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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08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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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남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 중 우선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조문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및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문환의원외2인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조문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해 12월18일에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에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하고, 의정활동에 따른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의 인상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시장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신성

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갑신년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시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방안으로 조직정비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그리고 시세관련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0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신설직제와 폐지기구의 분장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4호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무분장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제20호에서는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에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오산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항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7조에서는 20호에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조에서는 오산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기구가 삭제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해 말 기구가 폐지됐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미비로 사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부칙 2조에 주민전산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이번에 한시기한을 삭제를 하고, 기구에 관계되는것만 사후 지시가 있을 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에서는 표준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이번에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111호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에는 명예직 소장과 상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자원봉사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 포상,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는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보고, 2년이 경과되는 2005년 12월 말일까지 위ㆍ수탁된 것으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전문입니다. 2조에서 보시면 정의에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정하였고요. 5호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연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조정ㆍ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교육 및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재해ㆍ재난관리,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진흥, 인권옹호ㆍ부패방지ㆍ소비자보호, 국제협력, 기타 공익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은 모집, 배치,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대와 협력에 관계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6조 조직 및 구성에 보시면 센터에는 소장을 두는데 명예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요원은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했을 때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14조에 보시면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에 있을 수도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각 시ㆍ군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직영이 15, 위탁이 17이 되겠고요. 저희는 현재 위탁돼 있는 걸로 돼 있고, 향후 이 조례에서 현재 운영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계속할 것인지는 다음에 민간위탁관련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지원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사실 6,700이 많은 금액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편에 속하진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때는 필요한 경비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4-112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과 지역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 확보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인력을 충원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증원했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424명에서 429명으로 추가 승인된 정원 5명이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413명에서 417로 4명, 의회는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늘었고요,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2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조례와 마찬가진데 이 내용은 표준정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은 무의미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은 내용이 이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용인, 오산, 포천, 가평 기구정원인데요, 저희는 여성회관 개관이라서 사실 5급 관장을 포함해서 12명 정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표준정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하라는 내용과 함께 과다하다고 판단이 돼서 5명 정원이 내려왔는데 7급 1명과 8급, 9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6급의 담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시 자체정원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제4-113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원에 대한 신속한 적기충원을 위해서 일반직 8급 및 9급, 기능직 신규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자체 임용시험으로 선발하게 됨에 따라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조례안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8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례제정 배경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시ㆍ군의 인력충원은 경기도가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 시험권이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위탁한 사항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인원의 수요가 산발적으로 나다 보니까 도가 연중 계속 시험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분기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상당기간 결원이 생겨서 충원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건의도 있었고, 도의 판단에 따라서 8급, 9급,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체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극소의 인원, 한 두명을 뽑을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에다가 저희가 다시 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체로도 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고요. 83페이지 보시면 핵심내용은 행정자치부 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이 2004년도 행자부, 경기도의 지급내용이고, 오산시에서도 이에 준해서 지급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안번호 제4-114호 오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마동 소재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신축ㆍ입주로 600여 세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ㆍ반을 신설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마동 관할지역에 8통부터 10통을 신설함으로써 오산시 통ㆍ반체계를 현행 178개통 959개반에서 181개통 976반으로 3개통 17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은 5 내지 10개반을 단위로 하고 있고, 반은 20내지 50세대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표준기준일 뿐이지 자연부락은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600세대이기 때문에 17개반으로 갈라졌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97페이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178개통 959개해서 181, 976 돼 있는데 동별로 보시면 중앙동이 42통, 대원동이 57통, 남촌 14통, 신장 30통, 세마 10개통, 초평 24개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5호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법이 신고납부 동시이행에서 신고와 납부가 분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위임사항을 규정을 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제4항에서 보면은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간 적은 금액에 비해서 우편료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와 납부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따로 납부 따로, 또 불성실가산세를 저희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20%를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1만분의 3을 가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2조1항에서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감안해서 교통세액의 12%에서 17.5%로 인상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서류송달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규정을 보시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 ― 이 두가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됐지만 금액이 미달한 때는 무조건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바꾸는 것이 되겠는데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납부의무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두개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했을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이는 불성실신고다 그런 얘깁니다. 신고를 성실하게 안했다 그런 얘기고, 2호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이 1일 1만분의 3의 가산을 더 물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한 거와 내지 않은 거를 이중으로 부과를 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반영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축소 허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산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는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종전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감면사항을 완화를 해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만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시면 적용시한, 부칙 2조에서 2006년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42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ㆍ군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교류를 시작한 이래 상호방문 및 장학금 전달 등을 추진해 온 베트남의 꽝남성과 우호교류관계를 민간으로 확대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베트남 꽝남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먼저 꽝남성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만㎢, 인구는 140만, 행정구역은 12개지구 2개읍인데 이 행정구역은 저희와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장은 꽝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1인당 국내총생산 GDP는 220달러인데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만달러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교류실적을 보시면 2002년 10월달에 1차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해서 오산시를 방문을 해 왔고, 2003년 3월달에는 2차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해서 시장이하 방문단이 꽝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꽝남성 추라이 개방경제지구에 기공식이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7월달에 방문한 바가 있고, 뒤이어서 추라이 개방경제지구 투자현지조사활동을 위해서 11월달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교류계획은 방문단이 3월9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내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배부하여 올린 자료는 사전에 만들어져서 3월7일부터 12일로 돼 있습니다만 일정이 이틀이 늦어지고, 체류기간은 하루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 때 자매결연체결 서명을 하고, 향후에는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등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올린 자료에 보시면 156페이지에서 오산시와 꽝남성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인구, 행정구역 등이 표시가 돼 있고요. 