이월이 된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명시이월이 됐다가 '94년도에 다시 집행을 못 하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다시 또 명시이월이 됐겠네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94년도에는 착공을 해서,

김주삼위원

'9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착공이 됐으니까 이 때는 사고이월이 되겠네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죠.

김주삼위원

'9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95년도로 사고이월이 시켰습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95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그러니까 '9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장물 보상관계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도저히 공기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타절준공이 돼서.

김주삼위원

그 당시에 '95년도에 타절준공이 됐다는 얘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리고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남은 예산은 불용이 되고,

김주삼위원

불용액 처리를 일단 한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95년도까지 전부 끝낸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96년도에 6억 800을 다시 예산을 성립을 시킨 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요.

김주삼위원

남은 부분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타절준공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다 끝난 거에요. 하여튼 준공하고 불용액 처리 다 했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96년도에 6억 800을 다시 예산성립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가지고 '96년도에 계약해서 작업하고 그러셨죠? '96년도 계약해서 공사하셨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니죠. '96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97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된겁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97년도를 질의드린 게 아니라 '96년도를…….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아, 예. '96년도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96년도에 예산 6억 880만원을 성립시켜서 지금 '96년도에 작업을 하셨잖아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다가 이게 다음년도 '97년도로 이월을 시킨 게 아닙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계약을 5억 1,9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10월달에 하신 거죠? '96년도에 맞아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10월 22일날 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했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출은 190만원밖에 못 하고 그래서 지출잔액이 한 5억 남아있는데 이게 '97년도에 마무리되면서 전부 집행을 하셨단 얘기죠?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 사고이월을 시켜야지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전혀 이월항목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97년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에요. 굳이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에 맞게 결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없는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명시이월 대상도 아닌데 일부러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다음에 사고 이월 시켜서 1년 동안 더 예산을 의회에 승인없이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법령에는 맞게 결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건 결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언제 그것 오픈을 하실 겁니까? 지금 무료로 쓰고 계시던데.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되면 할 건데 아직 그런 시기라든지,

김주삼위원

누구 줄 거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지금 복개한 것 말씀이죠?

김주삼위원

네.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복개한 것은 이미…….

김주삼위원

나갔습니까?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김주삼위원

어느 단체로 나갔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상이군경회를, 한 4개 보훈단체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주삼위원

정확한 단체명이 어디에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보훈회입니다. 군포시보훈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 지난 번에 지었던 그 단체, 거기에 줬어요?
인엽

최인엽교통기획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녹지과 소관 맞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에서 2,2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됐는데 이것 정확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전용 내용을 보니까 연구개발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했는데……아니, 시설장비유지에서 2,270만원을 증액했는데 재료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했죠? 당초에 이 재료비가 뭐죠? 1억 6,000만원인데.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료비는 저희 녹지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녹지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큰 것만 얘기해 보세요. 1억 6,000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녹지내의 잡초제거라든가 수목관리, 병충해 방제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서 지금 2,2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어디서 2,200만원을 뺀 겁니까? 전체에서 조금씩 줄인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전체 금액에서 줄인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예산 성립할 때 1억 6,000만원에서 약 2,300만원을 사실 재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절감된 이유는 있습니까? 조금씩 절감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절감한 내용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에서,

방상익위원

큰 항목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서 2,200만원 전용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했는데 그렇게 뺀 큰 항목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그게 일목요연하게 안 나와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 공원 유지관리 인부임에서 8,377만 5,600원에서 1,271만 8,400원을 절감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병충해 약제구입라든가 제초제를 구입하고 공원관리용 청소도구 같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공원 유지관리비 8,300만원에서 약 1,200만원을 절감하셨다 그랬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공원녹지를 관리하면서 저희 공원녹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시켜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쉬운 일은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맡겨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공원관리하는 일용직 근무를 공익요원으로 바꿨다는 얘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별도로 요청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14명인가 받았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배치한 것은 인건비를 줄였다는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부분에서 절감된 게 아니잖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공익요원 배치한 만큼 예를 들어서 일용직 인원을 줄였다든가 그런 근거 있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 근거는 없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녹지과장님 거기서 설명하셔가지고도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 하시니까 일단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근거상 절감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청소도구를 구입한다든가 병충해 약제나…….

