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9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2-04-26

성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내린 비로 대지는 생명력을 더하여 한껏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그동안 잦은 황사로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여러분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입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로 보이는 오늘, 모두 바쁘신 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깊이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을 각별히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본 조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사회산업국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입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은 이제까지 관리를 시에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구로 넘어오게 동기는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수도법이 2001년도 3월 28일날 법령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일부 업무가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이양을 받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 수돗물 하나는 당연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월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모르는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넘어올 때는 인력, 직원이 있어야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역 상수도본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군·구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곡수를 먹는 분들도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계곡수 먹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계곡수도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리운영조례에 가축이라든가 사람들이 근접하지 않도록 울타리설치를 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가뭄이 됐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이 가구수로는 22가구에 인원수로는 8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표수말고 계곡수로 식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원의 종류가 계곡수인데 이것은 집수정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지표수도 집수정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재 다 되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직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감독하는 인원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지금 우리 조례에 5인의 위원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책임자들이나 관리자들이 단위별로… 관리하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양질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거기는 거기대로 마을단위에서 물론 대표는 만들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데 직원없이 되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타 업무과 같이 겸직해서 이것을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상수도에 대한 상식이 철저하게 있는 분이 직원으로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데 아무 직원이 같이 관리한다면 안돼죠. 어떻게 주민이 먹는 식수를 갖다가 거기에 아무 상식도 없는 직원이 관리한다면 말이 됩니까? 무슨 감독이 되겠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청결유지라든가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청결유지에 주력을 하고, 수질관리는 수질을 채수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1년에 2회씩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에서 관리할때는 1년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갔습니까? 또 우리 구로 이관할 때 시에서 예산을 앞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1년간 소요액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업무에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비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저희들은 받아 들이지만 열악한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이양받을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업무를 인수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인원도 확실하지 않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고, 급수인원이 997명이니까 약 1,000명이고, 가구수로는 291가구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라면 전염병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급수인데 책임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체장으로서의 할 얘기를 떳떳하게 하고 이것을 받아 오든지,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조사를 해서 받아 오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무작정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법으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던 운영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업무가 공중에 뜹니다.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떻게 이 업무가 공중에 뜬다고 봅니까, 이제까지 몇십년간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예요. 이런 업무가 거기에서 시달이 됐을 때 당연히 단체장은 거기에 대한 필요사항을 확실히 물어보고 따져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해도. 그냥 무조건 떠맡기식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단체장이 뭡니까?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고, 확실한 직원도 아직 보충되어 있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급수시설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리가 맡겠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앞으로 허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도 정확히 알고, 직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모든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받는 것이 원칙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지하수는 계량기를 달 수 있겠죠. 지표수, 계곡수는 어떻게 계량기를 달아요?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이 거의 제지역의 19군데가 해당되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을 답변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산내 하소동에 하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성근

