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갑신년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고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시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방안으로 조직정비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그리고 시세관련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10호 오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신설직제와 폐지기구의 분장사무를 재정비하여 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6조제4호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무분장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항제20호에서는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에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오산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항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7조에서는 20호에서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4조에서는 오산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기구가 삭제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지난해 말 기구가 폐지됐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미비로 사전에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부칙 2조에 주민전산과의 존속기간이 2004년 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이번에 한시기한을 삭제를 하고, 기구에 관계되는것만 사후 지시가 있을 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에서는 표준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사항으로 이번에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4-111호 오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ㆍ육성으로 지역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오산시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에는 명예직 소장과 상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센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자원봉사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 포상, 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부칙 제2항에서는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보고, 2년이 경과되는 2005년 12월 말일까지 위ㆍ수탁된 것으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전문입니다. 2조에서 보시면 정의에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정하였고요. 5호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연계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개발ㆍ조정ㆍ지원 및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교육 및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재해ㆍ재난관리,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진흥, 인권옹호ㆍ부패방지ㆍ소비자보호, 국제협력, 기타 공익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조에서는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은 모집, 배치,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 대한 연대와 협력에 관계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6조 조직 및 구성에 보시면 센터에는 소장을 두는데 명예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요원은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7조에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시면 위탁운영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했을 때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14조에 보시면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에 있을 수도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6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각 시ㆍ군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직영이 15, 위탁이 17이 되겠고요. 저희는 현재 위탁돼 있는 걸로 돼 있고, 향후 이 조례에서 현재 운영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계속할 것인지는 다음에 민간위탁관련조례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지원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뭐, 저희가 사실 6,700이 많은 금액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편에 속하진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때는 필요한 경비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4-112호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과 지역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 확보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인력을 충원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증원했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424명에서 429명으로 추가 승인된 정원 5명이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은 413명에서 417로 4명, 의회는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늘었고요,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2명에 대해서는 존속기한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조례와 마찬가진데 이 내용은 표준정원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시정원은 무의미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8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을 승인받은 내용이 이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용인, 오산, 포천, 가평 기구정원인데요, 저희는 여성회관 개관이라서 사실 5급 관장을 포함해서 12명 정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표준정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리하라는 내용과 함께 과다하다고 판단이 돼서 5명 정원이 내려왔는데 7급 1명과 8급, 9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6급의 담당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 시 자체정원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안번호 제4-113호 오산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원에 대한 신속한 적기충원을 위해서 일반직 8급 및 9급, 기능직 신규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자체 임용시험으로 선발하게 됨에 따라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대해서 현실적인 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조례안의 전문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8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례제정 배경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시ㆍ군의 인력충원은 경기도가 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 시험권이 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이고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도에다가 우리가 위탁한 사항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인원의 수요가 산발적으로 나다 보니까 도가 연중 계속 시험을 실시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분기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상당기간 결원이 생겨서 충원에 대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건의도 있었고, 도의 판단에 따라서 8급, 9급,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체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극소의 인원, 한 두명을 뽑을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도에다가 저희가 다시 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자체로도 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고요. 83페이지 보시면 핵심내용은 행정자치부 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이 2004년도 행자부, 경기도의 지급내용이고, 오산시에서도 이에 준해서 지급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안번호 제4-114호 오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마동 소재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신축ㆍ입주로 600여 세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ㆍ반을 신설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세마동 관할지역에 8통부터 10통을 신설함으로써 오산시 통ㆍ반체계를 현행 178개통 959개반에서 181개통 976반으로 3개통 17개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은 5 내지 10개반을 단위로 하고 있고, 반은 20내지 50세대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디까지나 표준기준일 뿐이지 자연부락은 여기에 적용이 안됩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600세대이기 때문에 17개반으로 갈라졌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97페이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178개통 959개해서 181, 976 돼 있는데 동별로 보시면 중앙동이 42통, 대원동이 57통, 남촌 14통, 신장 30통, 세마 10개통, 초평 24개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5호 오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방법이 신고납부 동시이행에서 신고와 납부가 분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위임사항을 규정을 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제4항에서 보면은 지방세 납세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그간 적은 금액에 비해서 우편료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신고와 납부의 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 동시에 했는데 이번에는 신고 따로 납부 따로, 또 불성실가산세를 저희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을 때는 20%를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하루에 1만분의 3을 가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42조1항에서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감안해서 교통세액의 12%에서 17.5%로 인상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서류송달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규정을 보시면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 ― 이 두가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됐지만 금액이 미달한 때는 무조건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바꾸는 것이 되겠는데 오른쪽의 개정안을 보시면 납부의무자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두개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시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했을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 이는 불성실신고다 그런 얘깁니다. 신고를 성실하게 안했다 그런 얘기고, 2호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이 1일 1만분의 3의 가산을 더 물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한 거와 내지 않은 거를 이중으로 부과를 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반영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오산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조례안이 축소 허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오산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에서는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을 개정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종전에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감면사항을 완화를 해서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만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보시면 적용시한, 부칙 2조에서 2006년도12월31일까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42페이지 보시면 142페이지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ㆍ군의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승인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베트남꽝남성과의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교류를 시작한 이래 상호방문 및 장학금 전달 등을 추진해 온 베트남의 꽝남성과 우호교류관계를 민간으로 확대 및 다양한 교류를 통한 시민과 공직자의 국제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베트남 꽝남성과의 자매결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먼저 꽝남성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은 만㎢, 인구는 140만, 행정구역은 12개지구 2개읍인데 이 행정구역은 저희와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성장은 꽝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고요. 1인당 국내총생산 GDP는 220달러인데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만달러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교류실적을 보시면 2002년 10월달에 1차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해서 오산시를 방문을 해 왔고, 2003년 3월달에는 2차 우호교류의향서 체결을 위해서 시장이하 방문단이 꽝남성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후에 꽝남성 추라이 개방경제지구에 기공식이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7월달에 방문한 바가 있고, 뒤이어서 추라이 개방경제지구 투자현지조사활동을 위해서 11월달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교류계획은 방문단이 3월9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내방하기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배부하여 올린 자료는 사전에 만들어져서 3월7일부터 12일로 돼 있습니다만 일정이 이틀이 늦어지고, 체류기간은 하루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 때 자매결연체결 서명을 하고, 향후에는 공무원 교환근무 추진 등 교류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올린 자료에 보시면 156페이지에서 오산시와 꽝남성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인구, 행정구역 등이 표시가 돼 있고요. 위치, 지역특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뒤에 도면을 보시면,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전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맨 위에 '하노이'라고 하얀 게 베트남지돈데요. '하노이'라고 큰 글씨로 돼 있고요. 맨 아래 보시면 호치민시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수도거든요. 그래 이게 굉장히 깁니다. 위가 넓고, 아래가 넓은데, 그 중간 '베트남'이라고 영문자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다낭'이라고 있습니다. 다낭! 다낭이란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인접으로 해서 하단에 베트남이라고 쓴 '베' 자 글씨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꽝남성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꽝남성의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167페이지에서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자료에는 2, 3월에 자매결연체결을 하고 2004년 이후에 저희가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오면 의사 타진을 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를 해서 2006년 부터는 서로 상호교환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은 지난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가 직접 참여하기 보다는 민간단체 주축을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고요. 문화교류사업 등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과 국제자매결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