방상익위원

그것 당장 절약한 것 가지고 다시 그런 예산을 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설장비유지비로 2,2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절약한 거에요? 당초에 1,600만원 예산성립하실 때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근거로 한 겁니까? 이게 총 재료비의 10% 정도를 하는 건데 2,200만원이 뭘로 올라간 거에요? 절감한 액을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충하자는 식으로 마구 집행하신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같은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방상익위원

전용은 가능한데 꼭 필요해서 전용했냐 이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내용은 별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몰라서 나중에 보고하시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상익위원

결산심사할 때는 아예 예산하고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모르시고 나오시는지 아니면 대답을 안 하시는지……그러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추가로 집행한 2,27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구요, 재료비에서 절감한 액수도 세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은 답변을 준비해 주셔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료비목에서 예산이 1억 6,300이 애초에 서 있었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2,900이 이루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 날짜가 저희가……지출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1억 2,900까지나 지출됐기 때문에, 지출행위액으로 나와 있죠? 그 마지막 녹지과에서 집행이 끝난,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지출을 하셨어도 마지막 이 액수가 끝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전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출액으로 여기 결산서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셨든 점차적으로 하셨든 최종 이 액수가 마지막 집행됐던 날짜.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 작업지시가 봄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작업기간입니다. 단계별로 11월중에 작업이 마감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1억 2,900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을 한 겁니다. 이 집행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 끝났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불용액이 1,100만원과 전용 2,200이 합해가지고 3,300이라는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도 시키고 전용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에 1억 2,900이 이미 집행이 끝났는데 모르실 수가 없죠. 하여튼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용을 하신 거죠? 불용액으로 남겼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전용 2,200이나 불용액이 집행 끝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전용을 지금 보면 뒤에 2,200을 아까 어디다 쓰셨는지에 대한 명세는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했는데 전용까지 하면서 쓰신 내역을 모르신다고 하면 전용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전용이라는 게 아까 할 만하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게 전용할 만하기 때문에 하면 추경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따로 세우지 마시고 그냥 필요한 돈 대충 둥수무리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1억 6,000이라는 돈도 3,300이라는 돈이 남는 예산을 과다책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긴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아까 전용은 당연히 할 만하니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 받을 필요도 없고 예산도 대충 하면 돼요. 그냥 전용하시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전용일자가 언제입니까? 2,200만원, 9월 23일로 돼 있거든요. '96년도 9월 23일에 2,200을 전용을 하셨어요. 일자가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바로 전용 당시에 해야 될 시점에서 전에 추경이 언제 계상됐는지 아세요? 9월 23일날 전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제일 가깝게 한 추경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2회 추경 9월 6일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한 20일전에 예상하지 못 하는 전용할 만한 액수가 2,200만원이 생겼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예상도 못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지출하신 품목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불용액이 이미 3,300이 남았는데 남겼다가 추경때 안 올리고, 추경 때 전체 3,300이 불용액으로 올라와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1억 2,900밖에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올렸다가 그때 다시 추경에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셨어야지 그냥 3,300놔두셨다가 1,100만원 불용액 처리하시고 나머지로 불과 20일 후에 전용을 하셨다는 것은 예산 쓰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애시당초에 1억 9,000이라는 액수를 계상할 필요도 없었겠죠. 지금 우리 녹지과뿐만 아니라 전용한 예를 보면 어제도 잠깐 한두 분 정도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전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추경 바로 직후에 1주일 후에도 전용이 된 사례가 있구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전용처리할 때 남은 금액을 별도 사업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따라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은 예상을 하고 추경들도 하시는데 그 날짜가 도저히 추경 때 올릴만 한 사항이 안 되는 게 아니면 예상이 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올리고 바로 후에 남아 있는 비용에다 또 불용액까지 쓰신 것이거든요. 불용액으로 계상을 안 하시고 놔뒀다 전용을 하셨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전에 추경에 예산이 나왔어야죠, 불용액 가지고 하시려면. 불용액 가지고 전용을 하셨으려면 추경에 벌써 나왔어야죠. 그게 예상이 됐어야죠. 예상도 안 되는 물품을 구입하셨다니까 지금 명세서를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걸 모르실 정도면 그렇게까지 급박한 거였냐는 거죠. 이미 남은 돈에서 추경에까지 안 올리고 불용액으로 바로 직후에 전용까지 할 정도의 것 같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서 저희 재정형편상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남은 예산 가지고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시켜봤자 혹시 예산책정이 안 될까봐서 아예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에서 전용을 하겠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짚어서 할 이유가 없고 예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 쓰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일종의 편법으로 보이는데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저희 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능한 한 내년도 본예산으로 늦추자는 식으로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남는 자원 가지고 다른 것만큼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녹지과 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실지로 사용하는,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는 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지 않은 걸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예산에 올렸을 적에 편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쓴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 시 전체 예산 집행하는 데나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에요. 녹지과 뿐이 아니라.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 중에 296쪽 금정4호 공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95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것이거든요. '95년 결산에.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96년 결산에 또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전에 사고이월 시킨 것은 사고이월은 1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끝내고 다시 예산을 성립시켜서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96년도에 다시 명시이월 시키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수치가 안 맞아요.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으로 성립된 것, 지출액 빼서 지출잔액이 나오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나머지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년도 이월액요. 이월액 정확히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이월액이 1억 3,565만원요,