유성근위원

간이상수도가 하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구청장명의로 관리를 하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급수시설로 관정을 파준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질검사는 다 거친 것입니까? 22군데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수질검사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완전하게 하자가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기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뭄이라든가 그런때는 수질이 조금 유해한 수질은 아닙니다만 46개 먹는물 음용수기준에 예를 들어서 색도라든가 불소라든가 그런 것이 초과되는 것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소독을 하고, 정수를 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하면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선 1차적인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받았을때는 첫째가 수질입니다.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면서 인체에 어떠한 하자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래 가지고 이의를 하고 문제를 삼으면 우리가 다 변상해 줘야 돼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질검사결과는 양호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놓겠습니다. 22군데하고 산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한군데가 있는데 운영상 앞으로 보수도 해줘야 되고, 약품도 투여하는 등 여러 가지 관리면에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재원확보는 아직 제로인 상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올해같은 경우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뭄 때문에 안정적인 수질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3,400만원이 시에서 시설개보수비용으로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5월중에 바로 집행을 해서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결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바로 개보수하도록 해서 안정적인 수질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원은 지금 시에서도 관리비용을 어차피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던 것을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차피 전국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끔 하는 그런 과정중에서 시에서도 비용이라든가 인력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관련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여기 소규모급수시설은 22군데인데 이 시설을 할 때는 그 부락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수도본부에서 그때 당시에 94년도부터 비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두군데를 오동에 했거든요. 오동에 안골하고 태봉골에.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님.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규모급수시설을 하는데 이 수도관을 가정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한 설치를 할 때 자기들 자부담이 있어서 돈을 거출해서 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구에서 다 시설을 해 주는데 몇 년전에는 우리가 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간이급수시설을 가지고 물을 먹는 분들이 돈을 내서 자기집까지 들어오는 관을 땄다는지 해서 상수도 물을 사용했을 때 앞으로 수도요금을 징수한다고 했다고요. 그렇죠? 징수할 계획이잖아요? 수도요금을.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하물며 대전시민으로 상수도혜택도 못봐서 억울한데 간이상수도를 먹으면서 내돈 부담해 가지고 시설해 놓은데다가 수도세를 부과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큰일날 일이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설면에 대해서 투자된 돈은 환원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세를 징수할려면. 그리고서 수도세를 고지를 해야지 그냥 수도요금 징수는 못할 것 아니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징수할때는 우리 시내 상수도하고는 차이가 많죠? 얼마 정도 계상을 합니까? 우리 상수도 미터당 이것하고 비교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톤당 지금 시에서 요금을 걷는데 영업용하고 가정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가정용으로 할 때는 톤당 2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안대로 했고, 저희들도 사실 여기 조례 내용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사실 어렵고 상징적으로 준칙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늦고, 당장은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준칙안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는 대목은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향후 어떠한 관리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칙안을 따랐을 뿐이지 현재 상태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수원 취수원 대청호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도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징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조례안에는 분명히 수도요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단 말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가서 시행할 무렵에 넣으면 되지, 굳이 하지도 않고 못할 사항을 왜 여기에다가 조례안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준칙안으로 해서 이것을 의결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불변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수도요금 징수문제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것을 조례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을때는 여기 자부담으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데는 우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 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렵지만 지금 3,400만원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 예산을 가지면 개보수정도는 관리하는데 어지간히 된 것 같은데 재원확보를 더 확실히 해서 이 지역민들이 상수도시설을 못하고 대청호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수돗물 사용도 못하는데 간이급수시설 이것까지 여기에다가 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면 언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영리사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영리사업체가 아닌데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전문성이 없는 우리 구에 업무를 이양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 시설을 관리할 때 지금 현재 급수조례안,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상정한 급수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 오늘 현재까지도 각 간이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리자를 임명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그리고 수질검사 자체는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문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 과에서 환경, 수질분야에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상수도는 별개 부분 아닙니까? 물론 환경차원에서는 같은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상수도 자체는 특수성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우리 환경관리과에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직원 이외에 더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산내동에는 전에도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하수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여기 지하수를 그냥 음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 방사능 함유량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기준이 검출은 됐습니다만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능 정도, 인체에 전혀 유해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자원연구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의 방사능이 이런 수질에까지 녹아 내려 가지고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일단은 크게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국립환경연구원인가 어디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결과 그대로 보도된 내용이예요. 그것을 자꾸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시정하십시오. 그리고 산내의 이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상수도공급을 서둘러서 해 달라고 주장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산내에 상수도공급이 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2003년까지는 완전히 본관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하소동하고 삼괴동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신촌, 송촌 두군데인데 김복철 씨가 관리하던데하고 권용만 씨가 관리하는 이 두군데가 해결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금 현재까지도 가구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본관이 완전히 됐고, 일부 가구는 가정으로 유입되는 가지관까지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현재 가구수가 40가구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공급계획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까지 산내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상수도 본관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여기 급수시설현황에 보면 15번째 세천동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이 세천동도 지난번에 상수도공급이 된 지역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는 상수도 공급이 아주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본관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일부 가구에서는 상수도 보다는 일반 지하수물을 더 선호하는 가구도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상수원 본관에서 가정집까지의 유입관을 매설할려면 약 100만원 정도의 자부담 비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회피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15번째 세천 6통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14번째 용운동에도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여기도 상수도보급이 안된 지역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공급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김가진위원