위치, 지역특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도면을 보시면,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 '하노이'라고 하얀 게 베트남지돈데요. '하노이'라고 큰 글씨로 돼 있고요. 맨 아래 보시면 호치민시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수도거든요. 그래 이게 굉장히 깁니다. 위가 넓고, 아래가 넓은데, 그 중간 '베트남'이라고 영문자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다낭'이라고 있습니다. 다낭! 다낭이란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인접으로 해서 하단에 베트남이라고 쓴 '베' 자 글씨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꽝남성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꽝남성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167페이지에서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에는 2, 3월에 자매결연체결을 하고 2004년 이후에 저희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의사 타진을 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를 해서 2006년 부터는 서로 상호교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지난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가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민간단체 주축을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고요. 문화교류사업 등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과 국제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남대성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의안건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지급 상한 기준액을 지침으로 규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보조금총액 상한제 도입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을 규정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4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토․조정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여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및 종료시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 제4조의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1항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두 번째 각종 시민의식개혁 추진사업, 세 번째 기타 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에서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의 지원은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175페이지의 제9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에서 제14조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관계 사회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의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보조금 기준액은 시의 경우에 4억 7,000만원으로 하였고, 상한기준액에 예산년도의 직전년도 당초 예산규모와 면적, 인구수를 반영해서 상한기준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제출시에 기준액 4억 7,000만원에다가 이러한 우리시의 예산, 면적, 인구수를 반영한 5억 4,400만원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만 9,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지금은 4억 5,000만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타 유인물은 참고로 하시고요.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지난 2월3일에 조문환 의원님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월7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 중 상정안건은 10건으로서 상위법 개정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폐지와 여성회관의 직제신설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18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의견을 듣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부의안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직제 신설 및 폐지에 따라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2004년도 본예산 제출 시부터 즉, 2003년 11월21일 이전에 여성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편성·제출된 반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편성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루어 본다면 조례개정시기가 조직의 탄력성이나 신설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자원봉사활동의 주축에서 시민들의 봉사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안이 2002년 2월 제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고, 이 위탁동의안이 기 위탁되었던 부분은 추후 승인하는 형식을 빈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제정시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득하여 정원의 총수를 증원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며, 또 77쪽의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은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에 대한 충원을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 안 또한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의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마동 소재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신축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생활의 편익 도모 및 원활한 동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통ㆍ반신설이 필요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105쪽의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금번 개정되는 사항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여도 시민이 본 개정사항을 최대한, 그리고 폭넓게 홍보가 되어 선의의 피해시민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부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은 물론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며 다음 151쪽의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은 국제교류국가의 다양화 등으로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의 세계화 마인드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국제간 교류에 있어 타 시․군의 교류실적이나 실태 등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에 있어서도 세심한 계획을 선행하는 등으로 우리시가 국제교류에 있어 성공한 시로 또한 이러한 교류가 지역사회발전에 있어서도 하나의 정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73쪽의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기준을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기준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일괄상정 하지 마시고 사안별로, 조례안별로 이렇게 하시는 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만할 것 같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사안별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안별로 진행하는 걸로 하자고……. 사안별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개정골자에 대한 내용은 잘 숙지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부서별 사무 조정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과장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18, 19, 20, 21페이지까지 해서 부서별 사무조정 세부내역이 들어왔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부서이관․신설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운동장이 폐지되면서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사용허가하고 각종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관련 조례, 기타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및 체육공원에 관한 사항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 신설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사무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실질적인 사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 뭐라고 그럴까 징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공보실에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 말씀은 시설에 대한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허가 및 징수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근데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한 것도 갖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심의위원회도 들어 갔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었던 노상․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및 문화예술회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각종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영 수준을 개선하고 또 한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취지거든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근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업무 및 아니면 허가업무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단지 시설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다는 건 행정의 일원화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또한 왜 여기서 이 문제를 제기했냐 하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정원조정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한 명이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정원이 생기는 거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도 맞지가 않고 또한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부가설명을 하면요, 본 위원이 우리시와 유사한, 시설관리공단 사례랑 유사한…… 유사하다는 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한 거라든가 시민회관 및 운동장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부천시를 본 위원이 조사를 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요, 주차사업팀에서 주차장 요금관리 및 징수업무를 다하고요, 또한 센터관리팀에서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 징수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사례는요,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주차사업팀에서 수입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 2팀에서 부천체육관이나 문화센터에 대한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를 빗대서 보면 이 부분은 한 명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사무조정이 개정이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청으로 들어올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초기단계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진원