김주삼위원

1억 3,567만 4,000원인데 이 이월액이 정확이 맞는 거에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건 지금 현금이월 시킨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틀리면 지금 돈이 틀린 거니까 안 되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월액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예산액에서 지출액 빼는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예산액 빼기 지출액, 그런데 안 맞아요. 1억 6,000정도니까 2,700만원 정도가 지금 없어졌어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2,700여만원은 불용처분입니다.

김주삼위원

불용요? 다음년도 이월액 얘긴데 무슨 불용을 합니까? 명시이월 예산에는 불용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것 누구 담당하시는 분 계수조정을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돈의 액수에 차이가 나는 건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저희가 사고이월금을 사고이월 집행하는 지출잔액입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 된다구요?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히 해줘보세요. 이것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맞춰서 다시 결산서 작성을 해오세요. 계산이 잘 안 나오는 게 확실하니까. 계산 안 나오죠? 그것 가지고는 계산이 잘 안 나올 거에요. 그것 찾아보셔야 됩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의회에서 의결받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원래 그 내역하고 이 결산 내역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기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예산액을 보면 11억 6,3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12억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출원인행위 계약액을 보면 11억 6,242만 5,000원이어서 정확히 맞는데 지출액이 지금 차이가 나요. 당시에 저희 의회의 의결을 받기는 지출액을 10억 2,674만 1,000원으로 받았는데 여기 지출액은 10억 4,134만 2,60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나는데 수정하셔가지고 결산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종대

김종대녹지과장

네.

권순태위원장

의결하기 전까지 맞춰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의사일정 제2항인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내일 개최되는 제3차 회의에서 일반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함께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의 소관부서는 수도과, 상수도사업소로 결산안 내용에 있어 함께 심사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심사와 회의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먼저 수도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시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의를 드리기 전에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경영을 아주 잘 하신 걸로 나왔고 결산도 아주 잘 하신 걸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하여튼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차대조표에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결산서류의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오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를 했고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정도 체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용가 미수금, 유동자산 중에서 수용자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의 전기, 그러니까 전년도죠. '95년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96년말 수용가 미수금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원인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전년도 결산서 62쪽에 보면 미수액조서라고 돼 있습니다. 미수액조서 미수급비용 미지급조서에서 62쪽에 미수액조서가 나와 있는데 미수액조서에 보면 금액이 기말잔액이 그러니까 '95년말 잔액이 1억 2,595만 6.240원인데 현재 대차대조표상 제3기, 그러니까 '95년말 금액은 1억 2,590만 6,240원 해서 5만원 차이가 나요. 이 5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금액이지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차이는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단돈 1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건데 기말잔액이 차이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96년말 수용가 미수금도 차이가 날 것 같고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117쪽에 보면 기타 미수금명세서가 있습니다. 거기 전기이월 미수금 5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럼 이 5만원이 현재 미수액조서에서 '95년도에 5만원 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빼고 나서 기말잔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당기도 차이가 없겠네요? 당기는 그대로 이 금액이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서 보시면 미지급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미지급비용하고 미지급금조서가 있는데 거기에도 기말잔액이 전년도에 5,374만 2,720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5,891만 3,524만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0쪽에 5,891만 3,524만원이 맞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미지급비용하고 미지급조서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5쪽에 미지급비용이 잘못된 걸로 나옵니다.