공급이 앞으로도 불가능한 지역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용수골 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까지는…

김가진위원

바로 공급이 가능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영리사업체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에 한해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자치단체에 이양을 시켜 주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유성근 위원님 말씀중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각종 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 아울러서 전문 인력까지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준칙보다는 우리 조례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경우에 따라서 우리 조례로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수도법이 2001년 3월 28일날 개정이 됐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인데 지금 2002년 4월달이니까 1년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동안에 상수도본부로부터 우리 구청이 업무를 인수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 11월 1일입니다.

성우영위원

작년 11월 1일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2001년 3월 28일날 개정은 됐습니다만 시행은 6개월 후에 경과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공포가 됐고, 그것에 따라서 한달후에 11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1월 1일이면 11월 1일 이후에 우리 의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이 조례의 준칙안을 언제 받았는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원칙은 올해에 왔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를 뭐하러 합니까?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미 그 법안이 통과된다고 봤으면 업무이관준비를 하고 인수준비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1년씩이나 걸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주민들을 우숩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용운동 용수골이 아니라 대전대학교 뒤에 선량부락인데 상수도본부에 가서 얘기하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상수도본부에서 업무인계를 안 받았다고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수 전기요금문제입니다. 지하수 전기요금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자부담으로 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가정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가정용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산업용으로 하면 값이 싼데 가정용으로 해서 이웃집 가정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서로 1년간구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핑퐁을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인수를 했으면 이러한 지하수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 또 관리비용, 소독약품, 관계 직원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인계와 동시에 검토가 됐어야지 업무인계를 받아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재검토 하겠다, 3,400만원을 내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소규모급수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그만한 부분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시민으로써 상수도 혜택을 못받을망정 간이급수시설이라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용운동 선량부락같은 경우는 지금 물부족현상이 바로 나옵니다. 산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2004년인가 2005년부터 유엔에서 정한 물부족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대청호가 마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딱 닥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으니까 그때에 가서 준비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으로 자료를 내주신 이외에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이것 말고 많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도사업본부에서 20개를 이관을 받고요. 올해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개를 더 지정을 해서 현재 2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김가진위원

실제로 지금 산내에만 해도 이것 이외에 간이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단 말예요. 이것도 관리대상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이것이 전체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아니라는데요. 이것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개인이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도법에서 정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자체는 저희들은 이것으로 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집이야 관리대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몇세대가 같이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파악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동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관을 했습니다만 누락이 됐다거나 그런 것은 다시한번 시설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파악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때는 흔히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 정도로 물 팔아먹고 실제 관리는 자치단체로 떠 넘기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심지어는 약품소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정도의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수질검사비용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료이고요.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비용이 소독약품구입비인데 그것도 클로르칼키라고 해 가지고 염소소독을 하는데요. 그렇게 고가의 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부담은 안됩니다만 유지보수비,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거나 그런 비용은 약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떻든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은 실제 사용자측에서 분담되는 것이죠? 수도사용료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떤 경우를…