김진원위원

초기단계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완벽하게 단계를 만들고 나서 사무조정을 하시려면 더 힘들어요.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직적인 어떠한 개편안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조직진단시 행정수요 측정이라든가, 조직의 업무량 분석이라든가, 기능배분 상태라든가, 인력배정의 적정성이라든가 분석평가라든가, 조직의 효율생산 경영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진단 해 보셨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설문조사 2회가 다죠? 그리고 수원시나 다른 사례 안 보셨죠? 타 시ㆍ군 사례 보셨습니까? 보신 사례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타 시ㆍ군 사례도 직제는 저희가 입수를 해서 직제는 확인을 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가 타 시ㆍ군은 하고 있는데 부서별 사무조정 내역에는 오산시는 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그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이기 때문에 부과징수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타 시ㆍ군도 부서징수권한을 안 주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행정의 일원화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타 시ㆍ군은 아까 얘기했던 징수권한을 주고 있는데…… 사용허가에 대해서 허가권 자체도 주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편법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적법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타 시ㆍ군 사례를 조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지자체 단체의 사무조정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부과징수권한을 시장님한테 해놨기 때문에……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19명씩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주차사업팀에도 두 명씩이나 있습니다. 한명이 지금 배정돼 있어요. 주임으로, 6급 직원으로······. 그러면 이분 뭐 합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관리를 하죠. 관리······.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나 부과징수에 대한 업무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타 시․군 또 말씀드려요?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취지에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이원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건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6급 이상의 정원조정 자체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물론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심의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가적으로 여러 말씀 안 드릴께요. 조직진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부진단이 있고, 외부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진단을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거는……. 용역진단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요, 용역진단 자체는 모든 행정분석 자료가, 조직개편분석 자료가 그렇습니다. 물론 과학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있는데요, 행정현실의 실상을 모릅니다. 첫 번째는 모르고요, 또 이게 외부집단 자체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해요. 장밋빛 청사진만 갖고 있기 때문에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가장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안은 외부 전문가 집단하고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자가진단할 수 있는 내부진단하고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향후에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발언도 하고 그때 검토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조직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을 보면요, 센터에는 센터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상담요원은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으로 둘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임찬섭위원

그럼 여기서 인원이라는 거는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인원에 대한 제한을 안 두면 밑에 7조에 보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전 아닙니까? 물론 사무용품 기기라든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활집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안 내려놓으면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 자원봉사자를 두 명 했다가 세 명으로 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원부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주셨으면……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45페이지……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61페이지에 타 시․군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많은 데는 5명도 있고 7명도 있는데 저희는 3명인데요.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제한인원을 정하겠습니다.