김주삼위원

오타가 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정기이월액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오타가 확실한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5쪽에 지급이자에 214만 4,540원이 감사보고서 42쪽에 731만 5,340원이 맞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떻게요? 75쪽에 지급이자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급이자가 214만 4,540원이 731만 5,340원입니다.

김주삼위원

731만 5,340원으로 바뀌어져야 맞다는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감사보고서에 미지급비용, 미지급조서도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감사보고서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지급비용하고 미지급조서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2쪽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감사보고서 42쪽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5년도 감사보고서입니다.

김주삼위원

'96년도 감사보고서에 미지급비용하고 미지급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도에는 전기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96년도에 미지급비용하고 미지급조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감사보고서에 이건 '95년도치고 '96년도치에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감사보고서에 없느냐구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5쪽에 지급이자에 214만…….

김주삼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 결산서 63쪽에 기말잔액도 이게 잘못된 거네요? 지급이자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잘못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오타 난 것도 모르고 의원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우리 의원들의 불찰이지만 하여튼 이런 불찰들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차대조표상에 보면 부채, 그러니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의 채무가 '95년도에 79억 8,229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확실히 맞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채무 받은 것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것 정말 확실히 맞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채무는 얼마입니까? 유동성 장기부채하고 재정자원하고 지방체하고 합쳐서 86억 6,673만 8,000원 이게 올해 '96년 채무이고 공기업에서 지방채하고 부채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보면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명세서에 감가상각충당금에서 당기증감분이 지금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감사보고서 39쪽 가동설비자산, 거기 보면 전기이월비랑 기말충당 누계액 차액이 182만 6,490원입니다. 이것은 당동가압장,

김주삼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세요.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라고 지금 영업비용으로 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얼마입니까? 12억 3,377만 5,609원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금액하고 지금 여기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당기감가상각 충당증감분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기이월충당금이란 당기에서 감소가 181만 6,490원이 있습니다. 이 차액 때문에 여기 12억이랑 맞지 않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전기이월 34억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서, 이게 지금까지 감가상각충당해온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총 감가상각비 지금 확보돼 있는 것, 이중에서 당기에 증감한 것 플러스당기 증감분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감소분을 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더해줘야 됩니다.

김주삼위원

감소분을 또 더해줍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설명이 잘못 되신 것 같은데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96년도에만 감가상각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전기 이월분을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기의 증감분 중에서 넣고 빼고 해서 손익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맞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다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담당하시는 분 좀 안 계셔요? 과장님 말고 다른 분. 직접 이것 작성에 참여하셨던 분 안 계세요?

권순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지금 김주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내일 토의전에 서류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이것 공인회계사 이분들 진짜 제대로 와서 감사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장부 두드려보고 다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 분들 형식적으로 와서 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 해가지고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분들이 실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오타가 났거나 저는 그랬다고 하는데도 방금 보니까 감사보고서에서조차 이게 안 맞거든요. 이 감사보고서는 수도과나 사업소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직접 만든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여튼 공인회계사를 직접 불러서라도 좀 규명을 해보고 싶은데 해명이 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분들 공인회계사 직업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우리 직원 중에 설명이 안 되면 그 분들이라도 직접 부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95년에 비해서 '96년도 현금보유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전부 공금으로 보관을 하고 계세요. 공금이라는 건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윤도 싸고 그럴텐데 지금 어디에 보니까 실지 보통예금으로 하고 있는 게 얼마죠? 보통예금으로 공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3페이지 예금명세서상에,

김주삼위원

농협에서 현금 잔고정리 해준 게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14페이지입니다.