황인호위원

이렇게 소독약품 구입이라든지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반영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도를 실제 급수받는 사용자측이 분담을 하게 되느냐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분담받지 않나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하고, 시설유지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서 부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상수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긍이 갑니다만 그 이외에 약품소독이라든가 유지보수비는 사용자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저희들 자체예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 100인 이상 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리자가 구청장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실제로 산내 하소동같은 경우는 김복철 씨에게 관리권을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하고 틀리는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상수도본부에서 수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다른 시설과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 완료가 되면 이것은 구청장이 관리하겠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까지는 김복철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청장이 관리자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아마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항목, 조목별로 죽 보면 관리자가 혼선이 일게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래서 지금 제정 자체가 준칙안을 준거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가 지금 여기에서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자로 전부 일치하는 것이고, 간이상수도 내용에 대한 관리자인 구청장에 대해서는 따로 구청장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관리자라고 하는 별도의 명시가 필요없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혼선을 일게 돼요. 왜 혼선이 일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관리권 자체가 누구냐, 관리자에게 책임권한같은 이런 소재가 발생했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어도 조례안같은 것을 만들때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제정안을 준칙의 내용대로 따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구청장이 관리자가 되는 경우와, 또 구청장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 관리자의 입장이 아닌 자치단체의 장으로써의 관리자로 그렇게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자라 함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순수한 관리자의 입장, 다른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관리자처럼. 그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구청장으로써 자치단체의 장으로써 해야될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별도로 명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혼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2조에서 정의란에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별도로 표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구청장이라고 따로 하고, 해 가지고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혼선이 일지 않도록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얘기는 결국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다시한번 그것은 차후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황인호위원

다음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해묵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벌써 한 3년이 됐는데 계량기 문제입니다. 기왕에 본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 것 중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분담하는 측에서 지금 계량기를 쓰고 있는데 사설계량기를 쓰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그 당시 3년전에 본위원이 신문지상에 칼럼으로도 써서 냈고,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청장에게 여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광역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여기에서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식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 정도로 끝났지 사실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대단위 아파트 이상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편의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분담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문제가 없고, 또 10세대 이하 정도는 개별계량기가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어중간한 것이 그 중간에 있는 공동주택 사용자들이예요. 거기에는 개별계량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흔히 빌라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15세대∼20여세대가 되는 공동주택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 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개별로 분담을 할 때 여기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단 말예요. 지금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시·구간을 전체 통틀어서 그러한 세대들을 파악해 보니까 대전에 대략 8만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들이 수도사용료 분담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보통 겪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정도는 개별 계량기로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해주지 않아 가지고 세대별로 분담의 주체를 바꿔 가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시조례 내용과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의 요금 체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수도본부에 건의하는 수준에서만 할 수 있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시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래도…

황인호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이전에 이것은 준칙안보다는 조례가 우선하는 것이고, 준칙은 말 그대로 거기에 준거해서 할 뿐이지,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왜 이런 것을 떠 넘깁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되니까 이것을 떠 넘기는 거예요. 개별 계량기를 만드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단 말예요. 아마 그런 공동주택에 전체 급수량이 몇 리터 이상인가 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개별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쟁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조례같은 것을 떠맡고 하는 이런 것이 실제 지방자치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죠.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는 아트빌라, 홍익빌라를 비롯해서 큰 아파트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소소한 빌라 또는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이런 곳에 이런 수도사용료 분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 이런 곳에 사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해요. 그래서 이주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우리 동구민들이 도시가스 같은 그런 것이 열악한 현실,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사용료를 온당하게 내고 싶어도 각 세대별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이번 달에는 A집에서, 다음달에서 B집에서, 그 다음달에는 C집에서 그것을 분담하도록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발생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수도사용에 대한 계량기 문제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흔히 간과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 어떻게 보면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정말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왕에 있던 수도사용, 이런 것도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이미 3년이나 지났어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주민불편사항으로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나 관계 부서로 건의를 전달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청장께서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단 말에요. 그 즉시 관련 부처에서 뭔가 답변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계량기, 이런 것은 관리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작 시급한 것은…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조례 관계는 간이급수시설이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시에서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시로 떠 넘기고, 시에서는 왠만한 것, 그냥 거르지 않으면 구로 그대로 이양되는 것 아녜요. 이 문제는 좀더 심도 높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 관련 자료들을 본위원이 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세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실무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