임찬섭위원

그렇게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방금 임찬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유급직원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운영 인원수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출하신 것처럼 유급직원에 대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타 시ㆍ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급직원이.
진원

김진원위원

타 시·군이 다 돼 있습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명예직, 상용직 조사를 한 겁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45페이지 아까 임찬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2항에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으며 이런 명시적 조항들이 타 시ㆍ군도 다 있냔 말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이 조례는 도 조례를 저희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도 조례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마시고…… 미리 말씀드려요. 도 조례에는 없습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화성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화성시도 있고……
진원

김진원위원

화성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화성시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유급직원을 둘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있냔 말입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화성시 자원봉사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시행규칙에 있죠? 조례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래서 규칙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진원

김진원위원

아니 아니!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거는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명문규정입니다. 우리 홍계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담당

시정담당

홍휘표 조례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시행규칙에 다 돼 있는데 시행규칙은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조례안에는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화성시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자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화성시에 어디 유급직원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화성시 조례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부천시 조례도 갖고 있고요. 제가 화성시 조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화성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대한조례를 갖고 있어요. 부천시 조례도 갖고 있고, 물론 우리랑 필요 없지만 도 단위를 보기 위해서 울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명시적 규정, 유급직 직원을 둘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요, 경기도에서 내려온, 아까 말씀하신 도에서 내려온 활동지원 조례에도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그래서 이거는 이 조례안에 명문화시킬 게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어차피 판단이 안 되니까 이 유급직원에 대한 봉급수준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릴게요. 그것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지원조례 자체는 7조에 분명히 예산액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중복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의 목적자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면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죠?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빠져있는 부분이 아까 화성시 조례를 인용을 잘 하셨는데 화성시는 등록 및 교육훈련에 대한 조례도 또 있습니다. 또한 등록취소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자체를 센터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등록을 시켜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질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거기서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도 또 필요하고요. 또한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가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또 등록취소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시 조례를 인용하시려면 이 세 가지도 같이 인용해주세요. 홍계장님?
담당

시정담당

홍휘표 그 부분은 화성시 조례는 2001년도에 제정된 거는 도에서 준칙안을 내려준 조례입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조례가 2002년도에 잠시 부결됐었습니다. 2003년도에 완료된 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내용은……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게 준칙안이라고 하더라도 타 도에는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꼭 준칙안은 저희가 따라 갈 필요는 없죠? 저희가 수용을 해도 되는 거죠?
담당

시정담당

홍휘표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

시정담당

홍휘표 자발적인 자체참여도가 목적이지 조례로 둬서 강제성을 두는 것은……
진원

김진원위원

강제성은 아니고요. 그런데 물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전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홍휘표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안이유에 대한 취지를 살리자면 필요하다 이거죠. 등록규정이나 교육훈련규정이나 등록취소 규정도······.
담당

시정담당

홍휘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자료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고 도와 타 시․군의 조례는 같이 겸용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보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한지훈위원

한지훈 위원입니다. 꽝남성과의 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 쪽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업무보고 받을시에도 국내교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충북 영동을 두 번 갔다가 한번은 군을 갔다오고, 군의회를 한번의장님과 방문해서 갔다 왔는데 국내 자매결연 사업이 충북 영동군과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아서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영동군이나 영동군의회에서 오해가 없게끔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영동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동안 수해복구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판매라든지 교류를 활발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수해복구까지는 잘 지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 와서 좀 미진했습니다. 영동군과 다시 교류를 활발히 할 것인지 아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훈

한지훈위원

국외교류는 여러 가지 원만하게 잘 돼가는 반면에 국내교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을시 마감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충북 영동군이나 영동군의회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한지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자치행정과장