김주삼위원

결산서 114쪽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공금으로 한 3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12월 31일날 일반회계랑 도비지원이 왔기 때문에 잔액상에는 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상 거기다 양도성예금 및 정기예금 신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30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도비가 12월말에 내려온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통상 일반회계나 도비가…….

김주삼위원

혹시 오늘 현재 대략 얼마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대략만 얘기해 보세요. 요근래 공금운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통상 5억 미만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공금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수도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상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분리되면서 나름대로 재정운영이라든가 경영을 모르겠어요, 잘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한 게 아니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결산서 14페이지에 수용가 미수금이 2억 4,500만원인데 미수금 발생원인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감사보고서 14쪽,

방상익위원

네, 감사보고서 14쪽.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4쪽에 미수금이 많은 것은 연말에 납기미도래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고 흔히 저희들 1차 고지해가지고 납부한 게 7%입니다. 독촉장 한번 발부해서……2% 가지고 계속 징수처분하고 여러 가지 미수금이……이것은 연말에 일시적으로 납기미도래 때문에 많이 된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보니까 경영에 대한 단적인 표현들을 감사보고서에 잘해 주셨어요. 급수수익이 53억이 4,500만원인데 실제로 총괄 81억 4,400만원이……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금이 인상돼서 51. 4%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요금인상을 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작년에는 요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요금인상 된 걸로 돼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실질적으로 '95년도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적용은 '96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51.4%나 또 다시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입금을 하실 거에요? 지금 영업비용 중에서 항목을 보면 사실 상수도사업소가 나름대로 독립채산을 할 수 있도록 거의가 경영을 해서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적자운영을 하잖아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 요금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 하면서 확장시설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 두 가지 요인입니다.

방상익위원

요금이 우리가 싸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본 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 군포, 의왕 3개시만 놓고도 저희가 제일 싸구요.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평균이하로 봅니다.

방상익위원

안양, 의왕보다도 쌉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얼마 싸요? 톤당. 일반 가정용으로 했을 때 얼마 차이 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본요금만 140원이 쌉니다.

방상익위원

톤당 140원이 차이가 나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기본요금 10톤까지는 똑같습니다. 1톤이나 10톤이나.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기본요금은 똑같은데 누계에서 10톤 이상 썼을 때 톤당 얼마 차이 나는게 많이 납니까? 정확히 얼마 차이 나요? 지금 톤당 얼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40원이니까 14원 차이 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의왕하고 안양하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의왕에만,

방상익위원

안양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 지금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방상익위원

안양은 안 나와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장 수치상으로는…….

방상익위원

실지로 비교하려면 안양을 비교해 봐야죠. 의왕은 우리보다 오히려 규모가 작고. 담당자 모르십니까? 안양하고 봐도 몰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톤당 140원이라고 했죠? 가정용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럼 안양이나 의왕 수준하고 맞췄을 때 경영수지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계획…….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이랑 의왕이란 수준을 맞추더라도 적자는 벗어나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거기도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 5%인상하려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9.5%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9.5%인상하면 얼마나 개선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연간 한 6억 정도 더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9. 5%면 얼마 되죠? 140원에서. 원래 작년도 '96년도에 인상을 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또 9. 5%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매년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원수값이 67. 7%나 올랐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답변중에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 정회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더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방상의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다가 중식시간 관계로 질의를 못 드린 것 나머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근 시와 비교해 볼 때 톤당 가격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경영수지 면에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수도요금을 몇 %인상시킨다고 해서 크게 경영수지가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수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공기업인 수도사업소 자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개선책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개선대책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다음에 준칙에 의해서 개선을 하고 절감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감사보고에서 나온 걸 보니까 33페이지 인가요? 34페이지 보며는 '93년 지방공기업으로 분리되면서 안양하고 통합될 때 특별회계로 부담한 공사비 21억 1,800만원 중에서 실제로 군포시가 다시 정산하면서 안양한테 요구를 해서 받아낼 금액이 재정산한 게 16억 1,140만원요? 이렇게 돼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안양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가 올해 일부 예산하고 내년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해주겠다는 거에요. 원칙적으로? 언제요? 올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올해 일부 내년까지. 그런데 길게는 아마 5단계사업 마무리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방상익위원

올해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다 해주기는 해주겠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16억원만 받아내면 돼요? 당초에 21억 1,800만원에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평가금액가지고 안양시와 우리 시와 의왕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한 결과에 따라서 안양시도 지불을 할 겁니다.

방상익위원

16억은 안양시하고 다 협의를 본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시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방상익위원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해주겠다…….다른 위원도 질의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96.6%인가요? 12페이지도 나와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6만 9,982톤이고 보급률이 96.95%인데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줄었죠? 보급률이 늘지 않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감이 된 것은 대야동 지역에 작년도에 급수제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급률이 떨어졌습니다.

방상익위원

약 3.1% 안 들어간 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군포2동에 부곡동 그 다음에 대야동에,

방상익위원

부곡동 전체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곡동에는 개발제한구역은 전부 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거기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대야동의 개발제한구역요.

방상익위원

대야동 중에서도 속달동만 급수 못한 거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전철역 근처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쪽은 농가가 얼마 정도나 돼죠? 보급을 못 하시는 데가? 수요를 못 받는 농가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 지역은 간이상수도 6개소와 차가,

방상익위원

수도 공급을 못 받는 가구나 얼마나 돼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갖고 온 게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지역은 정확히 나와있는데 가구만 안 나온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대야동은 전체로 보면 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주거지역인 전철역 주변은 공급이 되고,

방상익위원

거기는 다 되어 있고 저쪽 속달동 쪽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속달동, 도마교동, 둔대동.

방상익위원

그쪽에 자가로 펌프로 해서 이용하는 그렇게 해서 자체 공급만 하고 있는거네요? 상수도 공급은 못 받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간이상수도 6개소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대야동 상수도 공급이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부곡동이 현재도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야동에도 둔대동까지 고속도라 밑에까지는 관을 매설해 놨습니다. 다만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도 5단계 완료 시점에는 다 공급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속달동의 납다골, 갈치저수지 윗동네 이 두 지역은 저희 5단계 배수시설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적으로 간이상수도 내지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5단계 완료 시점이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로는 2001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2001년까지 속달동도 계속 공급을 못 받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경영수지를 보니까 영업비용 중에서 우리가 원정수구입비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기타경비인데 기타경비가 10억 정도, 이 기타경비는 주로 뭡니까? 감사보고 17페이지에 있어요. 큰 항목만 얘기해 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일반관리비를 기타경비로 집어넣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분류를…….

방상익위원

제목 자체를 그렇게 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죠? 일반영업비 중에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9%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19%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상수도사업소도 기업경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일반기업의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특별히 파악해 본 적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파악을 해보셔야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통상 20%로 알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요즘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본위원이 알기로 13%정도 20%인건비가 어디있어요? 전체 영업비용에 20%의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살아남는 회사가 있습니까? 대개 13%에서 14%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시고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데 그런데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또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또 전문인력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경영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생각하고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경영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도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가 별도의 공기업이면서 기업경영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독립채산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뀔려면 나름대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합쳐야 되고 인력을 적절한 부서는 늘리고 필요없는 부서는 줄이고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여기에 청원경비죠? 몇 명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인원이 17명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작년 가을에 인원 증원이 안 됐습니까? 그 상태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 T/O상으로는 22명인데 17명으로 5명이 결원인데 증원 안 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인원내역 나온 것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청원경찰이 17명 맞는데요. 연구사업 별정직 이 두 분은 누구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연구사는 그 사람들이 시험사,