예.
지훈

한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위원

아! 아닙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찬섭위원

임찬섭 위원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액보조단체별 지급상한 기준액을 폐지했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정해 왔다가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임찬섭위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급규정을 폐지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어떤 단체간에 어떤 금액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우리는 얼마달라 얼마달라…… 이게 당해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예산이 잘못 쓰여질 경우에는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모성 1회용 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하면서 어떤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이게 매년 증가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전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사후에 어떤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후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운영을 하면서 실적이…… 물론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거는 어떤 100% 성과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도 있어야 되고…… 물론 운영위원회에도 어떤 기구자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기구도……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구에 대해서……. 위원회죠 위원회…….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3항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 연도가 지나면 정산검사도 받겠지만 위원회에서의 이러한 운영 및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뒀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은 불요하다고 봅니다.

임찬섭위원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찬섭위원

나중에…… 그리고 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감 때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거에 대비해서 어떤 실적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유류대금이라든가 식사비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조직을 좀 너무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실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면밀히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보조금 지원의 지원대상이 운영비보다는 사업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을 경우, 사회단체 특성상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위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임찬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식사비나 차량유지비 이런 걸로 많이 나갔죠? 어떤 심지어는 난방비라든가 이런 간접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순찰대라든가 그런 데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찬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내용적으로 불합리한 부분하고 추가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내용을 주축으로,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를 주축으로 질문을 드리면 뒤에 있는 189페이지가 행정자치부 준칙안이죠?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제6조에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금지원계획수립에 내용 자체가 너무 없다고 보는 거죠. 준칙안에도 물론 있지만 보조금의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규모라든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해서 내용을 같이 첨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고절차 자체도 경기도 시․군은 거의 입법예고만 되어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아직 조례제정이 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봐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립을 그렇게 하고 공고자체도 뒤에 준칙안도 있지만 시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지원계획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명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런 내용은 저희가…… 요즘에 홈페이지가 주로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하고……
진원

김진원위원

어차피 저희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공고절차의 투명성이기 때문에 공고절차를 투명하게 하려면 공고기관이라든가 많은 사회단체장들이나 사회단체 관련자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직접 통보할 수 있다면 직접통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하는 절차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 조정한 후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참, 내용자체가 애매합니다. 접수된 경우에는 검토 조정한 후…… 뭘 검토 조정하라는지 내용 자체가 없어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적법하게 사업이 들어 왔는지 그런 내용으로…….
진원

김진원위원

얘기자체는 보조금지원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명문화 규정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산정심사표라든가 심사보조자료까지 제출 요구해야 된다는 명문규정도 솔직히 듣고 싶지만 그거는 이번에는 안 하는 게…… 나중에 필요하면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176페이지 제14조를 보면 이 부분도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사회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강제성을 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뒤에 보면 제18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18조의 보고 등에 대한 규정도 준칙안을 인용하시려면 다 인용하시든지 뺀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2항을 만들어서……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니까요, 평가 후에 결과를 다음 연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과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는데 활동이 미흡하거나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삭감도 필요하고 지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명문화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명문화하는 것은 좋은데요, 9조에 보시면 위원회 기능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런 사항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맥락이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문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항에 심의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보셔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내용이 틀린 것 같고, 또한 이런 부분도 물론 이게 제가 질의하면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보조금관리조례에 있듯이 보조금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반환조치나 아니면 받을 수 있도록…… 전부나 일부를……. 이런 것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으니까 안 넣으신 거죠?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있어서 안 넣은 건데······. 제가 그래서 답변까지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하자면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조금지출을 아니하면 그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든가 아니면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기타 개인이나 기업체 등 사회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을, 제외대상을 명문화 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만 건의를 하자면 이거는 오히려 집행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명문화 규정을 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조례가 충북 음성군 조례인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계획 및 공고 및 신청에 대해서 음성군 조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정기분하고 수시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신청을 받더라고요. 또한 심의도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정기분 같은 경우는 아까 운영비가 일부만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목적 자체가 1년 사업계획이 딱 나와있는 데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만약 급박한 경우, 어떤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수시분 신청자체를 받아서 이것도 결과통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정기분은 2월에 심의한다든가, 수시분은 사업시행 5일 전에 심의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필요하다면 검토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병석

안병석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하면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로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이석규 세무과장 이헌영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