방상익위원

또 한 분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별정직은 저희 공기업 7급 상당 별정직입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전문적인 회계나 감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름대로 경영에 대한 노하우, 회계에 대한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주 인사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행정직이 T/O가 있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런데 요청을 했는데도 충원을 안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충원이 됐는데 근무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기업 전체 흐름이라든가 이끌어 나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적정수준을 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기능 고용직 30명 이분들이 주로 뭐하시는 분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능이 검침원이 여섯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라든가 시설물에 따른 전기직, 기계직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 운영에 따른 기능직이 있습니다. 총 30명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충원이 되어야 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현재로 봐서는 검침인원이랑 누수인원만 늘어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늘릴 계획이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잠깐 면회를 하고 볼일이 있기 때문에……. (권순태 위원장, 방상익 간사와 사회교대)

방상익위원장대리

위원장님 대신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많이 빠지니까 오붓하고 좋습니다. 아까 총괄원가 계산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도 말에 요금이 52.4%로 늘어난 추가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라고 했는데 그게 증액된 것 하고 원정수구입비가 조금 늘어난 것 그런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요금 인상요인이라는 건 얼마든지 회계상으로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정확히 이걸 다 분석을 해볼 그런 처지도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봐도 일단 요금 원가계산이 상당히 낮춰질 요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셔서 원가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 타회계부담금으로 실지 거의 충당이 되어서 손실이 별로 없었는데 당해년도에 타회계부담금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공기업회계 구체적인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경영상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요금을 인상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야 적자요인도 저거하지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인상을 하시되 가능한 한 인상액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한 건축경영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인상요인을 가능한 한 적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가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업결산보고서 40쪽, 41쪽에 보면 기존에 예산 세우신 것하고 결산액 징수결정액하고 그 다음에 실지 수납해서 미수한 금액들 쭉 나와있는데 예산액과 결산액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했었다면 이런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줄어들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차이가 나야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요금과 다른 수입가지고 의존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물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입주라든가 이런 것이 늦춰지든가 저기해서 틀릴 경우에는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해서 현실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금 우리가 4기째 나가는 거죠? 이번이 몇 기입니까? 4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기입니다.

김주삼위원

네 번째 결산하시고 그러는 건데 예산액 대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갈수록 좁혀지고 그래야지 합리적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합리적 예산편성에 의해서 합리적 경영이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내역이거든요. 63쪽에 보며는 지출원인행위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대차대조표 다시 한번 봐주시죠. 99쪽에 투자및기타자산에서 기타투자자산 16억 그게 아까 안양시와 정산한 부분이 아직 완벽하게 정산이 안 되어서 16억 이대로 책정을 해놓은 걸로 돼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감사의견서에 보면 실제는 '94년도에 다시 재정산을 해서 19억으로 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왜 우리가 19억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시에서 제시한 금액과 저희 군포시에서 사용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양시 금액으로 저희는 잡아놨습니다.

김주삼위원

안양시 금액은 16억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건 19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양시하고 다시 '94년도에 해서 지금 19억으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의 차이는 안양시에서는 공인회계사가 안양시 결산을 하면서 계산해 놓은 겁니다. 저희는 다만,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19억으로 그걸 해놓은 게 안양시과 저희가 다시 재정산을 해서 19억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19억으로 해놓은 겁니까? 19억이라는 얘기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94년 12월 30일자로 재평가를 실시하여"라는 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19억으로 재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안양에서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안양에서 19억으로 재평가를 한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안양에서는 '92년 1차로는 16억 준다고 하다가 우리가 더 달라고 하니까 '94년도에 19억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는 더 달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도 모자란다고 한 거죠.

김주삼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는 19억으로 해도 되잖아요? 16억으로 할 게 아니고, 재무제표상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9억이든 20억이든 확정이 된 다음에는 사실대로 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16억으로 잡았습니다.

김주삼위원

19억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안양에서는 최소한 19억 이상은 준다고 했으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상관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일단 당장에 19억으로 우리가 잡아놔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감사 의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특별회계 자체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는 순손실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제대로 평가가 되며는 그만큼 인상요인이 줄어들잖아요. 인상요인을 줄이자는 얘기죠. 시민들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지 말고. 내년에 어쨌든 정산이 되든 안 되든 '97년 결산하실 때는 일단 19억으로 잡아서 하셔도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 안에는,

김주삼위원

정산이 될 것 같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마 그 돈대로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가계정비용이 이번에 갑자기 27억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대차대조표에 보시며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니까 공사비와 토지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김주삼위원

어느 것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토지매입과 공사비에 따른,

김주삼위원

건설가계정에 대한 어떤 명세서나 이런 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죠? 어디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150쪽입니다.

김주삼위원

비가동설비자산이 건설가계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도 헷갈리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4쪽입니다.

김주삼위원

54쪽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처음부터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헷갈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중간쯤에서 비가동설비자산.

김주삼위원

네, 비가동설비자산, 건설중인 사업들 얘기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23쪽에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주요 장부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는 장부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장부가 있는데 아마 그건 시행규칙에 반드시 이런 장부는 꼭 사용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미사용된 장부들이 있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 중에서 총계정원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셨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공기업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주삼위원

총계정원장을 사용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총계정원장이 뭐죠? 문제가 없는데 시행규칙에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뺐겠죠. 규칙 같으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조정이 가능한 건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토지, 건물이 기정 과목별로 합쳐놓은 게 총계정원장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총계정원장은 사용을 안 할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사용을 진작부터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거면 앞으로도 계속 안 해도 되는 거면 안 해야 되지만 여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전산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다 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주삼위원

전산화 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7년도 추경에,

김주삼위원

추경이 아니고 기간이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서 예정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년도 추경이 오며는 내년 6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98년 6월 1일부터는 전산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내년 결산까지는 전산화가 안 된 이런 수기록된 장부가지고 다시 또 맞춰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주삼위원

빨리 전산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것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감사서 35페이지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 확보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고 또 수도사업보고서에도 인원관리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여기에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물론 의무적으로 하실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 성격상 그래도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그런 개선책에 대한 방안도 준비했는지 아니면 개선돼 가고 있는지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기구개편하다든가 인력확보는 거의 해놨습니다. 인원이 기능직 하나 늘어나는 것도 도나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현재 정부시책상 원인을 늘려주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지만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은 늘려가고 필요치 않은 인원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요구를 하는 데에도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부서별로 자꾸 이동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책임지고 지속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 전문직은 충원이 되고 또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41페이지 보면 고정부채명세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차입처나 이자율에 대해서 되어 있고 가장 적은 이자로 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돈을 빌리신 거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내무부나 도에서 도비보조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사업 승인날 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다 농어촌발전기금이다로. 저희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당연히 농어촌발전기금이 이율이 싸고 이로운데 이건 저희 임의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떻습니까? 공기업 성격으로 운영을 해가자면 분명히 이런 부분도 새롭게 담당부서에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건의도 하고 강력하게 요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기도 전체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건의해가지고서는 아마 각 시·군마다, 그 다음에 일반기업과 공기업이 틀려서 다 좋은 걸로 하기 때문에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건의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걸로,

김영숙위원

전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96년도에 20억하고 3억4천을 차입을 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은 꼭 그 시기에 필요하셔서 한 겁니까? 이것도 위에서 지침대로 차입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총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원기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따라서 차입을 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시기까지도 지시가 나옵니까? 어느 시기에 맞춰서 하라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계획에 맞춰서 날라오는데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만약에 우리 사업소 자체내에서 기간도 탄력이 있다면 제가 볼 때 '96년도 12월에 23억 4천이죠? 토탈 차입액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0억입니다.

김영숙위원

20억하고 3억 4천, 네, 20억 차입을 하신 시기를 좀 늦춰도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시기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사고이월까지도 난 상태기 때문에 꼭 이때 이 시기가 차입을 할 적절한 시기였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자도…….

「'95년도……. 」하는 의원 있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초기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계획대로 될 줄 알고 차입을 해나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차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95년도 승인분이 당초에는 64억입니다. 그 중에서 20억만 차입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예금 관리하시는 것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것도 어떻게 가장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자율이 생긴 곳을 신경을 써가지고 하고 계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95년도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95년도부터는 수시로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금액만 1%짜리 보통예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CD라든가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기금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걸고 알고, 이상입니다.

방상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